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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2 14:41:10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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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B5E2><colcolor=#fff> 20대 대선 윤석열 캠프 이준석 대표 탄핵 발언 사건
이준석 대표 녹취록 유출 사건
이준석 대표 당무 거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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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 탄핵 결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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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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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발단2.2. 7월 29일~, 1차 비대위 수립2.3. 8월 10일~, 1차 비대위 해산2.4. 8월 27일~, 2차 비대위 수립2.5. 9월 14일~, 2차 비대위 법원 판단
3. 1차 비대위 관련 당헌당규 분쟁과 법원의 판단
3.1. 비상상황의 정의
3.1.1. 법원 결정
3.2. 임명권자 변경 권한
3.2.1. 법원 결정
3.3. 당 대표 해임 권한
3.3.1. 법원 결정
3.4. 상임전국위의 회의 개최
3.4.1. 법원 결정
3.5. ARS 투표의 유효성
3.5.1. 법원 결정
4. 2차 비대위 관련 당헌 개정5. 정치적 여파
5.1. 국민의힘 - 비대위 기간 논의5.2. 국민의힘 - 당 지도부 복수 존재5.3. 국민의힘 - 선당후사 논리의 내로남불5.4. 친윤 -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 시도5.5. 윤석열 - 개입 및 비대위 측근 투입 논란5.6. 권성동 - 사태의 원인이 재신임 및 잔류
6. 반응7.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7월 29일 ~ 8월 9일 및 8월 27일 ~ 9월 13일, 연이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과정에 관련된 논란.

2. 경과

2.1. 발단

2022년 7월 8일
7월 10일
7월 13일
7월 26일
7월 28일

2.2. 7월 29일~, 1차 비대위 수립

일자 회의 재적 참석 찬성 의결 방식 내용
8월 1일 의원총회 # 115명 89명 88명 구두표결 비상상황으로 규정
8월 2일 최고위원회의 # 8명 7명 4명 전국위 소집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 # 54명 40명 29명 비상상황으로 규정, 전국위 개최일 결정
8월 9일 전국위원회 # 707명 509명 457명 ARS 당헌 개정안 의결, 비대위 임명

7월 29일
7월 30일
7월 31일
8월 1일
8월 2일
8월 3일
8월 5일
8월 7일
8월 8일
8월 9일

2.3. 8월 10일~, 1차 비대위 해산

8월 10일
8월 11일
8월 12일
8월 13일
8월 16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2일
8월 23일
8월 24일
8월 25일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효력정지가처분
“1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주호영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수석부장판사 황정수)[23]
접수일 2022년 8월 10일
심문기일 2022년 8월 17일 오후 3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2022년 8월 26일 일부인용[24]
유사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7[25][26][27]
관련 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415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호영은 채무자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 중 채권자와 채무자 국민의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주호영 사이에 생긴 부분은 채무자 주호영이 부담한다.

8월 26일

2.4. 8월 27일~, 2차 비대위 수립

일자 회의 재적 참석 찬성 반대 표결 방식 내용
8월 27일 의원총회 115명 90명 80명 10명 거수표결 비상상황 당헌규정, 이준석 추가징계
9월 2일 상임전국위원회 55명 32명 32명 - 만장일치 비상상황으로 규정, 전국위 개최
9월 5일 전국위원회 709명 466명 415명 51명 ARS 당헌 개정안 의결, 비대위 임명
9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 55명 28명 28명 - 만장일치 비상상황으로 규정
9월 7일 의원총회 115명 75명 73명 2명 거수표결 비대위원장 추인
9월 8일 전국위원회 731명 519명 468명 51명 ARS 비대위원장 임명 및 비대위 설립
9월 13일 상임전국위원회 53명 39명 38명 1명 ARS 비대위원 임명

8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4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외 8명 (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원 전원)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36]
접수일 2022년 8월 29일 - 접수증명원
심문기일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속행(추후 지정)
종국결과 2022년 9월 15일 신청취하[37]

8월 30일
8월 31일
9월 1일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
“3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53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9월 1일
심문기일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속행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5일
9월 6일
9월 7일
9월 8일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
“4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64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정진석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9월 8일
심문기일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9월 12일
9월 13일

2.5. 9월 14일~, 2차 비대위 법원 판단

9월 14일
9월 15일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직무집행정지가처분
“5차 가처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1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국민의힘 외 6명[40]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9월 15일 - 보도자료
심문기일 2022년 9월 28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9월 16일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가처분이의
“주호영 가처분 이의신청”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채권자 이준석
채무자 주호영
재판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접수일 2022년 8월 26일
심문기일 2022년 9월 14일 오전 11시: 심문종결
종국결과 2022년 9월 16일 원결정 인가
관련 글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2022카합20443 결정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결정
주문
1. 위 당사자들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20415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8. 26.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9월 18일
9월 19일
파일:국민의힘 흰색 아이콘.svg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원내대표 선거
2022년 9월 19일 국민의힘 의원총회
투표율 92.17% (115명 중 106명)
선거 결과
후보 [[수성구 갑|
대구 수성구 갑
]]
주호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전북 남원·임실·순창
]]
이용호
득표율
57.54% 39.62%
득표수 61 42
신임 원내대표
주호영

9월 20일
9월 21일
9월 28일
“3차·4차·5차 가처분” 심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0호 법정, 2022년 9월 28일
내용 출처 [ 펼치기 · 접기 ]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한국일보]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조선일보]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3차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53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전국위 개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1차 가처분 결정에 관하여

이준석[62]: 국민의힘 변호인들이 비상상황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가처분 결정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데,[이데일리] 이미 재판부가 1차 가처분 결정과 이의신청 기각 결정으로 현 상황은 비상상황이 아니고, 비대위 설치는 무효라는 명쾌한 판결문을 썼음에도 당이 못 알아듣는 척 하는 지속된 상황이 오히려 지금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조선일보][헤럴드경제][연합뉴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으라고 주문하는 게 지금 상황에 필요합니다.[연합뉴스][아시아경제][중앙일보][이데일리]

전주혜[74]: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을 존중하고, 당대표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 당헌을 구체화했습니다.[중앙일보]

김종혁[76]: (주호영) 직무정지 이후 절차적 합법성을 갖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중앙일보]
당사자적격 여부

