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주민행정법 住民行政法 Resident Administration Law[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住民行政法 |
제정 | 2010년 7월 8일[2] |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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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주민행정에 대해 다룬 부문법.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9(2010)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44호로 채택 |
3. 제1장 주민행정법의 기본
제1조 (주민행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민행정법은 주민행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들에게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정의) 주민행정은 인민들의 생활전반을 책임지고 돌보는 중요한 국가관리사업이다. 주민행정사업에는 신분등록사업, 주민들에 대한 식량공급사업, 살림집보장사업, 먹는물보장사업, 교육교양사업, 로동행정사업, 상품공급사업, 보건위생사업같은 인민생활과 관련한 모든 사업이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