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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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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稅務士 · Certified Tax Accountant (CT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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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세무사법
협회 한국세무사회
관련 부처 기획재정부, 국세청
자격시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한국세무사회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세무사TV[2]

1. 개요2. 직무
2.1. 세무대리2.2. 기타 법령상의 직무2.3.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
3. 위상4. 시험5. 합격 후 진로
5.1. 취업
6. 전망
6.1. 인공지능과의 관계?
7. 다른 직역과의 관계
7.1. 변호사와의 관계7.2. 공인회계사와의 관계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8. 관련 학과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9.2. 일본세무사 (稅理士)9.3. 미국공인세무사 (Enrolled Agent)
10. 세무사 출신 인물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
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2. 관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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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세무사법 제1조의2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는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주최하는 전문직의 한 종류로서 조세법 세무회계 지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조세전문가이다. 세무업무에 관련하여 그 전문성이 인정된다.

2. 직무

2.1. 세무대리

세무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는데(세무사법 제2조), 이를 "세무대리"로 총칭하고 있다(같은 조).

2.2. 기타 법령상의 직무

세무사법 외의 관련법령에서 '세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들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다.
1) 기업(재무)진단(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등) 및 경영컨설팅
2)고용,산재보험 관련 보험사무대행(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3)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세무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4)성년후견인 업무(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신상 보호 및 재산 관리)

2.3. 세무사의 정부부처 기업(재무)진단업무 현황[4]

세무사 신문 세정신문

파일:external/www.taxtimes.co.kr/200644_3.jpg

3. 위상

세무사는 소위 말하는 전문직 자격시험 중 하나에 속하는 직종이다. 세무사는 유사계열인 공인회계사와는 다르게 법인과 같은 조직에 속해있기보다는 직접 사무소를 차려 활동하는 세무사들이 절대적으로 많다. 그렇다고 세무법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원 펌 형태가 아닌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세무법인이 많다. 2011년 이후 기장대리와 기업진단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고[5], 2014년에 고용 및 산재보험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에 지정되어 있던 노무사와 더불어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정되었다. 따라서 중소·중견사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유사자격사들에 비해 비교우위를 점하게 되었다. 세무사 신문

자격사회로는 한국세무사회[6]가 있다. 세무사회 회장을 지낸 인물 중 상당수가 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장 출신으로, 공직사회 고위층에 몸담았던 전관들이 주를 이루다 보니 입법 문제에서 노무사회, 변호사회, 회계사회 등과의 대결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지만 동시에 여러 자격사회와 사이가 안 좋기도 하다.

또한, 세무사는 고소득자의 절세를 주로 담당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일을 하기도 한다. 수만 개의 규정 중에서 이득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찾아내서 의뢰인을 징세로부터 가능한 선에서 회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세무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대부분 수임료 이상의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일반 직장인은 세무사를 고용할 일이 거의 없다. 월급생활자의 경우 집이나 땅을 팔거나 재산을 상속/ 증여받는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세무사를 만날 일이 거의 없다. 있다 해도 실제 세금문제로 연결되는 경우는 드문 것이 보통이다.[7] 다만,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도시나 시골에 땅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사를 찾을 일이 생긴다.

세무사를 이용하려는 고객은 세무사가 절세의 범위에서만 이야기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정상적인 세무사들은 어디까지나 법대로 세금을 아낀다고 이야기하는 선에서 그치지만, 세금을 아예 없다시피 만들어주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세무사는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그 경우 불법적인 수단인 탈세의 영역이기 때문이다.[8] 또한 세무서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사실만을 자랑하는 세무사도 반드시 실력을 보장할 수 없다. 화려함을 자랑하는 세무사보다 성실하고 실제로 자기일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국세청 전산화 수준이 고도화되고 빅데이터 활용 등 점점 내부통제 및 업무진행의 체계화가 진행되면서 예전 관행에 얽매여 일을 처리하는 세무사를 만나는 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매우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세무사가 과하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끝에 감사에 걸려서 세무사는 쇠고랑을 차고, 의뢰했던 사람 또한 본래 내야 하는 세금의 열 배 이상을 징계차원에서 국고환수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임한 세무사가 기장도 제대로 안하고, 제멋대로 세금을 신고하여 수천명의 영세 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어이없는 일도 2016년 발생했다.[9]

