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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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역법 非常防疫法 Emergency Quarantine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非常防疫法 |
제정 | 2020년 8월 22일[1] |
현행 | 2021년 10월 19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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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전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 절차 등에 대해서 다룬 법. ' 전염병예방법'이라는 제목의 부문법도 별도로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산하 기관은 '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22일에 제정됐다. 기사(연합뉴스) 다만 북한 주민들이 이 부문법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법 제정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2년 5월 전후의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때부터이다. 기사(서울신문)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2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7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제1조 (비상방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정의) 비상방역은 전염병위기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수 있거나 조성되였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이다. 제3조 (비상방역의 등급구분)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l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조 (비상방역사업의 기본원칙)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조치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전염병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전시와 같은 엄격한 규률을 세워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도록 한다. 제5조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보장원칙) 비상방역사업에서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는 것은 방역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국가는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6조 (전군중적인 비상방역동원원칙) 비상방역은 전국가적, 전군중적사업이다. 국가는 비상방역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서 자만과 방심, 만성병을 철저히 경계하고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키며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방역분위기를 세우도록 한다. 제7조 (비상방역기간 사업조직원칙) 국가는 비상방역기간 인민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 (비상방역기간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비상방역기간에 방역규률과 질서를 어기거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전시와 같이 무겁게 보고 엄격한 행정적,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제된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 자백한자에 대하여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지운다. 제9조 (적용대상) 이 법은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2.2.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제10조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의 기본요구)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 것은 비상방역사업에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비상방역전략)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기초하여 방역사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상방역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2조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의 시달)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방역계획작성과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에 따라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계획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비상방역계획의 조절변경)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을 마음대로 조절변경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비상방역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비상방역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에 반영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 소독약, 연유, 설비, 물자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예비물자는 특성에 따라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보건기관 또는 생산단위에 보관하며 항시적으로 유지, 보강하여야 한다. 제16조 (격리시설건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접촉자를 따로 갈라 격리시킬수 있는 격리시설을 방역학적, 봉쇄적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열나기를 비롯한 이상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시급히 격리시킬수 있는 림시격리실을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설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상방역계획의 실행총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전습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의 병원체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탁상모의훈련 및 실동훈련)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감염자 또는 감염물질발생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행동계획과 작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탁상모의훈련과 실동훈련을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
2.3.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제20조 (국가비상방역체계에로의 전환과 선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해당 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내각, 국방성,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 의료기관의 책임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2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해당 책임 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무력,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 의료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 체신기관, 전력공급기관 등의 능력있는 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를 조직하고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비상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조직) 비상방역지휘부는 종합분과, 방역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치료분과, 신속기동방역조, 봉쇄조, 치료조 같은 분과 및 기동소조를 조직하고 임무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성원들은 능력있는 실무일군들로 꾸려야 한다. 제25조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조건보장) 내각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지휘부의 건물과 인원, 기술 및 운수수단 등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27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해당지역에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제28조 (신속기동방역조의 임무) 신속기동방역조는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역학조사, 림상적진단을 진행하고 전염병과 그 발생원인, 역학적 위험대상, 위험지역을 확진 또는 확정하며 현지역학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상방역지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봉쇄조의 임무) 봉쇄조는 전염병의진자나 감염물질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봉쇄구역을 확정하고 대상과 주변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진행한다. 제30조 (치료조의 임무) 치료조는 전염병감염자가 발생하는 즉시 감염자를 격리병동 및 격리장소로 후송하며 감염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한다. 제31조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의 구축)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으로부터 말단까지 비상방역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장악보고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독약생산과 공급체계) 비상방역지휘부와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약생산을 과학적으로 하며 격리장소와 예방적소독단위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3조 (소독수단개발 및 소독방법연구완성)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새로운 소독수단을 개발하며 물자의 품종별에 따르는 소독방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물자의 반입체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출입통로와 물동량, 무역거래단위를 줄이고 같거나 류사한 종류의 수입물자들을 한선에서 들여오는 원칙에서 수입물자의 반입체계를 세워야 한다.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과 현행생산,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와 방역물자, 의약품에 대하여서만 반입할 수 있다. |
2.4.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
제35조 (봉쇄 및 제한 또는 차단, 경비조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은 비상방역등급과 지역별봉쇄등급에 따라 국경과 해상, 공중 또는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봉쇄 및 차단경비근무를 방역규정의 요구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경비근무성원은 근무장소를 자의대로 리탈하거나 봉쇄 및 차단지역과 장소에 비법출입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비근무수행을 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전염병환자, 의진자적발 및 격리치료)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적발하여 물리적, 방역학적으로 격페시킨 격리시설에 후송하며 격리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비상방역지휘부의 행동질서) 전염병발생시 비상방역지휘부의 행동질서는 다음과 같다.
제38조 (접촉자 및 발열자장악, 의학적감시)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와 접촉한자,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자와 그들과 접촉한자를 빠짐없이 찾아 역학관계확인과 림상증상관찰, PCR검사를 비롯한 현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장소에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시켜 의학적감시를 하며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는 일정한 기간 그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계속하면서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이 나는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택격리시키며 열이 나는 상태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격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 격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는 다음과 같다.
