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2 19:57:32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법에서 넘어옴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파일:attachment/juso.jpg
도로명주소 홍보 광고 캡처 화면. 홍보대사 신동엽.[1][2]

1. 개요2. 기존 주소표시제도인 지번주소의 문제점
2.1. 지번의 불연속성2.2. 법정동 행정동2.3. 아파트의 경우
3. 역사
3.1. 근대 이전3.2. 일제강점기3.3. 1차 도로명주소 사업3.4. 2차 도로명주소 사업3.5. 통호제 계승 논란
4. 표기방식
4.1. 도로명
4.1.1. 기초번호방식4.1.2. 일련번호방식4.1.3. 번호방식 외의 방식4.1.4. 종속도로
4.1.4.1. 1차 종속 도로4.1.4.2. 2차 종속 도로
4.2. 건물번호4.3. 시설물
4.3.1. 도로명판4.3.2. 건물번호판4.3.3.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5. 기초번호
5.1. 고속도로5.2. 일반 도로5.3. 기타 도로
6. 명예도로명7. 장점
7.1. 주소 체계의 단일화 및 단순화7.2. 위치 예측 가능7.3. 건물 중심 체계7.4. 국제적 보편성7.5. 한국 주소체계의 특징
8. 비판9. 해외
9.1. 도로명주소 적용 OECD 국가9.2. 도로명주소 적용 비 OECD 국가
10. 진행상황
10.1.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의 미세조정
11. 도로명 통계12. 기타13. 관련 문서14. 관련 법령

[clearfix]

1. 개요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사용·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7. “도로명주소”란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를 말한다.
(후략)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로명주소()는 대한민국에서 1995년부터 시범사업, 2009년 전면개정, 2014년 전면시행한 주소 표기 방법 중 하나이다. 도로명을 주소 표기에 사용하기 때문에 '도로명주소'가 정식 명칭이다.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한다.

2011년 7월 29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지번주소 병기를 허용했으나 2014년 1월 1일부터는 토지대장을 제외한 모든 곳에 도로명주소만을 쓸 수 있다.

원래 전면시행 예정일은 2012년 1월 1일이었지만 2011년 5월 18일 급격하게 기존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과 함께 도로명 주소법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2014년 1월 1일 시행으로,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함께 쓸 수 있는 기간이 2년 연장되었다.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를 검색할 수 있다.

'새주소'라는 관습명칭은 기존 지번주소 체계에서 새롭게 바뀐다는 의미에서 생겼을 뿐이며 도로명주소 체계가 일본을 제외한 세계 대다수의 나라에서 쓰는 사실상 국제 표준 체계이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안전부는 새주소보다는 도로명주소라는 단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2. 기존 주소표시제도인 지번주소의 문제점

2.1. 지번의 불연속성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을지라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3] 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할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2.2. 법정동 행정동

법정동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부군면 통폐합에 기초하여 모든 공부상의 기준이 되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이유로 행정동이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이 행정동의 경계는 대체로 법정동에 기반하기는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어서 일관성이 없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어떤 곳에서는 법정동이 더 넓고, 어떤 곳에서는 행정동이 더 넓은 등의 현상은 일상적이고, 2개 이상의 동 명칭이 행정동과 법정동에서 모두 공존하면서도 그 경계는 전혀 다른 경우도 많다.[4]

문제는 법정동과 행정동의 차이가 국민들에게 잘 인지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동은 시시때때로 바뀌니 주소는 법정동을 기준으로 쓰도록 되어있는데, 정작 주민들이 주로 맞닥뜨리는 것은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한 행정동이다. 차라리 아예 두 개념의 형식이 전혀 다르면 '주소를 쓸 땐 법정동으로 써야 하는구나' 하는 게 인지되기라도 할 텐데, 똑같이 '○○동'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다가 법정동과 행정동이 동일한 곳도 적지 않고, 법정동을 써야 할 자리에 행정동을 써도 어련히 알아서 처리가 되다 보니 두 개념의 차이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이유로 "주소를 쓸 때는 법정동을 써야 한다"라는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일반인은 아무래도 공부상의 법정동보다는 주민센터, 우편번호[5], 실제 생활권 등을 중심으로 편제한 행정동이 더 직관적이었기 때문에 행정동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6] 또, 법정동이 너무 커서 여러 개의 행정동으로 쪼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법정동만 쓰게 되면 위치 파악이 어려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예컨대 관악구 봉천동은 9개의 행정동으로, 신림동은 11개의 행정동으로 나눠져 있어[7] 봉천동 ○○번지, 신림동 ○○번지로 주소를 쓰게 되면 어디 쯤인지 가늠하기가 힘들었다. 자연스레 행정동을 많이 쓸 수밖에 없었다.[8] 또한 · 밑에 있는 지역도 법정리가 있음에도 편의상 자연마을 단위로 이루어진 행정리를 쓰는 경우가 많았다.

2.3. 아파트의 경우

한국의 경우 대도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지번 + 건물명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아파트 명칭을 써 주어야 한다.[9] 그런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번을 생략한 채 '동명 + 아파트 + 동호수'의 형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사실 지번주소의 핵심이 지번인데 지번을 빼고 쓰니, 이 경우 지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또 아파트 이름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상아아파트, 벽산아파트 등과 같은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명칭이 브랜드화함에 따라 의미가 불명한 외래어를 남발하고, #(샵)과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프리미어, 프라이어, 퍼스트, 퍼스티지 같은 최상급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향이 생겼다. 잠실의 모 아파트는 LLL로 표기하고 '엘스'라고 읽으라고 강요하고,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아파트,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등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이런 아파트 이름은 주소를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로마자로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더구나 아파트의 이름이 느닷없이 변경되기도 하는데, 아파트 이름이 건설사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사유물이라는 것 때문에 법적인 지위가 없다.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10]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법정동 행정동, 아파트명의 혼란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3. 역사

3.1. 근대 이전

조선시대의 주소체계는 기본적으로 부방계(部坊契)에 통호제(統戶制)를 사용했다. 일제가 지번주소를 시행하기 이전의 우리나라 주소 방식은 토지가 아닌 건물(집)을 기반으로 했다.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 경국대전’에 따르면 조선의 주소체계는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의 통호제였다. 즉, 5개의 집을 하나의 통(統)으로 묶고 각 집마다 호(號)를 부여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에 있던 옛 집 주소는 '한성부 찬성방 우교계 5통 3호' 같은 식으로 표기했다. 관련기사

3.2.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은 1962년 「주거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한국의 '동'에 해당하는 정(町)을 더 쪼개 주거표시(가구방식(街區方式)[11] 및 도로방식(道路方式)[12]을 각 지자체가 임의로 선택)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데[13][14], 가구방식은 건물 중심의 주소이기는 하나 큰 틀에 있어서는 지번주소에 속한다.(다만, 실제로 도로방식을 채택하는 자치단체는 거의 없어 1978년에 히가시네시에서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을 뿐이다.) # 우리나라도 1966년 내무부에서 주소체계를 건물 중심 방식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만들려 한 적이 있다. 1966년 8월 20일 기사 1966년 8월 27일 기사 자세한 것은 주소/일본 참조.

3.3. 1차 도로명주소 사업

김영삼 정부 시기인 1995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1996년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 주도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내무부에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 규정(총리령)을 발령하였고, 내무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실무기획단'을 발족하였다. 1997년 1월부터 서울 강남구.안양시 대상 1차 시범사업 실시했으며, 1998년 1월부터는 안산.청주.공주.경주시 대상 2차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 당시 국가경쟁력기획단에서 일했던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은 "애초 계획은 1997년까지 사업추진의 근거인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범사업 실시 후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와 정권교체를 거치면서 제정되지 못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말기에 착수되는 바람에 김대중 정부로 정권교체후 사업을 이끌어갈 중추세력인 청와대 기획단이 해체됨으로 인해 사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였다. 점점 새주소 사업은 중앙 정부가 아니라 지자체의 사업으로 성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 사업에 국비를 배정한 것은 1999년까지였고, 2000년부터는 "지방사업이고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이유로 국비를 지원하지 않았다. 한동안 행자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도 했지만 사실상 지방비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 도로명을 정하고[15], 지자체마다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시설물(도로명판,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붙였다. 심지어 모든 이름을 전부 새로 만들었는데 아파트 단지 내 도로, 동네 골목길, 농로, 심지어 건물이 없는 도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16], 이처럼 도로명이 너무 많다 보니 모든 길에 '새싹길', '초록길', '버들길', '사랑로', '테크노로', '드래곤길', '마로니에나무길', '동네한바퀴길' 등 온갖 길 이름이 즐비한데다가 한 동네에만 몇 개의 '새싹길' 등이 있는 등[17], 길 이름만 들어서는 도저히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을 정도였다.[18]

순천시는 아직도 1차 도로명주소 사업때와 비슷한 체계를 사용한다. 독자 건물번호판을 사용하고, ○○로□□□□번길 대신 골목마다 이름을 붙이고 있다. 또한 대로가 엑스포대로 뿐이며 민속마을길처럼 로급 도로에 길이 붙은 경우도 많다.

