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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5 18:29:02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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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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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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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별 명칭
한국어 정당방위
한자
영어 self-defense
1. 개요2.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
2.1. 정당방위
2.1.1. 현재의 침해일 것(현재성)2.1.2. 부당한 침해일 것(부당성)2.1.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2.1.4. 방위 행위2.1.5. 상당성
2.2. 긴급피난과의 비교2.3. 과잉방위2.4. 오상방위2.5. 우연방위
3. 대한민국의 경우
3.1. 법원의 입장
3.1.1. 싸움에 대해3.1.2. 주거침입의 경우3.1.3. 역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
3.2. 논쟁
3.2.1. 비판3.2.2. 옹호
3.2.2.1. 사적제재 금지3.2.2.2. 정당방위 인정 필요성이 낮은 한국3.2.2.3. 국민인식과 괴리가 실제론 크지 않을 가능성
4. 한국 내 개별 사례
4.1.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4.1.1.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례4.1.2.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
4.2.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4.2.1. 실형4.2.2. 집행유예4.2.3. 벌금형4.2.4. 기소유예
5. 외국의 경우
5.1. 미국
5.1.1. 사례
5.2. 대륙법계 국가
5.2.1. 중국의 사례5.2.2. 프랑스의 사례
5.3. 러시아5.4. 과거 동양에서

1. 개요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정당방위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다. 개인이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은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가 입법 취지이다.

후술하는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을 갖춘 행위라면 얼핏 봤을 때 범죄인 것 같아도 위법하지 않게 된다. 가령 정당방위로 상해를 가했을 경우 이는 상해죄에 해당한 행위가 되지만, 그 상해를 위법한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법성조각사유라 한다. 즉, 특별한 상황을 참작하여 무죄를 선언하겠다는 것이다.

정당방위의 바리에이션은 교통안전행위부터 폭행, 극단적으로는 살인까지 매우 다양하다. 도와주고 누명쓰기 문서에 나와 있는, 타인의 방어를 위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정당방위에 포함된다.

정당방위는 원래는 범죄여야 할 행위를 예외적으로 범죄가 아니라고 국가가 선언하는 것이므로 보통 수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을 팼으면 99%는 폭행죄가 성립하나 1%인 이 상황에서만큼은 정당했다는 것을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가 아니게 되므로 보통 민사책임도 면제된다.

2. 정당방위의 법적 요건

2.1. 정당방위

형법 제21조(정당방위)현재의 ②부당한 침해로부터 ③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④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⑤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침해일 것, ②부당한 침해일 것, ③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할 것, ④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⑤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정당방위는 강력한 위법성조각사유가 되는 대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한다. 단 하나라도 빠진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즉, ①&②&③&④&⑤ 모두 만족해야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①과 ⑤에서 논란이 일어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2.1.1. 현재의 침해일 것(현재성)

상대방으로부터의 공격이 현재 있어야 한다. 즉 '어제 너에게 구타를 당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공격해도 정당방위이다.' 혹은 '너는 틀림없이 내일 나를 폭행할 것 같다.'라는 이유로 정당방위를 행사할 수 없다. 정당방위의 핵심요건이며, 보복행위가 위법성조각사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다. 상대방의 공격을 제압하고 나면 더 이상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침해행위가 종료되었으므로). 그래서 강도 등을 묶어놓고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인식과 괴리가 큰 부분이다. 공격자의 흉기를 빼앗아 무력화시켰다면 그 이후에 공격자를 역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다. 상대방의 침해는 흉기를 뺏음으로써 종료되었고, 상대방이 다시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은 장래의 침해이므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흉기를 빼앗았다면 '흉기를 들고 자리를 피한다' 혹은 '상대방을 결박한다'라는 선택지도 있으므로 더더욱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힘들다.

2.1.2. 부당한 침해일 것(부당성)

상대방에 의한 법익 침해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한다. 강도 현행범을 경찰이 몽둥이로 때려 진압하려는 것을 강도가 '경찰이 나에게 신체적 침해를 가하는구나!!' 하는 이유로 저항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강도의 폭행은 정당방위가 아니다)
부당의 범위는 형법상 위법보다 넓다. 즉 법익 침해 행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행위일 필요는 없으며, 일반인의 통념에 부당하면 부당하다.
* 가령 타인의 재물을 실수로 부수는 소위 '과실손괴'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 등 정당하지 않은 법익침해행위이므로 정당방위의 원인으로 삼을 수 있다.
* 비록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이라 할지라도, 적법한 공무 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 구성요건상 폭행으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만, 불법한 체포에 대한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阻却)된다는 판례.[2]

부당한 침해여야 하므로, 자연물이나 동물 등의 침해는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람에 의한 침해일 필요가 있다. 즉 '침해'는 인간에 의한 침해 '행위'를 뜻하는 점에서 인간에 의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 '위난'과 개념적으로 구별되며, 애초에 자연재해 같은 인간과 직접관계 없는 현상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그렇다.[3] 다만 침해의 인격성을 논하기 위해 바로 눈 앞에 어떤 침해행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당방위가 반드시 침해자의 신체에 대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령 유기견이 이빨을 드러내며 덮쳐온 것은 (그 유기견이 조련사의 지시를 받은 게 아닌 한) 부당한 침해가 아니라 위난이고, 그래서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이 문제되지만, 타인의 애완견이 이빨을 드러내며 덮쳐온 것견주의 부주의로 초래된 부당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본다. 단, 과실에 의한 침해 행위는 방어적 긴급피난으로 논하여 요건을 완화할 수 있으므로, 정당방위는 고의에 의한 침해 행위일 때만 논하자는 반론은 있다.