변호사의 경우 민법, 소송법 등은 잘 알지만 기본적으로 회계학적인 지식이 없고 조세법도 잘 모른다. 따라서 세무기장과 세무조정을 사실상 할 수가 없으며 조세상담이나 조세불복이 전문인 변호사는 거의 없다. 실제로 세무사 등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변호사들 중 실제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는 현재 전국에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변호사가 실제로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대부분 조세소송대리로 거대한 사건을 맡는 경우 정도이다. 반대로 공인회계사는 회계학을 가장 깊이 배우는 전문직이고, 회계법인 택스파트에서 근무한 경우 법인세에 관해서는 능통할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 공인회계사에게는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한 적이 있으나,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에게 이같은 특혜는 부당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결국 자동자격 부여는 폐지되었다.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2년,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폐지는 2018년에 이뤄졌다. 이로써, 해당 연도 이후에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세무사와 동일하게 각각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세무대리로서의 세무업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경우 사실대리(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할 수 없게끔 세무사법이 개정되어 사실상 세무대리업무의 상당부분을 수행할 수 없음이 법제화 되었다.

4. 시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시험 문서
번 문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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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5. 합격 후 진로

5.1. 취업

합격 후에는 세무법인이나 개인 사무소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커리어를 쌓은 후, 대부분 개업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3년 넘게 근무세무사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일부는 계속 근무 세무사로 남아 일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개업하지 않을 것이라면 세무사 자격은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합격자의 대부분이 결국 개업을 한다. 한국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의 95% 이상이 개업중이다.[10]

또한 회계사나 노무사에 비해서는 수습 수련시, 나이에 대한 제한이 매우 적은 편이고 실제로 수험생이나 합격자의 평균 연령이 회계사 노무사에 비해 많이 높은 편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는 상대적으로 나이에 제한이 없다는 뜻이지 제한이 아예 없지는 않다. 지원한 세무법인 또는 사무실의 근무세무사가 수습세무사보다 나이가 같거나 적다면 현실적으로 수습으로 뽑히기 쉽지 않으므로 세무사의 경우에도 어린나이의 합격이 보다 유리한 것이 당연하다.

이전 문서에서는 대형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만 근무하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AICPA[11]나 비자격자도 많이 근무하며, 최근 감사파트 인기가 높아져 부족한 택스파트의 인원을 충원하기 위해 세무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어 회계법인 입사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

위와 같이 세무법인이 아닌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세무사도 있지만, 개업에 특화된 세무사가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개업포기를 하는 것과 다를바 없어 나이가 많은 수습 및 근무세무사가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일하는 세무사는 대부분 20대이고, 30대 이상부터는 첫 입사로 회계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는 회계법인 택스파트의 세무사나 회계사는 대부분 법인세 외부조정이나 글로벌택스 위주로 다루게 되는 반면, 실제 세무사 개업시 필요한 능력은 업종별 기장 및 4대보험 신고대행, 재산제세(양도, 상속, 증여)와 세무상담, 그리고 사무실 관리능력이기 때문이다.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에 다니던 세무사나 회계사가 개업을 결심하면서, 세법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경우, 세무법인[12]이든 세무사 사무실이든 다시 들어가 어느 정도는 세무사 실무를 다시 배우고 개업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1-2년 근무가 이상적이나, 회계법인에서의 대우와 일개 세무사 사무실에서의 대우는 차이가 많이 나서 오래다니지는 못 하고 개업하게 된다.

실제로 근무 세무사로 일하는 경우,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들이는 노력과 기회 비용, 수험 기간을 생각하면 많이 받는 것이 아닌지라 세무법인 근무 세무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취업 가산점 만을 목표로 수험생활을 하는 것은 손해라는 의견이 많다. 정말로 개업생각이 없다면, 근세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금융권이나 정부기관에 전문계약직으로 입사하거나 자격증을 들고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일 것이다. 물론 세무사 자격증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상기한 곳에 취업할 수 있다.

수습 후 1년차의 경우는 세전 3,500-4,500만원 내외의 연봉을 받는다. 다만, 독립채산제가 아닌 원펌형태의 이현 등의 세무법인은 근무세무사 대우가 비교적 나아 수습이후 세전 5,000만원 초반의 금액을 받는다. 근무 세무사의 경우 본격적으로 영업에 뛰어들어 성과급식의 연봉을 받기 전까지는 연봉 상승의 한계가 뚜렷한 편이어서, 일정 경력을 쌓은 후에는 주로 개업을 선택하게 되며 세무법인 입장에서도 장기 근속하는 근무 세무사들은 많지 않아 언제 퇴사할지 모르는 실정에 임금을 높히지 않는다. # 덕분에 30대 이후에 배당이 아닌 연봉을 받는 세무사는 거의 없다.

