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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4 17:18:53

사이버 불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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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가정폭력 · 학교폭력 · 집단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사이버 불링 }}}}}}}}}

1. 개요2. 설명
2.1. 특징2.2. 교내 폭력2.3. 위험성2.4. 원인2.5. 결과
2.5.1. 자살2.5.2. 유산2.5.3. 현실에서의 보복
3. 사례
3.1. 피해자3.2. 가해자
4. 관련 문서

1. 개요

Cyber Bullying

사이버 폭력이라는 카테고리에 속한 소수적 용어로 보편적으로는 인터넷 상의 집단괴롭힘을 뜻하는 신조어. 불링 학교폭력 연구의 선구자인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올베우스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1]로, 한 학생 소속 집단 내의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또래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소외 당하거나 배척당하고 부정적 명칭이 부과되며 구성원으로서 역할 수행에 제약을 받는 등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해를 입히는 일련의 언어적·신체적 공격 행동을 말한다. 사이버라는 개념이 들어간 것은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1990년대부터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앞서 말한 괴롭힘을 연결하여 사이버 불링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통신 매체를 이용한 모든 것이 사이버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힘의 불균형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권력형 범죄 행위[2]라는 특성을 띄고 있어 주로 몰이가 동반되며 약하거나 소수고 입지가 적은 사람은 저지르기 힘들다. 사실 모든 범죄가 안 그런 게 어딨겠냐마는 절도, 폭행, 사기 등은 약자라도 얼마든지 성립될 수 있지만[3] 사이버 불링은 힘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하기 불가능한 행위다. 지식의 수준이 낮은 경우도 사이버 불링이 힘들다.[4] 인터넷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고령층은 사이버 불링을 거의 못 한다.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다수의 네티즌이 특정 인물에게 과도하고 비이성적인 비난을 퍼붓는 행위다. 게시판, 댓글 등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용되지만 주로 SNS가 유동인구가 많은 터라 SNS 상의 폭력 인구가 많은 편이다. 또 다른 하나는 학교폭력의 사이버 형태다. 이 경우 '떼카', '방폭', '카톡감옥'이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아예 카페를 만들어서 한 명을 지정하고 비방하는 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다.

만약 대상의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잘못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춘 뒤 욕설이나 비하 표현이 아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가한다면 다수가 한 명을 대상으로 발언한다고 해도 사이버 불링이라고는 볼 수 없다. 연속성이나 지속성, 다수가 참여한 괴롭힘이 없을 경우 이는 형법에서도 단순 의사표현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통화 내역, 실명, 이름, 사진, 유튜브 방송 등으로 특정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행위를 하면 경찰이 온다. 2021년부터 법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이트가 법이 개정된 거나 마찬가지라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

특히 네이버는 전술했듯 잘못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예의를 갖춘 뒤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 합리적인 비판을 가해도 잘못을 저지른 쪽이 자살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 글을 삭제하게 됐다. 물론 반대급부로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글을 복구해 달라는 요청은 묵살된다. 그런 부류의 글도 누적되면 계정이 정지될 수 있다고 한다. 진워렌버핏 사건 때문에 똑같은 일이 네이버에서 터지면 네이버도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절대로 안 봐준다고 직접 공표했다.

사이버 불링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30대, 심지어는 40대 이상인 성인들도 가담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2. 설명

2.1. 특징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한 명에게 퍼붓는 행위'라는 점에서 오프라인의 집단 괴롭힘과 양상이 유사하다. 가히 인터넷 버전의 집단괴롭힘+ 인민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 SNS는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다 보니 백여 명 조금 험하게 한 마디씩 메시지를 남겨도 피해자는 광장에 끌려나와 돌멩이 세례를 맞는 듯한 입장이 된다. 혹은 '감정의 쓰레기장' 입장이 된다.