기존 지번주소가 사용된 지 당시 기준으로 90년이 되었는데, 도로명주소를 도입하려면 법·제도적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어느 정도 강제성 있게 사용하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위의 혼란뿐만 아니라 각종 공적장부에서는 여전히 지번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므로, 새주소 사업은 지지부진해졌다.

파일:external/www.seosannews.com/2009013155369931.jpg
파일:도로명주소.jpg
(↑) 당시 사용된 다양한 도로명 주소 표지판.(일명 건물번호판.)[19][20]
사진 상단에 있는 동서로 전체는 현재 서산시 서해로 예천사거리-애향삼거리 구간으로, 중앙 우측에 있는 여우길 전체는 석지3길, 남원2길 구간으로 변경되었다.

3.4. 2차 도로명주소 사업

결국 1차 도로명주소 사업에서 실패한 것을 토대로 이대로는 할 수 없다는 제안이 들어와 2007년 주소 체계를 도로 중심으로 재편하는 '도로명주소법'이 제정되었으며, 그 이후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친 후, 2009년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행정자치부가 전국구급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 일괄적으로 2차 새주소 사업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1995~2007년 12년 동안 붙였던 모든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서야 도로명 부여 원칙도 생겨나게 되었으니, 결국 이상한 도로명 붙이기에 12년의 세월을 보낸 셈. 국민들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많았다. 그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 이 철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앞세워 2012년 전면도입을 추진했지만 이번에도 반발이 컸다. 특히 ‘특정 종교시설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이 부적절하다’는 지침에 따라 강북구 '화계사길'(→덕릉로)이나 성북구 '보문사길'(→지봉로xx길) 등 불교 관련 도로명이 바뀌게 되면서 불교계가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이들 도로명은 법정도로명으로 원상 회복되었는데 본 내용에서 후술할 '명예도로명 제도'[21]가 존재하는데도 불교계는 이 마저도 완강히 거부했다고 한다. 그 외 일련의 잡음들로 인해 전면 시행은 2014년 1월로 다시 미뤄졌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 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었다. #

3.5. 통호제 계승 논란

통호제의 1차 목적은 '길을 따라 건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호구단자와 더불어 백성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처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것이 통호제의 기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통호제는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하진 않았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달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도로명도 종로 등 큰 저잣거리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 같은 대도시 또한 오늘날처럼 수백만 명이 모인 광역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물어물어 지인 집을 찾아갔지(...) 길 이름을 찾아 가진 않았다. 당장 오늘날 법정동 명칭들의 기원이 되는 지명들을 생각해보자.

서양 또한 기본적으로 중세 이전에는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없었다. 그러다 1666년 런던 대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오스만 남작의 도시정비사업 이후로 도로명주소가 보편화되었다. 나아가 뉴욕 맨해튼처럼 도로까지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곳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당장 맨해튼 옆동네 브롱스, 퀸스, 브루클린, 그리고 뉴저지 등지는 도로명이 뒤죽박죽인 곳이 더 많다. 도로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street, avenue, boulevard, drive, road, lane 등)도 그 이전에는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오늘날에도 'street'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 'avenue'는 남북을 종단하는 길이란 개념이 있는 곳은 도로 정비가 잘 된 곳에나 해당하고,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다.

결국 조선시대의 통호제와 서양의 도로명주소는 분류 기준이 도로 중심이냐 아니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측에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이 예전부터 사용해오던 집 중심의 주소체계로 되돌아가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사용한 집 중심의 주소체계'와 '근대 서양의 도로 중심의 주소체계'는 비슷해 보여도 사실 다른 것이다. 사실 정부 측에서 도로명주소 사업의 당위성을 높이기 위해 별 상관 없는 통호제를 끌어와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일 뿐이다.

4. 표기방식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6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 방법) ① 도로명주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같은 호의 순서에 따라 구성 및 표기한다.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이름
2.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제7호가목 및 나목에서 같다)·군·구의 이름
3. 행정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읍·면의 이름
4. 도로명
5. 건물번호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7. 참고항목: 도로명주소의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洞) 지역에 있는 건물등으로서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등: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시의 동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법정동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시·도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이하 “중앙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나.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시·군·구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같은 목의 순서에 따라 표기할 것
가. 제1항제1호의 사항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도주소정보위원회(이하 “시·도주소정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지역의 명칭
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① 건물번호는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등이 지하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를 붙여서 표기한다.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③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우선하여 표기하되, 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건물등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동번호, 층수 또는 호수를 표기한다.
④ 제25조제4항에 따라 상세주소에서 층수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동’, ‘호’의 표기를 생략하고 동번호와 호수 사이를 ‘-’로 연결하여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를 읽지 않고 ‘동’과 ‘호’가 표기된 것으로 보고 읽는다.
⑤ 건물번호와 상세주소를 구분하기 위하여 건물번호와 상세주소 사이에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제25조(상세주소 부여·변경의 세부기준)
(중략)
④ 상세주소를 부여·변경하거나 표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건물번호로 동이 구분되는 경우: 동번호
2.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포함된 경우: 층수
3.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등에서 호수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 층수
4. 지하가 한 층인 경우: 층수에 포함된 숫자

시·도와 시·군·구(읍·면이 있는 경우 읍·면까지)의 표기는 기존 주소와 똑같으나, 동(주로 법정동)·리와 지번(地番) 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쓰는 것이 다르다.
상세주소는 4항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동번호, 층수, 호수를 순서대로 기재하며, 호수에 층수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층수를 생략할 수 있다. 본 주소와 상세주소는 쉼표를 써서 구분한다. 건물 이름을 본 주소에 적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한다.

도로명 주소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도로명'과 '건물번호'이다. 비유하자면 도로는 나무의 줄기요, 건물은 줄기에 붙은 잎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하다.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고(예: "중앙대로 1001번"),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는 붙임표(-)를 "의"로 읽는다(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23][24]

4.1. 도로명

파일:attachment/33333333333333333333333333.jpg

도로에는 "고속도로"[25], "대로", "로", "길" 급의 네 가지 도로 구분 종류가 있다. 일반도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로의 너비가 40m 이상이거나 왕복 8차로 이상이면 "대로"급 도로, 너비가 12m 이상 ~ 40m 미만이거나 왕복 2~7차로이면 "로"급 도로[26], 너비가 12m 미만이거나 왕복 2차로 미만이면 "길"급 도로로 분류한다. 예외적으로 "대로"의 경우, 특히 광폭 도로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 시·군의 주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붙이기도 한다.[27]

"대로"와 "로"에서 갈라져 나가는 "길" 도로의 경우 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도로구간을 잡는다. 1차 시범사업 시절에는 모든 길에 종속방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2차사업에는 종속 형태가 대부분이다. 아래 기초번호방식 및 일련번호방식에서 설명할 'XX로XX길'이나 'XX로XX번길'에서 'XX로'와 'XX길', 'XX번길' 그밖에 'XX로XX번가길' ‘XX로XX번안길’등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XX로'의 'XX번길'의 '가'길이라는 뜻을 생각하면 붙여쓰는 것이 어색해 보이지만, 일단 규정 상으로는 그렇다. 따라서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홈페이지에서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도로명을 'XX로 NN번 길' 등으로 띄어 쓴 경우가 많은데, 보이는 족족 붙여쓰기로 수정해 주자.

파일:attachment/4848484844999.jpg

종속도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28]

파일:attachment/attached_82c5af2a1e48f8a862f6996025314b70.jpg
중앙길길

'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 종로1가', ' 을지로2가' 등의 '가'는 법정동 단위 명칭으로, 다른 개념이다.

'길'급 도로들 중 예외의 경우가 있다. 성동구의 ' 살곶이길'은 '길'인데도 전 구간 왕복 4차로이고, 심지어 화성시의 동화길은 전 구간 왕복 6차로이며, 공주시 백제큰길은 길이 27km의 간선 도로임에도 '길'이다.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명주소로 쓰일 일이 있나 싶겠지만, 몇몇 요금소나 휴게소의 경우에는 고속도로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29]

대로, 로, 길 이외의 도로명도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중구 가구거리,[30] 계변고개, 북부순환도로[31].

한 도로의 일부 구간에 둘 이상의 도로명이 붙은 경우도 존재한다. 고속도로 중첩구간 곳곳에서 주로 보이며, 일반도로의 사례로는 위의 '가구거리'와 '구교로'가 있다.(일부 구간 중첩)

4.1.1. 기초번호방식

파일:attachment/20110325153628.jpg
골격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을 그 도로의 시작점에 있는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여 명명하는 방식. 위 사진과 같이 ~'번'길로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한다. 건물번호를 붙이는 방식은 4.2절을 참조.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도로명주소 방식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참고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모든 시군이 기초번호방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구 전체, 기장군 기장읍내
인천광역시 구 전체, 강화군, 옹진군(일부 지역 제외)
광주광역시 전 지역
대전광역시 전 지역(일부 지역 제외)
울산광역시 남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성남시, 안양시, 고양시,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 등 대부분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동 지역), 강릉시(동 지역), 속초시(일부), 횡성군 횡성읍,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철원군
충청북도 청주시(동 지역),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제외)
충청남도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예산군 예산읍, 부여군, 서천군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남악신도시 일부), 완도군 완도읍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동 지역), 영주시
경상남도 창원시(구 마산지역 제외), 김해시, 진주시, 고성군(고성읍, 회화면), 산청군, 남해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일부)

원칙적으로 '경수대로1020번길', '승두길16번길' 과 같이 그 도로가 시작하는 구간의 번호에 "길"을 붙여 도로명을 짓는다. 경수대로1020번길은 경수대로의 시작점으로부터 약 1020x10 = 10,200 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라는 뜻이고, 승두길16번길은 승두길의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16x5 = 80 m 떨어진 지점의 종점방향 기준 오른쪽으로 뻗어 있는 길이라는 뜻이다.

