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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23 00:20:39

표준주택가격

* 관련 문서: 개별주택가격

1. 개요2. 공시사항3. 조사·산정4. 공시방법5. 이의신청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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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공시한 적정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개념상 주의할 것은 '단독주택의' 가격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표준단독주택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주의할 것은 산정방식인데, 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2. 공시사항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본문) 현재의 가격으로서 공시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이 공시된다(같은 법 제1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3. 조사·산정

표준주택가격은 조사·산정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은 원래 국토교통부의 업무이지만, 실제로는 한국감정원에 위탁되어 있다(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 단독주택의 거래가격·임대료 및 해당 단독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단독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추정액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하며(같은 조 제5항),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한다(같은 조 제4항).

표준주택의 선정에 관하여서는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이 정하고 있고,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이 각각 정하고 있다(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1조 제3항).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주택가격의 가격을 조사·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16조 제7항, 제3조 제2항).

이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자는 표준주택가격 의견서로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공시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주택가격과 이의신청의 기간·절차 및 방법을 해당 주택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수 있고(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4조 제2항), 개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술한 공고 및 게시사실을 방송·신문 등을 통하여 알려 해당 주택 소유자가 표준주택가격을 열람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5. 이의신청

표준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표준주택가격 이의신청서로써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7항,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