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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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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국절 제정 논란에 대한 개요 - 건국절 논쟁, 즉, 8.15를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만들자는 주장, 논쟁이 시작된 계기와 경과 등을 간략히 서술한다. 이와 함께 지난 십여 년간 광복절을 폐하고 건국절을 만들자는 것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입장을 다루도록 하되, 신문지상에 실린 것에 한하여 중립적으로 기술한다.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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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논쟁사
2.1. 건국절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2.2. 건국 시점에 대한 논쟁
2.2.1. 1919년 건국론
2.2.1.1. 1919년 3월 1일 건국론2.2.1.2. 1919년 4월 11일 건국론2.2.1.3. 1919년 4월 23일 건국론2.2.1.4. 1919년 9월 11일 건국론
2.2.2. 1948년 건국론
2.2.2.1.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출범일2.2.2.2. 1948년 7월 17일 건국론2.2.2.3. 1948년 8월 15일 건국론
2.2.3. 제3의 의견
2.2.3.1.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건국론2.2.3.2. 1945년 8월 15일 광복 즉 건국론2.2.3.3. 건국 미완성론2.2.3.4. 절충론2.2.3.5. 건국 시기 규정에 대한 비판론
3. 이승만의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4. 임시정부 헌법상의 건국일
4.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4.2.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4.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4.7)4.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10.9)4.5. 대한민국 임시헌장(1947.4.22)
5. 제헌헌법에 따른 해석과 이승만 정부의 입장6.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7. 현 헌법 전문과 그 해석에 대한 이견8. 광복절과 건국절의 실제 충돌 사례9. '건국기념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10. 유사 사례11. 참고 문헌12.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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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건국절 논란 국경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기념하는 '건국절' 또는 '건국기념일'을 지정하자는 여러 주장과 이에 따르는 정계 및 학계의 논란을 말한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건국 연도를 1919년으로 볼 것인지 1948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것이다.

" 1948년 8월 15일을 소위 '건국일'로 간주하는 주장이 타당한가?"로, 연도를 제외한 월일은 1945년을 유래로 하는 광복절과 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광복절의 명칭을 건국절로 변경하자는 것에 가깝다. 이 밖에 '국가'와 '건국'의 정의가 무엇인지,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건국 시점이 언제인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1948년 정식 정부 수립 중 어느 쪽을 중시하는가,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을 분리할 수 있는가 등이 쟁점이다.

2. 논쟁사

이미 건국절과 유사한 주장은 교양만화가 이원복 교수 등이 개인적으로 거론한 바 있으며,[1]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일컫는 경우도 민주화 이전부터 있어왔다.[2] 또 이승만의 재임기인 1958년에도 '건국 10년'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며, 그 이후에도 건국 20년, 건국 30년, 건국 40년, 건국 50년이라는 표현이 쓰인 바가 있다. 다만 이와 동시에 '정부 수립 ~주년'이라는 표현도 혼용되었던 것을 볼 때 이는 엄밀히 따지자면 '정부 수립'과 '건국'이란 표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던 거에 더 가깝긴 하다.[3]

그러나 건국절에 대한 본격적인 논란은 2006년 7월 31일 이영훈 교수가 동아일보 우리도 건국절을 만들자라는 칼럼을 올리면서 시작되었다. 2007년 9월 한나라당 정갑윤 의원이 광복절 건국절로 변경하는 국경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 수면 위로 오르게 되었고,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를 출범하고 건국 60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따라 논란이 증폭되었다.

이에 동년 8월 7일에는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포함한 55개 단체가 헌법재판소에 건국 60년 기념사업에 대한 헌법 소원을, 8월 12일 한국근현대사학회를 비롯 14개 역사 관련 학회가 건국절 제정 반대 성명을, 8월 14일에는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80여 개 단체가 건국 60년 기념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등 각계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에 한나라당은 광복절을 폐하고 그 자리에 건국절을 신설하는 국경일 관련 법률 수정안을 철회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4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건국절 제정 법안을 새로 발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논쟁이 재개됐다. 이어 2016년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국 68주년'을 언급하였고, 국정교과서의 도입과 맞물려 이념대립화되었다.

한편 2017년 광복절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규정했으며,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4]

2017년 11월에는 3.1 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성립 100주년 기념사업 예산 배치를 두고 자유한국당이 건국절을 언급하며 전액 삭감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기념사업 예산은 12월 예산안 통과 때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뉴스1

2018년 삼일절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으며 건국 100년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논평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1948년 건국을 지우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쿠키뉴스가 조원씨앤아이와 함께 실시하여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2%가 1919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는 지난 2015년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다. 노컷뉴스 이들 자료에서 1948년을 건국 기점으로 보는 사람은 27%/21%였다.

2018년 광복절 73주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뉴데일리 미디어펜 같은 뉴라이트 매체를 중심으로 건국절 옹호 기사가 속속 올라오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도 건국 60년 행사를 사례로 들며 건국 70년 행사를 치르겠다고 선언하였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속한 보수계가 주도하던 해당 논란에 동조하지 않고 이번 연설을 통해 1919년 임정 건국론을 사실상 수용하고 힘을 실어줌으로 건국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하지만 정 반대로 뉴라이트 진영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

이런 논란 때문인지, 대한민국 체제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건국 이래 첫~"이라는 표현 대신 "헌정 사상 첫~", 혹은 "정부 수립 이후 첫~"을 쓰는 언론이 대부분이며, 일상어에서도 "해방 이후 첫~"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도 한다.[5]

2.1. 건국절 제정에 대한 찬반 논쟁

건국절 제정 주장은 주로 보수계열 정당( 국민의힘 계열)과 보수 우익 진영, 특히 뉴라이트로부터 나오고 있다. 건국절 제정에 찬성하는 이들은 모든 나라에는 생일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만 생일이 없다며, 48년 8.15를 건국절로 제정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정통성을 내세우고 국민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

한편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민주당계 정당 진보계 정당, 그리고 역사학자 등 주류 학계, 역사학회, 역사 관련 단체들에서 나오고 있다. 이들은 45년 8.15를 기념하는 광복절이 있는데도 건국절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끔 하는 것은 해방 공간 3년 간 단독 정부 수립을 옹호하고 여기에 참여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정치깡패들을 건국 공신으로 미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며, 헌법에도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우리 역사의 연속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보수진영 지지자들 중에서도 헌법,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애초에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대한민국의 창설일을 1919년이라 주장한 만큼, 건국절 이면의 정치적 의도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있다. #1 #2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좌파 진영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를 건국일로 보는 것은 북한을 의식하기 때문", "남한 단독 정부, 한국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기 위해 1919년 상해 임정 수립을 건국절로 하자는 것으로 본다"고 반발했다. 반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자랑스러운 항일독립운동의 역사를 외면했다"며 "심지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 했고, 역사 국정교과서를 통해 1948년 건국절을 기정사실화, 공식화하려고 했다. 이는 역사 왜곡이자 축소"라고 비판했다. #

다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5년이 지난 2024년에는 1919년 상해임정 수립일을 건국일로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바꾸었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SNS와 구두로 직접 "지난 몇 년간 정치 생활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라며 자세한 견해를 설명해두었다. #

2.2. 건국 시점에 대한 논쟁

건국절 제정 논란은 이후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언제 건국되었느냐에 대한 논쟁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민주당 계열을 비롯한 진보 계열 인사들은 1919년 건국론을,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계열 인사들은 1948년 건국론을 각각 주장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6][7]

2.2.1. 1919년 건국론

대한민국 1919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김구 등 임시정부 인사들과 48년 대한민국 정부를 처음 수립할 때 당시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초대 국회의원들이 48년 첫 헌법에 공식적으로 명시한 사항이다.
2.2.1.1. 1919년 3월 1일 건국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전문 中
자유와 독립을 사랑하는 정신은 어디서나 한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건설하는 민주국은 탄생한 지 아직 1년이 못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1949년 삼일절 제30주년 기념 이승만 대통령 연설

3월 1일 독립선언 독립 봉기가 일어난 날이다. 3.1 건국론은 대개 제헌 헌법의 전문 구절에서 기한다.[8]

