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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5-13 02:32:20

캣맘/비판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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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캣맘 관련 비판
2.1. 생태계 파괴2.2.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2.3.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3. 캣맘 관련 논란4. 여파

1. 개요

캣맘 관련 문제점과 논란, 비판을 서술하는 문서이다.

2. 캣맘 관련 비판

2.1. 생태계 파괴


길고양이들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생태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한 내용은 길고양이 문서의 생태계 항목과, 동물자유연대 마라도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논란 문서를 참고.

2.2. 불법 건조물 설치 및 주거침입

대부분의 캣맘들이 고양이에게 밥만 주는게 아니라 본인의 땅이 아닌 남의 사유지 및 주거지에 고양이 급식소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이를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사유지 주인이나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박문을 납기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가면서까지 수많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고양이들의 밥을 준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지 않는 동네까지 와서 밥을 주거나, 이에 따른 고양이들의 발정기 소리 및 배설물 문제, 차 밑에 먹이를 놓아서 차 엔진룸에 고양이가 들어가 구동부에 갈려 죽어 고장이 나는 등 기타 고양이들로부터 오는 피해를 거주민들이 호소하거나 밥을 주는 것을 금지하면 화를 내며 거주민들을 죽여버리고 싶다는 등의 비이성적인 발언 및 행동을 한다. 또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길고양이 급양방식에 대해서 자각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경향도 상당히 많으며 이를 지적할 경우 상대를 길고양이 혐오자로 매도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 자기가 돌보던 길고양이를 다른 사람이 입양하려고 데리고 가는 경우 자기 소유물이라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차에 치여 죽었다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등 엄연히 길바닥에 떠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자기 소유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로인한 사고나 피해가 생기면 자기소유가 아니라고 한다.

고양이를 돌보는 건 불법이 아니나 이를 위한 시설 및 공작물을 본인의 소재지나 본인의 땅이 아닌 타인의 영역에 두는 것은 건조물 침입 및 불법 건조물 설치에 해당된다. 타인의 주거지는 주거의 평안을 위한 위요지에 해당되며 이를 불법으로 침입하는 것은 권리침해에 해당된다. 남의 재산권과 평안권을 훼손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다. 소유주의 승낙을 받거나 본인 소재지의 땅에 고양이를 기른다 해도 건조물 설치는 구청에 신고/허가 필요한 사항이다.

그러나 후술하는 문단처럼 대부분의 캣맘은 본인의 땅이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밥그릇을 놓고 지붕과 울타리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이게 범죄인지. 불법인지조차 모르며 이에 대해서 항의하는 주민에게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건 배려가 아니라 의무다.

건물주가 철거명령을 내린다면 이에 응해야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철거를 진행하고 철거비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다만 2021년 11월 2일, 경기도의회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합법적으로 지원하고 권장할 것이라고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통해 명문화 하였는데 관련 조례가 제정된 게 알려지자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찬반 논란이 일었었다.

2.3. 주민들과의 마찰 문제

캣맘들의 급양 장소는 근방의 길고양이들의 모이는 구역이 되곤 한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가 공공 주거지역인 경우인데, 이렇게 늘어난 주변 길고양이들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대표적으로 배변 문제, 고양이 울음소리로 인한 소음 문제, 길고양이 관련 차량 사고 문제, 고양이 먹이 자체에 꼬이는 벌레 등이 있다. 그리고 쓰레기장에서 봉투를 찢어놓거나 하는 위생문제도 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길고양이에 진절머리내는 경우가 보기보다 많은 이유 중 하나도 길고양이들 때문에 자기들 일도 늘고 주민들 마찰도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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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캣맘과 관련된 사건 사고 사례들은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캣맘 활동 이전에 주변 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하며, 캣맘 활동 시에는 항상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등 주변 거주민들을 배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캣맘들은 이러한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동물보호법[1]을 위반하는 학대행위다.", "임의로 치우거나 훼손하면 절도 및 재물손괴로 고소하겠다." 등의 적반하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없음은 사실이지만, 허용하거나 강제하는 법도 없다. 설령 지자체 조례로 급식소가 설치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경우 조례보다 소방법, 도로법, 공원녹지법 등 법률이 우선되는데 캣맘들은 앵무새마냥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만 외쳐대니 말이 통할 리 없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길고양이가 죽음에 이른다는 근거도 없어서 먹이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해당 법령에 나와있지만 동물을 죽음에 이르는 행위가 입증될 경우에만 동물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한 캣맘들이 고양이 사료를 밖에 두고 간 순간부터 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캣맘이 노숙하지 않는 이상 먹이를 제공한 곳에서 벗어나 생활하기에 점유의 확장으로도 볼 수 없어 임의 처분한다고 재물손괴나 절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최근 판단이다.

