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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9 17:01:25

경찰기동대

진압경찰에서 넘어옴
파일:대한민국 경찰청 문장.svg 대한민국 경찰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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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상설부대 지휘검열.jpg
지휘검열 중인 경기청 상설부대들
파일:경찰기동대 훈련.jpg
경찰기동대원 현장 훈련

1. 개요2. 특징3. 역할
3.1. 혼잡경비3.2. 재난경비3.3. 국가중요시설 경비3.4. 선거경비3.5. 고시경비3.6. 집회시위 관리3.7. 경호활동3.8. 작전3.9. 치안업무 보조
4. 종류
4.1. 경찰관기동대4.2. 초동대응팀
5. 의무경찰 부대(폐지)
5.1. 기동중대5.2. 의무경찰대5.3. 방범순찰대5.4. 소단위 부대
6. 상설부대 목록7. 교육훈련8. 전술, 사례9. 장비, 복제
9.1. 장비9.2. 피복류9.3. 차량
10. 역사11. 문제점 및 논란
11.1. 과잉진압11.2. 내무부조리11.3. 부대원들의 인권 문제11.4. 남경/여경 기동대원의 차별
12. 해외의 경찰 기동대13. 미디어14. 관련 문서

1. 개요

Mobile Police / Riot Police[1] / POSS[2]
警察機動隊

경찰이 다중범죄(多衆犯罪)의 진압, 경호/경비, 기타 치안업무 보조를 위해 보유하는 부대. 이들이 하는 업무를 '경비경찰' 활동이라고 한다.[3] 전의경 폐지에 따라 현 한국 경찰에서 '경찰기동대'는 2008년 촛불시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경찰관 기동대(직원기동대)를 주로 의미하지만, 이 문서에서는 상설중대와 112타격대 등 비슷한 역할을 하는 부대들을 모두 다룬다. 또한 이들의 전술/업무에 대한 내용을 주로 서술한다.

각 시·도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산하의 기동순찰대와 광역수사단 산하의 기동수사대와는 역할이 다르다.

2. 특징

3. 역할

경찰 기동부대의 임무는 '경비'이다. 혼잡한 곳이나 집회시위/다중범죄 현장, 국가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경비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한다.

흔히 지구대 파출소에서 볼 수 있는 지역경찰들과 달리 돌발사태 진압 및 예방이라는 특수 업무에 임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잘 못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 경찰의 고질적인 인력 부족 때문에 이들도 생활안전, 교통 경찰관들의 업무를 일부 보조한다.[4] 또한 2008년 촛불시위 이후 집회 현장마다 기동복을 입고 나오는 게 위압적이라는 지적을 수용, 격렬하다고 예상되는 상황이 아니면 근무복을 입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 경찰관과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경우도 많다. 광화문 광장에서 주한미국대사관 주변이나 광장 한복판, 혹은 정부청사 인근에 장시간 머무르면서 경비를 서고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경찰관 기동대나 기동중대 소속이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할 것.

3.1. 혼잡경비

파일:혼잡 경비.jpg

대규모 행사 등에서 압사사고, 테러, 기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활동을 펼치는 업무이다. 부산불꽃축제 서울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형광조끼를 입은 경찰관 여러 명이 순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

물론 2010 G20 서울 정상회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등 국제급 행사에도 투입되는데, 지방의 중소행사에도 관람객이 많이 몰려들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5]가 있는 경우엔 그 동네 경찰서 방범순찰대가 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3월 26일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의경대원 400명이 배치된 일, 무료 입장 이벤트로 인해 35,000명의 입장객이 몰려든 롯데월드에 인근 의경들이 출동했다. 이들은 롯데월드 출입구와 매직아일랜드와 석촌호수를 연결하는 다리에 배치되어 입장하려는 손님은 막고 퇴장하려는 손님은 신속히 퇴장하도록 배려하였다.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그 중요성이 급부상했다. 일부 청에서는 혼잡관리차량을 마련해 각종 인파밀집행사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본청 경비국 기동경찰관리계의 주관으로 인파관리 시범훈련이 실시되기도 했다. 사고 당시 기동대 배치와 관련하여 논란이 있었던 만큼 과거보다 훨씬 신경을 쓰고 있는 편.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민간 경비업체 차원에서도 충분히 통제가 가능한 소규모 행사에까지 경력을 출동시켜 달라는 요청이 많아져서 일선 경찰관기동대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3.2. 재난경비

파일:제설작업.jpg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여 현장조치가 필요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활동을 펼친다.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때 정복경찰관들이 폴리스 라인을 형성하고 취재진과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재난경비라고 보면 된다. 재난경비는 단순히 재해현장을 통제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선 그 재난을 직접 진압/경계할 때도 있다.[6] 아래는 재난경비의 대표적인 예시다.

3.3. 국가중요시설 경비

파일:미대관 경비.jpg
국가중요시설 또는 기습시위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업무. 대부분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도 경찰청의 모든 경찰관기동대가 순번을 짜서 돌아가며 수행한다. 경찰은 보통 외곽경비만을 수행하며 내부의 경비는 청원경찰과 같은 자체 방호인력이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7]
08:00~20:00 거점근무, 일근근무 등
20:00~08:00 철야근무

보통 위와 같이 24시간동안 2개 중대가 번갈아가며 365일 근무한다.[8] 물론 12시간 동안 서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시간~2시간 동안 약 3교대로 근무한다. 1인당 평균 4시간 30분 정도 근무한다. 휴식은 경찰버스나 근무지 주변 컨테이너박스[9]에서 한다.

서울에서는 광화문 광장처럼 좁은 반경 내에 경비수요가 있는 시설이 많거나, 국회 앞과 시청광장처럼 시위가 잦은 지역은 타격대 라고 하여 상황대비를 겸한 경력을 항시 배치시켜 놓는다. 이 역시 해당 지역의 모든 중대가 정해진 타수대로 돌아가며 근무한다. 덕분에 인근을 둘러보면 경찰용 휴식공간이나 위생차, 경찰관들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식당·카페도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과거 의무경찰이 있었던 시기에는 특정 시설 경비만을 맡는 경비단 또는 시설전담중대가 다수 있었으나 현재는 국회의사당의 국회기동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라졌다. 아무래도 좀 더 멋지고 각 잡힌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근무지들이라 근무모 대신 정모를 착용하는 때도 있었다.[10]

3.4. 선거경비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 각종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것. 투표소를 경비하고, 봉인된 투표함이 수송될 때 호위를 하는 것은 물론 개표소에서도 경비활동을 펼친다. 개표소 경비는 제1선(개표소 내부), 제2선(개표소 내곽), 제3선(개표소 외곽)으로 구분된다.

옛날에는 기동부대원들이 투표소에 파견되어 소총을 들고 투표를 방해하는 자에게 사격을 가하라는 명령을 듣는 등 꽤 살벌했으나, 그 정도로 빡세게 수행하지는 않는다. 투표소 경비는 기동부대원을 배치하지 않는 대신 5분 내에 관할 파출소 순찰차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으로 완화되었고, 투표함 이송 역시 학원차량 등을 빌려서 경찰관이 첨승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순찰 자체는 기동부대가 실시하고 있으며, 선거 기간만 되면 각 시·도경찰청이 "경찰관기동대, 상설중대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 같은 발표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는 건 예삿일.

3.5. 고시경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국가시험(모든 종류의 공무원 시험, 행정고시, 외교관후보자시험 등 모든 종류의 고시 포함)의 문제가 출제될 때 출제장소를 경비하여 문제지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출제위원과 외부인사의 접촉을 차단하여 출제된 문제가 사전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문제지가 각 시험장으로 수송될 때 호위를 하는 것은 물론 시험시간이 시작하기 일정시간 전까지 시험장에서 경비활동을 펼친다. 시험이 끝난 이후에는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제출한 OMR 카드가 중앙으로 수송될 때 호위를 담당한다.

또한 시험 출제위원이 감금된 곳에서 같이 상주하고 있으며 시험시간이 끝날 때까지 출제위원들을 감시하는 일도 한다. 고시경비 요원들은 해당시험시간이 완전히 종료되는 그 시점에서야 업무가 종료되며 이 업무에 대한 수당도 비교적 센 편이다.

3.6. 집회시위 관리

파일:경찰집회시위관리.jpg

각종 집회, 시위 현장에 나가서 이들이 안전하게 집회를 끝마칠 수 있도록 경비하고, 집회 도중 일어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며,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를 해산시킨다. 집회 내용 중 행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경력(警力[11])이나 경찰버스를 이용해 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을 형성, 참가자들이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지 않도록/차량이 행진 경로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

집회 중 정해진 구역을 벗어난다거나,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부터 상황 정리에 나서는데,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같이 닥돌해서 참여자 전원을 장봉으로 구타한다던지 하는 공세적 진압 방식은 절대 쓰지 않는다. 물론 과거 민주화운동 탄압이 빈번하게 이루어진 시기에는 이러한 일이 빈번했으나, 인권의식이 강화된 현재는 대형을 유지하면서 인내진압/안전진압을 수행하고 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직후부터 주동자를 즉시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고, 경고방송 등을 통한 계도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는데도 불응할 경우에 해산에 나서거나,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행진 대오를 차단한다. 일부에서는 '선무방송' 이라고도 한다, 상황에 따라 살짝 다른 부분도 있으나 문안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불법집회 참가자 여러분께 경고하겠습니다. "○○경찰서 경비과장이 여러분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조 ○항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들어 현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해서 불법집회 참가자 여러분에 대한 해산절차( 이 규정에 따르면 불법집회를 해산시킬 땐 집회 개최자에게 집회종결선언 요청후 하지 않을시 자진해산 요청을 하고 참가자들조차 해산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1차부터 3차까지 해산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에 불응하면 해산명령불응죄로 사법처리 대상이 될수 있으며 경찰도 경고방송에서 언급한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집회종결선언 요청 및 자진해산 요청이 발해진 가운데 해산치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대하여 막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경찰서 경비과장이 경찰서장의 명[12]을 받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1항 ○호에 의거하여 ○차 해산명령을 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자를 체포하며, 채증을 담당하는 경찰관/대원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순간부터 해당 장면을 촬영해 체포된 용의자가 범법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확보한다. 상세한 진압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끔 이들이 평화적인 집회도 탄압한다는 오해 또는 비판이 존재하지만, 경찰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강제 해산하는 집회는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와 폭력행위가 벌어지는 집회이다. 다만 높으신 분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시위 행렬을 도중에 제한하거나 질서유지선으로 시위를 문화전시회로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기조가 통제/해산에서 현재와 같이 관리 위주로 전환된 계기는 이무영 前 경찰청장 시절에 나온 '99' 신진압대책' 과 2003년에 발표된 '자율적 집회·시위 보호지침' 이다. 이 시기에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만도기계 파업으로 인해 발표된 '無 최루탄 원칙' 과 질서유지선(PL) 사용의 본격화이다. 교통의경 여경을 동원한 PL을 사용하여 평화집회를 유도하고, 만약 시위가 과격화되면 지근거리에 미리 숨어 있던 방석복을 착용한 중대가 강제해산에 나서겠다는 발상이었으며, 이에 맞춰 경찰청 최초의 여경기동대인 제1기동단 98제대 역시 2000년 9월 창설되었으며, 시위대의 전면에 나서는 전·의경 중대는 기동복 대신 근무복을 착용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청이 의도한 집회시위 관리의 모범사례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엿보고 싶다면 영상을 참조.

그러나 이러한 대책은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근무복을 입고 상황대비에 나서는 전·의경 중대의 경우,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보호장비를 완진한 진압복 중대에게 그 자리를 넘기고, 기동복으로 환복한 뒤 다시 돌아오는 게 당초 계획이었다. 그러나 물리력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지휘부의 오판 때문에 근무복 입은 중대가 몸싸움을 벌이고, 진압복 입은 중대는 가만히 대기하는 주객전도와도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예비역들 사이에서는 그날 경력일보에 표시된 복장을 보고 희비가 엇갈렸다는 증언이 떠돌 정도. 또한 출동하는 일선 부대원들은 버스에 탈때 온갖 복장을 다 챙겨야 하는데다가,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가끔 철제 흉장을 피탈·분실당해 곤혹을 치르곤 했다. 급기야 근무복 위에 방석복을 착용하고 화염병 쇠파이프를 막는 지경까지 이르자, 그제야 과격한 상황에서는 기동복을 입은 중대가 일선에 서게 되었다. 근무복을 입고 시위를 막는 모습

교통의경과 여경을 이용한 질서유지선 역시 순탄치 않았다. 초반부터 강경한 분위기로 시작된 집회의 경우 아무런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경력은 그저 제물에 불과했기 때문. ' 립스틱 라인' 으로 불리는 여경기동대를 이용한 평화시위 유도 역시 1999년 12월 10일 서울역 2차 민중대회 현장에서 시위대가 질서유지선을 형성한 여성 경찰관들을 물푸레나무로 폭행, 여경기동대에서만 10명의 부상자가 나온 사건 이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득세했다.[16]

이외에도 폭력경찰 이미지를 일소한답시고 중대 전체의 진압봉을 대원 한명이 일괄 관리하다가 상황이 과격해지면 일괄 불출한다는 소소한 대책들이 나왔으나 현장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대형을 유지해 몸싸움을 하는 와중에 일일이 진압봉을 나눠주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수많은 진압봉이 든 봉가방을 짊어진 전담대원의 체력적 부담 역시 심했고, 결정적으로 한데 모아둔 진압봉이 털리는 상황이라도 발생하면 시위대 입장에서는 수많은 무기를 현장에서 노획하는 횡재가 따로 없었기에 오래 갈 수가 없었다. 어쨌든 이러한 폐단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이러한 지침은 개선과 조정을 거듭하며 이어져 와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8년 8월부터는 서울경찰청 인천경찰청'대화경찰'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스웨덴 집회·시위 관리 기법을 모방해 도입되었으며, 동년 10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집회 현장에 사복과 대화경찰 조끼를 착용한 경찰관을 배치하여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측을 조율하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경찰관기동대 이외에도 각 경찰서의 정보과 직원들이 관련교육을 이수하고 활동하는 중. 이외에도 서울경찰청의 경우 19년 3월 대규모 집회·시위가 예정된 장소에서 시설물/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전 안전점검을 제공하는 '집회시위현장 안전진단팀' 을 창설해 운영하는 중이다.

파일:종교케어팀.jpg
경북경찰청에서는 원불교가 관여된 사드 배치 반대 시위에서의 충돌을 계기로 '종교안전팀' 이라는 T/F도 만든 바 있다. 이들은 특정 상황에만 결성, 투입되는 태스크 포스로, 집회 현장에 성직자 혹은 종교 관련 인사가 참석해 종교의식을 치를 때 투입된다. 성직자 혹은 종교인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정복을 입고[17] 각 종교가 금기시하는 관습 등을 파악한다. 불법으로 설치된 기도실과 종교 관련 물품을 철거/압수할 때도 투입된다. 창설 초기에는 '종교CARE팀' 이라는 이름이었으나 명칭이 변경된 채 현재까지도 운용되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이 개최되었을 당시, 국내에 입국한 훌리건이 경기장 내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훌리건 전담부대 발족해서 활동한 적도 있다. 서울경찰청 기준으로 각 기동대 산하 상설중대에서 차출한 960명과 살수, 방송차[18]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후 월드컵이 열리는 도시의 지방경찰청(현 시·도경찰청)마다 훌리건 전담중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뉴스에 나오는 경찰과 시위대간의 물리적 충돌은 빈도로 따지면 많지 않다. 작은 집회·시위의 경우 경찰버스에 승차해 상황대비만 하다가 복귀하는 경우도 많다. 전·의경이 있었던 시기엔 아들 혹은 조카뻘 청년들이라는 특성상 시위자들이 대원들에게 남은 먹을거리를 나눠주는 훈훈한 모습도 가끔 볼 수 있었다.

3.7. 경호활동

3.8. 작전

파일:NISI20210511_0000744601_web.jpg
작전 중인 112 타격대원들.
간첩 또는 적 침투시 이를 수색, 격멸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전투경찰의 본래 창설목적이기도 하다. 현재는 무장간첩이 출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보니 볼 일이 없는 업무지만, 경찰서마다 배치된 112타격대는 아직까지 관련 훈련을 수행하며[19] 현재도 이런 상황이 생기면 투입될 것이다.[20]
파일:external/file2.nocutnews.co.kr/20130813174601724918.jpg
독도경비대의 경계업무 대한뉴스 1321호에 소개된 전투경찰의 해안경비 활동.[21]

간첩, 외침 등으로부터 특별한 방어가 필요한 도서지역의 해안선을 경비하는 업무. 대간첩 작전과 비슷한 면이 있으나, 내륙의 상설중대도 필요에 따라 수행하는 대간첩 작전과 달리 해안경비는 해당업무만을 수행하는 별도의 중대/단을 두어 수행한다. 전투경찰이 수행했던 주 업무 중 하나로 과거에는 대부분의 해안선을 전투경찰대가 담당했으나, 현재는 울릉도와 독도, 소흑산도와 일부 지역만 빼고 1982년 해군에 이관되었다. 해안선 경계가 군에 이관된 후에도 2000년대 초까지 동해안의 12개 항/포구에 전투경찰대가 배치되어 경계근무를 실시했다. 제주도는 제9해병여단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부대는 독도경비대. 이외에도 울릉도를 방어하는 울릉경비대[22], 제주해안경비단 등이 있다.

제주도의 경우 후방이라는 특성상 아직 해안선 경계를 제주해안경비단에서 상당 부분 맡고 있다. 해안선에서 바다로 소총 사거리 500m 지점부터 일주도로 사이 지역에 대한 경계근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을종사태 이상의 전시에는 제주방어사령부가 통합 지휘를 하게 되어 있다. 제주해안경비단은 다른 도서지역보다 인구가 많은 제주도에 주둔하고 있다보니 본토 중대가 할법한 집회시위 관리, 교통관리, 방범순찰도 해안경비단 내륙중대에서 한다. 관광지라는 특성에 알맞게, 자전거를 이용한 올레길 순찰을 돌기도 한다.
무장공비가 아닌 테러의 진압을 목표로 하는 작전이다. 테러범들의 행위, 목적과 양상 등은 북한의 무장공비와 매우 닮아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간첩작전을 거의 똑같이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다. 물론 무장공비를 진압할때 만큼 고도의 전술이 필요하므로 다중범죄 진압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기동대가 수행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테러범의 탐색/체포, 인질의 구출 등은 군 소속의 대테러부대, 혹은 경찰특공대와 같은 전문 특수부대들이 출동한다. 군 관련 시설 테러는 군사경찰 특수임무대대, 국외 테러는 특전사 예하 대테러부대가 출동해서 수행하지만, 상황 변수나 심각성에 따라 얼마든지 특전사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부대들이 이를 진압하기 위해 유연하게 투입될 수 있다.