3월 1일 건국론은 한 나라(또는 민족)의 독립 선언의 상징성과 그 의미에 주목한다. 대개 건국은 실정법이 아닌 자연법, 즉, 선언이나 혁명 봉기 등에 의해 선포되는데, 3월 1일은 대한민국이 독립을 선언한 날로 이론상으로는 일제에 의해 대한제국 정부가 소멸했으나 국체 및 정체의 주체이자 당사자인 국민이 엄연히 존재하여 스스로의 명확한 인식(집단적 동의·Collective Agreement)에 의하여 '독립'을 선언하였는고로 이 시점이 건국 시점이 돼야 한다는 것이 주 논리이다. 이승만 또한 1949년 개천절 연설에서 '기미독립운동 연호를 쓰는 것이 우리나라 역사상 광영을 더 발전시키는 것이요 또 민주 건국의 기초가 이미 그때에 잡힌 것을 표시할 수 있고 또 무저항주의를 우리가 시작해서 성공한 사적을 표명한 것'이라며 건국과 독립운동의 연장선을 잇는단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로 미국은 미 연방 정부가 수립된 날이 아닌 미국 독립선언서에 헌법의 아버지(The Founding Fathers)들이 서명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리고 있으며, 아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 수많은 나라들이 식민지 의회나 민중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을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다. 3월 1일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계의 사례를 들어 3.1 독립선언을 민주공화국의 기원으로 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국제적 사례에도 부합한다고 말한다.[9]

아울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3월 1일은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지정돼 있었는데, 1920년 국내에 잠입한 임시정부 소속 요인들이 살포한 전단에 3월 1일이 「건국의 기념일」로 적혀 있었다는 사실은 3월 1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임을 주장하는 사례로 언급된다.[10] 이외에도 1941년 반포된 대한민국 건국강령에서도 3월 1일은 민주공화국 건립의 시원으로 명시되어 있다.[11]

한편 임정 시기와 해방 전후를 기점으로 하여 삼일절이 실제 대한민국 건국기념일로 간주되어 기념된 사례가 있다는 것 또한 3월 1일 건국론의 근거로 제시된다. 1920년 3.1운동 1주년을 계기로 하여 전국에 살포된 독립운동 전단 중 3.1절을 '건국기념일'로 언급한 대한독립기념일 축하문과 미주 한인들의 기관지 <신한민보>의 1941년 자 기사 중 3월 1일을 대한민국 건국 23주년(23rd anniversary of the Republic Of Korea로 언급한 대목,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가 1943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보낸 서신 중 3월 1일에 독립 선언과 대한민국 수립, 임시정부 창립을 기념했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이 그 사료의 예시이다.
아! 기쁘도다. 건국기념일이여. 반도강산 이천만 민족의 생명은 이 날로 말미암아 부활하였다. 그러니 이 날을 다시 맞이하여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지 않을 수 없다. 강하고 굳건하여 백번 꺾여도 결코 굽히지 않는 마음과 충정으로 원수들의 거짓된 위엄에 겁먹지 말고 찬란하고 위대한 활동을 축하하자. 누이여 3월 1일이 무슨 날인가? 그러니 1일부터 2일까지 휴교하라.
대한민국 2년 2월 27일
혈성단 알림
My dear Hon. or Senator, On March 1st this year we, the Koreans every where are commemorating the 24th anniversary of the declaration of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forma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hich has been functioning in exile and now in Chungking, China
친애하는 의원님, 올해 3월 1일, 전 세계의 우리 한국인들은 한국 독립 선언과 대한민국 수립, 임시정부 창립24주년 기념일을 축하했습니다. 임시정부는 망명상태로 기능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중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미외교위원부
이외에도 3월 1일을 독립기념일이나 기원절[12] 등으로 언급하며 이날에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을 기념했음을 암시하는 기사와 전단도 다수 존재한다. 기원절경축가[13] 동아일보 사고(1950.3.1)[14]
2.2.1.2. 1919년 4월 11일 건국론
파일:external/dic.kumsung.co.kr/d5o8tm04q493jtii5g8qqtj9jq.png
194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건국강령>.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이날이 29년 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연호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1948년 5월 31일, 이승만 국회의장의 제헌 국회 개원식 축사 中 #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국호로는 '대한민국'을, 정치 체제로는 '민주공화제'를 채택하고 헌법(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하였다.

2018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으로 알려진 4월 13일을 임시정부수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는데, 이는 일제가 만든 「'조선민족운동연감」에 나와 있는 "4월 13일 임정 수립을 내외에 선포하다"는 기록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임시정부에서는 4월 11일을 「입헌기념일」로 지정하여 이날을 임시정부 성립일로 기념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 학계에서는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15] 그리고 결국 2018년 4월 13일, 정부2019년부터 4월 11일을 수립일로 인정하고 기념일을 수정하기로 했다.

4월 11일 건국론은 임시정부의 수립이 곧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주장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민주공화제 정부 수립과 임시정부 법통을 명시한 현행 헌법 전문에 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당시 지하신문을 통해 그 건립 계획이 이미 알려졌으며, 조선 8도와 러시아·미국·중국령을 대표하는 33명의 대의사(代議士)를 1000여 명의 독립지사가 모여서 선출하여 이들이 제정한 임시 헌장을 기반으로 선포되었다.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을 지향하는 민주공화제 정부로, 입법 행위는 물론 일정 한도의 주권 행사와 사법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엄연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4월 11일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16] 그동안 우리가 잊고 있던 민주공화제 정부였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억하자는 것이 주된 이유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는 달리 임시정부는 중화민국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았으며[17], 해방 전후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아니 한 것[18]은 강대국의 정치적 셈법에 의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임정의 의의를 폄하하는 것은 전형적인 외세지향적 관점이라고 비판한다. 이와 함께 국가의 건립은 구속력 없는 국제법이 아닌 민족의 총의를 바탕으로 한 자주적인 정부 수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민족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인 임시정부의 수립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19]

해당 주장에 대한 논거는 한일합병조약의 무효성과 불법성, 북한 영토에 대한 소유권과 민족사적 정통성의 우위 확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비판 등에 있다.[20] 더불어 임시정부 법통 긍정 평가 항목도 보면 좋다.

임시정부 국무위원중 마지막 생존자였던 조경한은 1985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백과사전이나 대부분의 단행본들을 보면 (임시정부 수립일이) 4월 11일로 돼 있는데 이날은 헌법의결을 위해 의정원을 구성한 날이고, 실제로 헌법을 반포하고 내외에 정부수립을 선언한 것은 4월 13일이지."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은 2024년 8월 31일 뉴라이트에 대한 기사에서 " 이승만 대한민국 정부 1948년 대한민국 30년으로 표기해 대한민국 정부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분명히 밝혔다"라며 "이를 무시하고 '1948년 건국',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지칭하는 것은 '가치'가 아닌 '사실'을 말한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 역사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1945년 이전 이승만의 행보는 '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뉴라이트 역사관과 전면 배치된다"며 "그가 식민지 조선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바를 찾을 수 없는 반면, 일제에 의한 식민지배를 해소하려 한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됨에도 뉴라이트 세력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하고 있으니 이는 자기모순이거나 이들이 역사를 선별적으로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 비판했다. #

한겨레는 기사를 통해, "1948년 8월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으로, 역사적인 자료 어디를 봐도 '건국'은 찾을 수 없다"며 "정부 수립 시 내각 지도자 누구도 '건국'을 운운하지 않았다. 따라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건 초대 지도자들의 뜻마저 왜곡하는 셈"이라 비판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의 1948년 5월 제헌의회에서의 발언과 1948년 12월, 이인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일본 강점기에 나라는 있었다. 정부가 없었을 뿐이다. 나라가 있는데 정부가 없는 경우는 많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며, "이승만부터 초대 내각 구성원 모두 '나라는 있었다. 단지 일제가 강점해서 주권 행사를 못 했을 뿐'이라며 나라의 존재를 분명히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948년 건국론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해주는 것"이라며 "'한국은 1948년 건국했고 그 이전에 나라가 없었으므로 을사조약 한일강제병합은 1948년까지는 합법'이라는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시켜주고 싶은 것"이냐며 반문했다.[21] # #

2023년 광복절을 앞두고 열린 '대한민국 정체성 대토론회’에서 김희곤 국립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관장은 " 북한은 한반도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정통성을 주장해 왔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극단적 비판이 깔려 있다"며 일부 진보 성향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제기된 민중사학[22]에 대해 비판했는데, 이런 사학자들을 향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짓밟는 북한의 논리를 계승했다"며 " 유신정권, 군사정권이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부각했고, 이에 맞서 일부 진보 진영에서 임시정부의 역사와 가치를 짓밟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4년 홍준표 대구시장도 "세계 다른 나라에도 건국절, 독립절, 정부 수립절이 다 다르다. 그런데 그걸 왜 그날로 한정해 하자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특히 "남한이 북한보다 정부 수립이 늦었기에, 48년 8월 15일을 건국으로 하면 북한과의 정통성 문제가 생긴다"며 1919년설을 지지했다. #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은 1948년 8월 15일, 북한의 정부 수립일은 1948년 9월 9일로 북한이 더 늦다. 이를 지적받자 홍 시장은 "내가 착각했네요. 남북이 서로 정통성 있는 정부라고 경쟁한다는 뜻입니다.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가 정통성 있는 우리정부라는 뜻입니다."라고 답했다. #
2.2.1.3. 1919년 4월 23일 건국론
1919년 4월 23일 서울에서 13도 대표가 회집하여 국민대회를 갖고 임시약법과 행정부 요인, 한성 정부의 조직을 선포한 날이다.

