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2-05 21:44:39

유승준/생애/병역기피 이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유승준/생애

1. 개요2. 2002년 아프가니스탄 선교 여행3. 2003년 법무부 장관에 친필 탄원서4. 2003년 6월 일시 입국5. 2004년 이후6. 2014년 입국금지 해제 및 방한(訪韓) 시도7. 2015년 5월 19일 아프리카TV 심경 고백 인터뷰
7.1. 소속사의 공소시효 언급과 병무청의 반응7.2. 인터뷰 내용7.3. 인터뷰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7.4. 인터뷰 이후
8. 2015년 11월,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
8.1. 2016년 9월, 1심 패소8.2. 2016년 10월, 항소8.3. 2017년 4월, 대법원 심리 시작
9. 2018년
9.1. 1월 부친 방광암9.2. 11월 복귀 무산
10. 2019년
10.1. 앨범 발매10.2. 이후 행보10.3.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판결10.4. 대법원 판결 이후10.5. 파기환송심 선고
11. 2020년
11.1. 병역법 개정안 비난과 정치 성향 발언
11.1.1. 모순점11.1.2. 각계의 반응
11.2. 10월 5일,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12. 2021년
12.1. 유승준의 주장 요약정리
12.1.1. 파트 112.1.2. 파트 212.1.3. 파트 312.1.4. 파트 412.1.5. 유승준의 입장12.1.6. 헬마우스의 반박 영상12.1.7. 헬마우스의 반박 이후12.1.8. 최종 요약
13. 2022년 4월 28일, 1심 패소14. 2023년
14.1. 2심 판결 이전14.2. 7월 13일, 2심 승소14.3. 8월 2일, 주LA총영사관의 상고14.4. 11월 30일, 유승준의 최종 승소 확정
15. 2024년

1. 개요

그는 어떻게든 한국에 돌아가고 싶어서 온갖 수단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입국은 불가능하다. 더욱이 20년이 된 시간이 유야무야 흐르면서, 한때는 활발하게 활동하던 팬들도 이젠 그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힘들어졌다. 사실상 지지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의미.

병역 기피 사건 이후에 그의 곡들은 TV, 라디오에서 거의 들을 수가 없다.[1] 그야말로 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 한 번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는 성어의 산 증인이 된 셈이다.

결국 한때 (2010년 이후 인터넷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유느님'으로까지 불릴 수 있었던 신성한 존재에서 이제는 그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소모되는 안줏거리로나 대중에서 회자되고 있다. 게다가 이후 나오고 있는 온갖 망언들로 인해 크게 조롱받는 실정이다.

2020년에는 갑작스럽게 극우코인으로 자신의 한국 입국을 주장하는 바람에 중국 경찰의 역린을 건드려 주 수입원이 막히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세청의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조직투명성과 별개로 세금 관리를 국민들에게 강압적으로 강요하는지라 주 수입원조차 끊긴 그가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없을 경우 남아 있던 재산까지 일시적으로 압류당할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그가 중공군 복장으로 영화를 찍은 이후 블리자드와 NBA가 홍콩 시위 반대 의사를 간접적으로 표명하여 중공의 만행에 침묵하게 되자 중국 돈에 굴복한 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Band in China 프로젝트가 탄생하였다. 인지도도 적은데 홍콩 시위를 반대하는 중공군 복장을 입은 그를 썼다간 전 미국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나머지 나라를 봐도 그가 안심하고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 유럽연합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WHO 사무총장 테워드로스 아드하놈의 고의적인 코로나 방역 방해로 내부가 썩었다고 여론이 나쁜데 친중 영화를 찍었던 그가 자신들의 나라에서 한국을 까기 위해 유튜브에서 어그로를 끈다면 곱게 보지 않을 것이다. 남아메리카는 경제 문제에다 마약 카르텔 문제가 있고, 아프리카 중동은 내전이 너무나 잦으며 이슬람 문화권과 이스라엘(유대교), ' 미얀마, 태국을 비롯한 강성 불교국가'들은 기독교와의 종교적+역사적 악연(유대교, 이슬람)이 있거나 서구 열강의 식민 지배, 기독교 근본주의 선교사들의 행태로 기독교 혐오 정서가 만연하여 개신교 신자인 유승준을 반갑게 맞아주는 일이 만무하고 베트남 인도, 대만, 몽골은 중국과의 분쟁이나 중국의 내정간섭으로 반중 정서가 강한 관계로 중국에서 활동할 당시 친중 행보를 보였던 유승준에 대해 입국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가 갈 수 있는 외국 중 선택지에 전혀 없을 것이다. 마카오, 싱가포르는 불명. 아시아의 나머지 나라(특히 일본)로 간다고 하면 어그로는 줄어들겠지만 국민들은 유승준이 유튜브와 언론사에서 어그로를 끌지만 않는다면 잊혀져서 스트레스가 후련히 풀리겠다고 싸늘하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2. 2002년 아프가니스탄 선교 여행

# 병역기피 이후에도 국내외 한인 개신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국적 취득 후 첫 활동으로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여행을 떠났다. 당시에 종교언론을 제외한 주류언론은 이를 외면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2019년 이후 유승준의 정치적인 발언과 약자 혐오적인 발언이 잦아지면서 해당 뉴스가 다시 재조명되었다.