기초번호방식의 장점은 건물에 붙는 번호와 같은 체계를 사용하므로 해당 길이 골격도로의 어디쯤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용이하며, 중간에 길이 새로 생기더라도 쉽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에 새로 길이 생길 확률이 높고 신도시가 아닌 자연부락에서는 아무리 새로 생겨도 쉽게 대처할 수 있어서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골격도로의 시작점으로부터 너무 먼 곳에서 시작하는 길은 숫자가 너무 커져서 사용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남양주시 화도읍 경춘로2347번길이나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8184번길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지선도로에서 새로운 길이 갈라져 나올 경우 '안' 또는 '가~하'[32]를 붙여 'XX로OO번안길, XX로OO번가~하길'로 칭한다.

4.1.2. 일련번호방식

파일:attachment/f984c66f_751008.jpg

골격도로에서 갈라져 나온 길을 그 도로의 시작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홀수를, 오른쪽으로 뻗어나가는 길에는 짝수를 순서대로 붙이는 방식이다. 위 사진과 같이 "번"이 붙지 않고 "숫자+길"로만 명명된 길이 이에 해당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도로명 부여방식의 차이를 명시하고 있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分岐)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2.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이란 제6조제1항제3호의 길에 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을 말한다.

나무위키의 도로 관련 문서들에서 기초번호식과 일련번호식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일련번호식을 채택한 지역의 도로명에도 '번'을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는 족족 수정해 주자.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전 지역[33]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시랑리 일부
대구광역시 전 지역( 군위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동 지역
경기도 안산시( 반월국가산업단지 제외), 화성시( 동탄신도시), 양주시 ( 양주신도시) 성남시 ( 판교대장지구)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화천군 [34]
충청북도 제천시, 괴산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충청남도 청양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전라남도 무안군(남악신도시 일부), 영광군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읍면 지역), 봉화군
경상남도 거제시, 밀양시(일부)[35], 의령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일부)[36]

도로가 뻗어나가는 순서대로 명명하기 때문에[37] 기초번호방식보다 길에 붙는 숫자가 작아져서, 그만큼 도로명주소 표기 및 사용이 간편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우선 길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첫 번째 이유는 길과 길 사이의 간격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사당로29길과 신림로29길을 예로 들어보자. 사당로29길은 사당로의 283번 구간에서 시작되고, 신림로29길은 신림로의 181번 구간에서 시작된다. 똑같은 29길이지만 시작점에서의 거리는 1km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중간에 길 번호가 비어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다. 위 사진의 도봉로82길을 예로 들면 이전 길은 도봉로80길,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일 것 같지만 지도를 보면 그런 길은 없다. 이는 양 쪽의 길 번호를 최대한 동등하게 맞추려다보니 벌어진 문제다. 도봉로82길의 반대편에는 83길부터 95길까지 꼬박꼬박 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도봉로82길의 다음 길은 도봉로84길이 아닌 도봉로96길인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

길급 도로에서 갈라져 나올 경우에는 XX길에서 '길' 부분을 생략하고 XXO길로 부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관악구의 '국회단지길'에서 나온 지선도로 중 '국회단지1길'과 '국회단지3길'이 비어 있다.

지선도로에서 새로운 길이 갈라져 나올 경우 기초번호식과 동일하게 '안' 또는 '가~하'를 붙여 'XX로OO안길, XX로 OO가~하길...'로 칭한다.

이 때문에 세세한 길이 많은 구시가지에서 만약 재개발 사업 등이 실시될 경우, 해당 지역의 길들이 모두 갈아엎어지거나 새로운 길이 생겨나므로 대대적인 결번의 발생이나 번호의 일관성 붕괴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있다.

4.1.3. 번호방식 외의 방식

발달한 지 오래된 구도심이나 마을은 길이 이리저리 얽히고설킨 경우가 많아 위 두 가지 방식대로 길 이름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해당 지역을 연상 가능한 지명에 일련번호를 붙여 길이름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신원동/원지동/우면동 일부
부산광역시 기장군(기장읍 구 시가지, 기장읍 당사리, 시랑리 일부 제외)
인천광역시 옹진군(일부)
대전광역시 서구 기성동 전체, 도마동/변동/용문동 일부, 동구 대전역동광장 주변, 대덕구 대화동 일부, 유성구 관평동 일부
울산광역시 남구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 지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의왕시, 과천시
강원도 원주시(읍면 지역), 강릉시(읍면 지역), 동해시, 속초시(일부), 삼척시, 태백시, 횡성군(횡성읍 제외)
충청북도 청주시(읍면 지역), 충주시, 음성군(충북혁신도시),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당진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예산읍 제외), 태안군, 금산군, 계룡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정읍시,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전라남도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나주시, 무안군(남악신도시 제외), 해남군, 고흥군, 화순군, 영암군, 완도군(완도읍 제외), 담양군, 장성군, 보성군, 신안군, 장흥군, 강진군, 함평군, 진도군, 곡성군, 구례군
경상북도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대부분의 군 지역( 봉화군 제외)
경상남도 창원시(구 마산 지역)[38][39], 양산시, 통영시, 사천시, 밀양시(일부), 함안군, 거창군, 창녕군, 고성군(고성읍, 회화면 제외), 하동군, 합천군, 함양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일부), 서귀포시(일부)[40]

4.1.4. 종속도로

보통 큰 도로에서 갈라져 나오는 좁은 도로에는 '길'을 붙여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좁거나 아니면 도로 길이가 너무 짧아 하나의 '길'로 관리하기가 부담스러운 골목길 등은 본번에 '부번'(副番)을 붙이는 방식으로 종속도로라는 것을 만든다. 또, 건물 하나가 들어가야 할 위치에 2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경우에도 부번이 붙는다.

예를 들어 '인수봉로 3'과 '인수봉로 5[41]' 건물 사이에 너비가 2미터이고 연장길이가 15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좁고 짧은 골목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골목길은 '인수봉로X번길'이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는 너무 사소한 규모다. 이런 경우 '인수봉로 3-1', 3-2, 3-3...의 식으로 '길'이 아니라 그냥 하이픈( - ) 뒤에 부번을 붙인다. 읽을 때는 '인수봉로 삼의 일번' 이렇게 읽는다. 하지만 대부분 '삼 다시 일'처럼 읽는다 다시는 부호 - 를 일컫는 대쉬(dash)를 일본식 영어발음으로 읽은 것.

주소의 제1원칙이 '간결하고 짧음'임을 생각하면 이 종속도로 표기는 도로명주소의 가독성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쉽고 빠르게 길을 찾기 위함임을 생각하면 직관적이어야 할 주소의 기능이 다소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 '솔매로17길 34-26'의 경우 이 건물의 지번주소가 '미아동 340-6'이라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전자는 체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찾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주소를 기억하기가 후자보다 힘들기 때문에 '쉬운 주소'로 받아들여지기에 다소 문제가 발생한다. 주소 부여에 있어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할 표기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길 번호를 붙이기 어려운 좁은 골목길들이 무수히 존재함을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아킬레스건.

파일:attachment/도로명주소/dongyungil34.jpg

어떤 지자체에서는 종속도로에도 안내판을 붙이기도 한다.

행정자치부에서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이 종속도로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 종속도로 체계에는 1차 종속과 2차 종속 두 종류가 있다.
4.1.4.1. 1차 종속 도로
1차 종속은 종속도로가 시작하는 곳으로부터 왼쪽은 홀수번호, 오른쪽은 짝수번호 건물이 지그재그로 놓이는, 일반 도로명주소 체계와 건물번호 부여체계가 같은 도로구간을 뜻한다. 다만 다른 점이라면 본번 뒤 부번만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예: 도로 왼쪽은 인수봉로 3-1, 3-3, 3-5, 3-7.... / 도로 오른쪽은 인수봉로 3-2, 3-4, 3-6, 3-8...
4.1.4.2. 2차 종속 도로
1차 종속도로에서 다시 골목길이 분기될 경우 이 분기된 도로를 2차 종속도로라고 부른다. 2차 종속은 1차와는 달리 분기된 골목길 내 모든 건물번호 부번이 홀수이거나 아니면 모두 짝수이다.(잘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다)

예: 1차 종속도로 상에 있는 인수봉로 3-3 건물 옆으로 다시 골목길이 나 있고 이 골목길 안에 집이 총 4개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인수봉로 3-3 옆 골목길 안 첫번째 집은 인수봉로 3-5, 그 옆 집은 3-7, 그 옆은 3-9, 그 옆은 3-11 번호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인수봉로 3-3 바로 앞 즉 골목길 건너 앞집은 인수봉로 3-13을 받는다. 즉 2차 종속도로는 1차 종속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진행하는 방향으로 한붓그리기 원리에 따라 건물번호가 쭉 증가한다고 보면 된다. 같은 원리로 1차 종속도로 오른쪽에서 분기되는 2차 종속도로상의 건물번호들도 똑같이 짝수 부번이 증가하게 된다.