4월 23일 건국론의 근거는 한성 정부의 정통성에 기한다. 1919년 9월 11일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의 한성정부가 통합될 때 한성 정부의 법통을 승계할 것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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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이승만의 「대한민국 건국 통보문」
실제로 이승만은 1919년 일본 천황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대한민국 건국 통보문」을 작성, 발송하였는데, 이 문서에는 「1919년 4월 23일 한국이 완전하게 조직된 자주통치국가(completely organized, self governed State)가 됐음을 당신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하라는 한국민의 명령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있다. ‘1919년 건국’ 이승만 문서 공개
2.2.1.4. 1919년 9월 11일 건국론
1919년 9월 11일 대한국민의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한성 정부가 하나의 정부 조직으로 통합, 선포된 날이다. 통합에 의의를 두는 측면에서 거론되는 주장이나 극소수에 불과하다.

2.2.2. 1948년 건국론

국가의 3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이 모두 갖추어지고, 선거로 뽑힌 제헌국회[23]에서 제정한 헌법[24]을 기반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25]까지 모두 만들어진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는 주장이다.
2.2.2.1.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출범일
해방후 처음으로 민중들이 직접 투표( 5.10 총선거)를 통해 첫 국회가 시작된 1948년 5월 31일을 건국으로 보는 시점도 있다. #

제헌 국회에서 투표를 통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채택했고[26] 헌법( 제헌 헌법)을 제정해 지금의 대한민국 헌정 체제가 시작되었다.

조선일보는 1948년 건국론의 또 하나의 근거로 제헌 헌법이 임시정부 헌장의 '개정'(개헌)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 절차를 밟은 것과, 제정 당시 제헌 국회의 헌법기초위원장이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했던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대한민국 국호의 경우도 대한민국/국호 문서에 서술되어 있듯이 제헌 국회에서 여러 선택지를 놓고 투표를 통해 결정한 것이지 임시정부의 국호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을 지적했다. #
"대한민국 건국은 공산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반대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국민은 상상 이상으로 침착하게 대응해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대한민국의 제헌 국회의원을 선출시켰습니다. 그때 UN에서는 한국의 선거를 시찰하러 왔습니다. 시찰단은 전국을 돌아본 결과 국민의 압도적인 참여와 질서정연한 선거를 보고 어떠한 문제도 제기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남한만 선거하는 데 대해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사람들도 국민의 의사가 우선 가능한 지역에서 정부수립을 하겠다는 데에 일치했습니다. UN은 대한민국 수립의 과정이 모두 합법이고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고함으로써 우리는 UN의 승인을 받고, 공산권을 빼놓고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출발부터 이렇게 가혹한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1998년 8월 14일, 김대중 대통령, '대한민국 50년 - 참으로 위대한 50년만의 민주적 정권교체' 연설문 일부. 대통령 기록관
2.2.2.2. 1948년 7월 17일 건국론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날로, 제헌절로 지정되어 있다.

7월 17일 건국론자들의 논거는 헌법 근대입헌국가에서 차지하는 위상에 기한다. 헌법은 천부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체제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정부 수립을 비롯한 모든 행정, 사법 행위는 헌법을 근거로 일어난다. 그렇기에 헌법의 성립은 곧 국가의 성립이며, 헌법의 제정은 곧 국가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되는 시점이라고 7.17 건국론자들은 주장한다.
2.2.2.3. 1948년 8월 15일 건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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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열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국민 축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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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이승만 정부 시절 발행한 정부수립 10주년 기념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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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박정희 정부 시절 발행한 정부수립 15주년 기념 스탬프를 찍은 관제엽서.
파일:정부수립50주년경축식-1998.jpg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정부수립 50주년 경축식 # #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이다. 현재 1948년 건국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1945년 국민이 해방되고, 영토가 회복되었으나 미소군정 상태였고, 그후 선거를 거쳐 제헌 국회 출범, 헌법 제정, 헌법을 기반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만들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끝나는 시점이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이다.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의에 초점을 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 1948년 5월 10일 전 국민의 95% 이상이 참여한 총선거를 통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수립되었으며, 1948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받음으로써 근대 국제 정치 체제에서 처음 주권국가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1919년 건국론과는 달리 8.15 건국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현 대한민국의 관계를 '정신사적 연속성'이 있는 관계로 국한한다. 임시정부는 민의를 총체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었으며, 국가의 3요소를 보유하지 않았음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논거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임시정부의 정통성과 사상적, 정신적 맥을 이어 유형의 국가로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27][28] 또한 815 광복과 동시에 여운형, 안재홍 등의 국내 유력인사가 중심이 되어 건국준비위원회(건준)가 출범했다는 것은, 당시 한반도 내부에서도 임시정부를 독립운동 단체로 보았지 '국가'로 인식하지는 않았다는 근거로 볼 수 있다.[29] 이에 대해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대신 건준을 지지했던 이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면서 "1919년 이미 건국이 됐다고 보면 이들은 ‘반역자’가 된다."고 지적했다.[30]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으로 이해되어야지 실정헌법질서상의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전문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바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러나 이 법통의 계승은 어디까지나 ‘정통성’의 계승을 의미하며 실정헌법질서에서 ‘적법성’의 계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헌법학자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의 <헌법학> 123 페이지 #
이 견해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 1948년 8월 15일 건국이라는 것이다. 1941년 임시정부가 반포한, '강령', '복국', '건국'순으로 서술된 '대한민국 건국강령'과 김구 주석이 귀국 후 1947년 건국실천원양성소를 설립한 것은 임시정부 요인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건국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로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임시정부 수립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그 결실이 건국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 수립 이후 역대 정부는 1948년을 건국의 기점으로 보았다고 8.15 건국론자들은 주장하는데, 1949년 치러진 '독립 1주년 기념식', 1958년년에는 언론과 민간 단체에서 건국 10주년을 기념했고,[31] 1998년 김대중 정부에서 개최된 건국 50주년 기념 사업을 근거로 1948년 8월 15일 건국론이 지난 반세기 동안 보편적인 인식이었음을 주장한다.[32]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3년과 2007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1948년에 “민주공화국을 세웠다”, “이 나라를 건설했다”는 표현을 사용했다.[33]

1998년을 '건국 50주년'으로 규정한 김대중 정부 당시의 정부 문서를 보면 8월 15일을 ‘건국 기념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리고 1948년 건국을 말했다고 해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은 "현 정부는  임시정부의 정통과  제1공화국의 법통 위에 서있다."고 했다. # #

2024년 8월 27일 중앙일보에서는 "당초 논란이 됐던 건 건국이 아니라 건국절이었다. ‘광복절이 있는데 굳이 건국절이 필요한가’라는 등의 반론이 거셌지만 1948년 시점에 대한 이견은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건국 시점 논쟁을 현직 대통령이 나서서 ' 1919년 건국'으로 규정했고 이때부터 1919년 건국을 반대하는 것은 임시정부 부정, 독립운동 폄훼로 치부됐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1948년 건국 주장=친일파’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 친일몰이에 한국 사회가 오염되고 있다."면서 ‘ 반일 파시즘’이라고 했다. 또한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친일파'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 이승만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1919년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었다. 1919년이든 1948년이든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변함없다."면서 "왜 이토록 1948년 건국을 부정하려는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한 단독 정부수립을, 이승만 정부를 인정할 수 없어서다."고 주장했다. #

양동안 명예교수는 1919년 건국론자들 인용하는 이승만 대통령이 언급했던 민주독립국가 '재건'이나 '부활' 표현에 대해 "3·1운동 때 이루려다 실패한 민국 건립을 다시 실행하게 됐다는 뜻이지 중국에 있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재건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연호 사용도 3·1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민국 건설 제1회 기념일' 이라고 표현한 것과, 1950년 8월 15일 대구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사에서 '민국 독립 제2회 기념일'이라고 한 것이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34]
미국 출신 한국학자이자 동서대학교 교수인 브라이언 레이놀즈 마이어스도 이를 근거로 건국절을 지지하고 있으며, 임정법통론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 있다.[35] 자세한 내용은 임시정부 법통 회의론 문단을 참조하면 좋다. 다만 임정 법통론을 부정한 것은 일부 뉴라이트 진영에서 제기한 것이지 48년 건국론자들이 전부 그런 것은 아니다. 건국절 제정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나 국정 교과서 논란이 있었던 박근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다는 점은 공개적으로 밝혔다. 즉, 1948년을 건국 시점으로 보더라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2.2.3. 제3의 의견

1919년 건국론, 1948년 건국론 이외에도 개천절 건국론, 광복 즉 건국론, 건국 미완성론, 절충론 등이 존재한다.
2.2.3.1.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건국론
동국통감》 등에 기술된 내용을 서력으로 환산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을 고조선의 건국일자로 보고 이에 근거한 대종교적 기념일이자 국경일 개천절(매년 10월 3일)을 건국절로 간주하자는 주장이다. 과거 사용되었던 단군기원 역시 이 기원전 2333년이라는 연도를 원년으로 한 바 있으며, 임시정부 당시에도 건국기원절이란 이름의 국경일로 기념된 바 있다. 다만 이 당시에는 음력 10월 3일을 기념했으나 #, 오늘날에는 양력으로 바뀌어 기념되고 있다.