2.1.3.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

정당방위는 합법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를 하는 상대방에게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또한 정당방위는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적 법익에 한정된다.[4] 신체, 생명에 대한 법익과 재산적 법익 모두 개인적 법익으로 정당방위로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정치적 악용사례가 있기에 인정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적/사회적 법익이란 법질서, 공공질서 등을 보호하는 법익을 의미하지, 국가의 재산적 법익 역시 개인적 법익으로 취급된다. 예를 들어, 국유재산을 훼손하려다가 가해자에 의해 방해 받은 경우에는 국가의 재산적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76도3460판결)

2.1.4. 방위 행위

방어행위는 침해의 방어를 위해서 적절한 행위여야 한다. 다만,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자의 법익을 직접 공격하는 공격적 방어도 포함된다.( 92도2540판례)[5] 다만, 공격적 방어의 정도가 도를 초과하면 아래의 상당성 조건에 위배되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또한 방위 행위는 공격자에 대한 행위만이 포함된다. 무고한 제3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경우 정당방위가 아닌 긴급피난을 검토해야 한다.

이 외의 방위 행위에는 주관적 방위의사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1.5. 상당성

일반인의 인식과 법원의 입장 차이가 가장 큰 부분이다. 뺨싸대기를 막기 위해 총으로 쏴죽이면 안된다는 요건이다. 방위행위가 침해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쉬운 말로 방위행위가 '적절'했는지의 문제이다.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필요성, 이익균형성 그리고 사회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6]

대다수의 정당방위 문제에서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위의 이익균형성의 문제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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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긴급피난과의 비교

부당한 침해에 대응한다는 것에서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세부 요건에서는 차이가 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부등호는 적용 범위를 뜻한다)
<rowcolor=#fff> 성립요건 정당방위 긴급피난
상황 현재성 현재의 또는 임박한 침해 < 현재의 또는 임박한 침해 및 장래에 발생 가능한 침해
보호법익 개인적 법익 < 개인적·사회적·국가적 법익
외부의 침해 부당한 침해 < 모든 침해[10]
상당성 필요성 방위에 필요한 행위일 것 = 피난에 필요한 행위일 것
사회윤리적 기준 사회윤리적 기준에 적합할 것 = 사회윤리적 기준에 적합할 것
이익균형성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우월할 필요는 없음.[11] > 보호법익은 반드시 침해법익보다 우월해야 함
보충성 요구하지 않음 > 다른 수단이 없을 때 행해야 함

즉, 상황에 있어서는 긴급피난이 정당방위보다 적용될 상황이 더 많지만, 상당성에서는 긴급피난이 인정될 여지가 적다. 부당한 침해자에 대해 반격하는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은 무고한 제3자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요건이 엄격한 것이다.

2.3. 과잉방위

형법 제21조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의 정도가 지나쳐 상당성이 결여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고, 임의적 감면사유로 하겠다는 것이다.

2항은 상당성을 결여한 방위로서 과잉방위, 3항은 적법 행위의 기대가능성 부재로 인한 면책적 과잉방위로 구분된다. 제21조의 정당방위 표제하에 묶여 있으나, 실제로 2항은 책임감경사유, 3항은 책임조각사유로,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방위와는 법리상 확연히 구분된다.

판례상 과잉방위를 인정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과잉방위(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12] 면책적 과잉방위(처벌하지 않음)[13]
참고로 과잉방위라고 보기에도 어려운 경우[14]에는 일으킨 결과에 따라 상해/과실로 인한 치사상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

2.4. 오상방위

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모두 인정되면 정당방위인데, 객관적 정당화 상황이 없는 경우이다.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라고도 한다.

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있다고 오인한 행위를 말한다. 놀러온 친구를 강도라 생각하고 상해를 가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객관적 정당화 상황(강도 침입)이 없음에도 존재한다고 착오한 점에서 구성요건 착오와 흡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 의사(강도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기에 규범적 요건에 대한 착오인 법률의 착오와 유사하다.[15]

판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착오에 과실이 없는 경우) 정당방위로 취급하여 위법성을 조각시켜 무죄로 보지만,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한다.[16]

학설(통설) 법효과제한적 책임설[17]에 따르면, 착오에 정당 이유가 없다면 불법 고의는 존재하지만 책임 고의가 조각된다. 이는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을 검토해보겠다는 것으로, 범죄에 따라 처벌되기도, 처벌되지 않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폭행의 경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살인의 경우 과실 규정이 존재하기에 과실치사죄를 따로 검토한다. 그리고 고의불법이 인정되기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18]

오상방위이자 과잉방위인 경우 오상과잉방위라 칭한다. 다만 유의미한 판례는 없다.

2.5. 우연방위

위법성을 조각하는 객관적 정당화 상황과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모두 인정되면 정당방위인데, 주관적 정당화 의사가 없는 경우이다.

방어하려는 주관적 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결과적으로 방어행위가 성립되는 우연한 행위를 말한다. 그저 공격할 의사로 뒷사람에게 폭행을 휘둘렀는데 알고보니 그사람이 자신의 등에 칼을 대고 위협하고 있었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발생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더러 발생하더라도 실무적으로 볼 때, 정당방위가 인정되거나[19] 반대로 기수범으로 처벌될[20]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학설(통설)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결과반가치(불법의 결과)는 없지만 행위반가치(불법의 의사)는 있으므로 그 구조가 불능미수와 비슷하기 때문에 불능미수의 법리가 유추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이와 대비되는 소수설로는 정당방위가 부정되었으므로 기수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기수범설과, 결과적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으므로 무죄를 적용해야한다는 무죄설이 있다.

3. 대한민국의 경우

3.1. 법원의 입장

대한민국 법원은 정당방위에 대한 요건을 까다롭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다.

정당방위 인정 범위에 대해 논란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 세가지이다. 아래의 경우 2와 3은 과잉방어는 커녕 정당방위에도 해당하기 어렵지만, 1번은 과잉방어가 아닌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얼굴을 때리길래 맞서 싸웠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이다.
2. 내 방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도둑을 발견하였다.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 다리를 부러뜨렸다.
3. 칼로 나를 찌르려는 사람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놔주면 또 찾아올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3.1.1. 싸움에 대해

1.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며 얼굴을 때리길래 맞서 싸웠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때린 것은 정당방위이다.
1.의 상황을 풀이하자면, 상대의 먼저 이루어진 폭행에 대한 반격인데, 대법원은 이를 싸움 혹은 격투, 또는 쟁투로 표현하며, 이를 정당방위로 보지 않는다.[21] 수사 용어로는 쌍방폭행, 상호폭행이라고 한다. 싸움의 경우 대법원은 선빵여부를 불문하고 "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선 "적극적 공격행위"로 보고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취한다.