이준석: 당에서는 내가 당원권 정지 상태이므로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며칠 전 중앙윤리위에서 당원으로서의 여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회부 통지서를 보냈습니다.[조선일보][연합뉴스][뉴스1] 의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자격 자체가 부정당하는 건 아닙니다.[연합뉴스] 징계회부서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당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피선거권 등을 제외하면 기본적인 당원권은 명백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뉴스1][조선일보]
비대위 출범의 정당성 여부

국민의힘 측[84]: 가처분 결정으로 당은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개정 당헌에 의하면 전국위에서 보궐로 최고위원을 뽑을 수도 없어 상임전국위에서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유권해석 절차에 의해 전국위에서 비대위 설치 안건을 의결했기에 개정 당헌 유무와 상관없이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적법합니다.[뉴스1]

이준석: 이미 1차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서 주호영 비대위는 무효라고 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한 모든 행위가 무효고, 무효인 상황을 개정 당헌에 적용한 상황 역시 무효입니다.[뉴스1]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중 4명 이상 사퇴’의 ‘비상상황(비대위 체제 전환 조건)’ 포함 정당 여부

국민의힘 측: 재판부로부터 당헌의 일부 미비한 부분을 지적받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지, 누구 한 사람을 겨냥해 당헌을 바꾼 것은 아닙니다. 최고위원들의 사퇴는 한 순간에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진행되는 사안이고, 이에 적법하게 개정된 당헌에 따라 비대위를 소집한 것입니다. 선출직 최고위원들은 별도 선거로 선출된 만큼 당 대표에 준하는 지위를 갖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당헌에서는 당 대표가 끝까지 버티면 물러나게 만들 수 없게 돼 있어, 당 대표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당헌 개정에 나선 것입니다.[조선일보] 개정 전 당헌의 경우 당대표가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최고위원들이 그만둬도 전국위를 열어 새로 뽑아버리면 됐습니다.[경향신문] (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교 당시 당 대표와 이준석 당시 최고위원이 충돌했던 일을 예로 들며) 당대표의 이런 전횡을 통제하려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이 그만두면 당내 리더십이 크게 손상됐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비상상황을) 특정한 것입니다.[뉴시스][경향신문]

이준석 측[91]: 당대표 선출은 선거인단이 1인 1표씩 행사해서 최고득표자 1명이 당선되지만 선출직 최고위원은 선거인단 1인이 2표씩 행사해 득표순으로 4명을 뽑습니다.[머니투데이][경향신문] 선출직 최고위원 4명과는 달리 청년 최고위원은 별도로 투표해 1명만 당선됩니다. 전 당원의 투표로 받아서 선출되는 만큼 민주적 정당성이 (선출직 4명보다) 큽니다.[머니투데이] 이처럼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양적, 질적으로 전혀 다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데, 최고위원 4명 사퇴만으로 비대위를 설치해 (당대표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에 반합니다.[경향신문][머니투데이][97]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분리 선출해 최고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경향신문] 최고위 기능상실을 따지기 위해 단순히 최고위원이 몇 명 빠진 건지 규정하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경향신문][서울신문] 별도 선거로 선출된 당 대표의 권리가 상실된다는 건 부적절합니다.[서울신문] 이번 당헌 개정은 최고위원들이 사퇴했다는 완결된 행위에 근거해 이뤄졌고, 해당 기간 동안 최고위원 보궐 선거는 하지 않은 채 이 대표의 궐위를 위한 비대위 설치만 고집했습니다. 당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같은 전당대회를 통하지만 별개 선거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출직 최고위원들의 결정만으로 당 대표를 궐위시키는 것은 당원들의 총의를 벗어나는 일입니다.[조선일보]

국민의힘 측: 선출직인 최고위원 5명 중 4명의 사퇴와 당 대표 한 명의 사퇴는 무게감이 비슷합니다.[서울신문] 선출직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마찬가지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며 그 대표성은 당대표와 유사하거나 동등합니다.[머니투데이] 비상 상황 규명이 가능합니다.[뉴스1] 개정 당헌 규정들은 나름대로 개정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내용이 공정하고, 정당의 자율성에 직결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현저히 타당성이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면 법원에서 무효로 하는 게 안 됩니다.[뉴스1][서울신문] (기소시 당원권을 자동 정지하는 당헌규정을 예로 들며) 헌법의 무죄추정 원칙이 당헌에 바로 적용되지 않습니다.[뉴시스] 당헌이 무효가 되려면 헌법에 나오는 정당에 관한 규정, 정당법, 사회상규 등에 위반되지 않고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머니투데이][뉴시스] (1차 비대위원장이 직무정지 결정된 다음 날에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면서) 최고위로 복귀할지 당헌·당규를 정비해 새 비대위로 갈지는 당이 정치적 선택을 해서 (새 비대위 체제로) 당론이 정해진 것입니다.[중앙일보] (비상상황을) 정당이 선택할 때는 나름의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당대표 1명과 선출직 최고위원 5명(청년 포함) 중 4명의 정당성은 비슷하지 않습니까.[머니투데이][중앙일보] (앞선 법원 판결을 제시하며) 정당의 결정이나 의결이 그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지 않지 않는 한, 당헌 개정의 기획이나 의도는 (판결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헤럴드경제] 그 과정과 절차, 내용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잘못되지 않았으면 (이준석 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합니다.[중앙일보][116]

이준석: 특정 상황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해서 군의회 대표성이 상실됐다고 보지 않고 그러한 경우 보궐선거를 하도록 규정합니다.[연합뉴스] 울릉 가선거구에서 당선된 4명 중 3명이 궐위되면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울릉군의회의 기능을 정지하진 않습니다.[한국일보] 7명이 있는 의회에서 4명이 궐위됐다고 의회의 권리가 상실됐다고 볼 수 없고, 보궐선거도 있어 과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도 주호영 비대위 체제 전원이 사퇴하면서 개정 당헌 제96조 1항 1,2호를 적용해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출범했습니다.[뉴스1]
당헌 소급 적용 여부

이준석 측: 정당은 막대한 국민 재산이 투입돼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적 기반이기에 소급, 처분입법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뉴시스] 이는 개정 당헌이 시행되기 전에 일어난 일에도 적용됐다는 점에서 위헌인 소급 적용에 해당합니다.[경향신문]

국민의힘 측: 사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 궐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궐위 상태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완성된 사실에 소급 적용한 게 아니라 진행되는 상황에 개정 당헌을 적용한 것입니다.[경향신문]

이준석 측: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무효라는 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개정당헌을 소급 적용해 새로운 비대위를 다시 출범했습니다.[이데일리]