개천절을 지지하는 견해에서는 건국절 논란이 현재진행형이고, 건국에 대한 개념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론 없이 '기원' 또는 '시작'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념일이 개천절이라는 사실을 든다. 해외에 한국의 국경일 및 기념일을 소개할 때에도 'Gaecheonjeol'이라 음차하여 쓰기 곤란할 때는 'National foundation's day of Korea'라 의역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 영어 위키피디아에서도 개천절을 한국의 건국기념일로 소개하고 있다.

비록 대종교라는 특정 종교 및 신화적 요소가 가미된 기념일이지만, 국경일의 지정은 국민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지난 근대기 한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에서 개천절이 민족의 기원을 기념하는 날로 봉축되었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는 10월 3일 개천절이라는 기념일 자체는 1900년대 대종교 교단에서 해당 날짜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함경도, 평안도 등 한반도 북부 일대 존재하던 무속 신앙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않았음을 감안해야 한다.

개천절 건국론자들은 우리나라의 범위를 공화국 체계의 현 대한민국에만 국한하지 않음을 특징으로 삼고 있다. 한민족이 5000년 역사에서 분립과 통일을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들을 '남의 나라'로 인식할 이유가 없으며, 한 국가의 결정 요소인 국체-정체의 주체인 한국인이 없어지거나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갈라지고 합쳐지며 그 과정에서 국호와 통치자만 바뀌어 내려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훗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이룩하였을 때, 사람들은 이를 '새로운 나라의 건국'이 아니라 '남북 재통일'이라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36]

다만 일반여론에서 '개천절 = 건국기념일'로 인식하는 경향은 보다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개천절의 의미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굉장히 많으며, 건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거나 태극기를 게양하는 사람의 수가 타 국경일에 비해 더더욱 적다는 점이 반론으로 제기된다. 또한 음력이든 양력이든 기원전 2333년 10월 3일이라는 일자 자체가 실제 고조선의 건국 시점이 아니라는 점 또한 문제다( 고조선 문서 참조). 대종교적 견해를 배제하고 사실관계만 따지자면 이 날은 오히려 앞의 4월과 8월 15일에 비해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신화상의 추정 날짜를 건국기념일로 지정한 나라로는 일본의 예가 있긴 하나, 일개 사례가 개천절-건국절 지정의 근거로 활용되기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기념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기념'일일 뿐이다. 한 나라의 공동체 구성원이 몇 월 몇 일에 고조선의 건국을 기념하자고 합의한 것일 뿐이지, 그것과 실제의 건국일이 꼭 일치해야한다는 법은 없다. 독립기념일 문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미국의 독립기념일도 엄밀하게는 날짜의 오류가 있으나 문제 없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가.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우리가 개천절을 기념일로써 기리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이다. 이는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고조선 건국으로부터 쭈욱 내려져왔다고 보겠다는 얘기이다. 중간에 '정부'의 형태가 바뀌고 심지어 여러 정부로 쪼개지기까지 했음에도 그걸 ' 한국사'로써 한 나라의 역사로 배우는 게 그런 이유이다.
2.2.3.2. 1945년 8월 15일 광복 즉 건국론
1945년 8월 15일 한반도 일제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날이다. 광복 즉 건국론은 이날에 건국을 기념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광복론자들은 독립유공자에게 수여된 건국공로훈장을 든다. 이 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기여한 사람에게만 수여되는 것으로, 상훈법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석할 경우, 건국은 곧 독립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건국절 논란이 일던 2008년 광복절을 옹호하며 건국은 광복에 따라오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경우에는 '건국'의 정의가 논란이 된다.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국가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논의로 이어지는데 이 문제는 해당 문서의 개요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아예 이 광복건국론자의 일부는 사전적 '건국절' 개념은 생략하고, 미국처럼 광복절 = 건국적 특성이 가미된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로 보아 현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일단락하기도 한다.
2.2.3.3. 건국 미완성론
대한민국의 건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현재진행형이다.

이 주장은 남북 분단의 현실과 독립운동가들이 꿈꾸던 통일된 독립민주국 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은 장차 건설할 국가로 통일된 민주독립국을 지향했으며, 절대 다수의 국민들도 분단된 정부의 수립이 아닌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을 선호했다. 그러나 이들의 바람은 끝내 분단 정부의 수립으로 좌절되었으며, 헌법에서 명시한 대한민국의 영토 조항도 삼팔선의 벽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건국은 남북통일을 완수한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이 건국 미완성론자들의 입장이다.[37]

한편 대한민국의 국민국가(nation state)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도 건국 미완성론을 주장하는데, 이는 국민의 지지와 일체감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는 영토와 주권이 있어도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네이션 빌딩(nation building)을 거론하며 미국의 건국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힌 바 있다.[38]
2.2.3.4. 절충론
절충론은 1919년 건국론과 1948년 건국론 양측에 모두 일리가 있으며, 이에 따라 둘을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식민지 수탈론으로 유명한 신용하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건국은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련의 역사적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1919년 수립된 통합 임시정부는 전 세계의 한민족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내의 국민과 연결하는 연통제-교통국 등의 제도를 확립하고, 국민개납주의-국민개병주의-국민개업주의의 명목 하에 통치권을 일부 행사하며 대외 활동을 벌여 대한민국 건국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하며, 1919년 건국론자들은 정부 수립으로 건국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되고 1948년 건국론자들은 1919년의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 싸웠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39]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건국은 1919년 시작되어 1948년 완성된 거라고 보았다. # 그러나 김형석은 임명 직후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는 주장을 했었던 점이 밝혀져 절충론보다 1948년 건국설을 주장한 쪽에 가까워 논란이 되고 있다. #
2.2.3.5. 건국 시기 규정에 대한 비판론
한편 1919년이든 1948년이든 건국 시기를 규정하고 특정 일자를 건국기념일로 삼으려는 것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건국 100주년"으로 기념하려 하자, 일부 진보 진영의 학술단체들은 “우리는 임정 수립 100주년을 기점으로 ‘건국 100년'이 운위되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느낀다."라면서 "이는 학계를 포함해 공론장의 충분한 논의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의 결과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1919년 건국설과 1948년 건국설 모두를 “서로 다른 기원을 근거로 양자가 벌이는 정통성 경쟁은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역사전쟁”이라고 비판했다. #

건국절론에 반대하면서도 임시정부 법통론의 정치적 의미를 지적하는 견해도 학계에 존재한다. 이용기 한국교원대 교수(역사문제연구소 소장)는 “임정이 국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와 실천에서는 제한적”이었다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대표성에도 한계를 나타내 전체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아우르는 독립운동의 최고지도기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독립운동을 배제하고 임정만이 유일하며 배타적인 정통성을 가진다는 논리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

한편 보수, 우익 진영에서도 건국 시기를 특별히 규정하여 건국절을 만드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보수성향 언론인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만약 꼭 건국절을 만들어야 한다면 그날은 1948년 8월 15일이다. 그럼에도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만들겠다는 새누리당의 시도에는 찬성할 수 없다."면서 "건국절 제정 시도는 네이션빌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필요한 논란만 초래한다. 미국에는 독립기념일이 있고 프랑스에는 혁명기념일이 있지만 건국절은 없다."고 했다. #

또한 동아일보는 김명섭 교수와 한시준 교수 간의 토론을 바탕으로 1919년이든 1948년이든 건국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무리라고 보도했다. 김명섭 연세대 교수는 "임시정부를 봉대하는 대신 건준을 지지했던 이들을 무조건 비난할 수 없다."면서 "1919년 이미 건국이 됐다고 보면 이들은 ‘ 반역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한시준 단국대 교수는 "1948년 건국 주장은 일제강점기를 우리 민족의 역사와 관계없는 것으로 만든다."고 비판했다. #

3. 이승만의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

3.1운동 이전과 이후에 상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임시정부들이 수립했었고, 이것이 1919년 9월에 들어서서 상해에서 통합 입시정부가 수립되게 되는 것이다.

