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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8 20:30:39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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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024년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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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a] 단천시 여객열차 전복 사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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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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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고 발생 일자는 2023년 12월 26일
[b]사건 발생은 2022년 경
[c]사건 발생은 2021~2023년 경
[d]파병 시기는 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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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 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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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경의선 폭파.gif
경의선 폭파 장면
파일:동해선 폭파.gif
동해선 폭파 장면 }}}}}}
<colbgcolor=#bc002d,#222222><colcolor=white> 실행 주체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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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발생일자 2024년 10월 15일 12시
발생위치 군사분계선 북측 도로 일대
-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경의선 도로 및 철도 60m 구간[1]
-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 동해선 도로 및 철도 60m 구간[2]
원인 -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함한 사회주의헌법 개정[3]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의 후속 조치
목적 - 대남 도발
- 전국요새화
- 김정은의 ' 적대적 두 국가론' 의지 표명
피해 상황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약 1,800억 원의 재산 피해[4]

1. 개요2. 전개
2.1. 북한의 합참 촬영 영상 무단 도용 논란
3. 반응4. 관련 보도5. 관련 문서6.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2024년 10월 15일 정오에 북한 군사분계선 북쪽에 있는 경의선, 동해선 남북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시킨 사건.

2. 전개

2024년 10월 9일, 북한은 미군에게 남측 연결도로와 철길을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겠다며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4년 10월 14일, 대한민국 국군의 한 소식통은 우리 군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 측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밝혔다. #

파일:경동도로폭파.webp

2024년 10월 15일,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국도를 폭파하였다. 특히 경의선 국도는 군사분계선 10m 북쪽에서 폭파하였다.
가림막 뒤에서 갑자기 '펑!'…합참, 북한 경의선·동해선 폭파 현장 공개 / SBS /

한편, 10월 15일 도로 폭파 당시 경의선 현장에 김정은이 직접 방문한 것이 대한민국 측 감시장비에 식별되었다고 한다. #

2024년 10월 16일 북한의 도로 폭파 이후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영국의 새로운 대북제재 매커니즘인 MSMT가 출범하였다.

대한민국 국군은 북한의 도로 폭파 이후 군사분계선 인근에 경고사격 개선지침 및 감시·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

같은날 오후 5시경 주한미육군의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2대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동시 출격하였다. #

10월 17일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 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페쇄》라는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보도를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및 철도 폭파 소식을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서 북한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이라고 밝히면서 10월 7~8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회의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개정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파일:241016로동신문_경의선동해선_1.jpg
파일:241016로동신문_경의선동해선_2.jpg
파일:241016로동신문_경의선동해선_3.jpg
조선중앙통신사가 공개한 폭파 당시 사진들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남부국경 동, 서부지역에서 대한민국과 련결된 도로와 철길 완전페쇄》
[ 전문 펼치기 · 접기 ]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명령 제00122호에 따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10월 1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행사령역과 대한민국의 령토를 철저히 분리시키기 위한 단계별실행의 일환으로 남부국경의 동,서부지역에서 한국과 련결된 우리측구간의 도로와 철길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끊어버리는 조치를 취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구간을 폭파의 방법으로 완전페쇄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의 요구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도발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환경보호성 대변인은 폭파가 주변의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이번 조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련결통로가 철저히 분리되였음을 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 대변인은 페쇄된 남부국경을 영구적으로 요새화하기 위한 우리의 조치들은 계속 취해질것이라고 밝혔다.


2024년 10월 16일

평 양(끝)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2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 폭파가 "단순한 물리적 폐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밝혔다. #

2.1. 북한의 합참 촬영 영상 무단 도용 논란

북한 매체의 도로 폭파 보도 사진이 폭파 영상이 합참이 촬영한 영상과 비슷해 도용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합참도 "합참이 공개한 영상을 북한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며 "초기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

10월 18일, 김여정은 추가 담화를 통해 "우리가 단행한 폭파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얼마나 엄중한 안보 위기가 매달렸는지 사태의 본질은 간데없고 '사진 논란'을 불구는 행태가 진짜 멍청하기 그지없다"라고 비난했다. 또한 북한의 합참 영상 무단 불펌 논란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신의 보도 사진을 영상으로 사용했을 뿐"[5]이라며 "한국은 이때까지 우리의 소식을 보도할 때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쓰지 않았는가"라며 적반하장식으로 응수했다. # 김여정의 반박에 대해 통일부는 "한국 언론은 북한의 보도자료를 인용할 때 일본의 중개인을 통해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인용한다"며 "북한은 베른 협약[6]의 가입국으로서 책임있는 태도를 보이라"며 재반박했다. #

3. 반응

3.1. 대한민국

3.2. 미국

3.3. 일본

3.4. 중국

4. 관련 보도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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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우 ( 제너럴 셔먼호 사건) · 김형직 · 강반석 · 김정숙 · 김정일 출생지 왜곡
관련 서적 미제와 일제의 조선침략 죄행 ·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 · 세기와 더불어 · 조선력사
* 괄호 안의 연도는 북한의 주장에 근거한 연도이며, 실제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단체 및 사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연도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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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측의 희망로의 연장선. [2] 남측 동해대로의 연장선. [3] 북한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가로 규제한 공화국헌법"이라고 밝히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담은 사회주의헌법 개정 사실을 공개했다. [4] 폭파된 두 도로의 건설은 대한민국 측에서 담당했으며, 이에 투입된 비용은 북한 측이 빚진 돈이다. 해당 도로 건설은 대한민국이 무상으로 선물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 [5] 외신에서 보도된 시각자료를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서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북한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물론 모든 언론사와 외신이 합참의 자료를 인용할때 일일이 한국 국방부의 승인을 받지는 않지만, 적어도 자료의 인용 출처는 명시하여 출처 표기원칙은 철저하게 지킨다. 가령 "자료 출처: 국방부 제공" 이라고 표기하는 식이다. 김여정이 주장한 그 외신들도 자료 출처를 한국 국방부라고 명시했다. 올바른 자료 인용이었다면 북한 매체도 합참 영상을 사용할 때 자료 및에 적어도 더도덜도 말고 "대한민국 군부가 촬영한 폭파 영상"이라고 명시했다면 저작권 침해 논란이 없었을 것이다. 즉 외신의 사진을 불펌해도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김여정의 주장은 개소리에 가까운 궤변이며 북한은 저작권의 개념을 개나 줘버린 유사 비정상 국가라는 점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북한에 대해 비웃는 냉소적인 반응이 더 많다. [6] 저작권에 대해 규정한 국제적 협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