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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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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의 예시[1]
1. 개요2. 유래3. 용례4. 정치
4.1. 사례
5. 단어의 오남용6. 기술 현황7. 소셜 미디어8. 대한민국에서의 대응
8.1. 법적 규제
8.1.1. 민사8.1.2. 형사처벌
8.2. 팩트체크
9. 형사처벌 규정 입법 시도10. 식별법11. 예시
11.1. 대중매체

1. 개요

Just because you read it in a magazine or see it on the TV screen don't make it factual.
잡지나 TV에서 봤다고 해서 다 진실인 것은 아니에요.
- 마이클 잭슨 <Tabloid Junkie> 가사 中 [2]
Fake News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민 뉴스. 좁은 의미에서의 가짜 뉴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퍼뜨리기 위해 뉴스가 아닌데도 뉴스의 형식을 하여 퍼뜨리는 정보 또는 그 매개체 등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에서는 오보나 날조, 거짓 정보, 루머·유언비어, 패러디·풍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용어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뉴스 전부를 의미하기도 한다. 전자는 언론계 및 학계 등의 정의인 반면, 후자는 정치인들부터 일반인들에 이르기까지 널리 받아들여지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찌라시라는 속어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통상적으로 가짜 뉴스로 불리지만 일부 언론학자들은 이것이 오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기성 뉴스", "기만성 뉴스", "허위날조 뉴스" 등의 용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유래

가짜 뉴스라는 표현은 1920년대 독일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나치당)이 자신들과 이념적으로 맞지 않는 언론을 지칭하기 위해 즐겨 사용한 신조어인 "Lügenpresse"[3]를 원조로 보고 있다. 21세기 들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부정확한 뉴스나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뉴스로 가장시켜 퍼뜨리는 행위가 만연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의 사용 역시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특히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언론의 일부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면서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일반인에게도 익숙한 용어로 널리 퍼지게 되었다.

3. 용례

How Fake News Grows in a Post-Fact World"
" 왓슨, 보스콤 계곡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거 있나?"
"들은 적 없네. 근래 며칠 동안 신문 볼 겨를이 있어야지."
"그거 오히려 잘됐군. 그릇된 식견을 갖고 있느니 아예 모르는 편이 더 낫거든."
- 셜록 홈즈, 보스콤 계곡 사건
이전부터 황색언론은 오랫동안 이어졌다. 그러다가 2010년대 이후 SNS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하여 완전히 조작된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이를 언론으로 위장하는 형태가 발생하였고 이것들을 가짜 뉴스라 명명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과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진실로 받아들이는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산물이 되었다.

기존 황색언론과의 차이점이라면 황색언론은 취재 기자나 편집부 등 언론사로서의 형식적인 조직 및 성격은 갖추고 있는 반면 가짜 뉴스는 처음부터 언론과 무관한 개인이나 단체가 조작하여 기사의 형식만을 기존 언론의 성격으로 위장한 채 유포하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뼈대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른바 찌라시 글이다. 이런 찌라시 중에는 내용에 기존 언론의 로고, 기사의 형식, 기자의 이름 등을 넣어서 마치 공신력 있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유형의 글들은 SNS가 발달하면서 더욱 퍼졌다. 여기에 정치적인 성격이 섞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유포하고 이에 대한 공신력을 얻기 위해서 언론 기사로 위장한 페이크 뉴스들이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에 더해 확증편향이 작용해서 자신이 믿고 싶은 사실 만을 받아들이려 하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를 재창작하고 유포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게 되었다.

엘런 쇼 시즌 15에 출연한 CNN의 앵커 겸 작가인 제이크 태퍼 (Jake Tapper)는 '사실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가짜 뉴스로 매도하는 경우도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4. 정치

You are entitled to your own opinion. But you are not entitled to your own facts.
당신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의 사실을 '자유롭게' 말하면 안 됩니다.
-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4], 미국 전 상원의원

가짜 뉴스는 정치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가짜 뉴스가 크게 떠오른 것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집회다. 선거를 거치면서 미국의 주류 언론과 도널드 트럼프의 충돌 및 대립은 극도로 심해졌다. 이로 인해 트럼프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과 역으로 선거의 경쟁자였던 힐러리 클린턴을 비난하고 주류 언론의 신뢰도를 깎아내리며 트럼프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기사들이[5]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에 대량으로 유포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동 성노예 조직을 운영한다는 가짜 뉴스에 낚여 애먼 피자집에 총격을 가한 일명 피자게이트 사건이다. 링크 자세한 것은 미국 언론의 편향성 문서로.

