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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0 13:09:15

동물 보호

동물보호에서 넘어옴

1. 개요2. 역사3. 기본 원칙4. 활동5. 비판6. 국가별 현황7. 관련 사건 사고8. 관련 단체
8.1. 해외/국제8.2. 대한민국
9. 관련 명언10. 픽션에서
10.1. 픽션에서의 동물보호가 또는 보호 성향을 보이는 인물10.2. 픽션에서의 동물보호 단체

1. 개요

동물보호()는 동물의 권익을 확대하고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이다. 비건을 하거나,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동물을 보호하기도 하며, 서식지 보호를 위해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론적 바탕은 동물권에 기초한다.

동물권 동물복지에 대해 짧게 언급하면, 동물에게도 인권에 준하는 권리와 인간의 복지와 유사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2. 역사

동물보호와 관련된 법률을 처음으로 제정한 나라는 놀랍게도 기원전 1300여년 전 아케나톤 치하의 고대 이집트이다. 짐승을 사냥하는 것을 비인간적인 처사라 생각하여 동물 보호령을 내린 것.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대왕도 유명하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동물보호령을 내린 국가는 더욱 아스트랄하게도 나치 독일이었는데 아돌프 히틀러를 비롯한 많은 나치 독일의 지도자들이 이 법을 지지했다고 한다. 게다가 법률의 내용도 꽤나 현대적이고, 현재 기준으로 봐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전쟁광 이미지가 연상되는 일반인들에게는 컬쳐 쇼크 수준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다.[1]

그래서인지 종종 동물권이나 동물보호에 대해 피상적으로 이해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 중 상당수가 히틀러와 나치독일의 사례를 들며 동물보호를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인권을 도외시한다며 비판한다. 제국주의 시절 당시 백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에 대한 차별이 숨쉬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지만[2] 반유대주의를 비롯한 인종주의와 골상학이라는 사이비 과학을 들먹이고 진화론을 사회이론에 왜곡되게 적용시키며 사회적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펼치면서 제국주의적 행보를 펼치고, 식민지와 타민족을 착취한 것은 당시 유럽의 일반적인 인식이자 비극적인 시대적 한계였다.

다만 동물에게는 학대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면서 유대인을 학살한 것은 아무리 좋게 해석해도 유대인은 동물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의미 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실제로 나치가 가졌던 특이한 이념에 기반한 것이기에 나치의 동물 보호법을 이해할 때는 동물 자체에 대한 나치의 사랑보다는 나치의 생물관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치는 동물을 인간-동물-열등한 인간으로 구분지었으며 이중 열등한 인간(유대인)을 말살함과 동시에 인간(아리아인)과 동물을 보호해 이상사회를 구축하고자 한 진화론적 인본주의자들의 모임이었다. 앞서 말했듯이 다수의 나치당원이 동물보호에 동의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따라서 근대적 동물 보호법의 시작이 이러한 비극적 사상에서 비롯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동물 보호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므로 나치와의 비교를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21세기 현재에도 인종차별과 관련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나 다름이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 역시 외국인 차별과 관련해서 인종문제가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국가이고, 한편으로 동물권과 동물보호에 대한 요구가 약하지 않다. 그런데 누군가가 '한국인들은 동물을 보호하자면서 외국인 차별을 하고있으니 한국인들에게 외국인들은 동물보다 못한 존재인가?'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러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사람은 없다. 외국인 차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두 문제는 엄연히 별개이며 동시적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이지 어느 한쪽을 먼저 돌본다고 다른 쪽이 외면받아야만 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3]

또한 적지않은 이들이 히틀러와 나치의 동물보호법 제정을 근거로 오직 독일 만이 당시 유럽에서 유일하게 동물권을 지지한 국가인 것처럼 오해하지만 법 제정을 독일이 가장 먼저 했을 뿐 동물보호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동시기 영국과 프랑스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동물 도축을 홀로코스트와 비교하는 발언을 하면 현재의 독일에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의식이 있는 동물의 목을 따서 죽이는 유대교의 코셔, 이슬람교의 할랄 도축을 다른 유럽 국가들은 금지하고 있지만 독일은 절대 금지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4] 현재도 독일은 동물보호에 가장 소홀한 나라 중 하나이며 이는 히틀러와 연을 끊으려는 독일 정부의 노력이 깃든 결과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이 유럽 연합의 대표처럼 비쳐서 그런지 몰라도 독일이 동물보호에 앞장서는 나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3. 기본 원칙

