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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2 11:30:03

봉안당

납골당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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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역사4. 기타5. 반려동물 봉안당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봉안당() 혹은 납골당()은 시신 화장하고 남은 유골(뼛가루)들을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 봉안당 외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을 포괄해 '봉안시설'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일본식 표현의 '납골당'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공식 용어는 봉안당이다.

봉안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파일:충혼당.jpg 파일:봉안담.jpg
봉안당: 건축물인 것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파일:봉안묘.jpg 파일:봉안탑.jpg
봉안묘: 분묘의 형태로 된 것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것

그중 봉안탑은 일본의 공동묘지 형태와 얼추 비슷하다. 일본은 화장이 대중화된 국가라, 유골을 봉안한 비석들을 오밀조밀하게 몰아세우는 형태의 묘지가 많기 때문.

2. 상세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담은 유골함이 안치단에 놓여 있는 형태이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다면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기도 한다.
파일:봉안당 예시.jpg
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상징이 그려진 것도 적지 않다.
파일:external/www.sjnews.co.kr/keu-gi-byeon-hwan_firenze5.jpg
이미지 출처

무덤에 비해 대체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유골함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며,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1] 이와 같은 이유로 21세기에는 봉안당을 귄장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묘지나 봉안당 등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이 있어서 요즘은 추모공원[2] 또는 영어식으로 메모리얼 파크( Memorial Park )라는 이름을 내건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3. 역사

파일:녹유골호.jpg
통일신라 때 제작된 유골 항아리

4. 기타

예시
2.5미터 100만원
2미터 200만원
1.5미터 300만원
1미터 200만원
0.5미터 100만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중국의 ' 고령화' + ' 체면' + ' 묘지 선호& 화장 기피' 때문이다.
2014년 6월 안후이성 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지역 관리는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 아래 7월부터 전면적인 100% 화장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인들은 동요했고 정책시행 전에 사망해야 토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노인들이 화장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1990년대부터 발생해 왔다. 봉안당에 긍정적인 중국인이 있을지라도 중국인들은 자신의 조상 유골이 다른 집안 유골과 함께 한데 안치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5. 반려동물 봉안당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

반려동물 전용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9]

사람이 가는 봉안당과 다른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용인추모공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랑 함께 안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봉안시설로는 유일하다.

6. 관련 문서


[1]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 [2] 그런데 이건 꼭 봉안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 생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금방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 [4] 다만 이쪽도 최초 안치 시에 몇년, 이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많다. 연장의 횟수가 제한이 없을뿐. [5] 대표적으로 수원 성균관의대 내에 위치한 납골당이 있다. [6] 그런 거 없는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에 화장터와 봉안당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비용 감경 혜택을 받는다. [7] 이때 납골당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도 많고, 하남시에서는 주민소환까지 실제로 해버렸다. [8] 2015년에 후난성 주저우에 위치한 4㎡의 묘지가 7천만원에 팔린 적이 있으니 이곳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9]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하여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