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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5-03 23:4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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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1개)
개성공업지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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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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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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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무역법
貿易法
Trad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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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貿易法
제정 1997년 12월 10일[1]
현행 2020년 3월 26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무역법의 기본2.2.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2.3. 제3장 무역계획2.4.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2.5.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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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부문법.

무역에 대한 사항을 다룬 법.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 대외경제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 대외무역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6(1997)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07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95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0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9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무역법의 기본

제1조 (무역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역법은 무역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대외시장을 확대하고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며 인민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무역의 기본원칙)
무역을 발전시키는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을 발전시킬수 있도록 무역구조와 무역방법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도록 한다.

제3조 (다각화, 다양화원칙)
무역의 다각화, 다양화는 무역을 폭넓게 하기 위한 기본방도이다.
국가는 무역을 여러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하도록 한다.

제4조 (신용준수원칙)
무역에서 신용을 지키는것은 다른 나라와 무역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수출품의 질과 납입기일을 보장하며 수입품에 대한 지불의무를 제때에 정확히 리행하도록 한다.

제5조 (무역계획, 계약규률준수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무역은 인민경제계획과 계약에 따라 진행한다.
국가는 무역에서 계획 및 계약규률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무역에 대한 지도원칙)
국가는 무역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7조 (최혜국대우, 자국인대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의 협정에 따라 체결상대방에 호상성의 원칙에서 최혜국대우 또는 자국인대우를 하도록 한다.

제8조 (제재 또는 제한, 금지와 관련한 대응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 및 금지조치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

제9조 (무역분야에서 교류와 협조원칙)
국가는 무역분야에서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10조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질서)
특수경제지대에서의 무역사업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2.2. 제2장 무역거래의 당사자

제11조 (무역거래를 할수 있는 기관)
무역거래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2조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
무역거래자격취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명칭과 기구
  2. 규약
  3. 업종 및 지표
  4. 영업장소
  5. 자금원천
  6. 필요한 전문가와 보장성원
  7. 대외시장에 실현할수 있는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원천

제13조 (영업허가증의 발급 및 경유)
무역거래를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영업허가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업종과 지표에 따라 수출품생산기지등록증을 첨부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영업허가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승인하거나 부결하며 승인하였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은 해마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의 경유를 받는다.

제14조 (무역거래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영업허가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무역거래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15조 (무역거래범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받은 업종과 지표에 맞게 수출입수속과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승인받지 않은 업종, 지표로 무역거래를 하거나 비법적인 방법으로 수출원천동원을 하는 행위, 무역계획을 승인없이 넘겨주거나 넘겨받는 행위 등을 할수 없다.

제16조 (무역계약의 체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의 거래당사자와 무역계약을 정확히 맺고 무역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의 거래당사자와 무역계약을 맺으려 할 경우에는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계약서에 대한 심의를 받는다.

제17조 (위탁수출입업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업종과 지표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탁을 받고 무역거래를 할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제18조 (무역거래의 대금결제와 재정총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를 정해진 은행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무역거래의 재정총화는 수출입품계산신청문건과 수출입품검사증, 검수증, 가격승인문건과 계약서사본 등 증빙문건에 기초하여 한다.

제19조 (수출입품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의 전담)
모든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 및 반출입승인은 중앙무역지도기관이 전담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수출입품에 대한 가격, 반출입승인을 엄격히 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불량품, 체화품, 모조품, 재생품과 같은 눅거리상품을 들여오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가격승인신청문건의 제출 및 승인)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 상품을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려 할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에 가격승인신청문건을 내고 가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격승인신청문건에는 다른 나라에 상품을 내가려는 경우 생산지, 수량, 품질확인서 등 수출품과 관련한 확인문건을,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려는 경우 수입품제안서와 기술자료 등을 첨부한다.

제21조 (반출입승인신청문건의 제출 및 승인)
다른 나라에 상품을 내가거나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수출입품종합신고문건을 내고 반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른 나라 정부, 국제기구와 사회단체에서 원조와 지원을 목적으로 기증하거나 제공하는 무상물자에 대하여서도 반출입승인을 받는다.