3. 2003년 법무부 장관에 친필 탄원서

대한민국은 저에게는 어머니입니다.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 모든 이민자들의 고향입니다. 처음 13살 때 미국으로 건너와 이민 생활을 할 때부터 문화적 차이와 언어의 갈등으로 방황할 때마다 조국을 항상 그리워했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느끼곤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소원인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 1996년에 홀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게 큰 희망과 용기, 그리고 저의 꿈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이곳에서 저를 비롯한 많은 이민자들은 그 누구보다 조국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월드컵 축구 때 목이 터져라 눈물을 흘리며 한국을 힘차게 응원하던 이곳 이민자들의 열띤 성원을 기억합니다. 그런 조국에 저의 잘못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제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또 저로 인해 힘들어 하고 있는 많은 웨스트 사이드 팬들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부족한 저에게 가수로서의 정상의 위치까지 서게 해준 팬들과 국민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얼마전 저를 유난히 귀여워해주시던 할머님께서 매우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대한민국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께서 4월 11일 새벽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저를 보고 싶어 하셨는데, 그 소식을 듣고도 대한민국으로 갈 수 없는 저의 입장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정말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은 없는 걸까요. 이젠 가수로서의 정상보다는 받은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싶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욕심이겠지만,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저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수많은 분들께 제가 받았던 사랑 그 이상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고 싶은 젊은 청년의 마음을 부디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탄원서 中 #
2003년 4월 15일, 법무부 장관(당시 강금실 장관)에게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4. 2003년 6월 일시 입국

5. 2004년 이후

6. 2014년 입국금지 해제 및 방한(訪韓) 시도

7. 2015년 5월 19일 아프리카TV 심경 고백 인터뷰

2015년 5월 19일 22시 30분에 유승준이 홍콩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심경고백 방송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영상이나 기사는 편집을 하면서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로 무편집 상태 그대로 생중계하기로 하였고 5월 19일 저녁 22시가 넘은 시각 유승준과 병역 기피 사건에 대한 설명이 담긴 짧은 동영상으로 방송을 시작하였다. 방송이 시작되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은 유승준을 보며 일부의 사람들은 안타깝다는 의견을 비치기도 했다.

다음날인 20일 한 디시갤러리에서 '리허설'이라는 제목으로 방송 전에 카메라의 동선부터 생방송 중 나왔던 시청자들의 질문을 보여주며 답을 맞추는 사진이 올라와서 의혹이 일었다.

7.1. 소속사의 공소시효 언급과 병무청의 반응

7.2. 인터뷰 내용

파일:UBTO82L.png

7.3. 인터뷰에 대한 병무청의 입장

7.4. 인터뷰 이후

8. 2015년 11월, 비자발급거부취소 소송

8.1. 2016년 9월, 1심 패소

8.2. 2016년 10월, 항소

8.3. 2017년 4월, 대법원 심리 시작

유승준이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4월 13일부터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된다. 관련기사 대법원의 판결은 2년이 지난 2019년 7월 11일에 있을 예정이다.

9. 2018년

9.1. 1월 부친 방광암

부친이 방광암 진단을 받았다. 유승준은 부친의 방광암 사실을 알리면서까지 감정에 호소하는 행보로 인해 더욱 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9.2. 11월 복귀 무산

10. 2019년

10.1. 앨범 발매

그 뒤 새로운 신곡 발표했지만 음원사이트나 언론들은 논란을 의식했는지 딱히 알리지 않아 결국 금방 묻히면서 차트 하위권에만 머물렀다.

논란이 되는 부분과는 별개로 음원사이트, 유튜브 뮤직비디오 등의 댓글에선 음악 자체의 평가는 호평이 많다.

10.2. 이후 행보

2019년 3월 18일 자신의 SNS에 영어로 "내가 쓰러졌을 때 나를 걷어찬 당신, 내가 일어나지 않기를 빌어야 할 거야"라는 글을 올렸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격성 글로 보이며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은 부정적이다. 어느 네티즌은 "그럼 더 걷어차주면 되겠네"라는 명언을 남겼다(...).

10.3.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판결

10.4. 대법원 판결 이후

10.5. 파기환송심 선고

파기환송심이 2019년 11월 15일에 진행되었으며 결국 승소하였다.

주 LA 총영사관은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11. 2020년

11.1. 병역법 개정안 비난과 정치 성향 발언

중립적 관점이 적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토론에 따라
본 문서에는
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재해야 하며, 주관적인 서술과 가치판단 혹은 비하적인 서술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이 적용됩니다.
*
[ 펼치기 · 접기 ]
1.
2.

3.

4.

5.

6.

7.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영상이 너무 기네요.
참는다고 참았는데 감정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을 많이 비워서 말이 쉽게 나오네요.
희망찬 메세지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저도 대한민국도 조금씩 아름답게 변해가는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를...
저는 아직도 꿈꾸고 기대합니다.
질타해 주세요.
달게 받겠습니다.[28]
하지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하겠습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용기를 낼 수 있게 힘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 내 게시글
* 2020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병주 의원(예비역 육군대장)[29]이 병역기피 후 국적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30]을 발표했다.
* 그러자 2020년 12월 19일에 이를 비난하는 영상[31]을 올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국군의 사기를 떨구고 있다.
* 개신교 선교사들의 피로 세운 국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있다.[32]
* 세월호 사건을 이용해 많은 사람을 선동하였다.
* 그는 자신의 병역기피 문제보다 조국과 추미애 같은 공직자들의 자녀들(조국 딸, 추미애 아들)이 훨씬 더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는 스탠스를 고수하는가 하면, 현 정권의 대북 정책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는 인민재판 박근혜를 완전 죄인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하였다.[33]
*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것을 비판.[34]
* 정부가 언론을 장악해 전 국민이 본인을 싫어하도록 세뇌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집회나 교회 예배가 제한되는 것을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를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며,[35] "대한민국은 저번 총선 때 부정선거 안 한 거 같냐? 부정선거 인정 못 하겠냐?"라고 하면서 미국 대선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한국의 제21대 국회의원 부정선거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을 늘어놓았다.

11.1.1. 모순점

파일:ChinaMovie.jpg

11.1.2. 각계의 반응

11.2. 10월 5일,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2020년 10월 5일 유승준은 주로스엔젤러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병역기피 사건 문서의 해당 문단으로.

12. 2021년

12.1. 유승준의 주장 요약정리

1월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승준. 팩트체크 요약정리"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려 자신의 주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파트 3까지 나누어 주장했다.