다만 그렇다고 누가 먼저 폭력 쓰면 가만히만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고, 위법한 공격 역시 부당한 침해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방어 행위라면 허용된다. 즉 다굴 당하는 와중에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하는 건 허용된다는 소리. 판례로는 야간에 군중으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걸 방어하려 손톱깎이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안( 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473)이나 두 사람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방어하기 위해서 다리를 깨무는 등의 행동으로 2주 상해를 입힌 사례(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묵집 할머니 사례)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상대방이 다수이거나 흉기를 사용할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3.1.2. 주거침입의 경우

2. 내 방에 침입하여 절도를 하는 도둑을 발견하였다. 도망가려는 도둑을 붙잡아 다리를 부러뜨렸다.
2.의 경우 도둑이 도망가려고 한 이상, 체포하기 위한 폭력을 넘어선 폭력인 이상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제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다친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강도 내지 절도범의 범죄를 막기에 적당한 정도인지 여부이다. 잘걸렸다 이러고 죽어라 패면 안된다는 얘기. 이에 대해 법원도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한다.
절도미수범에 대하여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힌 집주인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다.[22][23]

이와 비교하면 제압의 과정에서는 일정 수준의 폭행이 허용되고 결과적으로 범인이 다쳐도 정당방위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침입, 협박, 폭행 등으로 위협을 가하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제압할 경우 전치 2주 내지 3주, 흉기 등의 상황에 따라 4주까지도 허용되는 듯 보인다. 물론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나이, 체격,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에 단언하기는 어렵다. 전치 2주에서 3주는 쉽게 말해 뼈를 부러뜨리거나 인대 파열 등 중상해가 아닌 타박상 정도에서 나오는 수준의 피해인 반면 4주는 좀 더 심한 상처를 의미한다.

만일 주거침입절도가 아니라, 주거침입 강도이거나 주거침입 강간범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난다. 90년대 사건 중에는 주거침입 강도를 총으로 쏴죽이고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건이 있다.

3.1.3. 역으로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

3. 칼로 나를 찌르려는 사람에게서 칼을 빼앗았다. 놔주면 또 찾아올 것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였다.

3.의 경우 상대방이 제압되었다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제압된 이상 현재의 침해는 멈췄고, 상대방이 나중에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은 미래의 침해이기 때문이다.[24] 특히 이러한 공격으로 상대방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받기는 매우 힘들다. 한국에서 살인이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는 수십년간 한손에 꼽힐 정도로 극히 드물다.

물론, 상대방이 제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방어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상대방의 흉기로 상대방을 찌른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25] 경악하거나 흥분, 당황한 상태에서 방위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가령, 괴한이 집에 침입해 같이 있던 사람을 흉기로 찌르고 자신도 찌르려고 해 괴한과 격투하는 과정에서 그 흉기를 빼앗아 괴한을 살해한 경우,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다.

판례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인지를 매우 중요하고 세세하게 따지기에, . 여기에는 해당 범죄의 상황 뿐 아니라 개개인의 신체조건, 사회적 인식까지도 고려한다. 이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당방위가 된다 안된다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가령 1989년, 강제로 키스를 하려는 괴한의 혀를 깨물어 절단해버린 중상해[26]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무죄라고 선고했다. 반면 2014년, 여성에게 강제로 키스당한 남성이 여자의 혀를 깨물어 2cm 절단한 사례에서는 중상해로 의율하였다.[27]

이는 시대상의 변화 및 신체 조건의 차이를 고려한 것으로, 1989년의 사건은 여성이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사유가 인정받은 것인 반면, 정조 관념이 희박해진 2014년[28]의 기준을 동일선상에서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2014년도 사건은 '여성을 밀치거나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여성에게 필요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것인 반면, 1989년도의 사건은 피해 여성이 두 명의 남성에게 외진 골목에서 제압당해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고, 상황을 모면할 수단이 전혀 없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이다.

3.2. 논쟁

3.2.1. 비판

한국 법원의 정당방위 인식은 시대에 뒤떨어지며, 실제로 범죄를 당하는 피해자들의 구제에도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범죄가 일어나는 동안에는 국지적으로 '치안 부재'가 일어난 것이고, 이 때 피해자에게는 완벽한 치안의 공백이 형성되어 사실상 '제 몸을 지킬 보호 수단은 아무것도 없던'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유영철 사건, 강호순 사건 등에도 경찰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이 죽어나간 뒤에' 시신을 뒷수습하고 범인을 감옥에 집어넣은 것이지, 피해자를 미리 보호해준 것은 아니다.