통합 상해임시정부가 수립되고 의정원에서 국호와 헌법 제정등에 대하여 논의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속기록'에 따르면, 통합 전 상해임시정부는 본국인 한반도 한성 즉 지금의 서울에서 수립된 이승만이 대표로 있었던 한성정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대한제국의 법통이 3.1운동의 대한독립[40] 만세운동을 통해서 민의(民意)에 따라 한성정부가 수립되어 한반도 내에서 대한제국의 법통을 이었고 그 한성정부와 상해임시정부가 통합되어 상해(통합)임시정부로 대한제국의 법통이 이어진다고 봤다.

그러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지는 법통의 전승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하여, 연해주쪽 임시정부로 망명하려던 고종황제가 급서거하자 의친왕이 임시정부에 망명을 준비하려던 때였음을 반영하여 임시정부 임시헌장(1919.4.15) 제8조와 임시정부 헌법(1919.9.11) 제7조에 "구황실을 우대함"이란 조문을 만들어서 대한제국의 법통이 상해(통합)임시정부로 이어지게 할 법적 기반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마련하였었다.

아래의 임시의정원 속기록을 보자

파일:의정원 속기록7.jpg
"4월 10일에 임시정부에 대한 결의를 개시하기로 최근우의 특별 청원이 가결되어 토의를 개시하니, 본국(=한반도)에서 조직된 임시정부(=한성정부)는 인정하지 말자는 백남칠의 동의와 이영근(=국호를 대한으로 하자고 주창한 사람임)의 재청이 있었으나, 이는 부결되고 본 문제의 토의가 장시간 동안 이어짐으로 임시정부의 장소만 표명하는 것으로 하고 관제와 국무원은 별도로 결의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선우혁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파일:의정원 속기록 5.jpg
"국무총리에는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국무총리인 이승만으로 선거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있은 후에, 신채호가 '이승만은 전에 (조선의) 자치통치형식을 위임통치로 하자고 주장하던 자이니 그러한 이유로서 국무총리로서 신임하기는 매우 곤란하다.'는 변론이 있은 후에 '국무총리도 별도로 선거로 선출하자;는 신채호의 개의와 한진교의 재청이 가결된 후에 이승만과 그외에 후보자 3인을 천거하여 투표선거하자는 조소앙의 동의와 이홍근의 재청이 있었음으로, 후보자 3인을 천거하되 방법은 구두로 천거하여 현재 출석 인원의 3분의 2의 가결로서 피천거하게 하자는 최근우의 개의와 여운형의 재청이 가결되어, 후보자를 구두로 천거할"
빨간줄을 현대어로 해석하자면 위와 같다. 통합 전 상해임시정부에서는 서울에 수립된 한성정부를 임시정부로 인정하고 존중하였다는 방증이 된다. 결국에는 이승만이 통합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에 선거로서 선출된다.

파일:의정원 속기록 6.jpg
"내무부 장관은 한성에서 조직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인 안창호로 선출하자는 신석우의 동의와 조완구의 재청이 가결되었다"
한반도 내에서 유일한 임시정부의 내무총장 즉, 내무부 장관으로서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임명되어 있던 조직이었다.

이를 근거로 1919년 건국론자들은 3월 1일 또는 4월 13일 건국절 주장이 한성정부와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1948년 건국론자들은 그럼에도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별개의 조직이며, 법통을 잇되 건국일은 8월 15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임시정부 헌법상의 건국일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한반도 내의 유일한 임시정부였던 한성정부와 통합한 상해(통합)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건국년도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의 조문을 통해서 1919년도임을 못박고 있다. 이는 이승만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식에서 대한민국 30년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자신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당연한 것이다.

4.1.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4.11)

▶ 선언문: "존경하고 경애하는 아이천만 동포 국민이여, 민국 원년 삼월일일 아 대한민족이 독립선언함"

4.2. 대한민국 임시헌법(1919.9.11)

▶ 전문 : "민족의 항구여일한 자유 발전을 위하야 조직된 대한민국의 인민을 대표한 임시의정원은 민의를 체하야 원년(1919) 4월 11일에 발포한 10개조의 임시헌장을 기본삼아 본임시헌법을 제정"
▶ 제58조 : "본 임시헌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원년 4월 11일에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본헌법의 시행일로 폐지함"

4.3. 대한민국 임시헌법(1925.4.7)

▶ 제35조 : "본임시헌법은 대한민국 7년 7월 7일부터 시행하고 동시에 원년 9월 11일에 공포한 임시헌법은 폐지함"

4.4. 대한민국 임시약헌(1940.10.9)

▶ 제42조 : "본약헌은 대한민국 9년 4월 11일에 공포한 약헌에 의하여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5. 대한민국 임시헌장(1947.4.22)

▶ 전문 :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렬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 ㆍ 1대혁명에 이르러 전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이에 본원은 25년의 경험을 적하여 제36회 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범 7장 공 62조로 개수하였다."
▶ 제62조 :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5. 제헌헌법에 따른 해석과 이승만 정부의 입장

제헌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서
··· 민국 원년[41] 3월 1일 아(我) 대한민족이 독립선언을 함으로부터 ···
에 대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헌헌법에서는 1948년 대한민국의 기원을 1919년의 3·1 독립선언 및 임시정부의 출범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 헌법기초위원장은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한다는 말이지 임시정부의 헌장이라든지 임시정부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제헌 헌법은 임시정부 헌장의 '개정'이 아니라 별도의 '제정' 절차를 밟은 것이다. #

실제 초대 국회의장 겸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축사에서 다음과 같이 못박으며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규정하였다.
··· 나는 이 대회(大會)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 나라에 유일한 민족 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 독립 민주국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 대세(大勢)에 연유해서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우리 애국 남녀가 해내 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 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에서 열리는 국회는 즉 대한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 연호(民國年號)는 기미년에서 기산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 민족(全民族)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 정부는 완전히 한국 전체를 대표한 중앙 정부임을 공포하는 바입니다. ···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이승만

이승만은 일관되게 이 입장을 유지한다. 초대 대통령 취임사, 정부수립 축사에서도 일관되게 이승만은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으로 힘주어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8년 정부수립을 건국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오히려 3.1운동이 일어난 1919년 3월 1일을 가산해 1948년을 대한민국의 부활로 선포했으며 대한민국 연호 대신 단군기원을 사용하려는 국회와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상고사에서 국가의 기년법을 끌어올 필요가 없다며 1919년을 원년으로 하는 대한민국 연호 사용을 고집하였다. 이에 따라 이승만이 이끄는 초대 행정부 역시 1948년 9월까지 모든 공문서의 연도 표기를 “대한민국 30년”으로 하였다. 1948년 9월 1일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제1호 역시 발행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大韓民國三〇年九月一日)"로 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 1948년 건국을 주장하는 진영에서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이승만 본인은 정반대로 1919년 건국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끄는 초대 행정부의 법적 시각을 보여주는 이인 초대 법무부장관의 다음과 같은 국회에서의 발언 또한 참고할 만하다.
3·1독립정신을 계승하는 우리가 결국 8월 15일 이전에 국가가 없었느냐 하면 국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있드래도 정부가 없는 법이 있읍니다. 국가가 있어도 정부가 일시에 총사직을 한다든지 미처 조직을 못 했다든지 할 때 정부가 없을망정 국가는 여전히 있읍니다. 우리는 정신적으로 법률적으로 역시 우리는 시종일관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42]

현행 헌법체계하에서 3·1절을 국경일로 기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유사이래 최초의 민주공화국 수립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헌법 전문에 명시되어 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설을 받아들이는 것은 현행헌법은 물론 제헌헌법의 의지에도 반하며, 1948년 수립된 초대 정부 요인들과 그 수장인 이승만 대통령의 당대 인식과도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6. '광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광복은 사전적으로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다. 따라서 정부수립(건국)도 의미하며 현대사학자 서중석 교수의 견해처럼 광복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 형성과 정치적 자유 등 민주주의의 맹아를 형성했다며 독립 그 이상의 의미를 두기도 한다. 그러므로 건국절로의 명칭 변경은 불필요할 뿐더러 광복절이 국경일로 제정되던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을 의도했다는 정황이 과거 신문들을 통해 드러난다.

1945년 8월 15일 직후, 즉 지금의 기준에서 보면 광복이 이미 달성된 이후에 쓰이던 '광복'의 용례를 살펴보면 의외로 지금과 다르게 의미가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금처럼 단순히 일본으로부터의 해방을 광복으로 표현한 문장도 있지만, 광복을 여전히 달성해야 할 목표로 보는, 즉 외세로 넘어가 있는 주권을 완전히 되찾는 것을 광복이라 표현한 문장도 많이 보인다. 이것이 광복의 본래 의미라면 대만의 광복절이, 일본의 항복선언일이나 중화민국의 승전일이 아니라 대만이 중화민국으로 편입된 기념일인 것도 설명된다. 단, 승전일(9월 3일)은 '국군의 날'로 정해 놓고 있다. 하지만 빨간 날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를테면 미군정기이던 1945년 신문기사에는 ' 광복에 빛나는 병술년(1946년)'이라며 이미 광복이 된 것으로 보는 표현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 해방된 우리 민족, 그리하여 광복될 우리의 신국가'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또한 1949년에 정부수립 1주년을 광복 1년으로 표현한 기사도 존재한다.

