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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26 12:34:29

의장

1.

speaker,[1] chairman,[2] president

회의에서 의사(議事)를 주재하는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

회의에서 의사운영을 하는 주재자나 의회의 의장으로, 특히 국회 등의 의회에서는 그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통괄하며, 의원 또는 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을 가리킨다. 어떤 회의체에서나 그 회의체가 스스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미국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겸임하고 있으며[3], 영국에서는 대법관이 상원인 귀족원의 의장이 된다. 군대에서는 합참의장이 있다. 기업 등 법인에서는 이사회 의장을 의미하며, 임직원의 직함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4]

대한민국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의해 선출방식과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의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이다(국회법 9·15조).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며, 직무 수행 동안은 당적을 보유하지 않고(국회법 20조의 2) 의사운영상 중립적 입장을 취한다.

똑같이 의장이라고 불려도 조직, 회의의 성격과 역할에 따라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보통 공통적으로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종합하자면 의장은 엄청난 권한을 가진다. 게다가 의회의 경우, 의장이 되면 일반 평의원들보다 1~2단계 높은 대우를 받으며, 수천만원(또는 그 이상)의 업무추진비, 넓은 집무실, 전용차량, 운전기사, 수행비서 등이 제공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다들 의장직을 해먹으려고 덤비는 경우가 많으며, 이에 따라 중립의무가 있는등 제약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떤 회의건 간에 의장 선출 및 의장의 권한 등은 제대로 된 규약이 있는가가 대다수다.

의장은 대개 의회 내의 다수당파에서 선출되지만, 다수당파 내에서 서로 의장직을 해먹겠다고 내분이 벌어지면, 의장 선출 표결에서 표가 분산[8]되어서 소수당파에서 의장이 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2.

황제의 위의(威儀)를 장식하는 부(斧), 월(鉞), 개선(蓋扇), 모(茅) 등을 말하며, 황제의 거둥 때 의장용 무기를 가지고 호위하는 군사를 의미하기도 한다.

원래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의미로 화려한 복장과 번쩍거리는 무기로 무장한 병사를 자신이 행차하는 곳에 깔아놓거나, 자신을 호위하는 형태로 동반시키는 것은 원시시대부터 있던 세계적인 풍습이며, 이들은 당연히 경호대의 역할도 수행했다.

그러나, 시대가 흐르면서 고대 로마 파스케스처럼 예전의 무기가 권위의 상징이 돼서 현재는 무기로서의 효용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시 지참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각종 무기와 장비가 사용편리성과 위장을 중시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멋있어보이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는 바람에 경호를 전담하는 분야를 따로 창설하고, 의장만 전담하는 부대도 해당 역할만 전담으로 수행하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것이 발전해서 의장대가 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인해 의장은 보통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진다.

3.

outfit. 선각(船殼)이 완성되어 취항(就航)에 이르기까지의 설비공사의 총칭.

선박의 여러 설비, 즉 계선(繫船), 조타(操舵), 항해, 통신, 거주, 제창고, 화물창고, 통풍, 난방, 냉각, 조명, 계단, 난간, 소화(消火), 하역(荷役) 및 각종 파이프, 이밖에 배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것을 통틀어 의장이라고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물품을 의장품 및 의장철물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단순히 물에 떠 있는 수준인 진수 상태의 선박을 제대로 배로 만들기 위한 후속 공사 일체를 의미한다.

조선소의 선대(船臺)에서 진수(進水)한 선체는 구내의 의장안벽(艤裝岸壁)에 계류되어 계속해서 선내의 여러 가지 설비나 기관 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배를 물에 띄운 상태에서 공사가 지속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선대는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사소한 공사를 한다고 장기간 선대를 한 척의 배가 독점하기보다는 일단 물에 뜨기만 하면 진수식을 해서 선대를 비운 다음, 다음 선박이 해당 선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드시 진수 후에 의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장 공사의 종류중 일부는 진수 후뿐만 아니라, 배가 선대 위에 있는 동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공사도 있어, 진수 전에 끝내는 것도 있다. 진수할 때는 선체가 가벼운 쪽이 진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기관 등의 무거운 장비는 진수 후에 설치한다. 의장은 선체, 기관, 전기의 각 부문으로 나누어 함께 진행되나, 여러 가지 공사가 좁은 선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순서 있게 진행한다. 따라서 진수한 후에 의장 공사 식으로 딱딱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 공사를 나누어서 진수 전에 할 것은 진수 전에 하고, 진수한 후에 해도 되는 것은 진수한 후에 한다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의장 공사의 순서는 주기관, 보조기관 등의 무겁고 큰 것으로부터 소형의 기기(機器)를 설치하고 거주설비, 조명, 통신 및 신호장치와 항해용계기류(航海用計器類) 등의 세밀한 장치로 옮겨진다. 또 개개의 장치가 완성되면 이것을 시험해서 작동이 완전한가를 조사하고, 마지막으로 해상시운전을 통하여 기관 기타 설비의 성능을 확인한다. 따라서 의장 공사가 끝난 선박은 취역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독립된 선박으로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의장이 끝나야 제대로 취역한 함선이라는 것이 인증되기 때문에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에서 일본제국 나가토급 전함 무츠가 미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체대상에 오르자, 일본에서는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배에 해군병원의 환자까지 실어다가 무츠의 의무실에 옮겨놓고 이미 무츠는 취역해서 활동중이다라며 우겨댄 탓에 결국 열강은 무츠를 인정했지만, 반대급부로 영국과 미국도 16인치 주포를 장착한 전함을 2척씩 추가보유하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가상적국에게 16인치 주포를 장착한 전함을 4척이나 준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종종 위장(僞裝)과 한국어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장은 영어로 camouflage이며, 뭔가를 숨기기 위해 하는 조치이므로 전혀 다른 의미다. 물론 각종 선박을 건조시에 위장도색을 하는 경우도 의장공사에 들어가긴 하므로 100% 관계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양자의 의미는 전혀 다르니 유의해야 한다.