파일:20210122_104831.png
본인을 이해해 주는 한 네티즌의 댓글에 선택권 안에서 내린 결정이었고 자신은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1.1. 파트 1

유승준은 자신의 출국이 병무청에서 허락한 것이며, 이후 체류 금지 상태에서 예비장인의 조문상을 보려고 비난을 감수하고 비자 준비할 시간 없이 한국에 급하게 왔을 뿐인데 무비자입국을 저질렀다고 억울하게 비난받았고, 2015년 유승준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당시 경제활동이 금지되지 않는 단기체류비자 F-4 비자를 연예활동에 쓰려고 했다는 것은 자신을 혐오하는 악플러들과 선동가들의 추측일 뿐이고 본인인 자신이 얘기하고 실행한 것이 아닌데 얘기한 것처럼 나돌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그는 해외 공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연예계에서 지인들과 보증 서서 갚아야 할 시기라 병무청에 공연 허가를 내달라고 절박하게 부탁한 것이며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당시 공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병무청 직원들이 아니라 보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연을 도왔던 지인들이었다고 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는 병역기피를 위해서 해외로 간 것이 결코 아니며 보증을 다 갚기 전에 병역의무를 수행하게 되면 보증을 못 갚을까봐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당시 언론사들과 국민들이 보증을 어떻게든 갚아야 했던 자신의 속사정을 모르고 특혜를 받았다고 비난하자,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를 시켜버리고 유승준 자신은 한국에 가지 못하게 되어 자신의 속사정을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팩트체크 Pt.1 해병대 홍보대사, 병무청 특혜설, 관광비자 입국 가능설이 외에도 cf10편을 찍었다는 뉴스가 가짜라고 했다.

12.1.2. 파트 2

아프리카TV 첫 사죄방송 당시 촬영 스태프들이 카메라가 안 꺼졌다는 것을 모르고 욕설을 했었고 당시 '유승준 본인이 욕한 목소리 아니냐'라고 억울하게 비난받았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스태프 한 명이 욕설한 것이며, 자신이 욕설한 것이 아니었으며, 스태프에게 솔직하게 욕설했다고 사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의혹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통화했더니 스태프 쪽에서 연락을 끊어 제대로 해명할 수 없이 전 국민들에게 '유승준 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에게 욕하다'라는 루머가 떠돌아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자신은 미국 국적을 취득했으니 한국 국적이 소멸되어 한국 병역법의 영역권에 닿지 않아 한국 병역법을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에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해서 자신에게 혐의없음 판정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한국에서 자신을 병역법 위반자라고 왜곡시키고 있다고도 했다.[55]
팩트체크 Pt.2 아프리카TV 욕설해명, 병무청 징계설

12.1.3. 파트 3

탈세해서 이익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입국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과 여론이 고의적인 탈세자 및 병역기피자로 몰아가려고 가짜 뉴스까지 돌렸다는 내용이 전부다.
팩트체크 Pt.3 세금 절세설, 미디어의 횡포

12.1.4. 파트 4

1월 9일 파트4 영상을 올려 자신은 미국 국적을 취득한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으므로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은 병역면제자이지 병역기피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56] 그리고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을 내려놓고 외교부, 법무부 뒤에서 숨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자녀들은 왜 입국금지 시키지 않냐며 형평성, 공정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동영상 설명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면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배신을 했다며 이스카리옷 유다에 비유하기도 하면서 펜스가 유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관련 기사
팩트체크 Pt.4 19년 입국금지 언제까지, 공정성과 형평성

12.1.5. 유승준의 입장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법적 서류상 병무청에서 특혜를 받지도 않았고, 적법한 목적으로 허가받아 해외공연을 했고, 해외로 도피하려고 공연 허가를 받아낸 것이 아니고, 탈세해서 이익을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입국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가 있는데, 언론과 여론이 고의적인 병역기피자로 몰아가려고 가짜 뉴스까지 돌리기까지 하였는데, 자유 입국이 불가능해서 고의적인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이 유승준의 주장이다.

12.1.6. 헬마우스의 반박 영상

하지만 그 뒤 헬마우스의 반박 영상이 올라오면서 유승준의 해명은 단지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에 지나지 않았으며 유승준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은폐했음이 밝혀졌다. # 헬마우스의 반박 요지는 도의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자기 귀중한 시간을 희생해서 군대갔는데 연예계에서 병역면탈 편법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게 유승준의 실책으로 드러난 순간 병역 차별을 당한 것 같아 정당하게 항의한 것이며, 법적으로도 그냥 해외여행 제도가 아닌 병역법상 해외여행 제도의 본래 법적 취지를 어긴 것은 유승준이라는 것.

12.1.7. 헬마우스의 반박 이후

축구선수 석현준을 방패삼아 똑같은 주장을 반복 중이다. 이후 헬마우스에 의해 논파된 주장을 반복하여 추종자를 늘려나가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차이나머니도 막히고 미국 시민권을 땄을 뿐 할리우드에 진출할 정도는 전혀 아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극우 구독자를 모으는 데에 집중하는 배수진을 치는 것.

그러자, 변희재는 모 카페에 "저런 인간들한테까지 휘둘리게 되면 보수는 정말 망한 것"이라고 돌려깠다.[57] 참고로 변희재는 카투사로 군복무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당연했다.

12.1.8. 최종 요약

결국 유승준의 억하심정을 토로한 자신의 입장을 공표한 영상은,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별개로 법률적 관점에서 병역법을 어긴 것이 맞으며 도의적 관점에서도 국민들이 당시 연예계의 병역면탈 꼼수로 병역의무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여겼기에 정당하게 항의했다는 것을 재조명시켰다.

