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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7 22:37:04

최말자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2. 상세3. 가해자가 된 피해자4. 재판5. 여담

1. 개요

崔末子 事件

1964년 5월 6일 최말자라는 여성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한 사건.

정당방위의 범위에 관해 논란이 된 사건이며 형법 교과서에도 나올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다.

2. 상세

이 사건의 피해자 최말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18세였던 1964년 5월 6일 오후 8시경 경상남도 김해시의 한 마을에서 최씨의 친구들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던 중에 당시 21세였던 남성 노모씨가 친구들을 쫓아왔다고 한다.

노씨가 길을 알려 달라고 묻자 최씨는 노씨를 큰 길까지 데려갔는데 별안간 노씨가 최씨를 넘어뜨려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자 최씨는 노씨의 혀를 물어 1.5cm가량의 혀를 절단하였다.

3. 가해자가 된 피해자

그렇게 경찰서에 가던 중 노씨의 일행 10명이 최씨의 집에 찾아와 집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난동을 부렸고 노씨는 "나를 병신으로 만들었다" 라고 난리를 쳤다.

이는 검찰에 반영되긴 했으나 노씨의 강간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거기다 검사는 최씨에게 "남자를 불구로 만들긴 했으니 책임져야 하지 않냐. 결혼하면 해결된다" 라고 실실 웃으면서 말했다고 한다.

4. 재판

1965년 1월 법원은 중상해죄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한편 노씨에게는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최씨가 노씨의 혀를 깨물어 저항한 것은 설령 그것이 자신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 하더라도 노씨의 혀가 1.5cm나 잘려 나간 이상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으며 노씨가 최씨를 덮친 데는 최씨가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 최씨측이 재심을 요구하면서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재판 당시 주장한 것과는 달리 노씨는 언어 구사 능력을 잃거나 장애인이 되지 않았고 신체검사 1등급으로 군 복무도 잘 마쳤으며 가정을 이루고 자식까지 낳아 잘 살았다고 한다.

2020년 5월 최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노씨가 군 복무 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에 관계없이 혀가 잘려 정상적인 언어구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에서 내린 판결이었다는 점과 반세기 전 지금과 다른 사회 분위기로 인해 내린 판결이고 모든 판결을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할 순 없다는 점을 들어 이를 기각했다. 이어서 부산고법 역시 재심을 기각했으며 최씨는 2023년 5월 31일 대법원에 재심 청구 탄원서를 접수한 상황이다.

5. 여담

2020년 부산 황령산에서 발생한 유사 사건인 부산 황령산 혀 절단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중상해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강간치상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최말자 사건도 재심으로 무죄가 선고될 수 있을 지 여부가 주목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