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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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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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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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糧政法
Grain Management Law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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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糧政法
제정 1997년 2월 19일[2]
현행 2021년 3월 11일[3]
1. 개요2. 조문
2.1. 제1장 량정법의 기본2.2. 제2장 량곡수매2.3. 제3장 량곡보관2.4. 제4장 량곡가공2.5.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2.6.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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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부문법.

식량배급의 핵심에 해당하는 법으로서,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수급, 공급, 그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 농업위원회'이다.[4]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양곡관리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6(1997)년 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11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8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23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3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8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량정법의 기본

제1조 (량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량정법은 량곡수매와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량정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량곡의 계획소비원칙)
량정사업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를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모든 량곡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량정체계안에서 류통시키며 계획적으로 소비하도록 한다.

제3조 (량정부문 성과의 공고화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정확한 량정정책에 의하여 인민적인 식량공급제도가 마련되였으며 량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도 튼튼히 꾸려졌다.
국가는 량정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며 이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나간다.

제4조 (량곡수매원칙)
량곡수매를 잘하는 것은 량곡원천을 확보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량곡수매를 유일적으로 하며 국가적인 량곡수요와 농장원들의 리익을 다같이 고려하는 원칙에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량곡수매를 진행하고 량곡수매정형을 엄격히 총화대책하도록 한다.

제5조 (량곡보관원칙)
량곡보관을 책임적으로 하는것은 량곡의 손실을 없애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량곡담보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수단을 갖추고 량곡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도록 한다.

제6조 (량곡가공원칙)
량곡가공사업을 개선하는것은 질좋고 영양가높은 식량을 비롯한 량곡가공제품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량곡가공시설을 현대화하며 량곡가공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량곡공급원칙)
량곡을 책임지고 공급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시책이다.
국가는 인민들에게 식량을 제때에 공급하고 공업원료와 집짐승먹이를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제8조 (량곡예비조성원칙)
국가는 예비량곡을 계획적으로 조성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절약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량정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량정부문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2.2. 제2장 량곡수매

제10조 (량곡수매조직)
량곡수매는 생산된 량곡을 국가가 사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량정기업소는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량곡을 제때에 수매하여야 한다.

제11조 (량곡수매와 교류, 판매방법)
량곡수매는 국가투자몫에 의한 의무수매와 계약에 의한 수매로 나누어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수매검사기관이 한다. 그러나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가량곡수매계획을 수행하고 남은 량곡과 비경지 또는 터밭에서 생산하였거나 수입한 량곡은 영농물자교류소를 통하여 필요한 영농물자와 교환하거나 판매할수 있다.

제12조 (량곡수매계획의 작성과 수행)
국가계획기관,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수매계획을 의무수매계획과 계약수매계획으로 나누어 세워야 한다.
의무수매계획은 토지와 관개용수, 전력리용몫, 국가가 투자한 영농물자리용몫 같은 것에 해당한 량곡량을 수매하는것으로 세워 년초에 농업지도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달한 의무수매계획은 변경시킬수 없다.
계약수매계획은 총알곡생산계획가운데서 의무수매계획과 농장들이 자체소비할 량곡 같은것을 고려하여 세운다.
농업지도기관과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수매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 (량곡생산정형의 장악)
농업지도기관과 통계기관은 량곡생산정형을 대상별, 곡종별로 장악하여야 한다.
량곡을 생산하는 토지를 사금채취같이 다른 목적에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리용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해당 단위에 넘겨주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한 량곡을 농업지도기관에 제때에 등록하고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량곡수매대상)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에 따르는 량곡을 먼저 수매한 다음 계약에 따르는 량곡을 수매하며 자체소비와 관련한 문건을 만들어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 나머지 량곡을 소비하여야 한다.
부업지, 원료기지, 실습지 같은데서 생산한 량곡은 국가계획에 따라 수매하게 된 량곡을 먼저 수매한 다음 나머지 량곡으로 용도별계획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소비하여야 한다. 그러나 량곡을 수매시키지 않게 된 경우에는 생산한 량곡을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고 국가량곡종합계획에 포함시켜 정해진데 따라 소비하여야 한다.

제15조 (량곡의 계량)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수매검사기관은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여 수매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계량수단을 수요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16조 (량곡의 잡질률, 물기률)
량곡생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매하려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한 기준아래로 보장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소속 량곡수매검사기관은 수매하는 량곡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제17조 (량곡의 품질검사)
수매량곡에 대한 품질검사는 품질감독기관이 한다. 품질감독기관의 위임에 따라 농업지도기관도 품질검사를 할수 있다.
품질검사에는 량곡을 생산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일군을 립회시킨다.

