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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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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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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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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비상방역법
非常防疫法
Emergency Quarantin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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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非常防疫法
제정 2020년 8월 22일[1]
현행 2021년 10월 19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2.2.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2.3.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2.4.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2.5.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2.6.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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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부문법.

전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방역 절차 등에 대해서 다룬 법. ' 전염병예방법'이라는 제목의 부문법도 별도로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 산하 기관은 ' 국가비상방역사령부'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8월 22일에 제정됐다. 기사(연합뉴스) 다만 북한 주민들이 이 부문법을 체감하기 시작한 것은, 법 제정으로부터 2년여가 지난 2022년 5월 전후의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때부터이다. 기사(서울신문)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
주체109(2020)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67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2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42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7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비상방역법의 기본

제1조 (비상방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상방역법은 비상방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안정을 보장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정의)
비상방역은 전염병위기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수 있거나 조성되였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이다.

제3조 (비상방역의 등급구분)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l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급은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국경통행과 동식물, 물자의 반입을 제한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발생지역에 대한 인원, 동식물, 물자류동을 제한하면서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2. 특급은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여 국경을 봉쇄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국내의 해당 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3. 초특급은 주변 나라나 지역에서 발생한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여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집체모임과 학업 등을 중지하거나 우리 나라에서 악성전염병이 발생하여 국내의 해당 지역과 린접지역을 완전봉쇄하고 전국적인 범위에서 보다 강도 높은 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경우이다.
비상방역등급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동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4조 (비상방역사업의 기본원칙)
신속하고 능동적인 방역조치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전염병위기에 신속하고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방역체계를 수립하고 전시와 같은 엄격한 규률을 세워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도록 한다.

제5조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보장원칙)
비상방역사업에서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는 것은 방역사업의 성과를 담보하는 결정적요인이다.
국가는 비상방역사업에서의 조직성, 일치성, 의무성을 보장하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고 안정된 방역형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제6조 (전군중적인 비상방역동원원칙)
비상방역은 전국가적, 전군중적사업이다.
국가는 비상방역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들속에서 자만과 방심, 만성병을 철저히 경계하고 비상방역규률과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키며 서로 방조하고 서로 통제하는 방역분위기를 세우도록 한다.

제7조 (비상방역기간 사업조직원칙)
국가는 비상방역기간 인민의 생명안전을 철저히 보호하고 경제적손실을 최소화하며 인민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 원칙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하도록 한다.

제8조 (비상방역기간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자에 대한 처벌원칙)
국가는 비상방역기간에 방역규률과 질서를 어기거나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서는 전시와 같이 무겁게 보고 엄격한 행정적,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법에 규제된 범죄를 저지르고 자수, 자백한자에 대하여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엄중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제외하고 형법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거나 형사책임을 가볍게 지운다.

제9조 (적용대상)
이 법은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우리 나라 령역에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2. 제2장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

제10조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의 기본요구)
전염병위기대응을 위한 준비를 잘하는 것은 비상방역사업에서 나서는 선결조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비상방역전략)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의 전염병예방정책에 기초하여 방역사업의 발전방향과 목표, 실현방도 등을 밝힌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비상방역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는다.

제12조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의 시달)
중앙보건지도기관은 국가비상방역전략을 집행하기 위한 지도서를 만들어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3조 (비상방역계획작성과 실행)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비상방역전략지도서에 따라 전염병을 미리막기 위한 계획을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계획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심의, 승인을 받아 국가계획에 맞물려야 한다.

제14조 (비상방역계획의 조절변경)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을 마음대로 조절변경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비상방역계획을 조절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5조 (비상방역예비물자의 조성과 보관)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계획에 반영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 소독약, 연유, 설비, 물자 같은것을 계획대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예비물자는 특성에 따라 중앙보건지도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해당 보건기관 또는 생산단위에 보관하며 항시적으로 유지, 보강하여야 한다.

제16조 (격리시설건설)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와 의진자, 접촉자를 따로 갈라 격리시킬수 있는 격리시설을 방역학적, 봉쇄적요구에 맞게 꾸려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열나기를 비롯한 이상증상이 있는 대상들을 시급히 격리시킬수 있는 림시격리실을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설비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상방역계획의 실행총화)
국가계획기관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계획실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총화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술전습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의 병원체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을 정상적으로 조직하여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여야 한다.