'이미 끝난 폭행'을 종료된 범죄 행위로 보고 완전한 제압을 목적으로 한 반격을 범죄화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 역시 적지 않은데,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폭행 행위가 '종료된 행위'인지, 아니면 '나의 신체에 대한 지속적인 위협'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미 한 번 친 사람이 두 번 치지 말란 법은 절대로 없고, 세상의 모든 폭행 범죄 중 '갑자기 욱해서 딱 한 번만 치고 더 이상 할 의사가 없는' 범죄도 매우 드물다. 한 번 일어난 폭행은 지속된 폭행의 신호로 간주할 수 있다. 폭행자와 피해자가 마주보는 상황에서 경찰을 부르려는 시도는 오히려 폭행자의 화를 불러 더욱 강력한 폭행을 불러올 가능성도 크고, 도망치려 하는 것도 따라잡히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상황에서, 이미 당한 사람이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똑같이 폭력을 통해 반격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판단이다. 몇 분 동안만 얻어터져도 한 사람은 크게 부상 입으며, 운이 나쁠 경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거나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려면 선제공격자를 최대한 제압하여 행동불능 상태로 만들거나, 힘을 통해 자신이 만만치 않음을 입증하여 도망가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의 정당방위 성립 요건이 지속적으로 비판받는 이유는,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자력 구제행위를 깐깐하게 따져 모두 사적 제재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력구제행위를 매번 "너도 폭행범" 식으로 처벌한다면 사회적으로 범죄 행위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이 위축되고, 이는 오히려 범죄자들이 더 대담하게 활개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게 된다. 실제로 한국의 사채업자, 불법 추심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악용한다. 채무자를 궁지에 몰아넣고 툭툭 치는 방식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다가, 채무자가 털끝만큼이라도 저항하면 역으로 피해자를 폭행 가해자로 신고하는 것. 또한 가정폭력에 있어서도 해당문제는 적용된다. # 해당 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였을때 정당방위를 인정받은 사례는 한 건도 없다.[29]

2023년 들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는 가운데 정당방위의 인정 범위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에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현재 법정에서 정당방위는 공격에 대한 방어에 초점을 둬 보수적으로 적용된다. 한국이 비교적 안전한 사회였을 때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승 박사는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길을 걷다 갑자기 흉기에 찔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변화된 상황에 맞춰 정당방위 요건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이러한 시각에서는 정당방위 인정 요건에 대해 다음의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들이 법원 등에서 정당방위를 좁게 해석하는 인식을 비판하고 불신하는 데는, 점차 흉악 범죄가 강해지고 잦아진다는 인식과도 무관할 수 없다. 사이코패스 범죄자, 각종 묻지마 살인의 횡행, 촉법소년으로 대표되는 저연령층 계층에서도 일어나는 흉악 범죄 등(실제로 범죄율이 급증하는지와는 별개로) 흉악 범죄가 '더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인식된다. 그런 상황에서 공권력이 당장 부재하는 경우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피해자가 자력구제할 여지는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법과 제도는 국민으로 하여금 '이대로 하면 저대로 된다' 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112 119에 전화를 걸면 최대한 빨리 경찰이나 소방대원이 와서 구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으며, 그것이 국가 치안의 근본이다. 또한 경찰과 소방대 또한 그 신뢰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마찬가지로 법률 또한 '내가 저놈에게 죽으면 저놈은 살인범이 된다', '내가 저놈에게 돈을 뜯기면 저놈은 강도죄로 처벌받는다'란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 사법불신을 일으키고 사회의 안정을 해친다. 그런 시각에서 한국 법률체계에서는 대다수의 시민이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면 정당방위로 보호받으리라는 확신을 주기 어렵다.

정당방위 법률을 불신하는 대중의 인식은 '당장 폭력을 휘두르는 악질 범죄자에 대해서, 경찰이 순간이동으로 지켜줄 것이 아닌 이상 그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적 폭력의 확실한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다. 가령 '먼저 흉기를 들고 위협하였다면 위협받은 사람은 어느 정도만큼의 상해를 입히더라도 정당한 방위로 인정한다'라는 '확실한 안전선'이 보장된다면 어떤 미친놈이 칼을 빼들고 위협할 때 자신 있게 나설 협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고, 시민들이 '다른 동료 시민을 스스로 구하는 행위'도 더욱 늘어날 것이다.

3.2.2. 옹호

3.2.2.1. 사적제재 금지
법에 있어서 범죄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의 질서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버리면 폭력 사적 제재 혹은 복수가 만연해질 것이다. 국가가 형벌권을 독점하는 이유는 개인에게 형벌집행을 맡길 경우 그 성향 차이에 따라 동일한 죄라도 처벌이 달라지기도 하며,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법원에서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이유는 국가질서 내에서 공격권을 배제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공격권을 인정할 경우 약간 과장을 보태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돌입할 것이다. 그렇기에 공격권은 인정되지 않고, 방어권만이 제한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된다. 그런데 방어권을 폭넓게 인정해줄 경우, 사실상 공격권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바가 없어진다.

호신을 위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방어를 위해 무기를 항시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범죄를 위해 무기를 항시 휴대할 수 있다는 말과 동일하다. 공격자를 무력화시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역으로 범죄에 사용될 경우 피해자를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다.
3.2.2.2. 정당방위 인정 필요성이 낮은 한국
방어권은 국가의 역사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리지는데, 총기가 합법화되어 치안이 불안정한 미국은 폭넓게 인정해주지만, 치안이 안정되고 총기 같은 위험 흉기가 없는 국가에서 방어권을 넓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에는 미국과 달리 오랫동안 중앙집권적인 정부가 존재했고 형벌권 및 무력 등도 중앙정부가 독점한 지 오래다. 따라서 개척시대를 거친 미국과 비교해 한국에도 광범위한 정당방위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물론 미국의 특수한 역사적 맥락에 의해 정당방위의 확대・확장의 과정을 거치며 매우 과감하게 인정되어왔으나, 최근에는 정당방위가 과도하게 행사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30] 특히 미국의 경우, 총기합법화와 맞물려 폭넓은 정당방위가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을 일으켜 BLM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다. 심지어 이런 미국에서조차 헌법상 무장할 권리는 방어권의 일환일 뿐이다.
3.2.2.3. 국민인식과 괴리가 실제론 크지 않을 가능성
한국 법원의 정당방위 인식과 일반적인 국민의 정당방위 인식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 사법정책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참여재판의 재판결과와 일반재판결과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재판제도]각국의 정당방위 판단기준과 국민의 법의식 즉, 통념과는 달리 몇몇 사건을 제외하면 한국법원의 정당방위 인정기준이 국민의 법감정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4. 한국 내 개별 사례

4.1. 정당방위로 인정된 사례

정당방위로 인정될 경우 대다수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수사기관 즉 경찰 및 검찰 선에서 정리된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판례가 비교적 적은 것도 이 때문이다.

