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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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開城工業地區法 Kaesong Industrial Region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開城工業地區法 |
제정 | 2002년 11월 20일[1] |
현행 | 2003년 4월 24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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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개성공업지구의 운영에 대해서 다루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북한 내부 기관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다. 또한 공업지구 관리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측 인사가 3년 임기로 맡았다.
대한민국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개성공업지구법)'이 있다. 대한민국 법률의 공식 약칭과 북한 부문법의 공식 제명이 동일하여 주의를 요한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1(2002)년 1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30호로 채택 주체92(2003)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15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개성공업지구법의 기본
제1조(개성공업지구법의 사명) 개성공업지구는 공화국의 법에 따라 관리운영하는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개성공업지구법은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공업지구의 개발방법, 구역구분) 공업지구개발은 지구의 토지를 개발업자가 임대받아 부지정리와 하부구조건설을 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한다. 공업지구는 공장구역, 상업구역, 생활구역, 관광구역 같은것으로 나눈다. 제3조(투자당사자와 투자가의 경제활동조건보장원칙) 공업지구에는 남측 및 해외동포, 다른 나라의 법인, 개인, 경제조직이 투자할수 있다.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거나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다. 공업지구에서는 로력채용, 토지리용, 세금납부 같은 분야에서 특혜적인 경제활동조건을 보장한다. 제4조(투자의 금지 및 장려부문) 공업지구에서는 사회의 안전과 민족경제의 건전한 발전,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저해를 주거나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부문의 투자와 영업활동은 할수 없다. 하부구조건설부문,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의 투자는 특별히 장려한다. 제5조(공업지구사업에 대한 지도기관) 공업지구의 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을 통하여 공업지구의 사업을 지도한다. 제6조(공업지구사업에 대한 관여제한원칙)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할수 없다. 필요에 따라 공업지구의 사업에 관여하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가의 권리와 리익보호원칙) 공업지구에서는 투자가의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며 투자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보장한다.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 사회공동의 리익과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투자가의 재산을 거두어들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가와 사전협의를 하며 그 가치를 보상하여준다. 제8조(구속, 체포, 수색금지,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합의서, 조약적용)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을 구속, 체포하거나 몸, 살림집을 수색하지 않는다. 신변안전 및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북남사이의 합의 또는 공화국과 다른 나라사이에 맺은 조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법규준수, 협의처리사항) 공업지구에서 경제활동은 이 법과 그 시행을 위한 규정에 따라 한다. 법규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
2.2. 제2장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제10조(공업지구개발업자선정) 공업지구의 개발은 정해진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를 정하는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한다. 제11조(토지임대차계약 및 토지리용증발급) 개발업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토지임대차계약을 맺은 개발업자에게 해당 기관이 발급한 토지리용증을 주어야 한다. 제12조(토지임대기간) 공업지구의 토지임대기간은 토지리용증을 발급한 날부터 50년으로 한다. 토지임대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기업의 신청에 따라 임대받은 토지를 계속 리용할수 있다. 제13조(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작성, 심의) 개발업자는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정확히 작성하여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으로 심의결과를 개발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공업지구개발총계획의 변경) 공업지구의 개발은 승인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한다. 공업지구개발총계획을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신청서를 내여 승인을 받는다. 제15조(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비용부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개발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건물과 부착물을 제때에 철거, 이설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야 한다.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 부착물의 철거와 이설, 주민이주에 드는 비용은 개발업자가 부담한다. 제16조(개발공사의 착수시점과 단계) 개발업자는 개발구역안에 있는 건물과 부착물의 철거사업이 끝나는 차제로 개발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공업지구개발은 단계별로 나누어 할수 있다. 제17조(하부구조건설) 공업지구의 하부구조건설은 개발업자가 한다. 개발업자는 필요에 따라 전력, 통신, 용수보장시설 같은 하부구조대상을 다른 투자가와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양도, 위탁의 방법으로 건설할수도 있다. 제18조(기업의 배치, 토지리용권과 건물의 양도, 재임대) 개발업자는 하부구조대상건설이 끝나는 차제로 공업지구개발총계획에 따라 기업을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업지구의 토지리용권과 건물을 기업에 양도하거나 재임대할수 있다. 제19조(개발업자의 영업활동범위) 개발업자는 공업지구에서 살림집건설업, 관광오락업, 광고업 같은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제20조(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보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지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인원의 출입과 물자의 반출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2.3. 제3장 개성공업지구의 관리