제22조 (지사, 사무소, 출장소의 설립)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국내와 다른 나라 또는 지역에 지사, 사무소, 출장소를 설립운영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무역지도기관을 통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업종, 지표, 명칭의 변경)
업종 또는 지표를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무역지도기관에 신청하여 변경등록을 하고 영업허가증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명칭을 변경하거나 소속기관이 달라졌을 경우의 수속절차는 따로 정한 질서에 따른다.

제24조 (지적소유권의 침해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과정에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공민의 저작권이나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제25조 (선불금지불, 상품, 기술, 봉사제공)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은행담보서 같은 법적담보문건을 받지 않고 상대방에 선불금을 주거나 상품, 기술, 봉사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 (전자무역수속체계가입)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에 가입하여 수출입수속을 신속히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속문건의 정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7조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한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거래에서 독자성을 가진다.
무역거래과정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는 거래당사자들사이의 채권, 채무관계로 되며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국가의 책임으로 되지 않는다.

제28조 (채권, 채무의 이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갈라질 경우 그에 맞게 나누며 통합될 경우에는 통합후에 존속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어간다.
해산되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채권, 채무는 정해진 청산인이 맡아 처리한다.

제29조 (영업허가증의 재발급 및 반환)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가 통합되거나 해산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바쳐야 한다.

2.3. 제3장 무역계획

제30조 (무역계획의 내용)
무역계획은 인민경제계획의 중요항목이다.
무역계획에는 수출입계획, 가공무역계획, 비무역계획, 수출품생산계획, 무역화물수송계획, 외화수입 및 외화지출과 관련한 계획 등이 속한다.

제31조 (무역계획의 작성과 시달)
무역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마다 정해진 기일까지 다음해 무역계획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32조 (국가계획기관의 계획화방법)
무역계획은 예비수자, 통제수자, 계획수자단계를 걸쳐 세운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초안과 계획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제출한 무역계획초안, 수출입가격자료, 수출기지등록자료, 회사영업허가자료, 외화봉사단위영업허가자료 등에 기초하여 무역계획을 과학적으로 세워야 한다.

제33조 (해당 단위의 계획화방법)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계획기관이 계획화하여 시달한 무역계획에 준하여 월별계획을 세우고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실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수출입결과보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계획수행정형을 월별로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재정지도기관, 해당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은 무역계획실적자료를, 중앙재정지도기관은 재정결산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분기별로 내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수출입실적자료를 국가계획기관과 중앙통계국에 월별로 내야 한다.

제35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작성)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별, 품종별, 수송수단별, 구간별로 나누어 무역화물수송계획초안을 년간, 분기별, 월별로 세워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36조 (무역화물수송계획의 시달, 무역화물수송계약의 체결)
국가계획기관은 년간무역화물수송계획을 분기별로 세워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에 시달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무역화물수송계획에 기초하여 교통운수기관과 월별로 무역화물수송계약을 맺어야 한다.

제37조 (무역계획의 변경)
무역계획은 승인없이 변경시킬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부득이한 사유로 무역계획을 변경하려 할 경우 국가계획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한다.

2.4. 제4장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

제38조 (무역사업지도기관)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지도밑에 중앙무역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의 무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정형을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 (무역사업을 위한 비상설위원회 조직)
무역사업에 대한 지도와 통제를 바로하도록 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대외경제지도위원회와 무역사고심의위원회를 조직한다.
대외경제지도위원회와 무역사고심의위원회는 국가의 무역정책을 집행하며 무역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를 정기적으로 토의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0조 (무역발전의 대외적환경조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여러 나라, 지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며 국제 및 지역경제기구가입을 통하여 무역발전에 유리한 대외적환경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제41조 (국제시장조사)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정상적으로 국제시장조사를 진행하여 나라별, 지역별, 지표별에 따르는 상품수요관계를 장악하여야 한다.

