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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문화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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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문화어보호법
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미성년범죄방지법 未成年犯罪防止法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성년범죄방지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未成年犯罪防止法 |
제정 | 2020년 9월 25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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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북한에서는 자기네들의 법에 따라 14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되어 형법 으로 처벌받지 않는데[2], 그러한 미성년자들마저 외부 문화를 접하지 못하게 줘패고 탄압하기 위한 근거로서 이 법을 만든 것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그 악명높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보다 몇 달 빨리 제정되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성년범죄방지법 기사(데일리NK) |
주체109(2020)년 9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15호로 채택 |
제1장 미성년범죄방지법의 기본 제1조 (미성년범죄방지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성년범죄방지법은 미성년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투쟁을 강화하여 사회의 안정을 보장하고 새 세대들을 나라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준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미성년범죄 방지원칙) 미성년들에 대한 준법교양을 강화하는 것은 미성년들속에서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국가는 학교와 가정, 사회적으로 미성년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키게 하기 위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미성년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제3조 (미성년의 보호원칙) 조국의 미래이며 혁명의 계승자인 미성년들을 아끼고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미성년들이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에 말려들지 않게 하며 그들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보장하는데 특별한 관심을 돌리도록 한다. 제4조 (다른 법과의 관계) 미성년범죄방지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2장 미성년의 교양 및 교육 제5조 (교육기관의 법교육) 중앙교육지도기관은 미성년의 준법의식을 높여주기 위한 법과목을 교육강령에 반영하여 정확히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는 미성년의 심리적특성과 준비정도에 맞게 법교육을 정치사상 및 도덕교육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학부모회의를 통한 교양) 학교와 교원은 학부모회의를 정기적으로 조직하고 학생들속에서 발휘된 긍정은 평가하며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들에 대하여서는 비판 교양하여야 한다. 제7조 (부모와 후견인의 교양의무) 부모와 후견인은 학교, 청년동맹조직과의 런계를 가지고 자녀 또는 피후견인의 학습과 생활을 정상적으로 알아보며 그들이 온갖 범죄 및 위법행위에 말려들지 않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8조 (문화 및 출판, 방송기관의 교양의무) 문화 및 출판, 방송기관은 미성년들이 혁명적이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품성을 소유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문학예술작품을 널리 창작보급하여야 한다. 제3장 미성년의 준법행위 제9조 (미성년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미성년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불순출판선전물을 제작하거나 보관, 시청류포하는 행위, 협박, 구타폭행, 패싸움을 비롯한 강력범죄행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 개인재산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파손시키는 행위 2. 불량자적행위, 미신, 도박행위, 우리나라 노래를 왜곡하여 부르거나 남조선[3]말투를 본따거나 흉내내는 행위, 이색적인 옷차림, 머리단장, 몸단장을 하고 다니는 행위 3. 학교에 가지 않거나 집에서 나가 떠돌아 다니는 행위 4. 담배를 피우거나 술, 맥주를 마시는 행위, 장사하는 행위, 흉기를 휴대하고 다니는 행위, 락서를 하거나 류언비어를 류포시키는 행위 5. 그밖에 법적으로 규정한 온갖 범죄 및 위법 행위 제10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의무) 학교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미성년들속에서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났을 경우 그것을 제때에 제지시키거나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성년의 자백의무)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른 미성년은 그에 대하여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감독통제기관 또는 학교와 청년동맹조직에 자백하여야 한다. 미성년이 자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대히 용서한다. 제12조 (미성년의 신고의무) 미성년은 범죄 및 위법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 또는 학교와 청년동맹조직에 제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신고한 미성년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13조 (학교의 통지의무) 학교는 미성년의 학습과 생활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부모와 후견인 또는 그가 속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녀에게서 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난 종업원을 비판각성시켜 자녀 교양을 바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의 금지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미성년에게 부정적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1. 우리 식이 아닌 옷을 만들어 팔아주거나 이색적인 머리단장, 몸단장을 해주는 행위 2. 불순록화편집물을 제작, 인쇄해주는 행위 3.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4. 비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행위 5. 담배와 술, 맥주를 팔아주는 행위 6. 범죄 및 위법행위를 하도록 추기거나 조장시키는 행위 7. 그밖에 미성년성장에 부정적영향을 줄수있는 행위 제15조 (돌볼 사람이 없는 미성년의 보호) 인민위원회와 학교, 청년동맹조직은 돌볼 사람이 없는 미성년의 생활을 책임적으로 돌보아주며 그들속에서 학교에 가지 않거나 떠돌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불량 행위 요소가 있는 미성년의 통제) 학교와 청년동맹조직, 사회안전기관은 불량 행위 요소가 있는 미성년들을 장악하고 그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정상적으로 하여 범죄 및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감독통제기관의 임무)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관할지역에서 미성년범죄 및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는가를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미성년의 범죄 및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는 해당 법적 절차대로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1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 이 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미성년교양에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