국민의힘 측: (1차 가처분결정에 항고하여) 고등법원 심리를 기다리고 있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체제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대위원들이 사퇴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 궐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이데일리]
“4차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64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국회 부의장[125]의 비대위원장 겸임 가능 여부

국민의힘 측: 국회 부의장은 당적 보유가 허용되고 지구당의 당협위원장이나 시·도당의 위원장도 맡을 수 있습니다. 부의장은 당적을 보유해서 당연히 당직(비대위원장)을 겸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20조[126]는 부의장이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직은 사전적 의미로 공무원, 국무총리나 장관 또는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겸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정당법에 따른 사적인 직도 겸할 수 없다면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고 표현됐어야 합니다.[머니투데이][128]

이준석 측: 국회 부의장은 별도로 보수를 받거나 업무추진비를 받지 않고, 비대위원장의 경우는 당 대표의 성격을 띠기에 당으로부터 보수나 상당한 업무추진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뉴스1][머니투데이]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당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면 부의장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머니투데이][뉴스1][뉴시스]

국민의힘 측: (과거 국회 부의장으로 당직을 겸임한 정의화(한나라당), 박주선(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선례를 들며) 문제될 건 없습니다.[뉴시스]
최고위 복귀 여부

이준석 측: 법원 결정들을 살펴보면 주호영 (당시) 위원장과 그의 비대위원 임명, 이에 따른 비대위 설치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기존)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단 판단으로, 당연히 (새 비대위가 아닌) 최고위 체제로 복귀해야 합니다.[중앙일보]
전국위 부의장의 전국위 소집 가능 여부

국민의힘 측: 당헌 4조를 보면 의장이 소집을 거부해 전국위 개최가 불발되면 당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의장 또는 당 대표만 소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장이 거부할 때만 (당 대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장이 사퇴할 경우 부의장의 직무대행이 가능합니다.[뉴스1]
정진석-유상범 카카오톡 논란

이준석 측: (정진석) 비대위를 설치한 목적은 당 대표를 축출하자는 목표로 진행된 것이고 이것을 입증하는 증거(로)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윤리위원 간의 문자가 공개됐습니다.[뉴스1] (이 문자들은) 비대위 설치는 비상상황 때문인 게 아니고, (이준석) 당대표 축출이라는 불법적 목적이라는 게 명백히 입증되는 증거입니다.[중앙일보][뉴스1][뉴시스]
“5차 가처분”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91
2022년 9월 13일의 상임전국위 효력정지와 2차 비대위 위원 6명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일신상의 이유

이준석 측: 권성동·주호영 등이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고 전부 사퇴 이유가 똑같습니다.[뉴스1][142] 전국위 (당헌 개정) 의결 후 주 전 위원장 등은 일신상 사유를 들며 순식간에 다 사퇴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를 위해 임의로 비상상황을 만들려는 것 아닙니까.[중앙일보] 전주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일신상의 이유로 이달 5일 사퇴했다가 13일에 또 비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뭔가요.[한국일보] 일신상의 이유가 뭐길래 동시에 발생했습니까?[뉴시스]

(법정 일순 웃음바다)[한국일보]

국민의힘 측: 일신상 사유라는 건 관용적 표현에 불과합니다. 공직이든 일반 회사원이든 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중앙일보] 법관이 사직할 때도 이렇게 써서 냅니다.[뉴시스]

방청인들[149]: (웃음 터트림)[뉴시스]
마무리 변론

전주혜: 당의 시끄러운 상황으로 두 차례나 법정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재판부와 국민께 송구스럽습니다. 정말 당의 위기상황이고 최고위 체제로 복원할 수 있는 다리는 불태워진 상태입니다.[머니투데이]
현 비대위가 직무정지되면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고 새 비대위를 구성한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할 것입니다.[머니투데이][이데일리] 1차 가처분 결정 이후 비대위 설치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있어서 (당헌 개정을 통해) 구체화한 것입니다.[이데일리] 1차 가처분 결정 당시 재판부는 주문에서 지난달 5일 상임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을 의결한 것에 대해 이 대표 측의 효력 정지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비대위 전환 효력이 유지된다는 것이므로, 이번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고위원 보궐선거도 비대위 전환도 불가능해져 우리 당으로서는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조선일보][이데일리] 만약 새로운 비대위가 직무정지가 되면, 이런 사태가 된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고,[헤럴드경제][뉴스1][연합뉴스][서울신문] 또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연합뉴스][머니투데이][서울신문][이데일리] 정말 우리가 진퇴양난이고 정말 당이 마비되는 상황입니다.[헤럴드경제][뉴스1][머니투데이][뉴시스][아시아경제][이데일리] 우리가 최고위로 돌아갈 수 있는, 최고위를 복원할 수 있는 다리는 (이미) 불태워진 다리입니다.[뉴시스][아시아경제]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의결기구가 증발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연합뉴스][서울신문]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못하고 공석인 60개 당협위원장 선출도 못한 채 내년을 맞이하는 등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연합뉴스] 공명정대하게 좀 판단하셔서 정말 우리당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고 집권여당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뉴시스]

김종혁: 30년 이상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머니투데이] 당 대표가 군사정권 같은 외부의 탄압이 아니라 당 내부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결정에 의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전해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머니투데이][연합뉴스][조선일보] 이 전 대표에 대해 제기된 의혹 그리고 윤리위 결정, 법원의 가처분 인용 등을 거치면서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크게 하락했고,[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내부 갈등과 당무 혼란으로 당은 그야말로 비상상황에 빠져있습니다.[머니투데이][헤럴드경제] 이 전 대표에 대한 당원권 정지 윤리위원회 결정은 당 지도부나 대통령실의 지시로 이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처분이 인용되면 집권여당은 기능정지 상황에 빠질 것이고 커다란 국정혼란이 예상됩니다.[아시아경제] 당 대표는 원래 고도의 정무직으로, 임기가 정해져있지만 당 지지율이나 당내 갈등 등의 이유로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자리입니다.[조선일보]

