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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9.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인 봉안당 다.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라.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
봉안당( 奉 安 堂) 혹은 납골당( 納 骨 堂)은 시신을 화장하고 남은 유골(뼛가루)들을 모아 놓은 곳을 말한다. 봉안당 외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등을 포괄해 '봉안시설'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일본식 표현의 '납골당'이라는 명칭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공식 용어는 봉안당이다.
봉안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봉안당: 건축물인 것 | 봉안담: 벽과 담의 형태로 된 것 | |
봉안묘: 분묘의 형태로 된 것 | 봉안탑: 탑의 형태로 된 것 |
그중 봉안탑은 일본의 공동묘지 형태와 얼추 비슷하다. 일본은 화장이 대중화된 국가라, 유골을 봉안한 비석들을 오밀조밀하게 몰아세우는 형태의 묘지가 많기 때문.
2. 상세
흔히 볼 수 있는 봉안당은 화장하고 남은 유골을 담은 유골함이 안치단에 놓여 있는 형태이다. 고인과 유족들의 사진, 꽃, 편지 등을 그 안에 함께 넣어 두기도 한다. 고인이 종교 신자였다면 해당 종교의 상징을 함께 넣기도 한다.위 이미지와 같이 항아리 자체에 종교의 상징이 그려진 것도 적지 않다. |
이미지 출처 |
무덤에 비해 대체로 자리를 적게 차지한다. 유골함을 보관할 공간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며, 초기 비용과 유지 보수 비용이 적게 든다.[1] 이와 같은 이유로 21세기에는 봉안당을 귄장하는 추세이다.
한국에서는 묘지나 봉안당 등의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는 인식이 있어서 요즘은 추모공원[2] 또는 영어식으로 메모리얼 파크( Memorial Park )라는 이름을 내건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으로 크게 구분되는데, 공립(시립) 봉안당과 사립 봉안당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다.
-
공립(시립) 봉안당 : 비용이 매우 저렴한 대신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냥 순서대로 안치한다. 가장 윗 자리나 가장 낮은 자리에 안치되면 유가족의 마음이 굉장히 안 좋다. 그리고 봉안당 유리를 개방하는 절차가 공립(시립) 봉안당은 안치 후에 단 1번만 열어 준다 또는 몇 번으로 제한한다 식의 규정이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다. 그리고
사진
액자나
장식품이나
조화,
편지,
미니어처, 고인의
유품 등으로
유골함 주변을 꾸미는 행위에도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사진 액자 1~2개 정도는 허용해 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 외에는 원칙상으로는 불허한다. 그리고 부대 편의 시설 등이 매우 열악하다. 공립(시립) 봉안당은
무연고자 안치 등의 사회 복지 기능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최소 한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안치 기한은 보통 규정이 최초 안치시 10~15년을 기본으로, 이후에 2회 연장 가능(최장 30~45년 안치)하다는 식으로 기간 제한이 있는 점도 단점이다. 장점은 해당
지자체 지역 주민의 거주지에서 가깝다는 점과 비용적인 측면, 운영 주체의 안정성에서 있으며 그 외에는 사립 봉안당보다 많은 점이 열악하다.
- 사립 봉안당 : 자리 선택이 가능하지만, 좋은 자리는 굉장히 비싸다. 대체로 봉안당에서 좋은 자리는 서서 바로 볼수 있는 눈높이 위치와 입구에서 가까운 홀이 비싼 편이다. 당연히 가장 안쪽+최상단 등 쉽게 접근이 어려운 곳은 좋은 자리와 비교해서 굉장히 저렴하다. 안치 비용과 별도로 소정의 관리비도 내야 한다. 유리문 개방이 1년에 수 회 이상 등으로 규정이 공립 봉안당보다 훨씬 더 느슨하고 유골함 주변 장식도 허용해서 수시로 봉안함 유리문 안쪽의 사진 액자나 조화[3], 장식품, 미니어처 등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립 봉안당은 부대 편의 시설이 공립 봉안당보다 훨씬 더 잘 마련되어 있다. 안치 기간은 비용만 낸다면 사실상 무제한이다.[4] 단 사립 봉안당은 보통 재단법인이나 주식회사 및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운영 주체의 장기적 안정성은 공립(시립) 봉안당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3. 역사
통일신라 때 제작된 유골 항아리 |
4. 기타
-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일부 대학교에서는 의대에 시신기증을 한 고인을 위한 일종의 봉안당 개념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기본적인 안치단과 장례 3일차 예식 혹은 이후 고인을 추모하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의자등이 마련되어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 경우가 많다. 시설에 따라서는 간단하게 추모의 글을 남길 수 있는 방명록이 있거나 종교음악을 틀 수 있게 오디오를 비치해둔 경우도 있다. 당연히 해당 의대에 시신 기증을 한 사람에 한하여 안치가 가능하다.[5] 일반적인 봉안당과는 다르지만 대학에서 직접 관리하므로 해당 대학이 망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유지된다.