이 때 112타격대나 일반 상설중대는 현장 외곽에 통제선을 설치해 민간인의 출입을 막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민간인들을 대피시키며, 혹시 있을지 모를 추가테러나 테러범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군부대와 협력하여 수색과 검문을 실시한다. 그리고 경찰특공대 대테러부대가 도착 하기 전에 작전(112) 타격대나 5분대기조, 헌병특임대 같은 인원들이 초동 진압을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23] 외국의 경우 미국 지방경찰들의 SWAT 팀이나 홍콩 경무처 CTRU, 프랑스 국가경찰 RAID 등이 초동 테러진압 부대이고 이들은 각각 FBI-HRT / FBI SWAT, SDU, GIPN [24] 등 본격적인 대테러부대가 따로 있다. 미국에서는 규모가 큰 테러는 무조건 FBI가 나서는 게 원칙이다. 물론 이러한 원칙은 현장의 변수에 따라 유연하게 변형되어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사상 초유의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런걸 따질 시간이 있을리가 없다.

과거에는 경찰특공대나 군사경찰특임대 등 전문적인 대테러부대가 창설되기 전까지는 테러가 일어나면 국내 테러는 전투경찰, 국외 테러나 군 관련 테러는 무조건 특전사들이 투입된 적이 있었다. 실제 사례로 요도호 공중 납치 사건 당시 요도호가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전투경찰, 특전사로 구성된 진압 부대가 항공기 내로 진입하는 것을 검토한 바 있다. 현재는 군.경을 막론하고 대테러부대가 많이 신설 되었고 고도화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작전 투입 요건이나 양상이 많이 유연해졌다.

3.9. 치안업무 보조

파일:교통근무.jpg

상습 정체구간이나 주요 교차로 등에 나가서 차량흐름을 정리하고,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며 음주운전자를 단속하는 업무이다.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경찰관기동대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업무에 종사할 때는 초록 근무복이나 검은색 기동복이 아닌 하얀 교통모/교통복과 형광조끼를 착용하고 근무한다. 일부 기동대[25]는 아예 교통지원만을 목적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를 두고 '교통중대' (또는 교통기동대) 라고 한다. 평소에는 일선 경찰서 관내에 지원을 나가서 일반 교통외근 업무를 수행하고, 대규모 집회시위가 있으면 시위자들의 행진 코스를 형성하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근무를 한다.

쉬워보이는 업무지만, 의외로 위험도가 상당하다.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도 그늘이라고는 없는 아스팔트 위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26] 음주운전 단속, 교차로 교통정리를 하다가 도주차량 혹은 운전미숙 차량에 치여서 순직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나온다. 과거 잊을만 하면 음주단속을 수행하던 의경 대원을 차에 매달고 도주하는 차량 소식이 뉴스에 떴다는 걸 생각해보자.

의무경찰 시절에도 일부 중대는 교통중대로 지정되어 교통관리 지원만을 전담했다.[27][28] 이들은 근무 중 매식(買食)이 공식적으로 가능했는데, 도심 곳곳에 흩어져서 근무한다는 특성상 식사 시간마다 부대로 다시 집합시킬 바엔 매식비를 지급해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며, 덕분에 이런 영상도 나왔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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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서 실종자 수색에 많은 경력(警力)이 필요할 경우에도 기동대가 투입된다. 보통 지역경찰과 관할 소방서가 제일 먼저 수색에 나서지만 실종이 장기화되거나 신속한 수색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에는 경찰관 기동대가 투입된다. 영화 '추격자'에 나온 것과 같이, 살인사건의 유골을 찾는다거나 떨어뜨린 증거품을 수색하는 등의 업무에도 어김없이 투입된다. 의무경찰이 있었던 시기에는 사행성 오락실 같은 곳에 단속을 나가서 게임기 등을 옮길 때도 그 동네 방순대가 높은 확률로 차출됐는데, 동전 가득 든 무거운 오락기를 옮길 때 돈 불러서 용역을 부르느니 무일푼으로 동원 가능한 의경들을 쓰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이기에, 이러한 특성을 살려 서울청에는 사행성 오락실/유흥업소만 전담하는 직원중대가 생긴 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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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로 치면 방어중대와 유사한 역할이다. 주거지나 유흥가, 상업지대, 지하철 등을 순찰하면서 방범활동을 하는 업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비슷하며 도보순찰이 원칙이다. 이 역시 경찰청의 고질적인 인력부족으로 기동대에서도 종종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이다. 추석이나 설 등 명절을 앞둔 시기, 미성년자들의 주점 출입을 단속하는 연말, 겨울과 가을 등에 많이 수행한다는 말이 있지만 지역마다 사정은 다르니 참고. 의경부대의 경우 특별한 일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수행했으나 경찰관기동대는 그 빈도가 적은 편이다.

위에 서술된 업무 이외에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4. 종류

경찰청의 부대 편제는 3각 편제이다. 처음 최소 단위인 분대 4개가 소대 1개를 구성한다. '본부분대'는 없다.[30] 소대부터 본부소대를 제외한 나머지 3소대가 1개의 중대를 구성한다. 그 상위부대도 마찬가지이다. 경찰 편제에 여단은 없다.[31]

경찰특공대 역시 과격시위 진압에 투입되나, 단순 경비업무보단 대테러 작전을 주안점에 두고 움직이는 조직이므로 서술하지 않는다.[32] 상세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문서 참조.

4.1. 경찰관기동대

집회·시위 관리와 치안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부대. 군사경찰로 치면 기동타격대와 역할이 유사하다. 서울경찰청의 경우 기동본부 의 각 기동단에, 비수도권은 시·도경찰청 직할대의 형식으로 편성된다. 참여정부 시절 전의경 완전 폐지를 추진하면서 이를 대체할 경력이 요구됨에 따라 경찰관 상설부대 창설 계획이 수립[33]되어 2008년 촛불집회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직업 경찰관으로만 구성된 기동부대이다. 의무경찰 전역자들 사이에서는 직원 기동대(직기대)라고 불렸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찰공무원만으로 구성된 중대가 있었다. 1990년대 초 서울 기준으로 80단위 번호를 쓰는 부대는 경찰관중대였으며 사복중대 역할을 많이 맡았다. 즉 악명 높았던 백골단이 바로 이들.[34][35] 이외에도 연세대 사태 이후 특수기동대를 창설[36] 하기 위해 경찰관중대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신임 순경은 2년간 조건부 의무복무로 이곳에 배치되며 일선 경찰관들은 희망자 또는 '경비부서 근무 순위명부' 에 의해 1년간 의무복무한다.[37] 여경 기동대도 경찰관기동대에 속하며, 평상시엔 지구대나 경찰서에 배치되다가 필요시 각 경찰서의 일부 직원을 소집해서 운용하는 비상설 중대도 존재한다. 이들의 부대번호는 'XX1'[38] 과 같은 형태로 부여되기 때문에 흔히 1단위(일단위) 중대라고도 불린다. 관내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면 전세버스를 대절해 와서 투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다만 수시로 교육훈련을 받는 상설중대보다 진압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39] 후방에서 대기하거나 PL형성같은 일을 자주 맡는 편이다.

1개 기동대는 행정팀(경무, 초과, 장비 등)과 3~4개 제대의 편제로 구성된다.[40]1개 제대는 30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도 4개의 팀으로 나누어진다. 경기북부, 대구, 광주, 부산과 같은 일부 청의 여경기동대의 경우 중대단위가 아닌 1개 제대로만 구성된 경우도 존재한다.[41] 서울청, 경기남부청, 세종청, 제주청과 같이 한 개 이상의 기동단이 있는 경우 해당 기동단 소속으로, 기동단이 없는 지방청의 경우 지방청 산하 직할대 소속으로 분류된다.

의무경찰 중대가 있었던 시기엔 격렬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최일선에 배치됐다. 힘이 좋은 의경부대가 진압 방패로 밀집대형을 형성해 극렬 시위대를 고착하면 경찰관기동대가 체포조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었는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달랐다.[42] 의무경찰 폐지로 인해 현재는 모든 집회시위 현장에서 일선에 배치되며 각 경찰서 방범순찰대가 해체된 자리에 배치되는 기동대도 많아졌다. 해당 경찰관기동대는 경찰서 청사만 공유한다. 예를 들어, 도봉경찰서 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제16기동대는 도봉경찰서 경비과 소속이 아니라 1기동단 소속의 경찰관기동대다.

서울에 있는 경찰버스 중 XX기동대-1/혹은 XX기-1이라고 표기된 버스를 종종 볼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부대가 경찰관기동대다. 지방의 여경기동대 등 일반 기동대보다 규모가 작은 경우엔 '제대'라는 명칭도 사용한다. 의경 중대가 중대-소대-분대 편제로 조직된 것과 같이, 경찰관기동대 또한 기동대-제대-팀 편제로 이루어진다. 의경 중대의 소대와 비슷한 규모의 부대단위를 제대라고 한다.

서울청 이외의 경찰관기동대의 경력수송버스에는 XX00-1, XX기-1과 같이 부대번호가 표기된다. 예를 들면 전자의 경우[43] 1기동대는 1100, 2기동대는 1200, ..., 9기동대는 1900, 10기동대는 2000, ...과 같이 표기하고, 후자의 경우 1기동대는 1기, 2기동대는 2기, ...과 같이 표기한다.

일부 기동대는 민생치안, 교통근무 등 전담 업무를 배정받아 근무하기도 한다. 에를 들어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에는 전담 교통기동대가 있으며, 경기남부/부산/울산경찰청에는 형사기동대(특별형사대)라는 이름으로 민생치안 및 형사 업무만 담당하는 기동대가 있다. 위와 같은 전담중대 이외에도, 일반적인 경찰관기동대에 화생방 대응이나 재난구조와 같은 기능이 특기삼아 부여되기도 한다. 화생방 관련 특기를 받은 기동대는 일반적인 경비임무 이외에도 제독장비 사용법같은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식으로.
기동대장(=대대장, 경정) (=대대급)
본부(5명) 행정 1명, 장비보급 1명 운전 1명 경비무전(수인) 1명 채증분석 1명
본부 계급구성 : 경위 1명, 경사 3명, 경장 1명
3개 제대 (30명 × 3 = 90명)
제대(=중대급) 제대장(=중대장, 경감) 운전 (경사) 1명 제대원 (7명 × 4팀 = 28명)(무전 (수인), 채증, 장비, 의료 담당=팀원 중에서 선발)
제대 계급구성 : 경감 1명, 경위 4명, 경사 5명, 경장 8명, 순경 12명
1개 팀 7명
팀(=소대급) 팀장(=소대장, 경위) 팀원 6명
팀 : 계급구성 : 경사 1명, 경장 2명, 순경 3명
총 정원 계급구성(96명) : 경정1, 경감3, 경위13, 경사18, 경장25, 순경36

4.2. 초동대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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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경비과 경비작전계에서 운용하는 비상설 조직.[44] 군사경찰로 치면 군사경찰중대의 역할과 유사하다. 과거에는 작전타격대 또는 긴급현장상황반이라고 불렀다. 대테러·대간첩 상황과 다수의 경력을 조기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긴급상황에서 초동조치를 담당한다. 즉 경찰판 5분대기조.[45] 일부 시/군에만 있는 상설중대와 달리 전국 모든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다. 다만 초동대응팀 출동업무만을 전종으로 하는 경찰관은 없으며, 경비, 수사, 형사, 여청, 교통 각 기능의 특정 직원들이 평시에는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다가 별명시에만 소집되는 T/F 형태. 팀장 역시 상황에 따라 주무과장이 맡기 때문에 출동 때마다 바뀐다.[46] 다만 작전상황에서 교전 또는 차단선 유지를 해야 하는 만큼 K1 기관단총과 화생방 보호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훈련상황이 아니면 쓸 일이 없지만 기관총 유탄발사기, 수류탄 등도 갖추고 있다.

주업무는 대간첩작전과 대테러 초동조치, 재난 대응이고, 이 때문에 경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실제로 맡는 일은 다양하다. 이를테면 조직폭력배들의 난투극같은 집단 폭행사건이나, 행정대집행 현장에서의 충돌 방지 등. 기타 많은 경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다.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운용되며 그날 부대일정에 따라 투입이 지체될 수도 있는 경찰관기동대와 달리, 경찰서장 선에서 가장 빠르게 출동시킬 수 있는 경력이기 때문이다.

2021년 이전까지는 의무경찰로 구성된 112타격대라는 명칭을 사용했으며 청사방호를 위한 입초/좌초근무[47] 등의 경무기능까지 수행했다. 훨씬 이전에는 의경이 아닌 전경이 배치되었다. 원래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이전에 해체될 예정이었으나 의무경찰 대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계속 존치되어왔다. 이들이 출동하는 상황은 A형(대침투작전), B형(대테러작전), C형(재해·재난), D형(치안상황 긴급출동) 으로 나뉘었는데, 방범순찰대와 함께 경찰서에서 여차하면 쓰기 좋은 일꾼 취급을 받아 각종 행사에서 포돌이 인형탈 쓰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잡무도 맡았다.

당시엔 관내 특성과 지휘요원의 성향에 따라 훈련량과 장비 보급상태가 상이했다. 경찰 갤러리와 같은 커뮤니티에서 일부 전역자들이 "타격대는 꿀보직이다." 와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다. 다만 지휘관의 성향에 따라 개인비용으로 대원들에게 사제장비를 입혀가며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는 경찰서도 분명 존재했다. 군대 특유의 케바케를 감안하여 알아서 판단하자.

당시 서울청 산하 경찰서의 타격대는 해당 경찰서의 방순대에 타격대 소대를 두는 식으로 통합되었으며, 시·도경찰청에 있는 112타격대는 독립된 부대로 간주했다. 이후 2021년 여름을 전후하여 의무경찰 대원들이 감축되며 112타격대 역시 해체[48]되었다. 그리고 이들을 대체하기 위해 활용된 것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설치된 '긴급현장상황반'이다. 대형 재난 발생 시 경찰서 지휘부와 현장 경찰관들 사이의 연락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운용되는 조직이었는데[49] 작전기능이 추가된 것이다. 실제로 일선 직원들은 물론 언론에서도 그대로 긴급현장상황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잦은 편이다.

여담이지만 일부 의경대에서도 5대기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타격대가 있었다. 진압중대와 똑같이 취급되는 일반적인 내륙의경대보단 국회경비대와 202경비단, 제주해안경비단 등 시설전담/해안경비 임무를 수행하는 의경대에서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운용했다. 의무경찰 시절에는 매년 112타격대 역량평가를 실시했다. 그 종목은 체력평가(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구급법평가(운반법, 심폐소생술), 이론평가(화기학, 독도법, 경찰작전부호 등), 출동평가(도 내 한 곳만 랜덤으로 방문하여 평가) 등이 있었다.

5. 의무경찰 부대(폐지)

과거 경찰청 의무경찰이 배치되었던 부대로, 현재는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며 모두 해체되었다.

5.1. 기동중대

경찰관기동대와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지만 의무경찰 대원들과 지휘요원(경찰관)으로 구성된 중대였다. 경찰작전부호상 임무부호는 방패를 사용했다. 오래 전에는 전투경찰 대원들이 배치되었지만, 대간첩 작전을 위해 편성한 전경을 시국치안에 활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1989년부터 의무경찰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 91년 강경대 사건을 계기로 대폭 교체된 끝에 1995년경 완전 대체되었다. 사실 경찰관기동대가 애당초 기동중대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기동중대가 당연히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경찰에서 기동대라 하면 원래는 기동중대만을 지칭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둘 다 통칭으로는 그냥 '기동대'로 불리지만 편제가 조금 달라서 경찰관기동대의 기동대 단위[50]와 비슷한 단위는 기동중대이며, 경찰관기동대는 직원으로 구성된 만큼 업무 범위가 더 넓다.

경찰관기동대와 마찬가지로 시·도경찰청 직할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보통 의경대와 더불어 '상설중대'라고 불렸다. 이들은 보통 경찰서 부지가 아닌 기동단 또는 독립청사에서 생활했으며, 연경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체훈련이 방범순찰대보다 많았다. 격렬한 시위진압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정예부대로 명성(혹은 악명)이 높던 단셋도 기동중대의 일종이었다.

기동중대가 가장 많았던 서울의 경우 기동본부 소속 8개 기동단 중 5개 기동단[51]에 소속되어 있었다. 의경 감축 계획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1개의 기동단은 대략 10~12개의 기동중대를 산하에 두고 있었으며 기동중대들은 맡은 임무에 따라 따라 대다수의 진압중대, 전 대통령 사저, 당사 등 시설경비중대[52], 교통중대로 나뉘어왔다. 2021년 8월 기준 1개의 기동단에는 대략 1~3개의 기동중대가 속해있었다.

서울청과 더불어 단 편제가 존재하는 경기남부청과 제주청의 경우 경찰관기동대, 기동중대, 의무경찰대가 기동단(또는 경비단) 산하 기동대 또는 중대 형식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나머지 지방청의 경우, 경찰관기동대, 기동중대, 의무경찰대가 지방청 산하 직할대 형식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가용 중대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대형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보통 중대 3개가 합쳐진 타격대(격대) 라는 단위로 움직였다. (과거에는 5개 중대가 1개 격대를 이뤘다.) 이들 격대는 시기에 따라 상세한 형태에 차이가 있으나 각 기동단장 혹은 부단장의 지휘를 받으며 평소 훈련 역시 같이 실시했다. 지휘검열 역시 격대 단위로 받았다. 기동(부)단장이 지휘하는 고정격대에 편성되지 않은 진압중대와 다수의 방범순찰대는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경찰서 경비과장의 주도로 임시 격대에 편성되어 출동했다. 큰 상황이 아니라 소수의 중대만이 출동하는 경우이거나, 중대 수 자체가 많지 않은 비수도권에서는 관할 경찰서장 혹은 경비과장의 지휘를 받았다.