이준석: 듣자 하니 감정이 격앙됐습니다.[머니투데이][연합뉴스][이데일리] 당대표 하는 동안 선거에서 2번 승리했고 축출이 시도되기 전까지 타 정당보다 지지율 우위를 점했습니다. 본인들이 작출한 상황을 갖고 제게 책임을 묻는 건 소급 귀책 아닙니까?[연합뉴스] 법원에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기 전에 의원총회, 윤리위, 전국위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구하고 진행했어야 않나 생각합니다.[헤럴드경제]
두 분 채무자(김·전 비대위원)가 말한 바는 이번에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면 정당이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니 기각해달라'는 건데 이 말 자체가 정치입니다.[머니투데이][아시아경제][뉴시스][뉴스1] 법원 현장이 아니라 정당 내부에서 했어야 하는데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뉴시스][아시아경제][조선일보][머니투데이] 당이 윤리위라든지 적법 절차가 아닌 의총이나 전국위 방식으로 각종 법 규정을 활용해 당대표 궐위를 강행 처리하더니, 이제 법정에 와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머니투데이][조선일보][헤럴드경제] 법원에 와서 읍소와 정당 위기 가능성 언급으로 정치하려 하고,[연합뉴스][아시아경제][머니투데이][조선일보][뉴시스][이데일리] 정작 정치 현장에선 윤리위와 적법 절차를 어긴 의총·전국위 강행을 통해 이 사달을 일으키신 분들께 재판부가 엄격한 판단을 내려주십시오.[연합뉴스][아시아경제][조선일보][뉴시스][이데일리]

재판부[214]: (되도록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는 이 전 대표 측 요청에 대하여) 이 사건은 저희가 가진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서울신문]

재판부: (양측은) 이번 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이후 심문종결)[중앙일보]

10월 3일
10월 6일 법원의 판단으로 국민의힘의 길고 길었던 내홍은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며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다.

3. 1차 비대위 관련 당헌당규 분쟁과 법원의 판단

친윤계는 의욕적으로 비대위 수립을 추진했지만 기존의 당헌상으론 비대위 수립이 불가능했다. 때문에 친윤계는 당헌에 대한 새로운 유권해석을 만들거나 아예 당헌을 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를 돌파하기로 했다. 상임전국위원회를 통해 지금이 당헌당규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맞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도록 특별히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총에서 이를 논의한 결과 참가 의원 89명 중 김웅을 제외한 누구도 비상상황 해석에 반대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김웅 의원은 언론에서 나처럼 소리지르며 반대하지않으면 찬성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며 의총이 끝나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찬성한 거냐'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배현진 최고위원, 윤영석 최고위원 등 비대위 찬성파 위원만 모인 가운데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 소집을 의결했다.[220] 비대위 찬성파가 비상상황이 맞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가 배현진, 윤영석 등이 사퇴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됐다는 것인데, 두 사람이 멀쩡히 위원으로써 회의에 참석하고 최고위원회의는 소집 의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해낸 것이다.[221] 즉 상임전국위에서 두 사람의 사퇴를 비상상황이 맞다는 근거로 받아들인다면 그야말로 답을 정해놓고 끼워맞췄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하튼 전국위 소집에 반대하던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도 최고위 의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상임전국위와 전국위를 소집했고, 결국 당헌당규 유권해석 및 개정은 강행됐다. # #

당헌 해석과 관련하여 상임전국위는 8월 5일 10시 30분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으며, 상임전국위원 54명 중 40명이 참석했다. 참가한 40명 중 29명은 현 상황을 비상상황이라고 보는 것에 동의했으며 그에 따라 최고위원회의를 대신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당헌 개정과 관련하여 전국위원회는 8월 9일 9시에 개최된다.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모인 상임전국위와 달리, 전국위는 토론 절차를 생략하고 ARS로 찬반투표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준석은 이러한 유권해석 및 당헌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일부 인용하여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직무 정지시켰다. 다만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채무자 적격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문제가 된 당헌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3.1. 비상상황의 정의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①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중략)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듯 비대위를 설치하려면 당 대표가 궐위[222]되거나,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거나, 다른 비상상황이 발생해야 한다. 권성동은 처음엔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해야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가 어느 순간 말을 바꿔서 최고위원 정원의 과반수 이상이 사퇴하면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조하기 시작했는데, 사실무근이다. 당헌당규는 최고위가 재적 위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고 돼있을 뿐 최소 위원 수 규정은 없어서 위원이 1명만 남아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당헌 제23조에 따라 당헌당규를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는 8월 5일 "당 대표가 6개월간 사고로 인해 당무에 참여할 수 없으며 최고위원회의 정원의 과반 이상이 사퇴를 표명하는 등 현 상황은 당헌 제9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당의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선언했다.

3.1.1. 법원 결정

법원은 국민의힘 상임전국위가 유권해석을 잘못했다고 봤다. 우선 이준석 대표는 직무를 정지 당했을 뿐 직을 상실한 건 아니라서 궐위가 아닌 사고로 봐야 한다고 국민의힘 스스로 선언했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고 있어 당무 공백도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권성동은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써의 권한을 사용하여 비대위 수립을 주도함으로써 당 대표 권한 집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법원은 꼬집었다. 또한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하려면 위원들이 전원 사퇴해야 하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를 거부했고 당연직 최고위원인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도 버젓이 있었다.[223]

법원은 과반이 사퇴하면 최고위 기능이 상실된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번엔 해당 사항이 없다고 봤다. 상임전국위가 "최고위원 과반이 사퇴했으므로 비상상황이 맞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발표할 당시에는 배현진, 윤영석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이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사표 제출 전까진 사퇴가 아니라고 자기들 스스로 주장했다. 게다가 당헌에는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하면 전국위원회가 새 최고위원을 뽑으면 된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전국위원회를 개최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최고위원을 새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 법원은 방금도 비대위 수립을 위해 전국위를 개최하지 않았느냐며 해당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도 "등"이라는 글자가 있으니 그 외에 다른 비상상황에 의해서도 비대위 수립이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럼 적어도 예시로 제시된 두 경우만큼 심각한, 정확히 말하면 당 지도부가 마비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시가 써있는 의미가 없다는 것.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 당원과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중략)... 비상상황은 엄격하게 해석하여 당 대표 또는 최고위원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고 당헌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기능을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 국민의힘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결정문

3.2. 임명권자 변경 권한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제29조(권한대행) 당 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권한을 대행할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행하고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29조의2(직무대행)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준석 대표는 궐위된 게 아니라 직무 수행만 못하는 것이므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라 당 대표 직무대행이었다. 즉 기존의 당헌에 따르면 권성동은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없었다. 그렇다고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것도 아닌 게, 이준석 대표는 정직 중이라 당 대표로써의 그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비대위원장을 위촉할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준석 대표가 자진 사퇴를 해주면 권성동 직무대행이 권한대행으로 전환되어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갖게 되지만,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줄 리 만무했다.

