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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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법 電力法 Electric Power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電力法 |
제정 | 1995년 12월 20일[1] |
현행 | 2021년 10월 26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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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전력에 대한 부문법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전기사업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4(1995)년 12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5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93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8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45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9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99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4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1호로 수정보충 주체106(2017)년 1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1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5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39호로 수정보충 주체107(2018)년 9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0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3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0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10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56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전력법의 기본
제1조 (전력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력법은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경제건설을 다그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전력공업발전원칙) 전력은 인민경제의 기본동력이다.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전력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전력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 (전력시설건설원칙) 전력시설건설은 나라의 동력기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수력발전소건설을 기본으로 하면서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풍력, 지열, 조수력, 생물질, 태양열을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에네르기자원에 의거하는 발전소건설을 배합하고 대규모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병진시키며 여기에 송배전시설건설을 따라세우도록 한다. 제4조 (전력생산원칙) 전력생산을 늘이고 정상화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전력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고 전망성있게 확대하며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도록 한다. 제5조 (통합전력관리체계구성,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 전력리용원칙)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는것과 함께 질좋은 전력을 공급하고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며 전력을 효과있게 리용하도록 한다. 제6조 (급전지휘원칙) 국가는 중앙집권적인 급전지휘체계를 세우고 지역송배전기관의 책임제를 강화하며 전력계통운영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도록 한다. 제7조 (전력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원칙) 국가는 전력공업부문의 과학기술인재양성과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고 현대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전력시설을 현대화, 자동화하도록 한다. 제8조 (전기절약, 전력시설물보호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기를 극력 절약하며 전력시설물보호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전력공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세계 여러 나라, 국제기구들과 전력공업분야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국경하천의 공동개발에 의한 수력발전소건설을 장려한다. |
2.2. 제2장 전력시설건설
제10조 (전력시설건설의 계획화) 전력시설건설을 잘하는것은 전력생산능력과 공급능력을 높이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 송배전시설 같은 전력시설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 (전력자원조사)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에 앞서 전력자원에 대한 조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그에 기초하여 발전소건설위치를 바로 정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의 건설위치는 얻을수 있는 물량과 락차같은것을, 화력발전소의 건설위치는 연료원천지와 그 매장량, 공업용수보장, 수송조건같은것을 정확히 조사하여 전망성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2조 (경제적효과성의 타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대상에 따르는 경제적효과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경제적효과성이 높은 대상에 투자를 집중하여야 한다. 제13조 (전력시설건설계획의 작성) 전력시설건설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에 대한 전망적수요와 전력자원조사자료에 기초하여 전력시설건설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4조 (전력시설건설설계) 전력시설건설설계는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 또는 정해진 설계기관, 기업소가 작성한다. 전력 및 동력설계기관은 해당 설계기관, 기업소는 건설대상과 규모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고 승인된 기술과제에 따라 전력시설을 설계하여야 한다. 수력발전소설계는 필요한 대상에 일간부하조절에 리용할수 있는 조정지와 발전설비의 예비능력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전력시설건설기관) 발전소건설은 전문발전소건설기업소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주전력계통의 송배전시설건설은 전력공업부문의 기관, 기업소가, 그밖의 송배전시설건설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제16조 (전력시설건설물의 질, 조업기일보장)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시설건설을 설계의 요구대로 하며 건설물의 질을 높이고 조업기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전력시설의 조업에 지장이 없도록 발전설비와 송배전설비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전력시설은 운영할수 없다. 제17조 (중소형발전소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러 가지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중소형발전소를 군중적운동으로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중소형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자체의 전력수요를 보충하는데 리용할수 있다. 제18조 (전력시설의 신설, 확장, 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와 송배전시설을 신설, 확장, 이설하려 할 경우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토지리용질서에 따르는 수속을 하여야 한다. 되는대로 전기선을 늘이거나 전선대를 세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19조 (자연에네르기발전기금의 조성과 리용) 국가는 자연에네르기발전소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보장을 위하여 자연에네르기발전기금을 내온다. 자연에네르기발전기금은 자연에네르기발전소건설과 관리운영에만 리용한다. |
2.3. 제3장 전력생산
