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3-04-30 15:18: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중앙은행법
中央銀行法
Central Bank Law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中央銀行法
제정 2004년 9월 29일[1]
현행 2015년 7월 22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2.2.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2.3. 제3장 중앙은행권2.4. 제4장 화페류통조직2.5.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약칭: 조선중앙은행, 중앙은행)}의 설립근거 및 북한 원의 근거이자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조선중앙은행은 당초 소련식 중앙은행 체계에 입각하여 일반 상업은행에서 맡는 민간인에 대한 예금, 대출 등의 업무도 맡았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상업은행은 상업은행법 제정으로 2006년 이후에서야 등장하게 되었는데, 물론 그렇다고 중앙은행이 관련 업무를 안 하는 것도 아니다. 정보(KBS)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93(2004)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중앙은행법의 기본

제1조(중앙은행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은행법은 중앙은행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화페정책을 정확히 집행하며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발권은행)
중앙은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발권은행이다.
국가는 중앙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높여 금융사업에서 중앙집권적규률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3조(중앙은행권과 화페류통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화페는 중앙은행권이다.
국가는 통화조절과 화페류통조직사업을 합리적으로 하여 화페의 가치와 환률을 안정시키도록 한다.

제4조(금융사업의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금융사업은 중앙은행이 정한데 따라 한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금융사업을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조(금융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원칙)
국가는 금융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그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는데 큰 힘을 넣는다.

제7조(금융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금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8조(특수경제지대에서 금융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금융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중앙은행의 기구

제9조(중앙은행의 구성)
중앙은행은 총재와 약간명의 부총재들로 구성한다.
총재는 중앙은행을 대표하며 중앙은행전반사업을 지도한다.
부총재는 총재의 사업을 도우며 총재가 없을 경우 그의 사업을 대리한다.
중앙은행에는 필요한 부서를 둔다.

제10조(은행리사회의 조직)
국가는 금융사업에서 집체적협의를 강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하여 비상설로 은행리사회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은행리사회는 리사장, 리사와 해당 기관의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한다.
은행리사회의 실무보장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11조(은행리사회 리사장)
은행리사회의 리사장은 중앙은행총재가 한다.
리사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내각앞에 책임진다.

제12조(중앙은행의 소재지)
중앙은행의 소재지는 평양시이다.

제13조(중앙은행지점, 임무, 권한)
중앙은행은 필요한 지역에 지점을 조직한다.
지점은 해당 지역의 통화조절과 화페류통을 조직하고 금융사업을 감독한다.
지점은 사업정형을 정기적으로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은행일군의 양성)
중앙은행일군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자만이 될수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일군양성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능력있는 일군들을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2.3. 제3장 중앙은행권

제15조(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
중앙은행권의 기본단위는《원》이다.
중앙은행권의 종류와 형식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16조(중앙은행권의 제조)
중앙은행권의 제조규모는 국가가 정한다.
중앙은행은 정해진 규모안에서 중앙은행권의 제조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주화, 기념화페의 발행)
중앙은행은 필요에 따라 주화, 기념화페를 발행할수 있다.
주화, 기념화페의 형식과 종류, 발행규모는 내각이 정한다.

제18조(중앙은행권의 교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중앙은행권을 정히 다루어야 한다.
중앙은행은 류통시킬수 없게 된 중앙은행권을 제때에 회수하여 새 중앙은행권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19조(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 방법)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은 중앙은행이 정한다.
해당 기관은 정해진 중앙은행권의 현송절차와 방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0조(중앙은행권의 소각)
중앙은행권의 소각은 화페소각위원회의 감독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중앙은행권의 보관)
중앙은행권의 보관은 안전이 담보된 금고에만 할수 있다.
금고관리는 정해진 일군만이 한다.

제22조(중앙은행권의 위조, 변조금지)
중앙은행권은 위조하거나 변조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위조, 변조된 중앙은행권을 보유하거나 사용하지 말고 제때에 중앙은행에 바쳐야 한다.