4.1.1.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례

4.1.2. 법원에서 인정한 사례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동안 법원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는 14건 뿐이라고 한다. # 이는 우리나라 법원이 정당방위 인정에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상술했듯이 누가 봐도 명백한 정당방위인 경우에는 법원으로 올라갈 일 없이 애초에 경찰 및 검찰 선에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즉 법원에 갈 정도의 사건부터는 정당방위 여부에 관해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판단이 비교적 덜 복잡한 정당행위의 적용을 정당방위의 적용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는 이유도 있다. #

4.2.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은 판례

4.2.1. 실형

4.2.2. 집행유예

4.2.3. 벌금형

4.2.4. 기소유예

5. 외국의 경우

5.1. 미국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경고문 #

한국 국민들은 흔히 미국은 칼이나 총 들고 설치는 놈이 있으면 총으로 쏴죽여도 무죄가 될 만큼 정당방위에 대해서 관대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미국의 정당방위는 인정되는 범위는 넓으나 성립 요건은 굉장히 깐깐하다. 미국의 정당방위에 대한 기본 관점은 '칼이나 총을 든 자가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권을 침해하려 하는가'이다. 즉, 무기를 가지고 절도를 하기 위해 총구를 타인에게 향해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어서 경비원이 총을 쏴서 죽이든 제압하든 정당방위가 되지만 무기를 가졌으나 그저 들기만하고 타인의 생명에 해를 끼칠 의향도 없거나 투항권고를 받아들이며 포기했음에도 제압이라는 명목으로 누군가가 무기를 든 사람을 죽였을 경우 이는 과잉방어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50]

'넓은 적용 범위' 와 '정당 방위 기준'을 동일시 하여 착각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당방위의 실제 기준은 역설적으로 더욱 깐깐하다. 사실 총기 허용 국가는 애초에 기준점이 약할 일이 없다.

미국 같은 경우, '상당한 이유 있는 행동'이라는 범위가 상당히 넓어서, 상대방에게 폭행 등을 당했을 경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맞대응으로 폭행'했을 때, 설령 폭행치사(暴行致死)가 되었더라도 정당방위가 성립되기도 한다.[51] Stand-Your-Ground Law는 현재 미국 26개주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자택이 아니더라도 유사시 총기 등으로 대항함을 인정하는 법이다. #

불법침입에 대한 정당방위의 경우, 흔히 성의 원칙(Castle doctrine)으로 '불법침입 이외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무기를 사용해 방어할 수 있고, 이 결과로 사망에 이르게 해도 면책이 되도록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는 과장이 섞인 것으로 실제로는 다소 다르다. # 진짜로 막 쏴죽여도 된다면 뉴욕 지역은 이미 배틀그라운드 실사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성의 원칙은 미국에서도 오직 16개주에서만 채택하고 있는 법이다. # 물론 실제로는 다른 주들도 대부분 성의 원칙의 내용을 일정 부분 포함하는 법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대적으로 감안해야 한다. 정말로 이 16개 주 이외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52]

이런 식으로 정당방위 인정 범위가 넓은 것에 대한 찬반 여론은 갈릴 수 있지만, 이렇게 되어 온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바로 개척시대를 겪던 미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에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며,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53] 이런 법이 제정된 이유는 미국의 역사적 흐름에서 살펴봐야 한다. 일찌감치 통일신라 이후로 들어선 왕조인 고려와 조선 등 왕권강화를 위한 중앙집권체제가 구축되어 지금까지 내려오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United state 연방형태의 국가라 실상을 보면 각 주마다 주 법무장관, 주 내무장관 등의 지위가 있을 정도로 지방자치가 잘 보장되어 있으며 스스로의 권리를 위해 개개인이 총기를 들고 식민지배를 하던 영국과 싸워 독립한 나라인데다가, 할리우드에서도 무법자의 전성시대로 불리던 서부개척시대에는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개개인 혹은 집단이 먼저 들어가서 개척을 하며, 그것이 성공하면 모여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의 치안을 맡는 보안관이 생기며 도시로 커진 역사를 겪은 국가이기에, 일명 프론티어(frontier) 정신을 높이 사던 문화이다.

개척시대만 봐도 곰이나 늑대과 같은 호전성 있는 야생동물과 개척초기 막 걸음마를 떼느라 공권력이 부재할 수밖에 없던 곳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지키는 것은 당연했으며, 필연적으로 정당방위에 관대한 법률적 정비가 뒤따랐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 위에 오늘날의 미국은 총기 소지와 정당방위에 관대한 나라가 되었다. 그렇다보니 "누군가 내 권리를 침해하려 한다면, 설령 그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경찰력이라 할지라도, 내 권리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 라는 인식이 강하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다보니 미국 국민들은 공권력을 불신하며[54], "언제 올지도 모르는 경찰을 기다리느니 내가 직접 나선다" 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는 것도 사실이다.[55]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경찰과 협조하여 치안, 방범 활동을 하는 "네이버후드 워치"가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이는 넓은 정당방위 인정 요건을 합리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개연성 있는 설명은 될 수 있다.


캐슬 독트린을 풍자하는 만평들

하지만 미국도 트레이본 마틴 살인사건에서 보듯 적극적인 정당방위에 대한 논란이 많고 #, 무조건 정당방위를 인정해주는게 아니다. 특히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르던 남편에 맞서, 벽과 천장에 위협사격을 했다는 이유로 20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인 주부와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56] 참고로 이 주부는 흑인계 혼혈이고 남편은 백인과 히스패닉 혼혈이라서 미국에서도 인종차별이라며 난리가 났다. '트레이본 마틴을 쏴 죽인 조지 짐머먼은 무죄이고, 이건 20년형이냐'는 반발이 장난 아니다.

게다가 저 폭넓은 인정 범위도 만능이 아니다.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서 마치 자신의 주거지 혹은 토지에 불법침입한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그 주인이 쥐고 있다고 착각하는데, 여기서도 정당방위의 당위성을 판가름 짓는 요소가 있다.

