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7:28:36

입국 금지

입국거부에서 넘어옴
1. 개요
1.1. 대표적인 인물(외국 → 대한민국 입국금지)
2. 예외 사항
2.1. 자국민 입국2.2. 출국 금지
3.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 정책4. 외국의 입국 금지 정책 및 사례5. 여담6. 관련 문서

1. 개요

입국금지()[1] 혹은 입국거부(入國拒否)[2]는 입국심사관이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허가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국경(공항 및 항만 포함)의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관에게 1회 한정으로 입국거부를 당하는 것과 해당 국가의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인물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은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정부가 개인 하나 때문에 나설 정도면 영구 입국 금지 처분이 거의 반드시 따라오게 된다.

세계가 단 하루만에 원하는 나라로 오갈 수 있는 환경이 되면서 국가간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해지고 그 와중에 전과자, 잠재적 범죄자, 각종 사회적/문화적 기피 인물 등 국가의 안녕에 반하는 사람이 오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따라서 고대부터 자국의 영토에 이러한 위험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행위는 있어 왔고 이것이 더 구체적인 기준 하에 법률행위로 변하여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국가마다 문화와 사회 구조가 서로 다른 만큼 국가별로 조금씩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선 공통이다.

입국심사장의 입국심사관[7]에게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을 입국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나 독단으로 입국거부 조치를 해 버리면 그 후폭풍[8]이 장난아니기 때문에 2차 심사대(별실)로 유도해서 상급자에게 맡겨 버리는 일이 부지기수.[9]

1.1. 대표적인 인물(외국 → 대한민국 입국금지)

2. 예외 사항

2.1. 자국민 입국

세계 인권 선언 제13조에 따라 자국민은 자국으로 돌아오고 자국에서 영구 거주할 권리를 가지며 제15조에 따라서 자국민의 국적 박탈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국의 반체제 운동가와 유대인들의 국적을 멋대로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시킨 나치 독일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국민 입국 금지 조치는 그 자체로 제13조를 위반하는 반인권 행위에 해당하며, 이 선언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국민 입국 금지 행위를 초(헌)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자국민 입국 금지를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등 ( 계엄 기준을 만족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또한 자국민을 입국 금지시키는 것은 불법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물론이고 설사 연쇄살인자라 해도 자국민은 입국 금지시킬 수 없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발발 직후 대다수 국가들이 필사적으로 외국인 입국을 막긴 했지만, 자국민에 의한 집단감염은 끝내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러한 한계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자국민이 입국을 시도할 경우 무조건 입국을 허가해야만 하며, 그 이후에나 경찰에 인계하든 격리를 수행하든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유승준이 자국민 입국 금지의 사례라는 주장도 있지만, 따지고 보면 입국을 시도하던 당시 이미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인이었기에 입국 금지 처분이 가능했던 것이다.[11]

다만 이런 인권 선언이나 자국민 권리에 관한 법률은 독재국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아서 권력자의 눈 밖에 났다는 이유로 입국을 거부하는 등의 막장 행태도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의 자국민 입국 금지는 꽤 있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도 등장한다. 이승만은 대한제국 황족을 입국 금지조치한 바 있는데[12], 아이러니한 건 이승만 본인 역시 인생 말년에 박정희에 의해 입국 금지를 당해 죽은 후에나 시신이 돌아올 수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입막음용 입국 금지도 사례 존재하는데, 10.26 사건 입막음용으로 전두환 신재순을 입국 금지를 한 적이 있다. 다만 이렇게 막장이라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망명 신청을 받아주는 경우도 있다. 21세기의 사례로는 태국의 탁신 친나왓 총리가 있다. 자신의 기업체를 테마섹 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세를 했던 게 드러났다는 등의 이유로 자국 입국을 금지당했다.

또한 굳이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앞서 언급한 코로나19 사태처럼 열악한 의료 인프라 등으로 인해 자국민 입국을 거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엄격히 따지면 이런 사례도 위헌이긴 하지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이니만큼 국제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묵인하고 있다. 북한 등의 독재국가들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었던 것도 자국민 입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에 가능했고 사모아 역시 같은 조치로 코로나19를 막아내기도 했다. ( 사모아의 예, 경향신문 기사) 물론 당장 대한민국만 따져도 자국민 입국 금지 행위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방법을 취할 경우 당장 위헌감이다.[13][14] 대다수 방역 전문가들 역시 자국민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를 방역 모범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입국 '금지'는 어디까지나 '입국 심사대'나 '공식 성명'을 통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귀국 전용기를 띄우지 않아도, 공식 문서가 아닌 감염병 확진 등 다른 사유로 자국행 비행편의 탑승을 거절해도, 자국민 송환요청을 상대 국가에서 거부해도 원칙적으로는 자국민 입국 금지가 아니다. (아래 "출국 금지" 단락 참조) 또한 자국민 입국 '금지'가 불가능할 뿐이지 '제한'은 여전히 가능하기에 입국 심사대에서 강제로 입국 절차를 밟게 하고 즉시 수용소로 보내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 예로 2021년에 호주에서 이를 이용해 인도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을 처벌하도록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었으며, 일본에서는 자국민에게 귀국행 항공편 발권 제한을 추진하다 역시 뭇매를 맞고 철회되었다. ( 호주의 예, 뉴시스 기사, 일본의 예, 뉴스1 기사)

다만 복수국적자 시민권 박탈을 통해 자국민( 이었던 자)을 입국 금지시킬 수는 있다. 테러조직 가담 행위가 대표적인 사유로, 해당 혐의를 적용해 국적을 박탈시켜 외국인 취급한 뒤 그에 따른 부차적 조치로 영구 입국 거부를 한 사례가 있다. 그 예로 호주에서는 IS에 가입한 보스니아계 여성 둘의 국적을 박탈했는데 미성년자라지만 당시 각 17세와 15세로 기본적인 판단력은 가진 상태였고 어차피 이들은 시리아 현지에서 사망하였다. 애초에 테러 자체가 세계 인권 선언 제30조에 위배되는 행위이기도 해서 단수국적자라고 해도 국적 박탈만 되지 않을 뿐 그 외 법적인 보호는 받지 못할 수 있다.

2.2. 출국 금지

출국금지는 자국민/외국인 상관없이 가능하며 이는 위법사항이 아니다.[15]

외국인 출국 금지는 중국에서 그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중국 국적을 가진 범죄자는 외국으로부터 인도 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거부해야만 한다"는 규정을 이유로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의 범인 두 명의 송환을 거부하고[16] 자국에서 재판을 진행하더니 사형을 선고하고는 형 확정 6개월 만에 집행해버렸다.[17] 대신 중국 관광을 간 60세 일본인(시의원)이 중국 공항에서 한 중국인에게 속아 짐을 들어 주며 도와주다가 마약이 발견되어 당사자는 도망치고 일본인만 구속하기도 했다. 반대로 카를로스 곤 밀출국 사건은 외국인 출국 금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례로 꼽힌다.

해당국 사법기관의 판단 하에 심각한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출국심사 과정에서 출국을 거부하거나 입국 시 수속을 강제로 밟게 한 후 기소, 처벌할 수도 있다.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출국심사 시 중범죄를 저지르고 도피 중에 있는 외국인의 출국을 불허하고 체포하는데, 미국에서는 출국심사 때 여행자 신상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공하는 걸로 대신하기 때문에 보안검색을 담당하는 교통안전국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고 도피 중인 범죄자임이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체포하여 집행기관에 신병을 인도한다. 인도 국적자가 미국에서 입국심사를 밟다가 아동 포르노 소지가 발각되어 강제로 입국 심사를 받게 한 후 체포되어 뉴욕주 경찰에 신병이 인도된 사례가 있다.