비난의 특징은 피해자의 손짓발짓 하나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극렬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비난의 형태가 감정적,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이고, 피해자가 저항할수록 '괘씸하다'는 프레임을 씌워 장기적으로 더 짓궂어지며 욕설, 비아냥, 말 찍어누르기 등 상대의 인격을 일부러 무시하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여기에 인터넷 특유의 익명성, 좌표만 찍으면 언제 어디서든 상대를 공격하러 갈 수 있다는 점이 합쳐져 사이버 불링은 더욱 비겁하고 악질적인 집단 괴롭힘이 된다.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비판이나 진상규명 요구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오로지 피해자를 비난하고 괴롭히며 굴복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관대하게 용서 또는 무시를 하거나 설령 해명을 하는 등 진지한 논의를 나누려는 태도를 취했을 때도 어김 없이 무시하거나 그 해명조차 또 왜곡하여 끝없이 누명을 씌우는 것도 사이버 불링의 특징이다. 따라서 불링 대상의 변호권과 발언권은 철저히 무시되며 집단에 의해 삭제되고 왜곡/편집된다. 따라서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든 사죄, 잠적, 고소 등 건설적이지 못한 대응밖에 할 수 없다. 사실 피해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이 죽을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무작정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논의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자세가 되어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공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편가르기식 진영논리가 잘 적용되는 인터넷 상에서 합리적인 비판을 넘어서 비판 대상의 과거의 일이나 현재 벌어진 사건에서 근거 이상의 비난을 하는 경우가 워낙에 잦다 보니 자기 진영 입장에선 합리적인 비판을 했다고 착각을 하기 마련이다. 그 진영을 벗어난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를 넘어선 비난을 비판 못지 않게 해놓고 거짓인 게 밝혀져도 자신이 소속된 커뮤니티의 이미지 실추와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거나 사실을 알아도 자존심 문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무시하거나 해서 해당 커뮤니티 베스트 게시판 같은 곳에 추천을 못 받아 올라가지 않아 그 접근성 차이로 인해 반성과 진실을 알리는 여론이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어느 사건사고가 터지고 사이버 불링처럼 보이는 것이 이루어졌을 경우 비슷한 성향의 커뮤니티들만 보지 말고 여러 곳을 둘러보는 게 좋다.[5]

사이버 불링에 대한 큰 오해 중 하나가 유명인들이나 당하는 일 아니냐는 것인데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사이버 불링에 노출되어 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여러 명이 즐기는 온라인 게임의 정치질 역시 사이버 불링의 한 형태다. 성별 불문, 각종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유저가 특정 유저의 '커뮤니티 성향과는 다른 발언'을 근거로 마구 비난하는 것도 전형적인 사이버 불링의 형태다. 그래서 자유 랭크처럼 3:3 이상이 가능한 곳은 4인으로 못하도록 막혀있고, 간혹 최하위 아이언 구간에서 운이 나쁘게 선 넘는 알바에 정신 나간 패작러들끼리 4인으로 매치가 잡힌다면 피해자 1명을 마치 노예가 된 거처럼 괴롭히다가 멘탈을 못 버티고 탈주한다면 과거의 방식처럼 낙인 찍힌 노예들마냥 처벌을 받고 감독관 놀이했던 패작은 오히려 처벌을 받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비난을 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으나 대한민국은 원칙적으로 사적제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응징이라는 이름 하에 불링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집단이 결집하여 괴롭힌다는 점에서 정의를 위한 복수라는 그럴 듯한 명분만 있을 뿐 폭력은 폭력이다. 다만 그 폭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문제는 비난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이라도 그 행동이 과연 집단적인 폭력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강한 죄인지, 또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공평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무심코 사소한 실언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누군가와 다퉜는데 그것을 불특정 다수가 알게 되고 갑자기 심판관이 되어서 사이버 불링이 일어난다면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으로 역전된다.

