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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6-15 23:56:03

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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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운영하는 준정부기관에 대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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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사회보험'''
4대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요2. 역사3. 특징
3.1.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3.2. 사업주 100% 부담3.3. 사업장 중심 관리3.4. 무과실책임주의3.5. 강제 사회보험3.6.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4. 종류
4.1. 장해급여표4.2. 요양 급여4.3. 휴업 급여4.4. 간병료4.5. 간병 급여료4.6. 상병 보상 연금4.7. 장해 급여4.8. 유족 급여 및 장의비4.9. 2종 요양비
5. 사례6. 문제점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및 적용

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産業災害補償保險)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줄여서 산재보험이라고 한다. 4대 보험이라고 하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그리고 이 산재보험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화한 것이다. 근로자가 일하다 다쳤을 때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 주어야 하는데,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다.

참고로, 국민연금이 아닌 각종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각 직역연금에서 재해보상금을 지급한다.

2. 역사

대한민국의 경우 1963년에 제정되었는데 이때는 50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았다. 그러다가 1965년에 와서야 2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2000년에는 1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18년에 들어서는 상시 근로자 1인 미만까지 그 적용이 확장되었다.[1] 한마디로 정식으로 사업필증을 내는 사업장에서라면 어디든 적용되는 보험이다.

그 이전까지는 노동청에서 직접 관장하다 1995년에 근로복지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됐다.

3. 특징

3.1. 자진 신고 및 자진 납부의 원칙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보험 가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자발적으로 이행하고 보험료도 스스로 납부해야 한다.

3.2. 사업주 100% 부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는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한다.[2] 사업주들이 낸 보험료를 기금 형식으로 관리하여 재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약자(사업주)와 피보험자(근로자)가 일치하지 않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해당된다(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 그래서 급여명세서의 공제내역에 산재보험 항목이 없는 것이다.

흔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세금을 통한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험료의 징수는 국세기본법에 준하여 이루어지지만, 기금 형태로 운영되기에 국가재정과는 별개다. 위에서도 설명했듯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세금과는 (거의) 무관하고 사업주들이 낸 돈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즉, 이론적으로는 기금이 바닥이 나서 보험급여 지급에 애로사항이 꽃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는 보험료율을 올려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런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3]

3.3. 사업장 중심 관리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며 자격 관리를 집행하고 있다. 즉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서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쳐 보험 급여 신청을 하든 두 사업장의 사고 발생 건수는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이다.[4]

흔히 사업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한 건만 하더라도 보험료가 올라가는 줄 아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은 것으로, 보험요율이 변동되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으며, 설령 사업장이 보험 요율 변동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보험수지율(3년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 3년간 사업장에서 납부한 보험료)을 따지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 요율이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5] 그러니 쫄지 말자

3.4. 무과실책임주의

업무 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해 재해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고 있다. 민간보험과 가장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재해자가 고의로 재해를 일으키거나, 담당자의 지시를 무시하고 근로 중 음주를 하다 다치는 등의 경우[6]는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다 보기 어렵기에 보상의 대상이 아니다. 설령 산업재해보상이 승인되었다 하더라도 엄연한 보험사기이기 때문에 차후 발각되면 근로복지공단에 그간 받았던 보험급여의 2배를 돌려줘야 하니 하지 말도록 하자.[7] 애시당초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이후 사업주의 과실(시설상의 하자나 관리상의 부실)에 따른 사용자배상의 문제가 남는데[8] 이는 업주가 직접 해결하거나 변호사 손해사정사를 통해 민간보험인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서 처리한다.

3.5. 강제 사회보험

앞서 말한 자진 신고의 원칙과 같은 의미의 특징이다. 산재 보험은 사업주가 원한다고 해서 가입하고 원하지 않는다고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생계, 사업주의 피해 분산, 국가의 노동력 향상을 위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이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부분이다.

만약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는 사업장인데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서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여 각종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재해자가 최초로 요양을 시작한(재해건으로 병원에 가기 시작한) 달의 1년 후 해당 달 말일, 예를 들면 2023년 4월 16일에 사고가 나서 그날 바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시작한 때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재해자에게 발생한 보험급여의 절반은 사업주에게 부과한다.(이를 '급여징수'라 한다.) 돈 아깝다고, 시간 없다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아니, 4대보험을 들지 않았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으니, 사업이나 공사를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필히 바로바로 가입하도록 하자.

3.6. 국민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주무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심사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공무원 가입여부 의무적 불가능
자영업자 가입여부 의무적 선택적

보상을 할 때 건강보험은 각 병원 등 의료 기관에서 신청한 급여신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하고 다시 이것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담당, 결정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의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이 자체적으로 심사한다.

4. 종류

4.1. 장해급여표

산업재해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에 따라 보상을 해주고 있으며 세부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기 직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하며 근로기준법의 보상기준의 1.1배에 해당한다.
산정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최저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보상기준과 기금의 무분별한 지출을 막기 위한 최고 보상기준이 존재한다.[9]
장해 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각 급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령 별표6에 장해등급 기준을 참고.