제19조 (탁상모의훈련 및 실동훈련)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감염자 또는 감염물질발생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행동계획과 작전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탁상모의훈련과 실동훈련을 실정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2.3. 제3장 국가비상방역체계의 수립

제20조 (국가비상방역체계에로의 전환과 선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악성전염병이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였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해당 책임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내각, 국방성,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앙급의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와 국가계획기관,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성, 중앙기관, 의료기관의 책임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2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조직)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해당 책임 일군을 책임자로 하고 인민위원회와 지역안의 무력, 보위, 검찰, 사회안전, 군수, 특수단위, 의료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 체신기관, 전력공급기관 등의 능력있는 일군들을 성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제23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 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비상방역지휘부 또는 비상방역지휘조를 조직하고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비상방역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조직)
비상방역지휘부는 종합분과, 방역분과, 봉쇄 및 검역분과, 위생선전분과, 치료분과, 신속기동방역조, 봉쇄조, 치료조 같은 분과 및 기동소조를 조직하고 임무분담을 바로하여야 한다.
비상방역지휘부의 분과 및 기동소조성원들은 능력있는 실무일군들로 꾸려야 한다.

제25조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조건보장)
내각과 중앙보건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지휘부의 건물과 인원, 기술 및 운수수단 등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사업조건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26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와 권한)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1.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며 감독통제한다.
  2. 국가비상방역대책안을 작성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해당한 대책을 세운다.
  3.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비상정황이 발생하면 즉시에 긴급포치한다.
  4. 비상방역과 관련한 지시와 사업지도서, 기술지도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작성시달하고 그 집행에서 해당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도록 장악통제한다.
  5. 국가의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지시가 아래단위에 전달포치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제때에 장악대책한다.
  6.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 해당 부문 비상방역지휘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한다.
  7. 임의의 시각에 인원, 기재, 수단 등에 대한 동원령을 내리며 필요에 따라 나라의 인적, 물적자원과 기술력을 총동원한다.
  8. 국경과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시킨다.지역을 봉쇄하는 경우 정황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정하고 실시한다.지역봉쇄 및 해제문제는 비상설국가비상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9.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료품과 물자의 생산, 수입, 공급을 긴급히 조직한다.
  10. 격리기간과 격리시설, 격리조건을 정한다.
  11. 다른 나라로부터 들여오는 물자에 대하여 승인한다.
  12. 필요에 따라 행사와 회의를 비롯한 집체모임과 체육경기, 공연, 영업, 학업, 관광 등을 제한 또는 금지시킨다.
  13. 다른 나라와 국제기구 또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비상방역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금과 물자를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공급한다.
  14. 비상방역사업에서 나타난 결함들에 대하여 제때에 경종을 울리고 적시적인 대책을 세운다.

제27조 (지방비상방역지휘부의 임무)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해당지역에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제28조 (신속기동방역조의 임무)
신속기동방역조는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역학조사, 림상적진단을 진행하고 전염병과 그 발생원인, 역학적 위험대상, 위험지역을 확진 또는 확정하며 현지역학조사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상방역지휘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봉쇄조의 임무)
봉쇄조는 전염병의진자나 감염물질에 대한 통보를 받은 즉시 현장에 기동하여 봉쇄구역을 확정하고 대상과 주변에 대한 완전한 봉쇄를 진행한다.

제30조 (치료조의 임무)
치료조는 전염병감염자가 발생하는 즉시 감염자를 격리병동 및 격리장소로 후송하며 감염자와 격리자들에 대한 치료사업을 한다.

제31조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의 구축)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으로부터 말단까지 비상방역지휘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보장하고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에 장악보고하는 국가적인 비상방역정보 및 통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32조 (소독약생산과 공급체계)
비상방역지휘부와 위생방역기관, 해당 기관은 소독약생산을 과학적으로 하며 격리장소와 예방적소독단위들에 정상적으로 공급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야 한다.

제33조 (소독수단개발 및 소독방법연구완성)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보건지도기관,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새로운 소독수단을 개발하며 물자의 품종별에 따르는 소독방법을 부단히 연구완성하고 적극 받아들여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과학적으로 담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입물자의 반입체계)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수출입통로와 물동량, 무역거래단위를 줄이고 같거나 류사한 종류의 수입물자들을 한선에서 들여오는 원칙에서 수입물자의 반입체계를 세워야 한다.
국가적인 중요대상건설과 현행생산,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설비, 원료, 자재와 방역물자, 의약품에 대하여서만 반입할 수 있다.