5.1.1. 사례

5.2. 대륙법계 국가

반면, 독일 일본 같은 대륙법 국가들은 한국처럼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한다. 한국의 법 체계는 처음부터 일본법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일본은 근대화 당시에 독일법을 배워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은 대륙법계에 속하게 되었는데, 법계의 관점에서 한국의 정당방위 인정이 국민 정서에 비해 엄격한 것은 이런 이유이다. 오히려 한국은 대륙법계 국가들 중에서는 비교적 정당방위가 관대한 편이다.

독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비해 치안 상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에 따라서는 한국보다 엄격한 판단을 하는 편이 특기(特記)할 만하다.

5.2.1. 중국의 사례

2018년 8월에 비교적 이슈가 되었던 쿤산 사건이 있다. #

한국에서는 언론과 네티즌들의 과장에 의해 '무림 고수가 칼 들고 덤빈 조폭을 역으로 살해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로 알려져 있고, 칼을 빼들고 덤볐다가 역으로 찔려 죽었다는 뼈대는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실상은 많이 다르다.

우선 사망자인 류하이룽은 조폭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상은 그저 문신 좀 하고 사람들을 겁 주고 다니는 동네 양아치일 뿐이다. 이미 폭행죄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다고 한다. 류하이룽의 부하로 알려진 동승자들은 그저 친구였을 뿐이고, 류하이룽의 폭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이나마 말리기까지 하였다.[57]

류하이룽을 살해한 위하이밍 역시 무슨 무림 고수가 아니고, 오히려 그다지 용감하다고 볼 수도 없는 소시민이었다. 체격이 왜소한 류하이룽의 주먹질에도 감히 반항하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분을 삭이지 못한 류하이룽은 차에서 칼을 꺼내 위하이밍을 가격하던 도중 술 취한 상태라 그만 칼을 놓쳤고, 위하이밍은 생존 본능이 발동되면서 그 칼을 주워들어 공격한 것이다.

류하이룽이 도망가는 도중에도 쫓아가서 공격하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과잉방위가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지만, 추가 보복이 두려웠다는 위하이밍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서 결국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사실 중국도 정당방위에 대한 인정이 꽤나 좁은 편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정당방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비관적으로 생각했으나, 공안도 여론을 어느 정도 의식했는지 정당방위로 판결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서 중국 공안은 중국 형법 제20조 제3항(현재 진행 중인 흉포한 행위, 살인, 강도, 강간, 유괴 및 기타 신체의 안전을 극히 중하게 침해하는 폭력범죄에 대하여 방위행위를 하여 불법 침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케 한 것은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으며 그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을 적용하였으며, '긴급한 상황에서 방위자가 무조건 이성적인 판단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여담으로 가해자인 류하이룽은 과거에 견의용위상(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게 드러났었는데, 당시에 다른 사람의 범죄를 제보한 적이 있는 건 사실이라서 내려진 거라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5&aid=0000739338&date=20190219&type=1&rankingSeq=9&rankingSectionId=104

5.2.2. 프랑스의 사례

현행 프랑스 형법 제122-5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부당한 침해에 직면하여 그 즉시 정당방위의 필요성에 따른 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다만, 방위 수단과 침해의 중대성 사이에 불균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58]고 규정하고, 나아가 "재산에 대한 중죄 또는 경죄의 실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살인 외의 방위행위를 하는 자는 형사상 책임이 없다. 이 경우 방위행위의 수단이 범죄의 중대성에 비례하고 추구한 목적에 엄격하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59]고 구체화하여, 침해에 대응한 반격이 부득이 필요하더라도 공격의 심각성에 비례하지 않은 방위 수단을 선택하거나, 공격에 직면한 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방위를 개시한 때에는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 1. 29. 선고 2015노11 판결 판결문에서 프랑스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

정당방위 법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바로 프랑스다. 정당방위는 법리 중에서 유독 요건이 많은 축에 속한다. 요건이 5개라는 것은,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 A∩B∩C∩D∩E 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법에 이렇게 요건이 많이 붙는 것은 역사적으로 점차 늘려나간 결과물이다. 다시말해 요건 3개로 했더니 문제가 있어서 4개로 늘렸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5개로 늘린 것이다.

역사적으로 정당방위가 이렇게 까다롭게 된 이유는 19세기 프랑스(유럽의 다른곳도 별 다르지 않았겠지만)에서 정당방위를 빙자하여 결투를 하거나, 사실상 살인을 일삼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귀족들이 이런 방법을 즐겨사용했는데, 귀족끼리 서로 살해하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일반 평민을 공공연히 살해했다는 것이다. 남자답지 못하다느니, 너의 명예는 시골 아낙네 만도 못하다는 둥 온갖 모욕을 사람들 앞에서 주면서 도발을 한 다음에 상대가 총을 뽑으면 바로 쏴버리는 식이었다. 무인 문화를 가진 유럽 귀족들은 어려서부터 호신용 무기를 다루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검술은 말할 것도 없고, 권총술도 일반평민을 압도했다. 이러한 남용을 막기 위해서 결투가 금지되던 때와 동시기에 정당방위도 급격히 까다로워졌다. 요건에서 방위수단과 침해의 비례성을 고려하는 것도 그 결과물이다.

수년간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이 남편을 권총으로 살해한 사건에서 프랑스 법원정당방위는 공격 행위에 대한 비례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등 뒤에서 총을 쏴서 살해했다는 점'에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것은 합당한 판단이다. 다만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던 사정을 고려할 때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논란이 되었는데, 프랑스가 전반적으로 엄벌주의적 처벌을 내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감안할 필요가 있다. 결국 여성은 3년을 복역하고 2016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에 의해 사면되었다. 올랑드, 폭력 남편 죽인 아내 철창서 꺼내다.