따라서 당헌 제91조 제2항에 따라 당헌을 개정할 권한이 있는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8월 9일 다음과 같은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③ 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

부칙 이 당헌은 2022년 8월 9일 개최한 제3차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사실 이 당헌 개정은 상식적이진 않다. 이론적으로는 당 대표가 며칠만 아파서 못 나와도 그 사이에 원내대표가 강제로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비대위원장을 위촉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이준석 측은 다음 규정을 들어 해당 개정안이 아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 91 조 (의결절차) ③ 전국위원회가 당헌개정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전당대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2.1. 법원 결정

다만,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당헌 개정 부분은, 당 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이상 당 대표 직무대행도 위 권한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당 대표 사고 기간 중 최고위원회의 기능상실 등 사유로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전국위원회의 비상대책위원장 의결이 적법한 경우에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정당의 내부적 민주질서를 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헌이나 정당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당헌을 개정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당 대표 직무대행도 모두 할 수 있어야 맞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고, 당 대표가 사고 당한 기간 내에 최고위가 기능을 상실해 비대위를 설치할 필요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다만 개정안이 아직 전당대회 추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는 이준석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았다. 아마 우선 효력을 발생시키고 사후 추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봤거나, 당헌 제13조에 따라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는 전국위가 전당대회의 기능을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3.3. 당 대표 해임 권한

국민의힘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되면 최고위원회의는 즉시 해산되며,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고,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이처럼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를 대체하는 기관이다.[224] 즉 당 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으며, 비대위원장이 취임하면 당 대표는 자동으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이 때문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것은 반민주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3.3.1. 법원 결정

이 사건 최고위 의결부터 이 사건 전국위 의결까지 진행된 경위를 살펴보면 당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채무자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 이는 지도체제를 구성에 참여한 당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써 정당민주주의에 반한다.

결국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하여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소명되고, 이 사건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채무자 주◯◯이 전당대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채권자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법원은 수십만 당원의 투표와 일반 국민의 여론조사로 선출된 당 대표를 최고위원과 전국위원 몇 명이 이렇게 손쉽게 강제로 끌어내는 건 헌법 제8조 제2항[225]에 규정된 정당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므로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적시했다.

게다가 비대위원장은 조기 전대를 개최할 권한이 있는데, 조기 전대에서 후임 당 대표가 선출돼버리면 이준석은 법정 다툼 끝에 비대위 출범 무효 소송에서 승소해도 이미 대표직을 되찾기 어려워진다. 이를 이유로 법원은 비대위 설치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결국 법원이 이준석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이번 비대위 수립이 이준석 뿐 아니라 이준석을 선출한 당원들의 권리도 침해했기 때문이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당대표를 해임하려면 명백한 비상상황이 존재해야 하는데, 당헌상 최고위원 일부가 사퇴했다고 비상상황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전국위는 비대위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는 것.

3.4. 상임전국위의 회의 개최

발생 사건 -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재적 최고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최고위 회의를 열 수 있고, 회의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려면 출석자의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적 최고위원 수가 이준석,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 정미경, 김용태 이상 7명이라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참석자 수가 4명이었다. 8월 2일, 권성동, 성일종, 배현진, 윤영석 4명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상임전국위 개최와 전국위 개최를 의결했다. 문제는 배현진, 윤영석은 이미 사퇴를 선언한 상황이었다.

이준석 측
국민의힘 측

3.4.1. 법원 결정

8월 26일, 법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3.5. ARS 투표의 유효성

발생 사건 - 8월 9일, 국민의힘 전국위는 당헌 개정과 비대위원장 임명을 각각 ARS 투표로 가결했다.

이준석 측
국민의힘

3.5.1. 법원 결정

법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전부 인정했다.

4. 2차 비대위 관련 당헌 개정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법은 당헌을 개정하여 선출직 최고위원이 4인 사퇴[229]하면 비상상황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당헌 개정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준석은 이에 대해 '특정인을 겨냥한 처분적, 사후적 개정'이라며 3차 가처분을 신청했다. #

10월 6일, 법원은 2차 비대위를 위한 당헌 개정은 유효하다고 보며 이준석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5. 정치적 여파

절차적 정당성 논쟁은 법적 다툼의 영역이 되어 상단에 서술한다.

5.1. 국민의힘 - 비대위 기간 논의

8월 8일, 친윤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는 2개월짜리 '관리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반대로 다수 의원들은 잠깐 비대위 간판만 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긴 시간을 가지고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5개월 이상의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하는 쪽이었다. #

8월 10일, 1차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은 혁신형 비대위를 주장한 쪽이었다. 8월 21일,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기국회(9~12월) 뒤 전당대회를 열어서, 1월말~2월경 새 지도부를 뽑을 것"이라 계획을 밝혔다. # 1월 초에 이준석의 당원권 정지가 해제되므로, 법원판단에 따라 이준석이 여름까지 남은 당대표 임기를 수행할 수도 있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 차기 당대표 선거에 재출마할 수도 있다.

9월 9일, 2차 비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정진석 의원은 "연내 전당대회 힘들다"며 역시 내년 1월말~2월경을 시사했다. #

5.2. 국민의힘 - 당 지도부 복수 존재

정진석 비대위에 걸려있던 가처분신청이 모두 기각되고, 이의신청이나 항소를 하지 않아 이준석은 퇴출되었으며 정진석 비대위가 당 내 최고의결기구로의 지위를 굳혔다. 이준석이 당원권이 정지되었을뿐 여전히 대표라는 주장은 힘을 잃었고, 모든 언론에서 이 전 대표라는 호칭으로 부르며 상황을 확실시했다.

5.3. 국민의힘 - 선당후사 논리의 내로남불

8월 초, 선당후사 논리를 펴며 이준석에게 항복을 요구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과거에 똑같거나 더한 행동을 했던 바 있어서 이중잣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5.4. 친윤 - 판사에 대한 마녀사냥 시도

8월 26일 오전 11시, 가처분 결정에 대해, "해당 판사가 특정단체 소속이다"라는 검증되지 않은 가짜 뉴스 친윤 유튜버를 출처로 하여 확산되었다. 이에 선동되어 유상범, 주호영, 홍준표, 전여옥, 강신업 등이 판사가 특정 성향이나 소속단체가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 # #

그러자 오후 7시, 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입장을 내서 "해당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라고 공지까지 했다. #

8월 27일 오전 11시경,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에 대하여 김근식 교수(겸 국민의힘 통일위원장)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운운하던 내로남불을 그대로 답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한 정치적 자폭행위"라고 개탄하는 글을 올렸다. #

5.5. 윤석열 - 개입 및 비대위 측근 투입 논란

7월까지, 비대위 수립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며 밀어붙였던 세력들은 윤핵관 친윤이다. #1, #2 그래서 체리따봉도 그렇고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윤석열의 의중으로 보는 시선이 대부분이다.