동물보호법 제3조에서 정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
2. 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5. 동물이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활동

매우 다양한 운동이 있어서 큰 맥락을 짚을 수 없지만, 본질적으로는 생명체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줄이기 위한 것이며, 가장 대중적이고 온건하게 드러나는 운동은 반려동물 보호이다. 많은 반려동물이 학대를 당하거나 버려지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산업적으로는 인도적인 축산업 운동이 있다. 공장화된 축산업에서 가축들은 많은 고통을 받는다. 육식을 피할 수 없더라도 이들의 고통은 최대한 줄이고, 생존하는 동안에는 최대한의 행복을 주자는 운동이다. 축산 이론적으로도 꽤 깊은 연구가 되어서, 가축의 행복도에 따른 생산성이 수치화되어 있기도 하다. 특히 인도적 축사에서 사육되는 가축들은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에 고기나 유제품 품질이 향상되고, 면역력이 강해져 약을 적게 써도 된다는 장점이 주목받고 있다.

그 외 동물학대법 개선, 서식지 환경 보호 운동, 멸종위기 동물 관리 등 바람직한 활동을 하기도 한다.

5. 비판

성향이 매우 극단적으로 갈릴수밖에 없는 주제라서 극단주의인 단체들이 대다수로 이들이 사회에 여러 문제를 일으켜 많은 비판을 받는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물을 지키자는 취지로 나가지만 이게 극단적으로 변화하면서 인간의 의식주까지 간섭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육식에 가까운 잡식동물이며, 필수아미노산의 효율적인 섭취를 위한 육식이 필요하다. 완전 채식으로도 이론상 필수 아미노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지만 대단히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피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동물의 도살은 생존에 필수적 행위가 되며 동물 보호의 이상과 정면 충돌하게 된다.

또한 동물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도축에 반대하고, 이에 따라 채식주의자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채식주의는 사회와 거리가 있는 소수자이고 일반 대중과 성향이 정면 충돌하기 때문에 잡음이 많다. 캣맘이나 정육점 영업방해 시위가 대표적인 예시. 또한 육식을 하지 않는 게 본능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동물은 아니되 동물 맛이나 모양을 내는 대체육에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다.) 그걸 이겨내면서 소중한 생명들을 보호하고 고통받지 않게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기에 선민의식이 상당히 강하다. 어떻게 보면 자연친화지능이 높은 사람들인데, 이게 극단주의적인 방식으로 흘러간 것.

그러나 PETA, 케어 등의 유명 동물보호 조직들이 사이비 종교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와 교류가 잦은데다 하부조직으로 전락하기까지 하였고, 칭하이 무상사가 동물권 채식주의의 큰손이 된 지 오래라 비리가 쉽게 청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해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기 위한 노력들과 동물들에게의 최소한의 존중과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보호해야 하는것은 당연한 처사이나 동물 보호라는 명목아래 동물 보호를 아득히 뛰어넘어 주객이 전도되어 오히려 동물 보호를 위해 인간이 피해를 받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동물 보호 목적으로 흔하게는 다른 사람들의 육식을 비난하는 일들[5] 이나 식당들이 시위나 테러피해를 받는 일들, 어선이나 축산농가들이 테러를 받는일, 영화나 드라마 제작중에 동물의 부상이나 사망으로 인한 동물단체들의 압박에 프로젝트를 접어야 하는 일들 등 수많은 분야에서 이들에 의해 인간이 피해를 받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도 몇명 극단적 동물단체들의 의견을 보면 동물의 권리를 인간의 가장 고귀한 인권에 준하는 권리로 승격시키려는 의도가 상당하다.