3. 대한민국의 입국 금지 정책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원문 링크)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서 정하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18]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5.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6.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사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부의 지시를 받거나 그 정부와 연계하여 인종, 민족, 종교, 국적,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사람을 학살ㆍ학대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19]
가. 일본 정부[20]
나. 일본 정부와 동맹 관계에 있던 정부[21]
다. 일본 정부의 우월한 힘이 미치던 정부[22]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법무부장관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본국(本國)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국민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입국 금지를 한 외국인의 수는 10만명에 달한다. 위안부 문제 때문에 북한을 자주 방문하던 후쿠야마 신고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를 비롯해 북한과 연계가 있는 듯한 사람이나 강정마을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대만의 환경운동가 에밀리 왕, 원자력 반대 운동가 반 히데유키,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회원들도 모조리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다. 이에 분노한 그린피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국 금지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보았다고 소송까지 제기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입국 금지를 풀어주는 해프닝도 있었다. 참고[23] 그 외에 병역기피로 유명한 유승준이나 일본으로 귀화해 혐한 짓하고 돌아다니는 고 젠카도 모두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라 하더라도 친족상을 치를 일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일시적 입국 허가를 해 주는데 스티븐 유도 예비장인 상을 치르기 위해 3일 간의 입국이 허가되었고 고 젠카도 모친상을 치르기 위해 입국이 허가된 적이 있다. 또한 2011년 대한항공 A380 독도 시범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일본 국회의원들이 왔다가 입국 금지를 당했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버티다가 "마지막 비행기 안 타면 불법체류자들이 들어가는 일반 송환 대기실로 보낼 것"이라는 말에 잽싸게 일본으로 돌아갔다. 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이에 따라 추방되어 2020년까지 입국 금지되었다. 2021년 이후에는 어떤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3항과 4항은 대한민국 정부 및 국민 눈에 아니꼬운 사람들을 쫓아내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법이 말하는 '공공의 이익', '선량한 풍속', '사회 질서' 등으로 입국을 제한한다는 것은 결국 자국(대한민국) 내의 헤게모니에 거스르지 않는 외국인만 입국시키겠다는 것으로 악용될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란을 예로 들 수 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로 '동아시아 내 군사적 긴장감', '환경 파괴' 등을 내세우곤 한다. 반대측에서 내세우는 '군사적 긴장감 완화'와 '환경 보존'이 정말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기에 두 측면이 중요하다가니 중요하지 않다고 의견이 갈릴 수는 있고, 그렇기에 서로가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외국인의 입국을 막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들의 입국을 막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반대 의견 표명을 억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법률에서 말하는 공공의 이익으로 외국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한국 정부 및 국민의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며 "내 말 인정 안 할 거면 가라."와 같다는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의 내정간섭을 배제하는 것은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공통인 주권국가의 권리로, 외국인의 국내 정당 가입을 막는 것과 동일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 당시에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을 불허했으며 일부 위험 국가에서 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아예 입국 자체를 금지했다. 내국인은 입국을 위해서는 자가격리를 위해 앱 설치 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거나 위험 국가에서 온 경우는 시설 격리에 동의해야 한다. 어느 쪽이든 격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격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입국 거부 대신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2022년 8월 2일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하려고 했던 태국인 184명 중 112명에게 입국 불허 조치를 내렸다. #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4. 외국의 입국 금지 정책 및 사례

외국에서는 입국 거절 통보 후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돌려보낸 후 나중에 정당한 입국을 입증하라는 권고로 끝날 수도 있고 아예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 후 영구 입국 거부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0년 초반에는 감염자가 꽤 나오던 국가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를 하는 국가들이 드문드문 있었다가 이후 3월에 접어들며 이탈리아 유럽 미국, 제3세계 국가들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자 유럽연합에서도 가입국과 비EU 국가들 간의 국경을 걸어잠그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고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경 전면 폐쇄"라는 강력한 조치를 통해 모든 해외로부터의 입국을 막기도 했다.

4.1.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제5조(상륙의 거부)( 원문 링크(일본어))[24]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일본에 입국할 수 없다.
1. 감염의 예방 및 감염병 환자에 대한 의료에 관한 법률 (1997년(헤이세이 9년)법률 제114호)에 정하는 1종 감염병, 2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증 또는 지정 감염 (동법 7조 의 규정에 따라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 제 19 조 또는 제 20 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에 한한다) 환자 (동법 제 18 조 (동법 제 17 조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1종 감염, 2종 감염병, 신종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 또는 지정 감염 환자로 간주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새로운 감염의 소견이 있는 사람
2.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사리 분별력이 없거나 그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활동 또는 행동을 보조할 자로서 법무성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동반하지 않은 사람
3. 빈곤층, 방랑자 등으로 생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형벌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25] 그러나 정치범죄에 의해 형에 처해진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마약, 대마, 아편, 각성제 또는 향정신성 물질의 단속에 관한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징역에 처해진 적이 있는 사람
5의2. 국제 규모 또는 이에 준하는 규모로 개최되는 대회 또는 국제 규모로 개최되는 회의(이하 "국제 대회 등"이라 한다)의 경과나 결과에 관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살상,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하여 일본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에 위반하여 형에 처해지거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거나 또는 일본 이외의 국가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국가에서 퇴거된 자로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경과나 결과에 관련하여 또는 그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해당 국제 경기 대회 등의 개최 장소 또는 그 소재 시정촌(특별구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법(1955년 법률 제67호) 제205조의19 제1항에 규정된 도시에 있어서는, 구 또는 총합구) 지역 내 또는 그 근방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살상, 폭행, 협박하거나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손괴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 단속법(1953년 법률 제4호)에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단속법 (1948년 법률 제 124 호)에 정하는 대마, 아편법(1954년 법률 제70호)에 정하는 양귀비, 아편 또는 양귀비 껍질, 각성제 단속법 (1952년 법률 제250호)에 정하는 각성제 또는 각성제 제 원료 또는 아편 연기를 흡식하는 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사람
7. 매춘 또는 그 주선, 권유, 그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 성매매에 직접 관계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인신매매 등으로 타인의 지배 하에 놓여 있던 사람이 당해 업무에 종사한 경우를 제외한다)
7의2. 인신매매등을 실행,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
8. 총포 도검류 소지 등 단속법(1958년 법률 제6호)에 정하는 총포나 도검류 또는 화약류 단속법(1951년 법률 제149호)에 정하는 화약류를 불법 소지한 사람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6]. 제6호 또는 전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입국이 거부된 사람은 거부된 날로부터 1년
나. 제24조 각호(제4호 타목에서 하목까지 및 제 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으로, 그 퇴거일 전에 국내에서 강제 퇴거되거나 및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명령에 의해 출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사람은 퇴거된 날로부터 5년
다. 제24조 각호(제4호 타목에서 하목까지 및 제 4호의3을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강제 퇴거된 사람(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퇴거된 날부터 10년
라. 제5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9의2. 별표 제 1의 상란의 체류 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에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편 제12장, 제16장 제19장까지, 제23장, 제26장, 제27장, 제31장, 제33장, 제3 6장, 제37장 또는 제39장[27]의 범죄,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26년 법률 제60호) 제1조, 제1조의2 혹은 제1조의3 (형법 제202조 또는 제261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죄, 절도등의 방지 및 처분에 관한 법률 (1931년 법률 제9호)의 죄, 특수 여는 공구의 소지의 금지 등에 관한 법률(2003년 법률 제65호) 제15조 또는 제16조의 죄 또는 자동차 운전에 의해 사람을 사상시키는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86호) 제2조 또는 제6조 제1항의 죄에 의해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하는 판결의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후 출국하여 국외에 있는 동안 그 판결이 확정된 지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24조제4호카목부터 하목까지의 사유로 국내에서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
11. 일본국 헌법 또는 그 아래에 성립한 정부를 폭력으로 파괴하는 것을 기획 혹은 주장하거나 이를 기획 혹은 주장하는 정당 등의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에 가입한 자
12. 다음 각호의 정당 그 외의 단체를 결성 또는 가입하거나 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자
가.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공무원을 폭행 또는 살상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나. 공공 시설을 불법으로 손상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다. 공장 사업장의 안전 유지의 시설의 정상적인 유지 또는 운행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 행위를 권장하는 정당 그 외의 단체
13. 제11호 또는 전호에 규정하는 정당 기타 단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쇄, 영화 기타 문서 도화를 작성하고 배포하거나 전시하려 음모한 자
14. 전 각 호로 내거는 사람을 제외하고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법무대신이 그 입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법무대신은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전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그 사람의 국적 또는 시민권이 속하는 나아가 전항 각 호외의 사유로 일본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에는 그와 동일한 사유로 그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일본의 출입국정책 및 체류 중인 외국인의 관리는 법무성 출입국재류관리청(出入国在留管理庁, Immigration Services Agency)이 관장한다.

일본의 입국 심사 절차는 향후 후술할 미국의 입국정책과 더불어 상당히 까다로운 편에 속한다. 하지만 선진국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국민들은 큰 문제만 없다면 별 어려운 과정을 거치진 않는다. 그냥 직원이 시키는 대로 지문 찍고 얼굴사진 찍고 끝.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에게는 질문조차 거의 하지 않는다. 해 봐야 여행 목적 정도가 끝.

과거 입국 거부 기록이 있거나 불법체류 이력이 있으면 심사관의 추가 질문이나 2차 심사를 받을 수도 있어 입국이 지체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영구적/일시적 입국금지명령을 받지만 않았다면 입국 거부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인 기록이 남아 있는 만큼 입국 후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입증해야 한다.[28]

일본은 일부 주요 국가처럼 정치범죄를 제외하고 판결을 받은 국가 및 범죄 내용과 관계 없이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을 받은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일본과의 전과 기록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가 자진신고 하지 않는 이상 일본 측에서는 확인 할 수 없다. 단기 체재 입국 뿐만 아니라 일반 비자를 받는 데도 특이하게 일본은 범죄경력회보서 같은 걸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다만 내부적 조사가 없을 거란 보장은 없으니 알아서 조심. 물론 유죄선고를 받았어도 약식기소 등으로 인해 벌금형에 그치거나 징역 1년 이하(집행유예 포함)의 전과자는 추가 심사(계류)가 있을지언정 일본 입국에는 지장이 없다.