7월 30일, 권성동이 계속 버티다가 마음을 바꾼 것도 대통령실에서 "권 대행 체제로는 어렵지 않겠느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등의 말들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

8월 1일~3일, '윤심'에 따라 장제원, 김종인, 김병준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는 언론기사들이 쏟아졌다. #1, #2, #3, #4

8월 16일, 윤석열의 검찰시절 측근 출신이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사적채용 논란을 야기했던 당사자중 1인이였던 주기환이 비대위로 포함됐다. #1, #2, #3 그로 인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 정상화를 책임지는 비대위에 대통령 측근이 포함된 것에 못마땅해하며 "신윤핵관"이냐는 비판이 나왔다. #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의 친박, 진박을 연상케 한다는 반응도 있다.

8월 23일, 비대위가 출범하자 여당 의원들과 비공개 만찬을 가지며 조기 전당대회를 종용하기도 했다. #1 주호영 위원장은 조기전대에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그러자 조만간 주호영과의 만찬도 추진한다고 한다. #2

8월 31일, 법원이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비대위 재추진을 결의하였고, 반대의견이 거세게 일자 다시 의총을 열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의총 전날에 윤석열이 직접 여러 의원들에게 전화를 돌리거나 직접 만났다고 한다. # 복수의 당내 관계자들에 의하면 윤석열이 지난 의총 결론이 논란이 되는 것을 우려했다,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전한다. 의총 다음날 도어스테핑에서도 의총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답을 했기 때문에 비대위 재추진이 윤석열의 의중이라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

또한 2차 비대위의 위원장으로도 대표적 친윤이자 이준석과 갈등을 일으켰던 정진석이 임명되었다.

5.6. 권성동 - 사태의 원인이 재신임 및 잔류

국민의힘 비대위 수립과정의 계기가 된 윤석열-권성동 텔레그램 논란에서 논란을 일으킨 주체는 문서명에서도 보듯 윤석열 권성동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의 원인인 권성동은 원내대표를 사퇴하지도 않고 재신임으로 직을 유지하고 그대로 있으면서 이준석만 당대표에서 비대위 성립으로 당대표에서 자동해임을 당했다. # 결국 이번 상황을 초래한 윤석열 권성동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준석만 전부 뒤집어쓰게 된 것이다.

8월 16일, 정우택은 비상상황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이 왜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권성동은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

8월 17일, 이준석은 페이스북에 “‘내부 총질’ 문자와 ‘체리 따봉’받은 걸 노출시켜서 지지율 떨어지고 당의 비상 상황을 선언한 당대표 직무대행이 의총에서 재신임을 받는 아이러니”라며 “도대체 어디가 비상이었고, 어디가 문제였고, 누가 책임을 진 것인가. 대통령과 원내대표가 만든 비상 상황에 대해 당대표를 내치고 사태 종결?”이라고 비판했다. #

권성동은 결국 2차 비대위가 수립됨과 동시에 자진사퇴를 결정했다.

6. 반응

이준석과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당사자이므로 이들을 제외한 개인/단체에 한해 서술한다.

또한 2022년 8월 13일 이준석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과 관련된 반응은 해당 문서에 서술한다.