지력이 조금만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동물의 노동력과 자원없이는 인류는 지금까지 생존하지 못했고 또 이 만큼 문명을 발달시키지도 못했다. 인류 역사 시작이래 모든 인류는 동물들을 이용하며 살아왔으며, 훗날 100% 완벽한 육류나 가죽 혹은 인간이 필요한 모든 동물성 재료들을 100% 과학의 힘으로 구현해 내기 전까지 또 그 결과물들에 모든 인류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기 전까지 인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동물들을 이용하며 살아가야 한다.[6]

그런 모든 활동들을 부정하는것은 인류의 생존에 위협이 될수있는 사안이며 결과적으로 동물을 보호하자고 인류에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동물이라는 자원 덕에 지금의 문명을 건설하여 동물의 이용을 최소화 하여도 살수있는 작금의 시대에 그런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지금의 문명을 있게해준 동물의 자원을 타인에게 중지하라고 압박하는 행동은 어떤 면으로 봐도 모순적일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좋은 명분이 있더라도 인간이 감수할 수 있을정도가 아닌 삶이 파괴되는 정도의 피해를 받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 행해지는 테러는 무슨 이유로도 정당화 될수 없다. 동물 보호는 결국 인간이 동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일환중 하나인 것이지 주객전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6. 국가별 현황

6.1. 대한민국

외국의 예를 들며 대한민국 실정 및 인식을 꼬집는 경우가 많다. 다만 한국에서 알려진 대부분의 동물보호단체도 모든 동물들을 보호한다기보단 인간의 대표적인 반려동물 고양이을 중점적으로 보호 대상에 넣는 경우가 많으며, 종종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로 지정된 햄스터 기니피그, 토끼, 페럿도 들어간다.[7] 즉, 크게 보면 호감을 일으키기 쉬운 반려동물로 길러지는 포유류에 국한되는 것. 물론 가죽옷 등 의류 산업 관련한 가축들이나 코끼리[8], 북극곰, 사자, 호랑이 등의 주로 동물원에서 키우는 대형급 포유류들도 자주 언급한다.

사실 단체에 따라선 야생동물에 대해서도 보호하자는 말을 하긴 한다. 다만 체계적이질 않아서, 이를테면 불가피한 살처분을 해야 하는 생태계 교란종인데도 갈등을 빚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길고양이로, 한국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9] 분명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어 살처분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하지만 고양이가 개와 더불어 사람이 가장 많이 키우는 반려동물인 탓에 살처분이 힘들고 오히려 정부에게나 인간에게나 보호를 받아 개체수가 늘어난 케이스이다.[10][11]

물론 이건 한국에서만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고, 그 피해를 정부에서도 알고 있기에 길고양이를 마구 잡아들이는 대신 TNR을 시행하여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줄이려 하나,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어 아직 체계화되었다고 보긴 어렵다.

정부에서 직접 고양이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하여 작정하고 살처분하는 일본, 호주 등과는 대조적인 부분. 특히 호주는 고양이로 인해 호주 고유의 동물들이 멸종되는 걸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살처분하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조차 법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간혹 국내 단체에서 미국, 유럽은 식으로 해외의 예를 들어가며 국내 실정을 폄하하기도 하는데, 미국의 경우엔 사람을 해친 동물은 즉시 사살, 살처분 대상이다.[12] 특히 맹견이 경찰이나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하고 용의자의 거처 수색시 경관에게 용의자의 애완견이 달려들면 가차없이 조준사격해서, 사살한다.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생태계 교란종 역시 말살대상으로 인식한다. 이것은 사람 위에 동물이 있을 수 없고, 종을 막론하고 법집행자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수 없다라는 논리에 기인한다. 소동물을 농장 관리 목적이나 레저용으로 사격하여 사살해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곳 역시 여전히 많다. 유튜브에도 구경 실험한다고 청설모, 토끼 등을 저구경탄으로 수렵하는 영상은 널려있다. 물론 이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법적 한계에서는 국내가 더 상대적으로 동물에게 관대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

