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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3 06:05:00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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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준석 성접대 허위 의혹 제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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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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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결의4. 반응5. 징계 이후6. 추가 징계7. 여론조사8.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 이준석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한 사건. 사유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1]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

2.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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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의

2022년 7월 7일 저녁 7시부터 2022년 7월 8일 새벽 2시 45분까지 총 8시간 가까이, 국민의힘 윤리위 제4차 회의는 이준석 대표와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진행하였다.
파일:국민의힘 흰색 아이콘.svg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
중앙윤리위원회 제4차 회의
피제소인 <colbgcolor=#fff,#1f2023> 이준석
개시일 2022년 4월 21일
의결일 2022년 7월 8일
위반조항 윤리규칙 제4조 제1항[2]
처분
당원권 정지 6개월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징계 심의 결과들을 밝힌다. #
이에 따른 윤리위의 징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반응

4.1. 대통령실

2022년 7월 8일

4.2. 국민의힘

2022년 7월 8일
2022년 7월 9일
2022년 7월 10일
2022년 7월 11일
2022년 7월 16일
2022년 7월 29일

4.3. 더불어민주당

2022년 7월 8일
2022년 7월 12일

4.4. 이준석 성접대 의혹 제기측

4.5. 기타

2022년 7월 8일
2022년 7월 10일
2022년 7월 15일
2022년 7월 30일

5. 징계 이후

2022년 7월 8일
2022년 7월 9일
2022년 7월 10일
2022년 7월 11~13일
2022년 7월 16일
2022년 7월 17일
2022년 7월 18일
2022년 7월 26일 ~
2022년 7월 28일
2022년 8월 19일

6. 추가 징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이준석 추가 징계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준석을 추가 징계하라고 촉구하였고, 윤리위원회는 이준석이 당에 대한 비난을 하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며 당론에 불복했다는 것을 근거로 1년 추가 징계를 내렸다.

7. 여론조사

2022년 7월 8일 윤리위 결정 이전 및 경찰수사에 대한 여론조사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 참고.

2022년 7월 29일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에 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수립 논란 참고.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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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후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되었다. [2]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아니된다. [3] 윤리위 제1차 회의 때 이미 확정된 사안 [4] 이준석은 3년 전 손학규의 당비 대납 의혹 때 손학규더러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면 물러나라'라고 한 바 있다. # [5] 이후에 홍준표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이준석과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준석의 징계공고까지 직접 읽어봤고 재심청구해도 안된다 징계 보류도 하지마라, 괜히 시간끌다가 사법절차에 대응하지 못하면 그때는 탈당말고는 답이 없어진다며 직무정지 상태에서 한 6개월 쉬면서 사법절차에만 집중하라고 조언해줬다고 한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나랑 친하다고 언급하며 이 대표가 연락하면 받겠다고 한걸 보면 진심에서 우러나온 충고인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징계 직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10%p가량 빠지면서 이 예언은 적중했다. [7] 당 대표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내대표, 최고위원 중 최고위원 선거 득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두 경우 모두, 2024년 6월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권을 갖게 되는 것은 내년 2022년 7월에 선출될 당대표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차기 당권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2-06-03 [9]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 ② '위원회의 징계 의결에 따른 처분은 당 대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주요당직자가 행한다.'에 근거한다. 그동안 이 당에서 당대표를 징계한 선례가 전혀 없었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비가 안 되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0] 예컨대 이번 4차 심의에서 부정청탁으로 같이 징계를 논의하려던 김성태 염동열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고 나서야 심의 대상에 올랐다. [11] 징계처분권이 당대표 스스로에게 있다는 이준석 대표와 배치되는 해석이며, 본인이 대행이니 이준석에게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12] 해당 여론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6.3%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3]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RDD 90%·유선전화 RDD 10% 자동응답전화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여론조사의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4]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남녀 1천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성·연령·지역 할당 후 유선 RDD 및 무선 가상번호 추출), 유·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이며 (무선 86%, 유선 14%), 응답률은 15.8%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SBS 홈페이지 참조. [15] 해당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이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이며 조사기관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NBS 홈페이지 참조 [16]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이다. [17] 더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18] 중앙선관위원회 제공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방식으로 실시됨.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7.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