이 2차 종속도로가 한 쪽에만 몰려있고 길이가 길면 1차 종속도로에서 앞집의 부번과 우리집 부번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남산면의 김유정로 200번에서 갈라져 나온 1차 종속도로는 2차 종속도로가 한 쪽으로만 두 개 있어서 김유정로 200-55번 앞집이 김유정로 200-368번이다.[42]

4.2. 건물번호

파일:attachment/House_numbers_odd_and_even.png
1차 사업의 기초번호 부여방식-기초간격선을 20m마다 부여한 것이 아니다.[43]
파일:기초간격에 의한 건물번호부여방식.png
2차 사업이후 도입된 20m 기초간격에 의한 건물번호부여방식
건물번호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하여 사용하는데, 이 기초번호는 도로의 기점에서 시작하여 20m마다 2씩 커지도록 부여한다. 즉, 기점과 기점으로부터 20m 지점 사이의 구간은 기초번호가 1, 2번이고, 20m 지점과 40m 지점 사이의 구간은 3, 4번이 된다. 단,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큰 숫자로 부여될 수 있는 길이나,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으면서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의 경우 10m마다 2씩 부여한다.[44] 거꾸로 고속도로의 경우 20m마다 부여하면 기초번호가 지나치게 커지므로 2km마다 2씩 부여한다. 또한 기초번호가 커지는 방향을 바라보았을 때를 기준으로 길의 왼쪽은 기초번호가 홀수이고, 오른쪽은 짝수이다. 예를 들어, 주소가 '◯◯로 12'인 건물은 ◯◯로 기점으로부터 100m~120m 사이 구간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45]

건물의 출입구가 2개 이상이고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하고 있을 때는 상위 등급의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보고, 같은 등급의 도로와 도로 사이에 마주한 경우는 통행량이 더 많은 도로에 출입구가 난 것으로 본다. 또 같은 기초번호 구간 내에 서로 독립된 여러 개의 건물이 있을 경우, 도로 시점과 가장 가까운 건물이 기초번호를 건물번호로 받고, 나머지 건물들은 순서대로 가지번호가 달린 건물번호를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솔내1길에 위치해 있는 독립된 두 건물이 모두 기초번호 63번 구역 안에 있는 경우 도로의 기점과 가까운 건물의 주소가 솔내1길 63, 그 다음 건물은 솔내1길 63-1이 되는 것이다.

도로의 기점(번호의 기점)은 원칙적으로 횡축(동서 방향) 도로는 서쪽, 종축(남북 방향) 도로는 남쪽이 기점이 된다. 예외적으로 일방통행 도로[46], 산이나 강 등 자연적 장벽으로 막힌 도로, 통행 패턴의 특수성이 있는 등의 경우 동쪽이나 북쪽을 기점으로 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도로명 주소에선 '번지'를 붙이지 않는다. 지번 주소에서 계속 쓰다보니 무의식적으로 쓰게 되는데 숫자만 말하면 어색하기 때문일 지도. 규정상으로는 '◯◯번 (건물)'이라고 읽도록 되어 있지만,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건물번호를 읽는 방식은 사실상 '번'이든 '번지'든 붙이지 않고 숫자만 읽는 것으로 정착된 듯하다.

예외적으로 서울 강남구의 경우에는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백의 자리 숫자가 바뀌는 특이한 제도를 채택했다. 도시 구조가 바둑판식으로 잘 정비되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구조이다. 이 방식은 1996년 시범사업 때 채택된 것으로[47], 강남대로에서 시작하는 동서축 간선도로인 압구정로, 도산대로, 학동로, 봉은사로, 테헤란로, 역삼로, 도곡로는 번호가 101부터 시작하고, 논현로에서 시작하는 개포로는 201부터 시작한다.[48] 서초구와 접하는 강남대로(전구간), 남부순환로(양재역-양재전화국사거리)[49], 논현로(구룡사앞-양재전화국사거리)[50] 양재대로남쪽의 도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3. 시설물

DB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다면, 현장에는 시설물이 붙어 있어야 한다.

4.3.1. 도로명판

파일:attachment/eeeeeeeeeeeeeeeeeeeeeeeeeeeee.jpg
교차형 도로명판.

파일:attachment/ad01ca3c-0079-49b2-9355-c63449359b00.jpg
분기형 도로명판.

파일:attachment/SAM_2572.jpg
직진형(양방향) 도로명판.

파일:attachment/2013050908071322615_1.jpg
부착식 도로명판. 서초구청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2013년부터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 확대 부착되기로 했다.[51][52]

우선 도로의 입구나 교차점에는 여기가 어느 도로인지를 알려주는 도로명판을 설치한다. 이 도로명판은 도로명주소의 골격을 이루는 중요한 시설물로, 길을 찾는 사람은 먼저 이 도로명판의 메시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길을 가다가 필요한 정보가 있는 도로명판 옆 길로 빠져든 뒤 해당 건물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배경색은 5PB 2/8[53]이 원칙이다.

크기로는 차량용과 보행자용 두 종류가 있다. 차량용은 크기가 큰데 주로 대로나 로 주변의, 길 넓은 곳에서 운전자가 내용을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보행자용은 좁은 길에 설치하는 것으로 가시거리가 멀 필요가 없으므로 크기가 작다.

종류로는 길의 시작점을 표시하는 시점명판, 길이 끝나는 곳을 표시하는 종점명판, 교차로 상에서 여기가 특정 길의 어느 위치인지를 표시하는 양방향 명판, 앞쪽부터 길이 시작된다는 앞방향 명판, 옆으로 들어가면 특정 지점으로부터 길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예고명판이 있다.

명판상에는 해당 길의 이름과 기초번호가 있는데, 기초번호는 그 길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예로 위 사진의 2>22로 이 길의 총 길이가 22*5미터[54]=110미터이며, 해당 길에 있는 건물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번호는 22임을 알 수 있다.

교차형(양방향) 도로명판은 다음과 같이 읽으면 된다. 위의 사진의 <208 영등포로 212>를 예로 들면, 교차하는 도로는 영등포로이며, 이 교차로는 영등포로의 210번 지점(208과 212의 중간값)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등포로의 진행 방향은 (사진에 보이는 기준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교차형 도로명판은 대부분 대로·로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에 설치되지만, 길급 도로끼리 교차하는 곳( 예시)이나 대로·로급 도로와 길급 도로가 교차하는 곳( 예시)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장성군 외의 전국에서는 도로명주소 표지판에 ' 한길체'를 사용하고,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남산체를 적용하고 있다. 단, 구로구 강남구는 예외. 구로구는 서울특별시에서 유일하게 서울남산체를 따르지 않고 다른 지역과 같은 한길체를 사용하며, 강남구는 시범사업 시절인 2008년부터 쓰던 검은색 디자인을 동서남북 빼고 서울시 새주소 체계를 따르고 파란색 바탕으로 바꿔 버렸지만, 디자인 자체는 여전히 독자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한동안 간선도로의 도로명판은 아예 없었지만 2014년 들어와서야 설치되었는데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같은 서울남산체로 적혀있는곳도 있으며 일부는 구로구,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한길체 사용하는 작은 사이즈의 도로명판도 있다. 바로 위의 100번부터 시작하는 문제 때문. 2015년에는 종속도로의 도로명판도 설치하면서 강남구에는 무려 5가지나 되는 도로명판이 혼재하게 되었다.

파일:attachment/39241487_750x500.jpg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도로명판은 이렇게 생겼다. 현재 저 사진에 나온 도로명은 선릉로93길로 변경.

특이하게도 전남 장성군 도로명판은 돋움체를 사용하고 있다.

4.3.2. 건물번호판

파일:신형 건물번호판.png
2009년부터 부착한 건물번호판 2024년 하반기부터
새로 디자인이 변경된 건물번호판
행안부 표준형 건물번호판

파일:attachment/IMG_2112.jpg
파일:/image/003/2010/10/26/NISI20101026_0003592339_web.jpg
강남구[55] 서초구

파일:중부대로1299번길.jpg
파일:순천 건물번호판.jpg
용인시[56] 순천시
지자체 자율형 건물번호판
다들 무심코 길을 걷다 봤을 것이다. 숫자폰트는 일반적으로 frutiger 서체를 적용하지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일부 길급 도로 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라북도 군산시, 전라남도 신안군, 구례군 등은 Bookman Old Style체가 적용한 지자체도 있으며 용산구 성동구, 강동구는 '서울남산체'가 적용되었다. 단,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전라남도 순천시[57]는 표준형이 아닌 독자적인 디자인을 사용한다.[58] 배경색[59]은 파란색 또는 네이비색으로 쓰나, 예외적으로 경상남도 함양군은 초록색이다.

또한 문주가 있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표기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 독자적인 표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예시2)

파일:attachment/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5.jpg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붙는다.