세무사가 개업하게 되는 경우, 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이므로 세무사마다 천차만별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2년 평균매출은 법인사업자 8.3억, 개인사업자 3.2억이다. 그러나, 이는 '국세통계'로 잡힌 평균일 뿐이며, 매년 순위가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는 것이 좋다. #

6. 전망

2004년, 변호사와 회계사의 세무사등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회계사의 세무대리직무가 세무사법으로 단일화되었다.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세무사도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업무범위가 확장되었다. 세무사의 경우, 본인이 기장하는 업체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사의 경우, 동일한 업체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리를 함께 수행할 수 없다. 금융위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감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2012년, 2012.1.1. 이후 시험에 합격한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다.

2014년,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변호사와 회계사가 탈락하고 세무사가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해지던 4대보험 실무를 세무사가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직무영역이 확장되었다.[15]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해 일부 공인회계사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직업적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와 기각되었다. #

2018년, 2018.1.1. 이후 시험에 합격한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부여가 폐지되었다. 이후 세무사법에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업무는 변호사가 수행할 수 없게끔 명문화 되었다. 그 외, 외부세무조정이나 세무상담의 경우 변호사도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세무실무를 할 줄 아는 변호사는 극히 드물어 별 의미가 없다. 물론, 이러한 결론에 대해 애매한 승리라고 평가하는 세무사들이 많다.

현재 세무사회가 주력하는 이슈는 소액사건에서 세무사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 물론 이는, 다른 자격사도 노리고 있는 중이다.

다만 세무사가 다른 분야로 업무 영역의 확장을 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분야로부터의 세무 시장에 대한 위협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무대리를 기본으로 하는 세무사시장에 일부 컨설팅업체가 절세컨설팅 형식으로 접근하여 시장을 뺏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업 비율이 높아보니 세무사끼리의 덤핑문제로 분쟁이 생기기도 하다보니 세무사의 적은 세무사란 농담도 존재한다.

최근 세무법인의 매출과 회계법인에서의 TAX부문 매출은 계속 상승세이고, 현재 가장 전망이 좋은 부문으로 각광받고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이 자격증 하나만 가지고 먹고사는 시대는 아니며 관련 정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세무사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노력은 요구되고 있다.

6.1. 인공지능과의 관계?

2017년 한 세무대리 업체가 인공지능을 도입하려다가 세무사회에서 업무 중지 요청을 받았다. 한 법학논문에 따르면( 조상규, 2017) 형사상 문제될 것은 없고 민사적으로는 오류를 일으킨다면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관련 논문

7. 다른 직역과의 관계

7.1. 변호사와의 관계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 세무사 관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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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공인회계사와의 관계

일부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는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 중 세무업무만을 전담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긴 자격증'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 내용은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16]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우선 공식적인 세무사제도의 도입취지(세무사법 1조)는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하기 위해서'이지 전담인력확보가 공식적인 도입배경이 아니다. 세무사법 어디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다.

2. 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세무사 제도가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58년 재무부 사세당국의 실무자에 의하여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을 위한 세무대리제도의 실시가 주창된 데서 비롯되었다고 나와있다.

1950년 (구)계리사법 도입당시에는 세무대리는 직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60년에서야 비로소 개정을 통하여 세무대리가 직무에 포함된 것인데 세무대리제도 실시가 주창된 것은 상기한 바와 같이 1958년이므로 (구)계리사제도에서 세무사제도가 파생되었다기 보다는, '세무대리인 제도를 통한 세무행정질서의 확립'이라는 취지로부터 1960년 (구)계리사법 직무에 세무대리가 규정되고, 1961년 세무사법이 입법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세무대리인제도가 독립적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파악해야지 파생된 것으로 파악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이다.

3. 세무사법 개정(자동자격부여삭제)으로 인해 현재는 그 파생성이 공식적으로 부인되어 법률상 상하관계가 없다. 현재 공인회계사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나 세무사 등록이 아닌 세무대리 업무 등록을 통해 세무사와 같은 세무대리 업무가 가능하다.