6.1. 더불어민주당

6.2. 기타

6.3. 여론조사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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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8월 13일, 이준석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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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전환에 반발하여 가처분 신청을 예고하며 한 기자회견이다. 윤석열 측을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자유, 다원성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1]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기 전부터 서로 저격 발언을 주고 받았고, 입당 후에도 수차례 기싸움을 했다. [2] 비대위가 수립되면 기존 당 지도부 구성원은 자동으로 직을 상실한다. [3]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징계 전부터 기존 지도부 사퇴 및 비대위 수립을 주장했으나 이준석이 "대선과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로 이끈 내가 사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거부한 바 있다. [4] 국민의힘의 후보였던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5] 12명의 국민의힘 광역자치단체장이 당선되며 압승을 거두었다. [6] 일반적인 재보궐과 다르게 서울특별시장- 부산광역시장 이라는 대규모 도시 2개의 광역단체장을 뽑는, 초대형 규모의 재보궐이었다. 여기서 서울 오세훈, 부산 박형준이 압승을 거두며 당선되었다. [7] 이준석이 직접 '윤핵관 호소인'이라 지칭한 박수영은 이번 비대위 뿐만 아니라 심심하면 이준석 규탄 연판장을 돌려온 전적이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이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면서 권성동을 주축으로 하는 '구 윤핵관', 장제원이 주축인 '신 윤핵관'으로 나누고 박수영을 신 윤핵관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장제원의 의중임을 시사했다. # 그리고 결국 비대위가 법원에 의해 공중분해되자 한 원내 관계자는 "권성동은 비대위의 리스크를 들며 직무대행을 주장했으나 일부 강경파가 ‘차기 당대표를 노린 개인적 욕심’이라고 공격했고, 연판장을 돌려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으니 진짜 책임자가 누구냐"고 항변하기도 했다. [8] 당초 원내대표직을 사퇴하지 않은채 직무대행직만 정미경 최고위원에게 이양하겠다는 뜻인 것으로 알려져 당헌당규상 가능한지 논란이 있었으나 권 대행의 말은 비대위원장 임명을 통해 자신의 대행직을 자동적으로 내놓겠다는 뜻이었다. [9] 그런데 이후에는 비대위 전환에 관여한 적 없다는 번복을 했다. [10] "사실이든 누명이든"이라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저버리는 표현에서부터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당내에서 주도권을 잡은 계파가, 앞으로도 반대파에 누명을 씌우기만 하면 해명이 되든 말든 밀어낼 수 있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 [11] 9명 중 권성동, 성일종, 윤영석, 배현진 네 명만 참석의사를 밝혔다. 이준석은 직무정지, 김재원은 선거 나간다고 진작에 사퇴했으니 못 참석하고 정미경과 김용태는 일찍이 불참이 예상되었지만, 참석이 예상되었던 조수진은 이미 사퇴서를 제출했다며 참석하지 않았다. 이게 특별한 일은 아니고, 조수진이 사퇴한 뒤 최고위를 열려던 계획이 사표 처리가 늦어지면서 하루 밀렸을 뿐이다. [12] 이준석이 이를 두고 언데드 최고위라고 비꼬았다. [13] 전날 조수진이 최고위 참석을 거부하자 이를 두고 몽니를 부린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은 단순히 사퇴했으니 못 참석하는 거라고 정리했다. 사표가 수리되자 바로 최고위가 열렸으니 결국 조수진 단독 사퇴는 모양새를 좀 더 보기 좋게 하려는 수단일 뿐이고, 몽니 드립도 TV조선에서 나온거라 같은편끼리 다 짜고친다는 비판 일색이다. [14] '열 수 있다'가 아니라 '연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15] 전당대회 개최를 전제로 하는 비대위에 반대했다. [16] 조건부 비대위에 찬성하다가 서병수 의원의 해석이 나오자 "해석의 오류"라고 비판하며 "비대위는 무조건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17] 박수영이 배현진 사퇴 직후 의견을 모았다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국힘 초선의원 톡방에서 의견수렴을 했다. # 거기다 참여하지 않은 의원은 왜 성명서를 초선의원이라는 이름으로 내냐고 따지기도 했고, 3일에는 익명의 초선의원 여러 명이 망설이거나 어쩔 수 없이 참여했다는 식으로 제각각 입장을 낸 인터뷰가 나와서 애먼 짬찌들을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이준석도 왜 하필 딱 과반을 넘긴 32명이냐고 언급하며 과연 32명 전부가 명백히 찬성했을까 하는 의심도 있고, 한 초선의원은 이런건 우리 초선들이 아니라 중진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도 했다. [18] 지난번 의총도 김웅 의원이 내키지 않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상임위조차 반대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왔다. [19]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최고위원회의 일원이 되지만 비대위에도 당연직으로 일원이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역대 모든 비대위원장이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으로 임명했다. [20] 전국위원회 의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지만, '전국위원회' 자체를 채무자로 할지는 알 수 없었다. [21] 당일의 '윤석열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은 보았느냐'라는 질문에, "요즘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불경스럽게도"라고 답했다. 이는 앞서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갈등 사태를 평해달라'라는 질문에 "민생안전과 국민안전에 매진하다보니 다른 정치인들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제대로 챙길 기회가 없었다"고 답한 것을 일부만 바꾼 것이다. [22] 권성동 주호영 고발당할 경우, 이준석과 마찬가지로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여 직무박탈 및 당원권이 정지되게 된다. [23] 담당 판사의 최근 4차례의 정당법 관련 재판은 다음과 같다. # [24] 채무자 주호영에 관해서는 일부인용, 채무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 [25] 국민의힘 책임당원 1558명(‘국민의힘 바로 세우기’)도 2022년 8월 11일에 '국민의힘 외 1명'을 채무자로 하는 가처분을 냈다. # 2022년 8월 17일에 두 가처분신청 사건을 연이어 심리했다. # [26] 해당 가처분신청을 한 채권자 중 한 명의 말에 따르면,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는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재판에 참석했기에 채권자 1558명의 명단에서는 빠졌다고 한다. # [27] 2022년 8월 26일 기준, 채권자 측 법률대리인 신인규에 의해 채권자 5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채권자들의 신청이 취하되었다. [28] 공교롭게도 이 시간은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빼놓고 충남 천안시 재능교육연수원에서 1박2일의 연찬회를 열고, 을지프리덤실드 연습 중이라 음주가 자제됨에도 술잔치를 벌이고, 이지성 작가의 발언 논란이 일어나고, 다음 날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다'며 대국민 결의문을 발표한 시간이다. 이준석은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 [29]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 채권자 이준석과 저촉되는 사람, 즉 주호영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 [30] 김용태 1명만 남아 있다. [31] 선출직 최고위원이 궐위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2개월 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2] 여담으로, 윤석열 현 대통령이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가처분신청에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준 판사야말로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다. 김근식 교수는 "내로남불이자 정치적 자폭(발언)"이라 평했다. # [33]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건을 회피했을뿐 피해자에게 그어떤 사과조차 한적이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준석은 앞 두사람과 달리 성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34] 이에 대해 신군부의 체육관 거수투표가 연상된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35] 권유를 거부하면 강제 탈당된다. [36] 2022년 8월 29일, TV조선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정당 관련 가처분 사건을 맡을 수 있는 합의 재판부는 제51민사부가 유일하다고 보도했다. # [37] 2022년 9월 11일, 채권자 측이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2년 9월 15일, 채권자 측이 가처분 신청취하서를 제출했다. [38] 당헌당규상 의장에게 소집 거부권이 있는지는 애매한데, 서 의장 측은 소집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듯하다. [39] 그야말로 꼼수나 다름없다. 이준석 체제 최고위에 아직 사퇴하지 않은 선출직 위원이 있기에 그것을 피하려는 것. [40] 2022년 9월 13일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의 효력정지 및 정진석 비대위원 6명(김병민, 김상훈, 김종혁, 김행, 전주혜, 정점식 비대위원)의 직무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41] 1차 비대위(‘주호영 비대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전국위·최고위·상임전국위의 관련 의결 효력정지를 각각 구하는 가처분신청 중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일부인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15. [42] 당 대표 상실을 이유로 채권자 이준석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주장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린 재판부의 판단. [43]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므로, 채무자 주○○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 따라서 채무자 주○○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한 비상대책위원 임명 및 이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결정) [44] 최고위 기능이 완전 상실되어 피보전권리나 보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채무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린 재판부의 판단. [45]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최고위원 정○○이 2022. 