도로명판이 길을 알려준다면, 건물번호판은 그 길에 있는 집 대문 앞에 붙여 건물 주소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디자인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일반 주택의 경우 4각형, 5각형 버전이 있으며(위의 사진에 나온 것들은 모두 5각형 버전.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4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고(대표적으로 서울 양천구, 부산 중구, 해운대구, 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경기도 광명시, 안양시, 양주시, 시흥시, 충청북도 음성군, 증평군, 진천군, 경상남도 진주시 등)[60], 5각형을 쓰는 지자체도 있다.) 관공서용은 원형 1종이다. 사적 등에는 갈색 식빵형 표지를 쓰기도 한다.

대도시나 수도권 지역의 건물번호판은 대로 및 로급의 경우 크기가 크고, 길급은 그보다 작다. 단, 지방 중소도시 및 군지역에는 길급 건물번호판으로 통일되었다.

2024년 6월 이후부터 부착하는 표준형 건물번호판은 배경색 및 디자인이 새로 개정되었고[61] 실제로 일부 지자체들도 새디자인으로 순차 교체중이다. 기사

특정 자치단체의 경우 행정안전부 표준과 다른 모양의 번호판을 쓰기도 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구, 경기도 용인시 전라남도 순천시는 표준 4·5각형이 아닌 특수한 모양의 건물번호판을 쓴다.

또한 도로명 한글 표기 아래에는 원칙적으로 로마자 표기를 병기하되, 자치단체에 따라 생략하거나 다른 외국어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춘천시 길급 지선도로, 대전광역시 중구 동구의 길급 지선도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홍성군 등이 로마자 표기를 생략한 대표적 사례.

참고로 2011년 7월 29일 이전에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신고시 무료로 새로 달아줬으나, 이후에는 법정주소로 확정되어 도로명주소법의 적용을 본격적으로 받기에, 훼손망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주자가 항시 관리해야 한다. 현재 법령상에는 관리책임을 그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묻고 있으며, 번호판을 받아도 고의적으로 붙이지 않고 방치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62]가, 붙어 있는 것을 의도적으로 떼어낼 경우 심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63]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 시설물의 설치를 방해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64]

건물번호판 하나에 주소 및 위치 정보가 모두 담겨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대로·로급: " 달구벌대로 1950"의 경우, 달구벌대로 기점에서 19500m(19.5km, 1950×10m, 오차범위 ±10m) 떨어진 곳에 있는 오른쪽(짝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길급: "달구벌대로50번길 25"의 경우, 달구벌대로50번길 기점에서 125m(25×5m, 오차범위 ±5m) 떨어진 곳에 있는 왼쪽(홀수)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대로·로급과 길급의 번호 산출 방식이 다른 이유는, 건축법상 건물 크기 및 배치방식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차선이 2개 이상 있는 '로'급 도로의 경우 건물 규모가 크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10m를 사용하고,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길'급 도로는 건물 규모가 작고 건물 사이가 딱딱 붙어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5m로 통일하자니 '로'급 도로의 번호가 지나치게 늘어나고, 10m로 통일하자니 '길'급 도로에 있는 건물들의 번호를 부여하기가 애매해서 이렇게 이원화된 것. 이러한 문제는 도로명주소/비판의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이원화' 문단에도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

4.3.3.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파일:서울 성암로 기초번호판 .jpg
파일:P20220625_122836292_B80924D5-2E21-48D1-B712-7BDC94D01C92.jpg
서울 마포구에 부착된 기초번호판[65] 2020년대부터 새로 부착된 사물주소판
보통 쉘터가 있는 버스정류장에 가면 이렇게 부착되어 있다.

2020년대 이전엔 서울 도심지에 드물게 설치되어 있었다.[66] 주로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 중소도시에는 버스승강장 위쪽이나 도로상에 기초번호가 보이지 않는 곳(주로 가로등과 전봇대)에 부착되는 시설물이다.

2020년대 이후에는 버스승강장 외에도 보도육교 승강기나 어린이공원, 옥외대피시설 등 여러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가 부여됨에 따라 해당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사물주소판'을 설치하였다. 설치 모습
파일:1000044477.jpg
QR코드가 부착된 사물주소판도 있는데, 스캔하면 112, 119로 즉시 신고 가능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

5. 기초번호

건물 준공신고를 내면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있는 건물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번호는 이미 도로명주소시스템에 일정한 간격으로 나눠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데, 건물이 신축된 곳에 이미 할당된 번호를 확인하여 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장소마다 이미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길의 등급과 상황에 따라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간격선이 다르다.

일반적인 도로는 20m마다 나누게 되는데, 이는 건물번호에 10m를 곱하여 건물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10m마다 나누지 않는 이유는 좌우 양쪽에 번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100m에 간격선을 20m씩 나누고 좌우에 번호를 붙이면 1과 2를 20m의 첫째구간에 붙이고, 9, 10을 마지막 구간에 붙이게 되어 10개의 기초번호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3조(기초번호의 부여 간격)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간격”이란 20미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간격으로 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속도로(이하 “고속도로”라 한다): 2킬로미터
2. 건물번호의 가지번호가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부여될 수 있는 길 또는 해당 도로구간에서 분기되는 도로구간이 없고, 가지번호를 이용한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길: 10미터
3. 가지번호를 이용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기 곤란한 종속구간: 10미터 이하의 일정한 간격
4.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내부도로: 20미터 또는 도로명주소 및 사물주소의 부여 개수를 고려하여 정하는 간격

5.1.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길이가 상당히 길기에 2km마다 기초간격선을 나눠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남북축은 기점이 남쪽이고, 동서방향의 고속도로는 서쪽이 기점이다.[67]

서쪽에서 남북축 처음에 해당하는 15번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이다. 남쪽의 목포에서 시작하여 약 200km에 위치하는 서울방향 대천휴게소의 주소는 서해안고속도로 199번인데 기점으로부터 199 × 1km라는 의미이다.

5.2. 일반 도로

5.3. 기타 도로

6. 명예도로명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업 유치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도로명을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는데, 이를 "명예도로명"이라 한다(도로명주소법 제10조 제1항).

이는 이를 안내하기 위한 시설물은 설치할 수 있으나, 주소정보시설에는 표기할 수 없다(같은 조 제2항). 명예도로명표지는 관광지를 상징하는 갈색이다.

사용기간을 5년 이하로 하여 부여하나(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호), 이는 연장할 수 있다(같은 영 제21조 제4항).

7. 장점

7.1. 주소 체계의 단일화 및 단순화

현실적으로 지도제작업이나 배달업 등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가장 크게 와닿을 수 있는 장점이다. 기존의 주소체계는 도시의 경우 <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 - ○○번지> 또는 <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등으로 주소가 지정되며, 지방의 경우 <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10-1> 등으로 --/- 식의 행정구역 체계를 따르게 된다.

그 외에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통-반 행정구역도 서류상으로는 존재하고, 특별자치도와 같은 예외적인 케이스까지 존재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 게다가 서울, 부산 등 대도시면 모를까 지방의 경우 위에도 언급된 '읍내리(...)'와 같이 매우 성의없고 흔한 지명도 많다. 한편 도로명주소는 원칙적으로 도로명이 전국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름을 부여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기한 것처럼 복잡하게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14단지 ○○동 ○○호' 하고 검색할 필요 없이 그냥 목동동로 130 하고 입력하면 한 큐에 원하는 장소의 검색이 가능하다. 정보 검색의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개선폭이 크다.

물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지 정말 모든 도로명 하나하나가 전부 유니크한 것은 아니기는 해서, '중앙로' 와 같이 각 도별로 중복이 존재하는 도로명도 존재하기는 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적어도 각 도 내에서는 도로명이 중복되지 않게 한다는 원칙을 따르고 있어서, '전라남도 중앙로' 하는 식으로 검색하면 되니 기존의 분류체계보다는 훨씬 간단히 검색이 가능한 편.

7.2. 위치 예측 가능

도로명주소 도입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과거에 쓰던 지번체계는 일제강점기 때 토지조사사업으로 조선의 토지에서 세금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일본이 설치한 시스템이다. 이후 제대로 된 주소체계의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지번이 주소의 기능을 대신해 왔다.

지번은 땅을 갈라놓은 영역에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만약 어떤 구역이 '○○동 100'이라는 지번을 받았다면, 이후 그 땅이 분할되면 분할된 땅에는 '○○동 100-1'이 붙는다. 이후 분할된 땅에는 100-2, 100-3...의 식으로 넘버가 계속 늘어간다. 물론 땅이 합쳐지는 경우 지번이 없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다.

이와 같이 지번주소는 실제 건물이 위치한 순서대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생성순서에 따라 부여되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다. 위치에 따라 놓인 것이 아니라 분할 순서에 따라 숫자가 커지므로 당연히 순서대로 번호가 놓인 것이 아니어서 뒤죽박죽이고, 지도가 없이는 특정 주소를 찾기가 매우 어렵다. 우리가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 없이 주소 하나만 가지고 집을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특정 지번이 천 단위까지 잘라진 곳도 있어 복덕방에 물어봐야만 겨우 찾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한 예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11"을 찾아가야 한다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짐작하기도 어렵지만,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42번길 52"를 찾아간다면 '정자로의 42번 자리에서 갈라지는 길의 오른쪽, 52번째에 있는 건물' 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길치 여러분께는 희소식.