가짜 뉴스라는 용어가 점차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이해관계에 있는 정당의 의원 및 지지자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뉴스는 무조건 가짜 뉴스라고 매도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가짜 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즉, 가짜 뉴스의 전파와 이간질이 보수와 진보에서 모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6]

정치에서의 가짜 뉴스는 특정한 목적성을 띄는 경우가 많다. 특정인에 대한 당선이나 낙선, 특정 정당에 대한 옹호나 비난, 특정 사건을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하거나 특정 세력의 추측이나 견해를 마치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것처럼 표현하는 등 은유적인 뉘앙스이기는 하지만 무언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 즉 단순히 잘못된 해석이나 사실관계 오해에서 비롯된 보도는 결과적으로 '잘못된 보도', 즉 오보이지 가짜뉴스는 아니다. 과실과 고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물론 카더라 통신처럼 미필적 고의 비슷한 것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 없이 발표만 성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사과하고 뒷수습하는 경우는 무능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가짜뉴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만약 드러난 진실을 극구 부정하거나 진실을 감추고 기존 주장을 근거없이 되풀이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

4.1.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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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어의 오남용

100% 진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짜 뉴스로 보기도 어려운 사안에 무턱대고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현상도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인불명의 사건 사고 등에 대한 각종 예측, 해석, 의견 등을 제시하거나 새로운 관찰 결과를 내놓는 경우는 그것이 반드시 진실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렇다고 독자를 기만하는 사기성 뉴스라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이나 예측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경우 무조건 가짜 뉴스로 매도하며 공격하곤 한다. 예시 다만 이러한 예측이나 해석의 경우에도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면 카더라 통신이 되어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15] 또한, 어떠한 이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경우 이것이 언론의 역할 중 하나인 논평의 기능을 어느 정도 대신하는 것이라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정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가 보도될 경우 일단 가짜 뉴스라고 치부한 다음 자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해당 보도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논리에 따라[16] 반박하는 사람이 우위를 가진다. 하지만 특정 근거가 제시된 경우에는 사정이 다른데,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대중이 납득할만한 수준의 근거라면[17] 자신도 반박근거를 제시해야 자신의 주장을 대중이 납득할 수 있다. 만약 이 경우 자신이 구체적인 근거는 대지 못하고 해당 보도를 단순히 가짜 뉴스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주장만 되풀이하면 언론플레이가 된다.

이러한 가짜 뉴스 지칭에 대한 반작용으로, 오히려 특정 국가나 단체, 개인에 대한 불리한 정보가 보도되는 사안에 대하여 그 상대방의 주장이나 반론 또는, 상대방 자체를 가짜 뉴스라고 지칭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사안이 의혹 제기이거나, 양자간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실체적 진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 이를 무턱대고 가짜 뉴스라고 보기보다는 양 쪽의 주장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하다 할 수 있겠다.

의도적 허위와 비의도적 허위를 구분하지 않고 비의도적 허위를 보도한 것을 가짜 뉴스라고 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비의도적 허위는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을 추론하여 주장하는 것이고, 의도적 허위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상대방에게 의도적으로 해를 끼치기 위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자유는 사실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허위도 보호한다. 바꿔 말하자면 결과적으로 허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보도 과정이 진실되었다면, 정말 그것을 진심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보도했다면 그것이 허위일지언정 가짜 뉴스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자신의 주장만 사실이고 나머지는 전부 가짜 뉴스로 치부하는 행동이 위험한 이유로, 이러한 논리라면 자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는 보도 이외에는 어떠한 보도라도 모두 가짜 뉴스로 간주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권력형 비리의 경우 은폐된 경우가 많아 처음에는 불분명한 정보를 가지고 의혹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를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언론사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겁박할 경우 언론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6. 기술 현황

인공지능 및 얼굴매핑으로 구현된 딥페이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가짜 뉴스 기술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터뷰 동영상까지도 조작한다. 대역 배우가 성대모사를 하면 실제 인물이 말을 하는 것처럼 얼굴표정이 그대로 합성된다. 이미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기술의 발달로 기계에게 특정인의 말투를 학습시켜 완벽에 가깝게 모방하게 할 수 있을 정도다. 31분부터 미래에 이런 것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특정세력이 정교한 장비와 시스템을 갖추고 조작한 가짜 뉴스는 더 이상 구분이 힘들어졌다. 즉, 결국 무조건 속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결론이 나오며 이는 ‘탈진실의 시대(Post-truth era)’가 도래하는데도 한몫했다.

