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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06-18 08:09:2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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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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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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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법
외교·대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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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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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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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 국장법
國章法
National Emblem Law
}}}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章法
제정 1993년 10월 20일[1]
현행 1998년 12월 10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국장법의 기본2.2. 제2장 국장 규격과 제작2.3. 제3장 국장 사용2.4. 제4장 국장 관리2.5. 제5장 국장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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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 국장에 대해 다룬 법.

국장 자체는 1948년 본래 제정되었으나 1993년 도안을 일부 수정하며 생긴 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2(1993)년 10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9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국장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를 바로하여 국가의 권위를 높이며 인민들속에서 조국을 사랑하는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는데 이바지 한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불패의 위력과 륭성번영의 상징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장을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은 세로의 직경이 더 긴 타원형이다. 국장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제정한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국장을 만들도록 한다.

제4조
국가는 국장을 정해진 위치에 붙이거나 걸며 인쇄하도록 한다.

2.2. 제2장 국장 규격과 제작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 타원의 긴 직경과 짧은 직경의 비는 6대5이다.
국장에 표시된 띠, 나라이름, 벼이삭, 오각별, 백두산, 저수지물우의 구름, 저수지언제, 저수지물문, 발전소뒤의 언제, 발전소건물,
변압기실, 발전소물문, 물길잡이뚝, 고압철탑, 저수지와 발전소물문에서 흐르는 물의 규격은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제6조
국장은 크기에 따라 6가지로 나누며 그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제7조
국장을 공인 같은데 조각하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8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의 주되는 색은 붉은색, 푸른색, 흰색, 노란색, 밤색, 연분홍색, 노란흙색, 노란풀색으로 한다. 일부 색은 주되는 색에 다른 색을 더한 색으로 한다. 국장 각 부분의 색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9조
국가는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한다.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가 한다.

제10조
국장을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정해진 규격과 색, 제작도안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 국장을 한가지 색으로 만들 수 있다.

2.3. 제3장 국장 사용

제11조
국장을 건물에 사용하는 기관은 건물 지붕 또는 정면우의 중심에 붙이거나 걸어야 한다.

제12조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데 인쇄하는 기관은 문건, 출판물의 웃부분 또는 중심에 인쇄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장을 압인에 새기려는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장을 늘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재판정
  4.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5.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또는 장소

제15조
국장은 회의장, 회담장, 행사장, 전람회장 같은데 걸거나 달수 있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같은 것을 할 경우 국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국장을 공인에 새길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지방 검찰, 재판, 안전 기관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8조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같은데 인쇄하여 리용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2.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3. 지방인민위원회
  4. 도(직할시) 검찰소, 재판소, 안전국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9조
국장은 국가적명의로 되는 표창장, 기발, 초대장과 출판물, 예술작품, 집단체조, 직관물, 화페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규격에 맞지 않는 국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을 상표 같은것으로 리용하여 국장의 존엄을 훼손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2.4. 제4장 국장 관리

제22조
시위, 집회 같은데 참가하여 국장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
국장을 붙였거나 건 기관은 국장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 원상대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국장을 새겼거나 인쇄한 공인,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 것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제정된 질서대로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이 파오손되였거나 퇴색되였을 경우제때에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내각 또는 지방인민위원회 승인을 받아처리하여야 한다.

2.5. 제5장 국장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지도통제

제26조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제27조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28조
국장의 제작과 사용, 관리 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39호로 채택 [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