제20조 (전력증산) 전력생산은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의 설비관리와 기술관리를 바로하며 계절적, 경제적조건에 맞게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제21조 (전력생산계획작성 및 실행) 국가계획기관은 전력생산가능량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전력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수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구조물과 발전설비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상조건에 맞게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제23조 (수력발전소의 운영효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효률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발전소를 높은 수위, 높은 효률로 운영하여야 한다. 사수위아래에서는 발전설비를 운영할수 없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수위아래에서 발전설비를 운영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수위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승인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제24조 (수력발전소의 물확보)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력발전소의 도중취수시설을 신설, 확장하여 더 많은 물을 얻어내며 수력구조물의 안전성을 정상적으로 조사하고 점검보수를 질적으로 하여 물의 도중손실을 없애야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없이 수력발전소저수지와 물길의 물을 뽑아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제25조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의 보호구역) 수력발전소와 물길굴, 저수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한다. 수력발전소보호구역과 물길굴보호구역, 저수지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26조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의 관리) 수력발전소, 물길굴, 저수지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해당 인민위원회는 발전소와 물길굴의 보수, 취수구준첩, 언제토사처리, 방수로굴착, 저수지준첩, 수로파기, 저수지보호림조성 등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수력발전소저수지로 흘러드는 하천에 미광이나 유해물질을 내보내지 말며 보호구역에서 나무를 베거나 부침땅을 일구거나 채광을 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고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 (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의 설비를 정비보강하고 기술경제적지표를 부단히 갱신하여 연료를 절약하고 전력생산을 늘여야 한다. 전력생산용 석탄은 전력생산밖의 다른 목적에 쓰지 말며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 제28조 (전력생산용증기의 리용) 전력생산용증기는 직접 또는 감압시켜 다른 목적에 쓸수 없다. 필요에 따라 전력생산용증기를 감압시켜 산업증기 또는 도시난방용온수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산업증기 또는 도시난방용온수의 리용과 관련한 질서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29조 (화력발전소에 대한 석탄공급)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화력발전소에 필요한 석탄을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 1주일분이상의 예비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철도운수기관은 전력생산용석탄수송순환렬차를 편성하여 화력발전소에 공급되는 석탄을 제때에 집중수송하여야 한다. 정해진 품위와 규격에 도달하지 못한 석탄은 화력발전소에 공급할수 없다. 제30조 (보이라, 공업로의 전력생산)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보이라와 공업로를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제한할수 있다. |
2.4. 제4장 전력공급
제31조 (전력의 합리적공급) 전력공급을 잘하는 것은 전력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확고히 담보하고 정격주파수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전력을 합리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전력공급계획) 국가계획기관은 생산되는 전력량에 맞게 전력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중요생산기업소에 대한 전력공급계획은 월마다 생산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한데 기초하여 세부적으로 세워야 한다. 생산된 전력이 계획보다 적거나 사고, 자연재해 그밖의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내각의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에 전력공급계획을 조절하여 공급할수 있다. 제33조 (전력공급계약) 전력공업지도기관과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에 따라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전력공급계약을 해당 지역송배전기관과 직접 맺는다. 제34조 (영농용전력 및 장마철전력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농시기 농촌에 필요한 전력과 장마철에 탄광, 광산 같은 갱침수위험이 있는 대상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5조 (전력의 질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하는 전력의 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급되는 전력의 질에 대하여 특별한 요구를 제기할수 있다. 이 경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 리유와 송배전시설의 능력같은것을 검토하고 요구하는 질이 보장된 전력을 공급할수 있다. 제36조 (전력의 정상적공급)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을 계약에 따라 중단없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전력시설의 정비보수 또는 그밖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전력공급을 제한하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전력공급을 중지하려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7조 (자가소비전력의 공급금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발전소와 변전소의 자가소비전력계통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자가소비전력은 전력생산과 송배전설비의 운영에만 리용할수 있다. 제38조 (전력도중손실줄이기)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전체계를 바로세우고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며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여야 한다. 송전계통은 점차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한다. 제39조 (전력시설의 관리) 전력시설의 관리는 대상에 따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구역을 통과하는 송전선에 대한 관리는 정해진데 따라 송배전기관 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가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할지역에 설치된 전력시설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0조 (전력시설의 련결, 분리) 국가전력계통에 전력시설을 련결하거나 국가전력계통에서 전력시설을 분리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 국가는 송배전시설과 전력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한다.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42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의 관리)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는 다른 시설물을 건설할수 없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보호구역에 울타리를 치고 《전기위험》, 《출입금지》 같은 필요한 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 (송배전, 전력통신시설의 보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송배전 및 전력통신시설을 애호하며 전력공급과 통신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승인없이 자기계통이 아닌 송배전시설에 전력선을 련결시킬수 없다. |
