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우주개발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은 우주개발 진흥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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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법 宇宙開發法 Space Development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宇宙開發法 |
제정 | 2013년 12월 20일[1]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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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우주개발에 대한 부문법이자,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활동 근거가 되는 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우주개발 진흥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3호로 채택 |
제1조 (우주개발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법은 우주개발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나라의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인공지구위성과 같은 우주기구와 그 운반수단의 설계, 제작, 조립, 발사, 지상관제 및 운영질서를 규제한다. 제3조 (우주개발의 목적과 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개발의 목적은 국가의 리익을 고수하며 우주과학기술을 리용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필수적인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다. 국가는 우주개발에서 주체성과 자립성의 원칙을 견지하며 우주를 평화적목적으로 개발한다. 제4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그 지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분야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제5조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6조 (우주개발기관의 임무) 우주개발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제작설비들을 과학화, 정밀화하고 생산능력을 높여 통신위성, 기상위성, 관측위성과 같은 실용위성들과 그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7조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주활동에 대한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우주활동승인을 받은 기관은 우주활동권리를 승인없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넘겨줄수 없다. 제8조 (우주개발기술과 그 성과의 리용)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기술과 우주활동으로 이루어진 성과를 국가의 리익과 경제발전, 인민생활을 위한 목적에 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우주개발에 대한 투자)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투자를 끊임없이 늘여 우주개발을 다그치고 우주과학분야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강화하도록 한다. 제10조 (우주개발분야의 일군양성) 국가는 우주과학기술분야의 과학연구사업과 교육사업에 힘을 넣으며 우주개발분야의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11조 (우주개발계획의 작성과 승인) 우주개발계획의 작성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개발의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워야 한다. 우주개발전망계획의 승인은 최고인민회의가 한다. 제12조 (우주기구의 설계) 우주기구의 설계는 해당 설계기관이 한다. 우주기구의 설계에 대한 심의, 승인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이 한다. 제13조 (우주기구의 제작과 조립) 우주기구의 제작, 조립은 해당 기관, 기업소가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우주기구의 제작과 조립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14조 (운반수단의 개발) 해당 기관은 우주기구를 궤도에 진입시킬수 있는 위력한 운반수단들을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5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관련한 통보)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우주기구를 발사할 경우 유관국가들과 해당 국제기구들에 사전에 통보한다. 이 경우 국제법과 관례에 따라 해당한 자료를 함께 제공할수 있다. 제16조 (우주하부구조의 건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우주기구발사시설들과 우주활동에 필요한 지상장비, 설비 같은 우주하부구조를 원만히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우주기구의 발사와 안전보장) 우주기구의 발사는 정해진 안전조건들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할수 있다.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한 우주기구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우주기구의 등록)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은 발사한 우주기구를 정해진 절차와 규정대로 해당 국제기구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9조 (사고조사 및 구조, 피해보상) 우리 나라 령역에서 우주활동과정에 발생한 사고조사와 사고후과를 가시기 위한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 도기관의 지도밑에 한다. 우주활동과정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상을 한다. 다른 나라가 우리 나라의 우주활동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사업은 국가우주개발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제20조 (우주개발분야의 국제협조원칙) 국가는 평등과 호혜, 호상보완의 원칙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 우주개발분야에서의 협조를 실현한다. 제21조 (우주개발분야의 지적소유권보호) 국가는 우주개발분야의 지적소유권을 법적으로 보호한다. 제22조 (국제법의 존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주개발 및 리용과 관련한 국제법과 질서를 존중한다. 국가는 우주개발과정에 다른 나라의 우주개발이나 국제적인 항행, 통신같은데 지장을 주지 않으며 다른 나라가 그러한 행위를 하는것을 반대한다. 제23조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 반대)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다. 국가는 우주활동분야에서 선택성과 이중기준의 적용, 우주의 군사화를 반대한다. |
[1]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3호로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