4.2. 요양 급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의료 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산업재해 보상이 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도 보상이 안 된다. 병원에서는 수익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 알면서도 고지를 잘 안 해주는데,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하며 기본적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실손의료보험이 있으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를 청구 가능[14]하므로 참고할 것.

4.3. 휴업 급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서 요양[15]을 받는 기간 동안 임금 대신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한다.

4.4. 간병료

환자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만 일상 생활이 가능할 때, 간병인의 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상황의 조건이 엄격하다. 몇 가지 사항을 들자면

4.5. 간병 급여료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할 때 지급되는 급여다.

4.6. 상병 보상 연금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폐질 1~3등급에 해당되고 치료 시작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에 연금 형식으로 주어지는 급여이다.

4.7. 장해 급여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사고나 부상으로 인해 장해가 남았을 때 지급하는 급여이다.

4.8. 유족 급여 및 장의비

재해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며, 유족급여는 연금과 일시금의 형태가 있고 장의비는 일시금의 형태만 존재한다. 유족급여의 연금형태 보상인 유족보상연금은 사망근로자의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 급여의 약 52% ~ 67%를 지급한다(산정식 : 일평균임금 x 365일 x (52% + 부양가족별 5%가산) / 12개월 = 월연금) .

이러한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가 있는 경우 이중 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하지만, 만약 배우자가 없거나 60세 미만의 부모가 유족인 경우등 연금수급대상이 없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이 지급된다. 유족보상일시금은 일평균임금 x 1,300일 분이다.

장의비는 일시금만 존재하고 일 평균임금의 120일분 이다. 다만 장의비는 최저 기준과 최고 기준이 존재한다.

4.9. 2종 요양비

부득이한 사유[19]로 산재 요양 급여를 받지 못하는 자가 우선 의료 기관에서 자신의 부담으로 요양 진료비를 계산하고, 이를 근로 복지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다시 받는 형식의 현금급여이다.

5.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인정된 사례만 모아놓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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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많은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피해가 간다고 하면서 산업재해 처리를 거절하는 일이 많이 있어 하청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어도 손해를 감수하는 일이 태반이다. LG유플러스 설치 및 A/S 기사들의 사례(간접고용의 최고봉) #

물론 하청관계 상관없이 산업재해보상을 받고싶으면 그냥 진정 대상을 원청으로 해버리고 산업재해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다. 하청, 도급 계약과 상관없이 작업공간의 산업재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면, 미보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상승하며 감찰까지 오게되므로, 산업재해 피해자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나서면 된다.

본청의 대졸 관리직 또한 노조의 보호를 받기 힘들 뿐더러 선배관계인 부장, 임원급 관리직들의 억압으로(주로 본인들 진급이나 임원 계약 연장에 피해가 간다는 말로) 산재 처리를 못 받고 울며 겨자먹기로 자비로 병가를 쓰고 치료하거나 공상처리 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의리를 따질 것이면 사비로 위로금이라도 주던가...

거기다 산업재해 피해자들에 대해 다양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되려 산업재해 피해자들에게 소송전으로 끌고가 산업재해 피해자가 제풀에 떨어져가는 것을 노리기도 한다.

이렇게 회사들이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하는 이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순간 사업주는 상당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 근로감독관이 와서 대단히 피곤해진다는 점이 산업재해 처리를 꺼리게 되는 원인으로 꼽힌다.

7.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신청 및 적용

많은 사람들이 산재보험의 신청을 사업자가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신청서 작성·제출 자체의 권리는 대상인 노동자의 것이다. 신청과정에서 사업자의 역할은 신청서의 확인란 날인 뿐이며, 이조차도 2018년부터는 그나마도 받지 않아도 된다.[20]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거부한다고 해서 산업재해 인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의 의견은 참고일 뿐이고 협조가 안 될 경우 산업재해 승인 결과는 지연되지만 산재가 명백한데 단순히 사업장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산업재해 보상처리가 안 되는 일은 없다. 명백한 단순사고 건에 변호사나 노무사를 수임하는 것은 딱히 도움되는 것은 없고 돈만 들어간다. 예외가 있다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근무한 직원들의 백혈병같은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은 질병 사례인데, 이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재해의 경우 그럴 필요 없으니 관할(사업장 내지 현장주소지)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과 별개로 산업재해보고 또는 업무상 재해 보고라는 것이 있다.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을 시 사용자가 노동청 지부에 보고하는 것이다. 최근 법규정이 대폭 개정되고 처벌이 강화되었다.(「산업안전보건법」개정(2013.6.12.)) 산업재해는 발생 직후로부터 한 달 이내로 보고하여야 하며, 미보고 시 형사처벌대상이다.