때문에 기동중대의 진압능력은 대원들의 훈련량과 심적 대비상태에도 영향을 받았지만, 격대장 또는 그를 보좌하는 기동단 경비과장·계장의 능력이 상당 부분을 좌우하곤 했다. 즉 경비통 격대장의 격대는 상황에 나가서도 일선에 설 확률이 높았다는 이야기. 반대로 말하자면 능력 좋은 진압중대만이 기동(부)단장이 지휘하는 고정 격대에 편성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때문에 과거에는 고정격대로 편성된 중대는 자부심 역시 높았으며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하곤 했다. 네임드(...) 격대의 경우 상호간의 기싸움 역시 존재했다. 나이가 꽤 있는 전·의경 전역자들이 "X기동대장 격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와 같은 말을 가끔 하는 이유. 전술한 단셋 역시 전성기에는 기동단장이 아닌 기동본부(당시 기동단) 경비과장의 지휘를 받는 격대였다. 반대로 격대의 개념이 희박한 지방에서는 경감에 불과한 의경부대 중대장이 경력운용과 지원에 문제가 있어도 현장지휘관인 경찰서장 또는 경비과장에게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 계급이 깡패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곤 했다.

대다수의 경우 정식 부대명칭은 '기동X중대' 와 같은 형식을 사용했다.[53] 경찰버스나 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식별번호는, 과거 존재했던 전경대는 '2XXX', 기동중대는 '10XX', 방범순찰대는 '1XX9'로 분류되었다. 보통의 경우 맨 앞의 숫자를 빼고 3자리수로만 불렀다. 경찰관기동대와 기동중대의 부대번호는 보통 창설된 순서로 부여됐다. 그러나 부대 해체 및 직제개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부대번호가 창설 순서와는 무관하게 섞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방범순찰대의 부대번호는 경찰 무전 음어상 각 경찰서를 지칭하는 관내번호의 일의 자리를 9로 바꾼 번호로 부여됐다. 예를 들어 ㅇㅇ경찰서를 지칭하는 관내번호가 910이라면[54] 그 경찰서에 있는 방범순찰대의 부대번호는 1919중대(또는 919중대)가 된다.

의경제도 말기에는 서울청을 제외한 대다수의 지방청에 기동중대가 거의 전무한 편이었다. 이에 따라 큰 상황대비가 요구되지 않는 평시의 경우 시설경비, 방범순찰 등의 경력보다 교통지원을 주로 나가는 기동중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심지어 진압중대가 교통전담 중대로 전환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이는 기동중대뿐만 아니라 의경대, 방범순찰대에게 해당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5.2. 의무경찰대

약칭은 의경대. 경찰작전부호상 임무부호는 탄대를 사용했다.[55] 기동중대와는 다르게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기동중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내륙의 의경대도 있지만, 특정시설의 경비[56] 또는 대간첩작전을 위해[57] 설치되는 곳이 많았다.

과거에는 전투경찰대(전경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며,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된 인원들인 작전전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작전전경 신규차출 중단 이후엔 감소해가는 전경 인원만큼 의경 대원을 배치시켰으며, 원래는 마지막 전경이 전역하는 2013년 9월 25일 이전에 모두 해체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경대에 배치되어있던 대원들을 타 중대로 보내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그대로 존치, 기동중대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되었다.[58] 전경 전역 후에는 의무경찰대(의경대)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방범순찰대 혹은 기동중대로 편제가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부여된 임무에 따라 내륙전경대, 해안경계부대[59], 기타 경비대(시·도지방경찰청[60], 공관경비[61], 대한민국 국회의사당[62], 정부중앙청사[63] 등) 등으로 구분되었다. 위와 같은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의경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내륙전경대는 기동중대나 방범순찰대와 같은 경비경력 근무[64] 또는 교통지원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의경대원들이나 직원들끼리는 이러한 경비경력 및 교통지원 근무를 하는 의경대를 기동중대와 크게 구분하지 않고 '기동대'라 칭하기도 했다.

정식 부대명칭은 '제XXX의무경찰대'[65]였다. 경찰버스나 공문 등에서 사용하는 식별번호는 기동중대와 똑같은 형식을 사용했다.[66]

2021년 7월 기준으로 일부 진압중대, 일부 해안경계부대, 국회경비대를 제외한 대부분의 의무경찰대가 해체된 상태였다. 기존 대원들은 인근 기동중대 및 방범순찰대로 재배치되었다.

5.3. 방범순찰대

약칭은 방순대. 경찰작전부호상 임무부호는 경찰봉을 사용한다. 각 지역 경찰서 경비과(혹은 경비교통과)에 소속되어 방범활동을 주로 수행했다. 정식 부대명칭은 'OO경찰서 방범순찰대'이며, 부대번호는 서울특별시경찰청 산하 경찰서에 소속된 방범순찰대는 '119~419', 나머지 지방청의 경우 '1XX9' 또는 '2XX9'를 부여받았다.

1982년 내무부 치안본부가 의경으로 구성된 '도보방범순찰대' 를 창설, 전국 6개 경찰서[67]에 배치한 것이 시초이다.[68]당초 창설목적은 늘어나는 강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었지만, 진짜 이유는 관내에서 기습 시위가 발생했을 때 관할 경찰서가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69]

대부분 경찰서 내, 또는 별도의 방범순찰대 건물[70]에서 숙영했다. 모든 경찰서에 설치된 것은 아니며 최소 2급지 이상 경찰서에만 있었다.[71] 93년경에는 해양경찰청 의무경찰과 비슷한 형태로 소속 대원들을 일선 파출소와 지서로 파견 보내 순찰에만 집중시키고, 거기서 숙식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일선 파출소에 대원들을 숙영시킬 공간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었다.[72] 이후 경찰서 내에서 대기하다가 경찰버스를 타고 각 근무지로 뿌려지는 시스템이 정착되었다.

해당 경찰서 관내뿐만 아니라 주요 집회 장소에도 기동대, 기동중대뿐만 아니라 방범순찰대 역시 집회시위 관리에 활발히 투입되었다. 그러므로, '방순대는 순찰만, 기동중대는 집회관리/훈련만 한다.' 는 착각은 금물. 해당 지역에서 중소규모 시위가 있을 때는 방범순찰대만으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휘검열 등에선 기동부대의 일부로 간주되었다. 또한 서울청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생안지원[73] 민생치안 근무에 방범순찰대만 편성하는 게 아닌, 기동중대와 의경대 또한 골고루 경력편성을 하여 운용했다. 그렇기에 방범순찰대와 기동중대의 구분은 희미하다고 보는 것이 맞다.

방패술, 대형훈련 등 교육훈련 일정은 서 주변 공원이나 공터, 운동장을 이용해야 하지만 소음민원 등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훈련강도는 기동대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예컨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방범순찰대는 기동대가 훈련하는 방패술 23개 동작을 방순대는 배우지 않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케바케임을 명심하자.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방범순찰대는 대부분 기동중대와 같이 기동단 단위로 묶여, 집회관리, 시설경비, 거점근무, 훈련, 민생치안, 부대정비 등 경력을 기동단 단위로 유사하게 받았다. 예를 들면, 강동방순대는 2기동단에 묶여있어, 다른 2기동단 배속 기동중대, 의무경찰대, 방범순찰대들과 비슷한 경력을 받아 근무했다. 부대정비(휴무)일[74]을 5개로 나누어 단별로 편성하기도 했다.

의경부대가 점점 줄어들면서 교통지원을 전담하거나 경비경력•교통지원을 병행하는 방범순찰대도 발생했다. 진압중대의 기능을 하다가 2020년 교통전담중대로 전환된 서울의 종로, 남대문, 동대문방순대가 그 예이다.

상술한 특성상 기동대보다 훈련강도가 약하고, 도심지와 가까우며 최근 지어진 경찰서들은 부대시설과 편의시설도 상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의경들은 기동대보다는 방순대에 배치되기를 희망했다. 물론 신축되어 시설이 월등히 좋은 기동대도 있고, 지어진 지 오래되어 평균적인 기동대 시설보다도 못한 방순대도 있다.

과거에는 방범순찰대 외에도 필요시에만 소집되는 의경판 비상설중대가 있었다. 교통과, 민원실, 상황실, 유치장 등 경찰서 곳곳에서 행정업무를 하는 자서 전의경들과 112타격대 전경들을 끌어모아 만든 형태였다. 물론 평소에 기동대나 방순대만큼 훈련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우수한 진압능력은 기대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정말 경력이 부족해서 시설 전담중대가 상황대비에 끌려나가면 그 자리를 대체하는 형태로 쓰였다. 이들은 중대번호를 'XX7' 단위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흔히 7단위 중대라고 불렸다.

5.4. 소단위 부대

의경중대 중 부대 편제가 소대급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상술한 기동대들과 다른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를 칭한다. 경찰관기동대 중 제대 단위로 편성된 일부 여경기동대나 의경 시절 112타격대도 소단위 부대에 포함되지만 이 문단에서는 타격대를 제외한 소단위 부대만을 다루기로 한다.

주로 서울청, 본청을 제외한 지방청 청사 경비[75], 대사관, 대사관저, 3부요인 공관 등 공관경비, 중요시설 대테러근무 등의 임무를 맡았다. 종로경찰서 공관경비대, 성북경찰서 공관경비대, 김포공항경찰대, 국회의장공관경비대 등이 그 예이다. 의경제도 폐지를 앞두고는 대부분의 소단위 부대가 해체되고 시설경비를 전담하는 중대들과 통합되었다. 일부 지방청 자체경비대와 국회의장공관경비대만 남아있었으며 지방청 자체경비대의 경우 잔류대원들이 모두 전역하면서 자연소멸되었다.

주로 1개 부대가 4개 팀으로 나뉘어 운용되었다.

6. 상설부대 목록

의무경찰 홈페이지와 각 기동단 홈페이지, 언론, 입찰공고 등에 대외적으로 노출된 사항이므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의경중대 해체 계획이 수시로 조정 중이다. 해체 일정 관련 기사가 보도되었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조정안이므로 추후 조정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도자료에 포함된 정보가 모두 확정된 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경들이 이용하는 경찰 갤러리 게시글에 이용자들의 제보를 모아 해체 추정 일정을 정리해 놓은 글이 수시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참조

6.1. 서울특별시경찰청

비고란에 기재한 '(舊) 00기동대'는 2021년 2월 서울경찰청 기동단 창설에 따른 직제개편 이전의 부대명칭이다.
표기하지 않은 기동대는 직제개편 전후 부대명칭이 바뀌지 않은 기동대이다.
해체된 기동중대 및 의무경찰대 관련 정보는 각 기동단 문서에 기술하였다.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제1기동단 11기동대
[21년-상]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14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19기동대
혼성기동대.
12기동대
[20년-하]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15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18기동대
13기동대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11중대 청가에서 숙영. (舊) 51기동대, (舊) 17기동대[78]
14기동대
[24년-상]
성북구 성북경찰서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성북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15기동대 종로구 창신기동대 경찰관기동대 여경기동대. (舊) 24기동대
16기동대
[20년-상]
종로구 창신기동대 경찰관기동대 (舊) 17기동대, (舊) 13기동대[81]
17기동대
[22년-하]
종로구 창신기동대 경찰관기동대 (舊) 52기동대 (舊)14기동대[83]
18기동대
[24년-하]
성동구 성동경찰서 경찰관기동대 (舊) 23기동대[85]
제2기동단 21기동대
[20년-상]
동대문구 제2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22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27기동대
22기동대
[20년-상]
동대문구 제2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23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28기동대
23기동대
[19년-하]
중구 남대문경찰서 경찰관기동대 (舊) 25기동대, (舊) 28기동대[89]
24기동대
[19년-하]
동대문구 제2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26기동대[91]
25기동대
[21년-상]
노원구 노원경찰서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노원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舊) 29기동대
26기동대
[21년-하]
도봉구 도봉경찰서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도봉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舊) 16기동대[94]
27기동대
[22년-하]
동대문구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기동대
제3기동단 31기동대
[20년-상]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36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37기동대
32기동대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33기동대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34기동대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35기동대
[19년-하]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37중대 청사에서 숙영
36기동대
[20년-하]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35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39기동대
37기동대
[23년-상]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제4기동단 41기동대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42기동대
[20년-상]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47기동대
43기동대
[21년-상]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49기동대
44기동대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45기동대
[19년-하]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47중대 청사에서 숙영
46기동대
[19년-하]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47기동대
[23년-하]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혼성기동대.
48기동대 양천구 제4기동단 경찰관기동대
49기동대 금천구 금천경찰서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금천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제5기동단 51기동대
[20년-하]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52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57기동대
52기동대
[21년-상]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舊) 58기동대, (舊) 57기동대[107]
53기동대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54기동대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55기동대
[19년-하]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56중대 청사에서 숙영
56기동대
[20년-상]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55중대 청사에서 숙영
57기동대
[24년-상]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혼성기동대.
58기동대
[24년-상]
기동본부 경찰관기동대 교통 전담[112][113], 해체된 53중대 청사에서 숙영.
제6기동단 61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혼성기동대.
(舊) 11기동대
62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12기동대
63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13기동대
64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14기동대
65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21기동대
66기동대
[22년-하]
송파구 제3기동단 경찰관기동대 3기동단 별관 2층에서 숙영
67기동대
[22년-하]
광진구 광진경찰서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광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제7기동단 71기동대 송파구 제7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31기동대,
(舊) 동부기동대에서 숙영하다가 시기미상에 현 청사로 이전
72기동대
[20년-상]
송파구 제7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38기동대
73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22기동대
74기동대 성동구 제6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23기동대, (舊) 24기동대[117],
(舊) 강남기동대에서 숙영하다가 시기미상에 현 청사로 이전
75기동대
[19년-하]
광진구 광진경찰서 별관 경찰관기동대
(舊) 36기동대 ||
76기동대
[21년-하]
송파구 제7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25중대 청사에서 숙영
77기동대
[22년-상]
강남구 강남경찰서 별관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강남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제8기동단 81기동대 강서구 제8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42기동대
82기동대 강서구 제8기동단 경찰관기동대 (舊) 43기동대
83기동대
[20년-하]
강서구 제8기동단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41중대 청사에서 숙영. (舊) 48기동대
84기동대
[20년-상]
마포구 마포경찰서 경찰관기동대 (舊) 16기동대
85기동대
[19년-하]
은평구 은평서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舊) 15기동대
86기동대
[22년-하]
은평구 갈현동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806의무경찰대 청사에서 숙영
87기동대
[22년-하]
은평구 갈현동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806의무경찰대 청사에서 숙영
국회경비대 국회기동대 영등포구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경찰관기동대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경비전담
국회의장공관경비대 용산구 한남동 소단위 부대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 경비전담

6.2. 부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부산광역시경찰청 1기동대 남구 부산경찰청 제2별관[부산-1] 경찰관기동대
2기동대 사하구 장림동[부산-2] 경찰관기동대 2019년에 해체된 사하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남구 부산경찰청 제2별관[부산-1] 경찰관기동대 형사기동대.[129]
혼성기동대.[130]
4기동대 사하구 장림동[부산-2] 경찰관기동대 2019년 7월 창설, 해체된 사하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5기동대 동래구 온천동 경찰관기동대 2020년 1월 창설, 해체된 동래경찰서 방범순찰대와 부산진경찰서 방범순찰대[132] 청사에서 숙영
6기동대 해운대구 좌동[133] 경찰관기동대 2020년 10월 창설
7기동대 동구 좌천동 경찰관기동대 2021년 3월 창설, 2021년 5월 해체된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8기동대 강서구 대저1동 경찰관기동대 2023년 2월 창설, 2022년 9월 해체된 기동1중대 청사에서 숙영 [134]
9기동대 강서구 대저1동 경찰관기동대 2023년 2월 창설, 2022년 9월 해체된 기동1중대 청사에서 숙영 [135]

6.3. 대구광역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대구광역시경찰청 1기동대 수성구 파동 경찰관기동대
2기동대 동구 효목동 경찰관기동대 혼성기동대. 효목동 신청사 숙영.
[136]
3기동대 동구 동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19년 7월 창설, 해체된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4기동대 동구 효목동 경찰관기동대 2020년 2월 창설, 효목동 신청사 숙영.[137]
5기동대 달서구 성서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1년 7월 창설, 해체된 1001중대 청사에서 숙영

6.4. 인천광역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인천광역시경찰청 1기동대 동구 송림동[인천] 경찰관기동대
2기동대 동구 송림동[인천] 경찰관기동대
3기동대 동구 송림동[인천] 경찰관기동대 2019년 7월 창설, 해체된 인천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 청사에서 숙영
4기동대 부평구 청천동 경찰관기동대 2020년 2월 창설, 중구로 이전한 1006중대 구 청사에서 숙영.
5기동대 서구 서부경찰서 별관 경찰관기동대 2021년 7월 창설. 해체된 서부경찰서 방범순찰대가 숙영하던 청사에서 숙영.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대테러기동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경찰관기동대 2020년 1월 창설, 공항 내 테러예방 및 치안, 안전활동

6.5. 광주광역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광주광역시경찰청 1기동대 남구 봉선동[141] 경찰관기동대
2기동대 서구 유촌동[광주] 경찰관기동대
3기동대 서구 유촌동[광주] 경찰관기동대
4기동대 광산구 하남동 경찰관기동대 2021년 하반기 창설, 해체된 광주광역시경찰청 의경교육센터 청사에서 숙영
6기동제대[144] 서구 유촌동[광주] 경찰관기동대 여경기동대

6.6. 대전광역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대전광역시경찰청 1기동대 동구 대별동[대전] 경찰관기동대 2008년 7월 창설
2기동대 동구 대별동[대전] 경찰관기동대 2020년 2월 창설, 해체된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동구 대별동[대전] 경찰관기동대 2022년 2월 창설, 해체된 동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6.7. 울산광역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울산광역시경찰청 1기동대 남구 삼산동 경찰관기동대 형사기동대.
혼성기동대.
[149]
2기동대 남구 삼산동 경찰관기동대 2020년 1월 창설, 해체된 1002중대 청사[150]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3기동대 중구 성안동 경찰관기동대 2022년 2월 창설, 해체된 1003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6.8.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기동단[151] 1기동대 세종시 세종경찰청 기동단 경찰관기동대 2019년 7월 창설, 세종경찰서에서 숙영하다가 시기미상 현 청사로 이전
2기동대 세종시 세종경찰청 기동단 경찰관기동대 2020년 10월 창설
3기동대 세종시 세종경찰청 기동단 경찰관기동대 2023년 3월 창설
혼성기동대.