사이버 불링의 특징 중 하나는 전술했듯 피해자가 잘못이라 할 만한 게 없던 경우가 태반이며 설령 피해자 측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 아닌 가해자들이 스스로의 오명을 덮어버리기 위한 '샌드백'을 지목하기 위해 시작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즉, 한 마디로 남을 욕할 자격도 없는 위선자이 그저 자신들의 폭력 욕구 해소를 위해, 혹은 자신들의 더럽고 추악한 실체를 감추기 위해 깨끗한 사람인 척을 하는 셈이다. 마치 사적제재가 판치는 국가들에서 사적제재 가담자들 중 자신의 폭력 욕구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가담해선 살인, 폭행, 강간, 성추행을 저지르는 위선자들이 많은 것과 같다.

심지어는 피해자가 욕 먹을 짓을 했다 한들 가해자들이나 가해자들의 주변인들 중 정작 자신들이 타겟 삼은 피해자들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자신이나 동참자나 주변인들이 이 부분에서 지적을 받으면 자신이나 동참자, 자기 주변인들에 대해선 관대하게 넘어가는 내로남불도 특징 중 하나다.

2.2. 교내 폭력


학교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 상당히 도움을 받기 힘들어지는데 피해자가 대부분 위축되어 있는 상태인 데다 선생들도 학교의 이미지 때문에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거나 심지어 피해자가 자기랑 사이가 안 좋거나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 직접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 전학이나 가해자를 자퇴를 시킨다고 해도 학교의 영역을 벗어난 아이이기 때문에 통솔의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더더욱 범죄 근절이 어려워지고 있다. 자살 사건이 생기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으나 가해자들이 이젠 머리를 굴려 피해자를 자신들이 지은 은밀한 별명으로 불러서 당사자만 알 수 없게 불링을 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 경찰도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증거를 확보했더라도 실적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로 손 놓는 일이 허다하다.

2.3. 위험성

젊은 친구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이명박 전 대통령 | 2010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중 회고 中( #)
가장 위험한 것은 범죄라는 인식이 없고 그에 비해 PTSD는 전통적 범죄보다 더 심하다는 점이다. 한 번 이 상황에 시달리면 회복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트라우마 때문에 불링이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곳에서도 적응이 어렵다. 더불어서 가해자의 연령이 점점 어려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 인격을 형성하지 못한 시기에 타인을 괴롭히는 방법을 먼저 습득한다는 것이고, 윤리 의식이 점점 옅어진다는 것이다. 물리적 전통적 범죄와 달리 역사가 짧고 휘발성이 높은 '말'이라는 점 때문에 범죄 이해도가 적은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자살해도 가해자는 죄책감보다는 부담감만 가진다. 그만큼 저지르기 쉽고 무서운 범죄라는 것이다. 경찰과 검찰들도 대부분 범죄라는 인식을 못하고 있으며 대대적으로 뭔가가 터져야 움직이는 정도다. 다수가 간섭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분산되는 것도 범죄 자각을 희석시키는 요인 중 하나. 다만 지속적인 자살율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악플과 사이버 불링도 종래보다 훨씬 강도 높게 처벌하는 추세다.

또 한 가지 안 좋은 점은 '중독성'이 있다는 점이다. 과거 사이버 불링을 겪은 피해자도 가해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부분 피해자가 자신에게 부당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공격하는데 대들어서"가 이유고 그 심층심리에는 한 때 피해자로서 최하위 계급의 인간이 되었다가 또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서 최하위에서 벗어났다는 쾌감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생긴다. 방관도 그의 한 종류. 직접 때리는 것은 물리적 타격 때문에 가해자도 역시 약간의 전이를 느낀다. 그래서 심리적인 저항감이 약간 들 때도 있고 그걸 무시하고 행하지만 사이버 불링은 그런 거 없다. 물리적 접촉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통을 전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성을 가지는 것이다.