특히 1949년 4대 국경일이 법제화된 직후 총무처에서 광복절 노래를 비롯한 각종 국경일 기념가를 일반에 공모할 당시[43] 신문기사를 보면 각 기념일의 정의를 확인할 수 있다. 광복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정식으로 독립을 선포하고 발족한 기념일이라 되어 있다. 동아일보와 경향신문의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정부 측의 표현을 그대로 실은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이러한 당초의 제정 의도와는 다르게 일반에서는 8월 15일을 일제로부터의 해방 기념일로 보는 인식이 더 우세하였고 결국 광복이란 말 자체와 더불어 정부에서 기념하는 법정 국경일로서의 광복절의 의미도 수년 안에 자연스럽게 변천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럴 만도 한 게 애초에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경일의 명칭과 날짜만을 정해놨을 뿐 정확히 무엇을 기념하는 날인지는 굳이 따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7. 현 헌법 전문과 그 해석에 대한 이견

그러나 현 헌법 전문과 그 해석에 대한 의문과 이견, 즉 1948년 건국론이나 헌법적 요소에 대한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제 때문이지만, 근대 국가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의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하며, 역사적, 행정적으로 국가의 역할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의 3요소를 국민, 영토, 주권으로 보고 있으나, 헌법학에서는 국민과 영토는 단지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장소적 적용범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단언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임시정부 역시 수많이 세워진 독립단체들 중 외교노선을 택한 단체일 뿐이고 오래 살아남아 참전했다는 것만으로 대한제국을 임시정부가 계승했냐는 실질적 계승 여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산주의 단체나 무장독립 단체, 국내계몽 단체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법조항을 그대로 따르자면, 당시 전국에 3.1 운동이 일어났으니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어졌어야 했겠지만, 광복 후 소멸했으며 삼팔선을 경계로 남북으로 미소군정이 출범했다가 새롭게 건립되었으니 임정 법통을 유기적으로 이어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임시정부가 제정했던 대한민국 임시헌법에서 대한민국의 판도는 구한국의 영토로 정한다고 하였다. 좌익 세력들이 불법으로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인 한반도의 북반부를 점거했다고 하면 참작의 여지는 있다.

헌법적 요소 역시 1987년에 포함된 것이라는 이유에서 당시의 정치적 요구에 맞는 가변적인 해석으로 보기도 한다. 30년이 지난 오늘날과 1987년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 당시는 냉전이 아직 유효한 때이자 남한이 군사력으로 북한을 압도한다고 보기 힘든 시대였지만, 지금은 냉전은 구시대의 유물이며, 모든 면에서 남한이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때이다. 해당 규정으로 북한이 불법단체가 되는 것도 비합리적이고 구시대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저 '체제 자체가 불법'이 87년 체제에서는 '태생 자체가 불법'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연히 불법단체와 대화 및 협상에 큰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현행 헌법에 따르면 북한은 태생부터 불법이므로 남침을 사과하고, 인권을 개선하고, 북핵을 폐기해도, 아니 지상락원을 이룩해도 불법단체다. 따라서 북한이 불법단체인 이유를 현 북한이 펼치고 있는 남침행위, 국가적 불법행위, 반인권행위, 핵개발 등 전쟁위험행위, 국가적 빈곤과 기아 등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

이렇듯 실제적으로 국가가 세워진(건국된) 것은 1948년이라고 보는 국가의 실제적이고 기능본위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1948년을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으로 보게 되면 1945년 8.15 광복 이후 미군정에 의한 남한만의 정부가 되고 북한은 소련군정에 의한 북한만의 정부가 되어 별개의 정부가 수립이 되어버린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위 경우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는 임시정부를 계승하여 정통성과 함께 한반도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버리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의 실질적인 구성은 1948년에 이루어졌으나 헌법 전문에 밝히고 있듯이 한반도 지배권에 대한 정통성은 임시정부를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이런 견해에 따르면 1945~48년 사이의 미군정이 '점령군' 혹은 '식민지배'로 해석될 여지도 존재한다. 미군정에 수탈/국권침탈의 의도가 없어 식민지배라 할 순 없으나, 과거 일제의 영토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는 의미에서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한반도 이남을 미군정이 지배한 것은 사실이다.

8. 광복절과 건국절의 실제 충돌 사례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딱 한 번 건국절이라고 광복절을 대신하여 행사를 지냈다가 엄청난 반발을 받은 바 있었다. 이마트만 해도 이 당시 건국절 사은행사라는 걸 했다가 같이 비난을 받었다. 홈플러스는 그냥 광복절 특선 사은행사라고 하던 거와 대조적. 게다가 우파라고 자부하는 측에서도 반발이 거셌는데 건국절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야말로 건국절이라고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도 이에 대해서 무척 난감해했는데 이명박을 지지하던 보수적인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측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단군기원을 공문서에서 공식으로 사용하기 전 대한민국이라는 연호를 썼는데,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썼다. 1919년을 대한민국 원년으로 잡으면, 1948년이 대한민국 30년이 된다. 그전에도 임정과의 연속성을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게 많아서인지 웃기게도 뉴라이트 쪽에서도 4월 13일을 건국절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버렸다. 또한 미국도 1776년 7월 4일, 영국에 맞서면서 정식 건국절이 아닌 사실상 임시정부 수립일을 현재까지 독립기념일로 정했기 때문에 정식 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삼는 주장이 힘을 많이 잃은 셈이다.

그리고 8월 15일은 정식 정부 수립 기념일 정도로 해야지 건국절을 이 날로 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이명박 정부가 더욱 난감했던 게, 결국 노는 날을 하루 더 만드는 꼴이기 때문이었다. 우파라고 자부했더니만 이런 주장에 대하여 도저히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되려 보수우익 쪽에서도 4.13에 대해서 거부감을 보이기 어렵다. 위에 서술한 대로 이승만 임시정부 체제에서 벌어진 일이기에 뉴라이트 쪽도 이승만을 추앙하면 새로운 휴일을 하나 만들 명분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휴일이 길어지면 그놈의 경제적인 손실이 있네 뭐네 이런 반감이 있으니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후로 건국절 운운하는 말을 일절 중단하고 그냥 광복절로 기념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도 다를 것 없는 모습을 보이나 했더니, 박근혜는 취임 첫해 이후 총 네 번 있었던 광복절 축사에서 세 번이나 건국절을 거론했다. 세 번째인 2016년 8월 15일 광복절 축사에서 건국 68주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인정하면,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국가단체로 인정한 국가보안법이 원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가치관에 정면충돌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돼버린다. 또한 북한 주민과 새터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취급을 당하게 된다. 공화국의 성립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의 3요소 중 영토는 한 나라 헌법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나타내는데,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게 되면 38선 이북은 우리 헌법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한만의 신생국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것이다.

9. '건국기념일이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

한편 건국 기점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소모적인 논쟁일 뿐이라며 비판하는 사람들도 꽤 적지 않다. 아울러 건국(建國)이란 개념 자체가 모호하다는 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자국의 건국을 기념하는 나라가 여럿 있긴 하나, 그 건국의 정의에 대한 기준 역시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취사하여 건국기념일로 기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파일:나라별 건국 관련 기념일.jpg
나라별 건국 관련 기념일.
나라마다 기준이 각각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참고
물론 튀르키예의 10.29 공화국 수립일 같이 정부가 수립/건국된 날을 건국절로 지정해 기념하는 국가의 사례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만 하더라도 따로 명시된 건국일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대신 독립선언서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서명한 1776년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기념하고 있으며[44], 프랑스 중화민국, 중화인민공화국, 이란 등은 공화정부 수립일이 아닌 혁명 념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45]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소련이 나치독일을 상대로 승전을 거둔 5월 9일 전승기념일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고, 인도 역시 영국의 식민지배로부터 독립한 1947년 8월 15일을 독립 기념일로 기념하고 있는 데다 인도 독립 후 신생국가의 헌법이 발포된 1950년 1월 26일 공화국창건일이라는 이름의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알제리 동티모르는 절충형으로 독립선언일과 정규 정부 수립일을 모두 기리고 있다.[46]