세무사 2차 시험의 절반을 차지하는 세법학시험을 공인회계사는 공부하지 않으므로[17] 공인회계사 시험이 세무사시험을 포괄하지 않는다.
제13조(사무소의 설치) ① 세무사는 세무대리를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세무사가 공인회계사·변호사·법무사·변리사·관세사·감정평가사·공인노무사·공인중개사·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행정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자의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만을 위하여 따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법률상 공통점과 차이점.
①2003년까지의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이 있고, 세무사로 등록이 가능하다.
②2004년~2011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법상 세무사의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을 할 수 없다.
③2012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에 향후 세무사법에 추가되는 세무사의 직무와 타 법령에 규정된 세무사로서 수행하는 직무는 할 수 없게 됐다. 관련 사이트
④2004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도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다.
⑤회계감사의 경우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사의 고유직무이고 세무사의 직무는 아니다.
⑤두 자격사 모두 정부부처의 모든 기업(재무)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현재 타 법령에 기재된 기업진단보고서 작성권한이 있는 자격사는 재무관리분야 경영지도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이다.
⑥2014년도에 개정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세무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아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있지만, 2012년도 이후 공인회계사 합격자는 세무사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보험사무 업무를 볼 수 없다.
※ 요약표(2004년 이후 합격자 기준.단, 보험사무대행은 12년 이후 합격자 기준)
세무대리 회계감사 등[18] 보험사무대행 기업진단 세무사 명칭 사용, 세무법인설립 회계사 명칭 사용, 회계법인설립
세무사 O X O O O X
공인회계사 O[19] O X O[20] X O

(참고) 보험사무대행의 경우 회계법인은 가능하므로 대부분 회계법인 형태로 개업하는 회계사들의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7.3. 세무직 공무원과의 관계

인맥을 쌓기 위해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기도 한다. 반대로 세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세무사를 따서 개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심판대리의 경우 국세청출신 세무사들이 대부분을 맡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으로 진출해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좋다. 어느 교수에 따르면 국세청 실무를 통하는 것이 조세불복대리를 배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루트라고 한다. 이걸 제외하더라도 조사당국에서 실무경험을 쌓으면 인맥부분에서나 업무에서나 당연히 도움이 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세무직 공무원시험에서 가산점을 5점이나 주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다. 따라서 세무사 취득 후 7급 세무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다. 2013년 기준 7급 세무직 합격자 중 64%가 세무사 자격 소지자라고 한다. 2014년 중 7급 세무직 합격자의 1/4이 세무사자격 보유자라고 한다. 최근 개업시장이 팍팍해짐에 따라 공무원으로 빠져서 추후 개업을 노리는 세무사들이 많아지는 추세라고 한다. 기사

다음의 경우 시험의 일부가 면제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의 모든 과목과 제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과목을 면제한다.
1.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③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에게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9.1.30.]
세무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은퇴 후에 세무서나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서 일했던 인맥을 바탕으로 세무사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실제로 이 루트를 밟아서 세무사가 된 사람들 중에는 강력한 인맥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하는 세무사가 제법 된다고 한다.[21] 심지어 1999년까지는 전부면제 제도도 있었다. 10년 이상 국세청 세무직 근무자 중 5급 5년 이상 경력자는 국세청에 자격증 발급 신청만 하면 세무사 자격이 발급되었다.

특히 과거 행정고시 출신 고위직 공무원들의 경우 개업 이후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자문수수료를 받거나 큰 금액의 조세불복 사건을 수임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에 대한 컨설팅용역을 수임하면서 잘 나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물론 7,9급 공무원 출신으로 세무서장 또는 지방청 국장급 이상 지위를 가졌던 분들 중에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법조계에서 말하는 소위 전관예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직 근무시 맺었던 인연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
세무사법 제5조의2(시험의 일부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국세(관세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4. 대위 이상의 경리병과(經理兵科)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출신 고위직(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국장급)이 왕성하게 활동해주길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타자격사와의 업무영역이 겹치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이러한 전관들이 힘을 발휘해 세무사회를 이끌어 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비슷한 시험인 공인회계사와 비교하면 세무사의 면제 제도는 꽤나 파격적인데 1차 시험을 면제시켜 준다는 것은 매년 동차생의 자격을 부여해준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심지어 국세를 다룬지 20년 차가 넘어가는 사람들의 경우 무려 세법학 과목을 면제시켜 준다. 이렇게 되면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무회계만 공부하면 세무사 자격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 국세청 출신, 세무 공무원과의 연계를 노린 특혜라고 볼 수 있다.[22]

2016년 현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백운찬 세무사이고, 전 조세심판원장과 관세청장을 지낸 인물로 이런 세무사회의 노력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세무사회 회장은 제법 많다.

