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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최질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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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배경2.2. 무신 정변2.3. 거란의 침입2.4. 정변 진압2.5. 진압 이후
3. 평가
3.1. 김훈-최질의 난은 문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주장3.2. 김훈-최질의 난은 문신들의 탓이 맞다라는 주장
4. 여담5. 대중매체6. 둘러보기

1. 개요

고려 현종 재위기에 김훈, 최질 등의 고위급 무신들이 일으킨 반란. 1014년 음력 11월부터 1015년 음력 3월까지 약 4개월 간 지속된 반란이었다.[1]

2. 전개

2.1. 배경

2.2. 무신 정변

2.3. 거란의 침입

2.4. 정변 진압

2.5. 진압 이후

3. 평가

여러 역사학자들이 논문을 통해 김훈·최질의 난이 일어난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 점들을 종합해 보면, 핵심은 무관들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영업전을 박탈한 것[27]그 동안의 관례였던 무관들의 문관직 겸대가 금지된것[28]이 무신들과 문신들 간의 대립을 격화시켜서 이로인하여 결국 난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다.[29]

더 자세한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난에 관련된 핵심 인물들과 그들의 배경을 한번 고찰해 보자. 장연우 황보유의는 현종 대의 국정 운영을 주도해 나간 인사들로, 현종이 즉위하는 과정과 대거란 전쟁을 통해 공을 세우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이후 지방제도의 개혁 뿐 아니라 재정과 인사 정책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비록 학문적으로 뛰어나지는 않았으나 이무(吏務)[30]에 능했으며 최사위, 최항, 채충순 등과 함께 현종초기 부상한 일군의 근왕적(勤王的) 관료로서 이해된다.

그 중 이계(吏系) 관료였던 최사위, 황보유의, 장연우의 활동이 주목되는데 현종의 몽진길에서 무례를 범한 절도사 조용겸의 죄를 논하는 중에 지방제도 개혁을 단행하여 절도사에게 군사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절도사제를 5도호 75안무사제도로 개편하는 개혁을 단행하였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을 절감하여 지방세력 감시와 백성의 안집을 목적으로 안무사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국초로부터 관인의 자질로서 이간(吏幹)・근간(勤幹) 등의 이재(吏才)를 칭송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당시 관인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능력으로서 학문과 더불어 이무(吏務)를 존중해 왔고, 이재는 곧 이계 관료의 대표적 직능으로 자리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반란의 핵심 주모자인 김훈 최질은 2차 여요전쟁(1010년) 때 큰 공을 세워 각각 장군과 중랑장에서 상장군까지 승차한 고위 무관들로, 김훈은 강조 통주 전투에서의 대패 이후 진격하던 거란군을 상대로 완항령에서 장군 김계부, 이원, 신녕한과 함께 기습공격을 감행하여 거란군을 잠시 퇴각시킨 바 있는 인물이었고, 최질은 통주에서 중랑장으로 있던 중 포로가 되었다가 거꾸로 통주에 항복을 권유하러 온 행영도통판관 노전[31]과 그와 같이 온 합문사 마수를 홍숙과 묶어 억류한 뒤 항전을 주장하여 같이 있던 방어사 이원구, 부사 최탁, 대장군 채온겸, 판관 시거운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건히 지킨 인물이었다.

그러나, 최질은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음에도 그동안의 관례와 달리 문신들의 견제로 문관직을 겸임하지 못하게 되자 여기에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심지어 이 와중에 중추원의 일직인 황보유의와 중추원사 장연우[32]가 경군의 영업전을 빼앗아서 백관의 녹봉에 충당하려고 하자 결국 이를 참지 못하고 김훈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휘하 부대들을 이끌고 궁궐로 쳐들어간 뒤 그 둘을 죽기 직전까지 구타하고 현종을 협박하여 이들을 귀양보내었다.

이 당시 김훈 최질이 동원한 군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諸衛의 군사를 꾀어 소란스레 禁中으로 난입했다는 정황으로 볼 때, 상당한 수의 군사로 일거에 궁궐을 장악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33] 또한 현종의 나주 몽진 당시 50여 명의 친종군이 임금을 호위했던 상황을 떠올리면, 임금의 친위부대는 반대로 소규모로 운용되었으리라 짐작된다. 양측의 무력 차이가 상당했기에 대규모의 유혈 사태 없이 난이 진행되었을 것이다. 형식적으로 임금이 중추원이나 병부를 통해 군에 대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당시 6위의 장군들이 掌兵權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졌던 상황으로 보인다. 이처럼 당시 현종은 이들의 난을 초기에 무력으로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난이 발생한 이후 이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34]

그리하여 무신으로서 상참(常參)은 모두 문신을 겸하게 하였으며, 또 어사대(御史臺)와 삼사(三司)를 금오대(金吾臺)와 도정서(都正署)로 각각 개편하였다. 이로부터 무관이 문관을 겸하여 정사를 함부로 하게 되자 국가의 기강이 문란하게 되었다.[35]

그렇게 정변 이후 몇 달 동안 이러한 상황을 묵묵히 지켜만 보던 현종은 전 화주방어사로서 임기를 마친 후 개경(開京)에 돌아와 칩거하고 있던 이자림[36]이 일직(日直) 김맹(金猛)을 찾아가 현 시국을 헤쳐 나갈 계책을 귀띔하였다는 소식을 보고받았다.
“주상께서 어찌해 한나라 고조(高租)가 운몽(雲夢)을 순유한다고 하고서 한신을 체포했던 일을 본받지 않는가?”
《高麗史 卷94, 列傳7, 王可道》
운몽지유(雲夢之遊).[37] 현종은 이 뜻을 곧바로 알아차렸고 그 즉시 이자림을 권서경유수판관(權西京留守判官)으로 임명한 뒤 먼저 가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급히 지시하였다. 1015년 음력 3월, 서경 행차에 나선 현종이 드디어 뭇 신하들을 장락궁으로 초청하여 연회를 베푼 다음 주모자인 김훈과 최질 등이 모두 술에 취한 틈을 타서, 반란에 가담했던 열아홉 명을 모조리 제거해 버림에 따라 모든 사태는 신속히 마무리 된다. 참고로 왕가도가 서경에서 정변의 주도자들을 한번에 모두 몰살한다라는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서경장서기로 복무할 때에 쌓은 인적 기반을 바탕으로 서경에서 협조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38]

여기서 주도적으로 난을 진압한 왕가도와 김맹은 과거를 통해 입사해 각각 지방 관직과 근시직을 역임하며 과거출신 관료로서 전형적인 성장과정을 밟고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그러던 중 무신들이 이계 관료가 주도한 정책에 반발하며 난을 일으키자 자신들의 인적 기반을 동원해 반란세력을 진압하였던 것인데 이들 과거출신 관료들은 이계 관료들이 시행한 정책방향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정통 문반관료로서 무신들에 의해 국정이 좌우되는 현실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변의 진압에 앞장섰던 것이다. 더욱이 이는 자신들의 앞으로의 환로에 직접적으로 장애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럴만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상황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김훈․최질의 난은 범문반관료와 무신간의 대립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이계 관료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건을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과거출신 관료가 진압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정국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39]
김훈·최질의 난은 이듬해 3월에 진압되었다. 위 사료는 난이 진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자림의 계책을 현종이 받아들여 서경 행차를 빌미로 반란의 주요 인물들을 일거에 소탕하고 있다. 주요 무신간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집정자가 바뀌었던 고려 중기의 무신정변과 비교하면 손쉽게 정리된 셈이다.
- 고려 현종의 국정운영 연구, 임지원,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 (박사), (132page)

사실상 군부가 들고일어나 국가의 권력을 탈취하는 쿠데타가 일어났지만 이렇게 간단히 그리고 깔끔하게 사태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과거출신 관료들이 본인들의 인적 기반들을 총동원해 신속히 핵심 지도부들을 한번에 소탕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암살이라는 비합법적 수단에 속아 수뇌부가 단번에 몰살 당하면서 상황이 빠르게 종결된 것이었다.
김훈․최질의 난은 비록 5개월도 되지 않아 진압되었으나 이후의 국정운영상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였다. 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영업전 문제는 장연우 황보유의의 생각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것을 재가한 국왕 오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사건을 통해 현종은 특정 집단을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는 미봉책의 폐해를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후술하겠지만 현종은 대거란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공자에 대한 포상과 전몰자 가족에 대한 후의를 두텁게 하였다. 이는 김훈․최질의 난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장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이해된다.
- 고려 현종의 국정운영 연구, 임지원,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 (박사), (133page)