2.5. 제5장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제44조 (교차계약에 따르는 생산 및 경영활동)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바로하는것은 전기를 절약하고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과 교차계약을 맺고 그에 맞게 생산 및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따로 정해진 기관은 교차계약을 맺지 않는다. 제45조 (교차생산조직표의 작성 및 제출) 교차계약을 맺으려는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약을 맺은데 따라 월마다 날자별, 시간별, 기대별 전력수요를 정확히 반영하여 교차생산조직표를 작성한 다음 정해진 기일안에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내야 한다. 제46조 (교차생산조직표작성에서 지켜야 할 요구)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생산조직표작성에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자기 단위가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빠짐없이 장악하고 전력소비공정별로 구분하여 설비의 용량과 실부하결수들로부터 매 공정의 시간별 전력소비를 타산하여야 한다. 1. 전력공급계약에 따라 규정된 월에 쓸 전력량범위안에서 공정들의 돌릴 날자와 시간, 세울 날자와 시간을 타산하여야 한다. 1. 원료, 연료, 자재, 로력, 설비와 같은 생산 및 경영준비조건과 설비별 전력소비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7조 (교차계약체결) 교차생산조직표를 접수한 지역송배전기관은 전원관계에 따라 자기의 관할대상은 직접 합의해주며 상급기관의 관할대상은 상급기관에 제출하여 합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차생산조직표에 대한 합의를 받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과 교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정해진 기간안에 교차계약을 맺지 않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전력공급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서는 해당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제48조 (전력사용한도와 전력량의 작성 및 입력)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와 교차계약을 맺은 지역송배전기관은 배전선, 2차변전소, 송전선, 1차자변전소들의 날자별, 시간별 전력사용한도와 전력량을 작성하여 전력관리기술장치에 입력한 다음 그 정형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9조 (교차계약의 준수)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차계약을 맺은데 따라 직장 및 작업반별, 공정별, 기대별 교차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 교차계약은 어길수 없다. 제50조 (교차계약의 변경)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급계획이 추가 또는 감소되거나 기타 국가적인 요구가 제기되는 경우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것을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제기할수 있다. 교차계약의 내용을 변경시켜줄데 대한 제기를 받은 지역송배전기관은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교차생산조직표에 대한 변경은 상급기관 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으며 특별한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는다. 제51조 (교차생산에 대한 지휘)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은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교차계약을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장악통제하여야 한다.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실정에 맞게 교차생산지휘조를 뭇고 자기 단위의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성, 중앙기관의 교차생산지휘조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의 련계밑에 자기 소속 전력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의 교차생산지휘조에 대한 장악지도를 바로하여야 한다. |
2.6. 제6장 전력의 리용
제52조 (전력공급계획, 전력사용한도의 준수) 전력을 합리적으로 리용하는것은 연료, 동력의 랑비를 없애고 생산을 늘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공급계획 또는 전력사용한도를 지키며 공급된 전력을 정해진 대상에만 써야 한다. 제53조 (전력소비기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단위당 전력소비기준을 지키며 그것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전력소비기준은 국가계획기관 또는 해당 기관이 정한다. 제54조 (설비, 생산공정의 개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혁신운동을 적극 벌리고 앞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설비와 생산공정을 전기절약형으로 개조하여야 한다.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전기절약형설비와 생산공정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5조 (과대용량전력설비의 설치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설치된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는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어야 한다.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해당한 용량의 전력설비로 바꾸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에는 그 운전을 중지시킨다. 제56조 (전기설비리용허가) 전열설비를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상에 따라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또는 도송배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용량이 큰 전열설비를 리용하거나 전열로 한증설비를 운영하거나 전열을 난방으로 리용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검토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밖의 전기설비의 리용질서는 해당 규정, 세칙에서 정한데 따른다. 제57조 (전력랑비근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기계설비의 공회전을 없애고 경부하운전을 하지말며 필요없는 전등 또는 전력소비가 많은 전등을 켜거나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전력설비의 용도와 용량을 어기고 사용하거나 전력계량수단을 설치 또는 리용하지 않거나 결선을 바로하지 않고 전력을 몰래 훔쳐쓰는것 같은 행위를 할수 없다. 제58조 (무효전력의 보상)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무효전력소비를 줄이며 무효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여 소비되는 무효전력을 자체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59조 (전력공급과 소비의 계산, 전력료금의 지불)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계량수단을 정기적으로 검정하며 전력공급과 소비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전력을 리용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사용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어야 한다. 이 경우 전력사용료금은 상급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문다. 전력사용료금지불절차와 방법은 따로 정한데 따른다. 제60조 (전기절약을 위한 설비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기를 절약할수 있는 레드등, 무효전력생산설비, 카드식적산전력계같은것을 수요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1조 (효률등급이 낮은 전기설비의 생산, 수입금지) 효률등급이 낮은 전기설비는 생산, 수입할수 없다. 전기설비에 대한 효률등급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이 한다. 제62조 (전력소비통제)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소비단위들의 전력소비정형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전력소비에 대한 통제를 보다 엄격히 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소비정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장소에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
2.7. 제7장 급전지휘
