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5년 3월 28일 조선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남성이 동기인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폭행한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 조선대학교의 이미지를 꼴아박은 대표적인 사건이자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과 더불어 의대생의 이미지를 많이 실추시킨 사건[1]이다. 조선대학교의 시원찮은 사후 처리와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여론의 분노를 점화하여 뒤늦게나마 세상에 알려졌다.다음은 SBS의 단독 보도 내용이다.
- 기사 : 문제의 녹취록이 일부나마 고스란히 담겨 있으므로, 열람에 주의. SBS 관계자들도 차마 한 번에 다 듣지 못하고 중간중간 멈추어야 했다고 했을 정도였으니...
- TV 뉴스 : 피해자 인터뷰와 함께 녹취 파일을 일부 재생하므로 열람에 주의.
이 사건은 피해자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밝혀졌는데 과거에도 폭행이 2차례 있었지만 그때마다 가해자가 오리발을 내밀어서 피해자가 몰래 녹취하고 나서야 이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녹취 파일을 들어 보면 피해자를 몰아붙이고 협박하며 심지어는 아무렇지도 않게 피해자 부모에 대한 패드립을 날린다. 복부나 안면부를 너무 많이 쳐서 셀 수도 없을 지경[2]이며 대놓고 널 죽이고 싶은 적이 천 번은 되었다느니 하는 식으로 지껄이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고 피해자가 기르던 닥스훈트가 폭행을 당하던 주인을 보다 못해 가해자의 발을 물자 가해자가 강아지의 눈의 핏줄이 다 터질 때까지 목을 졸랐다고 한다.
피해자는 당시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대학병원 진단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PTSD에 시달리게 되었다. 남자친구는 피해자의 입에 손을 넣다가 깨물려서 손가락에 피가 났는데 그걸 가지고 개인병원 4주 진단서를 받아 피해자를 맞고소했지만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기각됐다.
2. 현황
2015년 12월 2일 광주지방검찰청 측은 가해 남학생에게 감금죄를 추가하여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하였다. # 피해자 측이 최초 광주남부경찰서에 폭행 외에도 감금과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주동부경찰서에 가해 남학생의 감금 혐의를 추가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3. 미흡한 대응
3.1. 조선대학교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분리되거나 보호받지 못한 채로 계속해서 생활을 지속해야 했으며 이것 때문에 각종 루머나 음해성 발언들에 시달렸다고 한다. 학내에서도 가해자를 두둔하는 목소리가 일부 나올 정도였다.피해자는 학교 측에 강의 시간 변경 등을 통해 가해자와 접촉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은 "최종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연인 사이의 일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고려대학교가 가해자에게 출학 처분[3]을 먹인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생 성추행 사건은 이를 통해 재조명받았고 조선대는 더더욱 까이게 되었다.[4].
조선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가 뒤늦게 사건이 밝혀지면서 여론의 다굴을 맞게 되자 2015년 11월 30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하여 12월 1일 17시에 징계 처리를 위한 학생지도위원회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며[5] 다음날 예정대로 열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가해자 제적이 결정되었다. 재입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조선대는 학사 규정상 출학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나 성적 미달로 인한 제적은 재입학이 불가하다고 한다.
가해자의 제적이 결정되자마자 5명의 의전원생들이 카카오톡 메세지를 통해 피해자를 조롱하며 가해자를 도리어 두둔했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맞은 건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다" 등의 각종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남발한 것은 덤. '설마 사람이라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는 반응도 있었으나 이후 사과문이 게재되었다. SBS에서 가해자의 지인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지인이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이미지가 평소 좋지 않았던 것 같다'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다. 캡쳐본
대한민국 교육부가 이 사건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섰다.
3.2. 광주지방법원
2015년 11월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의 최현정판사는 검찰이 2년을 구형한 것과는 영 딴판으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제적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게 판결의 취지(...)라고 한다.[6] 일단은 양쪽 모두 항소했다. 판결에 대해 의학대학 학생협회는 공개적으로 해당 가해자가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라는 이유는 감형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건강한 인성 함양이 요구되는 의학전문 대학원생으로써 이해될 수 없는 처사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의학 전문 매체인 '청년의사'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 협회' 등 의료업 관련 단체들도 이러한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하였고 대다수의 의대생 및 의전원생들 역시 이러한 특혜는 반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3.2.1. 봐준 판결이었는가?
이 판결이 세게 나온 판결이라고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사실 초범에 3주라는 진단과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7] 공탁으로 500만원을 걸었으니 벌금형이 나올 상황이긴 했다. 3주 진단 상해에 1200만원 벌금이면 세게 나온 편이다. 의전 제적 드립은 그냥 벌금형을 선고할 때 의례적으로 치는 드립이다.
한편 이 판결이 봐준 판결이라고 보는 입장은 다음과 같다.
대학병원 3주 진단 상해에 1200만원이면 상당히 봐준 판결이다. 상해죄는 초범의 경우 보통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맞지만 이는 상해죄가 생각보다 넓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인들끼리 시비 붙어 주먹다짐이 오고가도 전치 2주 진단 끊어서 상해죄로 넘어간다. 이는 폭행죄의 상해죄화라고 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지만 아무튼 상해죄라고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이럴 때는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 형량이 벌금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 사건은 무려 4시간 동안의 지속적인 폭행이었다. 전치 3주라고 하지만 전치 3주도 다 같은 전치 3주가 아니고 죄질이 굉장히 불량한 편에 속하며 더군다나 다른 사건들과는 달리 합의도 되지 않았고 공탁금만을 걸었을 뿐이며 다른 곳에서도 폭행 문제로 기소를 당한 상태였다. 가해자는 음주운전 전과도 있었다!!! 이미 이 정도면 인격적으로 막장이라 보통 사회에서 적응하기 쉽지는 않을 사람이다. 그래도 못 해도 징역형 선고에 집행유예는 나왔어야 된다는 의견은 단순히 법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도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물론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 상당히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었다는 점도 맞는 말이다.