- 서양과 달리 한국에서는 주거지 근처에 묘지나 봉안당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부동산 문제 등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님비현상을 일으키지만, 부속 시설의 별별 혜택으로[6] 말미암아 이따금 반대로 핌피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 2000년대 초중반 대규모 봉안당이 전국 각지에 설립될 무렵 혐오시설이라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컸지만[7] 많은 유가족들이 주기적으로 오가면서 택시와 같은 인근 운송업, 식당 등의 지역경제를 활성시키자 주민들의 태도가 변하기도 한다. 봉안당 근처에는 식당 등이 활성되어 있는 곳이 많다.
- 경상남도 진주시에는 특별한 봉안당이 있다. 별의정원이라고 하는 복합문화공간인데, 문화예술공간과 아트홀 그리고 카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는 특별하게도 문화예술공간이 추억기념공간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추억기념공간은 봉안당을 가리킨다. 외국의 명예의 전당 같은 곳에 봉안시설이 있는 것이다. 단 한 공간에 모두 있는 것은 아니고 1, 2층으로 분리되어 있다.
- 키 높이에 가까운 높이일수록 값이 비싸서 신과함께에서 이를 아파트 로얄층에 비유하기도 했다.
2.5미터 | 100만원 |
2미터 | 200만원 |
1.5미터 | 300만원 |
1미터 | 200만원 |
0.5미터 | 100만원 |
- 사설 봉안당이나 사설 공원묘지 등을 선택할 때는 장의사를 통해서 선택할 경우 바가지를 쓰는 경우도 있다. 직접 인터넷 검색 후 선택하면 가격은 낮아지지 않지만, 부가서비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 서양에서는 한국의 봉안당처럼 유골 항아리를 봉안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 관을 캐비닛에 넣고 석판으로 막거나 가문 봉안당으로 하여 관들을 여러 기 안치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을 마우솔레움(mausoleum. 영어 발음은 모설리엄 혹은 머설리엄[ ˌmɔːsəˈliːəm ]에 가깝다.)이라고 부른다.
-
중국의 유골 아파트
건축물 내부 시설
중국 톈진시 빈하이신구 중탕진에 520억원을 들어 지어진 유골 아파트이. 내부는 원룸이며 망자의 가구 등을 놓을 수 있다. 지하실이 가장 비싼 층인데 입토위안(入土爲安, 망자는 땅에 묻혀서 안정을 얻는다)이라고 하여 땅 기운(地氣)’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1㎡당 3000위안에 팔던 걸 2020년에 두 배가 넘는 7000위안에 판매했으며[8] 3천여 가족이 아파트를 매입했고 이곳에 안치된 유골함만 10만 개에 달한다.
2014년
6월
안후이성 한 농촌에서는 노인들이 줄지어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 지역 관리는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명분 아래 7월부터 전면적인 100% 화장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노인들은 동요했고 정책시행 전에 사망해야 토장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감행했던 것이다. 노인들이 화장을 피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일은 1990년대부터 발생해 왔다. 봉안당에 긍정적인 중국인이 있을지라도 중국인들은 자신의 조상 유골이 다른 집안 유골과 함께 한데 안치되는 걸 바라지 않는 경향이 있다.
- 건물 안에 골분을 안치하는 봉안 시설 안치 형태의 장례가 지나치게 인공적이고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써 화장 후에 자연장으로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선택해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도 있다.
5. 반려동물 봉안당
반려동물 장례식장 관련기사반려동물 전용 납골시설도 현행법상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로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9]
사람이 가는 봉안당과 다른 것은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에는 폐기물관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폐기물관리법 제3조 제1항 제9호).
용인추모공원은 반려동물과 보호자랑 함께 안치가 가능하다는 점이며 봉안시설로는 유일하다.
6. 관련 문서
[1]
그래도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수백만원 선이다.
[2]
그런데 이건 꼭 봉안당에서만 쓰는 말은 아니다. 한 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에 있는 화장터는 서울추모공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3]
생화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유는 금방 부패하고 곰팡이가 생겨서 관리가 어렵기 때문.
[4]
다만 이쪽도 최초 안치 시에 몇년, 이후 연장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쪽이 많다. 연장의 횟수가 제한이 없을뿐.
[5]
대표적으로 수원 성균관의대 내에 위치한 납골당이 있다.
[6]
그런 거 없는 지역이라도 자기 지역에 화장터와 봉안당이 있으면 자신이 죽을 때 비용 감경 혜택을 받는다.
[7]
이때 납골당 관련한
행정소송 판례도 많고, 하남시에서는 주민소환까지 실제로 해버렸다.
[8]
2015년에
후난성 주저우에 위치한 4㎡의 묘지가 7천만원에 팔린 적이 있으니 이곳은 상당히 저렴한 편에 속한다.
[9]
동물화장시설이라는 것도 있는데 사람의 시신과 달리 동물의 사체는 건조·멸균하여 분쇄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동물건조장시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