어쨌든 이런 오판을 하기는 했지만 한바탕 소동을 수습한 뒤 필요한 선에서 관대한 처결[40]을 단행한 현종은 특정 집단을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는 미봉책의 폐해를 깨닫게 되었으며, 이후 대거란 전쟁을 수행하면서 군공자에 대해서는 병사들까지 10,000여 명씩 포상을 내리는 등 전공자에 대한 포상과 전몰자 가족에 대한 후의를 두텁게 하였다. 이는 김훈․최질의 난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 장졸들의 충성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하여 군율을 제정하고 군의 기강을 일신하여 보다 강하게 군을 통솔하고자 했던 현종이 군부의 반발에 휘말려 또 한 차례의 위험천만한 위기를 겪었다는 점이다. 한편, 김훈・최질의 난을 두고서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것이 현종이 저지른 최대의 실책이라고까지 알려지며 급속하게 확산되기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아래의 고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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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지만 목숨을 바쳐 싸운 무관들의 재산만 빼앗은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

우선 영업전의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영업전은 국가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즉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고[41]수조권의 행사는 면조 (세금 면제) 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원래라면 무관도 고려의 백성인 이상 세금을 내야 했으나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받아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큰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나라 안의 살림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토지들의 조사를 실시하여 면조를 해제한 것이 바로 영업전의 환수이다.[42] 개혁의 대상에는 영업전 뿐만 아니라 30결 이상의 양반전과 궁원전이 포함됐으며, 이로 보건대 재정의 부족분을 문무양반과 왕실이 모두 나누어 부담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감찬 등으로 대표되는 문관들 역시 이 개혁에 동참하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간과된 부분이 존재한다. 영업전의 박탈이라고 표현했지만 토지 그 자체를 빼앗기보다는 영업전의 소출을 문신들의 녹봉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백관의 녹봉은 民田에서 거두는데, 경술년(1010, 현종 1)에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군비가 증액되어 녹봉이 부족해졌으니 경군의 영업전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황보유의의 의견이었다. 영업전이 民田과 동일한 국가수조지였다면 녹봉으로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영업전은 군인에게 복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토지였다. 따라서 영업전을 백관의 녹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군인의 보수가 박탈당하게 되고 영업전이 군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적 기반임을 생각해보자면 이는 군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는 행동이었다.[43] 무엇보다 무신들을 제외한 문신들은 자신들의 부족한 녹봉을 무신들의 영업전을 빼앗아서 충당하였기 때문에 무신들과 문신들이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한것도 아니었다.[44] 심지어 영업전의 박탈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측면 또한 컸었는데 무기와 군량, 기타 군수품 등을 모두 영업전을 통해서 개인이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구조상[45] 영업전의 박탈은 국방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즉, 황보유의가 단행한 무신들의 영업전 박탈 조치는 오히려 군액 증가가 아닌 군액 축소 조치로 해석[46] 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군인들의 영업전은 문관들의 양반전과는 달리 군인들 각자의 개인 소유지인 민전 위에 형식적으로 설정된 영업전으로서 그 성격이 아예 달랐다. 즉, 군인전이란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된 토지가 아니라 실은 군인들이 본래부터 소유해 온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하여 면세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이라는 의제적인 형식 절차만을 밟은 땅이었던 것이다.[47] 이렇게 볼 때 군인전의 지급은 ‘지급’이라는 의제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군인 자신의 민전이 국가에 부담해야 할 전조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인전의 지급은 형식상 수조권의 분급이지만, 사실은 자기 소유지에 대한 免租權의 인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인전은 주로 군인 가족이나 養戶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었다. 물론 모든 군인전이 이러한 내용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수급자인 군인의 민전이 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의 민전을 그의 수조지로 加給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급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양반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던 군인들의 군인전은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48] 그런 점에서 군인전을 국가에서 토지의 소유권이 아니라 수조권, 즉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만을 부여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아예 다른 주장인 것을 알 수 있다.


(2) '영업전을 강탈해 가면 생계를 장담할 수 없는데 무관들은 전부 굶어 죽으라는 말이냐'라는 주장

영업전의 회수가 전쟁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군인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었음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무관들의 경제적 파산상태를 뜻한다고 보는 것은 매우 심각한 과장이다. -고려전기의 무반과 군반 (The Military Nobility and Gunban(軍班) of the Early Goryeo Period)- 연구에 따르면, 고려 전기 사회에서 무반 (경군・내군) 은 양반 관료의 일원으로서 국가와 정권의 존립을 보장하는 무력적 기반이었다. 이에 국가에서는 무반들에게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와 녹봉을 지급하였는데 무반에게 지급된 전시과는 전체 토지의 83%에 달하였고, 또 무반에게 지급된 녹봉은 전체 녹봉의 80%에 달하였다. 개혁의 조치로 일부 영업전을 회수했다 하여 무관들이 생계유지 불능상태에 놓인다는 것도 난센스일뿐더러, 원래 경군영업전의 성격 자체가 오직 직역을 승계할 때만 상속이 가능했던 토지로서 직역자가 사망하면 상속분을 국가에서 환수 조치하여 직역을 승계한 아들에게 다시 분급해 주는 시스템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영업전은 국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토지도 아니었으며, 영업전이 과연 사유지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결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가는 수급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영업전이 경작이 포기되어 황폐해진다거나 하면, 항상 영업전을 몰수하거나 또는 다시 재지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백관(百官)의 녹봉(祿俸)이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경군(京軍)의 영업전을 회수한 것이 그 예이다. 무반들의 불만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영업전을 기타 토지와 더불어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이러한 제도가 기존에는 상당히 문란하게 운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 입장에서는 추후 조처에 대한 마련과 별도로 당장 국난의 극복을 위해 특정 집단이 일종의 특혜처럼 영유했던 면세지를 정리하여 재정에 충당해야 할 당위가 있었다.

하지만 황보유의 등이 단행한 영업전의 박탈조치는 회수가 아닌 엄연한 녹봉 박탈이었다. 영업전(전시과)은 국가에서 관직과 직역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토지를 매개로 한 관직과 직역의 수행이 지속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특징으로 관직과 직역이 계속 수행되고 있고 또한 직역을 승계하였다면 영업전을 승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다.[49] 하지만 황보유의 등은 직역에 충실히 복무하고 있던 현직 무신들의 영업전(더 정확히는 영업전의 소출)을 아무 대책도 없이 모두 박탈하였다. 심지어 그렇게 박탈한 무신들의 영업전을 백관(문관)들의 녹봉으로 충당하는 행동을 저질렀다. 즉, 무신들의 영업전을 합당한 이유없이 자신(문관)들의 녹봉으로 빼앗아간 것이다.

또한 무신들에게 지급된 전시과와 녹봉이 과연 80% 이상에 달하는 만큼 과대하였는지도 논란이 크다. 기록을 그대로 믿는다면 고려시대 4만 5천 명에 달하는 중앙군의 군인전만해도 무려 90만 결이나 있어야 했는데 실제로 고려시대 전국의 농경지 총면적은 약 80만 결에 불과했으며[50] 또한 이런 기록들에 따르면 고려시대 군인들은 병종에 따라 20결∼25결을 차등있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만약 이 규정대로 군인들이 군인전을 지급받았다면 고려의 군인들은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군인전은 어느 경우에서나 적어도 20결 이상이었는데, 이 액수는 중앙의 하급 문무관료들의 전시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다액의 전지가 군인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규정된 전결수를 그대로 지급할 경우, 고려의 경군 조직인 2군 6위의 45領을 기준으로, 그 전체 병력은 4만 5천 명이 되므로, 군인에게만 100만 결 정도의 토지가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고려 초기 전국의 총 전결수와 비등한 면적이 된다.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토지가 군인들에게 모두 지급되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인전 지급 규정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가가 군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규정상의 액수는 급전액(給田額)의 상한선을 나타낸 것이거나 혹은 규정은 있으되 실시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군인들은 규정액에 훨씬 미달되는 전토만을 보유하여 빈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51]


(3) '어찌 됐든 무관들의 불만을 다스리지 못해 반란이 일어났으니 현종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