제18조 (수매량곡의 포장)
량곡은 포장한 것으로 수매한다. 그러나 곡종에 따라 포장하지 않고 수매할수 있다.
량곡을 수매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해진 용기에 담고 규격대로 포장하여야 한다.

2.3. 제3장 량곡보관

제19조 (량곡의 장악)
량곡보관은 량곡의 손실을 막으며 그것을 질량적으로 보존하는 사업이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정확히 장악하고 그 특성과 용도에 맞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 (량곡의 보관기관)
량곡보관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수매한 량곡을 국가창고에 실어나를 때까지의 보관은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할수 있다.

제21조 (량곡창고의 배치)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창고를 교통이 편리하고 안전한 곳에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배치한 량곡창고를 없애로 할 경우에는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22조 (량곡창고의 건설)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량에 맞게 량곡창고를 건설하며 량곡을 싣고부리는 장소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울타리, 도랑 같은 량곡보호 구조물을 정해진대로 만들며 량곡창고구내길과 량곡을 싣고부리는 장소를 포장하여야 한다.

제23조 (보관량곡검사, 국가예비량곡보관)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관하는 량곡을 정상적으로 검사하고 바꾸어쌓기와 쌀벌레잡이소독, 짐승피해막이 같은것을 정해진대로 하여야 한다.
화학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쌀벌레잡이약품 같은것을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보관하는 국가예비량곡을 정해진 주기에 따라 새로 생산한 량곡과 바꾸어야 한다.

제24조 (량곡창고구역보호)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구역에 량곡보관과 관련이 없는 건물을 짓거나 폭발성, 인화성물질을 두지 말며 량곡창고에 불끄기시설과 기재를 갖추어놓아야 한다.
량곡창고구역에서는 불을 일으킬수 있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5조 (량곡보관용기, 보호재)
국가계획기관과 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보관에 필요한 마대, 가마니, 방수포 같은 용기와 보호재를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보관용기를 정해진대로 관리하며 그 회수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제26조 (량곡의 수송)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유개시설이 갖추어진 수단으로 실어날라야 한다. 유개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수단으로 량곡을 실어나를 경우에는 방수포 같은 것을 씌워 눈비를 맞지 않게 하여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이나 독성물질 같은것을 량곡과 함께 실어나를수 없다.

제27조 (량곡의 입출고, 실사)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창고에서 량곡의 입출고를 정해진대로 하며 현물에 의한 경상경리를 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실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량곡의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 따라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 (량곡경비조직)
량곡을 보관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경비체계를 바로세우고 경비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사건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중요량곡경비초소를 내오거나 없앨수 없다.

2.4. 제4장 량곡가공

제29조 (량곡가공의 기본요구)
량곡가공은 식량을 먹기 편리하게 하고 공업원료, 집짐승먹이로 리용되는 량곡을 용도에 맞게 만드는 사업이다.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을 인민들의 기호와 영양학적요구, 공업부문의 수요대로 가공하여야 한다.

제30조 (량곡가공기업소)
국가량곡가공은 량정기업소가 한다. 그러나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밑에 기관, 기업소, 단체도 량곡을 가공할수 있다.
국가의 량정체계밖에서 량곡을 가공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1조 (량곡가공능력의 조성)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을 가공하는 기업소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곡종별수요에 따라 가공능력을 조성하여야 한다.
량곡가공기업소를 없애려 할 경우에는 도농업지도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 (출미률, 실수률)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고 량곡가공
공정과 설비를 개조하여 량곡의 가공손실을 없애고 출미률과 실수률을 높여야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해마다 량곡의 출미률과 실수률기준을 정해주어야 한다.

제33조 (가공제품의 질제고)
량정기업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제품의 질을 높여야 한다.
량곡가공시설과 제품은 위생문화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4조 (가공부산물회수)
량곡을 가공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과정에 나오는 쌀겨, 강냉이눈을 비롯한 부산물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제35조 (가공시설의 보수)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량곡가공시설에 대한 계획적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보수를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한 량곡가공시설은 대상에 따라 해당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가공설비생산기지)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량곡가공설비,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계획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가공전력보장)
국가계획기관과 전력공급기관은 량곡가공에 필요한 전력을 영농용에 포함시켜 가공용으로 따로 계획화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2.5. 제5장 량곡수급과 공급

제38조 (량곡수급지휘)
량곡수급과 공급은 량곡에 대한 지역사이의 소비균형을 맞추고 인민들의 식량과 인민경제부문에 요구되는 량곡을 보장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은 량곡수급지령체계를 세우고 량곡수급지휘에서 기동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량곡공급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9조 (국가량곡종합계획의 작성)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량곡수매계획에 기초하여 식량년도 국가량곡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대한 승인은 내각이 한다.

