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8-19 23:03:20

봉쇄

봉쇄령에서 넘어옴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2. 군사적 봉쇄
2.1. 사례
3. 사회적 봉쇄
3.1. 용어의 혼란과 봉쇄 종류3.2. 사례
4. 종교적 봉쇄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봉쇄()는 1. 굳게 막아 버리거나 잠금. 2. 군사 전시나 평시에 해군력으로써 상대국의 연안과 항구의 교통을 차단하는 일.이며 고려대한국어사전에 따르면 봉쇄령이란 '오가지 못하도록 문호(門戶)나 입구를 닫아걸도록 내린 명령'이다.

어떤 종류의 출입이나 확산 통제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적국 해안 교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교전국이 해군력을 동원하여 적국의 해안에 봉쇄선을 그어서, 이 선을 넘어 적지와 교통하는 선박이나 화물을 포획하여 처분하는 행위를 뜻하며,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확산이 심해질 경우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봉쇄를 실시하기도 한다.

2. 군사적 봉쇄

Blockade

적대국가의 해상이나 출입구를 막아 자원을 끊는것, 평시봉쇄와 전시봉쇄의 두 가지가 있다.

2.1. 사례

3. 사회적 봉쇄

예방의학
Preventive Medicine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3c6><colcolor=#fff> 역학
(疫學)
감염 ( 돌파감염 · 수직감염) · 검역 · 면역 · 방역 · 병원체 · 봉쇄 · 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품) · 생물 안전도 · 생물재해 · 손 씻기 · 슈퍼전파자 · 역학조사 · 예방접종( 백신) · 음압병실 · 자가격리 · 전염병(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 · 범유행전염병 · 법정 감염병)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코호트 격리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관련도와 영향도의 측정 · 질병과 사망의 측정 · 힐의 기준 · 연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
역사적 사건
14세기 흑사병 · 1918-1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03년 SARS 유행 · 2009년 인플루엔자 범유행 · 2014년 에볼라 유행 · 2015년 MERS 유행 · 2019-23년 코로나-19 범유행
환경보건학
공해병 ( 미나마타병 · 온산병 · 이타이이타이병 · 카네미 유증사건)
의료관리학
간호관리학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현황/국가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집단감염 사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아시아/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2023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현황 / 평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한민국의 법률과 정책|{{{#!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단계적 일상회복 / 과학방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경과|{{{#!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반응/대한민국 여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분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사건 사고|{{{#!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4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1em"]]
주요 국가 (2023년 5월)
파일:중국 국기.svg 중국
2022년 중국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
{{{#!wiki style="margin: -31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color=#000,#fff> 공통
개요
<colbgcolor=#ccc,#222>
경과 / 현황
경과 · 발생 국가 · 전 세계 현황 · 국가별 현황
사회적 영향
대응 아시아( 대만, 북한, 인도, 일본, 중국 ( 본토 ( 경과), 홍콩),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 유럽( 영국, 튀르키예, 러시아,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벨기에,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 아메리카(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 아프리카(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제기구 · 출입국 현황 · 중국 책임론 · 대중국 소송
반응 아시아인 혐오 · 논란 · 루머
영향 경제 · 교육( 등교 관련) · 문화 · 물류 · 시험 · 스포츠 · 종교 · 환경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코로나 세대 · 코로나 블루 · 코로나 학번 · 완치 이후 · 포스트 코로나 · 단계적 일상회복 · 방역 부조리 및 형평성 문제 · 손실보상 문제 · 사생활 침해 논란 · 코로나 버블 · 물류 대란 · 식량·에너지 대란 · 단백질 식품 대란
사건 사고 군대 · 병원 · 종교 · 기타
의학 정보
질병 SARS-CoV-2( 원인 · 전염성 · 예방)
변이 및 변종( Α 알파 · Β 베타 · Γ 감마 · Δ 델타 · Δ+ 델타 플러스 · Ε 엡실론 · Η 에타 · Κ 카파 · Λ 람다 · Μ · Ο 오미크론 · 델타크론 · A.VOI.V2 · AV.1 · Π 파이 · Ω 오메가 · B.1.640.2 · BA.2 · XE · XJ · XL · XM · BA.2.12.1 · BA.2.75 · BA.5)
증상 소아·청소년 다기관염증증후군 · 털곰팡이증
진단 및 검사( 신속항원키트) · 완치 및 후유증
치료 치료제 종류 · 대증요법 · 음압병실 · 인공호흡기 · 에크모
알약( 팍스로비드 · 라게브리오) · 주사( 렘데시비르 · 악템라주 · 렉키로나주항체 · 이부실드항체) *
백신 종류 · 논란 · 백신 음모론 · 온실 면역(방역의 역설) / 혼합 면역(하이브리드 면역) · 집단 면역 · 돌파감염 · 코백스 퍼실리티 · 부스터샷 · 항원 결정기 / 항원 결합부 / 항원의 원죄
Ad26.COV2-S( 존슨앤드존슨 / 얀센) · Vaxzevria(AZD1222)( 아스트라제네카 / 옥스퍼드대) · Comirnaty(BNT162) ( 화이자 / 바이온테크) · Spikevax(mRNA-1273)( 모더나) · Nuvaxovid(NVX-CoV2373)( 노바백스) · SKYCovione(GBP510)( SK바이오사이언스) *
그 밖의 정보
인물
단체
인물( T. A. 거브러여수스, 권덕철, 백경란, 앤서니 파우치) · 사망자
파일:세계보건기구기.svg 세계보건기구 ·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의약품청 · 파일:러시아 국기.svg 로스포트레브나드조르 ·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보건복지부 · 질병관리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국립보건연구원 · 씨젠 · 셀트리온 · SK바이오사이언스 · 파일:북한 국기.svg 국가비상방역사령부 · 파일:미국 국기.svg 존슨앤드존슨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 FDA · 화이자 · 모더나 · 파일:중국 국기.svg 국가위생건강위원회 · 국가질병예방공제국 · 파일:일본 국기.svg 후생노동성 ·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 파일:영국 국기.svg 아스트라제네카 · MHRA · 파일:대만 국기.svg 위생복리부 · 파일:벨기에 국기.svg 얀센
의료시설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선별진료소 · 생활치료센터 · 파일:미국 국기.svg 제이콥 K. 재비츠 컨벤션센터 · 매코믹 플레이스 · 파일:중국 국기.svg 훠선산 병원 · 파일:일본 국기.svg 마쿠하리 멧세 · 오다이바 · 파일:영국 국기.svg ExCeL ·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피에라 밀라노
기타 마스크 불량 착용 · 마기꾼 · 예스마스크 · 정보감염증 · 포스트 코로나 · 다함께 이겨내요 · 덕분에 챌린지 · 관련 웹사이트 · 엄격성 지수 · 창작물 ·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신속항원키트
* 최종 서술 시점 기준 대한민국에서 유통 중인 백신 및 치료제만 표기함.
}}}}}}}}}