사이버 불링에 노출된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큰 혼란과 압박을 받는다. 사례에 서술되어 있는 문희준은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도 계속해서 불안 증세를 호소했으며, 쯔위는 정치라는 태풍에 휩쓸려 고통 받았고, 단기간에 많은 악플에 시달린 강다니엘 윤지성 공황장애 증세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라 흑요석도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야구 선수 홍상삼도 그렇다고 한다. 사례 중에는 더 나아가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는데 최진실, 설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모든 집단괴롭힘이 그렇듯이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만약 사이버 불링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다면 그건 현실의 집단 괴롭힘과 마찬가지로 자살이 아닌 타살이다. 사이버 불링이 없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사람이 죽었으니 백 번 양보해도 사회적 타살이다. 군중심리 덕에 살인자로서의 자의식이 사라지고, 외상을 남기지 않는 언어폭력의 특성상 '내가 저지른 일은 아니야.' 하고 발뺌을 할 수 있지만 가해자들은 집단 살인자가 맞다. 사이버 불링은 비이성적인 집단 범죄임을 기억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사이버 불링이 지나쳐서 현실과 혼돈을 일으키는 바람에 직접적인 물리 공격으로 나타나는 일도 있다. 이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된다. 피해자, 가해자 모두 말이다. 특히 후술하겠지만 현실에서의 물리 공격으로 이어졌다가 피해자의 주변인들한테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 불링은 가해자에게도 위험하다. 피해자가 더이상 못 참고 고소를 시전해도 글 지우고 나 몰라라 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사이버 불링은 언뜻 가볍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현명한 고소인이라면 이미 증거자료를 다 확보한 뒤 고소를 선언한다.[7] 그 증거 자료들은 가해자의 신상을 확인할 중요한 실마리며 대부분의 SNS와 커뮤니티는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계정을 지워도 서버에 개인정보가 남기 때문에 계삭튀 같은 안일한 방법으로는 절대 도망칠 수 없다. 게다가 사이버 불링은 모욕죄와 달리 해외에서도 불법이라 수사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할 경우 거절할 명분이 없다.

가해자의 지위가 높을 경우에도 위험하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했어도 소송을 감당하기 힘들어 공론화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신이 좋지 않으면 언론에 실릴 수 있다. 지위가 낮을 때는 흔한 어그로 혹은 진상 정도지만 높으면 인플루언서가 가진 알 권리를 악용한다. 결국 가해자는 아직 사정을 모르는 미성숙한 어린 유입 팬한테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며 세뇌시킨다는 딱지가 붙는다. 가해자가 지위가 높은 상태에서 특정 분야의 특정 팀에 소속되었을 경우 같은 업계 종사자가 인식하는 여론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왜곡시킬 수 있다. 가해자가 잘못된 사실을 정정하지 않으니 오염된 여론을 의도치 않게 기억한 업계 종사자들은 뒤늦게 사실을 인지하여 이미 잘못 퍼진 사실을 정정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가질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를 선언했다면 이미 늦었다. 글과 계정을 삭제한 뒤 내심 안심하다가 몇 달 후 고소장과 경찰서 출석 요구서를 확인한 뒤에야 잘못을 저질렀음을 체감하는 사례가 목격된다. 더구나 이 경우는 경찰서에서 직접 피해자를 만나서 무릎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용서를 구해도 피해자가 용서 해 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피해자나 피해자의 주변인들한테 한 번 얻어터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물론 경찰서에서 폭력이 발생하면 당연히 형사들이 말릴테지만 형사들로부터 그러길래 왜 남한테 원한을 살 짓을 했냐는 말을 듣게되는 등 좋은 소리 못듣는건 덤이다. 타인을 재미 삼아서, 혹은 자신의 폭력 욕구 해소를 목적으로 비난하는 혐오 문화와는 습관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예방법이며, 주변에 타인을 재미 삼아서, 혹은 자신의 폭력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멀리하는 것이 좋다. 가해자의 입장이든 피해자의 입장이든 말이다. 모진 놈 옆에 있다 벼락 맞는다는 속담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주변에 타인을 재미 삼아서, 혹은 자신의 폭력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도 그런 사람과 괜히 가까이 지내다 어느 날 안 좋은 일에 함께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가 언젠가 안좋은 일에 휘말렸을때 자긴 친하긴 해도 나쁜 짓에 동참한 적은 없다느니,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나하고는 상관 없다느니 해봤자 씨알도 안먹히며, 되려 주위에서 자기 혼자 살아남으려 친구나 주변인을 팔아먹는단 소리나 듣게되기 쉽다. 끼리끼리 논다는 표현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즉, 피해자와 가해자 뿐만이 아니라 가해자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위험하다.
피해자가 제대로 눈이 뒤집혔을 경우, 고소 이전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 수도 있으며,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가해자를 상대로 살인미수나 살인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가해자한테도 위험하다. 물론 피해 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 제대로 돌아버려서 가해자들의 신상을 털어낸 후 찾아가 살인이나 테러를 저지르는 경우도 생길수 있기에 가해자 입장에서 위험한 일이다.