6.9. 경기도남부경찰청

해체된 의경중대 청사를 사용하는 부대의 경우 비고란에 따로 표기하였음.
경기북부청 분리에 따라 부대번호가 변경된 경우 비고란에 경기청 시절 부대번호를 표기하였음.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경기도남부경찰청
기동단
1기동대 영통구 경기도남부경찰청 기동단[152]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경기지방경찰청 1009중대 부지에서 숙영
형사기동대.
혼성기동대.
2기동대 권선구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3기동대 화성시 화성서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4기동대 화성시 안녕동 경찰관기동대 2009년 12월 창설,
경기지방경찰청 120전투경찰대 청사[153]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5기동대 수지구 죽전동[경기남부] 경찰관기동대 경기지방경찰청 용인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6기동대 분당구 분당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09년 6월 창설,
여경기동대.
해체된 경기지방경찰청 분당경찰서 방범순찰대 (1189중대) 청사에서 숙영
7기동대 부천시 부천오정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09년 6월 창설,
해체된 경기지방경찰청 부천중부경찰서[155] 방범순찰대 (1209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8기동대 시흥시 시흥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09년 12월 창설,
해체된 경기지방경찰청 1013중대 청사에서 숙영
9기동대 팔달구 우만동 경찰관기동대 2019년 7월 창설, 해체된 1001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10기동대 광주시 경안동 경찰관기동대 2019년 7월 창설, 해체된 705의경대 청사에서 숙영
11기동대 오산시 오산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0년 2월 창설, 해체된 오산경찰서 방범순찰대[156] 청사에서 숙영
12기동대 상록구 안산상록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0년 8월 창설, 해체된 1003중대[157] 청사에서 숙영
13기동대 하남시 하남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1년 7월 창설, 해체된 1004중대[158] 청사에서 숙영
14기동대 수지구 죽전동[경기남부] 경찰관기동대 2022년 2월 창설

6.10. 경기도북부경찰청

해체된 의경중대 청사를 사용하는 부대의 경우 비고란에 따로 표기하였음.
경기청에서 경기북부청으로 소속이 이관되면서 부대번호가 변경된 경우 비고란에 경기청 시절 부대번호를 표기하였음.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경기도북부경찰청 1기동대 일산동구 경기도북부경찰청 강성로 별관[경기북부] 경찰관기동대 경기지방경찰청 9기동대로 창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창설 시 현재 부대번호로 개편
혼성기동대.
2기동대 구리시 구리경찰서 별관 경찰관기동대 2009년 12월 경기지방경찰청 10기동대로 창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창설 시 현재 부대번호로 개편, 경기지방경찰청 1010중대[경기청-10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3기동대 양주시 양주경찰서 별관 경찰관기동대 2019년 8월 창설, 해체된 1003중대[경기청-10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4기동대 일산동구 경기도북부경찰청 강성로 별관[경기북부] 경찰관기동대 2020년 8월 창설, 해체된 1002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5기동대 남양주시 남양주남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1년 하반기 창설, 해체된 1005중대[164]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9기동제대[165] 일산서구 일산동[166] 경찰관기동대 여경기동대.

6.11.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1기동대 원주시 봉산동 경찰관기동대 2021년 2월 창설, 해체된 2002중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2기동대 춘천시 춘천경찰서[167] 경찰관기동대 2021년 9월 창설, 해체된 2001중대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양양군 현남면 경찰관기동대 2022년 9월 1일 창설,

6.12.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충청북도경찰청 1기동대 청원구 오동동 경찰관기동대 2010년 6월 창설, 1001중대[충북-1중대] 구 청사에서 숙영
2기동대 상당구 미원면 경찰관기동대 2020년 8월 창설, 1001중대[충북-1중대] 구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흥덕구 청주흥덕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2년 2월 창설, 흥덕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이자 해체된 1001중대[충북-1중대] 청사에서 숙영

6.13. 충청남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충청남도경찰청 1기동대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경찰관기동대 혼성기동대
2기동대 논산시 연산면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708의경대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홍성군 홍북읍 경찰관기동대 2022년 상반기 창설 , 혼성기동대
4기동대 서산시 오남동 경찰관기동대 2022년 하반기 창설
5기동대 홍성군 홍북읍 경찰관기동대 2023년 상반기 창설 , 혼성기동대

6.14.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1기동대 완주군 봉동읍 경찰관기동대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경찰특공대[171]와 숙영지 공유
2기동대 덕진구 팔복동 경찰관기동대 2020년 2월 창설, 해체된 덕진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완산구 효자동1가 경찰관기동대 2022년 3월 창설, 해체된 완산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6.15. 전라남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전라남도경찰청 1기동대 무안군 삼향읍 경찰관기동대
2기동대 여수시 신월동 경찰관기동대 2020년 2월 창설, 해체된 507의경대 청사에서 숙영
3기동대 나주시 봉황면 경찰관기동대 2021년 하반기 창설 , 해체된 1011중대 청사에서 숙영
4기동대 목포시 용당동 경찰관기동대 2023년 상반기 창설
가거경비대 신안군 흑산면 경찰관기동대 2021년 7월 창설

6.16. 경상북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경상북도경찰청 1기동대 경산시 계양동 경찰관기동대 혼성기동대. 2001중대가 2010년 초반까지 사용하던 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사용중
2기동대 예천군 호명면 경찰관기동대
3기동대 영천시 망정동 경찰관기동대 2022년 상반기 창설, 최초 2316 전경대의 숙영지였으나 2316중대 해체 후 2001중대가 사용 했었다. 이후 해체된 2001중대를 이어 3기동대가 숙영중
4기동대 포항시 용흥동 경찰관기동대 2023년 상반기 창설 2002중대 해체 후 해당청사 사용중
울릉경비대 울릉군 울릉읍 경찰관기동대 울릉도 해안경비 담당, 독도경비대가 산하에 있다.

6.17. 경상남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경상남도경찰청 1기동대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기동대 창원시 사림동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창원중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서 숙영
혼성기동대.
3기동대 진주시 내동면 경찰관기동대 해체된 509의무경찰대 청사에서 숙영
4기동대 김해시 김해서부경찰서 경찰관기동대 2022년 상반기 창설

6.18.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소속 기동단/시·도경찰청 명칭 위치 구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본부) 서귀포시 표선면 경찰관기동대
제주해안경비단 제1경비대 제주시 용담삼동 경찰관기동대 제주시 해안경계 담당. 2020년 9월 창설. 해체된 121의경대 청사에서 숙영
제주해안경비단 제2경비대 서귀포시 토평동 경찰관기동대 서귀포시 해안경계 담당. 2021년 5월 창설
제1기동대 제주시 연동, 제주청 구청사?[172] 경찰관기동대 22년 상반기 창설

7. 교육훈련


강인한 체력과 평균 이상의 진압능력을 보유해야 하는 경찰관기동대 특성상 이들은 각종 교육훈련을 이수한다. 기동대로 발령된 직원들은 전입 직후 소속 기동단 혹은 중대 내에서 각종 장비 사용법을 비롯한 기초적인 교육을 받는다. 그리고 각 중대에 배치된 이후에도 집회시위 관리전술에 관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중대 안에서 단순히 편을 갈라 각종 대형 등을 연습하는 자체훈련도 있지만, 때때로 해당 시/도 경찰청의 다른 기동대와 연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경찰 폐지 후 군기를 잡기 위한 얼차려 또는 요식행위는 거의 사라졌다.

대중매체에서는 편 갈라서 전쟁놀이 하듯 진압방패로 밀고 당기고 하는 장면만 묘사되지만, 집회시위의 형태가 방대한 만큼 그 내용 역시 다양하다. 차량으로 도로를 점거한 경우 포지션잭으로 들어올린 뒤 이동시키고, 투석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그물망을 사용하고, 확성기 소음기준을 초과해 대화경찰관이 자제를 요청하였는데도 시정되지 않으면 스피커 등을 일시보관하는 식으로. 그리고 물리적 진압을 염두에 둔 훈련만이 있는 것도 아니다.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립하는 단체가 나란히 집회를 열 때 충돌을 예방하거나, 교통기동대가 행진 시 PL( 폴리스라인)을 형성하는 것 같은 내용도 존재한다.

과거에는 각 지방경찰청[173]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지휘 검열' 이라는 훈련을 실시했다.[174] 검열은 실시주체와 임석상관에 따라 '서검열' (방범순찰대와 비상설중대만 해당, 경찰서장), '단검열'(각 기동단장), '본검열'(기동본부 - 서울 기준), '청검열' (각 지방경찰청장) 등의 종류가 있으며, 단 검열 이상부터는 보통 여러 중대가 합동으로 훈련에 임한다.

시대에 따라 세세한 진행 방식은 다르지만, 보통 수검받는 중대끼리 어느 부대는 방패술을 시연하고, 어느 부대는 체포술을 시연하는 등 역할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시위대 역할을 맡는 중대도 있었다. 청장의 성향과 경비과장의 보신을 위해 스케일이 커지기도 했는데 전성기에는 실제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사용해 실감나는 상황을 연출했다. 2000년대 들어 과거의 주요 폭력시위 사례를 참고해 건물 위에서 농성하는 극렬 시위대를 경찰특공대와 함께 검거하거나, 이동 중이던 기동대 차량대열 피습에 대응하는 등 다채로운(...) 시나리오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의 2013년 하반기 기동부대 지휘검열. 방패술 훈련중인 제4기동단 809전경대.

그러나 일선 지휘요원들과 대원들 사이에서는 방패술을 비롯한 각종 검열 내용이 실전에서 거의 쓸모가 없는 의장의 성격이 강했다는 평이 많았다. 실제로 전의경 부대의 경우 훈련이나 검열을 할 때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보다는, '대원들이 높으신 분들의 명령에 얼마나 칼같이 복종하는지' 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었다. 방패 줄을 맞추는 것 같은 사소한 디테일에 집착하거나 가혹한 수준의 체력단련을 시키는 것이 그 예시. 때문에 후술할 차량 사고가 발생하여 2010년대 중후반부터는 점점 규모가 축소[175]되더니,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며 현재는 사문화되었다. 물론 여러 중대가 모여 실시하는 연합훈련 자체는 버젓이 살아있으나 '비교적' 실전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176]

이외에도 다양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대테러, 화생방, 재난구조 등의 각종 특화부대로 지정된 일부 기동대의 경우 집회시위 관리전술 이외에도 그와 관련된 훈련을 받는다. 화생방 특화부대의 경우 각종 방호장비 사용법이나 제독방법을 배우는 식. 또한 인천공항경찰단의 대테러기동대처럼 특수한 목적으로 운용되는 중대는 경찰특공대에서 대테러 전문화교육을 이수한다. 전의경 시절에도 일부 상설중대가 재난관리부대나 대테러 전담중대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들은 '특공(재난구조)' 라는 이름으로 매년 특공대에 끌려가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다. 물론 제대로 된 대테러부대의 수준이 아닌 초동조치만 가능하게끔 만드는 수준이었지만, 경북과 전남의 일부 중대는 헬기레펠이나 특공무술을 배웠을 정도.

통합방위 전력 중 하나로 취급된다는 특성상 인근 지역방위사단이나 기타 군부대와의 합동훈련을 하기도 한다. 매년 을지연습과 국가대테러훈련, 각종 유관기관이 주관하는 잡다한 훈련 등 생각보다 횟수가 꽤 된다. 특히 대간첩작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작전타격대는 더더욱. 아예 군에서 위탁교육 형태로 독도법이나 차단선 점령, 사격술 등을 배우기도 한다. 관할지역 내에 대규모 해·공군 기지가 있는 경우 기지방어 훈련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기도 하나 흔한 편은 아니다. 매우 희귀한 경우이나 육군특수전사령부에서 훈련을 받은 전의경들도 있었다. 19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해 85년 말부터 88년 말까지 구성되어 있었던 88올림픽경비대가 그 주인공. 이들은 광주시의 특전교육단에서 대테러 교육을 받고 경기장, 선수촌 경비에 투입되었다.[177]

참고로 중앙경찰학교를 통해 입직한 신임 순경들 역시 양성과정에서 '기동특화' 라는 이름의 집회시위 관리 훈련을 받는다. 중앙경찰학교나 경찰인재개발원에서 받으며 구형 장비인 폴리카보네이트 방패(플방)나 현용 장비인 평화방패를 들고 열심히 체력단련+대형유지 훈련을 하게 된다. 특히 체력단련의 강도가 매우 높은데, 기수PT[178]는 물론 오리걸음이 섞인 산악구보까지 진행하며 빡세게 구른다.[179] 덕분에 팀을 짜서 시위대 / 진압부대 역할을 맡아 대형을 유지하는 훈련을 하는 중 시위대 역할을 맡은 교육생들이 상황에 몰입해 "구보 생략!" "구보 생략!" 같은 구호를 외치는 웃지 못할 장면도 나온다.

8. 전술, 사례

경찰특공대와 함께 '전투' 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내의 유일한 조직이다 보니, 이들 역시 나름의 전술이 존재한다. 이 대목에서는 경찰기동대가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사례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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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주한미군 기지 건설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외부단체와 경찰이 충돌, 행정대집행을 위해 110개 중대 1만 3천 명과 용역 1천2백 명이 투입되었다. 이날 대원 32명이 부상당했고, 시위자 624명이 연행되었다.

문민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육군이 시위진압에 투입된 보기 드문 사례다. 물론 기지 밖에서 직접적인 시위를 막는 것은 경찰이 수행하였으나, 군용시설 내부로 침투한 시위자와 육군 헌병[180] 등 일부 군 병력이 맞서는 일이 발생한 바 있다. 이때 일부 병력이 경찰의 진압 방패 등 진압장비를 빌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는데, 이들의 진압능력이 어떠했는가는 위 사진에 나온 육군과 경찰의 표정 차이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경찰이 군에 빌려줄 수 있는 장비는 한계가 있어서 많은 육군 병력이 주변에 굴러다니는 공사 자재 등을 들고 급히 대응할 수밖에 없던 데다, 국군은 군사정권이 퇴진한 이후 전문적인 소요 진압 훈련을 받은 적이 없다.[181] 군사정권 집권기에 수도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쿠데타와 소요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 충정훈련' 이라는 진압 훈련이 실시된 바 있으나,[182]기본적으로 민주화운동 탄압의 성격이 강했던 훈련이었기 때문에 민주화 후에는 당연히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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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일당 건물에서 재개발 보상문제로 농성 중이던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이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특공대가 진압에 투입된 몇 안 되는 사건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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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대전 정부대전청사 남문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화물연대 회원 등 7000~1만명이 대회 참가 후 중리동네거리~대전중앙병원[184]으로 신고된 1.6km 코스를 벗어나, 종료지점으로부터 1.7km 뒤에 있는 대한통운까지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14시에 집회를 시작한 시위대는 18시 30분 정도에 신고된 장소를 벗어나 계속 진행하였고, 약 19시에 구 동부경찰서 앞에서 경찰측과 조우하게 되었다. 이에 경찰측은 최일선에 비무장한 교통의경을 줄세워 인간띠로 막아섰으나 시위대는 곧바로 비무장한 교통의경들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측은 이에 대응해 물포를 발사하며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됐다. 여기서 죽창과 쇠파이프로 무장한 시위대에 의해 경찰측은 (도망에 가까운) 후퇴를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경찰 부상자가 발생했고, 경찰차량이 주차된 도로를 시위대가 점령했으며 차량 대부분을 파손시켰다. 이후 약 20시 30분에 경찰측은 최초충돌한 곳에서 1.7km 거리에 있는 대한통운 앞 삼거리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시위대와의 2차 충돌에 대비했다. 행진을 하던 시위대는 경찰측과 약 300m 거리를 두고 행진을 멈췄고 급작스럽게 마무리 집회를 시작했다. 짧은 방송이 끝나고 해산을 시작하기 직전 경찰측은 기습적으로 검거에 돌입했고 약 80여명을 체포했다. 이 때 시위대측 부상자들이 다수 발생했다. 이날 충돌의 결과로 경찰측은 10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99대의 경찰버스와 기타 진압장비 155점이 파손당했다. 경찰버스 중 앞유리나 타이어 등 빠른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파손된 경우, 타고 온 소대가 민간 전세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해 부대로 복귀하기도 했다.
충돌 도중, 계획적으로 죽창 등 불법 시위도구를 준비해 온 화물연대는 폭력행위를 행사하며 대전 동부경찰서[185]로 진입을 시도했다. 끝이 여러갈래로 갈라진 죽창을 앞세운 시위대에게 경찰의 저지선이 뚫렸고, 일부 경찰들이 근처 야산으로 흩어지는 일까지 발생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다.
패착은 여러가지이지만 첫번째는 당시 지휘부가 대규모 시위 진압의 기본인 '분리-체포'의 지휘를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번째는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서 일어난 일부 과잉진압을 비판하는 여론에 이후 모든 경찰기동대의 재량권이나 행동이 제한됐고,각급 모든 기동부대에 시위대에게 함부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그 분위기에 지휘부는 물론 일선 대원들도 시위대에게 소극적으로 행동했고 결국 공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 집회가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일어난 가장 큰 폭력시위였다.) 진압이라는 결과만 놓고 보자면 대 실패인 이 집회는 경찰측에 긍정적인 부분도 남겼는데, 광우병 촛불집회까지는 물리력을 동반한 다소 전투적인 진압을 우선했다면 이 집회를 시작으로 최소 한도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진압을 우선하게 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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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과 새총 쇠파이프 등 본격 불법집회 용품이 마지막으로 사용된 대규모 폭력파업.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 참조

9. 장비, 복제

순찰차를 타고 다니며 2~3명 정도가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안전 경찰관들과 다르게, 다수의 인원이 특수한 상황을 관리할 목적으로 존재하는 부대이므로 출동, 진압, 채증, 재해복구 등을 위해 다양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장비는 과거엔 '경찰관기동대 > 1기동단 11, 12, 13중대 > 서울, 기타지역 상설중대 > 방범순찰대' 의 순으로 교체, 지급되기도 했으나, 현재는 노후된 장비를 우선으로 교체한다. 최근 지방 경찰서 방범순찰대의 노후 차량들을 빠르게 교체하고 있는 고속형 경력수송버스가 대표적인 예시이다. 고속형 경력수송버스가 전국적으로 보편화된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경찰관기동대나 장비 교체를 우선적으로 받았던 기동중대와 일부 경찰관기동대가 더 낡은 장비 및 차량을 쓰고 있기도 하다.

