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18:57

재판소구성법


{{{#!wiki style="color:black,white;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tablebgcolor=white,black> 최고 규범
교시·명령
조선로동당 규범
강령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
규약
조선로동당규약
로선 → 정책 → 지침 → 방침 → 원칙
헌법
사회주의헌법
부문법*
(282개)
<colbgcolor=#cccccc,#333333> 주권
(7개)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 · 국기법 · 국장법 · 국적법 · 지방주권기관법 ·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 혁명사적사업법
행정
(13개)
공무원자격판정법 · 공인법 · 금수산태양궁전법 · 기구법 · 기밀법 ·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반대법 · 문헌법 · 법제정법 · 신소청원법 · 주민행정법 · 평양시관리법 · 행정검열법 · 행정구역법
형·민사
(14개)
가족법 · 구타행위방지법 · 대외민사관계법 · 마약범죄방지법 · 민법 · 민사소송법 · 상속법 · 세외부담방지법 · 손해보상법 · 해사소송관계법 · 형민사감정법 · 형법 · 형법부칙 · 형사소송법
재판·인민보안
(17개)
검찰감시법 · 공민등록법 · 공증법 · 군중신고법 · 도로교통법 · 독성물질취급법 · 변호사법 · 소방법 · 사회안전단속법 · 사회안전법 · 재판소구성법 · 중재법 · 총기류관리법 · 판결, 판정 집행법 · 폭발물처리법 · 행정처벌법 · 화학류취급법
계획·로동·재산관리
(14개)
가격법 · 국토계획법 · 기업소법 · 도시계획법 · 로동보호법 · 로동정량법 · 물자소비기준법 · 부동산관리법 · 사회주의로동법 · 사회주의재산관리법 · 설비관리법 · 인민경제계획법 · 자재관리법 · 통계법 · 재산집행법
에네르기·금속·지하자원
(18개)
광천법 · 귀금속관리법 · 금속공업법 · 기계공업법 · 내화물관리법 · 석탄법 · 에네르기관리법 · 연유법 · 원자력법 · 유색금속법 · 재생에네르기법 · 전력법 · 주물품협동생산법 · 중소탄광법 · 중소형발전소법 · 지하자원법 · 화학공업법 · 흑색금속법
교통운수
(18개)
다른 나라 배대리업무법 · 무역짐배용선중개법 · 민용항공법 · 배길표식법 · 배등록법 · 배안전법 · 선원법 · 수로법 · 자동차운수법 · 지하철도법 · 철도법 · 철도차량법 · 철도화물수송법 · 항만법 · 항무감독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 해운법
농업·수산
(16개)
과수법 · 농약법 · 농업법 · 농작물종자관리법 · 농장법 · 림업법 · 부림소관리법 · 소금법 · 수산법 · 수의방역법 · 수의약품관리법 · 양어법 · 인삼법 · 작물유전자원관리법 · 잠업법 · 축산법
계량·규격·품질감독
(12개)
계량법 · 국경동식물검역법 · 국경위생검역법 · 국경통과지점관리법 · 규격법 · 무역화물검수법 · 상품식별부호법 · 수출입상품검사법 · 열 및 내압설비감독법 · 제품생산허가법 · 품질감독법 · 허풍방지법
인민봉사·건설·도시경영
(16개)
건설감독법 · 건설법 · 건설설계법 · 도시경영법 · 도시미화법 · 량정법 · 사회주의상업법 · 살림집법 · 상수도법 · 시, 군건설세멘트보장법 · 시, 군발전법 · 원림법 · 주민연료법 · 편의봉사법 · 하수도법 · 화장법
국토·환경보호
(21개)
간석지법 · 갑문법 · 공원, 유원지관리법 · 대기오염방지법 · 대동강오염방지법 · 도로법 · 물자원법 · 바다오염방지법 · 방사성오염방지법 · 보통강오염방지법 · 산림법 · 유용동물보호법 · 자연보호구법 · 재자원화법 · 지진, 화산피해방지 및 구조법 · 토지법 · 페기페설물취급법 · 하천법 · 해상탐색 및 구조법 · 환경보호법 · 환경영향평가법
재정·금융·보험
(16개)
국가예산수입법 · 령수증법 · 발권법 · 보험법 · 상업은행법 · 상품식별부호관리법 · 외화관리법 ·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반대법 · 재정법 · 전자결제법 · 정보식별부호관리법 · 중앙은행법 · 지방예산법 · 화페류통법 · 회계검증법 · 회계법
과학기술·지적소유권·체신
(24개)
공업도안법 · 과학기술법 · 과학기술성과도입법 · 기상법 · 기상수문법 · 발명법 · 방송법 · 방송시설법 · 상표법 · 쏘프트웨어보호법 · 쏘프트웨어산업법 · 우주개발법 · 원산지명법 · 유기산업법 · 이동통신법 ·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 저작권법 · 전기통신법 · 전자인증법 · 전파관리법 · 체신법 · 출판법 · 콤퓨터망관리법 · 콤퓨터쏘프트웨어보호법
교육·문화·체육
(15개)
고등교육법 · 교원법 · 교육강령집행법 · 교육법 · 도서관법 · 명승지, 천연기념물보호법 · 문화유산보호법 · 민족유산보호법 · 보통교육법 · 산업미술법 · 어린이보육교양법 · 원격교육법 · 청년교양보장법 · 체육법 · 체육시설법
보건
(12개)
공중위생법 · 금연법 · 담배통제법 · 마약관리법 · 비상방역법 · 수입물자소독법 · 식료품위생법 · 약초법 · 의료법 · 의약품관리법 · 인민보건법 · 전염병예방법
사회복리
(9개)
녀성권리보장법 · 년로자보호법 ·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 아동권리보장법 · 육아법 · 장애자보호법 · 적십자회법 · 제대군관 생활조건보장법 · 해외동포권익옹호법
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35개)
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 ||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재판소구성법
裁判所構成法
Court Composition Law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裁判所構成法
제정 1976년 1월 10일[1]
현행 2011년 12월 21일[2]
1. 개요2. 조문