8. 관련 학과

관련 학과로는 세무학과, 회계학과, 경영학과, 경제학과 등이 있다.

세무사 활동에서 인맥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대학원 진학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 인맥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다. 세무전문대학원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세무사 합격은 장학금으로 보상받기도 한다.

9. 외국의 세무사 자격제도

9.1. 독일세무사 (Steuerberater)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응시자격도 세무경력이 있는 일정한 자에 대해서만 있다. 대학에서 4년 과정의 세무 관련 전공을 졸업했다면 2년 간의 세무보조원으로 실무에서 2년간 경력을 쌓으면 응시 기회가 생긴다. 석사로 졸업했다면 실무에서 1년만 근무해도 응시 자격이 생긴다. 이래저래 6년 정도의 학업과 실무 경력을 필요로 한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경영지원직 혹은 세무회계직 등의 분야에서 아우스 빌둥 수료 후 10년간 근무할 경우에도 역시 응시 기회가 주어지며, 주당 16시간의 3년 과정의 세무 분야 직무 교육을 이수할 경우 필수 실무 경력 소요 시간을 7년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 응시횟수도 2회로 제한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심판대리뿐만아니라 조세소송대리 및 세무감사업무도 가능하다고 한다.

응시료가 매우 비싸다.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 응시료가 1,000유로 내외, 행정 처리 비용 200유로 정도로 시험 칠 때마다 150만원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9.2. 일본세무사 (稅理士)

일본에서는 세무사가 아닌 세리사(税理士, 제이리시)라고 불린다. 한국의 세무사 시험과는 달리 부분합격제도가 있다. 총 5개의 과목(필수과목 : 부기론, 재무제론,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 을 통과해야 하며, 각 과목의 합격기준점은 60점이며,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응시자의 10%에서 20% 선에서 합격이 결정된다. 각 과목은 모두 계산식 또는 논술식이다. 5과목을 한번에 전부 응시할 필요는 없고, 1과목씩도 응시 가능하다.

시험은 일반적으로 매년 8월 두번째주의 화수목요일 3일간에 걸쳐 치러지고, 수험장은 전국 각지에 있다.
수도권은 도쿄의 와세다대학에서 치러진다.

일반적으로 합격했다는 표현은 부분합격했다는 의미로 5과목을 다 합격하여 자격요건을 채운 경우에는 관보합격이라고 부른다. 몇년이 걸려도 5과목만 합격을 하면 된다. 합격률은 과목마다 차이가 있으나 약 20%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수험준비는 학원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학원비가 무척 비싼 편이다. 인터넷 강의 또는 DVD강의도 있으나 현장 강의와 가격차이가 별로 없다. 학원도 전국 주요도시에 고르게 있는 편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일정 이상의 국세 경력을 가진 공무원에 대한 시험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고, 회계학 또는 세법에 대한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도 일부과목 면제제도가 있다.(회계학 석사의 경우, 회계학 2과목을, 세법학 석사의 경우, 세법학 2과목을 면제하고 두 개 모두 석사 학위를 가진 경우 총 4과목이 면제된다)

시험 합격후 법령상 실무경력 2년의 수습기간이 있고 수습기간이 종료되면 관할세무서의 감독담당관실을 통해 등록이 가능하지만, 대형법인의 경우 2년이 지났다고해서 곧바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근무형태는 우리나라와 같이 개업 또는 법인 소속형태이고, 4대 세리사법인(PWC, KPMG, EY 등) 또는 로컬 대형세리사법인(야마다파트너즈 등)의 신입사원은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합격자 또는 일부과목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2016년 이후부터 심각한 인력부족으로 4대법인의 경우도 1과목 합격자나 무합격자도 포텐셜 리쿠르트라는 명목으로 입사를 받고 있다. 과거에는 부분 합격자 중 3과목 이상 합격자 만을 받던 것에 비교하면 최근 대형 세리사법인의 심각한 인력부족을 느낄 수 있다.