7.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대표적으로 유튜브)를 통해 가짜 뉴스가 확산된다. 유튜브에서 확산되는 가짜 뉴스에선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다.

유튜브상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가짜 뉴스가 가장 많다. 보수와 진보 할 것 없이 가짜 뉴스를 퍼트린다. 유튜브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들처럼 뉴스 편집자가 있어서 전국민이 같은 메인 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개개인의 사용자마다 관심있는 주제를 메인으로 추천해주는 구조이다.[21] 유튜브의 티비플 동영상을 한두번 보게 된다면, 유튜브 메인에 티비플 영상으로 도배되는 것과 같은 것. 그러니까 애초에 가짜 뉴스를 봐서는 안된다. 시청 기록에 기반해서 비슷한 종류의 추천 동영상을 메인에 띄우기 때문이다.

유튜브의 가짜 뉴스 채널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 한겨레의 기사들을 같이 본다던지, 정치적 입장이 다른 언론기사들을 두루 살펴보며 팩트와 중립적인 시선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대신 A라는 현상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한 그것이길 바라고 자신의 추측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유튜브는 사용자들에게 최대한 많은 동영상을 보게끔 기능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번 빠져들면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자극적인 말과 함께 자신이 원하고 추측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의 영상이 수 많은 조회수와 추천을 받는 걸 보면 자신과 가짜 뉴스 제공자가 옳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 착각은 교차검증을 할 의지조차 상실하게 하며 자신과 다른 말을 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감소하고, 유튜브 플랫폼의 편리함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것만 보여주는 가짜 뉴스 제공채널을 먼저 찾게 되고, 조회수와 추천이 쌓이는 것을 보고 만족해하며 자연스럽게 악순환이 반복된다. 또 사실과 다른, 과장되고 허황된 뉴스는 재미와 흥미를 끌기에 적합하여 가볍고 소소한 일상들을 다루는 소셜미디어의 매체적 특성과 결합되기도 쉽다.

인사이트, 위키트리는 위 조건에 전부 부합하지만 언론사로 분류되어 있어서 훨씬 악질이다. 당연히 이 사이트들은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애초에 신뢰도라고 할게 존재할까 싶지만이기 때문에 가짜 뉴스 생산지로 취급해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언론 딱지 붙이고 막나가는 매체들은 황색 언론이라고 한다. 유사언론이라는 말까지 생겼다.

8. 대한민국에서의 대응

계속해서 규제를 만들고 있지만 알맞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이다. #

8.1. 법적 규제

8.1.1. 민사

가짜 뉴스를 유포한 언론사, 인터넷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허위사실유포나 민사상 명예훼손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발생 사실 등을 증명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아래와 같이 가짜 뉴스라는 주장이 인정되기도 하고, 배척되기도 한다.

8.1.2. 형사처벌

8.2. 팩트체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에서 정치인들의 발언, 정당의 논평, 언론사의 보도, 온라인상의 이야기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검증하는 SNU 팩트체크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서울대 측에서는 컨텐츠를 게시할 플랫폼만을 제공할 뿐, 실제로 팩트체크 컨텐츠를 올리는 주체는 개별 언론사들이라 각 언론사들이 자체 생산하는 팩트체크 컨텐츠를 모아 놓은 웹사이트에 불과하다.

팩트체크넷도 운영 되는데 이곳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서 공동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며 마찬가지로 팩트체크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이점으로는 언론사, 기자와 변호사의 팩트체크 컨텐츠와 함께 팩트체커 양성 교육 과정을 이수자 혹은 팩트체크 서포터즈 활동 경력이 있거나 팩트체킹 공모전 및 팩트체크톤 수상자를 시민팩트체커로 선발해 그들로 하여금 팩트체크를 돕게 하고있고, 정부기관의 입장, 해명자료는 물론 딥페이크에 대한 팩트체킹까지 제공한다.