9.1.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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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자들의 진로를 차단하거나 날아오는 돌 등을 막아내는 데 쓰인다. 현재 경찰은 '평화방패' 라는 모델의 독자적인 방패를 사용하고 있으며, 체포조나 전령이 쓰는 거북이 모양의 소형 방패(거방 or 깨방)도 존재한다. 파일:BBS_201301181109019530.jpg
체포조를 제외한 진압경찰은 '방패조' 와 '봉조' 로 나뉜다. 이때 방패조를 서포트하는 봉조를 맡은 경찰관/대원들이 사용한다.
일반인들이 장봉을 봤을때 시위대에게 휘두르는 용도로 생각하지만 진압용 장봉은 속이 비어있어 맞아도 안 아프다.
오히려 맞은사람은 멀쩡한데 장봉이 휜다. 너무 약해서 휘두르는 용도로는 쓰지 못하고 쇠파이프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는 시위자의 팔에 뻗어 팔 움직임을 방해하는 용도 정도로 사용한다. 이에 비해 단봉은 정말 휘두르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속이 꽉 차있어 맞으면 상당히 아프다. 그러나 과거에 사용하던 장봉은 단봉과마찬가지로 경도가높아 뼈가 부러질수도 있었기에 진압현장에서는 위력과시 용으로 등뒤에 착용만 하거나 아예 가방에넣어서 다녔다. 기동대에서 장봉가방을 담당하는 대원은 무게와 길이덕분에 죽음이었다. 과거 시위진압에 기동성을 중시하는 체포조 등이 상단 거방과 함께 사용했다. 구형 거방에 단봉 꽂는 곳이 있었다. 또한 진압복이 천 재질이던 시절에 경찰관/대원들이 만약을 대비해 다리각반에 꽂고 나가기도 했다. 또한 방범순찰이나 경비 근무 때 구색 갖추기용으로 봉벨트에 꽂고 근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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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을 하고 있는 경찰관기동대원
채증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
일반 카메라나 캠코더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채증'이라는 글자가 쓰인 조끼를 입은 채증담당 대원이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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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중형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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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당시 최루액을 발사하는 진압요원
최루액이나 캡사이신이 든 용액을 뿌리는 분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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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를 발사하는 의무경찰 대원
소화기는 화염병이나 횃불 등에 의한 화재를 진화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는 시위대가 진압대원을 공격하면 시위대의 시야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통상 봉조가 소형 스프레이식 소화기(할론 소화기)를 장비하고, 화염병이나 인화물질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집회에서는 중대단위로 분말소화기를 장비하기도 한다. 때에 따라서는 스프레이 소화기가 아닌 투척형 소화기를 휴대하기도 하며, 대부분 어깨에 달고 다닐 수 있게 손전등 정도의 작은 크기로 축소된 것이 특징이다.
간이소화기라고 달고 다닐수 있는 소형 모델도 존재한다. 내구성이 엉망인지 달고 다니다 심심치 않게 터져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주차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때 쓰는 장비. 바퀴 1개당 부착하여 차체를 들어올린 뒤 이동시킬 수 있다. 일반 경찰과 동일한 모델의 무전기뿐만 아니라 '리시버(속칭 골뱅이, 페이징)' 라고 불리는 귀에 끼우는 형태의 수신기를 쓸 때도 있다.[187] 집회시위 관리업무 수행 시 무전만을 전담하여 담당하는 일명 '전령' 이라는 보직대원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경찰관기동대의 경우 직원이, 기동중대, 방범순찰대, 의경대 등 의경 진압중대의 경우 대원이 이 보직을 맡는다. 여담으로 지방청, 경찰서의 경비과, 정보과, 교통과 등 현장 집회관리 업무 수행이 많은 부서도 무전 업무만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존재하기도 한다.
파일:깨방전경.jpg 파일:타격대마스크.jpg
1990년대 의경들의 방독면 착용모습 2000년대 이후 112타격대의 방독면 착용모습
최루탄을 자주 사용했던 옛날엔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었으나, 최근엔 거의 쓰이지 않는다. 단, 대테러 초동조치나 대간첩작전을 담당하는 112 타격대는 전술평가 등에서 아직 사용한다. 군 방독면(K-1)과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전투경찰용 비상식량' 이라는 전용 비상식량이 존재한다. 대간첩작전을 많이 수행했던 과거에 주로 쓰였으며 2010년대 초반까지 그 존재가 확인된다. 이걸 용도대로 먹을 일은 없고 창고에 짱박혀 있다가 장비계 대원들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 내용물은 일반적인 군용 전투식량과는 다르게 밥 + 반찬 같은 개념이 아니라 크래커와 햄같이 간단히 먹을 수 있는 것들이다.

9.2. 피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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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옆이 근무복, 중앙이 교통복.
시설경비나 방범순찰, 혼잡경비 수행 시 착용. 미관상의 이유로 최근 그 착용빈도가 더욱 늘었다. 교통복은 교통근무시 착용하는 피복으로, 운전자의 눈에 쉽게 보이도록 하얀색으로 되어 있다.[188] 모자 역시 '교통모' 라는 별도의 모자[189]를 착용한다. 의무경찰 대원의 근무복/교통복도 동일하나, 철제 흉장 대신 포제 흉장을 부착하고 은색 참수리 모표가 있는 근무모를 쓴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파일:구형기동복.jpg 파일:간이기동복.jpg 파일:knpa_bodyguard.jpg
기동복 간이기동복 방석복
범죄자의 제압과 집회시위 관리를 할 때 주로 입는 옷으로, 군의 전투복에 대응된다. 현재는 미관상의 이유로 집회시위 관리업무에 종사할 때도 근무복 혹은 별도의 티셔츠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는 경찰관/대원의 편의를 위해 '간이기동복' 이라는 옷도 보급 중에 있다.

방석복은 투석이나 쇠파이프 등으로부터 신체를 지키기 위해 착용하는 옷으로, 각종 보호대와 방석모로 구성되어 있다. 기동복이나 간이기동복 위에 입는다.[19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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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동대원 형광파카 외근조끼
파카의 정식명칭은 '경찰기동대원 형광파카' 로, 경비/교통[192]분야 경찰관과 의무경찰 대원들에게 보급된다. 방범/교통/시설경비/집회시위를 가리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혹한용 파카' 라는 품목도 나오고 있다.

외근조끼는 근무복과 교통복 위에 착용하며 시인성이 높은 형광색이다.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관들이 착용하는 조끼와 달리 형광색으로 칠해진 비중이 조금 더 높고, 'Sillite Tartan' 이라고 불리는 띠가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의무경찰 중대에서는 조끼 대신 과거 근무복에 착용하던 엑스반도를 그대로 쓰기도 한다.

9.3.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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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형 경력수송버스 도시형 경력수송버스[193]
부대원의 수송과 차벽의 형성에 사용되는 버스, 이전까지는 BS106이나 뉴 슈퍼 에어로시티 등 시내버스와 같은 차량들이 사용되었지만 현재는 대원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자일대우버스 FX 현대 유니버스 등 고속형 버스들이 주로 사용된다. 다만 112타격대는 현대 카운티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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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형 물대포. 현용 물대포.
흔히 '물대포' 라고 부르는 장비. 무최루탄 원칙 이후 폭력시위의 저지&해산에 사용된다. 다만 2015년 백남기 사망 사건 이후 물포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보기 어려워졌다.
2021년 6월, 현재 사용하는 살수차들이 노후된 디젤 차량으로 분류되어 전국 시도경찰청 소유 살수차 30여대가 모두 폐차되었다. # 경찰청 장비담당관실에서는 살수차 추가 도입 계획이나 예산이 없다고 답변하여, 당분간 집회시위 현장에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집회시위 관리에만 쓰이지 않고, 가뭄 발생 시 논에 물주기 등 대민지원에도 활발히 사용된다.
사용되는 물에는 시위자 색출을 위해 가끔 색소 등이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 경찰에서 운용하는 별도의 살수차나 소화전에서 공급받는다. 파일:차벽차.jpg
경찰버스를 차벽으로 이용해서 폭력시위에 대응 할 시 파손되는 차량이 너무 많아지는 문제와 시위대가 차벽으로 세워둔 경찰버스를 끌어내어 기동대원들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이 도입한 차량으로[194]평상시에는 접혀있지만, 상황 발생시에는 장착된 벽을 펼쳐서 시위자들을 차단할 수 있다.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도입된 차량이라 ' MB산성차'[195]라는 아스트랄한 별명이 붙기도 했다. 파일:방패차.jpg
99년 무최루탄 원칙 선포 후 사용되지 않는 페퍼포그들을 개조한 차량. 양 옆으로 벽을 전개해서 시위자들을 차단할 수 있으나 높이는 차벽차만큼 높지 않다. 주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관내 집회에서 자주 볼수 있다. 파일:소음관리차.jpg
규정된 소음기준을 넘는지 측정, 단속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 여담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헌재 탄핵 선고 후 폭력시위를 벌이던 친박집회 참가자가 이 차량에서 떨어진 스피커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집회에서 폭력,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경고방송을 송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강제해산 시도, 물포 살수 등 적극적인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 차량에 의해 경고방송이 여러 번 송출된다. -제발 하지 말라는건 하지말자- 출동한 기동부대원들의 화장실로 쓰이는 차량. 일반적인 거점근무나 방범순찰시에는 인근 시설의 화장실을 쓰나, 다수의 경력이 집결한 상황에서는 쓰인다. 보통 3개 중대당 1개가 배정되어 사용된다.

10. 역사

대한민국 경찰에 본격적인 기동대가 창설된 시기는 1962년 11월 9일로, 서울시 경찰국에 1개 기동중대가 창설된 것이 시초이다. 물론 치안당국이 경비업무를 맡는 것 자체는 포도청 시절부터 내려온 전통[196]이지만, 상설중대의 개념으로 다중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부대가 생긴 것은 확인 가능한 기록으로 판단하자면 1962년이 최초이다. 그전까지는 경찰서 내 직원들을 소집해 출동하는 비상설중대와 비슷한 형태로 경비업무를 수행했다.[197]

현재와 유사하게 부대구조가 짜인 것은 1991년 8월 1일의 일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기동단이 창설되어 4개 기동대+54개 중대가 생겼다. 그러다 1997년 7월 30일에는 현재의 5기동단인 특수기동대가 창설되었고, 2000년 9월 20일에는 1기동대 내에 상설 여경중대인 98제대가 창설되었다.[198]

경찰관으로만 이루어진 경찰관기동대는 2008년 7월 30일 대규모 촛불집회를 계기로 서울특별시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창설되었다. 이전에도 경찰관으로 구성된 부대는 4개 중/제대의 형태로 존재해왔으나 9개 기동대로 확대되어 집회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때의 일이다. 또한 이때 부대의 편제 역시 기동본부 아래 5개 기동단이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의무경찰 제도의 폐지로 인해 의경중대들이 속속 해체되면서, 이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경찰관기동대가 늘어나고 있다. 동부기동대, 강남기동대, 강서기동대와 같이 여러 기동대가 함께 쓰던 독립청사를 모두 단 본부 청사로 리모델링[199]하고 그 자리에 6~8기동단[200]을 창설하였다. 그 과정에서 경찰관기동대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졌고 부대번호 역시 상당 부분 개칭되었다.

11. 문제점 및 논란

11.1. 과잉진압

파일:진압장면1.jpg

경찰 기동대는 노동, 인권, 정치 관련 집회시위에 투입되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과잉진압 논란에 휘말리곤 한다.

실제로 민주화가 진전되어 인내진압의 개념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위 진압에 투입된 대원, 경찰관들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폭행하는 등의 사례가 매우 빈번했다. 연행되는 시민들에게 구타 가혹행위를 하거나, 진압과정에서 진압봉으로 머리를 가격하거나, 방패로 신체를 내려찍는 등[201] 위험한 진압방식을 자주 사용했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도 진압 과정에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여 경찰의 과잉진압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다. 대규모 집회가 끝나면 서로 다른 성향의 언론이 '과잉진압 혹은 집회 방해행위 vs 집시법 위반' 이라는 구도로 충돌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을 정도다.

과잉진압을 한 대원들은 정식 법절차에 따라 처벌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데, 진압 당시 똑같은 진압복과 헬멧, 형광조끼 등으로 얼굴과 명찰을 감춰 신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202] 그나마 식별한 만한 건 방패에 적힌 중대번호밖에 없다. 2005년 여의도 농민대회 당시 시위농민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진압복에 명찰을 박으려 했으나, 수많은 논란 끝에 흐지부지되었다. 반면에 필리핀, 홍콩 경찰은 진압복에 식별번호를 붙인다.[203]

2010년대 이후의 과잉진압 상황을 상세히 보면 주어진 집회공간을 넘고, 폴리스 라인을 돌파하려는 과정에서 시위자들이 먼저 쇠파이프나[204][205] 벽돌로 경찰관을 공격하거나, 신고된 시간을 넘어서까지 집회를 강행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찰이 불법시위를 유도하여 여론을 악화시키기 위해 스파이, 이른바 '프락치' 를 심는다는 주장 역시 2008년 촛불집회 이후로는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이 되었다. 물론 군사정권의 잔재가 남아있던 시절까지는 그러한 일이 빈번했으나, 최근에는 그 근거가 명확치 않기 때문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든, 아니면 프락치를 심고 작전을 수행한 후 증거인멸을 깔끔하게 했든 간에)이다. 심지어 경찰관기동대 출범 초기 대원중대와 직원중대의 장비 보급 차이[206]/ POSS모를 보고 "경찰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 동원된 용역 깡패가 아니냐" 는 오해를 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상세한 내용은 프락치 문서 참고.

물론 경찰 역시 사전에 합의한 시위 동선을 참여 인원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질서유지선을 좁히거나 앞당겨 임의로 막는 등의 행위를 2010년대 후반까지 해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는 시민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은 일부 차벽 설치 사례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적 있으며, 경찰의 질서유지선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정도였다는 이유로 경찰을 폭행한 시위 참가자의 공무집행방해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적도 있다. 또한 전술했듯이 안전과 인권을 무시하는 폭력진압을 실시했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과감·신속·정확한 업무처리를 통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진압의 폭력성과 별개로, 정권의 성향과 대립하는 집회/시위에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다는 의혹이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가방에 노란리본이 달려있다는 이유만으로 통행을 방해받았다는 사례가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민갑룡 전 경찰청장이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의 시위자들에게 아이스팩을 지원할 것을 지시해서 논란이 발생했다.

11.2. 내무부조리

의무경찰 시절에는 과잉진압뿐 아니라 내무부조리가 문제가 되는 일도 많았다. 실제로 조현오 청장이 취임한 뒤, 전·의경 가혹행위 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207][208]를 취하기 전까지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은 가혹행위가 매우 심한 복무제도 중 하나였으며, 다수의 인원이 동시에 탈영하는 사태가 발생할 정도였다. 많이 나아져서 육군과 평이한 수준 혹은 그 이하로 내려갔다는 평이 주류지만, 폐지 전까지도 지휘요원 혹은 상급자에 의해 가혹행위 혹은 내무부조리가 종종 발생했다. 특히 해양경찰청 의무경찰은 2017년까지도 구타&가혹행위가 존재한다는 증언이 심심찮게 존재했다.[209]

폭행을 비롯한 물리적인 방법 이외에도 후임대원들의 노동력이나 금품을 갈취하는 전통이란 명목의 악습도 심심치 않게 있었다. 대표적인 일례로 서울 동대문에 있던 모 교통중대의 경우, 전역자에게 금팔찌를 해서 전역 선물로 주는 경우가 있었다. 당연하게도 당시 대원들의 월급으로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벌려야 했다.

어처구니없게도 당시에는 내무부조리가 발생한 부대에 대해 철저한 조사나 가해자 처벌과 같은 상식적인 조치를 취하기보단 연대책임의 개념으로 중대원 전체에게 가혹행위에 가까운 체력훈련을 시키는 경우가 잦았다. 실제로 부대가 해체될만한 수준의 자체사고가 터진 중대를 지방청에서 '특별관리부대' 로 지정한 뒤 징벌성 훈련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링크 본문의 "특별관리부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이겠다." 라는 대목에서 당시 경찰 지휘부가 만연해있던 병영부조리를 어떻게 관리하려 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중대장이나 소대장같은 지휘요원들이 소원수리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중대원들에게 자체훈련을 빙자한 얼차려를 줬다는 증언도 심심찮게 존재하는 편.

윤일병 사건 등 육군에서 발생한 잇단 내무부조리 사건, 의경 복무가 주는 여러 가지 장점[210]들 덕분에 2010년대 기준으로는 의경 경쟁률이 하늘 높이 치솟으면서 상상도 못할 이야기가 되었지만, 과거에는 공세적 진압으로 인한 국민들의 인식 악화와 극심한 내무부조리 때문에 의경 지원자가 엄청나게 줄어들기도 했다. '구타나 가혹행위를 당하면 어떻게 할거냐' 는 면접관의 질문에 '잘 참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답변을 하면 99%는 합격되었다는 전역자들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심지어 현역 대원들이 병역판정검사장에 나가서 미필자들을 대상으로 의경 입대를 권유하는 풍경이 보이기도 했다.

의무경찰만 그랬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실제 경찰공무원으로 이루어진 직원기동대내에서도 상급자가 카톡 등을 통해[211] 군기를 잡았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된 적도 있다. #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제1기동대로, 신임 경찰관들을 교양하던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참고로, 경찰 조직은 위계질서가 매우 강한 집단 중 하나이다. 실제로 2008년 강릉경찰서에서는 처자식 딸린 112타격대장이 대원들의 출동 준비상태가 불량하다며 경찰서장으로부터 원산폭격과 포복 등 가혹행위를 시전당한 사례가 있을 정도다.[212]

11.3. 부대원들의 인권 문제

2008년 촛불집회를 전후로 집회시위 현장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대원들의 신상정보가 털리는 일도 있었다. '과잉진압을 했다.' 는 이유로 특정 전의경 대원들의 중대번호는 물론 실명, 계급까지 인터넷에 떠도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었으며, 일부 게시글에는 이들에게 '살인마' 같은 폭언을 퍼붓는 표현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부 시민들과 언론사는 이를 옹호하는 것으로 모자라 2차 유포까지 하는 작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집시법을 위반해놓고선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들을 비난하는 이중적인 행동이기 이전에 명백한 범죄다.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태도, 시민들의 집회문화 모두 온건해져서 이러한 일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역사는 반복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백남기에게 물포를 살수한 경찰관들의 이름과 근무처가 인터넷에 떠돌고 있다.


'지휘검열' 등에도 보여주기를 위한 요소가 상당히 많은 듯 하다. 결국 대구 달서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일이 터졌는데, 숙달되지 않은 신병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훈련에 무리하게 투입되었다가 버스에 깔려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접한 전역자들의 반응은 실전에서는 쓰지도 않고, 참관하는 지휘요원들 보기 좋으라고 하는걸 왜 계속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11.4. 남경/여경 기동대원의 차별


112 신고에 대응하는 지역경찰과 함께 높은 체력과 신체적 능력을 요구하는 부서이다 보니 여경기동대 경찰관들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여경 무용론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2020년대 들어 더욱 심해졌으며, 블라인드 어플을 위주로 관련된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2021년 4월 현직 경찰관기동대원들이 쓴 글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해당 글들은 여경기동대에 부당한 혜택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요지로 작성되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214]

1. 근무에서의 차별 - 전술했듯 경찰관기동대는 집회시위 현장 우발대비나 방범순찰 이외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나 주한미국대사관과 같은 중요 시설에서 시설경비 근무에 투입된다. 이 때 남경기동대는 주간근무와 당직근무가 모두 근무에 편성되어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 연장 근무를 서기도 한다. 반면 여경기동대는 전술한 남경기동대와 달리 더 늦은 시간에 나와 주간 근무에 투입되고 부대로 복귀한다는 것이다.