결론은 봐준 판결이 맞다. 판결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검사는 감금과 상해로 기소를 했을 것이다. 검사가 애초에 따로 기소하지 않고 감금치상으로 기소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다. 감금치상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금과 상해 각각은 모두 벌금형이 있다. 벌금으로만 따졌을 때 감금은 7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둘을 경합하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데 여기서 1200만원을 선고했다는 것은 벌금형치고는 많이 나온 편이다. 보통 이 정도 벌금을 선고할 바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것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지간에. 보통 이 정도 사안이면 징역 1년 정도를 선고해야 맞다.
즉 봐줬다는 얘기는 형량 자체를 봐준 것은 아니고 징역을 선고해도 되는 걸 벌금형으로 끝냈다는 것이다. 돈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징역형이 더 센 벌이기 때문에 봐준 건 맞다.
의문이 드는 점은 징역형을 선고받아도 의사가 되는 데는 법규정상의 지장은 없다는 점이다. 조선대 학칙을 봐도 징역형 이상의 형사처분으로 인한 자동제적규정이 없고 의료법에도 징역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자는 의사시험을 못 본다든지 하는 규정은 없다. 어쨌든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폭행남은 학교에서 제적을 당했기 때문에 판사가 판결문에서 우려했던 바가 실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선고 가능한 형량이지만 사람들을 분노하게 한 것은 판사가 '의전원에서 제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노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판사가 그런 말 없이 그냥 조용히 벌금 1200만원 선고했으면 여론의 분노가 있긴 했겠지만 이처럼 심하진 않았을 것이다.
4. 사회적 시선
전형적인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이 사건에서도 역시 기존의 데이트 폭력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문제의 심각성을 "남녀 간의 단순한 사랑 싸움" 정도로 희석해 버리는 잘못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자신의 신체적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를 가혹하게 학대하고 인권을 유린한 반인륜적 범죄다. 사건의 전말을 접하고 충격을 받은 일부 네티즌들은 "남성의 집안 배경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였을 정도였는데 가해자의 태도가 단순히 야수처럼 자기 힘과 폭력적 행동에만 의지해서 이런 짓을 했다고 보기에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당당하고 고압적이었기 때문이다.또 가해자는 사건 이후의 경찰서 진술이나 학교에서의 생활에서도 보듯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체의 후회가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의 이를 뽑겠다며 입 안에 손을 넣다가 깨물리자 이걸 맞고소하기까지 할 정도로 뻔뻔했다. 정당방위에 극히 소극적인 사법부도 이건 즉각 반려했고 반려라면 기각이나 마찬가지, 아니 무혐의 기록조차 없는 완전무결한 상태다. 자세한 건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되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남녀 간의 흔한 사랑 싸움"으로 이해할 사건은 절대 아니다.
한편 메갈리아에 자신이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글을 남겼다.[8] 메갈리아에 이런 글이 게시됐다는 사실이 SNS와 여러 사이트에 전해지자 피해자를 메갈 유저라고 간주한 몇몇 사람들은 "당해도 싸다"거나 "메갈이니까 됐음" 등 메갈리아라는 이유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어도 상관 없다는 식의
하지만 이 사건은 메갈리아가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메갈리아 유저라서 맞았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설사 메갈리아 유저라고 해도 전치 3주 나올 정도로 짐승처럼 얻어맞은 것이 정당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저지른 극악무도한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는 흉악범죄일 뿐이다.
5. 이후
2016년 11월 가해자가 항소심에서는 벌금 800만원으로 감형(!) 되었으며 가해자는 적반하장으로 2017년 4월 조선대에 제적처분 무효소송을 냈다고 한다. 당연히 제적처분 무효소송은 기각되었다.6. 유사 사건
천안에서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다.[10] 남자친구의 폭력은 당연하고 대학의 대응마저 이 사건과 판박이로 똑같았다.
[1]
둘 다 학교, 학과 및 학생들 측 대처가 실망스러웠다는 반응이 많았다. 고대생 사건은 설문조사, 조선대는 단톡 유출.
[2]
피해자 인터뷰에서는 따귀를 후려친 것만도 200회 이상이라고 증언했다.
[3]
대학에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제적과 달리 두 번 다시는 같은 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고려대가 출학 처분을 내린 건 개교 이래 이게 두 번째였다.
[4]
사실 고려대도 초기에는 의과대학 교수들이 "(가해) 학생들이 곧 돌아올 테니 잘 해주라"고 할 정도로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다가 여론이
미쳐 날뛰기 시작하자
강경책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5]
조선대 페이스북 게시물 중에 좋아요랑 댓글이 가장 많았다.
[6]
쉽게 말해서 "가해자에게 벌금보다 중한 벌을 내렸다간 가해자는 의사가 못 되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7]
합의가 되었다면 아예 재판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는 폭행으로 기소하느냐, 상해로 기소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서 재판 도중에라도 합의가 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기각이 되고 상해라면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양형에 참작하게 된다.
[8]
글 작성자가 정말 피해자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작성된 내용들이 모두 작성일 이후에 기사화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9]
메갈리아가 바람직한 사이트는 아니지만 보통 남성에 의한
성폭행이나
폭행 사건의 여성 피해자들이 의학적인 의미의
남성공포증에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니 현명한 대처 방법은 아니지만
남성혐오를 표출한 것은 그 충격이랑 공포감에 있을 만한 일이다.
[10]
현재는 링크가 끊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