5.3. 러시아

러시아에서는 도둑을 잡기 위해 마당에 지뢰( 3개를 설치했고, 그게 진짜로 도둑의 발목을 날려버린 사례가 있다. 그리고 집 주인은 "불법 공사 및 무기 소지"로 유죄(집행유예)가 나왔다. 즉 ' 도둑이 지뢰로 인해 큰 부상을 입은 것'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 방범 장치로 인해 무단침입자가 다치는 경우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60] 이 경우는 그 방범 장치가 불법 무기여서 문제가 됐던 것 뿐이다. 조금 간단하게 한국의 경우로 생각해봐도, 집의 담벼락 윗부분의 철창에 뾰족한 철사가 많이 박혀 있었을 때, 도둑이 이걸 넘다가 다쳤다는 이유로 집주인을 처벌할 수는 없다.

사실 러시아는 무기를 구하거나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데, 러시아 문서 참조. 이는 러시아가 미국과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인구에 비해 땅이 지나치게 넓어[61] 인구 밀도가 더 떨어지기에 공권력의 도움을 받기가 더 힘들기 때문이다.

5.4. 과거 동양에서

중국 뿐만 아니라 조선의 법률에도 큰 영향을 준 당률(唐律)에서는, 밤에 마땅한 이유 없이 가택에 침입한 사람을 집주인이 살해하였을 경우, 무죄로 본다는 조항이 있다(당률 269조). 그러나 만일 제압하여 체포한 이후에도 공격을 가해 침입자를 살상했을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죄로 논한다.

또한 당률에서는 범인의 제압의 경우에도 강간, 절도, 살인 등의 중범죄를 목격할 경우에는, 비록 피해자와 어떠한 관계가 없다고 해도 범인을 체포할 권한이 주어진다.

단, 현대의 한국의 법률에서도 현행범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62] 또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마찬가지다.