4.

"디자인"의 한자말.
실제로 현행 디자인보호법의 2004년까지의 명칭은 "의장법"이었다.

5. 온라인 게임 용어

장비가 직접적으로 캐릭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게임에서,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멋져 보이기 위해서 착용하는 장비를 "의장용 아이템", 줄여서 "의장템"이라고 부른다.

유래는 성능에 관계없이 예뻐서 찾는 장비가 많고 같은 장비도 색깔 가지고 가격을 다르게 매기기도 했던 마비노기로 보인다. 실제로 마비노기의 경우 아예 "의장" 장비 탭이 있어, 해당 탭에 아이템을 장비하면 자신이 실제로 무슨 장비의 효과를 받는지에 관계 없이 해당 탭에 장비한 아이템이 캐릭터의 모습에 반영된다. 그 외에도 해당 게임에는 의장용 유니폼이라는 장비도 있으나, 이는 儀仗用 uniform으로, 본 항목과는 관계가 없다.

본 항목 의장(衣裝)은 의상(衣裳)의 일본어인 衣装(いしょう)를 그대로 읽은 것이다. 일본어에서는 상용한자에 들어가지 않는 한자를 같은 음의 한자로 바꾸거나 아예 히라가나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衣裳의 裳(しょう)가 상용한자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装로 대체한 것이다.[9] 따라서 '의장'이라는 표현은 일본어 지식이 부족한 데에 기인한 매우 잘못된 번역이다.[10] 이미 퍼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번역할 때는 衣装는 제대로 '의상'이라고 번역해야 할 것이다.


[1] 주로 의회 의장이 이렇게 번역된다. [2] ‘의장’이라기보다는 (의회 소속) ‘위원장’의 뉘앙스가 더 강한 단어. 의회 의장이 아니면 대부분 체어맨으로 번역된다. (ex. 의회 상임위원장) [3] 미국 내에서도 부주지사(lieutenant governor)가 주의회 상원의 의장을 당연히 겸하도록 하는 주들이 적지 않다. [4] 이해진, 김범수, 방준혁 등이 각각 언론에서 네이버 의장, 카카오 의장, 넷마블 의장이라고 불리지만, 그건 이사회 의장을 말하는 것이었지, 임원의 직함이 의장인게 아니다. 이미 비슷한 직함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의장이라는 직함을 만들 이유도 없고. [5] 필수요소는 아니며, 가결/부결을 선포하면 의사봉을 두들기지 않아도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이 선포행위는 반드시 의장석에서 해야 한다. ( 국회법 제113조) 다른 곳에서 선포하면 무효. [6] 다만, 표결 결과가 찬성 다수로 나왔는데 의장이 반대로 부결을 선포하는 등 실제 표결결과와 다르게 선포할 권한은 없다. 이랬다가는 당연히 의장 불신임결의를 맞고 의장직에서 잘린다. [7] 의장이 특정 안건에 대한 표결의 실시를 선포하면 그 안건에 대해 더 이상 토론 등의 발언을 할 수 없다. ( 국회법 제110조제2항) 즉, 지방방송 강제 셧다운. [8] 반란표 등 [9] 의미상으로 굳이 가까운 것을 찾자면 4항의 意匠이라는 내용이 있었으나 본 항목 衣裝과 意匠은 서로 전혀 상관이 없다. 모르면 가만히 좀 있자 [10] 게다가 衣装가 의상이라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도 한국어에 있는 단어로 적절히 대체해야 '번역'이지 그대로 읽는 건 번역이 아니라 한자 읽기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