2.4. 제4장 전염병위기시 대응

제35조 (봉쇄 및 제한 또는 차단, 경비조직)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와 국가보위기관, 사회안전기관은 비상방역등급과 지역별봉쇄등급에 따라 국경과 해상, 공중 또는 해당 지역을 봉쇄하거나 인원, 물자, 동식물의 류동을 제한 또는 차단하며 봉쇄 및 차단경비근무를 방역규정의 요구에 맞게 조직하여야 한다.
경비근무성원은 근무장소를 자의대로 리탈하거나 봉쇄 및 차단지역과 장소에 비법출입하게 하는 것을 비롯하여 경비근무수행을 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 (전염병환자, 의진자적발 및 격리치료)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적발하여 물리적, 방역학적으로 격페시킨 격리시설에 후송하며 격리치료를 하여야 한다.

제37조 (비상방역지휘부의 행동질서)
전염병발생시 비상방역지휘부의 행동질서는 다음과 같다.
  1. 비상방역지휘부는 전염병의진자로 의심되는 대상이 통보되는 즉시 신속기동방역조를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림상적진단을 하고 검체를 채취한 다음 정해진 실험검사실에 신속히 넘겨주어야 한다.
  2.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1차검사를 실시간종합, 지휘하며 1차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경우 즉시 실시간검사설비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접촉자들에 대한 2차검사를 최긴급으로 조직한다.
  3.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전염병의진자의 l차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되는 즉시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결론에 따라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에 긴급통보하며 감염자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비상방역 및 봉쇄사업을 조직지휘한다.
  4. 비상방역지휘부는 환자후송에 동원된 인원들이 개인보호기재를 착용하도록 하며 환자는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긴급후송하여 격리시키고 그가 있던 장소를 차단하며 마감소독을 엄격히 진행한다.
  5. 중앙비상방역지휘부는 전염병감염자에 대한 치료를 바로 조직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전문의료일군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치료력량을 보강한다.
  6. 비상방역지휘부는 치료장소에 일반치료실과 집중치료실, 화상진단실, 실험검사실을 전개한다.

제38조 (접촉자 및 발열자장악, 의학적감시)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전염병환자나 의진자와 접촉한자,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입국한자와 그들과 접촉한자를 빠짐없이 찾아 역학관계확인과 림상증상관찰, PCR검사를 비롯한 현대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격리장소에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시켜 의학적감시를 하며 격리가 해제된 다음에는 일정한 기간 그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계속하면서 활동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열이 나는 대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자택격리시키며 열이 나는 상태에서 출근 또는 등교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 (격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
격리장소에서 지켜야 할 행동질서는 다음과 같다.
  1. 격리자는 정해진 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필요없이 호실밖으로 나다니거나 다른 격리자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2. 격리자는 개체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호실을 깨끗이 거두며 이상중상이 나타나면 즉시 담당의사 또는 해당 성원에게 알리고 지시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3. 위생방역일군은 격리자와 보장성원이 위생방역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장악, 통제하며 격리자와 봉사자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4. 위생방역일군은 격리장소에 대한 예방적소독사업을 조직진행하며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장악하여 제때에 비상방역지휘부에 보고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5. 의료일군은 격리자와 접촉할 때 개인보호기재를 착용하며 격리자에 대한 검병, 검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제기된 문제를 즉시 비상방역지휘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6. 의료일군은 위생선전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며 격리자가 규률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하여야 한다.
  7. 봉사자는 개체위생을 철저히 준수하고 위생방역일군의 지시에 따라 모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봉사자는 격리자가 식사하고 남은 음식과 오물을 위생방역규정대로 처리하며 주방도구와 집기류를 소독하여야 한다.

제40조 (격리해제)
격리자에 대한 격리해제는 다음과 같이 한다.
l. 격리자를 격리해제시키려 할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격리자가 있던 장소에 대한 소독을 하여야 한다.
1. 정해진 기간 격리해제된 대상에 대한 의학적 감시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방역초소)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중앙비상방역지휘부가 정한 장소에 방역초소를 설치하고 인원과 기재, 물자에 대한 체온재기 및 소독을 규정대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 (발생장소와 격리지역에 대한 소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장소와 격리지역에서 나오는 오물, 하수, 변을 규정대로 소독하여야 한다.

