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8-09 03:38:20

오토바이전용차로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800px-%E5%8C%97%E7%B8%A3%E5%A0%A4%E5%A4%96%E6%A9%9F%E8%BB%8A%E5%B0%88%E7%94%A8%E9%81%93.jpg
대만의 오토바이전용도로

파일:external/www.phpb.gov.tw/road-safety-19.gif
대만의 오토바이전용차로 그림. 機車專用 부분이 오토바이전용차로, 禁行機車 부분이 오토바이 주행이 금지된곳.[1]

1. 정의2. 개요3. 현황4. 둘러보기

1. 정의

한자 二輪車專用車路
일본어 二輪車専用通行帯
중국어 [ruby(摩托车专用道, ruby=Mótuōchēzhuānyòngdào)]
대만어 [ruby(機車專用道, ruby=Jīchēzhuānyòngdào)]
영어 Motorcycle Lane

말 그대로 오토바이를 위한 차로로, 주로 소형 오토바이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같은 소형차량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2. 개요

오토바이의 위한 전용 차로로 도로의 우측 부분(좌측통행국가는 좌측 부분)에 설치한다. 자전거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일반 자동차용 차로와 자전거전용차로의 중간에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자전거도로와 겸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1차로의 옆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시내의 일부지역에는 아예 오토바이전용도로도 있는 곳도 있다.

대형 오토바이의 경우 가속과 최고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승용차와 함께 가운데 차선인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지만[2], 50cc 내외의 소형 오토바이의 경우 크기가 작고 최고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별도의 차선을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소형 오토바이가 많은 대만과 동남아 국가에서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소형 오토바이를 위해서 이런 차선을 운영하며, 중국 일부 도시에서도 이런 시설이 있는 도시가 있다. 그렇지만 소형 오토바이가 많이 다닌다고 해서 소형 오토바이만 다니도록 하고 대형 오토바이는 금지하지 않는다! 단, 규정상 오토바이전용차로에 소형 오토바이만 다니도록 되어 있고 대형 오토바이는 주행이 금지된 곳도 있다.

일본에서는 대만과 동남아와는 다르게 혼슈 시코쿠를 연결하는 2층 형태의 상판으로 된 다리 중 일부는 상판의 1층에 보행자전용도로와 자전거 및 원동기전용도로가 있고 2층에 자동차용도로(고속도로)가 있다. 이 다리 상판 1층의 자전거 및 원동기전용도로는 자전거와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만 다닐수 있고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는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물론 2층부는 고속도로라서 자동차와 126cc 이상의 오토바이만 들어갈수 있고 보행자, 자전거, 125cc 미만의 오토바이가 들어갈수 없다.(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자전거 및 원동기 전용도로 글이 있는 블로그)[3]

파일:external/trafficsignal.jp/h1ks079f010.jpg
일본에도 오토바이전용차로가 있다. 물론 대만과 동남아 국가와 비교하면 많이 운영하지 않는다.( 원본자료)

3. 현황

개요에서 설명했듯, 대만과 동남아국가의 도로에 많이 있다.

4. 둘러보기

🚦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8123> 도로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colbgcolor=#808080> 도로의 횡단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횡단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 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시설 신호등( 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 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 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럼블 스트립
편의시설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위법 행위 음주운전 · 속도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주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


[1] 대만에서 禁行機車 부분으로 된 차로는 몇년전부터는 대형 오토바이에 한해서 주행이 가능한 곳으로 바뀌어서, 사실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의 주행이 가능한 곳. [2] 다만 대한민국에서는 구시대적인 지정차로제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위차선만 타야 한다. [3] 혼슈와 시코쿠를 연결하는 다리 중에서 자동차용, 자전거 및 원동기용, 보행자용 병용교 중에서 무료로 다닐수 있는 대상은 보행자한정으로, 자전거 및 원동기전용도로는 자전거와 소형 오토바이라고 해서 무료로 다닐수 있는 도로가 절대 아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자전거도 전용주차장에다 세워놓으면 주차료를 징수한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