다만 고소절차와 과정이 너무 길고, 소송재판만 해도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 피고인이 작정하고 대부분 상고까지 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상처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보니 보통 합의금을 받거나 피고인의 상태를 보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대부분이다.

게다가 사이버 불링에 계속 동참하다 보면 가담 경험이 많아질수록 적이 많아진다.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들 한테서도 원한을 사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들한테서 원한을 사게되는 만큼이나 신상도 털리기 쉽고, 그로인해 어느날 현실에서 길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얻어맞는 등 해코지를 당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길가다 모르는 사람한테 갑자기 폭행을 당했는데 알고보니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폭행 가해자가 바로 당신이 주도하거나 동참했던 사이버 불링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이고, 이들이 당신이 주도하거나 동참한 사이버 불링으로 인해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돌아버려서 당신을 찾아내 폭행을 저지른 상황일수도 있는 것이다.

만약 피해자가 인맥도 많고, 직업 특성상 상대 신상 정도는 쉽게 알아내는 사람이라면 해당 피해자가 제대로 돌아버릴 경우 "난 저놈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가해자한테 현실에서 위해를 가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입은 사실에 화가나서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한테 현실에서 위해를 가할수도 있다. 이 경우 역시 "난 저놈 죽이고 감방가면 된다"는 입장으로 저지르며 이렇게 감옥 가는걸 두려워하긴 커녕 되려 범행 전부터 감옥갈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교도소 수감자들 사이에서도 서열이 꽤나 높은 축으로 통하며, 조폭 수감자들도 어지간해선 안건드릴 정도인데 이런 유형인 사람한테서 원한을 사면 어찌될지 답이 나올 것이다.

피해자가 얼핏 보기에 평범해 보이거나 타겟으로 삼아도 현실에서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타겟삼아 공격했는데 알고 보니 절대로 건드려선 안 될 사람을 건드려 버린 매우 위험한 상황이 올수도 있다. 당연한 얘기지만 당신이 사이버 불링 타겟으로 삼아 공격해도 되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짓을 저지를 권한같은 것을 가진 사람 또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결정적으로 사이버 불링은 범죄인 만큼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가해자의 범죄 행각이 교정되지 않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괴롭힐 수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가해자의 혐의를 법적으로 무고죄 없이 증명하는 것이 급선무다.

2.4. 원인

사이버 불링은 대개 감정적인 이유로 일어난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황당한 이유로 일어나며, 피해자를 괴롭힌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정작 가해자들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

금품이나 의뢰를 받고 행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인을 공격하면 건수당 00만원씩 넣어줄게'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좋고 싫고가 아니다. 여러 명이서 사람 바보 만드는 건 한순간이다.

그럴 듯한 표면적인 이유는 가해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마련해 두지만 기저심리가 증오 혹은 혐오, 기타 부정적인 감정이라 논리적으로 허술하다. 잘못을 했기에 욕한다기보단 욕 하기 위해 잘못을 지적하는 편에 가까울 것이다. 가해자들은 '저 사람이 잘못했기에 욕한다.'까지는 말을 할 줄 알지만 '그게 어떤 의미에서 잘못인가.' 단계까지 질문이 진행되면 말을 잇기 힘들어 하며, '정말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까지 질문이 진행되면 정신승리를 구사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도 오프라인에서의 집단괴롭힘과 유사성을 보인다.