현재 다수의 연구자들은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하여 영업전 문제 외에 무관들이 문신들에 의해 더 이상 문관직을 겸대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다.[52] 그러나 현종 치세에 개혁을 이끌어 나가고 전란 중 호종에 나섰던 이계 관료들의 입장에서 무관들의 문관 겸대를 허용하게 될 경우, 이들의 정치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무관 세력의 성장은 곧 자신(이계 관료)들의 진급에 있어서 직접적인 불이익을 초래했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 현종 초기에 정국 운영은 바로 이계 관료가 주축이 되는 근왕적 관료정치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 또한 이계 관료 대부분은 토착 기반이 비교적 미약하고 중앙 관직을 통해 진출하였으므로 관직 복무에 따른 경제 급부인 녹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즉, 문무관의 겸대 차단이나 녹봉 확보의 문제는 이계 관료들에게 있어 보다 절실한 현실적 문제였으며, 나아가 당시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진 국가재정으로 인한 녹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단의 조치로써 경군의 영업전에서도 조세를 거두어 백관의 녹봉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더군다나 현종이 여요전쟁에서 전공을 세운 무신들에게 아예 보상을 안한것도 아니었다. 그와 같은 위태로운 실태에 우선하여 현종은 그 자신이 강조의 군사 쿠데타로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맹하게 싸운 군인에 대해 관직을 매개 삼아 충분한 보상을 하였다. 당장 최질만 하더라도 전장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 단 몇 년 사이에 중랑장에서 상장군으로 승진하였고 김훈의 경우도 비슷했다. 하지만 그들은 만족하지 못했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

하지만 다수의 연구자들이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근본적인 배경에 대하여 단순히 무관들이 문관직을 겸대하려는 욕구의 실현이라고만 보는 것은 아니다. 많은 학자들이 분명히 영업전 박탈이라는 경제적 요인 또한 정변의 가장 중요한 원인들중 하나였음을 지적[53]하고 있으며 당시 무관들의 문관직 겸대 요구 또한 막상 현종 이전까지 무관들이 문관직을 겸임하던게 관행[54]이었으며 오히려 이계 관료들이 무신들을 정책적으로 강하게 견제(억무정책)하면서 무신들의 처우가 그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것이 정변의 주요 발생 이유라고 지적[55]하고 있다. 즉, 반란이 일어나 직접적인 원인은 전체적으로 봤을때 군인들에 대한 대우 문제였다라는 것이다.[56]

더군다나 경군의 영업전은 군인들에게 있어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기반[57]이자 무기와 군량, 기타 군수품 등을 자체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용도[58]였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영업전들을 문신들의 녹봉을 충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면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보수가 박탈당하게 되니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59] 즉, 군인들은 일반 관리의 녹봉분을 채우기 위하여 참전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경제급부를 빼앗아가는 상황에 대해 크게 분개 할 수 밖에 없었다.[60] 애초에 장연우 황보유의의 의견이란 백관들의 녹봉이 부족해졌으니 경군영업전으로 충당하자는 것[61]이었으므로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로인하여 보수가 박탈당하게 되니 당연히 반란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62]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현종 오판이 아예 없었다고 보기에도 힘든 측면이 존재하게 된다. 난의 원인 가운데 하나였던 영업전 문제는 장연우 황보유의의 생각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것을 재가한 국왕 오판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현종은 특정 집단을 위해 나머지를 희생하는 미봉책의 폐해 또한 깨닫게 되었을 정도였다.[63] 즉, 현종 오판이 전혀 없는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관료제 국가에서 백관에게 지급할 녹봉이 부족해졌다는 것이 곧 국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면 역으로 언제 거란이 다시 침공해올지 모르는 전시상황에서 군인들에게 줄 녹봉(영업전)을 모두 빼앗아간것 또한 국가 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계(吏系) 관료들인 장연우와 황보유의 그리고 고위직 무신들인 김훈과 최질은 모두 현종이 직접 임명하고 중용한 인물들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인물들끼리 서로 무력으로 충돌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었다는것은 현종이 그들을 임명하고 중용한 최고국정운영자인 이상 현종에게 분명 책임이 존재한다라는 뜻이다. 그 당시 최고임명권자인 현종은 훗날의 고려의 고종처럼 아무런 실권이 전혀 없는 허수아비나 꼭두각시 군주가 아니었으므로 그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은 오히려 여러 측면에서 봤을때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현종의 책임이 아예 전무하다라는 주장은 그 당시의 실체적 사실 관계와는 다소 동떨어진 주관적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어쨌든 반란이 일어난것에 대해 최고인사권자인 현종에게 일말의 책임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사료와 논문을 토대로 자세한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리 건성건성 간단하게 묻고 갈 만한 사안이 결코 아님을 또한 알 수 있다. 무엇보다 현종이 이 사태를 빠르게 수습했다는 측면에서 군사정변에 관련해서 그의 사후대처 능력이 훗날 군사정변을 당한 다른 군주들보다는 분명히 뛰어났다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김훈․최질의 난은 비록 5개월도 되지 않아 진압되었으나 이후 현종 치세의 국정운영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당장 이 사건의 교훈으로 현종은 대거란 전쟁을 수행하면서 전공자에 대한 포상과 전몰자 가족에 대한 후의를 두텁게 하였는데 이는 김훈․최질의 난 같은 무신들의 반란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64] 또한 김훈․최질의 난은 이계 관료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건을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과거출신 관료가 진압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정국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65]

3.1. 김훈-최질의 난은 문신들의 탓이 아니라는 주장

당시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일단의 조치가 취해졌다. 현종 4년 11월 30결 이상의 양반전과 궁원전에서 1결당 5승의 세를 징수하여 문무양반과 왕실에 재정의 부족분을 나누어 부담시켰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황보유의와 장연우가 경군영업전에서도 조세를 거두어 녹봉에 충당하였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이계 관료들이 중심이 된 이러한 정책과정에는 이들이 행정실무형 관료로서 갖는 경륜과 현실적 처지가 결부되어 있었다. 이무에 밝았던 이들은 국제관계나 전쟁에 대한 고려보다는 정상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 또한 내정안정을 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계 관료는 입사방법상 과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관과 다름이 없었고 과거출신 관료보다 진급이 더디었기 때문에 무관들이 전공을 인정받아 문관을 겸대할 경우 진급상에 보다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토착기반이 비교적 미약하고 중앙 관직을 통해 입신하였기 때문에 관직복무에 따른 경제급부인 녹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문관 겸대의 차단이나 녹봉 확보의 문제는 이계 관료들에게 보다 절실한 문제였다.

더구나 이들은 목종 말년 이래의 대내외적 혼란기를 거치면서 자신들의 현실적 처지를 절감해 왔다. 목종 말년 현종 영입에 있어서 군실권자였던 강조에게 주도권을 빼앗겼고, 현종의 남행을 호종하면서 무신들에게 신변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였다.

(중략...)

즉, 이계 관료들은 전쟁을 통한 무신들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억무정책을 주도한 측면이 있었다. 당시 계속되는 전쟁상황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신들의 반발에 속수무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억무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증하는 것이다.
-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어째서 이계 관료들은 무신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들을 취하였던 것일까?

현종 4년 11월. 계속되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군사비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일단의 조치가 취해졌다. 30결 이상의 양반전과 궁원전에서 1결당 5승의 세를 징수하여 문무양반과 왕실에 재정의 부족분을 나누어 부담시켰으며,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경군영업전에서도 조세를 거두어 녹봉에 충당하였다. 문무양반과 왕실까지 나서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한 개혁에 동참한 것으로 볼 때 이러한 조치의 성격은 이계 관료들이 갖는 행정실무형 관료로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실은 경군의 영업전에서만 세를 징수한 게 아니라 양반전과 궁원전에서도 세를 징수하였던 것이다. 게다가 이계 관료들은 전쟁을 통한 무신들의 성장에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처지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억무정책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측면이 있었다. 당시 계속되는 전쟁상황으로 말미암아 군인들의 대대적인 저항이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무신들의 반발에 속수무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문무관 겸대 차단 및 경군의 영업전 회수를 앞장서서 추진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종 초기에는 최사위, 황보유의, 장연우 등의 이계 관료가 정국을 주도하였으며, 이는 무신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들은 범문반관료로서 문반중심의 관료제 운영을 도모하였고, 지방제도 역시 민정적 체제로 개편하였다. 그런데 이계 관료들이 중심이 된 이러한 정책과정에는 이들이 행정실무형 관료로서 갖는 경륜과 현실적 처지가 결부되어 있었다. 이무에 밝았던 이들은 국제관계나 전쟁에 대한 고려보다는 타협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거란과의 화친을 유지하고자하였으며, 동시에 물가조절, 공납, 군인 복지 등의 민생관련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정상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다.[66]