헝가리 스위스, 일본 최초의 국가 성립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으며, 그리스, 불가리아, 브라질[47],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멕시코, 과테말라, 칠레, 콜롬비아, 아이티,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로코, 시리아, 이라크, 요르단, 알제리, 튀니지, 쿠웨이트, 핀란드, 모잠비크, 앙골라, 필리핀 등은 한국의 광복절이나 삼일절처럼 오스만 제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러시아로부터 모국이 독립하거나 독립을 선포한 날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다.[48] 이처럼 건국일이란 개념 자체는 세계적으로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있더라도 실제 건국일(또는 정부 수립일)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달리 건국 시점을 특정지을 수 없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학계에서는 건국의 개념을 하나의 사건이 아닌 일련의 과정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이 관점은 국가는 정부와 같은 기구의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 역사, 문화, 영토, 민족 등 종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한다. 즉 국가와 건국이라는 개념은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그중 일부의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해서 국가가 건국됐다고 하거나, 반대로 그 일부의 조건을 미달한다고 해서 국가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시[49]

이와 같은 사례는 미국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데,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나 건국 헌법이라는 표현은 존재하지만 건국일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 선언은 물론 독립 전쟁, 독립 승인, 연방 헌법 제정, 연방 정부 수립 등 모든 과정이 일련의 미국 건국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중화민국이 건국일 대신 혁명기념일만 기념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출처 #)

더욱이 대한민국은 이러한 일련의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 여럿 존재한다. 민족국가의 탄생을 기념하는 개천절, 독립 선언과 공화정으로의 전환을 기념하는 삼일절, 식민 통치로부터의 해방을 기념하는 광복절, 국가 재건을 위한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이 바로 그것이다.

특정일을 건국일로 지정하지 않은 데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대한민국이 온전한 민족 국가가 아니었다는 것도 한 몫 한다.

특히나 건국절 논쟁은 그 자체로 세 가지 문제와 부딪힌다. 첫째 대한민국의 신생국 논란. 신생국이라 함은 현행 국가 이전에 선행하는 국가가 없는 나라를 의미한다. 둘째 식민 지배 합법 논쟁이 있을수 있다. 셋째, 국민적 합의 재도출이라는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정부 수립 당시 국가의 기원을 고조선 건국일로 지정해버린 상태에서, 건국기념일을 새로 지정해야 한다면 국가의 기원이 단군 조선이 아님을 모두가 인정해야 하고, 대한민국이 신생국인지 아닌지를 합의해야 하며, 신생국이라 할 경우 기원을 어디에 둘 것인가 또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국기념일이란 개념을 도입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갈등만 일으킬 뿐이라는 것이다.[50][51]

10. 유사 사례

2019년 미국에서도 건국절 논란 비스무리한 논란이 일어났다. 정확히는 미국 건국의 중심에 흑인 노예가 있었다며 '아프리카에서 생포한 흑인 노예 20명이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타운에 노예로 팔려나간 1619년 8월 20일을 미국의 건국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의 대다수 교육계에서도 이 주장에 수긍하며 '1619 프로젝트'에 들어갔고,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1776 위원회'를 만들었지만, 1776 위원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모두 중단되었다. #

대만 국경일 10월 10일 쌍십절로 이날을 중화민국의 생일로 기린다. 그런데 쌍십절은 중화민국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 신해혁명이 발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고, 실제 건국을 기념하는 날은 1월 1일 중화민국개국기념일(中華民國開國紀念日)로 따로 존재한다. 이 때문에 대만의 정치인 주리룬이 개국기념일에 중화민국 생일 축하 광고를 공개했다가 건국일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었다. TVBS 뉴스 보통의 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만의 건국일은 신해혁명 기념일인 쌍십절이었기 때문.[52] 건국기념일과 실제 건국일이 일치하지 않아 생긴 에피소드다.

역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지만, 맥도날드의 창립일 관련 논란(?)도 건국절 논란과 유사하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형제가 1940년 5월 15일 창립한 맥도날드 식당에서 시작했으나 맥도날드 부동산기업[53] 본사에서는 레이 크록의 인수 후 최초의 프랜차이즈 매장이 문을 연 1955년 4월 15일을 맥도날드의 창립일이라고 보고 있다. 맥도날드 형제의 맥도날드를 대한민국 임시정부, 레이 크록의 맥도날드를 현 대한민국 정부로 보면 건국절 논란과 상당히 흡사하다.[54]