제43조 (공공장소와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공장소와 렬차, 지하철도, 무궤도전차, 뻐스, 택시 등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사업을 매일 정확히 진행하여야 한다.

제44조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 예방접종)
위생방역기관과 의료기관은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 검진을 빠짐없이 진행하여 의진자를 제때에 찾아내며 주민들에 대한 긴급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 (수도의 안전보장)
사회안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평양시출입을 극력 제한하며 수도경비사업과 집중단속을 강화하여 평양시에 비법출입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한 나라와 지역의 물품을 소독확인서가 없이 가지고 들어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평양시출입에 필요한 확인서를 망탕 발급해주거나 위조사용하여 수도안전보장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
비상방역지휘부와 검사검역기관,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인원, 물자, 동식물에 대한 검사검역과 적지물처리를 방역규정의 요구대로 엄격히 하며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조성원을 외부인원과 격페시켜 의학적감시속에 사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검역 및 적지물처리조성원 또는 그들이 리용하는 기재, 수단, 도구 등과 비법적으로 접촉하거나 격리장소에 드나드는 것을 비롯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7조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수입물자에 대한 소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소독할 수 없는 물자는 수입할 수 없다.

제48조 (대표단파견 및 초청금지와 해외체류공민보호)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대표단파견과 초청을 중지하며 다른 나라에 나가있는 우리 나라 공민을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9조 (비상방역기간 외국인의 출국)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기간 우리 나라에 와있는 외국인가운데서 출국을 희망하는 대상은 해당 나라로 출국시켜야 한다.
이 경우 격리중에 있는 대상은 정해진 격리기일이 지난 다음 출국시킨다.

제50조 (수질검사 및 오수, 오물처리에 대한 통제)
위생방역기관과 도시경영기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사감독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우리 나라 령해와 강, 호수에서 배들이 오수, 오물을 망탕 버리지 않도록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1조 (의약품,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중앙보건지도기관, 전력공급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비상방역사업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구, 의료용소모품보장과 봉쇄지역, 격리장소에 대한 전기, 식량, 부식물, 땔감, 음료수, 생활필수품 등의 보장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전염병치료예방의 과학연구사업과 자료보장)
과학연구 및 교육기관은 전염병치료예방과 관련한 과학연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며 선진적인 치료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여 효과적인 치료방법과 치료약물들을 우리 식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역학과 예방, 검사 및 진단, 치료와 관련한 국내외자료를 제때에 수집하여 중앙비상방역지휘부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53조 (의료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
비상방역지휘부는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을 비롯하여 전염병의진자나 접촉자를 취급하는 성원들이 보호복, 보호안경 등 개인보호기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며 그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제54조 (인민생활의 안정)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지방인민위원회,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방역기간 인민생활과 관련하여 제기될수 있는 문제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인민생활에 필요한 식량과 부식물, 땔감, 생활필수품 등을 수요대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5조 (방역선전 및 평가사업)
출판보도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모든 공민들이 비상방역전은 조국보위전, 인민보위전이며 자기자신과 자기 가정을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고 방역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방역선전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공세적으로 벌려야 한다.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는 방역장벽에 파공을 내고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위험을 조성할 수 있는 행위를 비롯하여 방역규률위반행위를 제때에 신고하였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자들을 직접 적발한 성원들을 널리 소개선전하며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해주어야 한다.

제56조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의 처리)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국가보위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은 공민들이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에 손을 대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제때에 신고하도록 하며 적지물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에 대한 검사와 취급처리를 방역학적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57조 (대기오염, 강하천오물감시 및 대책)
각급 비상방역지휘부와 국토환경보호기관, 해당 기관은 대기오염과 강하천오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며 장마철기간 국경지역의 강하천들에서 소독과 오물수거, 소각, 매몰처리를 바로하여 공기와 강하천오물에 의한 전염병류입을 막아야 한다.