한편, 이계 관료는 입사방법상 과거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무관과 다름이 없었고 과거출신 관료보다 진급이 더디었기 때문에 무관들이 전공을 인정받아 문관을 겸대할 경우 진급상에 보다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하였다. 또한 이들은 토착기반이 비교적 미약하고 중앙 관직을 통해 입신하였기 때문에 관직복무에 따른 경제급부인 녹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무문관 겸대의 차단이나 녹봉 확보의 문제는 이계 관료들에게 보다 절실한 문제였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계 관료들은 내정안정을 기하는 가운데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요약하자면 이계 관료들 입장에서는 행정실무형 관료로서의 경륜과 더불어 본인들의 진급 문제와 경제적 문제의 해결책으로 무신들의 문관직 겸대를 금지하고 경군의 영업전을 백관의 녹봉으로 충당하는 해결책을 선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반란 이후 이루어진 조직 개편을 통한 소속 인원의 변화를 살펴보면, 기존 어사대의 경우 대부·중승·시어사·전중시어사·감찰어사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금오대로 개편되면서 사·부사·녹사만을 두었고, 이마저도 상임인원이 아니었다. 즉 감찰기구인 어사대의 조직 자체를 대폭 축소시킴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직언을 막고 반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대대적인 정국의 재편이 강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67] 이 때 어사대와 함께 삼사가 집권무신의 개혁 대상이 된 것은 이들이 문신들의 세력기관인 동시에 삼사가 백관의 녹봉을 관장하였기 때문이었다.

『고려사』에 따르면 난을 일으킨 세력이 장악한 조정의 모습은 아래와 같이 묘사된다.
“겉과 속이 다른 음흉한 자들이 대각(臺閣)을 죄다 차지해 정치가 중구난방이 되니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졌다”
《高麗史 卷94, 列傳7, 王可道》

심지어 난을 일으킨 무신들은 이후 민심 수습 차원에서 재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은전(恩典)을 마구 남발하였으며 억지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은전(恩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까지 하였다.
난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민심 수습 차원에서 사면과 은전을 베풀었을 것이다. 은전의 내용도 이런 점을 뒷받침한다. 즉 신지훈호, 곡물하사, 효자포상, 장기 입사 문관 승진, 도관 가차, 양반자손 공음제수, 공신 및 그 자손 관작봉증, 전시과 가급, 금년 조세와 포흠 감면 등이다. 내용이 마치 즉위 사면 때의 은전을 방불케 한다. 재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 남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을 타개하고 억지로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은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윤훈표: 고려 목종·현종대 실시된 사면과 은전의 내용 분석과 그 특징, 한국사학회(KCI 등재), 2021』

이렇게 보자면 김훈-최질의 난을 촉발한 영업전 회수와 무관들의 문관직 겸대 금지는 이를 주도한 이계 관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정상적인 행정운영을 위한 정치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본인들의 정치경제적 지분 확보와 진급상의 불이익 문제 그리고 녹봉 확보의 문제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존재하였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 외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원작자인 길승수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김훈·최질의 난을 두고 '김훈과 최질이 떼를 썼으며, 떼를 과하게 쓰다가 결국 자신들의 몸을 망치게 된 것이다'라고 평가하였다. #

3.2. 김훈-최질의 난은 문신들의 탓이 맞다라는 주장

여러 논문들에서 지적 하듯이 김훈-최질의 난의 발생에 있어서 핵심은 무관들의 영업전(군인전) 박탈무관들에 대한 문관직의 겸대 금지 조치 이 2개였다. 그런데 해당 조치들은 모두 문관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문관들의 선을 넘는 과도한 행동으로 난이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영업전을 박탈당한 자들이 반란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점을 볼 때, 영업전은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기반이었을 것이다. 영업전의 박탈이라고 표현했지만 토지 그 자체를 빼앗기보다는 영업전 소출을 녹봉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다. 백관의 녹봉은 民田에서 거두는데, 경술년(1010, 현종 1)에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난 이래로 군비가 증액되어 녹봉이 부족해졌으니 경군영업전으로 충당하자는 것이 황보유의의 의견이었다. 영업전이 民田과 동일한 국가수조지였다면 녹봉으로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영업전은 군인에게 복무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토지였다. 따라서 영업전을 녹봉의 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군인의 보수가 박탈당하게 되니 반란이 일어난 것이다.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난의 주동자인 상장군 김훈과 최질은 대거란전에서 전공을 세운 무관으로서[68] 당시의 정국운영 방향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경군영업전이 녹봉에 충당되고 자신들이 더 이상 문관직을 제수받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에 경군영업전을 삭탈할 것을 건의한 황보유의와 장연우를 잡아 처벌하였다. 즉, 황보유의와 장연우가 현종 초기 녹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앞장섰으며, 문무관 인사에도 영향을 미쳐 무신들의 반감을 샀던 것이다.

(중략...)

그런데 경군영업전 문제는 거란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직접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군인층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안이었다. 군인들은 일반 관리의 녹봉분을 채우기 위하여 참전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경제급부를 빼앗아가는 상황에 대해 크게 분개하였다. 그리고 난의 주동자들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군인세력을 규합하고 반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훈, 최질 등의 고위 무관들이 난을 주동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자신들이 더 이상 문관직을 겸대하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계 관료들이 인사행정에 참여하면서 문무의 반별을 강화한 결과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무관들은 주요관직으로의 진출통로가 막혀 더 이상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목종 말년까지도 무관이 문관을 겸대한 예가 있었고, 현종 초년에 강조정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김훈, 최질 등은 자신들이 정국의 주요 관료군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 더욱 반발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대거란전에 직접 참전하였기 때문에 전공의 대가로 마땅히 정치적 성장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였을 것이다.
-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무신란을 일으킨 김훈·최질 등이 '문관직에 임명되지 못한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 이전에는 무신들도 문반직을 역임할 수 있었던 것 같다. 후술되겠지만, 실제로 무신란의 성공 이후 '무관 常參 이상에게 문관을 겸하게 해 달라'는 무신들의 요청을 왕은 수락하였다." 그러한 전례가 있었기에 현종이 여기에 쉽게 따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한 목종대 과거에 합격한 姜民瞻이 무반으로 출사한 것도 무반의 지위가 문반에 비해 크게 열악했던 것은 아님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는 대장군을 거쳐 상장군에 이르렀는데, 무반의 지위가 문신의 그것에 비해 크게 열악했다면, 과거합격자인 그가 무반직을 택했을 까닭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종대 이후는 사정이 달라졌다. 무신들은 전공을 세워도 문반직에 임명되지 못했던 것이다. 왜 이처럼 달라졌을까.

위의 기록에 의하면, 경군의 영업전을 탈취하여 백관의 녹봉에 충당할 것을 건의함으로써 무신들의 불만을 야기시킨 인물은 중추원사 장연우와 日直, 즉 承 宣인 황보유의였다.

(중략...)

현종의 옹립을 주도했으면서도 강조에게 한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긴 최항·채충순 등은 군사력을 보유한 무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조가 살해된 직후, 탁사정 등 무신들이 유배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또한 앞의 사료 A에서 보았듯이, 군공을 세운 무신을 문반직에 임명하지 않은 것도 무신에 대한 경계심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무신들의 정치적 지위는 열악해질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불만을 품은 김훈·최질은 무신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결국 현종대 무신을 문반직에 임명하지 않고, 황보유의와 장연우가 경군의 영업전을 백관의 녹봉에 충당할 것을 건의한 데에는, 현종을 옹립한 데 공을 세워 강조가 제거된 이후 정치를 주도한 최항과 채충순 같은 과거 출신 관리들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었다.
- 고려 顯宗代 과거 출신 관리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김당택, 역사학보, 231 - 248 (18page)
그 이후에도 현종은 위험한 경험을 했다. 김훈과 최질의 반란이 그것이다. 반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은 군인에 대한 대우 문제였다. 현종 초에 겪은 거란의 침입으로 인해 고려정부는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자 百官의 녹봉이 부족한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중추원사 장연우와 중추원일직 황보유의는 京軍의 永業田으로 부족한 녹봉을 메우려는 방안을 마련하여 군인들의 불만을 샀고, 여기에 승진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있던 최질의 개인적 원망이 더해져서 1014년(현종 5) 11월 1일에 김훈과 최질이 주동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다.
- 고려 성종 · 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김보광, 사학연구 제113호 2014.03 43 - 81 (39page)
주지하듯이 황보유의는 현종 5년 11월 경군(京軍) 영업전(永業田)을 빼앗아 관료들의 녹봉의 재원으로 충당하다가 무신들의 큰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끝내는 김훈·최질 난의 빌미를 제공했다. 당시 거란의 제3차 침략이 임박한 시점임을 감안할 때, 그가 단행한 군액(軍額) 축소 조치는 그의 정치적 성향이 대거란 강경론과는 거리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김훈· 최질 세력에 의해 그는 당시에 유배를 당하는 등 한 때 정치적으로 실각 하기도 했다. 김훈·최질을 제거한 왕가도·곽원·김맹 등이 이후에 정치적으로 득세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정치적인 입지를 상실했던 황보유의 등이 나중에 거란과의 화친론을 주도한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었다.
-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박종기,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제30권 1998.12 148 - 172 (25page)
다만 위 은전에서는 문관도관은 승진시켰는데 무관은 제외되었다. 이는 앞서 김훈 등의 요청으로 상참 이상의 무관들이 모두 문관을 겸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무마 차원에서 문관의 일부와 도관 등을 승급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전시과 가급도 다른 은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황보유의 등이 경군의 영업전을 탈취해 녹봉으로 충당하게 했던 것에 대한 무관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전시과를 가급해서 해소시키려 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가급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언하기 어렵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했 을 때 실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 고려 목종·현종대 실시된 사면과 은전의 내용 분석과 그 특징, 윤훈표, 사학연구 제141호 2021.3 45 - 93 (49page)