감정적인 이유로 문제가 일어난다고 서술했듯이 원인을 피해자의 잘못 그 자체에서만 찾기는 힘들다. 그저 눈에 밟혔을 뿐이다. 실언, 실수, 소신발언, 정치적으로 민감한 발언 등... 피해자가 뭔가 눈에 띌 일을 해서 사이버 불링이란 이름의 사냥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대부분이다. 명분을 찾기 위한 사이버스토킹이 함께 수반되는 경우도 있다.

꼬투리를 잡고 물어지는 가해자들의 괴롭힘은 피해자가 한 행동에 비하면 도가 지나친 경우가 많으며, 백 번 양보해서 피해자가 비판 받을 짓을 했다고 쳐도 그렇다고 가해자들이 깨끗하진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즉 가해자들이 평소부터 감정을 해소할 대상을 찾으며 벼르고 있다가 마침 마음에 안 드는 상대가 나타났을 뿐임이 원인일 때가 많다. 그 상대가 평소에 행복하게 살고 있거나, 부유하거나, 외모나 능력을 갖추었거나,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거나, 유명하거나, 기타 등등 가해자들 입장에서 상대가 ' 자괴감을 느끼게 할 만한' 요소를 갖고 있다면 가해자들의 분노는 더욱 확실해진다.

집단괴롭힘 문서에는 집단괴롭힘의 사회학적 분석이 서술되어 있다. 괴롭힘의 원인을 이 문서보다 거시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5. 결과

피해자가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하는 경우와 고소를 통해 가해자들을 인실좆을 구현하는 경우로 나눠지며 피해자나 그 주변인들이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을 가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이버 활동을 접게 된다.

2.5.1. 자살

사이버 불링의 목적 중 하나라는 정신 나간 목적이다. 자살했으니 범법자가 된 자신에게는 죄가 없다는 자기합리화성 논리를 내세우지만 이 행동의 결과는 진워렌버핏을 자살 시킨 유신의 구속으로 결과 입증되었다. 진워렌버핏 사망 사건의 원흉이 되면서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들어 자살 시키려는 글은 한국에서 거의 없는 이유를 유신이 만들어냈다. 법의 엄격함이 보여지니까 자살 시키려고 사이버 불링하는 일은 줄어들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괴롭힌 대상이 자살해도 고소권은 살아있으며 가족이 있다면 더더욱 없어지지 않는다. 즉 이미 사이버 불링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악플들을 써도 고소권은 멀쩡하게 살아있다.

인터넷 괴롭힘을 당하는 대상이 만약에 추락하기 딱 좋은 장소나 먹으면 죽는 약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고 비관적인 내용을 넣었다면 가해자들은 그때 그만 두는 것이 낫다. 이미 진워렌버핏이라는 투신자살 사례가 나와서 유신이 구속 당했다.

위에서도 적었지만 피해자가 죽는다고 피해자가 조치해 놓은 경찰서 고소 등이 무효화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만화나 영화나 게임 같은 가상매체를 보고 현실에서도 똑같아질 것이라고 안심하는 것은 순진하다 못해 세상 물정을 파악하지 못한 어리석은 것이다.

진워렌버핏 자살 이후 타인을 파괴할 목적으로 비방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전혀 없다. 정배우의 로건 아내 유산 사건과 합쳐져서 그럴 생각을 가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이지 않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자. 어떠한 타인이 우연히 내가 장난삼아 만든 무언가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이나 그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다면 그로 인한 책임도 당연히 범법자인 본인에게 있다. 비슷한 예시인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법정에 끌려나와 하는 말들처럼, 본인이 악의 없는 장난이였다고 뒤늦게 변명한들 법정까지 간 이상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2.5.2. 유산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정배우가 로건의 아내를 유산시켰다. 현재 정배우는 멀쩡하기 때문에 모방범 모방범죄의 위험성이 있다.[8] 그러나 고소가 진행 중이라 정배우가 불구속 상태나 마찬가지인 거지 이미 정배우의 영향으로 무개념이 로건 아내의 유튜브에 가서 "유산해버려라." 라는 소리를 지껄인 증거까지 있기 때문에 언젠가 구속될 것이다. 심지어 정배우가 저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조치 해달라는 시도까지 했다. 당연히 무시 당했지만 정배우의 이 태도는 지금 상황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

안타깝게도 정배우 로건·정은주 저격 사건의 결과는 정배우가 2021년 9월 2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받았다. 이는 사이버 불링 아기 유산=집행유예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을 보여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로건은 아직 정배우에게 민사소송을 걸지 않았다. 다들 형사소송의 결과만 보고 민사소송까지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다.