이처럼 언론사들에서 가짜 뉴스에 대응한답시고 팩트체크를 해보겠다며 언론 보도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 팩트체크마저 오히려 가짜뉴스이거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팩트체크를 한다는 기사 및 언론 보도라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이는 찌라시 언론 및 지상파 방송도 해당한다.

해외에도 PolitiFact라는 가짜 뉴스 검증 사이트가 있다.

문제는 팩트체크만으로는 부족할 정도로 가짜 뉴스 생산 속도가 팩트체크 생산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점이다. 즉, 해당 뉴스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검증이 나오기도 전에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서, 기존 뉴스에 대한 검증 결과를 묻어버린다는 것. 상대적으로 화제가 되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사건에 대한 보도일수록, 조회수 경쟁을 위해 이러한 경향이 심해진다. 게다가 팩트 체크를 내건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객관적인 정보로 공인받지는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 p-해킹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사실만 누락시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9. 형사처벌 규정 입법 시도

9.1. 대한민국

앞서 살펴본 법적 규제 이상으로 형벌규정을 추가적으로 입법할 지도 쟁점이었다. 정치권에서 가짜 뉴스를 막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동시에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은 가짜 뉴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으나, 언론장악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상혁(법조인) 문서의 3번째 문단으로.[23]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이를 개선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가짜 뉴스 타이완, '최고 무기형' 대한민국도 3억 이상 벌금과 폐간이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 입법이 시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5월 28일 국민들이 언론사 평가 실적에 따라 일종의 투표권인 미디어바우처를 통해 정부광고 집행 규모를 결정하도록 하는 '미디어바우처법'을 대표발의했는데, 언론사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것으로 판명나면 바우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9.1.1. 국가모독죄(위헌)

제104조의2(국가모독등) ①내국인이 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 또는 비방하거나 그에 관한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이익 또는 위신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내국인이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등을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군사독재 시절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권 비판을 막기 위해 제정된 법이었기에[24] 6.10 민주 항쟁 이후인 1988년 12월 폐지되었고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

9.1.2.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위헌)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후술할 법안이 신문, 방송으로 특정한 것과 달리 위 조항은 '전기통신설비'라고 하여 훨씬 범위가 넓었다. 논란이 많았으며 위헌 결정이 나서 사라졌다.

9.1.3.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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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정보 유통을 법으로 처벌하는 법안으로, 이에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삭제' 공문을 거절한 구글코리아에 강한 유감까지 표한 바 있다.

9.1.4.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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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021년에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으로 한바탕 홍역을 앓고 있다.

9.1.5. 역사왜곡금지법

양향자 의원 발의안 제3항 제1항 제1호에서 신문,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세월호, 위안부,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뉴스를 처벌하자는 법안이다. 다만 통과되지는 않고 있다.

9.1.6.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통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은 입법에 성공하였다. 제8조 제1항 제1호에서 신문, 방송을 명시적으로 포함해 5.18 민주화운동 관련 가짜 뉴스를 처벌한다.

9.2. 독일

독일에서는 가짜 뉴스를 발견할 경우 24시간 내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대 5,000만 유로(655억 원)의 벌금을 물리는 처벌법을 입법했다가 독일 연방의회에서 격렬한 토론 끝에 무산되었다. 의회는 이러한 처벌법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

독일 형법 제130조에는 국민선동죄가 있고, 제130조 제3항에는 나치 지배 하의 범죄행위를 부인하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 아우슈비츠거짓말' 처벌규정이 있다. 앞서 언급된 국내의 역사왜곡금지법 등과 유사한 형벌규정이 형법전에 있는 것이다.

독일에서는 2017년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법집행 개선법(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werken)을 제정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이 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제공자에게 위법한 콘텐츠에 대응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위반하면 질서위반금으로 제재한다. 규제대상은 위법한 콘텐츠이고, 위법의 기준은 독일 형법이다. 독일 형법의 위헌조직 선전물 반포죄, 위헌조직 표시[25] 사용죄, 간첩 목적 위조죄, 공연한 범죄 선동죄, 범죄 위협을 통한 공공의 평온 교란죄, 국민선동죄, 폭력물 반포죄, 범죄의 대가지급 및 찬양죄, 신앙 종교단체 세계관단체 모욕죄, 음란물의 반포죄, 아동음란물의 반포 취득 소지죄, 모욕죄, 비방죄, 중상죄, 사진촬영을 통한 고도의 인격적 사생활 영역의 침해죄, 협박죄 등을 위반한 콘텐츠가 규제 대상이다.[26] 독일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하여 옹호론과 위헌론이 충돌하고 있다.