물론 해당 의견들과 별개로 또 다른 해석으로서 문무 차별보다 유교관인층에 대한 불만이 원인이었다는 설도 존재한다.[69] 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무신들이 반란을 폭발시킨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 원인은 당시 중앙 군대인 경군의 영업전(군인전)을 장연우 황보유의를 비롯한 문신들이 자신들의 전시과(녹봉)로 빼앗아가버리는 행동을 통하여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경군의 영업전(군인전)이 왜 그 당시 군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고려시대 군인들이 군량미와 군복, 무기 그리고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비 등을 어떻게 조달하였고 경군의 영업전이 가진 성격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영업전이 사료에 처음 보이는 것은 1014년( 현종 5)의 일로, 백관의 녹봉이 부족해지자 경군(京軍)의 영업전을 빼앗아 충당하도록 하였다는 기사이다. 이 사건으로 무반과 군인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경군의 영업전이란 곧 전시과로 지급된 군인전을 뜻한다.
- 영업전 (永業田)
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토지이다. 여기서 군인이란 전문적으로 군역을 담당하는 직업 군인이며 농업에 종사하다가 잠시 군역을 부담하는 양인과는 다르다. 주로 2군 6위 소속의 경군을 대상으로 지급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의견이 분분하여 확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군인에 대한 토지 지급은 개정 전시과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 고려 말까지 다소 부침은 있었으나 줄곧 유지되었다.

고려에서는 군인을 군호 단위로 파악하였는데, 군호에 군인전을 지급하고 군역과 함께 군인전을 세습하게 하였다. 이것을 전정연립(田丁連立)이라고 하며, 세습할 자손이 없거나 혹은 도망하여 결원이 생기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선군(選軍)을 통해 새롭게 군호를 보충하였다. 이렇게 선발된 군호에도 군인전이 지급되었는데 이를 선군급전(選軍給田)이라고 하였다. 군호는 군인전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군역에 필요한 병장기와 피복 등을 마련할 수 있었다.
- 군인전 (軍人田)
군역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적 뒷받침으로 설정된 군인전은 군인가족의 생계 뿐만 아니라 군인 자신이 군역을 담당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예컨대 식량·피복·무기 등을 마련하는데 소용되었다.

즉 군인의 식량을 군인전의 所出 중에서 하되 양호가 이를 공급하였으며,[71] 또 군인 각자의 피복을 군인 스스로가 마련하였던 것이다.[72] 단 貧乏者나 추위가 심할 때는 예외로 군인이나 防戍兵에게 국가가 供與한 경우도 있었다.[73] 따라서 무기도 스스로 마련해야 했을 것이니, 이렇게 보면 군인전 없이는 군역을 담당할 군인이 있을 수 없고 또 군인전은 곧 그들의 생계 및 피복·무기 등등의 구입에 소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 고려 시대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Ⅰ. 전시과 체제 4. 사전의 여러 유형 6) 군인전 (신편 한국사)

즉, 그 당시 고려에서 무신들의 영업전(군인전)이란 말 그대로 그들의 생계 및 피복·무기 등등의 구입에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었으므로 영업전(군인전) 없이는 군역을 담당할 군인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관들이 경군의 영업전(군인전)을 박탈하였으므로 무신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기반이자 보수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해서 반란을 일으킬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74] 무엇보다 해당 조치는 군액(군비)의 축소로 이해되는 만큼[75] 국방력의 약화로 이해되는 조치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애초에 문관들이 박탈해간 무관들의 군인전은 처음부터 무관들 개인 소유의 '민전' 즉, 사유지들이었다.

그럼 여기서 민전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고려시대에는 민전이라 불리는 토지가 있었다. 민전은 ‘民이 소유한 토지’, 즉 민의 사유지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민의 범주, 다시 말해 민전을 소유하였던 계층은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관직 또는 특정한 직역을 가지고 있던 계층, 예컨대 양반이나 향리도 민전을 소유하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전시과 규정에 의해 국가로부터 양반전·향리전 등의 토지를 분급받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수조지일 뿐이고 이것과는 성격이 다른 사유지로서의 민전도 소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위로는 양반관료에서부터 아래로 노비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계층이 민전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民田所有者(民田主)로서의 민의 범주는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전국민이었다고 생각된다.

결국 민의 사유지로서의 민전은 고려 전시기에 걸쳐 존재하였다. 민전이 기록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것은 앞에서 인용한 바 있는 현종 13년의 호부의 상주문이지만, 실제로 민전은 그 이전부터 존재하였다.
-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신편 한국사)

즉, 고려시대 '민전'이란 개인들이 소유한 '사유지'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문신들이 자신들의 녹봉으로 쓰기 위해 빼앗아간 무신들 소유의 군인전의 성격은 어떠하였을까?
그러면 실제로 군인들에게 지급된 토지는 얼마나 될까. 위 표에서 보면 군인들은 병종에 따라 20결∼25결을 차등있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만약 이 규정대로 군인들이 군인전을 지급받았다면 고려의 군인들은 매우 윤택한 생활을 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어느 경우에서나 적어도 20결 이상이었는데, 이 액수는 중앙의 하급 문무관료들의 전시보다도 훨씬 많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다액의 전지가 군인들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만일 규정된 전결수를 그대로 지급할 경우, 고려의 경군 조직인 2군 6위의 45領을 기준으로, 그 전체 병력은 4만 5천 명이 되므로, 군인에게만 100만 결 정도의 토지가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것은 고려 초기 전국의 총 전결수와 비등한 면적이 된다.[76] 따라서 이렇게 막대한 양의 토지가 군인들에게 지급되었으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에 의문을 품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군인전 지급 규정 자체는 인정하지만 국가가 군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규정상의 액수는 給田額의 상한선을 나타낸 것이거나 혹은 규정은 있으되 실시하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77] 따라서 대개의 경우 군인들은 규정액에 훨씬 미달되는 전토만을 보유하여 빈궁한 생활을 면치 못하였던 모양이다.

諸衛軍人들로 집이 가난하고 名田이 부족한 자가 많은데 이제 변경에 征戍가 쉬지 않아 구휼하지 않을 수 없으니 그 戶部로 하여금 공전을 나누어 加給하게 하라(≪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靖宗 2년 7월).