서울청의 경찰관기동대 근무편성을 일례로 들면, 남경기동대의 중요시설경비 등 거점근무는 오전 7시 45분부터 시작하는 반면 여경기동대는 오전 8시 45분부터 시작한다. 형식상 근무는 남,여경기동대 둘 다 똑같이 오후 7시 45분에 끝나지만, 여경기동대는 오후 7시 30분부터 슬금슬금 철수하기 시작하여[215] 7시 45분에 바로 부대로 출발한다. 반면 남경기동대는 당직근무 부대에게 주요임무 및 특이사항을 모두 인수인계해주기 전까지는 근무해산을 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남경기동대들은 평균적으로 오후 7시 50분이 넘어야 주간근무를 마치고 부대로 출발한다.[216] 아무리 두 경찰관기동대의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근무가 주어진다고 하지만, 기본적인 형평성의 차이가 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근무편성으로 보인다.

또한 대형 집회/시위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를 서고 뒷정리까지 하거나, 이른 새벽에 열리는 집회를 통제하기 위해 오전 4시까지 출근하여 배치되는 것은 언제나 남경기동대의 몫으로 돌려진다고 주장한다. 해당 글이 올라온 시기의 경기도남부경찰청 경찰기동대의 경우, 대북전단 단속/코로나-19 임시 생활시설 근무/집회시위 관리/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대민지원으로 인해 일 15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여경기동대인 경기도남부경찰청 6기동대는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편안하게 있다가, 주말엔 휴무까지 보장받는다고 한다.

그리고 남경기동대는 좁은 경찰버스 안에서 장시간 불편하게 대기하지만, 체구가 작은 여경기동대원들에게 공간이 넓은 신형 수소버스가 배정되었다는 내용 역시 실려있다.[217]

2. 내부에서의 차별 - 기동대는 업무 특성상 기피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정해진 순번에 맞춰 발령된다. 남경들은 중앙경찰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동대에 배치된 뒤[218] 매 인사철마다 다시 발령될 수 있지만, 여경들은 한 번 기동대 근무를 끝마치면 본인이 지원하지 않는 이상 차출될 일이 없다. 또한 남경 기동대보다 비교적 쉬운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무성적평정(근평)을 긍정적으로 받기 용이하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해당 글은 블라인드를 넘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보도화 되기도 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기본적으로 같은 기동대이지만 역할과 임무가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근무방식이 완벽하게 같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이해를 구할 부분은 구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여경기동대 임무를 수행하는 중대 수가 많지 않아 일반 기동대와 똑같은 형태로 근무에 투입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청 기준 여경기동대는 창신기동대의 15기동대와 동작경찰서의 75기동대 2개 기동대 뿐이다. 이외 경기남부/부산에는 1개 기동대, 경기북부/대구/광주청에는 1개 제대로만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지방청에는 아예 설치되지 않은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경기동대가 당직근무에 투입되면 다음날 여성 시위자들에게 대응할 부대가 1개 중대만 남거나, 아예 없다고 한다. 서울청의 경우 추후 2023년까지 경찰관기동대를 순차적으로 창설하면서 여경기동대 추가 창설 또한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많아야 1~2개의 여경기동대 추가 창설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지는 의문으로 보인다.

또한 위 글을 본 여경들이 조롱의 댓글을 단 것이 네티즌들에게 포착되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실제로 해당 글에는 "이것도 징징징. 저것도 징징징.", "싫으면 내부게시판(폴넷)에 글을 올리거나 지휘부에 이야기해라.", "남자 주제에 참 찌질하다."', "바꿀 생각은 않고 욕만 하고 싶을 뿐." 등의 댓글이 달려 있다. 물론 일선의 여경기동대원들이 잘못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위 글이 논란이 된 후, 김남국 국회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여 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해당 글에는 "1. 경찰 기동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우가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대원들의 불만은 무엇인지 현황 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만약 기동대 근무자들의 근무 조건이 열악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당장 개선해야 한다.", "3. 또한 승진 등에 있어 기동대 근무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경찰청에 대한 3가지 공식 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파일:여경기동대.jpg
출처

이와 별개로 이들의 직무 수행 능력이 신뢰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비판하는 여론도 크다. 2021년 4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바 있는데, 당시 시위자 1명에게 여경기동대원 9명이 붙어 저지하는 장면이 논란을 일으킨 것이다. 실제 영상을 보면 먼저 겨우 여성 시위자 1명에게 여경기동대원 6명이나 붙어 저지하다가, 그것도 모자라 3명이 더 달려와서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몇몇 경찰 관계자들은 대원들의 조치가 미숙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물리적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기 때문에 시위자를 손으로 잡지 않고 차단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하며,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이 360도인 만큼 한 명을 제지하는 데도 많은 경찰관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시위 현장 특성상 많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성 기동대원들이 투입되어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은 반응이 싸늘한 편. 설상가상으로 일본 아이치현 철도경찰대 소속 여경이 나고야역에서 18cm 크기의 흉기를 든 남성을 동료와 함께 능숙하게 검거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면서, 일본 여경에 비해 한국 여경은 비교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파일:부산 차량전복.jpg

2018년 9월 부산광역시에서 있었던 차량 전복사고 당시에도, 현장에 출동한 여경기동대원들의 조치를 두고 논란이 인 적 있었다. 차량 전복 신고를 받고 인근에서 교통 지원근무 중이던 4명의 기동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는데, 인명 구조는 남성 시민에게 맡기고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온 것. 이에 부산경찰청이미 시민들이 먼저 차량에 올라가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차량 위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적어 작업 일부를 시민에게 부탁했을 뿐이다, 나머지 대원들도 견인차를 부르고 119에 부상자를 인계하는 등의 해명을 펼치며 이들의 대응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 다른 목격자가 부산경찰청의 해명과 다른 진술을 하고, '시민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보조적 역할만을 했다는 게 타당한 해명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는 반박을 하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 내 페미니즘 사조직인 경찰젠더연구회는 여경의 능력이 부족하다기보단 공권력 경시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며 여경 수험생 견제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화물연대 2022년대 총파업에서 남성 경찰기동대만 하루에 5시간도 못 자는 식으로 혹사시켰다고 익명의 기동대원이 글을 올리면서 부당견제설은 설득력을 잃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자기동대 특혜 및 실태입니다 인간의 적정 수면 시간은 최소 6시간이고 이는 특히 신체적 활동이 많은 직종에게는 더더욱 중요하다. 하다못해 온갖 기계가 해야 할 일도 사람에게 시키는 부조리가 만연한 군대에서조차도 불침번을 제외하면 수면 시간은 10시간을 당연히 맞춰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몸이 못 버티기 때문. 마가렛 대처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6시간 이상 자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뇌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무엇보다 당장 기동대로서 필요한 운동능력과 민첩성이 뚝뚝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는 쌔고 쌨으며 무엇보다 수면권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기에 교대근무를 서면서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경의 비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일선에서 서게 되는 남경의 비율이 줄고, 여경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그 역할을 여경이 채워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그 역할이 맡겨지지 않으면서 남성기동대들은 수면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면서 혹사당하고, 여성기동대들은 머릿수는 늘었는데 각자 하는 일은 더 없어져 잉여가 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다. 즉 해야할 일을 안한다. 아니 못하는 걸지도 모른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경찰청에는 여경기동대가 1개 제대만 (소대급) 있고 교통 전담 부대이다. 주말에 집회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금 근무 후 주말에는 경력이 휴무인 일반 공무원이라고 봐도 될 정도의 근무 일정이다. 참고로 부산청은 매월 말에 그 다음 달의 경력표[219]가 부대로 하달되는데 여경기동대만 주말에 2일 연속 휴무가 적혀있는 기현상을 볼 수 있다.[220] 하지만 남경기동대는 주말 같은거 없이 시설 경비 근무 (심지어 몇몇 시설은 부대가 번갈아 가면서 365일 24시간 지켜야 하는 철야 근무)[221], 방범 근무, 미귀가자 및 실종자 수색, 각종 집회 근무[222] 등 온갖 일을 담당하고 있다. 물론 부대 자체가 1개 기동대(중대급)도 아니고 1개 제대(소대급)뿐이라서 철야 근무를 세울 수 없는 현실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반론의 여지는 있다.

12. 해외의 경찰 기동대

세계의 모든 경찰 조직에 기동대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과 같이 경비업무만 맡는 경찰부대를 운용하는 국가도 있고, 무슨 일이 터지면 순찰하던 경관들을 소집해 투입하는 국가도 있다. 후자는 자치경찰제도가 널리 도입된 영미권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 아예 경찰이 아닌 군대의 영역에 속하는 헌병군 또는 내무군에게 집회시위 관리를 맡기는 나라도 있다.

여담이지만 대한민국 경찰청 소속 교관들이 치안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중동지역에 파견되어 한국형 집회/시위 관리 기법을 가르친 곳도 많다. 그와 관련된 영상. 안전방패와 같은 한국의 현용 장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외국인이 방석복 완진하고 세워방패 자세로 제자리뛰기를 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볼 수도 있다. 오만에 파견된 한국 경찰 교관의 수기.
BePo 문서 참고.
파일:경시청 기동대 훈련모습.jpg
경비 훈련중인 경시청 기동대.
이세시마 정상회담 2개월 전 고토 구 훈련장에서 실시된 경시청 경비부 훈련. 쇠파이프 등을 든 격렬한 시위대와의 대치/폭동 진압 등을 훈련하는 기동대의 모습이 담겨있다. SP의 요인경호와 드론 저지, 폭발물 처리, 인질극 대응 역시 훈련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機動隊 (きどうたい)
일본 경찰기동대 경시청 각 현경, 그리고 관구 경찰청 산하에 소속되어 있다. 도쿄 치안을 담당하는 경시청에는 경비부 산하에 1~9기동대와[223] 기갑 차량 부대가 존재하며, 각 현경마다 기동대가 존재한다. 이들과 별개로 관구 경찰청의 지휘를 받으며[224] 각 도도부현경 기동대를 지원하는 관구 기동대와, 한국의 비상설중대처럼 타 부서 직원들을 필요 시에만 소집/편성하는 방면 기동대, 각 기동대에 보충 요원으로 편입되는 특별 기동대도 존재한다.

대테러 특수부대인 특수급습부대(SAT)가 모든 도도부현경에 설치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시청과 도도부현경 기동대[225]에는 총기대책부대 라는 전문 부대가 설치되어 있다. 총기를 사용한 중요 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맡으며, 중요 보호 시설의 경비도 담당한다. 1969년 처음 창설될 당시까지만 해도 상설부대가 아니라, 지정된 기동대원들이 상황이 터졌을 때만 소집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각 기동대별로 1개 소대씩 배치되고 있다.[226] 이들은 육상자위대와 합동으로 무장 게릴라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227]

또한 수도직하지진 등 가까운 미래에 자연재해 발생이 경고되고 있는 일본 사회 특성상 '인명구조부대' 라는 구조 전문 기동부대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부대가 경시청의 SRT(특수 구조대). 재해로 인해 지상의 교통이 마비될 것을 대비해서 경시청 항공대와 같은 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또한 '국제 경찰 긴급 원조대' 라는 이름으로 해외의 대형 재난 현장에 인도적 지원을 나가기도 한다. 또한 경시청 2, 7, 9기동대와 각 현경 기동대에는 수난 구조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은 평상시에는 일반 기동대와 똑같은 근무를 서다가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만 구조 업무를 수행한다. 단 사고 현장에는 보통 일본 소방청의 구조대가 먼저 도착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명구조보다는 수중 시신 인양/증거물 수색에 더 많이 투입된다.

이외에도 화생방테러 대응부대 등 다양한 역할의 전문 부대가 각 현경 기동대에 설치되어 있다. 경시청에는 한국 경찰의 시설 경비 중대처럼 총리 관저만을 경비하는 기동대도 3개 중대씩 설치되어 있다. 그 중 가장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 제도는 치바 현경과 오사카 부경에 설치된 스카이 마샬. 기동대원들 중 어학/근접 사격/격투술이 뛰어난 직원을 골라 사복을 입혀 국내선 항공편에 편승시킨다. 원래는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국내외의 훌리건들이 유입될 우려에 따라 실시된 뒤 해체되었는데, 2004년부터 테러 예방을 위해 부활했다고 한다.

이들은 한국의 경찰관기동대와 동일하게 집회시위 관리, 주요 행사에서의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한다. 최근에는 지역 순찰, 교통 근무를 지원하는 경우도 많다. 덕분에 지원 나온 기동대원들이 시민들이 길을 물어볼 때 잘 모른다고 하는 바람에(...) 가끔 망신을 당하는 일도 있는 모양. 당연히 이 때는 기동복 대신 근무복을 입는다. 한국에서도 방범 순찰을 나온 기동대원들은 특유의 복제[228] 덕분에 어느 정도 구분이 가는 것처럼, 이들 역시 소소한 특징으로 파출소 근무자들과 구분할 수 있다.[229]

한국 경찰과 마찬가지로, 경찰학교를 막 졸업한 자원을 1~3년간 기동대에서 의무복무하게 하는 현경이 많다.[230] 그래서 각 경찰서에 젊은 직원이 잘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중이라고 한다. 당연히 파출소에서 근무하다 기동대로 전근 가는 경우가 많은데, 덕분에 어리버리한 신입 대원과 체력 떨어지는 중년 대원이 공존하는 기묘한 광경도 볼 수 있다.

각종 대형 집회/시위를 거치면서 단셋과 같은 몇몇 중대의 악명(?)이 사회에까지 알려진 한국처럼, 일본 역시 학생투쟁을 거치며 몇몇 기동대에 별명이 붙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경시청 경비부의 4기동대는 안보투쟁에 활발하게 출동하기로 유명한 부대였는데, 진압 과정에서 도쿄대학 학생들이 압사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는 4기동대", "살인의 4기동대" 와 같은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정세가 안정된 이후에도 열심히 경비활동에 전념한 결과, 경시청 내에서 '악마의 부대'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본인들도 홈페이지에 써 놓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별명이겠지만, 그 유래는 좋지 않았던 셈(...).


경시청 9기동대의 한 대원이 2013년 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당시 시부야역 앞에 많은 인원이 몰렸을 때, 재치 있는 계도방송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했다. "우리도 월드컵 출전을 기뻐하고 있어요.", "선수들의 팀워크처럼 천천히 이동합시다." 와 같은 발언 덕분에 'DJ 폴리스(DJポリス)' 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한다. 참고로 동년 1월에도 메이지 신궁 참배객들의 질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서두르지 않아도 하느님은 도망가시지 않아요." 라는 방송을 해 호평을 받은 적이 있다고..

특이하게도 경찰이 아니라 일본국유철도 산하의 철도공안대가 운용하는 철도공안 기동대도 존재했다. 1963년부터 도쿄, 오사카, 삿포로, 니가타, 모지 5개 지역에 배치되었으며, 헬멧과 방패 등 현경 기동대와 유사한 장비를 사용했다. 활동영역이 국철 소유의 철도구역으로 제한될 뿐 업무 역시 일반적인 경찰 기동대와 유사했다. 연휴나 명절 등에는 주요 역에 나가서 이용객들의 질서를 유지했으며, 철도사고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호 업무도 수행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가 되었던 활동은 국철 노조원들의 파업/ 농성이나 과격파 학생들의 철도 운행 방해[231]에 대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업무를 점차 도도부현경 기동대로 이관하면서 1985년엔 도쿄, 오사카의 2개 중대[232]만이 남게 되었고, 국철이 JR그룹으로 분할 민영화되며, 철도공안 업무가 각 현경 소속 철도경찰대로 이관되자 해체되었다.
일본 경찰기동대의 차량을 알고 싶으면 해당 문단 참조
대만 경찰에도 기동부대가 존재한다. 한때 징병제를 시행했던 곳이라 한국의 전환복무에 해당하는 ' 체대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중 경찰에서 한국 의무경찰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찰역'이 있었다. 이들 역시 방패를 들린 채 집회 관리에 투입되었다. 2019년 체대역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경찰관들이 경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 경무처와 함께 유이하게 한국 시위대를 상대로 하는 실전 경험을 보유한 해외 경찰기동대이기도 하다. 농민으로 구성된 한국인들이 FTA에 항의하기 위해 불법집회를 전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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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경찰국 소속 폭동 제어 소대
철저한 자치경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답게 SWAT와 같은 대테러부대를 제외하면 경비업무만 전담하는 기동대라는 개념이 극소수의 기관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없다. 따라서 시위나 소요가 발생하면 로스앤젤레스 경찰국, 뉴욕 경찰국, 시카고 경찰국,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같은 예산과 장비지원도 빵빵한 경찰조직들처럼 기동대 조직들을 따로 두는 곳들이 아닌 이상, 일반 순경들을 비롯한 상근 경찰관들이 진압 방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투입된다.

이러한 시스템 특성상 집회 현장에 수십개 중대 규모의 경력을 물량빨로 동원하여 인내진압을 한다는 건 요원한 일. 실제로 폭력시위 현장에 출동한 법 집행기관 요원들은 상황에 따라 경찰봉과 같은 기본적인 장비는 물론 치사성 경찰장비까지 거리낌없이 활용한다. 적은 경찰력으로 다수의 시위대를 상대해야 한다는 특성상[233] 관련 장비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여, 미국 경찰의 군사화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국과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시위 현장에 타 지역 경찰력을 지원받는 것도 쉽지 않다. 설령 지원받더라도 훈련과 근무 매뉴얼이 모두 다른 경찰관들을 같은 부대로 편성하는 데엔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대형 재난이나 LA 폭동, 퍼거슨 폭동 같은 대규모 소요사태가 발생하면 아예 주방위군을 부른다. 물론 치안현장에 군을 투입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과 시민사회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에 권장될 만한 일은 아니다. 이를 감안해 '트루퍼' 라고 불리는 주경찰이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들 역시 경비경찰보단 고속도로 순찰대 역할을 주로 하는 조직인지라 진압능력은 시티/카운티 경찰과 대동소이하다.[234] 파일:중국무경.jpg
중국에는 무장경찰, 즉 '무경' 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준군사조직이 있다. 이들은 반정부 시위 진압, 인민해방군의 보조 등을 수행하는데, 이름만 경찰일 뿐 중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인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와는 전혀 다른 조직이며, 으로도 육, 해, 공군과 함께 중국 인민해방군 중 하나로 인정받는다. 무경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 문서 참조.