제42조 (무역수지의 타산안작성)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년간 무역수지를 타산하고 종합분석하여야 한다.
중앙세관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무역수지타산 및 종합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월별로 중앙무역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제43조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한 수출입수속사업에 대한 료해대책)
중앙무역지도기관은 국가전자무역수속체계를 통한 수출입수속사업에서 신속성, 정확성을 보장하도록 정상적으로 료해대책하여야 한다.

제44조 (통계자료의 집게)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은 월간 수출입품취급자료를 중앙통계기관에 제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무역발전을 위한 전략작성안의 제출)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년간 무역수지에 대한 종합분석을 진행한데 기초하여 무역을 발전시킬수 있는 전략안을 작성하고 국가계획기관을 통하여 내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출입물자교류장소의 설치 및 운영)
중앙무역지도기관은 주요 국경통과지점들에 수출입물자교류장소를 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47조 (무역거래확대를 위한 조치)
중앙재정지도기관과 중앙세관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국가납부금이나 관세의 합리적조절, 장려금의 적용 같은 조치를 취할수 있다. 이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48조 (수출입의 제한경우)
수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국내수요보장과 자연부원, 환경을 보호하여야 할 경우
  2. 인민경제발전에 지장을 줄수 있을 경우
  3. 국제수지와 무역수지의 균형을 보장하여야 할 경우
  4.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5.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49조 (수출입의 금지경우)
수출입을 금지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나라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를 침해할수 있을 경우
  2. 사람의 생명에 피해를 줄수 있을 경우
  3. 환경보호와 동식물의 생장에 위험을 줄수 있을 경우
  4. 경제적실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5. 해당 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수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경우
  6. 우리 나라에 대한 제재나 차별적인 제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50조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금지목록의 작성)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의 작성은 국가계획기관이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여 내각의 승인을 받은 다음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중앙통계기관, 해당 기관은 국가적인 전략지표, 수출입제한 및 금지목록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국가계획기관에 정상적으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51조 (수출입품의 검사, 검역, 검수)
해당 기관은 가격승인문건, 반출입승인문건, 수출입상품검사신청서, 위생검역신청서, 검수신청서에 근거하여 수출입품의 검사와 검역, 검수를 제때에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52조 (무역거래의 편리보장)
중앙무역지도기관은 무역거래와 관련한 수속절차를 간소화하여 무역거래의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3조 (지방무역의 활성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지방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수출기지조성과 판로개척같은 무역사업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어야 한다.

제54조 (여러가지 제도의 도입장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계무역, 가공무역, 보세창고의 운영 같은 무역거래형식과 수출을 위한 신용대부, 관세반환제도의 도입, 품질 및 환경관리인증체계의 도입을 장려하여야 한다.

2.5. 제5장 제재 및 분쟁해결

제55조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무역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무역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무역과 관련한 계약의 체결, 가격 및 반출입수속, 무역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 (반출입의 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수출입품의 반출입을 중지시킨다.
  1. 국가의 무역정책에 어긋나게 수출입지표를 선정하여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국가계획기관으로부터 무역계획을 받지 않았을 경우
  3. 중앙무역지도기관으로부터 무역계약심의, 가격 및 반출입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4. 비법적으로 상품을 원천동원한 경우
  5. 그밖에 무역관련법규에 어긋나게 수출입을 하는 경우

제57조 (영업허가증의 회수)
다음의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1. 영업허가증을 경유받지 않았을 경우
  2. 가격 및 반출입승인문건을 위조하여 리용하였을 경우
  3. 국가납부계획을 3년동안 수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4.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부터 3년동안 무역실적이 없을 경우
  5. 가짜상품, 불량상품을 수입하였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6. 제한 또는 금지하는 상품을 수출입하였을 경우
  7. 상품생산기지 또는 기술, 봉사, 상품수입원천이 없을 경우

제5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무역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 (분쟁해결)
무역거래와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4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6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