물론 골격도로(새주소 체계에서 중심 줄기가 되는 기본도로들)의 모양을 숙지해야 한다는 전제가 붙기는 하나, 외워도 찾을 수 없는 지번주소의 불편함에 비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준이라 하겠다.

' 내비게이션으로 웬만한 것은 다 찾을 수 있는데 굳이 도로명주소가 필요한가'라는 의문도 들 수 있으나, 내비의 기본 개념은 수작업으로 도로와 건물을 실측조사한 뒤 거기에 지번주소를 매핑한 것이다. 즉 내비게이션의 체계가 도로명주소와 같은 것으로, 현실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혁하면 이후 위치정보 사업에 드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은 당연지사.

내비게이션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도착지 바로 앞에서 '저기 빨간 대문 집입니다.'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목적지 주변에 접근하면 '목적지 주변입니다. 경로안내를 종료합니다.'하고 매정하게 안내를 끊어버리는데, 아파트 단지나 랜드마크급 큰 건물 혹은 간판달린 상가 등이 아닌 주택가 등에서 이렇게 안내가 끝나 버리면 그 다음에는 차에서 내려서 알아서 물어물어 해당 번지수를 찾아가야한다. 가령 '용당동 1149-17번지'를 찾아가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앞에서 안내가 끝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용당동 1149-10번지 옆집은 1149-21 그 다음은 1149-14, 1149-13번지이고 그 앞집은 1151-5번지이면 정말 물어물어 찾아가거나 집집마다 달린 문패 등에 있는 번지수를 일일이 뒤지지 않는 이상 다닥다닥 집들이 놓인 주택가에서 목적지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 도로명주소는 최소한 건물번호나 길 번호들이 규칙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용두로14번길 3번'을 찾아갈 때 '용두로14번길 9번'위치에서 안내가 끝나도 나머지 길은 알아서 찾아갈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 도로는 미국이나 다른 서구 선진국들처럼 바둑판 모양도 아니고 도로명 주소에 전혀 맞지 않다.'라는 주장도 간혹 나온다. 그러나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동네의 길이 바둑판인 것도 아니고, 길이 꼬여있기로는 한국보다 더 심한 유럽의 옛 도시나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잘 쓰이고 있다. 또한 길이 꼬여있더라도 거기에 번지수까지 꼬여있는 지번주소에 비해 건물 번호는 일정 규칙에 의해서 부여되기 때문에 찾아가기는 더 쉽고, 내비가 근처에서 종료되더라도 목적지까지 가는 나머지 길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거기에 대한민국의 필수 인프라로 정착된 택배 및 우편물 문제. 과거엔 건물도 몇개 없었을 뿐더러 우편물 및 택배 또한 집배원 및 택배원 개개인의 능력으로 주소를 외워 배달이 되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수십개의 택배사 및 배달기업이 최대한 효율적인 동선으로 배달을 연구하는 시대이다. 수백개의 택배를 하나하나 네비게이션처럼 검색해서 배달하는것이 아니라, 동선을 짜서 어떤 구역의 어떤 택배를 어떤 순서로 배달할지 정해야 하는데, 도로명주소로 분류한다면 중앙로102로 가는 택배 다음 중앙로104, 그 다음은 중앙로102번길2 이렇게 대강의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구역 분류가 가능한데, 지번으로는 XX동104-2 XX동73-89 XX동 한국빌딩 등 중구난방이며 비슷한 번지수가 근처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 번지를 몽땅 외워서 택배 배달경로를 정하든지, 하나 배달 후 하나 검색과 같은 매우 비효율적인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

7.3. 건물 중심 체계

사람이 사는 곳은 맨땅이 아닌 건축물, 즉 기둥이 있고 문과 창문이 달린 집이다. 문제는 현재의 지번 체계는 땅에 붙인 번호라는 것으로, 모든 토지에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새주소는 사람의 거주지와 주소를 일치시켰다는 점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번지가 비정상적으로 큰 곳의 경우(예: 국립공원 지대 번지) 그 안에 건물이 20-30개가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 경우 특정 번지로 우편물이 오더라도, 다시 그 번지 내 어떤 건물에 아무개가 살고 있는지를 수소문하여 뒤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도로명주소의 경우 모든 건물에 번호를 붙여 관리하므로, 우편물이 잘못 갈 확률이 이론상 제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론상 그렇다는거고 실제 시행에 들어가보니 동일한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캠퍼스 전체가 한 도로명 주소로 분류되며, 아파트 단지 하나가 하나의 도로명 주소로 공유된다. 이 경우 추가정보(건물명, 동, 호수)를 기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7.4. 국제적 보편성

사실 한국 안에서만 사는 사람이거나 해외와의 교류가 잦지 않은 사람이라면 크게 와 닿지 않는 점이지만, 대부분의 외국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따라서 국제적인 학술 사이트[68]나 외국의 클럽 같은 곳의 주소 양식은 도로명주소에 맞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온라인 가입 시에 지번주소를 사용해서 가입하려면 꽤나 번거롭고 난해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St. (도로명) 부분은 구 지번주소 체계 하에서는 공란으로 남겨 놔야하는데,[69] 공란을 두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부득이하게 N/A 혹은 None, 혹은 NULL 이라고 기입한다든지. 그러나 이제 정부부처에서 "도로명주소 검색 서비스"에서 로마자로 표기된 공식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기까지 하는 현 체제에서는 이러한 불편이 거의 완벽하게 소멸한 상태다.

거기에 더해 이제 우편번호(ZIP code, postal code)도 유럽연합이나 미국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하이픈이 없는 5자리 체계로 변경되어 가입이나 소통 등이 편해졌다. 오래된 사이트들의 경우 ZIP코드 기입란에 특수문자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000-000 체계였던 구 우편번호는 아예 기입이 불가능했다.

7.5. 한국 주소체계의 특징

한국의 도로명주소 도입은 후발주자로서 먼저 이 도로명주소 체계를 도입한 국가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도로명이 뼈대가 되는 점은 같지만 한국의 주소체계는 몇 가지 규칙을 도입함으로써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성이 높은데, 아래와 같은 점들이 결합하여 한국만의 특징적인 주소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첫째, 고정된 1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여 위치정보가 미터법으로 쉽게 알수 있게 한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70]

두 번째, 종속도로의 번호부여 방식이다. 초기사업에서는 종속도로의 건물번호를 돌아나오는 방식[71]으로 부여하였으나, 부번체계를 도입하여 위치정보로서 예측성을 높게 하였다.

세번째, 길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 길이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와 ‘번길’을 차례로 붙여서 도로명을 부여하는 기초번호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이 방식으로 위치정보로서의 가치가 다른 방식에 비해 높다.

네번째, 기초번호식의 도로명을 사용한 곳에서는 전통적인 도로명주소에서의 '선'의 특성과 함께 구역의 특성을 가진 '면'의 특성도 가진다.

8. 비판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비판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해외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도로명주소/해외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1. 도로명주소 적용 OECD 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체코, 터키, 슬로바키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참고교재)

9.2. 도로명주소 적용 비 OECD 국가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몽골, 태국,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 캄보디아,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카자흐스탄, 레바논, 이집트, 쿠웨이트, 이스라엘,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리비아, 모로코, 케냐, 탄자니아, 가나, 튀니지,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도미니카, 수단, 오만

(출처 :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참고교재)

10. 진행상황

2013년 1월 기준 전국 우편물의 12.2%만이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였다. 2011년(9.2%)에 비해선 다소 올랐지만 2012년 8월 말 기준 사용률(12.2%)과 똑같다. 그나마 새 도로명주소만 사용한 우편물은 절반 수준인 6.3%에 그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를 의무 사용토록 한 점을 고려하면 민간 기업 및 일반 국민의 도로명주소 우편물 기재율은 이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실 이건 시범기간 동안에는 이전의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2013년 6월 3일, 도로명주소가 헌법상 대통령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에 위배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오랫동안 써 온 법정지명에는 단순한 위치 표시 말고도 역사와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데, 이를 없애는 도로명주소법은 전통문화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라는 요지. 2014년 새주소 전면시행 이후에는 종로구 가회동은 북촌로X길, 조선수군의 진지 이름을 딴 금갑리는 "웰빙길", '쇠를 팔던 곳'이라는 금승리는 LCD단지와 가까워서 "엘씨디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자체의 명명 원칙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주시의 경우 구역별 길 이름 명명을 최대한 부군면 통폐합 이전의 옛 지명과 자연 마을 이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명명해서, 길 단위에서는 지번주소에 비해 원래 쓰던 지명이 많이 살아나기도 했다.

2013년 7월부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 나서기 시작했다. 2014년 1월 1일 도로명주소 전환을 강행하는 것 때문에 각 지자체에 공문이 떨어진 듯.

그리고 도로명주소의 법정주소화가 진행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부분 자기집의 도로명주소를 알고는 있다 카더라. (또다른 기사) 그러나 활용할만한 환경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많이 쓰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고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등의 주문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등의 환경조성이 되면 보편적으로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자의 체험기를 보면 당장 동사무소에서도 통일이 안 되어 혼란스러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7년 10월말 기준,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2.7%를 차지하고 있다. 2019년 4월 말, 도로명주소가 전국 우편물의 85.32%를 차지한다. 뉴스 도입된 지 5년을 넘기면서 차츰 정착돼 가는 것으로 보인다.