게다가 군 인권단체가 유승준의 병역기피 때문에 군인 인권 대변에 제동이 15년 동안 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까지 와서야 겨우겨우 풀렸기 때문에 그를 이전보다 더욱 곱게 보지 않는다는 건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낸다고 해도 그에 의해 간접적으로 큰 피해를 15년이나 입은 군 인권단체에게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준은 군 인권단체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싫어하는 미국인이 누군지 묻는다면,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많은 이들에게 유승준이라는 대답이 나올 것이다. 유승준이 허리디스크로 병역기피를 해댔기 때문에 정말로 증상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역으로 입대했다가 증상이 심해진 의병전역자들을 포함한 전역자들이 꽤 많고 현재도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58] 그렇기 때문에 병역비리 사건이라도 터지면, 그 당사자는 평생 먹을 욕 먹고도 또 실컷 퍼먹는다.[59]

2021년 들어 대한민국 국군 자가격리 장병 부실 식사 제공 논란 등을 위시한 국군의 처참한 수준의 인권유린이 사회적으로 알려지면서 뜬금없이 MC몽과 더불어 '무죄'라는 농담이 떠올랐다. 물론 국군 장병들의 인권, 특히 격리 당한 병사들의 기본적인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유승준이 어그로로 국민들과 국가 기관을 기만하고, 약속을 어겨서 도망친 사실을 부정할 순 없다.[60]

서욱 국방부 장관, 병무청장도 유승준의 행태를 병역 기피로 규정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유승준의 궤변을 날려버린 정리. 링크
1. 스티브 유는 병역기피자이다.
1. 다른 국적포기 병역기피자와는 "차원이 다르다".[61][62][63]
1. 스티브 유의 수법은 전무후무한 '유일한\' 사례다.[64]
1. 스티브 유가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65]
1. 국적변경, 병역기피자 중 95%의 경우 외국에 살면서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다.[66] 하지만 스티브 유는 유일하게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영리를 획득, 국내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시민권을 딴 '유일한 사례\'이다.
1. 스티브 유 본인은 병역면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1996년[67] 9월 30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판례로 스티브 유가 병역기피자라고 판시했다.[68][69]
1. 스티브 유는 국외 여행 허가 신청서에 여행 기간과 사유를 공연이라고 적고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병무청과 약속을 한 상태에서 떠난 뒤 이를 어겼다. (=병역기피)[70]
1. 스티브 유를 처벌 못한 이유는 그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즉, 국방부와 병무청은 유승준에 대해 병역기피자들 및 병역거부자들 중에서 ' 가장 악질적인 병역기피자\'임을 공식적으로 못 박은 것이다.

13. 2022년 4월 28일, 1심 패소

2022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와 사회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 등을 위해 필수적인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공정한 책임의 분담'"이라며 "유씨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그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유씨의 국적상실 시점으로부터 20년이 흘러 입국 불허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라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에 버금가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며 "유씨에게 사실상 자유로운 출입국 및 체류,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의 취업 등 경제활동,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권리가 포함된 재외동포사증 발급이 반드시 부여돼야 할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유씨가 입는 불이익에 비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은 '공정한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정의 관념 및 신뢰에의 부응'이라는 가치"라며 "이는 한 번 훼손할 경우 회복하기 어렵다. 설령 유씨의 주장과 같이 현실적인 차별의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불법에 있어 평등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

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유씨에게 판결내용을 보완하면서 다시금 비자발급 거부를 한 것은 합당하고, 유씨가 원하는 F-4 비자 발급을 해줄 이유가 없는데 법적으로 보았건 정서적으로 보았건 신뢰를 깨버리고서는 타 재외동포나 일반국민과 똑같은 대우해 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유승준 측은 항소했다. 유승준, 대한민국 비자 발급 2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에 항소

댓글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한 목소리로 유승준을 비난하고 있다. 항소한 것은 좋은데,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드디어 유승준의 병역기피는 입법부, 행정부에 이어 사법부까지 삼권분립 기관이 만장일치로 인정하게 되는 타이틀을 쓰게 된다. 입법부는 국적법 발의로써 인정되었고, 행정부 병무청, 외교부, 국방부 등이 일관된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인정하였으며, 사법부는 두 번째 소송의 1심에서까지는 인정되었다.

14. 2023년

14.1. 2심 판결 이전

4월 20일 항소심 3차 공판 전에 올린 그의 SNS를 보면 힘없는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어느 누구도 말하지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며, 누구는 변론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으면서도 누구는 죄가 차고 넘치고도 최측근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실드를 치고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가 내린 선택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따지지 않은 채 인민재판 식으로 누명을 씌우고 있으며, 자기 이름을 더럽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적었다. #

물론 유승준은 현역 연예인일 때는 유명 가수였고 지금도 이름을 거론하면 알 정도의 유명인사이며 미국에 간 이후에도 이런저런 출연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으니 '힘 없는 개인'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위의 2016년 단락에서 보듯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모두가 '입국 불가'라고 확정했다. 심지어 2022년 단락에서 적은 '국방의 의무'는 무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이다. 이것을 기피한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줄지는 굉장히 미지수다.

14.2. 7월 13일, 2심 승소

7월 13일, 2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했다. #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발급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원고(유승준 측) 승소로 판결했다.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38세를 넘긴 후부턴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옛 재외동포법은 외국 국적 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38세가 된 때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지 않는 이상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명시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2017년 10월 개정돼 외국 국적 동포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기준 나이가 41세로 상향됐다. 주 LA 총영사는 개정 조항을 근거로 유씨가 39세이던 2015년 신청한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나, 재판부는 개정 전 조항을 적용했다.

하지만 2심 판결대로 확정되더라도 한국행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다는 문제만 사라질 뿐, 쉽게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자 거부와 입국 금지는 별개며 처음 입국 금지를 받았을 때도 비자와 상관없이 들어오지 못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 판결로 비자를 받아내 항공권을 끊는다 해도 공항 출입국심사대에서 들어오지 못할 확률이 높다. 설령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대중들의 반응이 좋지 못해 제대로 된 활동은 힘들 것이다. 상술했듯 당장 2003년에 예비 장인상으로 한국에 일시적인 입국이 허가되었을 때도 그를 반대하는 이들의 물리적 공격을 받았었는데, 정식으로 입국이 가능해진다면 그의 신변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들어 대한민국이 신변안전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1년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 당시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울릉도 항의 방문시도 사건의 경우에도 일본인은 한국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기에 김포국제공항까지는 도착했으나 출입국심사대에서 신변안전을 이유로 입국을 허가해주지 않아 일본으로 귀환해야 했다. #