일본 국내에서 본인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면 출국명령제도(出国命令制度)[29]를 이용하여 자진신고에 의해 출국시 1년 입국금지 수준에서 끝난다. 만약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에 의해 적발되어 강제 퇴거 처분만 받아도 5년[30]이나 10년[31]간 입국이 금지된다. 그러나 경찰이나 입국관리국에 적발 및 기소되어 불법입국죄(不法入国罪)[32]로 법원에서 징역 판결을 받았다면 형 집행 이후 추방되어 무기한 일본 입국이 금지된다.

만약 불법체류자라면 되도록 자진신고하여 귀국하는 게 상책이다. 일본 경찰 및 입관에 의해 적발된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해서 귀국했다면 1년 입국 금지 수준에서 끝나지만 실제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좋지 못하다. 더군다나 1년이상의 징역 판결을 받아서 입국 금지되면 추후 일본에 비지니스[33]나 동반자 여행 또는 일본인 혹은 일본 거주 중인 외국인과의 결혼시 굉장한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iN에 종종 이런 사람들이 일본 입국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들을 올리는데 되든 안되든 간에 돈만 받으면 웬만해서는 다 해결해 주는 일본의 행정서사들도 거의 안 된다고 단언할 정도니 죄를 짓지 말자.[34]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간혹 상륙특별허가(上陸特別許可)를 받아 다시 일본에 입국하는 사람들도 있다. 5년 이상의 입국 금지여도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해 준다. 2020년 사례집, 2019년 사례집

다만 일본에 입국하거나 생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35]가 없으면 허가가 잘 나오지 않으며 그런 이유도 없는 일반 영구입국 금지자가 상륙특별허가를 받을 확률은 극히 희박하다고 볼 수 있겠다.

유학생이 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종사할 수 없는 풍속업에 종사하다가 적발되어 추방당하는 일이 있다. 그러니까 풍속업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말자. 비자/일본 문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외국인은 취업제한이 없는 특정한 재류자격 이외에는 절대로 풍속업에서 일할 수 없다. 설령 풍속업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재류자격이어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은 풍속업 취업을 삼가라고 권할 정도다.[36]

영토 분쟁 상대국의 국민을 여러 이유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1996년 ' 독도는 우리땅'을 부른 가수 정광태가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있고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추방당한 2011년에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씨엔블루 등이 입국 거부를 당한 적이 있다. 다만 영토 분쟁 때문에 입국 금지가 된다는 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도 관련해서 유명한 송일국, 김장훈, 호사카 유지, 서경덕은 (마약 전과도 없고) 일본 입국이 가능하다는 것. 허나 송일국은 2012년 독도 수영횡단 행사에 참여했다가 야마구치 쓰요시 당시 일본 외무부대신에게 이제 일본 오기 힘들 것이란 반 협박성 발언을 실제 듣기도 했다.(...) 이후 슈돌 촬영차 가긴 했지만 그건 프로그램차 간 거니 논외이며 개인적인 여행으로 거부가 되었는지는 불명. 실제로 일본은 자기 입맛에 안 맞는 사람들의 입국을 자주 금지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포경 반대 운동가를 비롯한 환경 운동가들이다.

2014년엔 이승철 부부가 일본에 입국 금지되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이승철 측에선 아무래도 독도 공연을 했던 것이 문제인 모양이라고 추측했지만 사실 이승철은 대마초 전과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독도 공연 전에는 일본 공연을 15번이나 잘만 했다는 반론도 있지만 그전엔 이승철이 대마초 전과가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입국했다 2013년 SBS 예능프로 송포유에서 친 전과 9범 드립이[37]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입국 금지가 된 케이스라... 일단 일본은 공식적으로 독도 공연 때문이 아니고 전과를 속여 입국한 이승철의 위증이 문제라고 밝혔다. 실제로 해외 유명 스타들 역시 마약 전과로 입국이 1차례 불허된 바는 있다. 결국 2차 심사대 혹은 다음 번 방문에서는 허가되었지만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패리스 힐튼, 디에고 마라도나 심지어 폴 매카트니도 일본 입국이 저지당한 바 있다. 이렇듯 표면적인 이유만 보자면 일본측 주장도 일리가(=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 있으나 상기되어 있듯 속내를 보자면 특히 관료층에 일본 극우사관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실상은 알 수 없으니 각자가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다.

개그맨 지상렬과 기자 김어준은 일본만 갔다 하면 무조건 2차 심사대로 끌려가 이미 한 지문 검색에 얼굴 확인도 또 한다고. 이유는 외모가 옴진리교의 교주인 아사하라 쇼코와 비슷하기 때문. 물론 지상렬에게 모독이겠지만... 다행히 아사하라는 2018년 7월[38]에 사형이 집행되어 이제 세상에 없으나 나라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은 사건을 터뜨린 바람에 사형 집행 후에도 일본에서는 한동안 어딘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예의주시하는 편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이 두 사람은 전과도 전혀 없기에 입국에는 지장이 없다.

단기 체류자격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회 90일[39], 1년 합산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40] 그런데 이것은 법률이 아닌 내부 방침이여서 1년 합산 180일을 초과하였어도 입국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입국심사가 매우 매우 까다로워진다고 한다. # 일본 입국 시 거부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출입국심사대에서 향후 1년간 입국 금지되어 출발국으로 강제송환 조치되니 참고하기를 바란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정 등이 있다고 하면 허용되지만 그걸 입국심사관에게 입증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상황이 애매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출입국재류관리청의 관련 부서나 일본 대사관 등에 반드시 확인할 것. 1년이나 180일의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자.

최근 못된 전장연의 흉악범 수준 범죄자 박경석이 2024년 11월 22일에 일본 입국하려고 했으나 2012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실때문에 입국 거부당했고 이의제기를 했으나 기각당해 OZ105편을 타고 강제귀국당했다.

4.2. 중국

티베트, 위구르와 관련된 인권 문제를 지적한 외국인에게 입국 금지를 때리는 일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 Free Tibet'라는 EDM[41]을 만들고 리믹스한 'Hilight Tribe', 'Vini Vici'가 입국 금지되었으며 특히 Vini Vici가 이 사실을 모르고 중국 공연을 위해 입국을 시도하려다가 거절된 적이 있다. 외에 이 곡을 공연에서 튼 적이 있는 DJ도 걸러내는 듯하나 Armin Van Buuren은 루마니아의 공연에서 이 곡을 튼 적이 있으나 중국에 잘만 다녀오고 있는 걸로 보아 케바케인 듯.

이 외에 아이슬란드 가수인 비요크가 중국 공연 도중 '티베트'라고 외치는 바람에 공연이 강제 중단된 바 있으며 바로 추방되었다. 이후 영구 입국금지당했다.

할리우드 배우인 리처드 기어 중국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 리처드 기어는 독실한 티베트 불교 신자이고 티베트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중국 정부가 매우 반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국양제 원칙에 따라 홍콩 마카오는 문제 없이 드나든다. 중국 대륙활동이 막혔을 뿐. 그래서인지 아시아 영화 홍보 활동도 주로 홍콩과 대만에서만 한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홍콩 연예인 중 이를 지지한 자들도 중국 대륙 입경이 금지되거나 금지 협박을 받았다.

대만 독립 노선에 가장 적극적인 라이칭더 또한 2008년 중국 영구 입국 금지 당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같은 이유로 홍콩과 마카오에도 입국 거부를 당하고 있다.

4.3. 홍콩

홍콩의 출입국 사무는 입경사무처(入境事務處, Immigration Department)가 담당한다. 중국 본토의 통제를 받지 않고 특별행정구 정부의 산하에 있어서 출입국 스탬프가 다르다.

홍콩은 대부분 입국을 잘 받아주지만 정작 같은 나라인 중국 본토인의 출입, 방문이 까다롭다. 실제로 출입경[42] 시에도 굉장히 까다로운 입경심사를 받는다. 중국 본토에 후커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인은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이 발행하는 통행증이 있어야 한다. 2014년부터는 카드의 형태로 발행되고 있으며 홍콩 내 체류 시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 홍콩에서 스탑오버로 체류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권을 사용하여 7일간의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홍콩 여권 소지자 역시 중국 본토를 여행할 때 여권에 내륙 여행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이다. 홍콩을 방문하는 중국 본토인은 입경처가 허가된 행위만을 하여야 하며 (취업, 유학, 친지방문 등) 불법취업 시 본토로 강제퇴거된다.

한국인 일본인, 싱가포르인(인종 불문)이라면 프리패스로 입국카드에 숙박장소도 안 적어도 된다. 심지어 대한민국 홍콩간 상호 협정으로 한국인은 공항이나 항만에서 자동출입국 신청을 최초 1회만 하면 여권 만료 시까지 홍콩 시민들과 같이 자동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홍콩 국제공항 싱가포르 창이 공항 간은 인천국제공항 나리타 국제공항만큼 교통량이 많고 홍콩인과 싱가포르인도 많이 서로 오간다.