10.1.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의 미세조정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일인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엄청난 양의 ·· 미세조정을 하고 있다.

지번주소 체계에서는 지번통합이나 분할, 경계 미세조정을 해서 행정구역이 바뀔 경우 그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동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도로명주소 체계에서는 표시가 안 되므로 문제가 덜 생긴다.[72] 그래서 지자체에서 마음놓고 행정구역을 갈아엎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읍면은 도로명주소에 표시가 되지만, 추후 도시화가 진행되어 분동이 된다든가 하면 그 틈에 지번을 통째로 갈아엎거나 아예 필지가 개발이 안 되었거나 건물이 읍면 경계선에 있는 부지의 경우 지번 통합의 명분 하에 읍면을 바꿔버리는 일이 진행중이다.

도로명주소 도입으로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경계 미세조정과 지번통합 등을 통해 경계를 도로에 맞게 직선화하고 그에 따르는 민원소요를 줄이는 것. 건물 등이 세워지면 당장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면서 기존 지번주소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심지어는 읍면동을 바꾸기까지 한다.

철도역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우선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 신촌역의 경우 도로명주소 시행 이전까지는 대현동이었으나 도로명주소 제도를 시행하자마자 서대문구청이 해당 지역을 신촌동으로 편입했다. 다음으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이 해당되는데, 이곳은 법정동 청라동 신설 이전까지는 역과 승강장의 주소가 다른 기존 지번주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정동 청라동이 신설되면서 지번을 싹 갈아엎어 청라동 7-3번지하나로 통폐합을 단행하였다.

이번 도로명주소 사업을 하면서 행정자치부 지적공사와 같이 재개발 사업지나 철도역, 빌딩들이 1건물 다필지 구역에 겹칠 경우 예전에는 대표주소를 부여하고 기존 지번을 존속시켰던 것[73]과 달리 아예 새 지번을 부여하고 기존 필지지번을 폐지하는 식으로 지적도 대통합 사업을 하고 있다.[74][75] 그래서 원래 부지에 계획된 건물이 완공될 때 다른 /으로 아예 편입된다든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대표적인 사례인 마곡역의 경우도 과거 역 주변이 허허벌판이던 시절에는 가양동 530-6번지였다가 마곡지구 개발로 인해 마곡동 727-717번지로 변경되었다. 종로구 같은 곳의 몬드리안 추상화스러운 지번들도 필지를 통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통합하는 식으로 대응 중이다.

이렇게 계속된 미세조정이 되고 있어서 20-30년 쯤 후면 기존의 주소와 건물은 같은데 지번주소가 완전히 다르게 갈려 있는 국토가 아주 많을 예정이다.

11. 도로명 통계

전국의 도로명: 169,114개 (2024. 10. 31. 기준 주소 통계 정보) [76]