8. 17. 채무자 국민의힘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사퇴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나, 위 소명사실만으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하였다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결정) [46] "주호영의 비대위원장 사퇴로 이의신청할 자격이나 이익이 없다"라는 채권자 이준석의 주장과 "(주호영이 비대위원장을 사퇴했으므로) 채권자의 채무자 주호영에 대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부적법하다"라는 채무자 주호영의 주장, 양쪽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내린 재판부의 판단. [47] 채무자 주○○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여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채무자 주○○에게 이의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 내지 신청이익이 없다거나 채권자의 채무자 주○○에 대한 이 사건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 및 채무자 주○○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443 결정) [48] 이 경우 2022년에 제기한 민사항고사건이라 볼 수 있으므로, 사건번호는 '2022라'로 시작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49] 2022년 8월 29일, 주호영 측이 제기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1차 가처분”)의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 [머니투데이] 이준석vs국민의힘, 1시간반 동안 법정공방…법원 "다음주 이후 결론"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주호영 비대위 좌초시킨 법원서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도 무효”…국힘 “그때와 달라” (중앙일보) [한국일보] "일신상 이유가 뭔가"... 이준석 가처분 법정서 웃음 터진 까닭은? (한국일보) [연합뉴스] 국힘 대 이준석…당헌 유효성 놓고 세번째 법정 대결(종합) (연합뉴스) [뉴스1] "정진석 비대위 무효" vs "정당 자율성 존중해야"…국힘·이준석 공방(종합) [뉴시스] 국민의힘 vs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가처분' 다음 주 결론(종합) (뉴시스) [조선일보] 이준석 “법정 나와서 정치 하나” 국힘 “사법에 정치 끌고 온건 李” [경향신문] 이준석 vs 국민의힘 가처분 3차전···‘정진석 비대위’ 합법성 놓고 법정 격돌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이준석 "법원서 정치하고 있다"vs국민의힘 "가처분 자격 없어" (아시아경제) [서울신문] 與·이준석 세번째 가처분 공방…법원 이르면 다음주 결론 (서울신문) [헤럴드경제] 국힘 “당 마비상황” vs 李 “법원서 정치하지마”…3번째 가처분 심문 종료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듣자하니 감정 격화" 날선 이준석-국힘 법적 공방…다음주 이후 결론(종합) (이데일리) [62] 국민의힘 초대 대표. [이데일리]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중앙일보]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중앙일보] [이데일리] [74]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중앙일보] [76] 정진석 비대위 체제의 비대위원. [중앙일보] [조선일보] [연합뉴스] [뉴스1] [연합뉴스] [뉴스1] [조선일보] [84] 국민의힘 측의 소송대리인. [뉴스1] [뉴스1] [조선일보] [경향신문] [뉴시스] [경향신문] [91] 이준석 측의 소송대리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경향신문] [머니투데이] [97] 뉴스1에 따르면, "분리 선출하는 선출직 최고위원과 당대표는 질적으로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부분에 있어서 지위적 차이가 있다"며 "일정 수의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비대위 전환 요건이 된다고 보는 것은 헌법과 정당법 취지에 반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서울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서울신문] [머니투데이] [뉴스1] [뉴스1] [서울신문] [뉴시스] [머니투데이] [뉴시스] [중앙일보]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헤럴드경제] [중앙일보] [116] 한국일보에 따르면, "개정된 당헌의 내용이 현저히 정의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이 전 대표 측이 소명하지 못하면 사건 자체가 기각돼야 한다". [연합뉴스] [한국일보] [뉴스1] [뉴시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데일리] [이데일리] [125] 정진석 의원은 2022년 현재 국회부의장이다. [126] 제20조(의장ㆍ부의장의 겸직 제한) ① 의장과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머니투데이] [128] 뉴스1에 따르면, 전주혜 비대위원이 "국회와 정당은 별개로 국회법이 규정하는 직이라는 건 공직이라는 직", "국회에서도 여러 가지 직이 있고 정당의 직까지 겸직할 수 없다 이건 좀 넘어선 해석"이라 말했다고 한다. [뉴스1]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뉴스1] [뉴시스] [뉴시스] [중앙일보] [뉴스1] [뉴스1] [중앙일보] [뉴스1] [뉴시스] [뉴스1] [142] 주호영 비대위 체제 당시 비대위원들은 지난 5일에 일괄 사퇴한 바 있다. [중앙일보] [한국일보] [뉴시스] [한국일보] [중앙일보] [뉴시스] [149] 이준석 측 지지자의 글에 따르면, 일반방청인은 17명이며 기자방청인은 40명이 넘었다고 한다. # [뉴시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선일보]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뉴스1] [연합뉴스] [서울신문]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서울신문] [이데일리] [헤럴드경제] [뉴스1] [머니투데이] [뉴시스]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뉴시스] [아시아경제] [연합뉴스] [서울신문] [연합뉴스] [뉴시스]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연합뉴스] [이데일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뉴시스] [뉴스1] [뉴시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머니투데이]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머니투데이] [조선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선일보] [뉴시스] [이데일리] [21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 [서울신문] [중앙일보] [연합뉴스]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220] 전국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전국위 의장이 소집하거나, 최고위원회의가 소집하거나, 소속 국회의원의 25%가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비대위 반대파인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나는 자진해서 전국위를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진행한 것. [221] 이미 사표가 수리된 조수진 위원과 달리 두 사람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222] 사망, 사퇴, 직 상실 등으로 직책이 공석이 되는 것. [223] 두 사람은 각각 원내대표직,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하지 않는 이상 강제로 최고위원회의 일원이다. [224] 예컨대 2016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을 때도 동시에 본인은 대표직을 사퇴했다. # [225]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226]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227] 실제로 이 날 상임전국위는 최고위가 요청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제의한 안건도 처리했다. [228] ①대의기관의 결의와 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에 관한 결의는 서면이나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할 수 없다.
②대의기관의 결의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당헌으로 정한다.
[229] 이번 사건에서 정확히 4명이 사퇴했다. [230] 이 규정으로 1차 비대위가 해산되었음에도 최고위로 돌아가지 않고 직무대행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231]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이 출마한 지역구는 둘 다 수성구 을이었다. 이 때문에 이인선은 보수당 당적을 달고 나와서도 2번 연속 TK에서 낙선해버렸다가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로 공석이 된 자리에 2전 3기 만에 보궐선거로 입성했다. [232] 이 두 사례를 들며 장성철 평론가가 비판했다. 8월 10일 SBS, 8월 11일 한겨레 [233] 쫓아낸다는 뜻의 은어이다. [234]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민생 안정과 국민의 안전에 매진을 하다 보니 다른 정치인들께서 어떠한 정치적 발언을 하셨는지 제가 제대로 챙길 기회도 없다"고 유체이탈식으로 답했다. [235]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7.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6]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5.5%.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7] 무선 97% 유선 3%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5.2%.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8]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14.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39]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0]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4.0%.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1] 무선 100%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3.9%.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2] 무선 100%의 면접방식. 응답률 15.7%.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43] 무선 86%, 유선 14%의 자동응답(ARS) 방식. 응답률 14.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