제21조(공업지구관리기관) 공업지구에 대한 관리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지도밑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공업지구관리운영사업정형을 분기별로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23조(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협의, 협력)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공업지구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를 해당 기관과 정상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의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개발업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구성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 파견하는 일군도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성원으로 될수 있다. 제25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26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책임자는 리사장이다. 리사장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업전반을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27조(공업지구관리기관의 운영자금)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운영자금을 가진다. 운영자금은 수수료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28조(인원과 수송수단의 출입)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과 수송수단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이 발급한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질서, 공업지구에서 공화국의 다른 지역으로 출입하는 질서는 따로 정한다. 제29조(편의보장) 공업지구에서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문화, 보건, 체육, 교육분야의 생활상 편의를 보장 받으며 우편, 전화, 팍스 같은 통신수단을 자유롭게 리용할수 있다. 제30조(개성시에 대한 관광 및 봉사제공) 공업지구에 출입,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은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같은것을 관광할수 있다. 개성시인민위원회는 개성시의 관광대상과 시설을 잘 꾸리고 보존관리하며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1조(광고 및 야외광고물설치에 대한 승인) 공업지구에서 광고는 장소, 종류, 내용, 방법, 기간 같은것을 제한받지 않고 할수 있다. 그러나 야외에 광고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2조(물자의 반출입) 공업지구에서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제로 한다. 물자를 반출입하려는 자는 반출입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물자출입지점의 세관에 내야 한다. 제33조(관세의 면제 및 부과사유) 공업지구에 들여오거나 공업지구에서 남측 또는 다른 나라로 내가는 물자와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위탁가공하는 물자에 대하여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그대로 공화국의 다른 지역에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수 있다. 제34조(검사 및 검역방법) 검사, 검역기관은 공업지구의 출입검사, 세관검사, 위생 및 동식물검역사업을 공업지구의 안전과 투자유치에 지장이 없도록 과학기술적방법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
2.4. 제4장 개성공업지구의 기업창설운영
제35조(기업창설신청 및 승인, 부결) 투자가는 공업지구에 기업을 창설하려 할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창설신청서를 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은 기업창설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안으로 기업창설을 승인하거나 부결하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36조(기업등록, 세관등록, 세무등록) 기업창설승인을 받은 투자가는 정해진 출자를 하고 공업지구관리기관에 기업등록을 한 다음 20일안으로 해당 기관에 세관등록, 세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문건을 내야 한다. 제37조(기업의 로력채용) 기업은 종업원을 공화국의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관리인원과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지구관리기관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업의 업종과 그 변경승인) 기업은 승인받은 업종범위안에서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늘이거나 변경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물자의 구입 및 판매, 가공위탁) 기업은 공업지구밖의 공화국령역에서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구입하거나 생산한 제품을 공화국령역에 판매할수 있다. 필요에 따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에 원료, 자재, 부분품의 가공을 위탁할수도 있다. 제40조(상품가격 및 봉사료금) 공업지구에서 상품의 가격과 봉사료금, 기업과 공화국의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거래되는 상품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에 준하여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1조(류통화페와 기준화페) 공업지구에서 류통화페는 전환성외화로 하며 신용카드 같은것을 사용할수 있다. 류통화페의 종류와 기준화페는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42조(기업의 은행돈자리) 기업은 공업지구에 설립된 은행에 돈자리를 두어야 한다. 공업지구관리기관에 알리고 공업지구밖의 남측 또는 다른 나라 은행에도 돈자리를 둘수 있다. 제43조(세금납부, 소득세률) 기업은 회계업무를 정확히 하며 기업소득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같은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공업지구에서 기업소득세률은 결산리윤의 14%로 하며 하부구조건설부문과 경공업부문, 첨단과학기술부문은 10%로 한다. 제44조(외화의 반출입, 송금) 공업지구에서는 외화를 자유롭게 반출입할수 있다. 경영활동을 하여 얻은 리윤과 그밖의 소득금은 남측 지역 또는 다른 나라로 세금없이 송금하거나 가지고 갈수 있다. 제45조(지사, 영업소, 사무소의 설치 및 등록) 공업지구에 지사, 영업소, 사무소 같은것을 설치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해당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다. 지사, 영업소는 공업지구관리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영업활동을 할수 있다. |
2.5. 제5장 분쟁해결
제46조(분쟁해결) 공업지구의 개발과 관리운영, 기업활동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당사자들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 또는 중재, 재판절차로 해결한다. |
2.6. 부칙
제1조(법의 시행일) 이 법은 채택한 날부터 실시한다. 제2조(합의서의 효력)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남사이에 맺은 합의서의 내용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법의 해석권) 이 법의 해석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