다만 1, 2과목만을 합격한 상태로 취직한 이후에는 관보 합격때까지 업무와 공부를 병행하여야 하는 고충이 발생한다. 대형법인 등의 경우, 시험시즌 한 달전부터 시험에 편의를 일부 봐주기는 하지만 불합격하면 상당히 심리적 부담을 안아야 한다. 또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파트너 등 내부승진에서 크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일은 본인이 하고 도장은 남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엄청나다. 전반적인 연봉 수준(대형법인 신졸기준)은 상사 또는 은행의 신졸수준이나, 잔업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하지만, 이 업계 자체가 잔업이 많아 비단 대형 법인 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연봉제 채택으로 과도한 잔업에도 별도의 잔업수당이나 택시비 등을 지급하지는 않는 형태에 대한 비판이 많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라 대형법인의 경우, 인원이 상당히 증원된 편이나, 신고시즌이나 클라이언트의 시급한 요청이 있는 경우라면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잔업이 이루어진다.

수험에 관한 정보

9.3. 미국공인세무사 (Enrolled Agent)

미국 공인세무사 (Enrolled Agent)는 미국 재무부(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아 미국 국세청(IRS :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위해 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 세법 전문가 (Tax Professional)를 일컫는 말이다.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세무사, 회계사 그리고 변호사 중 유일하게 세무사만이 연방정부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는다. 즉, EA는 국세청(IRS)에 등록하여 자격을 받게 되며 이는 전 50개주 어느 곳에서나 통용되는 자격증이다.

바로 이점이 미국 공인회계사(USCPA)와의 차이점인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주 단위의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른 주에서 개업을 하려면 그 주의 요건을 충족하고 다시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회계사는 Transfer 조건을 맞추면 다른 주에서도 인정해주기는 하지만...
반면 세무사는 연방정부에 의해 인가된 자격증이기에 뉴욕, 캘리포니아, 뉴저지, 미시간 등 전미 50개주 어디에서나 개업이 가능하다.

주요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세무보고 (Preparing Tax Return)
개인 및 법인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세금보고서를 작성한다. 공인세무사는 연방 정부에 대한 세무 보고 뿐만 아니라 주 정부에 대한 세무보고도 대행할 수 있다.

2. 세무계획 (Tax planning Services)

3. 피감사 대리 (IRS Tax Audit Representation)
국세청으로 부여 받은 고유 권한으로서, 세무보고와 관련된 국세청의 감사 시에 납세자를 대리하여 모든 조치를 할 수가 있다. 납세자를 대신하여 감사 서류를 준비하고 감사공무원과 협의 사항에 납세자를 대신한다. 또한 나중에 내용에 이의가 있을때 국세청의 이의 신청 또는 조세법원에 소속할 때도 납세자를 대리할 수 있다.

4. 조세소송대리권
한국과 달리 소송대리권이 주어진다.

5. 세무정보제공 (Providing Tax Information)

시험은 CBT로 운영되며 응시자의 시험점수를 40부터 130까지의 Scale로 환산하여 105 이상의 Scale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되었다는 Score Report 를 받게 된다. 합격시에는 획득한 점수자체는 보이지 않고 불합격 시에만 취득한 점수가 제공된다.

시험난이도는 우리나라 세무사시험보다 조금 쉽다고 평가되며, 평균 1.5~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대체로 우리나라보다 전문자격 취득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편이며, 출신 대학 및 배경이 더 많이 작용한다고 한다.

시험과목은 아래와 같이 총 3과목이며 각각 100문제, 3.5시간씩 시험을 본다.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

1. 개인소득세(Individuals tax)

2. 사업소득세(Businesses tax)

3. 규제 및 실무(Representations/Practice/Procedures)

시험 직후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1년에 4번의 응시기회가 있다. 부분합격한 파트는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합격하고 나면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저런 조건이 있는데 사실상 매년 일정 시간을 받아야 한다. 다행히도 인터넷 교육으로 유지가 가능한 편.

자세한 내용은 미국공인세무사(EA)문서를 참고할 것

10. 세무사 출신 인물

11. 창작물에서의 세무사

악역이라면 범죄 조직에 소속되어서 탈세를 한다. 드라마에 선역으로 나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래도 부자들의 탈세를 도와주는 이미지가 강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나 노무사와는 달리 주로 악역으로 나오는데 사실 하는 업무가 절세이다보니 자연스럽게 부자와 연결이 되고, 또 탈세로 연결이 되는... 악역을 맡기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포지션이라 그러는 거 같다. 실제로 탈세와 절세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하고.