마카오인은 마카오 영주권자 신분증으로 18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중국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만인의 대만 여권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출입국 시 대만 여권을 검사하여 신분확인의 용도로 사용하며, 입국이 허가되면 여타 외국인과 똑같이 허가증을 해당 대만인에게 나눠준다. 다만 대만에서 출발 전에 입경처에 출발 사실을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된다. 대만을 제외한 외국에서 홍콩으로 들어오는 대만인은 출발 전 중국 외교공관에 가서 여권 형태의 여행증 및 해당 여행증 내에 홍콩 입경허가증을 발급, 부착받아야 입국이 가능하다.

본토 입국이 금지된 반중 인사는 원칙적으로 홍콩 입국에는 문제가 없으나 가끔 홍콩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는데, 본토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며 대만 독립주의자들이 그렇게 된 경우가 있었다. 물론 홍콩 독립운동 등 홍콩 특별행정구 정부나 일국양제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큰 이슈가 아닌 바에는 보는 눈이 많아 90%는 그렇게까진 안 한다. 어차피 이 쪽 이슈는 그 특성상 외국인이 개입할 일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의 홍콩 입국에 있어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43]

즉 실제로는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들 및 파룬궁 신자들도 홍콩 입국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다. 대신 중국 본토로의 입국은 신분이 불확실하다고 틀어막거나 허락해도 다시 홍콩으로 나갈 때까지 감시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어도 홍콩에서 중국으로 가는 건 권하지 않는 게 이것 때문이며 대개 이 경우 여행 인솔자들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을 파악한 후 선전 등을 당일치기 방문 시 이들을 일행에서 제외하는 게 관례다. 아니면 그 팀은 중국에 못 가고 마카오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 외 불법체류자로 전락할 우려가 높은 베트남인들의 입국도 거부율이 높고 입국 금지 대상에 오른 블랙리스트 베트남인 수도 매우 많다. 특히 홍콩 감옥에 수감되어 있던 경험이 있는 베트남인의 수도 많은데 황당하게도 그 이유가 가난한 자국보다 밥도 잘 나오고 건강 검진도 꼭 해 주는 등 선진국답게 관리해 준다는 이유다.(...) 눈물겹다 당연히 홍콩 입경처 입장에선 범죄자일 뿐이라 입국 금지 대상에 올라 다시 가고 싶어도 못 가지만.

4.4.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사라왁, 사바의 입국심사는 사실상 다른 나라간의 입국심사와도 같아서 자국민이라도 말레이 반도에 거주하는 말레이시아인은 당국의 허가 없이는 들어올 수 없다.[44] 심지어 자국민이라도 해당 지역에서 깽판을 친다면 입국 금지의 원인이 된다. 아마 본토에 대한 반감으로 그러는 모양. 전국 방방곡곡을 가장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사라왁 주민들이고 그 다음은 사바 주민, 그리고 본토인이다. 사라왁인들은 사바에 문제 없이 갈 수 있으나 사바인들은 허락 없이 사라왁에 갈 수 없다.[45] 본토인은 두 지역 다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사라왁, 사바인이 본토에 갈 때는 문제 없다.

말레이시아가 워낙에 외국인들에게 배타적인 나라라서 가끔 유학생들이 출입국 심사원에게 트집잡혀 비자가 취소되고 추방당할 수 있다.

이스라엘 국적자는 원칙적으로 말레이시아 입국 시 허가가 필요하며 역도 성립하여 말레이시아인은 이스라엘 입국 시 허가가 필요하다.[46] 그래서 가톨릭이나 개신교 신자 중 성지순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쪽으로 들어가는데 요르단으로 들어가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입경을 택한다.

4.5. 영연방

\
[[영국|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호주|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뉴질랜드|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싱가포르|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등 영연방 국가 등에 관한 입국 금지 정책을 설명한다.

호주 뉴질랜드는 아시아인 여성의 원정 매춘이 늘면서 직업이나 신분이 확실치 않은 아시아 국가의 젊은 여자가 단기 무비자 방문, 어학연수 이유로 입국한다면 일단 의심한다. 더군다나 한국 여권이 위조되는 경우가 워낙 흔한지라 한국인들도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 이럴 땐 학생비자 연장 시에도 사유서를 받는 편. 인종차별, 성차별적인 발언을 한 인사들을 입국 거부 하기로 유명하다. 또한 가정폭력 전적이 있는 할리우드 스타의 입국을 거부하여 화제가 되었다.

같은 아시아인 싱가포르는 만 7세 이상이면 모든 외국인은 여권 제시 후 엄지손가락 스캔으로 끝이다. 다만 세관에서 기습적으로 짐 검사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아편전쟁의 영향으로 중국처럼 마약사범에게 사형을 선고, 집행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영국으로 입국하는 것도 쉽지 않은 편이다. 영연방 회원국 국적자 혹은 유럽연합의 국적자가 아니면 입국이 어렵다. 비자 정책도 엄격해지고 있다. 2019년 5월 20일부터 런던 히스로 공항 유로스타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EU,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국적자들에게 단순 관광 목적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가 개방되었다. 따라서 심사관을 대면할 필요 없이 게이트만 통과하면 된다. 그리고 2021년부터 영국은 과거에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해졌던 전과자 및 사회의 위협이 되는 자의 입국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기사

2014년 11월 소위 ' 픽업 아티스트'로 자칭하는 미국인 줄리안 블랑은 16만 명의 청원 끝에 영국 입국이 금지당했다. 한국에도 올 계획이었으나 한국에서도 입국 금지 신청이 쇄도하여 방한 일정이 취소되었다.

4.6. 미국

미국 이민서비스국의 입국 금지 규정

미국의 출입국관리 및 이민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CBP),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ICE)이 담당한다. 이 중 CBP가 출입국심사를 관장한다.[47]

입국 자체가 가장 까다로운 나라 중 하나로, 정식 비자를 받고도 의심스럽다고 돌려보내지고 무비자 입국이라면 진짜 반미 감정이 생길 정도의 심문을 당하는 일도 종종 있다. 테러리스트 마약 카르텔의 입국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려고 하는 것이긴 하지만 입국 심사 시 국경수비대 소속 입국 심사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질문도 꽤나 까다롭게 하는데 얼마나 머물 것인지, 어디서 머물 것인지, 왜 왔는지, 돈 얼마 가지고 있는지, 한국에서 직업이 뭔지 정도는 대충 다 물어본다. 이때 조금이라도 대답을 어설프게 하면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는 명분 하에 사무실로 끌려가서 심층적인 입국 심사를 받거나 입국이 거절되는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영어로 대답 잘 할 자신 없으면 통역을 요청하자. 미국 내 주요 공항은 한국어가 가능한 상주 직원 및 통역사가 한국에서 오는 비행기에 맞춰서 입국심사대에 나가 있다. 여의치 않으면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대기 중인 항공사 직원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들어가면 승무원 분들이나 항공사 직원 분들이 입국심사대 근처에서 입국심사에 곤란을 겪는 승객들을 도와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영어 못하면 국적기를 타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입국 심사관들도 당연히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상대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거나 제대로 답변할 자신이 없다면 'I can't speak english well'(아이 캔트 스픽 잉글리시 웰)이라고 말해서 자신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리고 'I need interpreter'(아이 닛 인터프리터)라고 말하여 명시적으로 통역을 요청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영어를 못 하는 사람이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의 대부분은 영어를 제대로 못 알아들었는데도 대충 찍어서 대답하는 모습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례 - 항공기 갤러리[48][49][50] 예를 들어 10분 전에는 관광이냐는 질문에 노라고 답했으면서 지금 왜 미국에 왔냐고 물어보니 관광이라고 답하면 당연히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51]

한국인들이 영어를 알아듣는 척 하는 것은 대부분 무식이 탄로날까봐 체면이 상해서라는 사소한 이유가 대부분인데, 입국 심사관들은 그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주지 않는다. 자기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미국에 입국해야 할 의심스러운 목적이 있다고 단단히 오해를 살 수도 있다.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입국 거부를 했다가는 선량한 관광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미국에 대한 험담이란 험담은 다 하고 다닐 텐데 미국 관광청 뒷목잡는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선진국 관광객이 줄어버리는건 미국입장에서도 절대 원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 영어를 못 해도 걱정하지 말자. 미국에게도 관광객은 돈을 써 주는 존재이므로 당연히 입국시켜서 돈을 쓰게 하고 싶어하며 특히나 미국은 한국어로 Visit the USA 광고까지 할 정도로 한국인 관광객을 데려오고 싶어한다. 하지만 쫄아서 숨기면 숨길수록 입국심사관은 오히려 더 강경하게 나온다.[52] 그냥 심사관을 보자마자 노 잉글리시!를 외치자. 그 이후부터는 심사관 본인이 바디랭귀지를 하거나 통역과 전화연결을 할 것이다.[53] 그래도 중학생 수준의 영어회화 공부까지는 하고 가야 편하긴 하다.[54]