티베트 독립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일반적인 시위 진압에도 소총을 휴대하며, 실전에 대응하다보니 정규군보다 군기가 더 강한 등 일종의 군대와 같은 성격을 띤다. 하지만 이름이 경찰인지라 경찰업무 역시 수행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찰 기동부대가 그러하듯 대테러 작전 등에 자주 투입된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기동대는 무경이 아닌 공안부 산하 제6국이다. 공안부 6국은 일반적인 수준의, 그러니까 가벼운 집회 통제나 테러 방지 등의 업무를 맡고 있으며, 공안부 선에서 안 끝날 정도로 거대한 시위 혹은 테러가 벌어지거나 혹은 벌어질 조짐이 보이면 그 때 무경이 투입된다.
프랑스 경찰에는 CRS (Les Compagnies répulicaines de sécurité)라는 경찰청장 직속의 기동부대가 존재하며, 이들은 시위, 폭동진압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1948년 이후엔 내무부에 소속되어 있었다가 1968년 법령개정으로 경찰청에 편입되었는데, 내무부의 중앙본부[235]전국에 60개 부대/해외에 있는 에 2개가 설치되어 운영된다. 긴급한 폭동 등은 도지사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출동을 요청한다고 한다.

한국 경찰과 비슷하게 시위/폭동진압, 혼잡/시설경비 업무만 수행하는게 아니라 도시경찰활동, 주요 간선도로에서의 교통단속 등을 수행하는데, 알프스 피레네 등 산악지대에 주둔하는 그르노블 등 4개 중대에는 전문 훈련을 받은 산악구조대가 존재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경찰과 비슷한 보조경찰 이라는 제도가 있다. 청년실업과 치안수요 급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18세 이상의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에서 선발되며, 6~8주간의 경찰학교 교육 후 경찰기동대에 배속, 시위진압과 교통업무를 수행한다. 이외에도 인구가 적은 시골지역에서는 프랑스 헌병대가 경찰업무를 병행하기도 하며, 대도시에서는 방범, 교통 외근 근무자들로 편성된 예비대를 두어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기도 한다.

CRS의 1개 중대는 4~6개의 소대와 지휘/행정제대, 일반 업무 제대로 구성되어 있다. 1개의 소대(LA SECTION)는 2개의 분대(LE GROUPE)로 구성되어 있으며 1개의 분대는 방패조 2명+봉조 2명+분대장 1명 =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기본 전술단위는 1개의 분대이지만 실제 집회/시위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2개의 분대가 각각 진압-지원을 담당하여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2개 소대가 모였을 때는 '반대(半隊)' 라는 단위를 구성해서 각각 보호-진압 / 지원-작전의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의 경찰기동대와는 달리 현장에 출동해서 충돌이 생겼을 때 밀집대형보다는 산개대형[236]을 사용하고, 1개 중대에 70~80명 정도의 적은 인원이 편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분대/소대단위 전술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다 차량이나 개인 진압장비, 최루탄 등의 진압 보조장비가 넉넉하게 뒷받침되고 있어 1개 분대만으로 시위대와 충돌한 거리[237] 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국가근위대는 경찰이라기보단 준군사조직에 가깝지만, 어쨌든 OMON에서 기동대 업무를 담당하며 러시아 경찰에선 거의 신경쓰지 않는다.
PTU라는 조직이 경찰기동대 역할을 한다. 항목 참고.

13. 미디어

기동대 자체를 소재로 하는 작품은 많지 않다. 의무경찰이라는 특이한 대체복무제도가 존재했던 한국에서는 '노병가' 와 같이 전의경으로서의 군생활을 다룬 미디어만 일부 존재한다. 가끔 노동현장이나 집회 등을 다루는 다큐, 드라마, 영화( 카트 같은)에서 등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등장인물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해가거나 합법적인 집회에 훼방을 놓는 부정적인 집단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매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선역이냐, 악역이냐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한다.

이외에는 재난, 사건사고 장면에서 현장 통제를 하는 엑스트라들로 등장하거나, 조직폭력배들을 체포하거나 손도 쓰지 못하고 후퇴하는 역할로 나온다(아니면 엄청나게 얻어 맞는다.)