외국인한테 비자발급 및 영주권 신청 허가 행위는 재량행위라는 판례가 있어서 "공익 및 제3자 이익의 훼손"을 이유로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재량행위가 아니고 강학상허가가 되면 테러리스트 등 공익훼손의 위험이 있는 인물들이 요건에 맞게 신청만 해도 강제적으로 허가를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량행위여도 이렇게 해주다가 만약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공익을 심히 훼손하며 만약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해를 입히게 되면 행정청의 재량행위는 0으로 수렴하게 되는 무하자재량권[71]으로 바뀌어서 강제적으로 이를 해결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피곤한 상황까지 올 수 있기 때문이다.[72]

14.3. 8월 2일, 주LA총영사관의 상고

8월 2일, 유승준의 비자문제에 대해 주LA총영사관은 상고장을 제출했다. #

14.4. 11월 30일, 유승준의 최종 승소 확정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써, 유승준 승소로 최종 확정되었다. 기사

다만, 유승준의 승소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 것이기에, 유승준이 정말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이며, 이에 대한 의견 역시 크게 갈린다. 우선, 외교부 산하 LA 총영사관이 이번 소송과는 별개의 건으로 다른 사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설령 비자가 발급된다 하더라도 입국 역시 출입국관리를 담당한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특히 이런 주장은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주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를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7두38874)에 기대고 있다. 하지만 재외동포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 관련 법령에 따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하기에, 법원의 판단이 그 재량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확정하는 것까지도 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당장 법원이 유승준에게 사증을 줘라, 입국을 시켜줘라란 식으로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구속하는 판단을 직접 내리진 않았기에 다른 사유로의 사증 발급 거부나 입국 거부가 실현될 순 있다. 하지만 유승준은 F-4 비자 발급과 재외동포 자격으로의 입국을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차례차례 법적 절차를 밟는 집요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슈 추적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유승준이 그간 제기한 소들은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재량적 범위를 상당히 좁혀 두었기 때문에 LA총영사관의 재량권 행사 범위는 좁혀져 있다. 또한 다른 사실관계인지 여부에 관하여도 행정법 영역에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판례법리가 존재하는 상태이다.
하지만 그래봤자 이는 사증의 발급에만 연관이 있을 뿐,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하는 입국금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이는 폭넓게 재량권이 인정되는 분야라서 법원이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사증 발급과는 연관이 되지 않기 때문.
이번에 입국이 불발되면 다시금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독일과 다르게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삼권분립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접 처분을 할 수는 없다.

반면, 2심 재판부에서 "원고가 2002년 병역 면탈 행위를 한 것 이외에 별도의 (사증발급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없었다"고 판시한 바가 있는데 #, 이는 외교부가 병역 면탈 이외의 사유를 들어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이미 앞선 소송에서 더 이상 병역 면탈 행위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 있다. 이러한 판결들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대법원의 판결은 국가기관의 행정 및 법률 행위를 기속하기 때문에 외교부가 사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상술된 바와 같이 체류 자격을 주는 비자 발급과 실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기에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입국을 막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이 사건과 관련하여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가 외교부의 결정에 배치되는 결정을 내리긴 어렵다는 의견을 내기도 해서[73] 실제 입국이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