사실 미국 입국심사에서 물어보는 질문은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진 않는다. 주로 왜 왔는지, 얼마나 있을 건지, 어디에 묵을 건지, 미국에 아는 사람이나 만날 사람이 있는지, 어디를 갈 건지, 언제 돌아갈 건지, 직업이 무엇인지, 신고할 물건이 있는지 등을 물어본다. 그냥 구글 미국 입국심사 질문을 치면 어떤 질문이 많이 나오며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글이 많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허가기간 내 미국을 떠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다. 간혹 장기 여행을 온 사람들이 언제 귀국할지 몰라 항공권을 편도로 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입국심사가 수월한 국가라도 편도 입국 승객은 매우 의심스럽게 본다. 또 90일을 꽉꽉 채워서 가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다. 너무 장기간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단 취업비자가 아닌 이상 절대로 수익이 창출되는 일을 한다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간혹 미국에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 가게에서 일한다고 답했다가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그리고 ESTA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학생들이[55] 자주 입국거부 당하는데 잘 안 알려져있는 원인 중 하나로 ‘공부’가 있다. 제발 공부한다고 말하지 말자. 영어공부를 하러 온 것이든, 친척집을 방문하는 거라 남는 시간에 개인 공부를 하러 온 것이든 말하면 안된다. 질문 진짜 까다로워진다. 특히 ESTA로 입국한 사람은 주당 최대 16시간밖에 공부할 수 없다. 공부한다고 하면 몇 시간 할거냐는 질문도 돌아올텐데 이때 16시간을 넘겨서 말하는 순간 바로 아웃이다. 물론 미국이 기타 선진국들에 비해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찌 되었든 본인이 미국에서 일하지 않을 것이고, 허가기간 안에 미국을 떠날 것이고, 미국 내 체류 주소와 귀국 항공권, 방문목적이 확실하고 이에 대해 대답만 제대로 해 준다면 입국이 거부될 확률은 극히 낮으니 너무 지나치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LAX는 미국 입국이 가장 까다로운 마굴에 속한다. 또 다른 공항은 디트로이트 웨인 카운티 국제공항으로, 학생비자는 90%의 확률로 국경수비대 사무실에 끌려간다. 경우에 따라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도 빡빡하다고는 하는데 미국인 것을 감안하면 꽤 쉬운 편으로 말을 잘 보이거나 불법행위를 하지만 않았다면 어지간해서는 통과시켜 준다. 이외에도 JFK 국제공항이나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도 악명이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보다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 입국심사를 조금이라도 쉽게 하려면 시카고 공항으로 가거나, 사전입국심사가 가능한 캐나다,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사전입국심사를 받는 것이 좋다. 국제선 자체는 많으나 한국 직항편이 없어서 한국인의 입국이 거의 드문 마이애미 국제공항은 케바케라는 듯. 운이 좋으면 이쪽으로 들어오는 한국인이 드무니 여행으로 생각해서 쉽게 보내주는데, 이런 공항은 중남미에서 오는 비행기편도 많다 보니 운이 없으면 조봉행(...)같이 해외에 정착한 수상한 사람 취급을 받아서 더 빡세질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거의 입국할 리가 없는 푸에르토리코 산 후안의 루이스 무뇨스 마린 국제공항도 다른 공항에서 쉽게 입국했던 사람이라면[56] 매우 잘 보내준다.

미국에서 살아가려면 설령 한인 사회에서만 살아간다고 해도 영어를 조금이라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못하면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어설프게 영어를 써서 방문 목적이 계속 바뀌는 게 의심을 사기 딱 좋다.[57] 단기간 방문이야 번역기를 쓰든 바디랭귀지를 쓰든 하겠지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완전히 정착하는 것은 힘들 거란 걸 입국심사관들도 안다.

미국행 비행기는 탑승 전부터, 아니 여행사에 항공권을 예약할 때부터 귀찮게 ESTA나 비자, 영주권 여부를 확인하고 짐 검사도 여러 번 한다. 왜나하면 입국 거부 고객이 생기면 한 명당 3만달러 가량의 벌금과 향후 페널티를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 물리기 때문이다. 다만 입국이 거절될 것 같은 승객은 미국까지 날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로 일본항공, 전일본공수 캐세이퍼시픽 항공 도쿄(하네다) 국제공항이나 도쿄(나리타) 국제공항, 간사이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에서 체크인 시 미국 비자 있냐고 물어보고 확인해 사전에 고객 중 추방당하는 사람이 있는 사태를 방지한다.[58]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성년자인 미국 시민이어도 부모와 같이 입국 거부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민권자 자녀의 입국은 향후 허가된다. 이 향후의 기준은 만 18세를 넘어선 시점에서 전과가 없는 경우.

2013년 4월 대한항공 비행기에서 승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진상부리던 모 대기업 임원은 결국 FBI한테 끌려가 '미국 입국 후 구속 수사 or 한국으로 귀국' 중 하나를 택하라는 요구를 받고 입국을 포기, 바로 한국으로 귀국해야 했다.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에서의 사건이 어떻게 처분되는지를 살펴보자면, 1차적으로는 해당 비행기의 목적지 국가의 관할이며 이후 2차적으로 해당 당사자의 소속 국가가 관리하게 된다. 따라서 비행기 내에서 사고를 일으켰다면 비행기 관리측에서 도착 목표지의 공항에 연락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국 거부 혹은 구속수사를 당할 수 있다. 이는 기내에서 진상을 부리는 행위는 '테러범'으로 취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테러 문제에 민감한 미국에서 잘못 걸리면...

한때 한국에서 전자여권이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을 때는 중동이나 중국 대륙 발 비행기를 타고 입국 시도 시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중동, 중국, 중남미 비행기 도착 입국심사관들에게 주의 요망 경계령이 내려져 괜히 한국인도 덩달아 더 까다로운 의심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국에서 비교적 이민 사기는 안 한다고 보는 편인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비행기로 건너오라는 말도 있다. 물론 전자여권으로 대체가 완료된 후에는 한국인은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ESTA 등록만 미리 해 놓으면 입국심사 난이도는 생각 이상으로 은근 쉽다. 다만 이 경우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신원이 확실해도 입국심사시 말 한번 잘못 하면 입국이 거절되어 무비자 여행 기회를 영영 날려버릴 수 있다. 입국심사 할 때 불필요한 말은 되도록 하지 말자.

영국인이 전자여권을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다. 즉 이젠 전자여권은 필수다. 특히 2016년 4월부터 ESTA를 이용하려면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미국의 주요 공항의 입국심사대로 들어와 보면 Five Eyes 국가나 싱가포르, 홍콩, 일본, 한국 같은 선진국과는 달리 본토 중국인, 베트남인, 멕시코인의 입국은 정말 까다로운 편. 여기서 개발도상국이나 최빈국 국적자는 잘못 걸릴 경우 최장 2시간이 넘게 조사를 받기도 한다. 한국은 2000년대 초중반에는 입국 난이도가 일본 등에 비해 조금 더 높았을지 몰라도 전자여권도 완전도입된 후에는 난이도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우스울 지경이다. 본인 자신의 문제만 없다면 형식적인 질문만 던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순수 관광 목적이면 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답만 잘 하면 패스다.[59]

그런데 한국인이 유럽같은 서구권 백인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 상대적으로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는 있다. 인종차별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 되었다서 한들 미국도 결국 백인이 다수인 영어권 국가이며 같은 백인종이면서 영어를 사용하거나 잘 통하는 국가의 국민들[60]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단 사전입국심사가 가능한 캐나다 아일랜드는 괜찮다. 사전입국심사는 미국 내에서 입국심사가 쉬운 공항이랑 비슷하거나 그보다도 쉬운 급이라 큰 문제는 없다. 특히 아주 운 좋은 케이스라지만 미국에 처음 오는 데다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알고 남성이며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다고 하거나, 미국에 여러 번 갔는데도 멕시코 등의 영주권 카드를 보여주면 리턴 티켓조차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61]

다만 미국 내 한인타운이 활성화된지라 미국에 친족이 있거나 나홀로 젊은 여성들이라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 특히 미국 동부권 공항보다는 한인( 재미교포)이 많이 사는 미국 서부권 공항( LAX, SEA)에서는 경우에 따라 입국 심사가 한층 까다롭게 진행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한국인들이 LA를 갈 때 상대적으로 입국심사의 강도가 덜한 ORD에 일단 내려 입국심사를 받은 후 미국 국내선으로 환승해 LA를 가기도 한다.[62] 그리고 아에로멕시코가 인천~ 멕시코 직항에 취항하기 전까지는 LAX의 입국 심사를 거치기 싫어서 캐나다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사람도 심심치 않게 보였다.

탈세를 저지르거나 인신매매, 위증, 음주운전, 위변조 서류 제출, 시민권자 사칭, 테러 조직 가담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민세관단속국 직원의 재량으로 긴급추방권(Expedited Removal)을 발동하여 영구 추방 및 재입국 불허 조치를 내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되면 비자, 영주권, 시민권은 무효 처리. 실제로 미국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감옥살이를 했던 영주권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심사에 걸려 추방당한 사례가 있으며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에 가담한 자국민의 시민권을 박탈한 적이 있다.