[1] 러시아에서 지뢰(...)를 매설하여 도둑을 잡은 농부는 상해죄가 아닌 불법공사, 무기소지 혐의로 기소되었다. # [2] 대판 2000. 7. 4. 선고 99도4341 [3] 물론 선량한 사람에 닥친 재난을 부당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미에서는 그것을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예를 들어 "정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는 정당방위가 아니다. [5]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6] 정당방위의 상당성의 의미 및 구체적 판단기준 [7] 만약 보호법익이 침해법익보다 커야만 한다면 살인죄의 경우 절대 무죄를 받을 수 없고, 실제로도 살인죄는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당방위는 극히 드물어서 그렇지 한국에서도 인정 되긴 한다. [8] 고의나 과실로 일으키는 경우에는 방어적 행위만 인정된다. [9] 위의 이익균형성에도 위배된다. 다만, 학설은 이익균형성을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인 사례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사회윤리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10] 타인의 건물에 있다가 화재를 겪어서 유리창을 깨고 탈출했다거나, 유기견이 이빨을 내밀고 달려들어서 개를 죽인 등 자연물에 의한 위난이나 자연재해도 포함 [11] 판례의 입장이다. 학설은 이익균형성 요건 자체가 없다고 본다. [12] 제 21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13] 제 21조 3항에 해당하는 경우 [14] 예를 들어 폭행, 협박을 하는 사람을 예기로 찔러 죽게 한 경우(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도1089 판결) [15] 위전착을 사실에 대한 착오와 법률의 착오의 중간 개념으로 보기도 한다. 전자는 고의설로, 후자는 책임설로 문제를 해결한다. [16] 욕설을 하지도 않은 학생을 오인하여 구타하였다면,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폭력 행위이다. 80도762. [17] 대표적으로 이재상 교수가 주장한 학설로서, 위법성 인식에 관한 학설 중 제한책임설에 속한다. 제한책임설에는 유추적용설(대표적으로 김일수 교수)도 있는데, 유추적용설은 고의 불법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18] 형법상 범죄는 구성요건해당성 - 위법성 - 책임의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공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에게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까지는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경우 구성요건해당성만 있는 경우이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없으나, 정당방위가 아닌 오상방위의(법효과제한책임설의) 경우 책임고의가 없는 경우이므로 위법성까지는 있다고 보는 것이므로 공범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유추적용설과의 가장 큰 차이다. [19] 가해자가 거짓으로 방위의사 주장할 경우 [20] 가해자가 정당한 상황의 존재를 몰라서 주장 안할 경우 또는 정당한 상황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21] 2000도228, "싸움의 경우 가해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 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행위라고 볼 수 없다." [22] 피고인(도둑)을 체포하려는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서 발로 차며 늑골 9, 10번 골절상, 좌폐기흉증, 좌흉막출혈 등 전치 3개월을 요하는 중상을 입힐 정도로 심한 폭력을 가해오자, 피고인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위 폭력을 막아 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된 경우. 솥뚜껑으로 방어한 도둑은 정당방위라 하여 준강도가 성립하지 않았고, 도둑을 신명나게 두드려 팬 피해자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판시상 '정도를 넘는 심한 폭행'이라 하여 오히려 폭행치상으로 의율(擬律)되었다. 부연하자면, 본 판례의 피고는 절도 역시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법학도나 경찰, 검찰 준비생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명 솥뚜껑 판례. [23] 다만 주거침입죄와 절도미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도 별도의 처벌이 내려졌다. [24] 이것이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이다. [25] 형법 제21조 ③항: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6] 대법원 1989. 8. 8. 선고 89도358. [27] 서울고등법원 2014. 11. 28. 선고 2014노1069 판결 [28] 1989년만 해도 강간죄는 부녀자의 "정조에 관한 죄"였다. 현재는 성별 관계없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29] 물론 재판에서 정상참작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은 피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형사 처벌은 이루어지는 것이다. [30] 플로리다 주가 '범죄율을 낮추겠다'는 모토로 하술할 Stand Your Ground Law를 2005년에 도입했지만 오히려 살인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통계가 있다. [31] 세는 나이로 30세라 30대라 언급되기도 한다. [32]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당연히 위법성조각사유가 된다. '무죄 판결'은 이 사람의 범죄 혐의를 재판으로 따져보니 죄가 없다고 결론이 난 것이고, 불기소는 아예 재판을 할만한 사안도 아니라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도 않았다는 뜻이다. 애초에 검찰은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형을 '선고'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다.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33] 18번을 찔렀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예비 신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34] 남성, 당시 36세. [35] 일반적을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3개월 정도만에 결론을 내는데, 9개월이 지나는 동안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다고 화를 냈다. 글쓴이는 최대 3년이 걸릴 거라고 예상했고, 실제로 최종 불기소 처분까지 2년이 걸렸다. [36]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했지만, SBS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과 방송'은 거부했다고 한다. [37] 세입자 이모씨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치상, 이모씨의 모친 송모씨에 대해서는 특수상해가 적용됨. [38] #, #, #, #, 1심 : 서울남부지법 2019. 9. 23. 선고 2019고합127 판결, 2심 : 서울고등법원 2020. 4. 29. 선고 2019노2213 판결 [39] 기사를 읽으면 알겠지만 무려 전과 24범에다가 2004년에 초등학생 2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동거녀를 흉기로 찌르려고 위협한적도 있다고 한다. [40] 1급살인죄, 모살죄로서 쉽게 말하면 의도적•계획적 살인죄이다. 최고형인 사형이 가능한 살인죄다. [41] 진실이 밝혀졌을 때에는 이미 검찰측 항소기간이 지나 더 중한 형에 처할수는 없었다. [42] 자세한 건 문서에 나온다. 읽을 때 주의. [43] 늑골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갈비뼈는 원래 잘 부러진다. 심지어 부러지고 아물 때까지도 갈비뼈가 부려졌음을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44] 그 상황에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만약 아니라고 해도 밑에 서술되어 있듯 보복성 폭행이었으니 무죄는 받지 못했을 것이다. [45] 대중을 향한 언플은 될지 모르나, 재판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증언이다. [46] 처음 도둑을 발견하고 쓰러뜨려서 제압한 부분까지 해당 [47] 미국 영화 《Felon》이 주인공이 집 밖으로 달아나는 절도범을 공격해 살해하여 교도소에 가는 내용이고, 미국 영화 《 콘에어》에서 주인공이 초반에 교도소에 가게 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48]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구역(castle)이 있고, 그곳에 침입해 자신을 위협하는 자에게는 무기를 사용해 대응해도 된다는 영미법의 원칙이다. 침입자에 대한 공격으로 인해 침입자가 사망한다 하더라도 별다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현재 미국의 16개 주에서 적용된다. [49] 앞의 Castle Doctrine을 좀 더 넓힌 형태,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공공장소에서도 위협을 느낄 경우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법이다. 위협이 가해질 때 도망갈 필요 없이 자신이 서 있는 땅을 지키며(stand your ground) 총기로 대항할 수 있다. 현재 미국의 24개 주에서 적용된다. [50] 특히 인질이나 강도에 대응하는 미국 경찰들도 투항하여 무저항인 범인의 신변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진압이 되어 경위서와 시말서를 적게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다. [51] 미국 형사법과 한국 형사법은 체계가 아주 많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일대일 비교는 곤란하다. 한국에서는 살인인 것이 미국에서는 과실치사일 수도 있다. 사법거래에 따라 검사가 살인범을 과실치사로 기소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 [52] 특히 위에서 언급된 Stand-Your-Ground Law를 채택한 주들은 성의 원칙도 해당 법에 일정 부분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53] 이것이 미국에서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2수정조항(Second Amendment)이다. 학교나 공공장소에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일어나서, 몇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죽어나가는 총기 사건이 터져도, 총기 규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 물론 NRA의 막강한 로비 능력도 한 몫 하지만. [54] 특히 미국 경찰의 폭력적인 일처리도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55] 물론 이는 전미총기협회가 총기 소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주로 사용하는 근거이긴 하지만, 미국의 환경을 알면 충분히 납득이 가능하다. [56] 다만 사건 당시의 플로리다 법에서는 위협사격은 stand your ground 법에 따른 합법적 행동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건 이후에 포함되게 개정됨. 또한 해당 주부는 사법거래에 따라 3년 복역, 2년 발목 전자발찌 차는 걸로 끝났다. 문제는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지른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경찰에 신고를 할수가 없었던 상황이라서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위협사격을 하였고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지 않았기에 사정을 감안하여 형을 내려야 하는데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맨처음부터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였으며 나중에도 결국 징역 3년인데 가볍지가 않은 형을 받게된것이다. 그러니 인종차별에다 불공정한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을수밖에 없는것이다. [57] 관련 영상. 11초 즈음에 친구가 류하이룽을 당기는 장면이 있다. [58]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devant une atteinte injustifiée envers elle-mélme ou autrui, accomplit, dans le même temps, un acte commandépar la nécessitéde la lé gitime défense delle-même ou d'autrui, sauf s'il y a disproportion entre les moyens de défense employés et la gravitede l'atteinte." [59] "N'est pas pénalement responsable la personne qui, pour interrompre l'exécution d'un crime ou d'un délit contre un bien, accomplit un acte de défense, autre qu'un homicide volontaire, lorsque cet acte est strictement nécessaire au but poursuivi dès lors que les moyens employés sont proportionnés àla gravitéde l'infraction." [60] 상기했듯 한국에서도 이는 정당방위다. 무단주거침입을 하는 순간 '현재성'이 인정되기 때문. 물론 한국에서도 상기 사건에 대해서는 지뢰 소지와 관련하여 처벌을 받는다. [61] 특히 러시아는 인구밀도가 미국보다 더 적다. 면적도 미국의 2배 가까이인데 인구는 절반도 안 된다. 거기에다 인구가 서부에 몰려있어서 동부로 갈수록 인구밀도가 폭락한다. [62] 다만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을 체포하겠답시고 주거에 침입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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