11. 참고 문헌

12.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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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5년 < 현대문명진단> '광복은 50년으로 끝내자', 2007년 <세계사 산책> '독립 기념일'에서 각각 비슷하게 언급된 바 있는데, '건국절'이란 단어는 쓰지 않고 '건국기념일' 같은 식으로 표현했다. 그는 광복절 자체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본 콤플렉스'만 대대손손 퍼뜨리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례는 2016년 신문고뉴스에서도 다뤄졌다. [2]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에 따르면 1956년에 '건국대통령의 창업'이라는 국책영화가 만들어진 바가 있고, 1975년에는 건국대통령우남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현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가 만들어졌으며, 1985년 하와이 한인교회에 세워진 이승만 동상의 좌대 전면에 '대한민국 건국대통령 한인기독교회 창설하신 어른 우남 리승만박사상'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건국 대통령'이라는 용어의 활용 빈도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문민정부 시기인 1994년이다. [3] 1949년 제30주년 삼일절 연설에서 이승만은 "이 민주국은 탄생한 지 1년이 채 못되었으나 사실은 30세의 생일을 맞이한 것"이라고 연설한 사례 #나, 정부 수립을 "새 나라의 탄생"으로 표현하면서도 연호를 대한민국 30년으로 쓴 경향신문의 기사처럼 1948년 건국과 1919년 건국을 혼용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4] 완전히 동일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보다 이른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1998년에 대통령 소속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국 50주년을 홍보하며 제2의 건국이라는 사회개혁 운동이 진행된 적이 있다. 당시에는 좌우 이념대립이 그리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건국이라는 명칭이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으나, 최근 건국절 논란이 제기되면서 보수진영이 '김대중 정부에서 이미 1948년을 건국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원용하기도 한다. 이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위원회를 제안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50년 경축사'에 쓰인 '정부수립 50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는 문구를 들 수 있다. 해당 경축사 기사 한편, 이와는 반대로 위에 나온 것처럼 이승만 정부나 박정희 정부에서도 1919년을 건국으로, 1948년을 정부수립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도 다수 있다. 최근의 건국절 논란은 2000년대 중후반에 제기되어 찬성/반대 측이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원용하고 있다. [5] 다만 건국 이래라는 표현은 단군 이래와 비슷한 의미로 통용되는 경우도 많아 건국절 논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뉴스처럼 1919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언론들도 '건국 이래'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있다. [6]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에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나 구 시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건국으로 규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주류 사학계의 논리이다. [7] 한편 민주당계 정당, 또는 진보 계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919년 건국론을 지지하는 경우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보수주의자의 1919년 건국론 지지의 경우, 1948년 당시 이승만 등 우익 계열의 견해를 따르며, 대한민국이라는 국체가 1919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따르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정통성을 따르지 않는 괴뢰집단 혹은 비공식적인 정부라는 근거에 따라 이루어지는 편이다. [8]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9] 2016.08 광복회보 [10] 시사인 [11] 우리 나라의 독립선언은 우리 민족의 혁혁한 혁명을 일으킨 원인이며 신천지의 개벽이니 이른바 "우리 조국의 독립국임과 우리 민족의 자유민임을 선언하노라. 이로써 세계만방에 고하여 인류평등의 대의를 밝히며 이로써 자손만대에 경계하여 민족자존의 정권을 영유케 하노라"하였다. 이는 우리 민족이 3.1헌전을 발동한 원기이며 동년 4윌 11일에 13도 대표로 조직된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임시정부와 임시헌장 10조를 만들어 반포하였으니 이는 우리 민족의 힘으로써 이족전제를 전복하고 5천년 군주정치의 허울을 파괴하고 새로운 민주제도를 건립하여 사회의 계급을 없애는 제일보의 착수였다. 우리는 대중이 핏방울로 창조한 국가형성의 초석인 대한민국을 절대로 옹호하며 확립함에 같이 싸울 것임. [12] 대한제국 시기 이조 왕가가 개창한 날인 음력 7월 17일을 '개국기원절', 줄여서 '기원절'이라 칭한 사례가 있다. [13] 기뻐하세 오늘 우리 국민기원절 / 이천만 동포들이여 경축하세 / 우리들의 새 생명을 되찾는 날 /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경축하세 / 경축하세 경축하세 / 우리 개국기원절 경축하세 / 경축하세 경축하세 / 우리 대한민국 기원절이라네 [14] 오늘은 역사적 항쟁의 민족적 기념일이며 국가적으로 최대의 경절일입니다. [15] 경향신문 [16] 시사인 [17] 여기서 말하는 승인은 '사실상의 승인'(de facto)를 의미한다. 실제로 국제적 승인을 받은 망명정부의 거의 대부분은 사실상의 승인, 즉, 묵시적 승인을 받았는데, 국제법상 사실상의 승인도 법률적 승인으로 간주된다. [18] 그나마도 임정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4월 11일에 미국의 상, 하원 의원들이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의 시초로 잡는 결의안을 발의를 하여, 미국 정치권에서도 임정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다. [19] 대한민국 건국원년은 1919년 [20] 2016.12 광복회보 [21]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의 '일본과 과거 맺었던 조약은 이미 무효다'라는 조항을 두고 한일 양국을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한국은 을사조약과 한일강제병합은 "체결 당시부터 무효"라는 게 공식 입장이고, 반면 일본은 "당시에는 합법이었고 1945년 일본의 패전 및 1948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무효가 되었다"라는 게 공식 입장이다. [22] 가령, 진보 성향의 이용기 한국교원대 교수(역사문제연구소 소장)는 “임정이 국가로서 갖추어야 하는 요소와 실천에서는 제한적”이었다면서 “1923년 국민대표회의 이후에는 대표성에도 한계를 나타내 전체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아우르는 독립운동의 최고지도기관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애초에 '임정 법통론'은 "해방 이후 이승만 등 우익진영이 주도적으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만든 정치 논리"였다며, 사회주의 세력 등 다른 독립운동을 배제하고 임정만이 유일하며 배타적인 정통성을 가진다는 논리는 "남북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냉전적 논리를 강화"하는 결론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 [23] 1948년 5월 31일 [24] 1948년 7월 17일 [25] 1948년 8월 15일 [26] 고려공화국, 조선 등도 후보지에 올랐다. [27] 대한민국, 臨政이 뿌리지만 主權 인정은 1948년 [28] 다만 몰타기사단처럼 과거에는 영토가 있었으나 현재는 영토가 없고, 그럼에도 국가로써의 지위를 유지하여 대다수 국가에서 효력을 인정받는 여권발행, 외교관계 수립, UN에 옵서버 자격으로의 참여 등 국가로써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있는 점을 보아 국가의 3요소는 사실상 이론적인 모범일 뿐이지, 반드시 3요소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다. [29] 물론 건준이 선포한 조선인민공화국(인공)도 국제 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마찬가지였으며, 좌익 진영에서 임정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우익 진영에서는 인공을 인정하지 않았다. # [30] 실제로 건준을 주도했던 여운형은 과거 임시정부 수립 초기에 참여했으면서도 환국한 임정 요인들에 대해 '노인들뿐이요, 밤낮 앉아 파벌 싸움이나 하는 무능 무위한 사람들'이라고 평가하며 임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 [31] 이승만 본인이 건국 10주년을 언급한 기록은 없다. 기념 우표를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부 수립 10주년'이었다.라고 하지만, 1949년 8월 15일에 발표된 담화문에서 이승만은 대한민국 건설 1주년임을 분명히 명시했으며 당시 담화문을 발표한 이범석과 김규식 모두 1949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1주년이자 독립 1주년으로써 기념해야한다고 담화문에 명시했다. 심지어 정부의 입장은 아니지만, 1948년 12월 경에 김구가 고문으로 참여한 '건국기념사업협회'라는 단체가 창립되었는데, 창립 취지가 '신생국가의 건국 초기에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밝혀두었다. [32] 이승만도 '대한민국 30년' 연호 써" "臨政, 환국 직전 '건국' 다짐 [33]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2008년에 새롭게 건국절 제정 논란이 생기자 이에 반대하면서 "누구도 건국의 업적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정통성이나 행태 등을 두고 그 정치세력의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쭉 이어왔다"고 했다. # # [34]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이승만이 제헌국회 축사에서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에 서울에서 수립된 민국 임시정부의 계승이니..."라고 분명히 임시정부가 계승되었음을 표방하고 있으므로 틀린 주장이다. [35] 마이어스는 미국 녹색당을 지지하며 사회적으로 진보주의를 지지하는 등 일반적인 한국 보수주의자들과는 성향이 다르다. [36] 개천절’에 건국을 기리고, 3·1절은 ‘독립기념·선언일’로 개칭하여야 한다 [37] 진정한 건국은 아직 오지 않았다 [38] [송평인 칼럼]건국절은 없다 [39] 대한민국 건국, 1919년 시작돼 1948년 완성 [40] 여기서의 대한은 제국주의 대한이다. 일부 지도층이나 지식인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민주주의나 공화정을 거의 모르고 있던 시기였다. [41] 당연히 1919년을 가리킨다. [42] 국적법안 제1독회 [43] 결국 이 공모에서는 입상작이 없어 국학자 위당 정인보에게 맡긴 결과가 지금의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노래다. 한글날이 국경일에 포함된 건 2006년이며, 한글날 노래는 정인보가 아니라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가 지었다. 참고로 현충일 노래 승무로 유명한 시인 조지훈의 작품. [44] 이 날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일절에 더 가깝다. [45] 이란 혁명 이전이던 1960, 70년대 당시 팔라비 왕조 시절에는 국왕 탄신일을 국경일로 기념했으나,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왕정을 폐지한 이후에는 국왕 탄신일을 폐지해버리고 혁명기념일을 국경일로 제정했다. [46] 한국이 독립선언일 독립일(정규 정부 수립일과 같은 날이다)을 모두 기리는 것과 비슷하다. [47] 이쪽은 제정을 공화정으로 교체한 날도 같이 기리고 있다. [48] 다만 헝가리와 불가리아 등 동부유럽의 국가들은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을 때 공산정권 수립일을 국경일로 기념했었으나 1989년 민주화 이후에 공산정권 수립일을 국경일에서 폐지하다 못해 아예 없애버렸다. 다만 불가리아는 민주화 이후에도 옛 공산주의 체제를 추종하는 일부 극좌 성향의 시민단체와 정치가들이 민주화 직후에 폐지해버렸던 공산정권 수립일을 다시 국경일로 복원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불가리아 정부에서는 이들의 주장을 헛소리, 망언 취급하며 공산정권 수립일을 복원시키지 않고 있다. [49] 1948년 건국론을 지지하면서도 건국절은 불합리하다고 못박고 있다. [50] 사실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는 뉴라이트들 중에서는 이런 논란을 부추키기 위해서라는 의견도 있다. 만약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신생국가로 본다면 결국 매국노라는 말은 의미가 없으므로(없는 나라를 팔아먹을 수는 없다는 논리다.) '친일반민족행위자=매국노'라는 멍에가 사라지기 때문. 이들이 굳이 이승만을 옹호하는 것도 이승만이 친일파들을 대거 등용했고 반민특위를 해산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광복절과 '건국절'이 같은 날인데 굳이 건국절만을 강조하는 것도 반대측 입장에서는 광복절을 지우려는 게 아니냐고 여길 여지도 충분하며, 하필이면 '건국'을 강조하는 또 다른 나라가 북한이라는 것과 뉴라이트들의 원류가 주사파였다는 것을 동시에 감안하면 과거에 김일성을 찬양하던 사람들이 전향 후 찬양의 극단성은 그대로 둔 채 찬양 대상만 이승만으로 바꾸며 이승만을 우상화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품을 수밖에 없다. 아니나다를까 건국절 옹호론자 중 비매국노 친일반민족행위자들 중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인 노덕술을 '건국의 핵심인물'로 옹호하는 사람까지 나오며 반대측의 우려가 현실화되었다. # [51] 실제로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는 유명인 상당수가 식민지 시혜론 주장, 일본의 전쟁범죄 부정 등 종일 행각으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어서 더욱 의혹이 짙어진 감도 있다.(당장 건국절 논란의 시초가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악명 높은 이영훈이며, 이승만 찬양론자인 류석춘, 윤서인 역시 악명 높은 일뽕이다) 그런데 이승만은 혐일이었다 다만 도희윤, 오세훈, 이명박, 이원복, 조갑제, 황교안, 브라이언 마이어스(심지어 이쪽은 좌파 성향이다)처럼 1948년 건국설을 지지하더라도 적어도 일제강점기는 미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권율정 전 국립대전현충원장처럼 광복절과 '건국절'이 같다면 차라리 광복절을 '광복·건국절'로 바꾸자는 절충론자도 있다. # [52] 한국 등 신흥독립국들에서 정부 수립일이 아닌 독립선언일을 건국일로 기리는 여론이 대세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독립 초에는 정부수립일을 건국절로 기리다가 1962년 건국절을 독립기념일로 변경한 필리핀의 사례가 있다. # [53] 맥도날드가 부동산 회사라는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 부동산업으로 등록이 되어있다. 맥도날드 형제 식당과의 프랜차이즈 계약을 편법으로 우회하기 위한 목적이다. [54] 일단 맥도날드 사이트에서는 맥도날드 형제가 차린 가게를 계승했다는 것은 인정했으나 그 가게가 문을 연 날은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55] 해당 페이지에 실린 내용은 2013년 개정증보 2판부터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