제40조 (격리해제) 격리자에 대한 격리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l. 격리자를 격리해제시키려 할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격리자가 있던 장소에 대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1. 정해진 기간 격리해제된 대상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방역초소)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정한 장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인원과 기재, 물자에 대한 체온재기 및 소독을 규정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발생장소와 격리지역에 대한 소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와 격리지역에서 나오는 오물, 하수, 변을 규정대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43조 (공공장소와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공장소와 렬차, 지하철도, 무궤도전차, 뻐스, 택시 등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사업을 매일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 예방접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 의진자를 제때에 찾아내며 주민들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도의 안전보장)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출입을 극력 제한하며 수도경비사업과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평양시에 비법출입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의 물품을 소독확인서가 없이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평양시출입에 필요한 확인서를 망탕 발급해주거나 위조사용하여 수도안전보장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 비상방역지휘부와 검사검역기관,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 물자, 동식물에 대한 검사검역과 적지물처리를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하며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조성원을 외부인원과 격페시켜 의학적감시속에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조성원 또는 그들이 리용하는 기재, 수단, 도구 등과 비법적으로 접촉하거나 격리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비롯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7조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소독할 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 수 없다. 제48조 (대표단파견 및 초청금지와 해외체류공민보호)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대표단파견과 초청을 중지하며 다른 나라에 나가있는 우리 나라 공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9조 (비상방역기간 외국인의 출국)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인가운데서 출국을 희망하는 대상은 해당 나라로 출국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격리중에 있는 대상은 정해진 격리기일이 지난 다음 출국시킨다. 제50조 (수질검사 및 오수, 오물처리에 대한 통제) 위생방역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사감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나라 령해와 강, 호수에서 배들이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전력공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보장과 봉쇄지역, 격리장소에 대한 전기, 식량, 부식물, 땔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전염병치료예방의 과학연구사업과 자료보장)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전염병치료예방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며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치료약물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역학과 예방, 검사 및 진단,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자료를 제때에 수집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53조 (의료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 비상방역지휘부는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염병의진자나 접촉자를 취급하는 성원들이 보호복, 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기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54조 (인민생활의 안정)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기간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 땔감, 생활필수품 등을 수요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방역선전 및 평가사업) 출판보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공민들이 비상방역전은 조국보위전, 인민보위전이며 자기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방역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방역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방역장벽에 파공을 내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를 비롯하여 방역규률위반행위를 제때에 신고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자들을 직접 적발한 성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56조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의 처리)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국가보위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은 공민들이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에 손을 대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도록 하며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에 대한 검사와 취급처리를 방역학적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대기오염, 강하천오물감시 및 대책)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대기오염과 강하천오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장마철기간 국경지역의 강하천들에서 소독과 오물수거, 소각, 매몰처리를 바로하여 공기와 강하천오물에 의한 전염병류입을 막아야 한다. 제58조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 및 대책) 비상방역지휘부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의하여 전염병이 전파될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수의방역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상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비상방역지휘부에 통보하며 주민, 종업원, 학생들이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60조 (운전수, 승무원의 임무) 비상방역기간 교통운수기관에서 근무하는 운전수, 승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61조 (최대비상체제) 최대비상체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비상방역조치이다. 최대비상체제가 선포되는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은 국경과 전연, 지상, 공중, 해상을 완전봉쇄하는 동시에 지역별, 구역별격페조치, 격리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전주민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염원과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최대급의 방역조치로 격상시켜 조성된 전염병전파위기를 즉시에 차단, 제거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해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들어오는 경우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되였거나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전염병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주는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해제한다는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
2.5.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제63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제64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제65조 (중지 또는 페업, 몰수처벌) 이 법 제64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페업처벌을 준다.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를 몰수한다. 제66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67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제68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구금처벌) 검찰기관과 해당 기관은 이 법 제67조의 행위를 한 일군이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처벌을 준다. 구금처벌적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구금처벌규정에 따른다. 제69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군급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아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묵살하였거나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어긴 행위가 극히 엄중할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0조 (비상방역의무태만죄)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자가 관할지역 또는 단위에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장악 및 의학적감시를 태공하였거나 비상방역 활동과 치료를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의 전염병의진자를 대책하지 못하였거나 규정대로 검사검역을 하지 않고 물자를 통과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의무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죄) 격리시설 및 병동을 꾸려주지 않았거나 치료 및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자재, 자금, 설비, 물자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환자후송에 필요한 수송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은것 같은 조건보장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방역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전염병환자, 의진자들에 대한 격리를 보장할 수 없게 하였거나 여러명이 격리장소에서 리탈하게 한것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국경, 지상, 해상, 공중봉쇄태만죄)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봉쇄의무를 지닌자가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비법적으로 국경 또는 봉쇄구역으로 사람이나 물자가 드나들게 하였거나 바다에 비법출입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돈과 물건을 받고 하였거나 국경 또는 봉쇄구역, 바다의 비법출입을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지상과 해상, 공중봉쇄의무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3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반항하면서 구타, 폭행하였거나 검열, 감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격페된 격리장소에서 리탈하였거나 격리된 대상을 밖으로 불러내였거나 격리된 대상이 격리장소로 사람을 불러들였거나 비법적으로 사냥을 하였거나 국가적인 봉쇄구역에 비법출입하는 것 등을 비롯하여 비상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없이 수입물자를 끌어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류포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를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4조 (최대비상체제시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최대비상체제기간에 비상방역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75조 (외국인에 대한 법적제재) 비상방역기간 우리 나라에 상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상방역과 관련한 국가적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1만~100만원의 벌금을 적용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공화국령역에서 추방한다. |
2.6. 부칙
제1조 (이 법과 련관법규와의 관계)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조사취급과 처리원칙, 절차와 방법 등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벌금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조 (법의 적용시점)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법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였거나 행정처벌이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