9.3. 대만: 시행 중

대만 2018년 태풍 제비가 일본을 지나갈 때 가짜 뉴스가 퍼져 홍역을 치렀고, 이에 대만 정치권은 '재해방지·구호법(災害防救法)'을 개정하여 가짜 뉴스 유포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 시 10년 이하 유기징역, 사망자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이라는 초강력 처벌법을 입안했다. 이어 입법원 2019년 5월 7일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실제로 시행하고 있다. #

즉, 가짜 뉴스 유포로 치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이를 살인에 준하여 처벌한다.[27] 한국에서 가짜 뉴스 처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근거는 주로 대만의 이 사례를 근거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이에 대해 대만 내부에서는 필요성의 목소리도 큰 반면, 언론의 자유가 저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8]
대만 재해방지·구호법( 영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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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Informants who report untrue information about disasters despite the fact that they perfectly know the information is untrue as specified in Paragraph 1 of Article 29 shall be fined from NT$300,000 to NT$500,000.
Anyone who spreads rumors or untrue information about disasters and thus causes damage to the public or other people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detention or a fine not more than NT$1,000,000.
If the commission of an offense specified in the preceding paragraph results in the death of others,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seven years; if it results in serious physical injury, the offender shall be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three years but not more than ten years.
영문본을 보면 알겠지만, 재해 상황에서의 허위사실유포까지 폭넓게 처벌하는 법이다.

10. 식별법

파일:external/www.ifla.org/how-to-spot-fake-news_440px.jpg
파일: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방법.png
국제도서관연맹에서 만든 가짜 뉴스 식별법 인포그래픽.[29]
이 그림은 http://www.factcheck.org의 기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어느 신문이나 마찬가지지만, 가짜 뉴스의 경우에도 절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현시대 언론들에게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바로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교차검증 작업이다. 가짜 뉴스 사이트들은 일견 허위 백신 사이트들과도 공통점을 갖는데, 워싱턴 포스트나 NBC뉴스 등 유명 언론사들의 도메인 뒤에 .com을 빼 버리고 .ma 같은 엉뚱한 걸 넣거나,[30] .com.co처럼 뒷부분에 .co가 추가된 도메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31] 그 목록은 이곳을 확인하면 된다.

캘리포니아 주 어바인시 플라자 비스타 초등학교 5학년반 스캇 브래들리 교사가 제안하는 "학생들이 가짜 뉴스를 식별할 수 있는 7가지 체크리스트"는 다음과 같다.

11.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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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대중매체