여권상에 미국의 적성국인 소말리아, 이란,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북한 등의 스탬프가 여러 개 찍혀도 까다롭다.[63] 2011년 3월 1일 이후로 이들 나라에 입국한 기록이 있다면 ESTA를 이용하지 못하고[64] 기존에 받은 ESTA 또한 무효되니 주의하자. 무슨 사유로 3월 1일로 지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쿠르트 발트하임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본인의 나치군 부역 전력으로 인해 영구적으로 미국 입국이 금지된 인물 중 하나다. 미국 입국이 금지된 유명인들의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 목록에는 한때 입국 금지되었다가 해제된 넬슨 만델라, 디에고 마라도나도 있다.

미국에 불법체류하던 베트남인이 ICE에 잡혀 베트남으로 강제 추방당했는데 베트남에서는 조국을 떠나 미국에서 그동안 먹고 살고 놀던 놈은 우리 베트남 사람이 아니라고 입국을 거부하고 미국에게 도로 데려가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다. 이 황당한 사건에 미국 이민국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그 베트남인을 난민의 형태로 다시 받아들였다. 어쨌든 십년 이상 미국에서 세금 내면서 살던 것이 사실이니.

4.7. 이탈리아

최근 빈발하고 있는 이탈리아 (재)입국 거부사례 - 2017년 말에 작성된 자료다.

제2차 세계 대전 종전 후인 1946년 공화국 수립 이후 과거 이탈리아 왕국을 다스렸던 사보이아 가문의 남자 자손들의 입국을 2002년까지 금지했다. 이것 때문에 이탈리아의 국왕이었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와 그의 아들인 움베르토 2세가 타지에서 객사해 외국에 묻혔다.[65]

4.8. 프랑스

프랑스 제3공화국 프랑스 제4공화국 구 나폴레옹 일가 오를레앙 왕가 자손들의 입국을 1950년까지 금지했다.

4.9. 오스트리아

생제르맹 조약으로 시스라이타니아가 해체되고 오스트리아 제1공화국이 출범하면서 합스부르크 법(Habsburgergesetz)을 제정하여 합스부르크 가문의 입국을 금지하였다. 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오토 폰 합스부르크는 공화국에 대한 충성 맹세와 제위 요구를 포기하면서 1966년 10월 31일 오스트리아에 들어올 수 있었고, 오토의 어머니 부르봉파르마의 치타는 1982년에 입국금지가 해제되었다. 1996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입국금지는 사문화되었다. 합스부르크 법은 2011년에 합스부르크 가문의 오스트리아 대통령 출마 제한을 폐지하면서 완전히 죽은 법이 되었다.[66]

4.10. 베트남

4.11.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입국을 금지하기로 하였다.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국적자도 자국에 입국이 금지되었다.

4.12.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자국에게 비판적인 유명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태를 종종 보여 왔는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사회학자인 노엄 촘스키가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했는데 업무차 이스라엘에 방문했다가 입국 금지를 당한 적이 있다.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가 그날 늦은 밤에 철회하였다. 전체 금지가 아니라 14일 이내 중국에 머무른 적이 있는 외국인에게만 부분 금지하기로 하였다. 해당기사

반대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기록이 있는 여권을 소지한 자는 이란, 이라크(쿠르디스탄 제외), 아프가니스탄, 레바논, 시리아, 파키스탄, 쿠웨이트, 리비아, 예멘, 수단을 입국할 수 없다.[68]

4.13. 러시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 각국 인사들의 영구 입국 금지를 실시하고 있다.

그 예로 일본의 총리대신을 포함한 고위 각료 및 대학 교수 등 저명인 63명에 대한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2022년 5월 5일에 실시하였다. #

러시아 입국 금지 당한 63명의 리스트 (일본어)

관련 문서 : 페르소나 논 그라타

4.14. 기타

이스라엘 입국 기록은 다른 중동 국가 입국 거부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사관에서는 입국 비자를 발급할 때 해당인이 요청하면 도장을 여권이 아닌 별도의 종이에 찍어 주기도 한다. 이러면 여권상으로는 이스라엘 비자를 받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중동 국가에 입국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이스라엘 국경수비대가 여권에 도장을 찍지 않고 출입허가증을 인쇄하여 배부한다.

인도네시아도 말레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도 마찬가지. 인도네시아 비자를 받거나 출입국 이력이 있으면 이스라엘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다.

비슷한 사례로 북키프로스에 다녀올 경우 과거에는 북키프로스를 인정하지 않는 남키프로스 및 그리스 입국이 거부될 수 있었으나 현재는 해소된 문제다.[69] 튀르키예에서 북키프로스로 입국해 남키프로스로 넘어가서 출국하거나 반대로 남키프로스로 입국해 북키프로스를 통해 튀르키예로 출국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조건이 있긴 한데, 남북키프로스를 넘어가기 위해서 개방된 게이트[70]만 이용하면 만사 OK이다. 하지만 1974년 전쟁 이전의 키프로스 국적을 가진 자나 그의 가족이 아니라 전쟁 후 북키프로스로 이주해 북키프로스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인이 북키프로스에서 남키프로스로 넘어가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탈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아제르바이잔도 적국인 아르메니아 여권 소지자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아르메니아인의 입국을 금지하며 아르메니아와 관련이 없는 외국인이라도 분쟁 지역인 아르차흐 공화국에 입국한 기록이 있으면 역시 입국을 금지한다. 다만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북한을 입국했다고 대한민국에 입국 거부되진 않는다. 북한을 다녀와 본 유럽[71]의 경험담으로는 대한민국 입국 시 큰 문제는 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안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자국 영토로 보고 중화민국 중국 대륙을 자국 영토로 보며 92공식에 따라 두 중국이 모두 하나의 중국에 동의하는 관계로 서로를 내국인으로 보고 1국가 다체제가 적용되는 지역 간의 이동 정도로 보고 별다르게 외국인의 입국 따위는 제한하지 않는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은 본토 비자, 홍콩 비자, 마카오 비자를 따로 발급하는데 즉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전체에 적용되는 비자는 없다. 한 쪽에서 받은 비자로 다른 지역을 여행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세 비자 모두 대만으로 입국을 할 수 없다. 역도 마찬가지.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는 그래도 좀 수월하지만 무조건 통하는 것은 아니다. 동남아, 중동, 중남미 같이 취업 비자 발급 조건이 까다롭거나 비용이 아까워서 무비자로 체류하는 한인 업소나 여행사직원들은 무비자로 방문 후 소위 비자클리어, 즉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잠시 다른 나라로 갔다가 다시 입국하는 것으로 체류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웃 나라로 간후 돌아가는데, 몇 번은 봐 주지만(어차피 자국 근로자와 경쟁하는 일은 아니고 다른 한국인의 돈을 버는 일인지라)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입국 거부가 된다. 입국일 기준으로 체류 기간이 결정되기 때문에 꼼수를 쓰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무비자로 체류하면서 돈 버는 것은 어느 나라던지 나 불법체류 중이오 하며 광고하는 꼴이다. 재외동포들 중에 이런 식으로 비자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국인만 가이드를 할 수 있는 태국, 베트남은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72] 무비자 체류가 되는 필리핀에 이런 사례가 많다. 악덕업주들이 취업비자도 안 내주고 불법으로 일 시키다 국가수사국에 걸리는 사례가 꽤 많다.

싱가포르 이외의 동남아 국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비자클리어로 무비자 체류 허가기간을 거의 채운 후의 재입국은 3회 정도까지는 대충 봐 준다. 앞서 말한 태국이 좋은 예로 태국은 무비자 관광 체류가 가능하며 원래 비자클리어는 걸리면 추방 사유지만 어지간하면 단속 안 한다. 그래도 불법행위는 맞으니 별로 까다롭지도 않은 비자 발급 받자. 태국은 자국민 보호 정책이 은근히 강하다. 당장 있는 사람도 취업난이 심해 밖에 나가는 판이다.

싱가포르는 좀 정책이 깐깐하다만 미국이나 영국 수준으로 취업비자 발급이 까다로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 발급해 준다. 영국,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같은 영어 원어민들이나 한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출신자는 학력 혹은 경력이 인정된다는 조건 하에 취업비자가 그냥 나오는 편이니 어지간하면 비용 아까워하지 말고 비자 받는 게 낫다.

캐나다 ETA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미국과 다르게 매우 쉬우며 ETA 발급도 5분도 안 걸리기도 하는 등 얼마 안 가 나오고 ETA를 제대로 받아 온 사람에게 입국거부를 때리는 일도 별로 없다.

중동 북아프리카는 케바케로 카타르 바레인, 아랍에미리트, 요르단, 이집트, 오만처럼 비자가 잘 나오는 케이스와 사우디아라비아 알제리 같은 폐쇄적인 국가가 공존하며 리비아, 시리아, 이라크, 예멘 여행금지 국가들은 당연히 가면 안 된다.[73] 물론 비자클리어에 대해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알제리는 얄짤 없이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 기간이 2, 3주 정도 걸리며, 아랍에미리트하고 요르단과 이집트는 좀 봐준다. 애초에 두바이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착비자 30일 찍어준다.