제58조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 및 대책)
비상방역지휘부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의하여 전염병이 전파될수 있는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수의방역기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진행하고 이상현상을 발견하는 즉시 해당 비상방역지휘부에 통보하며 주민, 종업원, 학생들이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9조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비상방역기간 공민과 공화국령역안에 있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에 절대복종하여야 한다.
  2. 열나기, 마른기침, 호흡곤난 등 방역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전염병증상이 나타나면 위생담당성원, 호담당의사, 단위책임자에게 알리며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해당 지역의 위생방역기관 또는 비상방역지휘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3.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지 말며 적지물을 비롯한 수상한 물품과 죽은 동물, 바다오물을 발견하는 즉시 국가보위기관, 위생방역기관, 수의방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체온재기와 손소독, 마스크착용, 방역학적거리두기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5. 어떤 경우에도 전염병위험표식같은 해당 표식이 있는 구역이나 건물, 시설, 륜전기재 같은것에 접근하거나 그안에 있는 성원들과 비법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6. 평양시에 검사, 검역을 받지 않은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비법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7. 국경과 바다에 비법출입하거나 밀수밀매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8. 불필요하게 다른 지역으로 류동하거나 국경, 전연지역의 강물 또는 강기슭에 밀려나온 오물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9. 봉쇄지역, 격리장소안의 성원들은 지정된 장소를 리탈하지 말며 물자와 물품을 내보내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0. 단속성원들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구타, 폭행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1. 전염병으로 사망한 사람의 시체를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12. 상품가격을 올리거나 무데기로 사들이지 말며 환률파동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3. 가짜약품, 의료용소모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4. 집단적으로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려놓거나 공공장소에서 유희, 오락 등을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5. 유용동물보호구와 그밖의 지역들에서 사냥을 하지 말며 국경과 전연지역의 강, 호수에서 물고기잡이를 하거나 세면과 목욕, 빨래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16. 승인없이 집짐승을 놓아기르거나 애완용동물을 밖에 놓아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7. 승인되지 않은 장소와 길거리에서 장사를 하며 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8. 류언비어를 날조류포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며 비상방역질서를 어기거나 그것을 묵인조장하는 행위를 즉시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9. 국가적인 비상방역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고도의 긴장성을 견지하며 비상방역사업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20. 그밖에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60조 (운전수, 승무원의 임무)
비상방역기간 교통운수기관에서 근무하는 운전수, 승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수수단에 대한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2. 운수수단의 환기를 보장하여야 한다.
  3. 운행시 전염병예방선전사업을 하여야 한다.
  4.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을 태우지 말아야 한다.
  5. 운수수단을 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손소독 및 체온재기를 방역규정대로 하며 전염병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은 태우지 말아야 한다.
  6. 지정된 인원을 초과하여 태우지 말아야 한다.

제61조 (최대비상체제)
최대비상체제는 국가와 인민의 안전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경우 취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비상방역조치이다.
최대비상체제가 선포되는 경우 중앙비상방역지휘부와 각급 비상방역지휘부, 해당 기관은 국경과 전연, 지상, 공중, 해상을 완전봉쇄하는 동시에 지역별, 구역별격페조치, 격리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 전국적범위에서 전주민에 대한 의학적감시를 실시간으로 진행하면서 전염원과 전염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최대급의 방역조치로 격상시켜 조성된 전염병전파위기를 즉시에 차단, 제거하여야 한다.

제62조 (국가비상방역체계의 해제)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전염병이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부터 우리 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거나 들어오는 경우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게 되였거나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였던 전염병이 인민들의 생명안전에 주는 위험이 완전히 없어졌을 경우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를 해제한다는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2.5. 제5장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제63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또는 방역학적요구에 어긋나는 마스크를 착용하였을 경우 1,000~5,000원
  2. 보건기관에서 조직한 검병, 검진, 예방접종에 정당한 리유없이 참가하지 않거나 평방당책임제의 원칙에서 진행하는 사무실과 담당구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0원
  3. 비상방역조치에 따르는 자택 또는 일반격리질서를 어기거나 황사, 태풍을 비롯한 재해성기후와 관련하여 취해지는 류동금지조치를 어겼을 경우 5,000원
  4. 전염병으로 의심되는 본인이나 가족성원, 수상한 물품 또는 원인모르게 죽은 동물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5,000~1만원
  5. 정해진 방역규정을 어기고 여러명이 모여 술판, 먹자판을 벌리거나 유희, 오락 등을 하였을 경우 1만~5만원
  6.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 호수에서 물고기잡이 또는 세면, 목욕, 빨래 등을 하거나 국경과 전연지역을 넘어들어온것으로 의심되는 풍선같은 출처가 불명확하고 이상한 물건과 접촉하였을 경우 1만~5만원
  7. 승인없이 집짐승을 놓아기르거나 애완용동물을 밖에 놓아주었을 경우5만~10만원
  8. 비법적으로 영업봉사활동을 하면서 여러명을 끌어들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장소와 길거리에서 장사행위를 하거나 소독확인서가 없는 수입물자를 운송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9.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대량이상의 상품을 사들이면서 무질서를 조성하였거나 역학확인서 같은것을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 밀매하였을 경우 5만~10만원
  10. 미성년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비상방역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 5만~10만원