위의 기록은 군인전이 규정보다 적게 지급되어 부족한 자가 대단히 많았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덕종 3년에 개정된 전시과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뒤의 일로서, 실제 군인에게 지급된 토지가 부족하여 군인들의 생활이 곤궁하였음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군인전이 국가로부터 직접 지급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앞에서 쓰인 지급이란 표현은 아마도 국가가 군인전을 따로이 지급해 주었다는 뜻이 아니라, 실은 군인들이 본래부터 소유해 온 '민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는 의미로 생각된다.국가는 군인들이 본래 소유했던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하여 면세를 조건으로 하여 지급이라는 의제적인 형식 절차만을 밟은 것이 아닌가 한다.[78] 본래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부족하고 생활이 곤궁하여 軍戶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실제로 국가에서 일정한 면적의 공전을 더 지급하여 주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보아 좋다.[79]
- 6) 군인전 (신편 한국사)
전시과의 규정에 의해 지급된 토지(과전)는 그 지급대상에 따라 여러가지 이름(地目)으로 불리었다. 즉 문무관료에게 주어진 것은 양반전(兩班科田), 군인에게 분급된 것은 군인전, 閑人에게 지급된 것은 한인전이라 칭하였다. 이 밖에도 전시과 규정에는 빠져 있지만 궁원전·사원전·향리전 등으로 불리는 매우 다양한 지목의 토지가 분급되고 있었다. 이처럼 여러가지 지목의 토지가 지급되고 있었지만 전시과 토지의 대표적인 존재는 역시 양반과전과 군인전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문무의 양반관료와 군인이 전시과 지급대상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 토지가 전시과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시과 운영의 실상과 그 성격을 논의함에 있어 양반과전과 군인전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하 이 두 지목의 토지에 관련된 기록과 내용을 토대로 전시과 토지의 실체·운영·성격 등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양반전과는 달리 군인전은 민전 위에 설정되었으며, 이 때의 민전은 주로 군인 자신의 소유지였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민전을 제쳐 두고 타인의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한다는 것, 즉 군인의 민전에서는 국가가 전조를 수취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민전에 대해 수조권을 행사케 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확실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군인전의 지급은 ‘지급’이라는 의제적인 형식을 취했을 뿐, 실제로는 군인 자신의 민전이 국가에 부담해야 할 전조를 면제해 주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군인전의 지급은 형식상 수조권의 분급이지만, 사실은 자기 소유지에 대한 免租權의 인정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군인전은 주로 군인 가족이나 養戶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되었다. 물론 모든 군인전이 이러한 내용을 지닌 것은 아니었다. 수급자인 군인의 민전이 정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의 민전을 그의 수조지로 加給해 주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가급은 일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었다. 그리하여 양반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던 군인들의 군인전은 항상 부족한 상태였다.
-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신편 한국사)

위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군인전의 실체란 나라에서 나누어준 토지들이 아니라 애초부터 군인들이 각자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개인 사유지(민전)였던 것이다. 그렇기에 군인전의 박탈이란 사실상 문신들이 무관들의 개인 사유지를 건드린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위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군인들 즉, 무관들은 대부분 군인전의 부족 문제로 인하여 빈궁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문관들에 비해 정치-경제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 군인전 박탈 문제는 말 그대로 생계의 위협으로 밖에는 해석 될 수 없는 조치였다.[80]
그러나 모든 군인전이 그러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앞서 소개한 첫번째 견해가 주장한 것처럼 군인 자신의 민전은 제쳐 두고 타인의 민전에만 군인전을 설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합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인전의 분급은 우선 군인 자신의 민전을 그의 수조지로 인정함으로써 결국 민전주로서의 군인이 내야 할 전조를 면제시켜 주고(면조), 그의 민전이 자신의 군인전 액수에 미달할 때에는 타인의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절차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신편 한국사)
군인전은 군인 자신의 민전이나 다른 농민의 민전 위에 설정되었다. 전자의 경우, 군인전의 소출이 전부 자신에게 귀속되므로 수조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후자의 경우에는 농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전조를 대신 군인에게 납부하는 것이므로 수조율은 민전의 조율인 1/10를 초과하지 않았다. 또한 군인 자신의 토지가 너무 적어 군호(軍戶)로서의 구실을 못 할 때, 예외적인 조처로 공전을 가급(加給)하기도 하였다.
- 전시과 (田柴科)

더군다나 고려시대에는 군인전 부족 문제로 군인전(영업전)은 대부분의 경우 군인 자신의 민전 위에 설정되었지만 민전이 자신의 군인전 액수에 미달할 때에는 타인의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추가로 지급해 주는 절차를 취하기도 하였을 정도로 군인전 자체가 대부분 부족한 상태였다. 하지만 대다수 군인전(영업전)들은 곧 무관들 각자의 소유지이자 사유재산들이었으므로 김훈과 최질을 비롯한 무관들은 중추원사 장연우와 중추원일직 황보유의가 주도한 경군의 영업전(군인전) 박탈 조치에 매우 분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애초에 나라 살림이 부족해져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라면 문신들과 무신들이 모두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맞을 것이었다. 하지만 문신들은 자신들의 녹봉이 부족해지자 곧바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무신들의 개인 사유지들인 '군인전'을 빼앗아가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족해진 녹봉을 보충하였다. 당연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문신들은 고통 분담을 피하고 무신들만 고통을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었으므로 공평성의 기준에서조차 명백히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다.

거기다 이러한 경제적 문제외에도 무신들에 대한 처우 문제까지 함께 폭발하면서 반란이라는 극단적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우선 무신들의 처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면 목종대 과거에 합격한 강민첨이 무반으로 출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무반의 지위가 현종 이전까지는 문반에 비해 크게 열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종대 이후부터 사정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무신들은 전공을 세워도 더 이상 문반직에 임명되지 못했던 것이다. 왜 이처럼 무신들의 처우가 현종대 이후부터 크게 달라졌을까?현종의 옹립을 주도했으면서도 강조에게 한때 정치적 주도권을 빼앗긴 최항과 채충순 등은 군사력을 보유한 무신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군공을 세운 무신을 문반직에 임명하지 않은 것도 무신에 대한 이들의 경계심 때문이었다. 따라서 무신들의 정치적 지위는 열악해질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무신들이 불만을 품으면서 무신란이 터진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81]

한마디로, 김훈과 최질 등의 고위 무관들이 난을 주동하게 된 보다 직접적인 이유에는 경제적인 이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더 이상 문관직을 겸대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즉, 처우가 이전보다 더 열악해졌다는 문제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 이는 이계 관료들이 인사행정에 참여하면서 문무의 반별을 강화한 결과였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따라 무관들은 주요관직으로의 진출통로가 막혀 더 이상 중요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결국 거란의 침공 당시 확실한 전공을 세웠던 김훈, 최질 등은 자신들이 정국의 주요 관료군에서 오히려 배제된 상황에 대해 더욱 반발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대거란전에 직접 참전하였기 때문에 전공의 대가로 마땅히 정치적 성장이 뒤따를 것을 기대하였을 터였다.[82]

결국, 반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에는 영업전 박탈 문제 뿐만 아니라 군인들에 대한 대우 문제 또한 함께 존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83]
이와 같이 김훈․최질의 난은 범문반관료와 무신간의 대립 양상을 띠고 있었지만, 이계 관료들이 원인을 제공한 사건을 새로이 성장하고 있는 과거출신 관료가 진압하였다는 점에서 이후 정국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이처럼 고려 최초의 무신정변이라고 볼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었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무신들의 경제적 기반인 영업전(군인전)을 문신들이 박탈하여 자신들의 녹봉으로 충당하는데 사용하고 무관들이 전공을 인정받아 문관직을 겸대하는 기존 관례를 문신들이 금지하면서 무신들의 처우가 이전보다 더 열악해짐에 따라 발생한 사건이라 볼 수 있겠다. 즉, 원인 제공 자체는 문관(이계 관료)들이 분명 원인을 제공한 사건인 것이다.