Lockdown

1.의 뜻을 확장시켜 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나 그에 준하는 기관이 인구와 교통의 흐름을 광범위하게 차단하는 행위를 뜻한다.

2020년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유행을 맞아 대봉쇄란 말이 생길 정도로 언중에 자주 오르내리게 된 말로 봉쇄(lockdown)란 말이 처음으로 미디어나 공식석상에 등장한 것은 중국의 우한 봉쇄에서였고 이후 코로나19가 전세계로 퍼지면서 미국, EU, 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에서 봉쇄령을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원래도 자주 쓰이지 않던 단어의 용례가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엄밀히 정의되지 않고 여러 상황에서 섞여 쓰이게 되었다. 최초 우한 봉쇄에서 우한은 대륙 봉쇄령이 시행된 것처럼 안팎으로 완전히 고립되어 모든 교통, 물자가 고립되었으며 이런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 lockdown이란 단어가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후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 명령을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는데 이것 역시 미디어나 학계에서 lockdown, 봉쇄령이라 다루기 시작했다. # # # #

봉쇄령의 핵심은 비필수 외출과 이동에 대한 강력한 통제이다. 전염병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접촉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접촉을 억제하는 정책이 사회적 거리두기이나 거리 두기로도 확산을 억누를 수 없다면 아예 모두의 외출을 금지시키는 것이다. 다만 서구 사회에서 우한 봉쇄처럼 할 순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필수적 사유를 규정하고, 이 규정 외에 외출을 할 시 벌금형이나 징역을 부과한다. 필수 외출의 정의는 국가마다 시기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정해진 주기의 식료품 구입, 건강 문제로 인한 병원이나 약국 방문, 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의 필수 통근은 반드시 포함되며 봉쇄의 강도나 성격에 따라 학업을 위한 등교, 돌봄 서비스, 최소한의 운동[1], 애완동물 산책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비필수 외출의 금지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 두기와 마찬가지로 상점 폐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대규모 행사 금지 등의 조치가 더불어 취해지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와 봉쇄령의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거리 두기 방침들이 봉쇄령에서는 전부 비필수 외출 금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돕는 조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즉 강력한 방역 대책이 실시되더라도, 외출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면, 엄밀히 말해서는 봉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3.1. 용어의 혼란과 봉쇄 종류

봉쇄를 엄격히 정의하면 위와 같지만, 애초에 엄격히 정의된 학술 용어도 아닌데다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의미가 모호해지고 오용, 또는 혼용이 매우 잦다. 봉쇄라는 우리말 단어의 원 뜻과, 이에 대응하는 영단어 Blockade, Lockdown 등의 미묘한 차이도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

감염병 대응의 세 국면이 봉쇄, 완화, 적응이라거나,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모 병원을 봉쇄했다거나, 국경을 봉쇄했다는 표현처럼 사전적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우한 봉쇄령 이후 자택 대피령도 봉쇄라고 칭하기 시작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란 개념이 확립되고 각국이 외출 금지는 하지 않아도 사적 모임이나 상점의 영업 등에 국가가 강제적으로 개입하는 행위까지도 종종 lockdown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니 다시 엄격한 의미의 봉쇄와,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조치를 통칭하는 봉쇄를 구분하기 위해 우리말로는 준봉쇄란 말이 등장했고 영어로는 semi, partial, soft lockdown 등의 단어도 등장했다.

이들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3.2. 사례

4. 종교적 봉쇄

그리스도교 가톨릭 정교회 성공회에는 수도회라는 제도가 있는데, 크게 활동수도회와 봉쇄수도회로 나뉜다. 일선 본당ㆍ사회복지ㆍ병원ㆍ학교( 미션스쿨)ㆍ해외 선교 등등 세상에서 사람들과 만나며 일하는 활동수도회의 수도자[2]들과 달리, 봉쇄수도자들은 수도원 안에서만 살며 기도ㆍ노동ㆍ묵상으로만 수도생활을 한다. 한국 가톨릭에도 봉쇄수도원이 있는데, 가르멜수녀원, 글라라수녀원[3], 카르투시오회 등이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활동수도회이지만,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에 봉쇄수녀원도 두고 있다.


[1] 하루 1시간 이하, 집에서 몇 km 이내 등으로 규정한다. [2] 남자는 수사(修士), 여자는 수녀(修女). [3] 프란치스코회의 제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