15. 2024년



[1] 실제로 2015년 GMTV라는 케이블 채널에서 가요톱10을 재방영했을 당시 그가 출연한 일부 회차가 건너뛰어진 채로 방송되었고, 1997년 12월 24일 방송한 연말결산을 방영할 당시에는 그가 출연한 영상이 편집된 채로 나갔다. 다만 도전천곡 등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다른 출연자가 그의 곡을 부르는 장면이 가끔 나왔다. 라디오 가요 프로그램의 90년대 히트곡 소개 코너에서 드물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야말로 어쩌다가 한 번 겨우 나오는 수준. [2] 이때 법무부는 그에게 C-3(단기종합) 비자를 발급해주었다. [3] 원래는 입국 당일에 다시 출국할 계획이었으나 하루 미뤄서 출국하였다. [4] 이때 일화가 있는데, 유승준의 결혼식을 다녀온 후 공격적으로 몰아붙인 네티즌과 기자들을 향해 김종국이 "약속했습니다. 친구 결혼식에도 못갑니까?"라는 단 한 마디를 남겼다고 한다. [5] 싸이도 병역으로 인한 홍역을 치르긴 했지만, 산업기능요원 복무 후 적발되었고 법원 판결을 군말 없이 받아들이며 다시 현역으로 입대했기 때문에 욕을 크게 먹진 않았다. [6] 완안종필은 묘비에도 '金兀朮(김올출)'이라고 적혀있다. [7] 당시 런닝맨 상하이 드림컵 특집 촬영 차 왔었다. [8] 한마디로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만 받아먹고 의무는 방기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에 비해 다른 외국 국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든 의무든 전부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9] 병역법에서의 OO세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태어난 해만을 기준으로 하므로 유승준 기준으로는 2017년 1월 1일 이후이다. [10] 아니한다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은 단어 3글자 차이지만 뜻은 완전 다르다. 아니할 수 있다는 결정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지만 아니한다는 재량권이 주어지지 않는 강제 조항이기 때문. [11] 이 기록은 감스트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중계로 35만명을 기록하며 경신하게 된다. [12] 재밌는 것은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섰고 결국 병무청 직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루머가 사실처럼 퍼져 있었는데, 위 인터뷰에서 보여지듯이 유승준 본인조차 이 루머가 사실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인이 보증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소속사에서 처리한 것 같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병무청의 인터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애초에 병무청 직원이 보증을 서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보증을 선 것은 병무청 직원이 아닌 유승준 측 지인이었다. [13] 20살 때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고 한다. [14] 소속사의 수입원이 본인밖에 없었다고 하며 이미 6집과 7집의 출범이 계약 상에 잡혀있었다고 한다. 이때만 해도 스티브 유와 소속사의 직원들이 이 사태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 후 잠시간의 자숙과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곧 한국에 다시 입국하여 정상적인 앨범 발매 및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 봤던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병무청, 법무부를 얼마나 호구로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과는 그의 병역면탈로 인해 한국에서의 활동이 완전 백지화가 되었으며 그렇게 생각한다던 소속사와 직원들의 안위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말았다. 오히려 병역면탈에 일조했다고 같이 가루가 되도록 까인 것은 덤이다. [15] 출입국, 비자 및 국적 관련 업무는 법무부 소관이다. [16] 잘 들어보면 유승준의 목소리와 다르며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신현원PD프로덕션의 스태프 목소리였다. 어찌됐든 이로 인해 진정성 문제로 결국 여론이 돌아섰으니 자업자득인 셈이다. 방송 직후 신현원PD의 사과 [17] 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단순노동 및 몇몇 금지된 직종 이외에서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 [18] 기본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비자의 발급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해외공관에서 발급하는 비자의 심사 권한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외교공관의 장(대사, 영사 등)이 가지고 있다. 행여 법정 공방 끝에 비자가 발급받더라도 국내 각 공항에 있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입국심사대에서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비자 발급과 입국허가는 별개의 절차다. [19]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이다. 어 소송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설령 유승준이 승소하더라도 입국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물론 사증(비자)을 내줘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거부하면 끝이다. [20] 물론 이 부분은 개인에 따라 다른거니 납득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차피 그렇게 한국에 들어와봐야 대놓고 거리 돌아다니기도 쉽지 않을테고 대체 어떤 부분에서 떳떳하다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간다는 사람도 있다. 굳이 해석해 보자면 아이들이 자기 가족의 원래 고향인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궁금해 하고 가보고 싶을 수 있는데, 아버지와는 같이 갈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떳떳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도 아이들이 어릴 때 얘기지 나이가 들면 다 알게 될 사실이고, 첫째가 벌써 중학생이다. 인터넷만 찾아봐도 얼마든지 사실대로 알게 될 것인데, 진작에 처벌 받고 입영해서 용서받은 게 아닌 이상 이제 와서 어떻게 하든 떳떳할 수 있을리가 없다.(사실 그렇게 해도 저지른 게 없어지진 않으므로 떳떳하긴 어렵다) 어차피 자식들은 남들보다 아버지를 믿을 테니 적절히 말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될거면 애초에 한국 방문만 가능해진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도 없다. 뭐 입국 금지라는 게 보통 사람은 당할 일이 없으므로 그것만 없으면 사실을 잘 모르는 아이들이 그나마 아버지가 범죄자라는 직접적인 인식은 덜 할 수 있다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에서만 살았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알기 힘들기도 하고 입국 금지만 없으면 그냥 오해에서 비롯된 거라고 얘기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21] 여기에 나열된 국가들 중 두 곳이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강해진 상임이사국이고 일본은 전 추축국에 주변국 반대가 심해서 떨어지고 있을뿐 계속 상임이사국에 들어가려는 국가다. [22] 물론 친미 국가인 만큼 일본이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을 상대로 총을 겨눌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독도로 인한 영토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있어 이로 인한 군사적 충돌은 있을 수 있다. [23] 왜 거부 처분을 내렸는지에 대해 명백한 사유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 [24]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다시 진행하라는 것이다. [25] 다만 이건 아무리 좋게 말해도 그냥 권고 정도에 불과하다. 애시당초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부의 재량 사항이므로 합법적인 한 법원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 거기다 이건 어디까지나 사증 발급에 대한 문제일 뿐 입국 금지는 또다른 문제기 때문에 더더욱 법원에서는 권고 이상을 말을 하기 어렵다. [26] 유승준은 국민들을 속이고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은커녕 하지도 않고 외국으로 도피한 것도 모자라 유튜브로 뻔뻔하게 국민들을 기만한 것도 모자라 어그로를 끌면서 광고를 하며 수익을 창출하고 다니는데, 이걸 고소당했다면 병무청 측도 전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27] 한국이 사회적으로 불안하거나 시끄러울 때는 가만히 있다가 본인이 활동하는 중국이나 미국이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때 귀국호소를 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전한 상황을 알려주는 조기경보기란 별명이 붙었다. [28] 그러나 정작 유승준은 댓글을 달 수 없도록 막아놨고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29]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이다. [30]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기피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써 병역기피를 이유로 대한민국 국적을 변경 또는 포기한 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영구히 회복을 금지하고 대한민국 입국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이다. [31] # 2023년 10월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되었다. (정확한 삭제 일자는 불명) 위에 인용된 게시글은 해당 영상 설명란에 올라와있던 문구이다. [32] 그러나 유승준의 주장과는 다르게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종교를 가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과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력으로 세운 나라다. 