2.5.3. 현실에서의 보복

상술했듯이 특히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자기 가족이나 친구가 사이버 불링의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돌아버려서 가해자를 찾아내 현실에서 보복을 하는 경우도 있다.

3. 사례

3.1. 피해자

3.2. 가해자

4. 관련 문서



[1]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 published in Scandinavia in 1973, and in the United States in 1978. [2]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빈부를 막론하고 쉽게 벌어지고 근절하기 어려운 사회 문제기 때문이다. [3] 배고파서 음식을 훔친다던가 등. [4] 그러나 소문을 퍼뜨리는 대상 또한 수준이 낮거나 해당 사안을 잘 모를 경우는 크게 상관 없는 문제다.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 데 있어 팩트보다는 인해전술이 효과적인 법이다. [5] 애시당초 여론이란 것이 팩트라는 이성적이고 냉정한 부분보다는 공감과 감정 같은 감성적이고 불 같은 부분으로 생겨나는 비틀어진 사회적 공감이 더 많기 때문이다. [6] 과거 피쳐폰 시절일 때는 폰 셔틀도 있었다. 전화 비용이나 문자 비용들을 만드는 행위. [7] 정말로 진지하게 고소를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런 예고 없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정배우도 무사하니 나도 무사해야 한다'는 정신병자급 논리로 저지를 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말로 들리겠지만 세상은 상상 이상이다. [9] 이 아케이드 불법 개조 세력들은 FOX-B와는 달리 자신들이 진정한 개발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개발자랍시고 한다는 행동은 기껏해야 출시된 지 15년이나 지난 고전 게임의 유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소스를 바꿔치기하거나 저작권을 무시하고 곡을 추가하는 행위가 전부다. [10] FOX-B의 확인되지 않은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에게 협박 전화를 하는 것은 물론, 염산 테러 논의도 오고 갔다고 한다. 조모상을 당했을 때에도 '조모상 핑계로 업데이트를 미룰 것이다'라며 고인드립을 친 것은 덤. [11] 여초 커뮤니티에서는 잠깐 주목 받고 말았으며 현재까지 그림 인공지능 화두를 끌어내고 있는 이들은 그림의 스타일만 봐도 알겠지만 남초 커뮤니티 유저들이 대부분이다. [12] 유일하게 단 하나의 실수 때문에 전쟁범죄자 취급으로 상황도 좋지 못하다, 최악의 경우 제 2의 잼미님 사망 사건 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13] 2022년 9월 경 글이 삭제되어 현재는 볼 수 없다. [14] 한 일례로 왜 메이플스토리 자주 안 만드냐는 댓글에 과거 심한 일을 당하는 바람에 PTSD가 걸려서 못 만들겠다고 답하였다. [15] 정상수는 실제로 사이버 렉카들한테 '열심히 살려보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상한 프레임 씌우는 영상 만들 시간에 자기 인생이나 개발을 해라 부끄럽지도 않냐?', '당신 인생이나 똑바로 살면 될 것을 왜 어쭙잖은 정보를 가져와서 이런 영상들을 만듭니까?' 라며 강력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16] 처음에는 계정 자체를 날렸지만, 트위터상에서 지속적인 허위 사실 유포 때문에 대응 차원에서 계정을 재활성화 시켰다. 관련 대응 이외에는 일체의 트위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17] 조센징은 인식 가지가 없다며 죽여야 한다는 혐오글까지 올릴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저급한 성향이다. [18] 송진이 낸 특허는 페이퍼아트 기법이 아니라 키트 특허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