미보고는 지연기간에 따라 3단계로 나뉘고 1차 700만 원, 2차 1000만 원, 3차 1500만 원의 과태료, 거짓보고 시에는 순차와 상관없이 1500만 원을 내야하는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지 거짓보고의 성립은 진술이 번복되거나, 은폐하려는 행동 등이 진술등에서 확인될 때 등이 있다.

산업재해처리를 하지 않고 공상처리라 하여 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불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는 절차가 있는데 명백하게 불법은 아니다. 공상처리는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에 관련된 것으로, 이를 보험처리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기 때문이며, 보험처리 없이 사업주가 합당한 금액을 재해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는다.[21] 그러나 공상처리 후 합의서를 바탕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지 않을 것을 약속한 경우, 산업재해은폐로 간주되어 바로 3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공상처리를 하였음에도 추가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경우 공상처리금액은 공제된다. 이래저래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 공상처리 잘못하면 나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환수통지가 날아들게 된다. 꼭 5~6개월 있다가 날아오더라..

업무상 재해의 경우 처리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사고성 재해의 경우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가 가능하나 질병성 재해의 경우 업무상의 재해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업무상의 재해가 확인되어 신청 상병이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및 요양 절차를 거쳐 요양이 종결된 후 장해등급을 확인하는 각 지역별 장해판정위원회에서의 심사(장해등급이 경미한 경우는 각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처리.)로 나뉜다.[22]

만약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지사(지역본부)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산업재해심사실로 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업무상 질병 신청에 있어 각 지역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있던 경우라면 지사(지역본부)를 경유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심사 또는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업무상 사고에 대한 심사청구 제기 후 기각된 경우라면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도 있다.


[1] 무슨 뜻인가 하면, 혼자 일하는 사업주가 임시로 잠시간 고용을 하는 경우에도(아르바이트 같은 경우까지) 가입이 강제되게 바뀐 것이다. [2] 의외로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다. 다쳐서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하면 '산재보험료는 냈었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3] 이런 경우에는 국가재정이 투입된다. [4] 물론 이런 경우 양 사업장은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 대개는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9명이 보험 급여 신청만 해도 지방노동청에 찍혀 특별관리를 받게 된다. [5] 위에서의 경우처럼, 1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치면 어지간하면 보험료율은 올라가지만, 1,000명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90명이 다치는 경우라면 보험 요율은 내려갈 수도 있다. 근데 90명이나 다친다는 점에서는 둘 다 어지간히 위험한 사업장이 아닐지가 심히 의심스럽다(...) [6] 음주 후 재해라고 꼭 산업재해보상 처리가 안 되는 건 아니고, 업무와 관련 없거나 지시를 무시한 경우에만 무효다. 일례로 회사 회식 중 술을 마셨다가 추락하여 다친 것을, 회식을 업무의 연장으로 보아 산업재해로 인정해준 사례도 있다. 단 이 경우는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계속 앉혀서 술을 먹인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고, 반대로 상사가 취했으면 집에 가라고 권유했는데도 가지 않다가 사고를 당하자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7] 물론 형사고발도 된다. [8] 산업재해보상에서 모든 것을 다 보상해주지는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다. [9] 2019년을 기준으로 최저 66,800원, 최고 214,402원이다. [10] 그런데 이 연관성을 적용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 회식 때 생긴 사고도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는가 에 대한 논란은 사고 당사자가 사업주나 상사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식 자리에 있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음주한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11] 이런 경우도 있다. 경조사로 직원들끼리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것이다 [12]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당시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가입 의무가 있었던 사업장이라면 강제 적용이 되고 근로자는 보상을 받고 사업주는 급여징수를 당하게 된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 임의가입과 같이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보상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고 보험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13] 사업장에서 각 지방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의 경우. 3일 이상의 휴업재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어떤 사람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통원치료만 하는 때,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의 대상은 되지만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14] 계약 별로 40~80%까지 제각각이다. 보상 기준은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15] 꼭 입원을 요하는 건 아니고 의사 판단 하에 건강상의 이유로 취업 불가능자로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자를 뜻한다. [16] 간병 2, 3등급에 해당 [17] 간병 1, 2, 3등급 [18] 간병 1, 2, 3등급 [19] 인근에 병원이 없거나 특수 의료 기술이 필요한 경우 [20] 날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산재 신청을 알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의견서'와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신청서'를 송달받은 지 1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회신하는 과정을 거친다. 최근에는 사업주가 제출한 '보험가입자 의견서'를 재해자에게 송달하고, 재해자가 이를 송달받은지 10일 이내에 '신청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과정도 추가되었다. 이러한 과정들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되는 과정이다. 즉, 돈 낸 사람과 돈 받아갈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둘의 의견을 다 듣는 것이다. [21] 이러한 경우라도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고 후 30일 이내에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국가유공자 심사절차는 공상인지 판단하는 심사와 상이등급을 나누는 심사로 나뉘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