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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9:24:12

특수협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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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5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 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colbgcolor=#343434><colcolor=#fff> 특수협박
特殊狹薄 | Special Intimidation
법률조문 형법 제284조
법정형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관계 협박죄, 존속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자연인
행위객체 자연인[1]
실행행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해악을 고지
객관적 구성요건 추상적 위험범[2]
거동범
주관적 구성요건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감을 느끼게 하려는 고의[3]
보호법익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4]
실행의 착수 해악의 고지를 발송한 시기
기수시기 해악의 의미를 인식한 경우[5] 즉시범
친고죄 x
반의사불벌죄 x[6]
미수·예비음모죄 미수범(형법 제286조)[7]
1. 개요2. 구성요건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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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수협박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죄 존속협박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특수한 방법에 의한 협박죄, 존속협박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일반 상해죄와 법정형이 동일하다.

2. 구성요건

기본적 구성요건인 협박죄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대해서는 특수폭행죄 문서 참조.

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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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은 제외된다. [2] 2007도606판결, 통설은 침해범으로 본다. [3]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 [4] 2010도1017판결 [5] 2007도606판결, 통설은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야 한다고 본다. [6] 협박죄 존속협박죄 등은 반의사불벌죄이다. [7] 위험범임에도 미수죄 처벌 규정이 존재한다. 미수범 처벌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