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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7-04 12:00:1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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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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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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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3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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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제1장 정치3. 제2장 경제4. 제3장 문화5.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6. 제5장 최고인민회의7.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8.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9. 제8장 정무원10.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11.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12.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13. 역대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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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5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가 완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이 아니다.

오늘날의 북한 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1972년 채택 이후 1992년까지 20년간 수정되지 않음으로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수정되지 않은 헌법이란 기록을 가지고 있다. 이전 인민민주주의 헌법은 생각보다 꽤 자주 수정되었기 때문에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포함해도 마찬가지이다.

2. 제1장 정치

3. 제2장 경제

4. 제3장 문화

5. 제4장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6. 제5장 최고인민회의

1. 헌법 및 법령을 채택 또는 수정한다.
2. 국가의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세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선거한다.
4, 조산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가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정무원총리를 선거 및 소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8. 중앙재판소 소장을 선거 및 소환하며 중앙검찰소 소장을 임명 및 해임 한다.
9.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10. 국가예산을 승인한다.
11. 전쟁괴 평회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제가된 법안을 심의결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2.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현행 법령을 수정하고 다음번 최고인민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3. 현행 법령올 해석한다.
4.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다.
5.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실시한다.
6.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7.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에 최고인민회의 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8.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선거사업을 조직한다.
9.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을 선거 및 소환한다.

7. 제6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8. 제7장 중앙인민위원회

1. 국가의 대내외 정책을 세운다.
2. 정무원과 지방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3. 사법·검찰 기관사업을 지도한다.
4. 국방 및 국가정치보위 사업을 지도한다.
5.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명령, 중앙인민위원회 정령·결정·지시 집행정형을 감독하면 그와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6. 정무원의 부문별 집행기관인 부를 내오거나 없앤다.
7. 정무원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총리 각 부장, 그 밖의 정무원 성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8. 대사와 공사를 임명 및 소환한다.
9. 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및 해임 하며 장령군사칭호를 수여 한다.
10. 훈장, 명예칭호, 군사칭호 및 외교직급을 제정하며 훈장, 명예칭호를 수여한다.
11. 대사를 실시한다.
12. 행정구역을 새로 내오거나 고친다.
13. 유사시에 전시상태와 동령을 선포한다.

9. 제8장 정무원

1. 각 부·정무원 직속기관·지방행정위원회 사을 지도한다.
2. 정무원 직속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3.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실행대책을 세운다.
4 국가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공업, 농업, 대내외상업, 건설, 운수, 체신, 국토관리, 도시경영, 과학, 교육, 문화, 보건 등의 사업을 조직집행한다.
6. 화폐 및 은행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대책을 세운다.
7.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으며 대외사업을 한다.
8. 인민무력건설애 대한 사업을 한다.
9.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10. 정무원 결정·지시애 어긋나는 국가관리기관의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10. 제9장 지방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

1.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승인한다.
2 지방예산을 승인한다.
3. 해당 인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장, 위원들을 선거 및 소환한다.
4. 해당 행정위윈회 위원장을 선거 및 소환한다.
5. 해당 재판소의 판사, 인민참심윈을 선거 및 소환한다.
6. 해당 인민위원회와 하급 인민회의 인민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1. 인민회의를 소집한다.
2.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사업을 한다.
3. 인민회의 대의원들과의 사업을 한다.
4. 해당 인민회의와 상급 인민위원회 결정집행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5. 해당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6. 하급 인민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해당 지역안의 국기기관, 기업소 및 사회협동단체들의 사업을 지도한다.
8. 해당 행정위원회와 하급 인민위원회 및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 지시를 폐지하며 하급 인민회의의 그릇된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9. 해당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사무장, 위원들을 임명 및 해임한다. 1. 해당 지방의 모든 행정사업을 조직집행한다
2. 해당 인민회의, 인민위원회 및 상급기관의 결정·지시를 집행한다.
3. 지방의 인민경제발전계획을 작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4. 지방예산을 편성하며 그 집행대책을 세운다.
5. 해당지방의 사회질서의 유지, 국가의 리익보호 및 공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대책을 세운다.
6. 하급 행정위원회 사업을 지도한다.
7. 하급 행정위원회의 그릇된 결정·지시를 폐지한다.

11.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

12. 제11장 국장, 국기 및 수도

13. 역대 북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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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민민주주의헌법 제5차 개정
1962년 10월 18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헌법 제1차 개정
1992년 4월 9일

[1] 이때까지만 해도 맑스-레닌주의를 지침으로 삼은 것에 주목. 나중에 김정일은 주체사상을 맑스-레닌주의의 창조적 적용이라는 주장이 사대주의라고 혹독하게 비판하면서 김일성이 마르크스와 레닌급 위대한 지도자라고 선전한다. [2] 공산주의 지향을 보여주는 조항. [3] 1972~1998년 사이에만 있던 관행. 이후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부의장을 모두 따로 선거한다. [4] 오늘날의 성에 해당한다. [5] 이전까진 서울이 헌법상 수도였으나 1972년을 기해 평양으로 완전히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