4. 여담

5. 대중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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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은, 현종의 재위기에 일어난 최악의 실책으로 거론되며 대략 이의방, 정중부가 주도한 경인년에 벌어진 무신정변보다 약 150년 정도 먼저 일어나서 고려 역사상 최초의 무신정권이 세워진 사건이기도 하다. 비록 어이없게 무너지기는 했지만 김훈과 최질은 약 4개월 동안 정권을 차지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어쨌든 최초의 무신정권을 세운 인물들로 볼 수 있겠다. [2] 고려는 무관들이 조선처럼 종2품 이상으로 승품하는게 불가능했던 탓에 더 높게 승품을 하려면은 필수적으로 문관에 임관돼야만 했다. 고려는 무과가 없었던 국가로 무반들은 가문대대로 승계되어 오든가,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가 뛰어난 사람을 그냥 뽑아서 임명하였다. [3] 참고로 조선에서는 무관들도 종2품 이상으로 승품이 가능하여, 조선 역사상 극히 드물기는 했지만 조영무 최윤덕 같은 무관 출신 정승들도 있었을 정도였다. 당장 이순신도 정3품~종2품 품계의 삼도수군통제사 직위를 더 상계 품위인 정2품 상계 정헌대부에서 역임했었다. 다만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것이 조선의 재상들은 크게봐서 정1~정2품직인 것과는 달리 고려의 재상들 중 가장 높은 문하시중이 종1품이고, 그외에 대체적으로 재상들은 정2~종2품직이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정1품 삼정승과 종1품 좌/우찬성이 재상이지만, 각 행정업무를 분할해서 담당하는 판서직과 몇몇 중요직들도 재상에 속한다고 봐야 한다. [4] 대신 조선에서는 무관들도 문관 못잖게 학문을 닦았다. 사실상 과거에 합격하지 못한 선비들 중 무술에 능한 이들이 무과에 응시하여 합격했다고 보면 될 듯. 당연히 이순신도 문무에 모두 능했는데 이는 난중일기를 봐도 알 수 있다. [5] 여담으로 똑같은 한자어가 조선 후기 쓰인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토지개혁책으로 한전론을 주장했는데, 한전론이란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인 영업전을 두어 토지 소유자들이 생계에 지장이 없게 하고, 나머지 토지들은 매매를 허용해 토지들이 매매를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분배가 될 것이라는 이론이다. [6] 다만 원문을 어찌 해석하냐에 따라 1010년부터 시작한 군비 증강으로 인한 녹봉 문제가 난이 일어난 1014년에서야 큰 문제로 터져서 장연우와 황보유의 등이 그 해에 주장했을 가능성, 즉 수년간에 걸친 일이 아닐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특히 관련 기록에도 언급되었듯 이미 무관의 관직 상승 제한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최질 등의 무신들이 아무리 상황이 안 좋다해도 문신들이 수년간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을 해당 주장이 나온 첫 해에 항의했으면 모를까 묵과할 리 없었을 것이란 점도 있다. [7] 즉, 반란이 일어난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중앙 군대인 경군의 영업전을 당시 백관들에게 줄 녹봉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황보유의 장연우를 비롯한 문신들이 자기들의 전시과(녹봉)로 모두 돌려버리는 몰상식한 짓을 통해 해결하려 했다는 것에 있었다. 때문에 거란의 2차 침입 때 목숨을 바쳐가며 싸운 무신들은 졸지에 큰 빅엿을 먹은 셈이 되었고, 여기에 중앙 군대의 구성원들까지 모두 손가락만 빨게된 셈이 되었다. [8] 고려군의 중앙군은 당시 6위였다. 김훈·최질의 난이 진압된 후 2군이 추가되어 2군 6위가 되었다. 즉, 왕실 직속의 임금의 호위를 담당하던 친위군들이 군사반란을 일으킨 셈이라 현종이 도저히 대처할 수가 없었다. [9] 이로써 무신들이 정권을 장악한 강조의 정변의 시퀄이자, 무신정권의 프리퀄이 4개월간 이어졌다. [10] 고려사/고려사절요는 ' 겉과 속이 다른', ' 문외한', '정사가 어지러워져' 등으로 무신들을 비난한다. [11] 실제로 민심이 반란군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있었을 수도 있다. [12] 또한 개경 인근 여러 사찰들은 고려왕실의 보호를 받던 특별집단으로 후대의 무인정권시절에도 왕실을 위협하던 무인정권을 상대로 일어나기도 하였다. [13] 이 시기에 이뤄진 사면은 반란 세력이 민심을 얻으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기에 억지를 부린 부분은 꽤 있으나 한편으로는 무관이 문관직을 겸하는 것에 대하여 문관들에게도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무관들에게는 일부를 승급시킨 것 외에 은전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한다. (윤훈표 (2021) 『고려 목종·현종대 실시된 사면과 은전의 내용 분석과 그 특징』) [14] 당연히 장연우-황보유의는 제외. [15] 거란 성종이 강조의 정변 때처럼, 고려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침략한 것이다. [16] 앞서 1014년 6월, 요 성종이 "압록강에 부교를 놓고, 보주(保州)·선의주(宣義州)·정원주(定遠州)에 전진기지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요사 # - 요사의 날짜는 실제와 1년까지 다를 수 있다. [17] 훗날 '왕가도(王可道)'로 개명했다. 해당 인물 문서 참고. [18] 한 고조 유방이 이성 제후왕들을 숙청할 때, 초왕 한신을 사로잡은 '운몽의 연회'라는 고사를 가리킨다. [19] 이자림이 일찍이 서경에 인심이 있으므로, 제수에 무관들이 의심을 갖지 않았다. 현종은 계책을 제시한 이자림 스스로에게 먼저 가서 암살의 준비를 갖추게 한 것이다. [20] 이자림의 연회 준비가 마쳐진 것이다. 1월 말부터 거란이 압록강 남단에 전진기지까지 짓고 상시 대치하기 시작했으므로, 현종이 김훈-최질에게 '고려 측도 서경까지 가서 전방을 예의주시하자' 라고 제안하는 것은 특별히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이 아니었다. [21] 이로써 4개월 간의 무신 정권이 끝났다. [22] 최구는 김훈-최질이 현종의 감시역으로 붙인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 고려사절요는 '성품이 거칠고 비루한 인물'이라고 기록한다. [23] 뒷수습을 나름 잘 한 것이다. 군인들의 공을 인정하고 그들이 높인 대우는 유지하되, 무력으로 왕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처벌해 폐단을 막은 것이다. 앞서 목종이 결국 시해당한 강조의 정변을 직접 체험한 현종으로서는 관대한 처벌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24] 난의 최대 피해자인 그에게 재정을 관할하는 역할을 맡겼다. 일종의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25] 무관들이 만든 관호를 없애는 날에 동시에 무관들의 관급을 높여 다독인 것이다. 이후 1016년 1월에도 군인 및 전사자에 대한 포상이 있으나, 이는 이어진 제3차 여요전쟁의 국지전들의 포상 성격이었다. [26] 국왕에게 정사에 대해 간쟁하는 임무의 중서문하성 산하의 종4품 관직이다. [27] 단, 영업전이 과연 무관들의 사유재산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영업전 [28] 참고로 고려는 무신들이 조선처럼 종2품 이상으로 승품하는게 불가능했던 탓에 무신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이 때문에 무관들이 종2품 이상으로 승품을 할려면은 반드시 문관직을 겸대해야만 했었다. [29] 박종기 (1998)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김보광 (2014) 『고려 성종·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고려 목종·현종대 실시된 사면과 은전의 내용 분석과 그 특징, 윤훈표, 사학연구 제141호 2021.3 45 - 93 (49page); 고려 顯宗代 과거 출신 관리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김당택, 역사학보, 231 - 248 (18page) [30] 관리(官吏)의 직무(職務) [31] 다만 노전이 덕종 때까지 고위직에 오른 기록이 있고, 충선왕 즉위년에는 그와 더불어 서희, 양규, 하공진의 손자와 현손에게 관직을 주라는 내용의 교서를 충선왕이 내린 기록이 있는지라 항복을 권유하러 온 것은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여요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다른 셋처럼 공을 세웠던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있다. [32] 참고로, 장연우는 거란의 2차 침공으로 개경이 함락되고 현종이 나주까지 몽진을 하고 있을 때 현종을 호종하던 신하들이 대부분 도망치던 와중에도 끝까지 현종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켜낸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33] 諸衛를 중앙군인 6위로 본다면 편제된 병력 숫자는 42領, 최대 42,000에 달한다(이기백ㆍ김용선, 고려사 병지 역주, 일조각, 2011, 67쪽 주19 참조). 물론 이 숫자 전체가 동원되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난을 주도한 인물들이 통솔했던 부대를 중심으로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34] 고려 현종의 국정운영 연구, 임지원,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 (박사), (130page) [35]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36] 이 때 계책을 세운 공으로 왕씨를 사성받아 왕가도로 개명했다. 그는 말단 관리부터 시작하여 재상의 자리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의 인물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자림 덕종의 2비 경목현비와 문종 때 일어난 쿠데타 모의 사건 때 처벌을 받은 사람 중의 한 명인 왕무숭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왜 이름이 이씨인데 왕무숭의 아버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자림의 본명은 이가도(李可道)로 청주 이씨지만, 현종 치세에 개경의 나성 축조를 총괄하여 마무리한 공로로 출세가도를 밟게 되면서 사성정책으로 국성을 하사받아 이가도에서 왕가도(王可道)가 되었다. 