[1] 사진에는 총 2가지 오류가 있다. 애초에 일본의 인구가 약 1억 2000만명인데 사망자 수가 1억 2000만명인 것은 현실적인 범주를 넘어선 멸절 수준이며, 사진 속 모습은 신칸센 열차가 사고가 난 것이 아닌 일반 전동차인 케이큐 1000형 전동차 케이큐 본선 에서 충돌사고가 난 모습이다. [2] 마이클 잭슨은 악성루머의 대표적인 피해자였다 [3] "거짓말하는 언론"이라는 뜻으로, 용어 자체는 19세기에 처음 만들어졌지만 이를 일반명사화시킨 것은 나치당이다. [4] Daniel Patrick Moynihan. 다소 논쟁이 있었지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이익을 철폐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고 평가받았다. 반면 그의 딸 모라 모이니핸(Maura Moynihan)은 아버지의 행보를 이어받는다고 중국 공산당의 독재적 행보를 반대하느니 마느니 했으나 (뭐 중국은 신경도 안 쓰지만) 한국계 미국인 부부를 중국인이라 판단하여 중국으로 꺼지라는 욕설을 퍼붓는 바람에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고 아비 망신 다 시켰다. 게다가 이 때 자신의 추태를 시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짤막하게나마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온갖 되도 않는 자화자찬과 자기 업적 부풀리기 시전으로 피해자들의 어그로만 잔뜩 끌었다. [5] 대표적으로 Ending the Fed News 같은 매체들이 있다. [6] 특정정당의 정치인의 실언을 보도한 뉴스에 대해 '응, 가짜 뉴스', '응, 신고할게' 같은 식으로 댓글을 다는 네티즌들이 있다. [7] 훗날 유해 발굴작업 등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공습의 총 사망자는 35,000명 정도로 추산되지만, 그 당시에는 25,000명이 정설로 여겨졌다. [8] 검찰 수사관 자격을 사칭 [9] 안타깝게도, 이 오보의 댓글 중 맨 밑을 보면 자신의 조카가 타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하는 댓글이 있다. 물론 이 역시 거짓말을 하는건지는 모른다. [10] 박근혜는 헌정 역사상 유일하게 혼인하지 않은 대통령이다. [11] 집회 참여 인원 뻥튀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사법적폐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비판 및 논란 항목으로. [12] 전염병 유행의 원인도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중국 정부의 가짜 뉴스로 인한 늑장 대응이다. [13] 보수 성향이라고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 언론의 기자인 강미진 기자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적도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호의적인 북한 주민을 취재하기도 하였다. 명확한 성향이 없는 것에 가깝다. [14] 여기서부터 가짜 뉴스이다. 주호영 아들은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했다. [15] 위에 언급된 가짜 뉴스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다. [16] 주장하는 사람이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을 공격한다면 단순히 상대를 음해하는 것밖에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주장을 상대방이 힘을 들여가며 반박근거를 제시할 의무도 없다. 이 원칙이 없다면 근거 없이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위해 당하는 상대방이 책임지고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주객전도 상황이 된다. [17] 이정도라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 최소한 검경이 단서를 잡고 조사를 시작할 정도의 정황증거는 있어야 한다.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었다는 식의 간접증언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뉴스로는 안된다. [18] 당연하게도 정상적인 언론인은 최소한 카메라 앞에서는 이런 말을 입에 담지 않는다. [19] 가짜 뉴스를 다루는 채널들도 최소한의 설득력을 주기 위해 기사들을 비롯해 주장의 출처를 조금씩은 내보내는 추세이다. 다만 출처로 내놓는 기사들은 모두 한쪽 성향으로 치우친 언론의 것들을 자신들의 뇌피셜로 재가공할 뿐더러 반대쪽 논조의 기사들은 무시하며 교차검증을 하지 않는다. 인용하는 기사들도 뉴데일리 등을 비롯한 극단적 성향의 언론들의 것들도 정설인 마냥 제시하는 것도 문제다. [20] 북한의 군사력 왜곡과 과장보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유언비어, 천안함 관련 음모론, 세월호 고의침몰설 등. [21] 단, '인기' 목록의 영상은 유튜브 이용자의 이용내역과 무관하게 유튜브 내부 기준에 맞게 일괄적으로 게시된다. [22] 가짜 뉴스는 입말을 통해 유포되는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와 다르게 SNS나 언론 출판물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23]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에 가려져서 그렇지 한상혁이 조국 다음으로 야권의 반발이 강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조국과 함께 한상혁을 타깃으로 지목했으며 #, 청문회에서는 언론계의 조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 [24] 굳이 해외로 한정한 이유는 국내 거주 내국인의 경우 언론인은 정권의 철저한 감시와 검열을 받고 있었고 일반인이라도 정권에 거슬리는 발언을 하면 좌경분자라는 명목으로 체포하여 안기부의 취조실(고문실)이나 삼청교육대같은 곳에 보내면 되었기에 해당 법에 국내 거주 내국인을 굳이 포함시킬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25] 대표적으로 하켄크로이츠 [26] 안수길, 가짜뉴스에 맞서는 독일 사회관계망 집행법의 내용과 쟁점, 2019 [27] 한국의 형사법 체계에 빗대어 말하자면 '가짜뉴스유포치사상(죄)', '허위통신유포치사상(죄)' 정도가 될 것이다. [28] 우리나라도 비슷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문제는 원체 한국 언론들 스스로가 신뢰도를 크게 깎아먹어서 사실상 양치기 소년 취급을 한다는 것이다. [29] 오른쪽은 번역본. [30] 예컨대 한때 존재했다가 폐쇄된 Bloomberg.ma의 경우. [31] 예컨대, ABCnews.com.co, DrudgeReport.com.co, NBCNews.com.co, usatoday.com.co, washingtonpost.com.co가 있다. [32] 페르난도 7세의 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