제63조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의 통일적지휘) 급전지휘는 전력계통운영을 장악하고 질좋은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과정을 통일적으로 지휘하여야 한다. 제64조 (급전지휘조건의 보장) 급전지휘는 당직급전사령만이 할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급전지휘에 간섭하거나 급전사령실의 출입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65조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전력생산과 공급, 리용을 조절하여 정격주파수와 규정된 전압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급전지휘에 의무적으로 복종하여야 한다. 제66조 (전력계통의 구성) 전력공업지도기관은 수요자들에게 전력을 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대로 공급하고 도중손실을 최대한 줄일수 있도록 전력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67조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발전소의 운영상특성과 물, 연료보장조건을 고려하여 출력조절발전소와 고정발전소를 정하여야 한다. 출력조절발전소는 전력계통의 요구에 복종한다. 제68조 (전력공급급수의 설정) 국가는 전력공급 및 소비대상의 중요성과 특성에 따라 전력공급급수를 정한다. 전력공급급수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69조 (예비전력계통의 구성)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급수에 따라 전력을 공급하며 여러가지 형태의 예비전력계통을 구성하여 전력공급의 믿음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0조 (급전사고의 처리, 자연피해방지)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계통에 현대적인 보호장치를 받아들이고 그 제정값을 바로 정하여 사고를 안전하게 처리하며 자연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수문, 지진자료같은것을 전력공업지도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71조 (급전지휘통신의 보장)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업소는 현대적인 통신설비를 갖추고 급전지휘를 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공업지도기관의 요구에 따라 급전지휘통신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2조 (전력시설의 보수)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설비보수주기와 공급조건을 고려하여 발전설비, 송배전시설과 전력리용시설의 보수를 동시에 조직하여야 한다. |
2.8. 제8장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
제73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확립)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는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밑에 나라의 동력자원을 합리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최대로 늘이며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생산과 소비의 전과정을 감시, 조종, 관리하는 체계이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바로 운영하여 전력의 질지표인 전압과 주파수, 파형이지러짐을 규정대로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4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구성과 운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를 수력발전소통합생산체계, 화력발전소통합생산체계, 통합부하관리체계와 자원계획화, 생산관리, 자동조종의 3층구조로 구성하고 실속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75조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설치) 전력을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구성을 위한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을 통하여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력관리기술장치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품질인증기관의 심의와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76조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정상운영) 전력을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에 대한 관리를 바로하여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운영정형은 매일 기록하여야 한다. 제77조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의 점검) 전력을 생산, 공급,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를 정상적으로 점검하며 불비한 요소들을 제때에 퇴치하여야 한다. 전력관리기술장치와 자료통신장치에서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지역송배전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8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자료통신망 운영) 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에 리용되는 자료통신망의 정상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료통신망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전력공업지도기관과 련계하여 제때에 대책하여야 한다. 제79조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보안)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기준에 맞게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보안을 실현하며 정상적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
2.9. 제9장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80조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지도)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전력부문사업을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81조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의 조직)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중앙기관은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전력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생산된 전력을 관리하도록 지도하며 해마다 전력시설관리에 대한 판정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82조 (전력부문의 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 전력공업지도기관, 로동행정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전력부문에 필요한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같은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전력부문의 로력, 설비, 연료, 자재, 자금 같은것은 다른 부문에 돌려쓸수 없으며 전력부문에 전력생산과 관련이 없는 사회적과제를 주지 말야야 한다. 제83조 (전기절약월간) 국가는 해마다 5월과 10월을 전기절약월간으로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기절약월간에 전기절약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84조 (전력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력부문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전력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력감독대상을 바로 정하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전력시설건설과 전력생산, 전력공급, 교차생산조직과 지휘, 전력리용, 급전지휘,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전기절약사업을 강화하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력감독사업에 필요한 조건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85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원상복구, 손해보상,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86조 (전력공급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전력공급을 중지한다. 1. 전력공급계획 또는 사용한도, 전력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전력을 리용한 경우 1.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운영질서와 교차생산질서를 어기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1. 허가 또는 등록하지 않은 전력설비를 설치하고 리용한 경우 1. 무효전력생산설비와 전력계량수단을 설치 또는 리용하지 않거나 결선을 바로하지 않고 전력을 리용한 경우 1. 전력사용료금을 정해진대로 물지 않았을 경우 1. 전력을 랑비하였거나 몰래 훔쳐 썼을 경우 1. 전력감독사업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였을 경우 1. 송배전기관이 객관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장소에 전력계량수단을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제87조 (시설물의 철거) 송배전시설, 전력통신시설 같은것이 설치되여있는 전력시설보호구역에 승인없이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88조 (몰수처벌) 과대용량의 전력설비를 설치, 리용하였거나 허가받지 않은 전기설비를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위법행위에 리용되었거나 위법행위로 얻은 설비와 자금, 물품을 몰수한다. 제89조 (변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변상시킨다.
제90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해당한 벌금을 물린다.
제91조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경고, 엄중경고 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92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