또한, 대한민국은 국교가 없는 나라이며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주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니다. 정말로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국교는 개신교였어야 된다. [33] 박근혜 탄핵 당시 통곡했다고 밝혔다. 우파 성향의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작 그 박근혜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던 2016년에도 입국금지가 정당했다고 하는 건 외면하고 있다. [34] 정작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EU,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들이 오래 전부터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한 것은 입도 뻥긋 않았다. [35] 이 때문에 "정작 종교의 자유가 철저히 탄압받는 국가이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을 위해 아예 거대한 지역 전체를 강제로 원천 봉쇄하기도 한 진짜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열심히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주제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라는 조롱을 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시행된 형태의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전면적인 통행 제한 및 봉쇄 조치인 '락다운' 조차 단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36]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당연하지만 이 사태의 원인은 유승준 본인의 자업자득이며 또한 이 두 사람은 이 일의 당사자도 아니다. 추미애 장관이든 모종화 청장이든 자꾸 유승준이 이 일에 대해 떠드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37] 사실 도널드 트럼프 재임기 시절의 미국 정부는 의외로 문재인 정부와 코드가 맞았기 때문에 한미관계가 그닥 나쁘지 않았다. 방위비 문제로 조금 말이 나오긴 했지만 이건 트럼프가 방위비를 지나치게 올린게 문제였던 것이고 동맹국 상대로 전부 비슷한 소리를 하고 다녔다. 오히려 혐·반중 감정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유승준의 주장은 틀린 말이다. [38] 중국 공산당이 점점 더 공산당 찬양과 자국제일주의, 자국중심주의, 중화민족주의를 노골적으로 자국 작품들에 주입하는 상황에서 중국제 영상에 출연한다는 건 본인이 정말 의도했든 그저 돈 때문에 출연했든 무엇이든간에 중국 공산당의 프로파간다에게 동조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중국 팬들을 의식한 친중 행보를 보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친중 행보를 보이면서 누구더러 친중이라고 비난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9] 중국의 한복 동북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작품이다. [40] 특혜 논란은 군 입대 후에 일어난 것이다. 다만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법에 정해진 기간을 채우고 만기 전역했으며 특혜 논란과 별개로 위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 출신이므로 군 복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군법이 아니라 미국 군법이 적용된다. [41] 하지만 이전에는 헬스장에서 근육을 과시하면서 국민들의 비판을 악플러들의 위법행위로 취급하면서 기획고소를 유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지 의문점이 많았다. [42] 한국과 대치중인 북한의 사상은 주체사상이다. [43] 사실 보수층에서 입국 찬반 여론이 4:5로 갈린 것을 보면, 출산인구가 많아 비교적 병역자원이 풍부하여 군대 뺄 여지가 많던 고연령층 보수들이 유승준 전성기에 보여준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로 말미암은 동정심에 그나마 찬성을 많이 했을 거고, 자기 친구들이 몸이 조금 불편해도 얄짤없이 현역으로 끌려가는 것을 지켜본 젊은 보수들은 유승준과의 추억이 거의 없을 거고, 특히 20대의 경우 자기 어렸을 때 얘기에 불과하므로, '유승준 입국 반대'에 몰표를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중도·진보층이야 유승준의 정치적 스탠스(연령 무관)+몸이 불편해도 군대에 끌려간 자기 친구들(청년층에서)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여 당연히 '유승준 입국 반대'에 몰표를 행사했다. [44] 댓글에는 우리나라 국정원이나 러시아 러시아 연방 보안국(FSB)와 비슷한 위치인 중국 국가안전부에 제보하는 것도 좋다는 글과 신고 사이트 링크가 달렸고, 실제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인증 사진도 올라왔다. [45] 당장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성룡이 공산주의를 부정한 유승준을 감쌀 경우 위원직 박탈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46] 장나라는 2000년대에 계속해서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2009년 가을, 하늘과 바다라는 영화 홍보차 예능 강심장에 출연해서 돈 떨어지면 중국에 돈 벌러 간다는 발언을 해서 중국인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사과한 적이 있었다. 현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안 좋은 외부 시선 때문에 내부결속을 다지고 민감한 발언을 감시하고 있는 중국인데, 해당 건은 심각하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47]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정치적 중립을 편집중적으로 지키느라 학교 반장선거도 투표하지 않으려 할 정도인지라 집권은커녕 여증을 믿는 정치인 자체가 있을 수 없다. [48] 국민의힘의 전신들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 때도 유승준은 절대 입국이 불가능했고, 더불어민주당의 전신들인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때도 마찬가지였다. [49] 진보성향의 몇몇 언론 관계자들이 '대한민국이 너무 군사문화에 찌들어 있어 이런 걸 용서하지 못한다. 국가가 명확한 법도 없이 개인의 입국을 너무 틀어막는다. 단순히 군부심을 넘어서 한국 사회의 군국주의 사상이 너무 심각하게 산재해 있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와 다를게 뭔가?'라는 논조의 기사나 언급을 자주 해왔기 때문에(물론 이들이 유승준의 병역기피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 한 행동에 비하면 너무 가혹한 게 아니냐는 것과 이 사건을 악용해 청년들을 애국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군국주의 사상을 강요하고 정당한 사유로 면제나 공익, 의병제대나 의가사 제대자들을 사회에서 차별하고 불이익을 주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게 논지.) 유승준이 진정으로 한국에 입국을 하고 싶었다면 이쪽에 입맛에 맞게 군사문화, 군국주의 사상과 국가권력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이득이었다. 즉, 유승준은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이득을 줄지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셈.(어디까지나 유승준 입장에서) 유승준을 최대한 호의적으로 봐줘도 그저 바보천치로 평할 수밖에 없는 셈. [50] 단순히 부정선거 발언이기만 해도 문제가 되겠지만 하필이면 국내 극우들이 주장하는 중국 개입까지 주장하는 듯한 스탠스를 보인 게 더 문제다. 특히 미국 대선 부정 음모론까지 말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민경욱이 문제가 되는 마당에 유승준을 지지했다가 바이든 정권과 마찰을 부를 수 있으므로 더욱 기피할 일이다. [51] 그보다 앞서서 공화당 내부에서마저도 부정선거 음모론에 찬동하지 않은 의원들이 많다. [52] 독재국가라 비난하는 것 그 자체도 독재국가들에게는 아킬레스건을 찌르는 건데, 심지어 중국은 자국의 정치가 민주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53] 이 면을 보면 중국 정부가 아니더라도 중국인들 선에서도 깔끔히 손절당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중국 정부는 비교적 조용할 수 있는데 미국 가수이기에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과 마찰 빚느니 적당히 자국인들에게 이걸 알리기만 하면 그들은 알아서 손절할 것이다. 