제64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해당한 벌금을 부과한다.
  1. 검병, 검진 및 의학적 감시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방역선전사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20만원
  2. 소독수의 농도를 규정대로 보장하지 않았거나 운수수단, 해당 장소들에 대한 소독, 인원에 대한 손소독, 체온재기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0만~50만원
  3. 뻐스, 궤도전차, 무궤도전차를 비롯한 공공운수수단에 사람들을 비좁게 태우고 운행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4. 영업봉사단위들에서 영업봉사시간이 지나도록 봉사하였거나 결혼식같은 대중봉사를 하면서 인원규모를 초과하였을 경우 10만~50만원
  5. 상품값을 망탕 올리거나 상품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거나 대량이상의 상품을 개인들에게 넘겨주었을 경우 10만~50만원
  6. 수입물자의 방치기일, 소독질서를 어기고 물자를 반입, 반출하였을 경우 50만~100만원
  7. 격리장소에서 버림물을 정화하지 않고 방출하였을 경우 50만~100만원
  8. 꿩같은것을 놓아기르거나 방목질서를 어겼을 경우 50만~100만원

제65조 (중지 또는 페업, 몰수처벌)
이 법 제64조의 행위가 엄중한 경우에는 중지 또는 페업처벌을 준다.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를 몰수한다.

제66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 대한 로동교양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자에게는 3개월이하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격리시설 또는 해당 근무장소에서 자의대로 리탈하거나 봉쇄 및 차단근무성원이 외부인원과 비법적으로 접촉하거나 물자같은것을 주고받는 것을 비롯하여 근무수행을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검열, 단속에 불응한다고 하여 구타, 폭행을 하거나 방역사업과 관련한 검열, 단속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였을 경우
  3. 전염병위험표식같은 해당 표식이 있는 구역이나 건물, 륜전기재 등에 망탕 드나들거나 그안에 있는 인원과 비법적으로 접촉하였을 경우
  4. 평양시와 국경, 전연지역 또는 차단구역에 비법출입하였을 경우
  5. 적지물과 바다오물 또는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하천오물, 조류, 야생짐승과 접촉하거나 자의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6. 정해진 방역규정을 어기고 술판, 먹자판, 유희, 오락 등을 조직하였거나 추동하였을 경우
  7. 이 법 제63조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을 경우
앞항 1~7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67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과 같은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게는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계획작성 및 시달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중앙비상방역지휘부의 지시, 포치를 제때에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2. 검병, 검진체계 또는 소독수단 및 시설 같은것을 갖추지 않았거나 고장, 파손된 혹은 불비한 검병, 검진, 소독수단 및 시설 같은것을 제때에 대책하지 않았을 경우
  3. 격리병동 또는 시설을 방역학적 요구에 맞게 꾸리지 않았거나 격리자들에 대한 교양사업과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리탈자를 발생시켰을 경우
  4. 해당 장소들에 대한 소독사업을 조직하지 않았거나 정해진 방역규정을 어기고 유희장, 오락장 같은것을 망탕 운영하였을 경우
  5. 격리장소에서 물품, 의료기구에 대한 소독과 의료페기물, 배설물, 시체에 대한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6. 해당 지역 또는 자기 단위에서의 비상방역실태를 제때에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7. 전염병비루스검출방법, 치료방법 등과 관련한 기술전습과 전염병감염자 또는 감염물질발생시 신속대응할 수 있는 탁상모의훈련과 실동훈련을 조직하지 않았을 경우
  8.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 의료일군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세우지 않았거나 봉쇄, 차단, 감시근무를 비롯한 방역사업에 동원된 근무성원들에 대한 생활조건보장을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9. 국경에서 물자의 반출입 및 검사검역 또는 바다출입질서를 어기거나 그에 대한 장악통제를 무책임하게 하였을 경우
  10. 강하천, 호수, 저수지, 수원지의 수질검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았거나 배들의 오수, 오물처리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11. 적지물과 바다 및 강하천오물 또는 조류와 야생짐승에 대한 감시를 바로하지 않았거나 그에 대한 검사와 취급처리를 방역학적요구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12. 조직사업과 장악통제사업을 바로하지 않아 작업같은것을 하면서 집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운전수가 방역초소근무성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거나 차를 세우지 않고 도주하였을 경우
  13. 유열자 또는 자택격리된 대상을 불러냈거나 호담당의사, 위생담당성원이 체온재기와 손소독을 형식적으로 하였거나 검병 및 소독일지를 허위기록 하였을 경우
  14. 평양시에 대한 출입승인 또는 역학확인서발급 같은것을 비법적으로 해주었거나 검열, 단속사업을 망탕 하였을 경우
  15. 시장과 허용되지 않은 장소들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붐비지 않도록 장악통제하지 못하였거나 집체모임같은것을 자의대로 또는 방역규정에 어긋나게 조직, 진행하였을 경우
  16. 이밖에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지시를 무책임하게 집행하였을 경우
앞항 1~16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8조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일군에 대한 구금처벌)
검찰기관과 해당 기관은 이 법 제67조의 행위를 한 일군이 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주지 않고도 교양개조될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금처벌을 준다.
구금처벌적용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은 구금처벌규정에 따른다.

