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6-24 00:49:35

캣맘

캣대디에서 넘어옴
파일:Semi_protect2.svg   가입 후 15일이 지나야 편집 가능한 문서입니다.
(~ KST )

1. 개요2. 용어 관련3. 배경4. 캣맘의 동기5. 활동 방법6. 비판 및 논란7. 사건 사고 및 판례8. 대처법9. 외국의 캣맘10. 관련 문서11. 외부 링크

1. 개요

Cat Mom(Daddy[1])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거주공간을 설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용어 관련

고양이를 뜻하는 Cat과 엄마를 뜻하는 Mom의 합성어다. 남성일 경우에도 대중적으로는 캣맘으로 통칭하지만, 때때로 '캣대디'라고 구분하기도 한다. 2011년 말에 이 용어가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는 캣맘 관련 갈등과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 길고양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주변에 민폐를 끼치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다.

국내에서 캣맘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이슈가 많아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겨나자 '케어테이커'라는 단어로 용어를 바꾸려는 시도[2]도 있었으나 실패했다.
'케어테이커'는 영미권에서 '동물병원이나 보호소 등에서 돈을 받고 고용되어 동물을 돌봐주는 종사자'를 칭하는 단어로, 직업 종사자라는 점에서 '캣맘'과는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이다.

영어권에서도 캣맘 혹은 캣대디라는 관용어는 있지만, 이는 단순히 부모처럼 자신의 반려묘에 각별한 애정을 쏟는 여성/남성을 뜻한다. 영미권에서의 'Cat Mom'은 남들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다.
영어권에서 한국의 캣맘이 가진 아성에 대응하는 것은 속어인 Cat Lady이다. 'Cat Lady'는 '사회성이 떨어지며 친구라곤 집에서 키우는 많은 고양이들밖에 없는 미혼상태의 중년 여성'을 지칭한다. #

3. 배경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양이/역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한국에서의 캣맘의 출현은 대부분 산업화 이후로 간주된다. 산업화 이후 음식물 쓰레기 등 먹이가 많은 곳으로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야생 고양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인간과의 접촉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기술적/경제적 발전으로 삶의 여유가 어느 정도 생기면서 많은 사람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많이 기르기 시작했다.

이후 애완동물로 많이 길러지는만큼이나 많은 고양이가 유기 되었다. 길고양이가 늘어나며 이들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도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의 활동 때문에 길고양이는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늘어난 길고양이로 인해 캣맘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길고양이로 인한 도시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4. 캣맘의 동기

고양이 사육 욕구와 동정심, 개인적인 즐거움, 애정과 도덕적 우월감, 금전적 이유 등 여러가지로 복합적인 동기가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5. 활동 방법

기본적으로 고양이 각 개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반드시 캣맘 활동을 해야할 이유가 있다면, 다음 사항을 지킨다.
특히, 국립공원, 생태계보전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조례를 통해 길고양이에 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해외의 경우 야생동물에게 개입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곳이 많으며, 선진국일수록 그러한 경향이 짙다.
고양이의 동물권을 주장하며 주민들의 항의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헌법에 의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9] 동물권은 헌법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음 문제는 민원이나 소송에 이를 수 있다.[10]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사유지에서는 해당 사유지 거주민들의 규약(아파트 관리규약 등)이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사유지의 관리 규약이 캣맘 활동을 금지한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 길고양이들로 인해 거주민들의 고충이 발생하게 되므로 지역 거주민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한다.
도시 생태계 속 동물들과 우리 사회가 '공존'을 이루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의 노력과 소통이 필요하다. 캣맘 활동을 반드시 해야할 당위가 있다면 지역 사회를 먼저 설득해야 한다. 또한, 알러지나 소음, 자동차 파손, 분뇨와 썩은 사료, 영역표시로 인한 악취 등 길고양이의 직접적인 영향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지역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주민이 거부의사를 밝힌다면 깨끗하게 포기하는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먹이를 줄 때, 먹이 그릇은 눈에 쉽게 띄는 넓은 공터에 둔다.
특히 타인의 차 밑이나 차 근처에 먹이를 두는 행동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따뜻한 곳을 찾아 차로 들어간 고양이는 시동이 걸렸을 때 엔진에 끼어 비참하게 죽을 수 있다. 고양이만 혼자 죽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고양이가 전선을 뜯어 차량 오작동이 날 수 있어 위험하다. 이처럼 차주에게도 정신적 피해는 물론, 재산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

6. 비판 및 논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캣맘/비판 및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캣맘과 길고양이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과의 갈등, 피해 및 생태계 교란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7. 사건 사고 및 판례

===# 주민이 잘못한 사건 #=== 캣맘의 불법적인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한다. 캣맘 또는 고양이 등에 직접 분풀이를 하는 것은 사적제재로 처벌 대상이다.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97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9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 캣맘이 잘못한 사건 #===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97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97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8. 대처법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캣맘/대처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9. 외국의 캣맘

제1세계에 속한 국가들은 길고양이 먹이 주기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다. 한국처럼 길고양이 문제에 관대한 제1세계 국가는 튀르키예 정도이다. 그 밖의 권역 국가들은 길고양이 문제 자체에 관심이 없는 나라가 많다. 대신 이런 지역에서 캣맘은 애니멀 호더의 형태로 나타난다.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외국의 사례 부분을 참조.

10. 관련 문서

11. 외부 링크



[1] 남성 한정으로 쓰이긴 하나, 캣맘으로 통칭하는 경우가 더 많다. [2] 관련 단체 자료 [3] 많은 목장이나 동물원, 공원 등에서 먹이 주기 이벤트를 유료로 벌이는 부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는 원래 돈을 내고서라도 할 정도로 재미있는 행위다. [4] 실제로 많은 대중매체들이 캣맘을 비판적으로 묘사하기보다는 미화하는 쪽으로 묘사한다. 사랑의 꽈배기와 같은 드라마뿐만 아니라 정수아, 오니카타 카요코, 토마, 애드미처럼 서브컬처에서도 자주 미화된다. [5] 그렇기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타인들과의 충돌도 불사하게 된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6] 캣맘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동물에게 해로운 줄 알면서도 음식을 주는 행동은 생명체를 유희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로서 생명체에 대한 경시성이 드러난다고 보는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언급이 있다. # [7] 정확히는 길고양이 무리를 형성시키는 것을 통해 동기를 얻는다는 시각이 있다. 관련 주장 [8] 길고양이를 포획해 책임비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 치료비를 모금하는 등 애니멀 호딩 행위에 대한 반발심을 불러일으켜 수익을 얻는 일종의 고양이판 빈곤 포르노를 제작하는 행위, 길고양이 밥 주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에 올려서 수익을 얻는 행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31023) 등이 있다. [9]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1항 [10] 층간소음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소음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경우 살인사건도 발생할 수 있다. [11] 고양이 값을 보상하여 본인의 고양이로 법적으로 강제함(본인 고양이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12] 고양이를 목줄로 묶어놓고 키우는 행동을 학대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나, 집 옆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함부로 집 밖 도로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차에 치여죽는 경우도 많에 안전 차원에서 목줄을 매서 기르는 경우가 있다. 애초에 위의 판결사례에도 나와있지만 오히려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날 경우 안전조치 부주의로 주인이 처벌받는다. [13] 집행유예에 대해서 처벌이 약하다는 통념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형 다음으로 강력한 처벌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서참조. [14] 네이버 웹툰은 독자층의 연령대가 낮아 캣맘, 캣대디의 행위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고, 작가가 좋은 일을 했는데 왜 욕하냐는 반응을 보인다. [15]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48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48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