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인민반조직운영법 人民班組織運營法 People’s Unit Organization and Operation Law[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반조직운영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班組織運營法 |
제정 | 2023년 12월 21일[2] |
현행 |
[clearfix]
1. 개요
북한의 부문법.2. 특징
<rowcolor=white> "인민반장을 우대해라" 그 이유는? (2024년 4월 13일 공개분) |
인민반은 20~40가구를 묶어서 관리하는 사회제도이며, 그 조직의 장(長)인 인민반장은 대한민국의 통장, 이장, 반장과 유사한 직책이기는 하나 권한은 막강하여 보위부, 분주소 등의 조직과 함께 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일상의 사사건건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 새롭게 인민반조직운영법을 채택한 것은, '비사회주의 현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인민반 조직을 강화하고 인민반장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유아시아방송의 정보원의 전언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이를 위해서 각 지역의 인민반장에게는 북한 원 기준 1,500원(0.18 달러)가 월급으로 주어지며, 이는 지방예산으로 지급된다.
사실 인민반 자체는 1940년대 후반 김일성 시기부터 존재해 왔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 애국반'을 계승(?)한 제도이다. 단지 법제화가 2023년에 되었을 뿐.
이 부문법을 제정한 속내에 대해서, 북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은 '북한의 체제 위기'를 꼽는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0년), 청년교양보장법( 2021년),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년), 국가비밀보호법( 2023년) 등과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나온 법규범인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