11.1. 이 직업을 가진 캐릭터

12. 관련 홈페이지



[1] 한국산업인력공단 공식 명칭. 한국세무사회 공식 명칭은 'Certified Public Tax Accountant' (CPTA)이다. 그 외에 일부 백과사전은 Certified Tax Attorney 라고도 한다. 사실 나라마다 공식 영어명칭은 다르다. [2] 한국세무사회 공식 채널. [3]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4] 정부의 8개 부처 기업진단업무를 세무사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5] 공인회계사의 경우 금융감독원 행정해석때문에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기장대행을 같이 할 수 없다. [6]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해 반드시 한국세무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집이 1채라면 조건에 따라 양도에 따른 세금을 낼 일이 없을 것이며 일반 서민이라면 상속 또는 증여세를 낼만큼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8] 물론 대부분 세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번거로움으로 인해 세무사를 고용하는 만큼 웬만한 일반인이 이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9] 다만 실제 전관예우처럼 세무사 중 오랜 기간 장기 근속한 경우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경우도 존재한다. [10] 다만, 이는 무등록 세무사로 사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간 사람 등은 제외한 수치이다. [11] 본래 한국에서는 회계사라는 명칭을 쓰면 안되지만, 회계사라고 명함을 파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 택스파트에서 근무하게 되면 주로 글로벌택스에서 근무하게 된다. [12] 재산제세만 전문으로 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13] 이 경우 무조건 사업소득(프리랜서)로 지급하게 된다. [14] 물론 이는 매우 드물다. [15] 법인의 형태로는 회계사도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나, 개인의 형태로 개업한 회계사가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위법이다. [16] 일부 나이든 회계사들이 자주 꺼내는 말이다. 그러나 젊은 회계사와 세무사들은 사이가 나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시험 특성상 회계사와 세무사를 교차해서 왔다갔다 하는 경우가 많아 동기나 선후배가 상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엔 4대 회계법인 택스팀에서도 세무사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17] 세무회계시험과는 많이 다르다. 선택과목 선택 팁 문단으로. [18] 회계에 관한 감정, 증명, 계산. 위에도 설명했듯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 직무이듯 이쪽은 회계사의 고유 직무다. [19] 세무사 등록이 불가하여, 세무사법상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여 공인회계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한다. 단, 회계감사 중인 기업의 세무대리는 피감기업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 업무에 관하여 협의 후에 가능하다. [20] 금융감독원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기업진단은 공인회계사 직무 중 회계감사•감정 등에 해당하므로, 공인회계사는 동일한 기업에 대해 기업진단과 세무기장을 동시에 할 수 없다. 이는 공인회계사법 21조에 위배된다 [21] 실무에서는 국세청 출신을 "공장출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22] 그나마 과목이 여럿 겹치는 다른 자격증인 공인회계사의 경우 1차 시험 면제 규정은 있는데 그 조건이란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실상 경력자 혜택을 받기 어렵다. 그리고 경력자에 대한 2차 시험 면제는 없지만 부분합격제는 적용된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를 보면 경력자 면제로 유예제도가 생긴 2012년 이후 2차를 합격한 사람은 항상 0명이다. 거기에 어느 정도 과목이 일관적으로 법-회계 쪽으로 구성된 세무사와 달리 회계사는 전혀 쌩뚱맞은 과목인 재무관리를 합격해야 한다. [23] 学識, 資格, 職歴, 認定 네종류로 나뉜다. [24] 그러니까 그러한 과목을 하나도 이수하지 않고 졸업해버렸다면 다른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한 수험을 하지 못한다.... [25] 問22-注4. [26] 그러니까 일본국내에서 우편물 수령이나 신청서류 등을 발송해줄 대리인만 있으면 수험에 관한 모든 것이 가능하다. [27] 번역공증이 필요없다. 그리고 자격심사관 본인이 외국어를 못하더라도, 내부의 외국어가 가능한 직원이나, 외무성 등을 통해서 해당 사실 및 번역 내용이 올바른지를 확인할 수 있기때문에, 원문 내용(대학 소개문이나 설치근거법령 등)과 일본어 번역이 올바르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차질없이 인정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8] 서류 및 서류의 언어는 절대로 일본어로 번역된 것만 달랑 제출하지 말자. 원문(원본)이 없으면 번역된 것도 의미가 없다. [29] 영어판에서는 회계사로 나오지만, 원래 버전에서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적는다. 사무실 이름도 TAX ACCOUNTING이다. [스포일러] 조상진 세무사의 윗분 되는 최철우 우향그룹 회장을 치기 위해 위장이직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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