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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7 21:35:36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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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정당에서의 사례4. 정당 외의 사례
4.1. 대학교

1. 개요

비상대책위원회(非常對策委員會)는 비상 상황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비대위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한다.

2. 상세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정당의 대표가 모종의 이유로[1] 임기 도중 사임한 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때까지 당의 지도부 역할을 담당할 임시 조직이다. 즉, 비상대책위원회의 장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 당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원내정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가 맡기도 하나, 대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당 안팎의 여론을 수렴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한 뒤 당 중앙위/전국위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비대위는 임시 조직이므로 활동기간이 그리 길지 않지만, 가끔 정식 지도부 임기에 버금갈 정도로 오래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는 2020년 6월 1일 비대위 출범 이후 2021년 4월 7일까지 무려 10개월 간 활동하였다. 이는 김종인 비대위가 단순한 임시 지도부 역할이 아닌 당의 체질 개선을 목적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3. 정당에서의 사례

4. 정당 외의 사례

대학교의 학생회 선거가 무산될 경우[4] 비대위 체제로 학생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것. 이 경우에는 보통 전대 학생회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비대위를 꾸린다. 총학생회의 경우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단과대의 경우는 각 과 학생회장들이 비대위원이 되며 이 중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재선거 때도 선거가 무산될 경우에는 비대위가 쭉 하는 수밖에 없다. 대학교 학생 사회가 점점 학생회에 무관심해지면서 각 대학마다 학생회 선거 무산이 많아지고 있어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선거 관련 외에도 각종 재난이나 참사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태의 효과적이고 빠른 수습을 위하여 사태 발생 지역의 지자체 기업 내에 비대위가 소집·운영되기도 한다.[5]

4.1. 대학교


[1] 선거에서 패배했거나 정당 혹은 대표 본인이 논란에 휩싸였을 경우 등 [2] 대선후보가 대선기간과 당대표 임기를 겹쳐서 한 적은 없다. 대선 후보가 당대표가 된다면 경선 룰에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선을 1년 앞두고 사실상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직을 맡으며 대선 직전에 있던 총선을 지휘하였다. 어디까지나 임시 지도부인 비대위의 장이라 가능했던 것. [3] 정확히는 제5공화국에서 보건사회부장관까지 역임한 적이 있다. [4] 등록 후보가 없거나, 개표에 필요한 투표율이 과반인데 투표율이 과반에 미달하는 등. [5]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재난 대비 조직을 임시조직이 아닌 상설조직으로 운영 중이다.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 등. [6] 세종캠퍼스는 사례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