대부분은 악덕 업주가 아니거나 시간이 지연되지 않는 이상 무비자로 입국한 후 며칠 지나자마자 고용주가 바로 취업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하며 허가가 나면 바로 제 3국으로 가서 취업비자를 받아 오는 식으로 지낸다.

카보베르데에서는 주머니에 유로화가 없다는 이유로[74] 한국인에게 입국 금지를 때린 사례가 있다.

어떤 콜롬비아 교민 할아버지는 졸지에 마약 딜러로 의심받아 2시간 넘게 이민국에 갇혀 강도 높은 심문을 받았고 영어를 못 하고 스페인어만 해서 해명에 어려움을 겪다 한국계 직원을 만나 겨우 풀려난 적도 있었다. 그 외에도 콜롬비아 교민들은 단지 콜롬비아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도 높은 입국심사를 받는다.

2014년 이후 러시아를 통해 크림반도[75]를 진입할 경우 우크라이나에서 향후 3년 이상 입국금지를 시켜버린다.

물론 소말리아 같은 막장 국가들의 입국은 입국 자체만 따지면 수월하다. 이 나라들과 국경을 맞댄 국가들의 국경 수비대가 어지간해서는 통과를 안 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일 뿐. 문제는 들어갈 경우 죽거나 심하게 다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다. 민간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중무장하고 안전을 위한 장비와 훈련을 받고 가는 군인들도 습격을 받아 죽고 다치는 일이 허다한 곳인데 민간인이 비무장 혹은 대충 총기 한 자루 사서 들어갈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 지는 뻔하다.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경호원을 대동하고 몰래 들어가서 단기간 동안만 취재하고는 바로 빠져나오는 곳이 바로 소말리아다.

참고로 입국 거부와 강제추방 둘 다 비행기에 태워보낼 때까지 감시를 받지만 입국 거부는 그냥 입국을 거부하는 것일 뿐으로 범죄자 분류는 아니고 그냥 거부 대상이라 감시 외에 별다른 터치는 안 하지만, 강제추방이라면 범죄자로 분류해서 쫓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비행기 좌석에 앉는 순간까지 남들 다 보는 데서 수갑을 차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항공기가 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일도 발생한다.

참고로 강제 추방은 행정재판의 절차를 거치므로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로 융통성 없이 원리 원칙대로 하다 보니 추방당할 사람 입장에서는 미칠 지경이라고 한다. 어차피 쫓겨나야 하니 빨리 나가고 싶은데 갇혀서 몇 달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 그나마 외교관들이 좀 빠릿빠릿한 나라 출신들은 반 년 이내의 시간을 갇혀 지내지만, 본국이 느려터져 나 몰라라하면...