제23조(중앙은행권의 대외반출금지)
중앙은행권은 다른 나라에 내갈수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권의 견본, 류통이 정지된 중앙은행권 같은것은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 다른 나라에 내갈수 있다.

2.4. 제4장 화페류통조직

제24조(화페발행계획의 작성)
중앙은행은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화페발행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화페발행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화페의 발행)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범위에서 화페를 발행하여야 한다.
발행된 화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부 또는 외화, 귀금속, 증권의 팔고사기 같은 방법으로 류통에 내보내거나 류통과정에서 회수한다.

제26조(통화조절)
통화조절은 화페류통을 원활히 보장하기 위하여 류통화페량을 줄이거나 늘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은행은 통화조절사업을 시기별, 지역별로 조직하여야 한다.

제27조(결제조직)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을 촉진하기 위한 결제를 신속정확히 조직하여야 한다.
결제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제28조(금융기관의 대부)
중앙은행은 화페자금이 부족되는 금융기관에 대부를 준다.
대부를 받으려는 금융기관은 대부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제29조(화페의 팔고사기)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을 조절하고 화페가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융기관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금융기관도 필요에 따라 중앙은행과 화페의 팔고사기를 할수 있다.

제30조(기준환률, 리자률의 제정 및 조정)
기준환률, 리자률을 제정하고 조정하는 사업은 중앙은행이 한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이 정한 기준환률, 리자률범위에서 자체실정에 맞게 환률과 리자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31조(귀금속의 관리)
귀금속의 관리는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 은 같은 귀금속의 장악, 보관, 리용, 판매사업을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귀금속의 대외판매는 중앙은행이 위임한 금융기관도 할수 있다.

제32조(예금돈자리의 개설)
금융기관은 중앙은행에 예금돈자리를 개설하여야 한다.
중앙은행에 한 예금은 금융기관사이의 결제, 지불준비금의 적립 같은것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33조 (채권발행의 등록관리)
중앙은행은 국가가 승인한 채권의 발행을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채권발행을 승인받은 기관은 채권발행등록보고서를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발행된 채권은 금융기관에서 거래할수 있다.

제34조(고정재산의 장악)
중앙은행은 국가의 고정재산을 종합적으로 장악하고 그것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합리적으로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정재산의 장악은 부문별, 현물형태별, 금액별로 하여야 한다.

제35조(금융정보의 교환)
중앙은행은 금융기관 또는 해당 기관과 금융,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와 관련한 정보교환을 정상적으로 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금융과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하며 제때에 중앙은행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금융회계항목과 계산방법의 제정)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의 금융회계항목과 계산 및 결산방법을 정확히 정해주어야 한다.
금융기관은 종합된 금융회계자료를 정해진 기간에 중앙은행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화페류통자료의 종합)
중앙은행은 화페류통실태에 대한 통계종합, 조사, 분석, 예측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종합된 자료는 내각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국고대리)
중앙은행은 국고대리업무를 수행한다.
중앙은행은 중앙재정지도기관과의 련계밑에 국가예산수입금을 받아들이며 지출은 수입범위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제39조(기타 금융사업)
중앙은행은 내각이 승인한 범위의 금융사업을 할수 있다.

2.5. 제5장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0조(금융사업에 대한 지도)
금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은행이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기관에 업무활동을 정상적으로 료해하고 바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금융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은행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기관의 설립승인)
금융기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은 설립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설립을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설립이 승인된 금융기관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2조(금융기관의 해산, 통합)
해산하거나 통합하려는 금융기관은 해산 또는 통합신청문건을 중앙은행에 내야 한다.
중앙은행은 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하며 청산사업을 지도하여야 한다.

제43조(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금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금융기관의 사업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4조(손해보상)
금융사업을 무질서하게 조직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45조(벌금)
승인없이 금융사업을 진행하여 국가의 화페류통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정지시키거나 벌금을 물린다.

제46조(자격급수의 박탈)
중앙은행에 해당 문건을 정한 기간에 내지 않았거나 사실과 맞지 않게 작성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일군의 자격급수를 낮추거나 박탈한다.

제47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금융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6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6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