왕가도는 성종 시기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로 문관이 되었으며 성종, 목종, 현종, 덕종 4대 임금을 섬겼고 현종 치세에 큰 활약을 하여 현종의 배향공신이 되었다. 또한, 왕가도의 장녀 원질귀비는 현종의 후궁, 차녀 경목현비는 덕종의 제2비라 현종과 덕종의 장인이기도 하다. [37] 한(漢) 고조(高祖)가 항우를 멸망시키고 천하통일을 달성하도록 공헌하였던 한신(韓信)이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이 돌자, 그를 운몽 지방으로 꾀어내 죽이게 한 고사로서 "운몽의 연회"라고도 함. [38]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39]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40] 원래대로라면 반역죄는 삼족을 멸해도 모자란 대죄였지만 주살한 19명 이외에 그 가족들은 한 명도 처형을 하지 않았으며, 아들과 동복형제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이후 등용문을 막아버리는 선에서 일단락 지었다. 이는 군인들이 고려를 위해서 활약한 공로를 인정해주고 무신에 대한 대우를 격상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무력으로 임금의 권위에 도전한 역적의 무리를 단호하게 처벌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같은 폐단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 [41] '전시과의 과전(전정)이 사유재산이 아니라 직역에의 봉사를 전제로 한 분급수조지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신편한국사-전시과의 운영 [42] 전시과의 운영과 그 성격 [43]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44] 군인들은 일반 관리의 녹봉분을 채우기 위하여 참전의 대가로 지급받고 있는 경제급부를 빼앗아가는 상황에 대해 크게 분개하였다. 그리고 난의 주동자들은 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군인세력을 규합하고 반란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다.(『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45] 신편 한국사 고려 시대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Ⅰ. 전시과 체제 4. 사전의 여러 유형 6) 군인전 , 신편 한국사 고려 시대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1) 이자의의 난과 숙종의 즉위 (3) 왕권강화 정책과 그 의의 [46]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박종기, 역사와현실 제30권, 148 - 172 (25page) [47] 6) 군인전 (신편 한국사) [48] (1) 전시과 토지의 실체 (신편 한국사) [49] 고려 전시과의 성격 ―분급토지와 분급대상을 중심으로― , 오치훈, 역사와 담론, 5 - 33 (29page) [50] 신편 한국사 고려 시대 13권 고려 전기의 정치구조 Ⅲ. 군사조직 1. 경군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2) 군반씨족제설 [51] 신편 한국사 고려 시대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Ⅰ. 전시과 체제 4. 사전의 여러 유형 6) 군인전 [52] 임지원, 김당택, 김두향 [53] 김두향, 오치훈, 박종기, 김보광, 김당택, 윤훈표 등 [54] 김두향, 김당택 등 [55] 김당택, 김두향 등 [56] 고려 성종 · 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김보광, 사학연구, 43 - 81 (39page) [57]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58] 신편 한국사 고려 시대 14권 고려 전기의 경제구조 Ⅰ. 전시과 체제 4. 사전의 여러 유형 6) 군인전 , 신편 한국사 고려 시대 12권 고려 왕조의 성립과 발전 Ⅱ. 고려 귀족사회의 발전 2. 귀족사회의 전개와 동요 1) 이자의의 난과 숙종의 즉위 (3) 왕권강화 정책과 그 의의 [59] 김두향, 오치훈, 박종기, 김보광, 김당택, 윤훈표 등 [60]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61] 김두향, 오치훈, 박종기, 김보광, 김당택, 윤훈표 등 [62]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63] 고려 현종의 국정운영 연구, 임지원,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 (박사), (133page) [64] 고려 현종의 국정운영 연구, 임지원, 대구 : 경북대학교 대학원, 2022, 학위논문 (박사), (133page) [65]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66]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高麗史節要 권3, 顯宗 5년 6월 ; 高麗史 권94, 列傳7 崔士威傳 ; 崔士威墓誌銘 ; 高麗史 권93, 列傳6 蔡忠順傳) [67] 『임지원: 고려 현종의 국정운영 연구, (131page)』 [68] 󰡔高麗史節要󰡕 권3, 顯宗 원년 11월 [69] 김두향 (2005)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박재우 (1997) 『11세기 권력구조와 정치운영』 [70] 李基白,<高麗州縣軍考>(≪高麗兵制史硏究≫, 一潮閣, 1968), 214∼216쪽. [71] ≪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72] ≪高麗史≫권 22, 世家 22, 고종 4년. [73]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18년·30년. [74]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75] 11세기 고려의 대외관계와 정국운영론의 추이, 박종기,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현실 제30권 1998.12 148 - 172 (25page) [76] 고려 초기 전국의 田結數를 100만 결 내외로 추산하기도 한다(姜晋哲, 앞의 글, 165쪽). [77] 姜晋哲, 앞의 글, 165쪽. 李基白,<高麗軍役考>(앞의 책, 1968), 158쪽. [78]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靖宗 2년. [79] 鄕吏田의 경우 鄕吏들에게 새로운 토지를 지급했다기보다 기존의 토지소유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추인일 것이라는 점과 관련하여 볼 때 그와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80] 오치훈 (2018) 『고려 전시과의 운영과 영업전·구분전』 [81] 고려 顯宗代 과거 출신 관리의 정치적 주도권 장악, 김당택, 역사학보, 231 - 248 (18page) [82] 『김두향: 고려 현종대 정치와 이계(吏系) 관료, 한국역사연구회』 [83] 고려 성종 · 현종대 太祖配享功臣의 선정 과정과 의미, 김보광, 사학연구, 43 - 81 (39page) [84] 고려가 내부도 혼란스럽고 양면전선까지 열리니 강동 6주를 이번만큼은 내놓을 것이리라 생각하고 온 것으로 보이나, 현종이 내부도 진압하고 외적도 다 물리친 상황이라 자신있게 무례한 사신 따위는 인질로 삼은 것이다. [85] 조선왕조는 고려와는 달리 승과를 폐지시킨 대신 무과를 지속적으로 문과 못지 않게 실시했으며, 무관들의 품계도 올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순신은 생전 자신의 직위인 삼도수군통제사(정3품 ~ 종2품)를 더 높은 정2품 상계 정헌대부의 품계를 가지고 수행했으며, 전사 이후에는 정1품 상계 대광보국숭록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86] 중앙 정규군한테 1년이 넘도록 군량미를 지급하지도 않고, 그 후에는 모래와 겨를 섞는 군납비리까지 저질렀다. 그리고 해당 사태 책임자였던 민겸호를 처형하거나 유배를 보내지 않고 조사관으로 임명해서 피해자들이었던 군인들을 탄압하는 역대급 막장짓을 선보였다. [87] 78회 최종회가 1011년 제2차 여요전쟁의 최후인 '애전 전투'부터 시작해 전후 처리를 거쳐 1018~1019년 제3차 여요전쟁( 귀주대첩)을 후반 5분 정도로 정리하고 추석연휴 이전에 드라마를 급하게 마무리되면서 이 사이에 벌어진 사건들을 모두 통편집한 것이다. 그 전의 속도로 이 시기를 제대로 다루려면 족히 20회는 더 필요했을 것이다. [88] 이는 오히려 예산 분배가 엉망인 것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로 인해 본작의 귀주 대첩 묘사는 천추태후의 귀주 대첩보다 더 형편 없게 묘사된 것과는 정반대다. [89] 임오군란은 엄연히 여흥 민씨 세도가의 별기군 편애와 황후의 외척인 민겸호 군납비리를 저질러 이에 대한 불만을 품은 군인들이 벌인 난이었으나, 이정우 각본가는 자신이 각본을 담당한 조선 총잡이에서 이 사건을 안동 김씨들이 군인들을 선동시켜 원래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난을 일으킨 것처럼 왜곡시켰다. [90] 심지어 박진은 충주의 호장 출신에 당시 벼슬도 겨우 종7품 장작주부로 상장군까지 찍는 등 무관으로선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간 김훈과 최질이 만나줄 만한 건덕지도 없는 인물이었다. [91] 후에 원성왕후 [92] 참고로 실제 역사상 권세를 탐했던 김훈과 최질 등으로 인해 조정의 기강이 문란해진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1014년 12월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의외로 원활하게 돌아간 부분도 있었다. 게다가 기록상 김훈과 최질 등이 현종을 협박하여 직접 요구한 것은 어사대 혁파와 무관이 문관직을 겸하게 하라는 것이 전부이다. # [93] 사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역사왜곡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엄연히 실존인물이 있는데 이렇듯 전혀 다른 이야기로 만들고 심지어 당시 무장들을 겁탈자처럼 심각한 가해자로 묘사하는 것은 각색의 범주를 심히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실존 군인들을 철저히 비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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