5. 여담

6. 관련 문서



[1] 기간을 정하거나 혹은 영구적으로 [2] 국경(공항 및 항만 포함) 1회 한정 [3] 국가마다 다르겠지만 해당 국가의 법률 및 제도상 단기체재로 입국 후에 조건을 만족시켜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단기체재로 입국한다면 입국신고서에 입국 목적을 정확히 신고할 것. 입국 목적 거짓 신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불허가 처분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4] 예를 들어 대학 수험(단기체재로 입국) → 합격 → 유학 비자(체류자격)신청을 생각한다면 단기체재로 입국 시에 입국목적을 대학수험 및 진학이라고 신고를 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5] 주로 정권의 치부에 대한 입막음 용도가 많다. [6] 일본이 대한민국 연예인들의 독도 관련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입국거부를 한적이 있다. 이승철, 송일국이 대표적이다. [7] 해당 입국심사관의 직위는 상관없으며, 대한민국 기준으로 말단 9급에게도 외국인 입국거부 권한이 있다. [8] 윗선의 갈굼이나 상대국의 항의 등 [9] 거기서 정밀심사를 해서 입국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10] 2007년 사망. 나치 독일 시절 학살로 인해 입국금지되었다. [11]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북한 간첩 등도 입국 거부는 불가능하다. 헌법상 북한 영토도 대한민국의 영토고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루기 때문이다. 탈북자들이 여권 없이도 대한민국에 입국 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12] 영친왕은 한때 아예 국적을 말소당했다. [13]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땅에 도착하는 순간 추방할 수 없으며 설령 증명할 길이 없다 해도 일단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어떤 식으로도 추방이 불가능하다. 여권 없이 입국 시도하는 것도 불법이 아니기에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는 한) 구치소로 보낼 수도 없다. 신원확인을 해서 내국인이 밝혀진다면 입국할 수 있다는 법률도 있으며 넓게 보면 국적기 탑승에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은 육로로 출입국을 할 수 없는 사실상의 섬나라고 비행기나 선박편으로만 출입국이 가능하므로 해외에서 여권 없이 한국으로 간다면 상대국 출입국 당국이 제지하는 것까진 가능하며 이것까진 뭐라 할 수는 없다. [14] 출입국관리법 제6조(국민의 입국) 2항: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15] 대한민국에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제29조에 의거하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16] 사실 중국은 송환을 거부했을 뿐 나머지 사항에 관해서는 일본에게 최대한 협조했다. 용의자 중 한 명의 신병을 확보한 후쿠오카 경찰과 정보를 공유해가며 수사를 진행했으며, 일본 기자들에게는 원래는 중국 관영매체만 할 수 있던 재판정 내 취재를 허용했다. [17] 두 명 중 1명은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넘게 복역 중이다. 일본에서 유일하게 잡힌 마지막 1명은 사형 판결을 받고 몇 년 간 집행되지 않다 결국 집행되었다. [18] 유승준 고 젠카가 이 조항으로 입국 금지되었다. [19] 미국 출입국관리법(INA)에도 비슷한 조항이 있어서 나치 독일에 부역한 외국인은 입국을 허가해 주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의 정치가이자 UN 사무총장이었던 쿠르트 발트하임의 나치 전력이 발각되어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거부당했다. 이 사람은 학살 행위에 깊숙이 관여하는 바람에 나 항에 의해 이론상 대한민국에도 입국할 수 없게 되었다. [20] 당사자의 국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제에 부역했던 대만인이나 남양군도 원주민도 학살이나 인권탄압에 관여했다면 이론적으로는 입국 거부가 가능하다. [21] 태국, 이라크 등. 이외에 나치 전범들과 홀로코스트 주동자들도 이론적으로는 입국 금지를 먹이는 것이 가능하다. 쿠르트 발트하임이 이 조항에 걸렸다. 반면 아르메니아인 대학살 주동자는 주도 국가가 일본의 적이었던 오스만 제국이라 이 항으로는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없다. [22] 왕징웨이 정권, 자유 인도 임시정부, 만주국 등의 괴뢰국이 해당된다. [23] 기사를 보면 입국 금지 결정은 그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를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기사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있다(다름아닌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 사건 판결이다). 입국 금지 대상자에게 입국 금지 결정에 근거하여 비자발급을 거부하면 그것은 행정처분이 되는데, 행정처분인 이상 행정법상의 대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행정처분(비자발급 거부)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행정처분 결과가 통지되어야 하며 이에 어긋나면 위법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이 된다. [24] 원문이 진짜로 '상륙의 거부(上陸の拒否)'로 되어 있다. 섬나라인 특성상 선박이나 비행기를 이용해서 도달해야 입국할 수 있기 때문에 상륙=입국인 것. 물론 이것 말고도 '상륙허가(입국허가)'처럼 입국 대신 상륙이라고 쓰는 경우가 종종있다. [25] 입국신고서에는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지만 실제로는 조문과 같이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혹여나 전과가 있더라도 벌금, 집행유예 등이나 징역 및 금고 1년 이하의 전과라면 쫄지 말고 '아니오'에 체크하면 된다. 하지만 취업이나 유학이라면 알짤 없는 편이다. [26] 원문은 이로하니호헤토... 순으로 되어 있다. [27] 해당하는 대한민국 형법의 장으로 링크를 걸었다. 일본 기준은 우리나라와 같거나 살짝 다른편이다. [28] 참고로 일본에서 중장기재류자격으로 거주하다가 재류기간 만료 등으로 귀국한 다음 단기체재로 일본에 입국 시 추가질문이나 2차심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바람. [29] 참고로 출국명령제도에 의한 귀국은 해당 지역 입국관리국 본국이나 지국(가나가와현 요코하마 지국, 효고현 고베 지국, 오키나와현 나하 지국)에서 가능하다. 출장소는 안되니 주의할 것. [30]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지 않아 경찰이나 입관에 적발될 경우. [31] 과거 불법체류로 적발된 경력이 있거나 출국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출국한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불법체류로 적발된 경우. [32]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만엔의 벌금 [33] 대부분의 사기업들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을 것을 채용 조건으로 걸고 있다. 특히 외국 관련 업무가 잦은 기업이라면 두말 할 것도 없다. [34] 사안에 따라서는 되긴 되는데 엄청나게 어렵고 행정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도 고액이다. [35] 예를 들어 배우자가 일본인 혹은 재류자격이 (특별)영주자나 정주자인 외국인이거나 본인이 일본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 그 밖에도 일본인의 아이나 재류자격이 영주자인 아이의 양육 등 [36] 특히 일본인, 영주자, 정주자의 배우자 자격인 외국인이 유흥주점 같은 풍속업에서 일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부정적으로 판단한다. 게임센터나 파칭코점과 같은 유희시설은 미묘. [37] 실제론 대마초 전력 때문에 전과 1범이다. [38] 사형이 20년 넘게 딜레이되다가 이 해에 와서야 집행된 이유는 이듬해 5월 1일을 기하여 레이와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헤이세이 시대의 묵혀 있던 안 좋은 일들을 어서 해치워 버리기 위해서였다. 신연호는 레이와 개원 한 달 전에 발표되었으나 아키히토 덴노의 퇴위는 2년 전인 2016년 8월에 덴노가 대국민 방송으로 직접 퇴위 의사를 발표하였고 사형 당시인 2018년에는 퇴위가 확정되었던 터라 더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39] 영국, 캐나다 등 특정 국가의 국민은 출입국재류관리청에서 갱신하면 180일까지 가능 [40] 허가기간이 아닌 실제 체류한 기간 [41]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금지곡으로 지정되어 있어 들으면 처벌받는다. [42] 홍콩과 중국 대륙은 공식적으로 같은 나라이기 때문에 출입국이라고 하지 않고 출입경이라고 한다. [43] 홍콩 독립운동은 민족 운동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극우적/배타적 경향이 강하다. [44] 당장 쿠알라룸푸르에서 사라왁 혹은 사바 행 비행기 타도 여권은 자국민도 지참해야 한다. [45] 그래도 본토인보단 좋게 봐줘서 사바인은 입경이 쉽다. [46] 다만 이스라엘은 입국심사에 대해 굉장히 엄격한 국가라서 입국 불허 가능성이 크다. [47] USCIS는 시민권 및 영주권, 기타 체류자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ICE는 범죄인이나 이민법 위반자를 단속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한다. [48] 그리고 미국에서 서명은 인감도장급으로 엄청나게 중요하다. 그냥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한 것도 입국 금지를 부추긴 이유 중 하나다. [49] 사례와 자세한 내용은 후술하겠지만 젊은 여성이 정말 심각하게 영어를 못 하면 매춘부로 몰려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50] 댓글에 대사관에서 입국거부된 이유를 안알려준다고 하는데 이는 CBP가 대사관에 입국거부를 한 이유를 알려줄 의무가 전혀 없어서 안말해주기 때문에 대사관에서도 모르는거다. 만약 대사관이 이유를 알고 있으면 그냥 일 편하라고 CBP가 스스로 귀뜸해준것. [51] 더욱이 이 사람은 중학교 수준의 간단한 영어도 하지 못해서 YES나 NO만 남발하다가 조사실로 끌려갔다고 한다. 한국어 통역이 들어와서 입국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FBI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 강요를 해서 결국 다시 귀국했다고. [52] 미국 입국심사관들은 모든 입국하는 사람들을 무섭게 하여 궁지에 몰아놓도록 교육받는다. 사람이 궁지에 몰려야 거짓말 안 한다고... [53] 더욱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공손하게 양해를 구하면 심사관도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후에 친절한 태도를 유지하며 통역을 불러주는 면이 많다. [54] 다만 젊은 여성에 한해서는 관광영어도 못 할 정도로 영어를 못하면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 사례를 다룬 기사에 의하면 매춘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때문에 여성이라면 영어 실력이 과도하게 나쁠 시 입국거부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남성은 매춘 의심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많이 낮을 것이다. [55] 미국 유학생이 아닌 한국 혹은 제3국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56] 즉 걸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면. [57] 미국 영주 비자를 신청할 때 중요하게 보는 역량 중 하나가 영어 구사 능력이다. 미국에서 영어를 모르면 살아갈 수 없으니 영어 실력을 보겠다는 것. 당연히 비이민 비자인 관광객(주로 단기간 여행을 온 관광객이 많다.)은 영어실력을 안 본다. 물론 이민 희망자들이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100% 의심을 하며 불법체류자로 인식되어 십중팔구는 조사실로 끌려간다. [58] 특히 캐세이퍼시픽 항공은 불법체류 우려가 높은 중국 대륙인과 베트남 및 필리핀인, 인도인, 아랍인, 이란인, 태국인, 인도네시아인, 방글라데시인 등의 이용률이 높은 항공사라서 불법이민의 리스크가 커서 칼같이 체크한다. 홍콩인이나 마카오인만으론 수요가 안 나와 할 수 없이 중국 본토나 동남아 수요를 끌어오는데 리스크도 같이 끌어 오는 셈이다. [59] 이것 때문에 실제 입국 심사 인터뷰는 1분도 안 걸리는데 줄 서서 대기하는 시간이 2~3시간을 넘어가는 골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돈이나 마일리지에 여유가 있다면 비즈니스석을 타고 문 가장 근처에 있는 자리에 앉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새벽에 도착하는 비행기편을 탑승하면 1명도 대기 없이 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60] 영어권 국가가 아니더라도 독일, 네덜란드 등 서북유럽 국가 사람들은 대체로 영어를 잘하는 편이다. 당연한 것이 독일어와 영어 둘 다 게르만어파에 해당해서 문법 구조 같은 게 동일해 독일어권에서 영어 배우기가 타 언어권에 비해 쉽기 때문. [61] 다만 멕시코, 캐나다 영주권 같은 경우는 영주권 카드 자체가 리턴 티켓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리턴 티켓을 보여주지 못하더라도 버스 티켓을 현장발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출발지로 돌아갈 거라고 보기 때문이다. [62] 이를 이용해 시카고에서 1~2박 하고 LA 가는 스탑오버 여정으로 가는 사람도 있다. [63] 다행히 한국인은 이 건으로 심사가 난감해질 가능성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란 빼고는 어차피 전부 여행금지국가이기 때문. 북한은 당연히 국가보안법 때문에 못 간다. 다만 이란에라도 들어간 기록이 있다면 미국 입국 절차가 복잡해질 수는 있다. [64] 2011년 2월 말까지 여행했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 [65] 그나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묻혔던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3세는 2017년에 조상 카를로 에마누엘레 1세가 묻힌 피에몬테의 비코포르테 성소(Santuario di Vicoforte)로 이장되었으나 움베르토 2세는 가문의 조상들이 묻힌 프랑스 사부아의 오트콩브 수도원(Abbaye Royale d'Hautecombe)/Abbazia reale di Altacomba)에 매장되었다. [66] 법 자체는 아직도 남아있다. [67] 베트남은 중국을 매우 혐오하는 국가다. 공산주의를 채택한 국가 치곤 의외라 할 수 있지만 과거부터 중국에게 점령당하거나 전쟁을 하던 사이다. 당장 최근인 중월전쟁 난 것만 봐도 이해가 될 것이다. [68] 다만 한국인에겐 열거된 나라 중 이라크, 아프간, 시리아, 리비아, 예멘, 수단이 어차피 여권법상 여행금지 국가라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기록이 발목을 잡을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69] 그래서 과거에는 북키프로스 에르잔 국제공항으로 입국 시 입국심사관이 이스라엘처럼 도장 대신 별도의 입국비자를 발급했으나, 현재는 그냥 여권도장으로 대체한 상태다. [70] 니코시아 시내를 비롯해 키프로스 섬 전역에 게이트가 있다. [71] 북한과 수교를 맺은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국적자는 비자를 받아 북한을 방문하는 게 가능하다. 당연히 거꾸로 북한인의 방문 제한된다. [72] 태국에서 한국 여행사 직원은 엄밀히 말하면 인솔자로 가이드는 아니다! 가이드라고 편의상 부를 뿐 원래는 태국인이 정식 가이드고 한국인 여행사 직원은 통역 및 인솔 역할 정도를 전담한다. 물론 이 경우도 비자클리어는 원칙상 불법으로 경찰에 걸리면 유치장에 갇히고 추방 한다. [73] 그래도 시리아와 이라크 이 2개국은 IS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으며 리비아도 카다피 정권 축출 후 일어난 부족간 정국 혼란과 내전을 수습하기 위해 유엔 중재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이다. [74] 카보베르데 에스콰도라는 자국 화폐도 있는데 당사자에게는 유로화는 물론 이 화폐도 없던 것으로 보인다. [75] 물론 지금이야 전시상황으로 인해 여행금지라지만... [76] 부모님이 나치를 피해 호주로 망명한 유대인이기 때문. [77] 일제강점기 황족들은 보통의 조선 호적이 아닌 별도의 특수한 호적을 가졌다. [78] 이때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에게 탄원서를 써 달라고 구걸한 뒤 김대중이 출국하자 바로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앙망 문서 참조. [79] 다만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는 직선제 개헌이 관철되면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한 거라 4.13 호헌조치로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묘사했다. [80] 혹은 해당 외교관이 입국하기 전에 페르소나 논 그라타 선언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