7. 관련 사건 사고

8. 관련 단체

8.1. 해외/국제

8.2. 대한민국

9. 관련 명언

삶은 말하지 못하는 생명체들에게도 소중한 것이다. 사람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며 생명을 원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러하다. - 달라이 라마
동물에게 잔인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은 동물을 대할 때의 태도로 알 수 있다. - 오스카 와일드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에서 동물이 받는 대우로 가늠할 수 있다. - 마하트마 간디
인간에게는 동물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지킬 의무가 있다. - 제인 구달
아름다운 모피 뒤에는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는 피비린내 나고 야만적이다. - 메리 타일러 무어

10. 픽션에서

10.1. 픽션에서의 동물보호가 또는 보호 성향을 보이는 인물

10.2. 픽션에서의 동물보호 단체

대체적으로 과격 단체를 다룰 때는 강하게 비판당함과 동시에 풍자당하고, 악질 범죄조직급의 악역으로 나온다. 반면 온건 단체는 선역으로 그려지는 편.

[1] 이는 아돌프 히틀러 자신이 동물을 꽤나 좋아하고 아꼈기 때문이다. 단 그도 고양이는 충성심이 없다고 싫어했다고 한다. [2] 물론 당시에도 이러한 인종차별에 반대하던 유럽의 지식인들도 있었다. 물론 당시에 그들조차도 별종으로 취급받긴 했지만.... [3] 아직까지도 적지않은 한국인들은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관해서 제로섬적인 시선만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 때문에 사회문제에 대한 토론이 건설적이지 못하고 이권다툼적인 경향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 [4] 독일에서는 독일을 위한 대안 등 극우 세력이 동물권을 이유로 코셔와 할랄 도축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5]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처럼 식인에 익숙해져 위험하게 된 대형견을 교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부정하기도 한다. [6] 이마저도 식용의 경우 재배한 육류와 진짜 육류 모두 생산해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재배된 육류보다 진짜 육류를 원할 가능성이 크고 무엇보다 인간 선택의 자유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7] 다만 햄스터 토끼, 기니피그 다른 동물의 먹이로 주는 것은 문제삼지 않는다. [8] 코끼리같은 경우는 어느 동물원이든 따로 전담반까지 만들어서 아주 철저하고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홍보나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9] 각종 철새와 같은 조류와 포유류, 멸종 위기 동물 2급인 따오기를 사냥하려는 모습, 천연기념물 원앙을 시해하는 등 생태계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10] 생태계 유해종 2급으로 지정되어 있어 허가만 받으면 개체수 조절 차원에서 직접 사살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유독 고양이에 대해서는 살처분에 대해 캣맘과 동물보호단체들이 기를 쓰고 막아대고 이들의 영향과 앞서 말했듯 대표적 반려동물이기도 하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양이를 보호하며 함께 공존해야 하는 생물로 인식해서 적극적 살처분이 더더욱 불가능에 가깝다. [11] 들개/ 유기견의 경우 들개는 전부 중대형견이고(소형견은 애초에 들개가 될 수가 없다.) 이들은 고양이와 달리 사람에게도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보니 적극적으로 포획/살처분되는 편이며 이에 반대하는 여론도 거의 없다. [12] 사실 이런 동물은 살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살처분해야 한다. [13] 특이하게도 카카오한테 후원을 받고 있었다는 점과 말딸 팬들의 시위를 비판하기 위해 언급한 논리가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은 점이 경주마 보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말딸 팬들의 분노를 산 사건이다. 보통 게임업계와 동물 보호 단체가 접점이 없는 것에 비해 이번 사태는 게이머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접점이 된 이례적인 사건사고다. 8월 30일을 기점으로 게이머들은 카카오와 동물 보호 단체를 완전히 불신하게 됐다. [14] WWE의 구 명칭이도 하다. 월드 레슬링 페더레이션과 두문자가 같아서 교체했다. [15] 구 WWF는 월드 레슬링 페데레이션. 현 WWE는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16] 박쥐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