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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허위사실유포죄는 대한민국 형법에 실존하지 않는 죄목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것과 관련된 몇 가지 유사한 범죄를 경우에 따라 뭉뚱그려 나타내는 표현이다.[1]거짓말 등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 자체를 처벌하는 법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민법상 책임만 부담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 제 307조 제 2항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며, 가짜 뉴스나 장난전화 등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있다.
'허위사실유포죄'라는 단일 죄목은 죄명표에도 없다. 후술할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5.18 허위사실유포가 있긴 하지만,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에 '허위사실유포'라고 적혀 있는 것은 아니다.
2. 민사상 허위사실유포 책임
허위의 사실이 유포되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례는 명예훼손/민사판례를 참조할 것.언론에서도 '허위사실유포'라는 표현으로 이런 민사 소송을 표현하는 예가 많다. '허위사실 유포' 가세연 2심도 패소...이인영 아들에 200만 원 배상과 같은 표현이 예시. 문재인/비판과 논란/아들 고용정보원 취업 논란에서 문준용이 청구한 민사 재판에서도 사용되었다. 대법원 민사상 판례에도 들어가는 문구이다. 2013다11621
3. 실제 존재하는 유사 죄목
'허위사실유포죄'는 존재하지 않는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세간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널리 쓰인다. 대개 아래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경우에 해당한다.3.1.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자세한 내용은 허위사실공표죄 문서 참고하십시오.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30, 1997.1.13, 1997.11.14, 1998.4.30, 2000.2.16, 2004.3.12, 2010.1.25>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1.13>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8.4>
공직선거법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있다. 이쪽은 각주의 조문에도 적혀있듯이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의 유포도 포함하므로 긍정적인 허위사실의 유포도 처벌된다. 예를 들어서 학력을 부풀린다든가... # 단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에 한한다.
반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이 경우 허위의 사실은 객관적 진실에 맞지 않는 사실을 의미하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족하며, 과거나 현재의 사실뿐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포함된다. 다만, 그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성이 있어야 하며 단순한 가치판단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허위사실은 그 사실이 진실하다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3.2. 5.18 허위사실유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받는다.자세한 내용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문서 참고하십시오.
4. 위헌 결정을 받은 유사 죄목
4.1.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문서 참고하십시오.
4.2.
국가모독죄
자세한 내용은
국가모독죄 문서 참고하십시오.
5. 이 밖에 '허위사실유포죄'로 불리는 죄목
5.1. 명예훼손·신용훼손
위헌 처분된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아니라,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허위사실유포죄'는 명예훼손죄의 한 경우( 형법 제307조 제2항)이거나 신용훼손죄(형법 제313조)이다.국내 형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죄로 규정되는 경우는 바로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인데, 해당(명예훼손) 조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생략)' 이라고 명기되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였어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없으면 명예훼손죄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험범, 거동범, 즉시범이므로, 결과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결과 발생의 위험성 있는 행위만으로 성립한다. 과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유언비어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졌다.
법인 혹은 단체는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자연인 뿐만 아니라 법인도 보호 대상이 된다. 2017노4184와 이를 확정한 대판 참조.
5.2.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생존자인 척하고 허위의 정보를 유포한 사례에 대해 경찰이 처벌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는 이 법조항이 아니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넘어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구조대원들이 경찰, 소방관, 군인 신분이며 이들이 공무수행 중이기 때문이다.) 행위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이다.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만 위헌이지, 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가 위헌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특히 이런 장난은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 있기에 이에 의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 경우는 서부전선 포격 사건에서 예비군 징집 장난문자를 보낸 20대 예비역 남성을 입건한 사례가 있었다. 위헌이란 것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그 자체만 위헌이지, 다른 건 위헌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있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장난성 문자를 보냈다가는 큰일난다.
이어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한창일 때엔 허위로 '코로나 확진자 A 음식점 방문'이라는 확진자 동선을 꾸며내 유포한 자가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았다. 이후 음식점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까지 하였다.[2]
[1]
이러한 이유로
초상권 침해등과 함께 일반인들이 법조인 및 전공자 앞에서 법 조항 좀 아는척 함부로 들먹이다가 탈탈 털리기 십상이다.
[2]
수원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0가단574508 판결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20215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