캣맘의 마찰은 주민만이 아닌 자기 가족한테 가해질 수 있다. 넓게 보면 캣맘의 가족도 주민에 포함된다. 길고양이를 불쌍하다고 집에 데려왔는데 발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방치해 주워온 동물의 고성방가를 유발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한테 잔소리를 듣고 짜증을 내면 층간소음이 일어나 소음 피해자한테 예의범절이 부족하다는 경멸을 받을 수 있다.

요약하자면, 캣맘들은 온갖 법을 언급하며 타인을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 주민과 관공서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데 대부분 법령을 자의적으로 왜곡 해석하여 타당하지 못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3. 캣맘 관련 논란

4. 여파

캣맘의 활동으로 인해 도농 지역 구별없이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갈등이나 피해가 발생하고 몰려든 길고양이로 인해 포식, 사냥활동으로 생태계 교란이 발발해 이에 따라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기 시작했고 멀쩡한 고양이 키우는 사람까지 불꽃이 튀었다.

그 결과 길고양이는 과거에 쓰이던 명칭인 도둑고양이로 부르거나 신조어인 털바퀴와 같은 멸칭이 등장하였고 캣맘 또한 마찬가지로 '털레반'[12], 캣 맘충 이라는 신조어 멸칭이나 캣맘이라는 단어 자체를 욕설로 쓰이는 경우가 발생했을 정도로 캣맘과의 갈등과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 주로 제8조 제1항의 3.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을 들먹인다. [2] 다만 이 경우는 강동구청장과 해당 지자체의 동물 복지 부서가 합의하여 임시 보호소로 3개월 정도 된 아기 고양이들을 들여놓던게 시작이고, 이후 고양이들이 늘어나자 강동구 노조 측에서 직원들의 휴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이전 통보를 한 것에 가깝다. [3] 옥내외소화전, 소화기, 방화문, 화재경보기, 경보기, 비상등, 각종 유도등, 감지기, 비상방송 설비, 피난기구 등 근처에 급식소를 설치하면 절대 안된다. 특히 지하실에 급식소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지하에는 보통 건물, 아파트 설비시설이 많으니 애초에 들어가지말자. [4]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위반. [5] 깨끗한 환경에서 거주하고, 지속적인 구충제 투여가 이루어지는 집고양이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다. [6] 꿀벌 말벌 여부 관련 없이 [7] 고양이를 집에서 키워본 사람들에게는 따뜻하고(구형 CRT 모니터 위), 좁은 곳(상자)에 들어간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다. [8] 책임분양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며, 길고양이 매매는 여기에 동물보호법 제8조 위반이 추가된다. [9] 그러나 캣맘들이 책임비와 함께 이런 관행이 당연한 것마냥 어느 정도 풍조를 조성한게 있어서 잘 모르고 순순히 따르는 입양자들도 제법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입양자가 원래 해줄 의무가 없다는건 절대 알리지 않고 있기에, 이런걸 안해주면 '당연히 해줘야할걸 안해준다, 무책임하다' 하는 식으로 까는 풍조까지 조성되어있다. [10] 한국의 동물보호법에서 반려동물은 키우는 사람의 소유물이다. 즉 자신의 반려동물임을 입증할 경우 소물 절도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11] 아이러니하게도 이 행위는 캣맘이 싫어하는 직업 개장수의 행동과 같다. [12] 바퀴+탈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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