제40조 (량곡수급계획)
중앙농업지도기관은 국가량곡종합계획에 따라 량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1조 (량곡수급기지)
중앙농업지도기관과 도농업지도기관은 량곡수급계획에 따르는 량곡수급기지를 바로 정하고 주고받는 지역을 맞물려주어야 한다.
해당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소비지로 보내게 된 량곡을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2조 (량곡운수수단 보장)
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량곡을 제때에 수송하여야 한다.
농업지도기관은 식량수송이 긴장할 경우 관할지역 기관, 기업소, 단체의 운수수단을 동원시킬수 있다.

제43조 (량곡공급기준량)
로동자, 사무원의 식량은 로동의 힘든 정도와 직종, 대상에 따라 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식량을 정해진 식량공급기준량, 곡종과 다르게 공급하거나 2중으로 공급할수 없다.
식량공급기준량과 곡종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제44조 (식량공급대상의 등록)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을 정기적으로 정확히 등록하고 식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식량공급대상변동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여 해당 농업지도기관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의 배치)
중앙농업지도기관과 지방농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식량공급대상인원의 분포상태, 지역적특성에 따라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를 배치하여야 한다.
식량공급소, 량곡판매소는 량곡공급 및 판매시설을 문화위생적으로 꾸리고 계량을 정확히 하며 봉사성을 높여야 한다.

제46조 (부업지, 비알곡생산단위의 종업원식량)
기관, 기업소, 단체의 부업지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식량은 자체생산한 량곡으로 보장한다.
남새, 공예작물 같은 비알곡작물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종업원 식량을 해당 단위에서 보장할수 없는 경우 농업지도기관이 공급한다.

제47조 (공업원료, 집짐승먹이)
농업지도기관과 량정기업소는 공업원료, 집짐승먹이량곡을 용도별계획에 따라 해당한 곡종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량곡재고량과 용도, 소비기준을 따져보고 필요한 량만큼 공급하여야 한다.

제48조 (량곡절약)
량곡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량곡을 랑비하지 말고 극력 절약하여야 한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밀주행위를 할수 없다.

2.6. 제6장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9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량정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량정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0조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농업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농업지도기관은 량정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량정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51조 (농업지도기관의 임무)
농업지도기관은 량곡생산과 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정형을 늘 료해하고 량곡살림살이를 알뜰히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2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농업지도기관, 교육기관은 량정부문의 과학연구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량정부문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를 계획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3조 (량정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량정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수매용상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4조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량정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농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량곡생산과 수매실적을 허위보고하거나 비법처리하는것을 비롯하여 량곡의 생산과 수매, 보관, 가공, 공급, 소비에서 위법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5조 (손해보상, 몰수, 회수 및 이관)
정해진 출미률기준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국가 또는 사회협동단체소유의 량곡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설비의 운영을 중지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량곡을 가지고 암거래 또는 밀주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몰수하고 비법처리 또는 류용, 랑비된 량곡과 소비과정에 남은 량곡은 회수하며 그 가운데서 국가량곡수매분과 국가량곡공급분에 해당한 량곡은 농업지도기관에, 그밖의 량곡은 해당 기관에 넘긴다.

제56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량곡을 국가량정체계안에서 류통시키지 않았을 경우
  2. 시달된 국가량곡의무수매계획을 수행하지 못하였거나 변경시켰을 경우
  3. 생산한 량곡을 농업지도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량곡생산과 의무수매실적을 해당 기관에 정확히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4. 수매하는 량곡을 정확히 계량하지 않았거나 잡질률과 물기률을 정해진 기준대로 보장하지 않았을 경우
  5. 량곡보관을 정한대로 하지 않아 부패변질시켰거나 량곡경비체계를 바로 세우지 않아 화재, 분실, 도난 같은 사건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6. 량곡의 포장용기에 대한 보관관리와 회수리용을 바로하지 않아 량곡수매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7. 국가의 량정체계밖에서 량곡을 가공하였거나 량곡의 가공실적을 루락시켰을 경우
  8. 량곡을 정해진 공급기준량과 용도별계획, 곡종과 다르게 공급, 소비하거나 2중으로 공급, 소비하였을 경우
  9. 량곡수송조건을 구실로 공급받은 량곡을 팔아 버렸을 경우
앞항 1~9호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57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주의] 법률의 공식 영어 명칭이 알려지지 않은 관계로 각종 유사 명칭을 참조하여 가칭으로 적어둔다. [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84호로 채택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8호로 수정보충 [4] 종래에는 '수매양정성'을 따로 뒀지만, 2019년에 농업성의 1개 국으로 격하·통합됐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