그랬다가 미국 등지에서 국가적 탄압 논리를 들이댈 때, 중국인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해서 개입을 허용할 명분을 말끔히 차단할 수 있는 건 덤. [54] 비록 친박 극우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지만 이들은 외연확장이 어렵고 사방이 적밖에 없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승준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 친박 극우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한계점을 지게 된 것. 더군다나 친박 극우의 세가 약해지는 경향이 보이는 와중이라, 그의 앞날이 더욱 막막해졌다는 점은 확실해 보인다. [55] 이 부분은 서류적으로는 유승준의 말이 사실이긴 하다만 거꾸로 자신은 대놓고 편법을 썼다는 걸 증명하는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 한국 국적이었으면 병역법 위반자였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편법으로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기에 병역법 위반자와 병역기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6] '서류상'으로는 맞는 말이다. 유승준이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때 적용되던 국적법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병역 의무를 면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 그러나 공익 판정도 엄연한 군 복무이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는 과정에서의 의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당성이 있는 말이 아니다. [57] 웃긴 것은 변희재 본인도 극우가 아닌 정상적인 보수 지지자들에게는 똑같이 보수 망신 취급당하고 있다. [58] 대표적으로 슈퍼주니어 김희철은 교통사고로 철심을 박는 대수술을 거치며 지체장애 판정을 받고 현재까지도 무대에서 격렬한 춤을 못 출 만큼 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기에 병역면제를 받아 마땅했지만, 유승준의 병역비리 때문에 연예인들 전체의 병역 의무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됐다는 병무청 직원의 설득 끝에 공익으로 입소해 모든 훈련을 울면서 소화했다는 소대장의 증언이 있다. 김희철이 나이상으로도 연예계에서도 그의 후배라는 걸 생각하면 후배에게 상처를 입히고 죗값을 치르지 않은 것. 결국 그가 자신이 병역기피자임을 부정한다면 김희철의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무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59] 2004년 프로야구 병역비리 사건 때에는 한국프로야구가 망할 수도 있다는 말까지 나왔으며, 여호와의 증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 기사만 뜨면 정말 한국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비난이 날아다닌다. [60] 여담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한 사례가 있다. 큰 예로, 김종국은 병역의무를 수행하기 전에 '한 남자'라는 곡이 히트했고, X맨에서 여러 레전드 영상을 만들며, 큰 인기를 얻었고 여러 상도 휩쓸었다. 유튜버 데뷔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130만 명이 구독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운동마니아로 호감형 연예인이 되었다. 코요태 김종민 1박 2일에서 인기를 얻는 와중에 입소했고, 소집해제되자마자 1박 2일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고정 멤버로 활약 중이고, 2016년에는 KBS 연예대상까지 수상하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 인기가 떨어진 경우는 입영열차 안에서를 히트시킨 김민우 같은 사례가 있지만 이 경우는 히트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대한 정말 희귀한 케이스다. [61] 유승준은 한국에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얻고 지대한 영향력이 있었던 인물이다. 심지어 방송에서도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한다며 명백하게 자신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62] 다만 엄밀히 말해서 유승준이 해병대를 가겠다고 본인 스스로 말한 적은 없다. 해병대를 갈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도 좋다라고 답을 한 거지 본인 스스로가 해병대를 자처해서 가겠다고 하진 않았다. 그러나 그와 별개로 여태까지의 국적포기 병영기피자와 차원이 다르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63] 유승준은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수익활동을 벌여 금전적 이득을 챙긴 주제에 의무를 이행할 때가 되자 도망친 인간이다. [64] 현역 입영이나 징병검사를 기피하다 수배까지 받은 사례는 전직 창원시장인 안상수를 제외하고도 의외로 있다. 그런데 유승준은 징병검사를 거쳐 입영영장까지 받아놓고도 공익근무요원조차 부당하다며 소송을 하다가 패소하자 공익근무요원을 안 하기 위해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도망가버리며, 국적포기를 선언한 유일한 사례다. [65] 유승준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 '스티브 유'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형평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자국민 한정이며 외국인은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는 참정권은 주어지지 않으며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대한민국에서는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 한정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권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다. 물론 선거권만이고 피선거권은 주어지지 않는다.) 가능하다. [66] 이 중 하나로 가장 많이 까이는 것 중 하나가 원정출산이다. [67] 2016년을 1996년이라고 잘못 말한 것으로, 상술한 내용에서 날짜가 언급되어 있다. [68] 공익근무요원이 부당하다며 병역면제를 어떻게든 받으려고 소송을 줄창 해댔다가 결국 패소했다. 심지어 유승준은 현역병 판정도 아니고, 공익근무요원 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병역을 면제해달라며 소송을 벌인 것이며, 공익근무요원도 싫다고 도망간 전무후무한 사례다. [69] 물론, 병역비리가 걸려 군대를 간 연예인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전부 재검 후 군대를 가거나 면제 판정을 받았다. [70] 만약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외국으로 가서 거기 살다가 국적을 포기하고 쭉 외국에서 산다면 이를 단순히 병역기피라 하긴 힘들 것이다. 어릴 때 이민을 가서 살다가 왔던 마동석이나 현재도 미국에서 거주 중인 추신수의 자녀들이 그 예. 하지만 유승준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민을 갔다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유승준이라는 유창한 한국말로 춤 영상까지 보내는 등으로 한국에서 활동하겠다고 자기 스스로 한국에 온 사람이다. 하다 못해 마동석조차도 병역의 의무가 부과되기 전인 어린 시절에 이민을 가서 미국으로 귀화해 웨이트 트레이너 등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온 케이스이다. 마동석이 병역기피를 했다는 증거 따윈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거기에 마동석은 지금도 무릎이 아주 안 좋아서 대역을 쓸 정도로 종종 재활을 하고 있기에 어차피 신검 받았더라도 5급 전시근로역 이하의 판정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원빈도 무릎 부상으로 의병제대를 했을 정도로 무릎이 안 좋다면 인대도 안 좋을 것이며, 다리 관련은 거진 면제이다. 유승준이 자기를 여느 병역 기피자들처럼 여기는 것은 큰 착각이다. [71] 국민의 생명 및 자산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재량권은 무하자재량권으로 바뀐다고 명시되어 있다. [72] 실제로도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5년간 살고 신청했는데 각종 교통사고 및 몇몇 범죄를 저지른 행적 때문에 영주권 취득이 불허가 된 판례도 있다. 만약 위에 처럼 강학상허가가 된다면 영주권 취득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러서 국민 및 제3자한테 피해가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은 부정적으로 보인다. [73] 사증 발급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래 법무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항이며, 이것이 실무적인 이유로 각 재외공관의 장(외교부 장관이 아님에 유의)에게 실무권한이 위임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사실 유승준의 사증 발급 및 입국 여부는 법무부에서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240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240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409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409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