14. 관련 문서



[1] Mobile Police와 달리 폭동진압 경찰이라는 뉘앙스가 강한 표현이다. [2] 대한민국 경찰청 한정. 'Public Order Security Service'의 약자이다. 2000년대 후반부터 경찰기동대에게 쓰이던 다른 이름. [3]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을 ' 교통경찰' 이라고 하듯이,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들을 경비경찰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4] 단 이걸 한국 경찰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중범죄라는게 발생하면 다수의 경력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또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보니 프랑스나 일본 등 타국의 기동대 역시 방범순찰과 교통관리에 동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5] 축제 장소가 도로 근처에 있어 교통관리가 필요하거나, 강가 근처에서 실시된다. [6] 가장 흔한 사례가 폭설이 오면 인근 중대가 제설작업에 나서는 것이다. [7]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청원경찰들로 구성된 자체적인 기동대도 있다. [8] 08:00, 20:00 교대는 일부 청의 지구대·파출소도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9] 주로 광화문광장이나 외국공관 등 365일 경력이 배치되는 장소에 마련되어 있다. [10] 주상용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미대사관 등에서 근무를 서는 경력들이 정모를 착용한 바 있다. 2010년대 들어 다시 근무모 착용으로 환원되었지만, 경찰청과 지방청 자경대는 해체 직전까지도 정모를 쓰고 근무했다. 과거에는 경찰관들에게 지급되는 철제 흉장을 부착하고 넥타이까지 매고 근무하기도 했다. 하지만 철제흉장 지급은 2010년대 들어 중단되었고 2016년 개정된 근무복은 경찰관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11] 즉 경찰관, 군의 '병력' 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불법집회에 대한 해산요청 및 해산명령은 관할 경찰관서장이나 이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국가경찰공무원만이 할 수 있기에 전국 어느 시위현장에서나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해산명령 멘트이다. [13] 일부 좌파성향 네티즌들은 차벽이 무조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헌법재판소에서 2009헌마406 판결을 통해 위헌결정이 난 사례가 있으나 민중총궐기 등 최근의 집회에서는 서울행정법원이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해 적법했다고 판결이 나온 사례도 있다. 이는 도로를 막을 정도로 시위대를 차단하는 것이 꼭 필요한 행위였는가를 결정짓는 '법익의 균형성', 지역주민의 통행로를 보장하고 혼잡시간대에는 차단을 최소화하는 등 침해되는 이동권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의 여부인 '침해의 최소성' 등에 대해 위헌이냐 합법이냐의 여부가 갈린다. [14] 실제로 민중총궐기 기간 동안 청와대 근처인 청운효자동/내자동 등에 사는 시민들은 교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위대가 청와대로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벽이 내자로터리와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 설치되었는데, 이 때문에 통행에 어려움이 생긴 것이다. [15] 경찰이 상경을 차단할때 주로 들고 나오는 법적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및 제6조 (범죄의 예방 및 제지)에 의거한 행정상의 즉시강제조치에 따라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집회를 사전차단한다는 건데 이는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 보호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있을 때 발동 가능하기에 법원에서도 대다수 판례로 시위대에 대한 경찰의 상경봉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16] 경찰 200명과 시위대 40명이 다친 큰 시위였으며, 조선일보 보도에서도 최루탄 등의 장비 없이 인력으로만 시위대를 막은 게 화근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 물론 신문사의 논조를 감안하여 알아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17] 위에 '종교안전팀' 이라고 쓰인 조끼를 착용한다. [18] 외국인 훌리건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산 권고 방송을 영어로도 시행했다. [19] 활약이 거의 없어서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해당관내의 대간첩작전시 무조건 동원 된다고 보면 된다. 그나마 언론에 알려진 것은 , 1995년 부여 간첩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부여 경찰서 소속 112타격대가 남파간첩들과 교전 하다 지휘관 두명이 전사한바 있다. [20] 아래의 '대테러작전' 항목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듯이, 북한의 남파간첩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나 적대세력의 테러 상황에서도 이들이 초동대응 차원에서 동원될 수도 있다. 북한의 무장공비는 테러리즘 단체의 행위, 목적과 양상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다. [21] 1975년까지 전투경찰들은 영상과 같은 대간첩작전, 도서지역 해안경비만을 수행했다. 해당 년도에 전경대설치법이 개정되며 임무에 '경비업무' 가 포함되었는데, 전경이 시위를 진압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의 일이다. 이보다 더 확실한 근거는 1980년 12월 22일 관련법에 '치안업무 보조' 라는 내용이 추가되면서 마련되었는데, 물론 1980년 이전에도 전경들은 시위진압에 투입되곤 했다. [22] 독도경비대의 상위 부대다. 울릉경비대 내에는 여러 지역대가 존재하는데, 순번에 따라 1개의 지역대가 독도경비대로 차출되어 근무하는 식이다. [23]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예 예비군들까지 동원되어 교전을 한 사례가 있다. [24] GIPN은 현재 전부 RAID로 통합되었다. [25] 서울경찰청 제5기동단 52기동대 등이 있다. [26]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형 교통복이 보급되고 있다. [27] 다만 이 개념도 지역마다 달라서 교통중대가 다수 있는 청의 경우 교통지원은 물론, 여차하면 일반 진압중대처럼 쓰는 (준)교통중대도 두고 있었다. 방순대 중 일부 중대를 '준교통중대'로 지정하거나 교통중대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의경 폐지 직전에는 거의 모든 중대가 교통업무만을 담당했다. [28] 초기의 교통중대는 대부분 한일 월드컵이나 APEC 같은 2000년대 초중반 대규모 국가행사를 전후로 창설되었다. 대규모 교통경호 수요에 대응하고 PL(폴리스라인) 형성이나 교통관리 임무에 집중 투입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일부 중대는 과거에 진압부대였다가 크게 패퇴하거나 집단항명 등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전환된 경우도 있다. 의경 폐지 후 방범순찰대가 교통중대로 전환되는 경우도 많이 생긴 편이다. [29] 다만 그 액수가 많지 않고 물가상승률 반영도 더뎠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단을 먹기 위해선 사비를 들여 밥을 먹는 대원들도 많았다. 또한 제복을 입고 있다보니 근무태만 아니냐는 민원이나 시비도 심심찮게 있어 식당 구석에서 눈치를 봐가며 허겁지겁 끼니를 해결하곤 했다. [30] 다만 본부분대가 정식으로 편제되지는 않지만 과거 의경부대의 경우에는 소대장, 소대장 전령, 당번경, 차량반장(혹은 운전경), 차경(소대 경력수송버스 관리 의경)까지는 분대편제에서 빠지므로 본부분대라고 봐도 될 것이다 [31] 한편 육군의 3각 편제( 연대 식)는, 소대내 구성은 동일하나, 소대 4개(본부소대 제외)가 중대 1개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다. 대대부터, 본부대대 외 대대 3개가 연대을 구성한다. 이 경우, 여단이 있다면 연대 2개로 구성된다. 한편, 5각 편제(여단 식)은 본부대대 외 대대 5개가 여단 1개를 구성한다. 육군은 중대가 편제의 최소 단위부대이다. 한편 군단은 전술 상으로 제일 큰 단위부대이다. [32] 단, 한국에 별도의 테러진압 부대가 없었을 때는 군사경찰, 특전사와 더불어 전투경찰이 해당 임무를 비공식적으로 맡곤 했다. 실제로 요도호 사건 당시 한국 정부는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전투경찰과 육군 특전사, 공군 헌병들을 기내에 투입할 예정이었다. [33] 기존 경찰관으로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경찰관 3개 중대를 신규 채용하여 시범운영 후 효과가 있을 경우 경찰관 상설부대 15개 중대(1,800명)를 매년 3개 중대씩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창설 [34] 단 백골단이라고 불리는 사복중대가 모두 경찰관이었던 건 아니다. 전의경으로 구성된 중대도 있었기 때문이다. 상세한 내용은 백골단 문서 참고. [35] 이들은 일반적인 전형을 통해 채용된 순경이 아닌 무술유단자나 특전사/해병대 출신자들을 특채한 직원들이었다. [36] 현재의 제5기동단의 전신은 화염병 등이 동원되는 폭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기동대였다. 현재의 5단과 동일한 부대마크를 사용했으며 소속중대들은 경찰특공대에 위탁교육을 받기도 했다. 물론 특수기동대 시절에도 진압중대와 별개로 시설전담중대와 교통중대가 있었다. [37] 본인 희망시에는 1년 단위로 심사를 거쳐 연장할 수도 있다. [38] 앞의 두자리 숫자는 과거 방범순찰대에도 부여되던 해당 경찰서의 고유번호다. 예를 들어 대구수성경찰서의 방범순찰대는 169중대, 직원들로 구성되는 비상설중대는 161중대다. [39] 그렇다고 비상설중대로 편제된 경찰관들이 훈련을 안 받는 건 아니다. 간혹 경찰서 주차장이나 근처 운동장에서 도태된 장비를 가지고 훈련을 받는다. [40] 대부분의 기동대는 3개 제대로 구성되나, 2020년대 초 일부 청에 창설되기 시작한 혼성기동대는 4개 제대로 구성된 경우가 있다. [41] 경남경찰청의 경우 제2기동대를 혼성 기동대로 두어 남/녀를 함께 배치하고 있다. [42] 지방의 방범순찰대가 일선에 서게 될지, 기동중대가 일선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다. 탄핵 가결 직후 헌재 근처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집회에서 맞붙었던 부대도 전북 중대였다. 나름 의경 인권보호와 체력차이를 고려한 결정이었겠으나 변수가 많은 현장 특성 때문에 완벽히 지켜지지 못했다. [43] 부산광역시 경찰청의 직기대 부대 번호가 이렇다. [44] 농어촌 지역 3급지 경찰서에는 정보/보안부서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다. [45] 후술하겠지만 과거 의무경찰 시절에는 '5분타격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46] 대형 연쇄추돌 현장에서는 교통과장이, 도주한 용의자를 수색할 땐 수사과장이 맡는다. [47] 경찰서 정문에서 방문자 신원 확인을 하는 근무로 군의 위병소 근무와 흡사했다. 현재는 방호직 직원들과 사회복무요원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중이다. [48] 당시 해체되는 타격대 대원들은 방범순찰대나 기동중대 등으로 재배치되었다. 대신 대체근무 공익요원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잔류요청이 있는 경찰서의 경우 경무기능(자경)만 유지하고 존속했다. 즉, 출동은 나가지 않고 경찰서 방호 근무만 서는 것이다. 이 경우 타격대 대원들이 전역하면서 자연소멸되었다. [49] 즉 전의경으로 구성된 112타격대가 있었던 시절에도 별개의 조직으로 존재했다. 다만 기동/통신장비가 부족했던 시절 지역경찰을 보완하는 성격이라서 2000년대 중후반에 와선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였다. [50] 통칭으로 쓰이는 기동대가 경찰관기동대에서는 아예 정식 편제 단위이다. [51] 제1기동단, 제2기동단, 제3기동단, 제4기동단, 제5기동단. 6~8기동단은 창설 직후부터 경찰관기동대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52] 현재는 모두 해체됨 [53] 서울청의 경우 xx중대 또는 부대번호로만 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54] 실제로는 이런 경찰서를 지칭하는 관내번호는 없다. [55] 단 국회경비대나 정부청사경비대 등은 울타리(담장)을 사용했다. [56] 각 지방경찰청과 대한민국 경찰청의 자경대, 국회경비대, 정부청사경비대 등 [57] 서오릉의 806의무경찰대, 우이동의 802의무경찰대 등 [58] 다만, 전시·작전시에는 여전히 기능(임무)에 차이가 있다. [59] 제주해안경비단 소속 의경대들 [60] 서울지방경찰청사 경비전담 2기동단 715의무경찰대, 대한민국 경찰청 청사 경비전담 5기동단 607의무경찰대 [61] 2기동단 606의무경찰대 [62] 국회경비대 105의무경찰대 [63] 정부중앙청사경비대 718의무경찰대 [64] 평시 기준 민생치안, 시설경비, 상황 및 우발대비 등. 전시·작전시에는 작전전투부대로서 다른 임무 수행. [65] 작전전경 폐지 이전엔 전투경찰대. [66] 802의무경찰대 X소대를 예로 들면, 802-X, 1802-X 등과 같이 표기한다. [67] 당시 방범순찰대가 배치된 경찰서는 서울중부, 동대문, 성동, 대전서부, 전주, 대구북부 6개서였다. [68] 이전에도 경찰 내엔 방범순찰대라는 이름을 가진 편제가 있긴 했으나, 이들은 경찰부대가 아니라 교통 싸이카였다. 추후 의경으로 구성된 도보방순대가 창설되자 이들은 순찰차 교통경찰관들과 통합되어 기동순찰대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훗날 교통순찰대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다시 한번 개편되었으며, 기동순찰대라는 이름은 생활안전과 산하 조직이 새롭게 쓰게 되었다.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항목 참조. [69] 기동중대와 의경대는 시·도경찰청 직할대이고 지방의 경우 도시 외곽에 있는 경우도 많아 이들이 출동하기를 기다리기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덕분에 방범순찰대는 창설 직후인 1980년대 초부터 온갖 시위진압에 투입되곤 했다. 실제로 상기 6개서 중 대구북부방순대는 관내에 경북대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시위에 자주 출동하느라 훈련강도가 꽤 높은 편이었다. [70] 서울의 종로, 용산경찰서, 경북의 경주경찰서 등 경찰서와 방순대 건물이 별도 주소지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71] 사실 2급지 이상 경찰서도 방범순찰대 없는 곳이 허다하다. 사실상 과천경찰서 방범순찰대가 유일한 경우. [72] 완전히 시행되지 못한 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과거 전역자들의 수기를 보면 "방범순찰대는 파출소로 파견을 나가 거기서 먹고자기 때문에 편했다." 와 같은 내용이 가끔 나오기 때문이며 관련 기사에서도 급식비 산정 등으로 고충을 겪는 파출소장들의 이야기가 언급되는 걸 보면, 시범삼아 제한적으로 시행되었다가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73] 생활안전과 지원 [74] 월,토/화,토/수,일/목,일/금,일 [75] 중대 단위로 편성된 경찰청, 서울청 자경대 제외 [21년-상] 2021년 2월 창설 [20년-하] 2020년 8월 창설 [78]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4년-상]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0년-상] 2020년 상반기 창설 [81]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2년-하] 2022년 하반기 창설 [83]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4년-하]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85]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0년-상] 2020년 2월 창설 [20년-상] [19년-하] 2019년 7월 창설 [89]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19년-하] [91]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1년-상] [21년-하] 2021년 7월 창설 [94]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22년-하] [20년-상] [19년-하] [20년-하] [23년-상] [20년-상] [21년-상] [19년-하] [19년-하] [23년-하] 2023년 8월 창설 [20년-하] [21년-상] [107]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19년-하] [20년-상] [24년-상] 2024년 2월 창설 [24년-상]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112] 23년 7월 2개 제대를 증설해 5개 제대가 되었다. [113] 현대 유니버스 수소전기버스 3대가 배치되어 있었으나 23년 12월 3대를 추가로 도입하여 예비차 포함 6대가 배치되어 있다. [22년-하] [22년-하] [20년-상] [117] 2024년 2월15일 직제개편 [19년-하] [21년-하] [22년-상] [20년-하] [20년-상] [19년-하] [22년-하] [22년-하] [부산-1] 1, 3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부산-2] 2, 4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부산-1] [129] 2019년 9월 형사기동대로 전환 [130] 기존 여경 기동대 였던 1기동제대가 3기동대 4제대로 편성되어 혼성기동대가 되었음. [부산-2] [132] 두 방순대가 같은 청사에서 숙영했었음. [133] 송정터널 입구 인근 소재. https://m.blog.naver.com/xozejinwon1/222340495682 [134] 8, 9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135] 8, 9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136] 과거 여경기동대였던 9기동제대를 제2기동대 4제대로 변경. [137] 과거에는 해체된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 청사에 있었으나, 2024년 5월 말부터 2기동대와 통합청사를 사용하기 시작. [인천] 같은 부지에서 숙영 [인천] 같은 부지에서 숙영 [인천] 같은 부지에서 숙영 [141] 남부경찰서 인근에 위치 [광주] 2, 3기동대, 6기동제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광주] [144] (舊) 3기동제대. 3기동대 창설 이후 6기동제대로 부대명 변경. [광주] [대전] 1,2,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함. (舊) 대전경찰청 의무경찰교육센터가 있던 부지이다. [대전] [대전] [149] 2019년 3월 형사기동대로 전환 [150] 1기동대 청사 건너편에 위치 [151] 2020년 11월 창설, 정부세종청사 내 정부세종청사경비대 청사를 무상임차하여 기동단 본부로 사용 중, 추후 세종경찰청이 독립청사로 이전하면 해당 청사로 이전할 계획이다. 기동단 청사 이전 관련 보도 자료 [152] 잠원중학교 옆 [153] 4기동대 창설 직전에 화성시 정남면에 소재한 전경대 통합숙영청사로 이전 [경기남부] 5, 14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155] (現) 부천오정경찰서 [156] 경기지방경찰청 1279중대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1289중대 [157] 경기지방경찰청 1008중대. 안양경찰서와 군포경찰서를 거쳐 안산상록경찰서에서 숙영 [158] 경기지방경찰청 1012중대. 부천남부경찰서에서 하남경찰서로 숙영지 이전 [경기남부] [경기북부] 1, 4기동대가 같은 부지에서 숙영, 바로 옆의 일산동부경찰서와는 별개의 부지이다 [경기청-10중대] 2009년에 구리경찰서 별관에서 양주경찰서 별관으로 이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이 개청하면서 경기청 1010중대에서 경기북부청 1003중대로 소속 이관 및 부대번호 개편됨. [경기청-10중대] [경기북부] [164] 경기지방경찰청 기동단 1005중대 [165] 2019년 8월 3기동대가 창설되면서 3기동제대에서 9기동제대로 개칭 [166] 일산3치안센터 청사 [167] 경찰서 본관 4층 [충북-1중대] 청원구 오동동 - 상당구 미원면 - 청주흥덕경찰서 순으로 숙영하다가 2021년 상반기 해체 [충북-1중대] [충북-1중대] [171] 308의무경찰대 청사 [172] 2022년 말 이전 예정 [173]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 ·도 경찰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이후엔 검열이란 개념 자체가 희박해졌다. [174] 몇몇 지역에서는 '짜박' 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75] 방순대는 방패술 연속동작을 하지 않는 등. [176] 실제로 2023년 하반기에 각 시·도경찰청별로 실시한 연합훈련에서는 본청 차원에서 "대형을 짤 때 의경들처럼 방패 줄 맞추는 디테일에 집착하지 말고, 밀리지 않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게 중요하다." 는 취지로 교육을 실시했다. [177] 임시로 출범한 부대였던 만큼 대원들은 올림픽이 끝난 뒤 해체되어 전국의 중대로 흩어졌는데, 특수성을 감안해 공항경찰대 등으로 전출된 대원들도 많았다. 이곳에서 복무한 상당수의 대원들은 전시 동원부대로 특수전사령부가 지정되기도 하였다. [178] 자신이 부여받은 경찰학교 기수의 숫자x10만큼 PT체조를 한다. 즉 301기라면 301x10=3,010번 체조를 한다는 이야기. [179] 물론 입소 뒤 기동특화에 이르기 전까지 체력훈련을 지속해서 시행하므로 눈에 띄게 힘들어하는 교육생은 드물다. [180] 현 군사경찰 [181] 물론 그런 훈련을 받는 일이 일어나서도 절대 안된다. 군이 전문적인 소요진압 훈련을 받고 상황에 투입된다는 것은 국민들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군 병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막장 정권이 들어선 상황이거나, (좌파단체를 비하하기 위한 의미가 아닌) 단어 뜻 그대로의 불순세력이 국가전복 등을 위해 장기간 소요를 일으킨 상황. 둘 중 하나다. [182] 충정훈련은 공세적 진압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매우 강경했다. 경찰이 방패조와 봉조로 나뉘어 상황에 따라 방어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과 달리, 군의 충정훈련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몽둥이만이 있을 뿐, 진압 방패 혹은 투석 등을 막을 만한 장비가 존재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돌을 던지든 말든 그냥 닥돌해서 시위자들을 개 패듯 구타하라는 이야기. 무자비한 진압으로 악명높던 백골단도 '거방' 이라 불리는 소형 방패를 지참하고 다녔다는걸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강경했다는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투입사례에서 매우 잘 드러났다. [183] 그러나 일부 부대는 '필요 시엔 언제든 한다' 는 개념으로 2000년대까지 창고에 몽둥이 등을 보관하는 경우가 있었다. [184] 현재 중리초등학교 옆, 북쪽으로 가면 316번 버스 등의 기점으로 쓰이는 CJ대한통운이 있다. [185] 현재 동부경찰서는 동구 인동으로 2016년에 이전했다. 당시 동부경찰서는 대전지방국세청 옆에 있었다. [186] 흔히 TRS라 불리는 그것으로 군인(특히 군사경찰) 또는 경찰들끼리 무전을 주고받을 일이 있을 경우 이것을 어깨에 차고 다닌다. [187] 경호원들이 쓰는 그것과 비슷하다. 모델은 이어마이크다. [188] '운전자의 눈에 잘 띄면 단속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교통근무의 위험도는 의외로 매우 높다. 우천시나 야간에 경찰관을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에 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얀색이 채택된 것이다. [189] 패트롤캡 형태의 근무모와 다르게 정모나 철도원이 쓰는 모자와 비슷하게 생겼다. [190] 가끔 급한 상황에서 근무복 위에 입고 출동했다는 증언도 존재한다. [191] 집회시위 관리시 기동복을 입지 않는 추세가 지속되며 방석복 자체도 훈련이 아닌 이상 거의 입지 않으며 입어도 대부분 근무복 위에 입는다 [192] 기동대원 파카라는 이름과 달리 경찰서 교통과에서 근무하는 교통외근 경찰관들도 이걸 착용한다. [193] 2011년 도입분 뉴 슈퍼 에어로시티로 3팬 에어컨과 무시동 에어컨이 적용된 차량이다. 도시형 모델 중에서는 마지막 도입분으로, 이후 고속형 모델만 출고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대부분 불용처리되거나 불용대기중으로 현장에서 운용하지 않고 있다. [194] 차량 수리비용도 문제지만, 기동대원들의 휴식처/이동수단으로 쓰이는 버스가 부서지면 경력의 피로도가 매우 증가하게 된다. 실제로 과거 대전 화물연대 파업 당시, 많은 경찰버스가 파손되어 타 지방에서 지원나온 중대가 민간 고속버스를 타고 복귀하는 사태가 일어난 적 있다. [195] 연구개발은 참여정부에서 시작되었다. [196] 포도청은 좌포도청과 우포도청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경복궁과 6조 등 당대의 중요시설에 최대한 빨리 닿을 수 있도록 자리잡고 있었다. 물론 순찰을 하던 포졸들이 정찰/근무교대를 하는 오늘날 파출소와 같은 시설도 있었다. [197] 실제로 대구 10.1 사건에서는 칠곡, 선산, 성주, 군위 등 대구 인근의 경찰서 직원들이 대거 진압에 투입된 바 있다. 6.25 전쟁 당시에도 전투경찰대가 활약한 바 있으나 이들은 정말 명칭 그대로 '전투' 를 위한 야전부대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동대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198] 이전에는 인근 경찰서 여경들을 소집해서 비상설중대를 만들어 현장에 투입했다. [199] 강남기동대, 강서기동대에 있었던 대원 중대들은 해체되거나 기동단 청사로 숙영지를 옮겼다. [200] 의경중대가 해체되는 와중에 설립된 만큼 이 3개 기동단은 의경중대가 아닌 경찰관기동대로만 편성되어있다. 창설 당시 6~8기동단 소속 경찰관기동대는 모두 기존 타 기동단에 소속되어있던 부대들이다. [201] 현재는 진압 방패의 개선으로 방패를 갈아 날카롭게 만드는 행위가 불가능하다. 단, 평화방패로 사람을 찍는 것 자체는 위 사진에서도 나와있듯이 가능하다. [202] 실제로 진압복을 완진(모든 보호구를 갖춘 상태)한 상태에서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다. 일부 부대는 방패에 중대번호를 기재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으며, 이동 시에 들고다니는 삼각형 깃발 역시 여러 중대가 섞여서 격대를 이룬 상황에서는 일반인의 눈으론 확인하기 쉽지 않다. [203]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서 진압을 하러 나온 홍콩 경찰 사이에 중국 본토에서 건너온 인민무장경찰부대 대원이 섞여있다는 의혹도 식별번호에서 촉발되었다. [204] 순수한 쇠파이프를 사용하기보단 단체명 or 구호를 적은 깃발을 다는 깃봉(속칭 '만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깃발만 제거하면 둔기가 되기 때문에 제지를 받을 염려가 적기 때문이다. [205] 특히 대나무 만장은 끝을 잘게 쪼개면 더 위협적이다. 실제로 방석모에 철망이 달려있던 시절엔 대나무를 사용해 경찰의 눈을 찌르는 악질 시위 참가자들이 있었으며, 실명에 이르는 전/의경 대원 역시 종종 나오곤 했다. 이 문서에 서술된 대전 화물연대 시위에서도 시위자들이 들고나온 게 만장이냐/죽창이냐로 법적인 공방이 있었다. [206] 당시에는 신형 방석복이나 리무진 경찰버스와 같은 신형 장비가 경찰관기동대/서울청 기동중대들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되었다. 현재는 구형 장비들이 대부분 도태되었고 의경중대 자체가 감소했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는 이야기. [207] 강원청 모 전경대의 집단탈영 사건을 계기로 시행되었다. 전입된지 얼마 되지 않은 신병들을 한곳에 불러모은 뒤, 구타/가혹행위를 당한 적이 있냐는 조사를 하고 나서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자리에서 짐을 싸게 한 뒤 타 중대로 전출을 보냈다. 자대 배치 6개월 미만의 의경 5100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타부대 배치라 함은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려 본인의 연고지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한 집단의 수장이 맘을 먹으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적발된 가해자들은 기율교육대부터 형사처벌까지 정도에 따른 처벌을 받았다. 물론 탈영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선임병들도 당연히 포함. [208] '각주에 서술된 조치가 당연한 것이 아니냐' 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이전까지 경찰 상층부와 직업 경찰관들은 전의경 상호간에 벌어지는 구타 및 가혹행위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 뒤에 나오듯 부대의 기강&질서를 위해 오히려 묵인하고 조장하는 놈들도 있었을 정도다. [209] 심지어는 연평도 포격 사건 당시 분위기 파악 못하고 가혹행위 저지르다가 뉴스를 타게 되자 당시 전방에서 군생활하던 현역들에 의해서 비난을 많이 받기도 했다. 어느 정도냐면은 평소 사이가 안좋은 육군 백골부대에서는 전면전 터지면은 먼저 죽여버리고 북진하겠다고 할정도로 살벌한 분위기 였었다고... [210] 사회 인접 군복무, 전역 후 경찰 시험에서의 우대, 잦은 외박과 외출, 자기계발시간 등이 있었다. [211] 경찰관기동대 구성원들은 직업 경찰관이기 때문에 대기기 소지가 자유롭다. 민중총궐기 당시 버스를 털어간 시위대에 의해 태블릿 PC나 현금이 털린 사례가 있다. [212] 심지어 해당 타격대장의 경우 같은 경찰서에 아내가 근무하는 상태였다. 즉 배우자가 보는 앞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모욕을 당한 것이다. [213] 이는 실제로 경찰 조직 내부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214] 현재 일부 글은 토픽에 맞지 않는 주제라는 이유로 내려간 상태이다. [215] 원칙적으로는 해당 관내 지휘관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는 근무해산을 하면 안 된다. 여경이 인수인계해줄 당직근무자가 없기 때문에 조기해산하는 것. [216] 당직부대가 현장에 늦게 도착하여 임무교대를 늦게 해주는 최악의 경우, 예정시각보다 더 늦게 부대로 출발하기도 한다. [217] 해당 차량은 상설부대 출동용으로 배정된 차량이 아니라 휴게실 목적으로 도입된 차량이다. 즉 여경기동대원들은 각 제대별 경력수송버스는 물론 휴게실용 차량까지 사용할 수 있는 셈. 2021년 현재는 신형 수소버스 도입대수가 늘어나면서 남경들을 위한 차량도 생겼다. [218] 지방청마다 정해진 순번이 있어 모든 신임 순경들이 졸업 직후 기동대에 배치되는 건 아니다. [219] 각 부대의 근무 일정표를 경력표라고 부른다. [220] 앞서 언급했듯 정말 드물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말은 무조건 휴무라고 보면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업무 특성상 주말, 공휴일 가리지 않고 근무한다. [221] 물론 1인 당 근무 시간이 엄청 많지는 않으나 철야 근무 특성상 경찰 버스 의자에서 잠을 자야해서 허리가 망가지기 십상이다. [222]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대규모 파업이 있으면 서울로 출동을 가기도 한다. (드물게 여경기동대도 서울로 출동을 가는 케이스가 있긴 있긴 있었다.) [223] 기동대는 5개중대(당연하지만 전부 직원중대다)로 이루어져있어 한국의 기동단에 가까운 편제이다. 참고로 기동단 위에 기동본부가 존재하는 것과 달리 일본 경찰은 경시청과 모든 현경에서 경비부 산하에 기동대가 있다. [224] 직원은 인접한 현경의 직원들로 구성된다. [225] 각 현경뿐 아니라 국제공항 경비대에도 설치되어 있다. [226] 오사카부경의 경우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부대가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ERT(긴급초동대응부대)를 추가 신설해서 4개 소대를 갖추고 있다. [227] 이들이 육상자위대와 합동 훈련을 실시하게 된 데엔 의외로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영향이 컸다. 이외에도 1999년 노토 반도에 북한 간첩선으로 추정되는 괴선박이 출현하는 등, 국가공안위원회가 북한 공작원에 대해 위협을 느끼면서 자위대와의 협력체제가 강화되었다. [228] 형광 파카나 단봉, 형광색의 비중이 더 높은 전용 조끼 등. [229] 훨씬 큰 무전기를 휴대하고 다니거나, 부대 번호가 적힌 완장을 차고 다닌다고 한다. [230] 현재는 개선되었지만 치바 현경의 경우 나리타 투쟁 때문에 경찰학교 졸업자 전원이 바로 기동대에 배속되던 시절도 있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나이 든 경찰 간부 중엔 나리타 투쟁의 전성기를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231] 미군 탄약을 수송하는 열차나,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운행하는 유류 화물열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한다. 왜 공항의 유류 수송 열차를 노렸는지에 대해선 나리타 공항 문서를 참고. [232] 사실 당해 오사카의 공안 기동대엔 37명밖에 편제되어 있지 않아 중대라고 하기에도 뭣한 수준이었다. [233] 심지어 총기소지 자유가 보장된 미국답게 총기를 활용한 폭력행위 역시 상정해야 한다. 후술할 주방위군 투입 역시 이러한 상황에서의 화력 우위를 점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234] 다만, 상술했듯 예산과 장비 지원이 빵빵한 주 경찰들은 당연히 인해전술로 시위대를 진압하는 것이 가능하다. [235] 본대와 교육센터 존재. [236] 국내에서는 보통 화염병이 날아들거나 쇠파이프 상황에서만 산개대형을 사용하고, 몸싸움이 발생했을 때는 밀집대형, 부대이동이나 상황대비시엔 종대/횡대 대형을 사용한다. [237] CRS 1개 부대만으로 약 25M를 방어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처럼 시위자들이 기동대원 바로 앞까지 몰려가 방패를 잡고 흔들거나, 발로 차는 등의 상황을 예방할 수 있다. 자연스래 여러 명의 중대원들이 밀집대형을 짜서 버티고 있을 일도 줄어드는 셈. [238] 여성의 완력은 남성과 비교가 안된다. 무술이나 운동으로 단련된 여성조차 정말 월등히 차이가 나는게 아니라면 평범한 남성을 제압하는데 애를 먹는다. 그래서 실제로 여경중대를 불법시위 진압에 투입했다간 장비는 물론이고 기동복(...)까지 탈탈 털릴 것이다. 굳이 여군을 다루려면 육박전을 벌여야하는 전의경보다 병사의 신체능력을 덜 요구하는 군이 더 나았겠지만 굳이 의경을 고른건 스토리 작가가 의경 출신이기 때문. [239] 289중대. 가상 설정상으로만 존재하는 부대 및 경찰서이다. [240] 의경이 아닌 작전전경으로 복무했다. 훈련소에서 자신과 함께 전경으로 차출된 전우들의 이야기를 그린 에피소드도 존재한다. [241] 원래 경찰서당 1개 중대가 있으면 3개 소대를 운영한다. [242] 배경이 2021년이라 의경대원 감축으로 2개 소대만 출동한 나름의 현실의 고증일지 모른다. [243] 정확히 말하자면, 의경 한명이 심하게 다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