[clearfix]

1. 개요

북한 부문법.

중앙재판소를 비롯한 각급 재판소의 구성에 대해서 다룬 부문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법원조직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65(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7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22호로 수정보충
주체87(1998)년 1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호로 수정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제1조(재판소구성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판소구성법은 재판소의 조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형사, 민사사건을 정확히 심리해결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재판소구성을 바로할데 대한 원칙)
재판소구성을 바로하는것은 재판심리의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재판소구성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3조(재판소조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최고재판소와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를 둔다.
필요한 부문에는 군사재판소, 철도재판소, 군수재판소 같은 특별재판소를 둔다.

제4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선거)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민주주의적원칙에서 선거한다.
최고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도(직할시)재판소, 시(구역), 군인민재판소의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해당 인민회의에서 선거한다.

제5조(특별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의 임명 및 선거)
특별재판소의 판사는 최고재판소에서 임명하고 인민참심원은 해당 군무자회의 또는 종업원회의에서 선거한다.

제6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자격)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선거권을 가진 공화국공민이 될수 있다. 그러나 해당한 자격이 없는자는 판사로 될수 없다.

제7조(판사, 인민참심원의 임기)
판사와 인민참심원의 임기는 해당 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8조(판사, 인민참심원의 해임)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그를 선거 또는 임명한 기관의 소환에 의해서만 해임될수 있다.

제9조(제1심재판소의 구성)
제1심재판소는 판사인 재판장과 인민참심원 2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재판소를 판사 3명으로 구성할수 있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0조(한재판소 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서로 친척이 되는 판사와 인민참심원은 한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1조(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판소성원으로 될수 없는 조건)
제1심재판심리에 참가하였던 판사, 인민참심원은 그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제1심 또는 제2심재판소의 성원으로 될수 없다.

제12조(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일수)
인민참심원은 1년에 14일간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인민참심원은 14일이상 재판심리에 참가할수 있다.

제13조(인민참심원의 재판심리참가기간 생활비, 로력보수, 려비)
인민참심원은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생활비, 로력보수와 려비를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받는다.
기관, 기업소, 단체에 근무하지 않는 인민참심원은 해당 재판소에서 재판심리에 참가한 기간의 려비를 받는다.

제14조(제2심재판소의 구성)
제2심재판소는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5조(비상상소,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의 구성)
최고재판소이외의 모든 재판소의 확정된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과 재심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소는 최고재판소의 판사 3명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어느 한 판사가 재판장으로 된다.

제16조(비상상소사건을 심리하는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의 구성)
최고재판소의 판결, 판정에 대한 비상상소사건의 심리는 최고재판소 판사회의에서 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최고재판소 소장, 부소장, 판사들로 구성한다.
최고재판소 판사회의는 그 성원전원의 3분의 2이상이 참가하여야 할수 있다.

제17조(판결, 판정의 채택)
재판소의 판결, 판정은 재판 또는 판사회의에 참가한 판사, 인민참심원들의 다수가결로 채택한다.

제18조(재판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재판소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최고재판소가 통일적으로 한다.
최고재판소는 전국의 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판사업의 대한 책임)
최고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앞에 책임진다.
도(직할시)재판소와 시(구역), 군인민재판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해당 인민회의, 그 휴회중에는 해당 인민위원회앞에 책임진다.

제20조[도(직할시), 특별재판소의 감독통제]
도(직할시)재판소와 특별재판소는 아래재판소사업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21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형사, 민사사건해결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9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보충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4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