제69조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군급이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일군이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아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를 묵살하였거나 그 집행을 위한 장악지도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정령, 결정, 지시집행을 어긴 행위가 극히 엄중할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0조 (비상방역의무태만죄)
비상방역사업에 동원된자가 관할지역 또는 단위에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장악 및 의학적감시를 태공하였거나 비상방역 활동과 치료를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전파위험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의 전염병의진자를 대책하지 못하였거나 규정대로 검사검역을 하지 않고 물자를 통과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정형을 허위로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의무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1조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죄)
격리시설 및 병동을 꾸려주지 않았거나 치료 및 생활조건보장을 위한 자재, 자금, 설비, 물자를 보장하지 않았거나 환자후송에 필요한 수송조직사업을 바로하지 않은것 같은 조건보장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방역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전염병환자, 의진자들에 대한 격리를 보장할 수 없게 하였거나 여러명이 격리장소에서 리탈하게 한것 같은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1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조건보장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 (국경, 지상, 해상, 공중봉쇄태만죄)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봉쇄의무를 지닌자가 경비근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비법적으로 국경 또는 봉쇄구역으로 사람이나 물자가 드나들게 하였거나 바다에 비법출입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돈과 물건을 받고 하였거나 국경 또는 봉쇄구역, 바다의 비법출입을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지상과 해상, 공중봉쇄의무태만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3조 (비상방역사업방해죄)
비상방역사업과 관련한 정당한 요구에 반항하면서 구타, 폭행하였거나 검열, 감독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거나 격페된 격리장소에서 리탈하였거나 격리된 대상을 밖으로 불러내였거나 격리된 대상이 격리장소로 사람을 불러들였거나 비법적으로 사냥을 하였거나 국가적인 봉쇄구역에 비법출입하는 것 등을 비롯하여 비상방역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한자는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하였거나 승인없이 수입물자를 끌어들였거나 밀수행위를 하였거나 밀수품을 류포시켰거나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를 묵인조장, 조직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l항, 2항의 행위로 비상방역사업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비상방역사업방해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4조 (최대비상체제시 비상방역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법적책임)
최대비상체제기간에 비상방역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보다 무겁게 처벌한다.

제75조 (외국인에 대한 법적제재)
비상방역기간 우리 나라에 상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비상방역과 관련한 국가적조치에 불응하면서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1만~100만원의 벌금을 적용하며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공화국령역에서 추방한다.

2.6. 부칙

제1조 (이 법과 련관법규와의 관계)
비상방역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조사취급과 처리원칙, 절차와 방법 등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처벌법, 벌금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조 (법의 적용시점)
비상방역질서를 위반한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하여서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 법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되였거나 행정처벌이 결정된 사건을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9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7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