도로명주소 수: 6,400,196개

12. 기타

13. 관련 문서

14. 관련 법령



[1] 화면의 백석동길은 종로구 부암동 일대에 실재하지만 저 번호는 277 다음이 283이라 결번이다. [2] 도로명주소 홍보대사였던 신동엽은 나중에 SNL 코리아 '지구침공'에서는 "한국인은 사는 곳을 물었을 때 동 이름을 대지 도로명주소를 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그를 선보였다.( 영상) [3] 그래서 예전에는 대문 문설주같은 곳에다가 매직으로 번지수를 적어놓은 경우가 많았다. [4] 압구정동 신사동의 경우 법정동은 북쪽이 압구정동, 남쪽이 신사동인데 반해 행정동은 동쪽이 압구정동, 서쪽이 신사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법정동-행정동이 압구정동-압구정동, 압구정동-신사동, 신사동-압구정동, 신사동-신사동인 식으로 4개의 구역이 공존한다. 흔히 신사동 가로수길이라고 부르는 곳은 법정동-행정동이 모두 신사동인 구역이다. [5] 우편번호부를 보면 알겠지만 법정동 하나가 여러개의 행정동으로 세분화된 경우가 많았다. [6] 주로 ○○n동(예를 들어 역삼2동처럼)으로 된 숫자로 쪼개진 동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다. [7] 그나마 이것도 통폐합돼서 줄어든 것이고, 그 이전에는 봉천동은 12개, 신림동은 14개였다. 2008년 이전까지는 '신림○동', '봉천○동' 식의 이름이었으나 2008년에는 모두 개별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8] 애초에 관악구에 법정동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 크기인 남현동을 제외한 신림동과 봉천동은 각각이 구에 필적하는 면적을 지녔다. 그만한 면적에 단일한 일련번호를 쓰려니 직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이었다. [9] 이것은 기존 주소표시제도의 문제이지 지번 주소의 문제는 아니다. 지번만으로도 아파트 단지를 특정하기 때문에 아파트명을 꼭 써야할 이유는 없는데도 기존 주소는 아파트명을 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통용되나 어디까지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성명과 주소로써 개인을 특정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명+주소를 특정하는 것이 성명+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것보다도 중요한 이유다. [11] 예를 들어 "宮城県仙台市青葉区国分町3丁目7番1号"(센다이 시역소). [12] 예를 들어 "山形県東根市神町営団大通り47号"(히가시네시 에이단 공민관). [13] 즉, 법률상 도로명주소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도입. [14] 다만, 주거표시 도입 여부는 각 지자체에 맡겨져 있어 교토시 같이 아직까지도 주거표시를 도입하지 않은 지자체도 있다. [15] 큰 길과 작은 길도 구분하지 않고 이름을 붙이는 바람에 큰길, 작은길 구별이 안되었다. 예를 들어 위례성대로가 1차 사업 시절에는 '위례성이었다. 새문안로도 역시 2차 사업 이전에는 '새문안길'. [16] 예:LG아파트길, 학교앞길, 영화관길, 기찻길, 골목길(...) 등. [17] 주로 초등학교 앞길에 '새싹길'이 많이 붙였던지라 초등학교가 많은 동네엔... [18] 이는 오늘날 전국적으로 존재하는 중앙로, 대학로 등에도 해당된다. [19] 당시 지자체(시, 군, 자치구)에서 디자인도 각각 정했기에, 지자체마다 건물번호판과 도로명판의 디자인이 중구난방이었다. [20] 건물번호가 위에 있고 도로명이 아래에 있는 것은 영미권의 주소를 적는 방식에 따른 건물번호판 형식이 그대로 도입된 것으로 초창기 건물번호판의 특징이다. 2007년 이후 5각형의 건물번호판에 위에 도로명이 쓰이고 아래에 건물번호를 적는 것이 표준이 되어 전국적으로 설치되었다. [21] 예: 무역대로, 유네스코길, 송해길, 송가인길, 정동원길 등 [22] 웬만한 공동주택에는 동·호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공동주택 이름만 적는 경우는 거의 없다. [23] 제21조(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의 표기 방법) ② 건물번호는 ‘번’으로 읽되, 필요하면 가지번호를 붙일 수 있고, 주된 번호와 가지번호 사이는 ‘-’ 표시로 연결한다. 가지번호를 붙이면 ‘-’ 표시는 ‘의’로 읽고, 가지번호 뒤에 ‘번’을 붙여 읽는다. [24] 그러나 건물번호를 '○번'으로 읽는 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정착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령 규정을 모르는 한 건물번호를 '○번'으로 읽는다는 것이 일반 국민으로서는 연상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명주소 도입 초창기에는 지번 주소를 읽는 방식과 혼동되어 '○번지'라고 읽히기도 하였다. 붙임표(-)의 경우는 통상 영어 대시(dash)에서 유래된 발음인 '다시'로 잘못 읽히고 있다. [25] 고속도로의 도로명주소를 볼 일이 잘 없어서 없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공식 안내자료에도 언급되는 일이 없다보니 존재감이 없지만,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6] 곰달래로의 경우, 도로폭이 12m 미만인데도 불구하고 "로"급 도로로 분류된다. [27] 충청남도 논산시의 득안대로( 1번 국도의 일부, 왕복 4차로) 등이 그 예이다. [28] 위 사진에서 ' 이사부'의 로마자 표기는 틀린 표기이다. 이후에도 삽질을 더 거쳐서야 옳은 표기로 바뀔 수 있었던 모양. [29] 대표적으로 경부고속도로 죽전 휴게소는 주소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400 (죽전동 866-2)이다. 서해안고속도로 행담도휴게소 또한 이에 해당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외부 접속도로의 도로명을 따 주소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외부 접속도로가 협소하거나 없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고속도로명을 부여하기도 한다. 요금소의 경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있는 구리남양주TG가 경기도 구리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7(토평동 86-5)이다. 그 외에 경부고속도로의 기흥동탄 톨게이트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기흥동탄 영업소의 경우에도 경부고속도로 387의 주소를 부여받는다. [30] 그러나 '로'급 도로인 구교로에 속해있기 때문에 애매하다. [31] 북부순환도로같은 경우는 도로명이 로로 끝나므로 체계 내에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32] '~로OO번가~하길' 표기는 주로 부산광역시에서 볼수 있다. [33] 후술할 서초구 교외지역과 헌릉로(강남구 구간), 안양천로 제외. 이 곳은 기초번호방식을 채택하지만 '번'을 붙이지 않는다. [34] 춘천시의 경우에도, 스무숲길 → 스무숲1길, 스무숲2길, 스무숲3길, 스무숲4길 등 일련번호식을 채택한 도로명이 소수 있다. [35] 독립적으로 분리된 길이 있기 때문 [36] 독립적으로 분리된 길이 있기 때문 [37]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논공로'의 경우, 도로의 시점이 아닌 종점부터 역순으로 종속도로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38] 여기는 아예 각 동을 동서남북으로 구획을 나눠 각 구획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다.(예: 월영남1길) [39]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시가지가 형성된 마산회원구는 어느 정도 구획이 딱딱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가지가 얽히고설킨 마산합포구는...(주택가 재건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좀 나아질 것이다.) [40] 제주시에는 널리고 널린 반면, 서귀포시에는 극히 일부만 있다. [41] 강북구 수유동에 있다 [42] 지도로 보면 200-368번이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주소정보시스템 상으로는 그렇다. 주소정보누리집의 도로명주소 안내도에서 김유정로 200-55를 검색한 후 그 앞쪽에서 기초번호를 찍어보자. [43] 이 번호 방식은 좌우가 홀짝으로 연결되어 맞은편의 건물번호를 예측하는 장점을 상쇄한다. 이렇게 번호부여하는 방식은 번호가 중간에 빠지지 않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위치정보로서의 기능성을 상당히 감소한다. 어차피 일련번호방식이 아니고 20m 기초간격식인데 번호가 빠짐없이 연속할 수가 없다. [4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경우, 로급 도로중 일부 도로들이 1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받았다. 반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평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경우 길급, 로급, 대로급 도로 모두 20m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부여받았다. 단, 계양•부평구에는 왜인지는 모르나 장제로같이 500m 남짓한 거리가 200정도로 뻥튀기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45] 쉽게 생각해서 주소×10m가 기점으로부터의 거리라는 것이다. [46]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가 대표적인 예. 형태 자체는 명백한 종축(남북 방향) 도로이지만,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만 통행할 수 있는 일방통행 도로이기 때문에 북쪽이 기점으로 되어 있다. 반대편의 목동동로는 정상적으로 남쪽이 기점으로 되어 있다. [47] 특히 동서방향 도로는 한 번도 바뀐 것이 없다. 남북방향은 2010년 말 뒤바뀌었다. [48] 강남대로에서 한 블록 건너서 시작하기 때문에 주변 도로의 번호에 맞추려고 한 것이다. [49] 강남구 구간부터 2701에서 시작한다. [50] 강남구 구간부터 201에서 시작한다. [51] 2016년 현재는 전국 설치가 완료된 상태. 사실 저 부착식 명판의 원조는 일본의 지번 명판이다. [52] 부착식은 골목등에 적합한데 큰 건물들이 있을 경우 건물번호판을 보고 기초번호가 얼마인지 알기 어렵다. 큰 건물들이 있는 도로에서는 도로경계석에 20m 단위로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듯하다. [53] HEX 기준 #003165 [54] 한 구간의 길이는 로급의 경우 20미터, 길급의 경우 10미터이다. 사진의 도로는 길급으로, 그 폭이 좁고 전체 길이가 짧다. 따라서 건물과 건물이 놓여있는 간격도 좁기에 구간단위 길이가 10미터가 된 것이다. 반대로 대로나 로처럼 넓은 길은 길 주변의 건물도 보통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구간단위가 2배인 20미터이다. 한 구간마다 숫자는 2씩 증가하므로, 건물번호에 로급은 *10, 길급은 *5를 하면 도로 시작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나온다. [55] 2019년 이후 새로 부착한 건물번호판은 숫자 부분이 길쭉하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다. [56] 출처 [57] 오래전 부터 고동색 주황색으로 된 사각형 표지판을 쓰고 있다. [58] 서울특별시 은평구(비둘기 심벌마크) 등처럼 표준 4·5각형과는 다른 독자적인 디자인이 아닌, 표준 4·5각형 디자인에 해당 지자체의 상징물(로고, 심벌마크, 캐릭터 등)을 추가한 것은 이러한 사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경기도 양주시의 경우 배경에 양주시의 로고가 워터마크로 그려져 있으며, 부천시 등에서도 2015년 현재 신축되는 건물에 부착되는 번호판에 부천시 로고인 'Fantasia Bucheon'을 추가하고 있다. 덤으로 부천시의 경우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및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독자적인 디자인의 자율 건물번호판을 만들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9]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구, 마포구, 영등포구, 송파구, 광진구,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춘천시, 철원군, 영월군,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서산시,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역은 배경색이 진한 하늘색으로 된 건물번호판도 있다. [60] 원래는 상엽용 건물용이나 오각형을 쓰는 지자체는 상업용에도 오각형을 쓴다. [61] 기존에 쓰던 Rix 서체와 frutiger 서체에서 도로명판과 같은 한길체로 바뀌었다. [62] 도로명주소법 제25조 [63] 도로명주소법 제24조 1항 [64] 도로명주소법 제24조 2항 [65] 해당 도로명은 마포구 성산동과 상암동을 잇는 도로로 제정되어 있다. [66] 서울에서는 강남구 교외지역과 중랑구에 부착되어 있다.폰트가 서울남산체인 건 넘어가자. 또한 마포구는 관내 버스정류장 마다 사진과 같이 한길체로 표기되어 있고 서대문구 백련산 지역(백련사길)에 가면 볼 수 있다. 그리고 강서구에는 쉘터가 없는 버스정류장 표지판에 기초번호판을 부착하였고, 은평뉴타운 종로구에는 북한산 입구 부근(진관동, 불광동, 구기동)에 대량으로 설치되어 있다. 북한산 둘레길 사업을 하면서 둘레길 위치표시를 목적으로 붙었다. [67]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68] 대학원생이나 교수들 같은 경우,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부분이다. [69] 여기에 억지로 자기 집 주변 도로명을 기입해도 국내 우편 시스템에서 전산 처리를 복잡하게 만들 뿐이다. [70] 우리나라의 중심되는 기초간격이 20m마다 2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프랑스는 15m마다 대만은 5m마다 2씩 증가하는 방식이다. [71] 도로명주소는 기점으로부터 종점으로 좌측은 홀수 우측은 짝수로 연속된 숫자를 사용한다. 그래서 좌측이나 우측에 집이 없어도 이 곳에 집이 신축된다면 연이은 다른 번호임을 쉽게 알수 있는데, 돌아나오는 번호를 부여하면 좌우의 번호가 이어지는 규칙이 깨지고, 기점으로터의 위치도 숫자만으로는 짐작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 [72] 도로명주소 기본체계가 "광역자치단체 / 시군구 / (읍면) / 도로명 / 건물번호"이기 때문이다. (법정동/리)은 공식적인 표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생략한다.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물건 하나 산 뒤 거기 나와있는 공장 주소들을 볼 것. [73] 대표적인 사례로는 인천국제공항철도 검암역이 여기에 해당한다. 검암역 부지에는 '검암동 414-204', '시천동 162-125' 등 여러 번지에 걸쳐있으나 '검암동 414-204'쪽을 대표지번으로 활용하고 있다. [74] 아무래도 민감한 사업인지 공개적으로는 한다고 말을 안 한다. 자기 집이 경계선에 걸쳐서 지번통합 대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번씩 우편물이 오는 경우 정도가 고작(...). [75] 특히 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지번을 통폐합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다. 단국대학교의 경우 "수지구 죽전동 126번지"를 대표지번으로 사용하고 각 건물마다 모두 별도의 지번주소가 있었으나 2017년에 죽전동 지역은 "수지구 죽전동 1491번지"를, 마북동 지역은 "기흥구 마북동 655번지"를 캠퍼스 전체에 새로 할당하였다. 물론 도로명주소는 "수지구 죽전로 152" 혹은 "기흥구 죽전로 152" 로 변동이 없기에 직접 지번을 검색해보기 이전까지는 해당 내용을 알아채기가 어렵다. 참고로 죽전동/마북동지역의 지번을 별도로 설정한 이유로는 두 지역의 일반구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보정동에 속한 딱 한 건물은 기존 지번을 그대로 유지. [76] https://www.juso.go.kr/statis/statisMain.do [77]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78] 원래 2011년 7월 처음 도로명주소가 시행될 때는 교보생명의 지상 출입구 기준으로 세종대로 162번을 받았으나 교보생명이 아닌 교보문고는 원래부터 종로 쪽 지하 출입구이므로 종로 1번을 받아야 한다고 종로구에 이의를 제기해서 종로 1번으로 3개월만에 교체된다. 그래서 교보문고의 도로명주소 주소판 위치도 처음의 교보생명 1층 입구에서 교보문고 지하층 입구로 옮겨졌다. [79] 지번주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80] 아파트 주소 [81] 상가동 주소 [82] 일반 인터넷 지도로 보기에 5개의 각따로 떨어진 건물처럼 보이기에 평범한 경우일 수도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