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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6 09:34:23

엄벌주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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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긍정적 평가
1.1. 엄벌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
1.1.1. 일부 악질들의 사회 격리 효과
2. 부정적 평가
2.1. 엄벌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2.2. 미약한 범죄예방효과2.3. 추가적인 범죄를 야기함
2.3.1. 생계형 범죄의 증가2.3.2. 보복성 범죄의 증가
2.4. 국가의 책임 회피2.5. 국가의 부담 증가
2.5.1. 높은 비용
2.6. 공권력에 대한 신뢰 하락2.7. 허상에 지나지 않는 도파민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권선징악2.8. 사실상 허상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보상
2.8.1. 이로 인한 악용 가능성2.8.2.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오해
2.9. 시대착오적인 응보적 정의2.10. 물리적인 재범 방지를 빙자한 삽질2.11. 전반적 형량 강화 문제2.12. 동태복수법의 한계2.13. 이중잣대식 엄벌주의
2.13.1. 음주운전의 경우2.13.2. 엄벌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무리한 주장2.13.3. 엄벌만을 위한 선택식 자료 선택2.13.4.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모순적 태도
2.14. 선택적 엄벌주의 및 뷔페식 비교2.15. 애매모호한 엄벌주의의 기준2.16. 다른 나라들과의 과도한 비교
2.16.1. 미국과의 과도한 비교2.16.2.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과도한 비교
2.17. 주객전도 및 피해자에게 가는 2차 피해
2.17.1. 범죄자 처벌에만 자원 집중2.17.2. 피해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 조성
2.18. 형사재판에 대한 중대한 오해2.19. 기계적인 엄벌론 및 자유에 대한 경시
2.19.1. 징역에 대한 중대한 오해
2.20. 국격의 상당한 하락2.21. 응보하지 못하고 교화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계2.22. 대한민국의 엄벌주의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

1. 긍정적 평가

본 문서에서도 부정적 평가에 분량이 극도로 많이 몰려 있듯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장점이 하나도 없다시피 하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의 법조인들이나 법학자들 중에서도 엄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고, 분명히 장점이 있으므로 장점 또한 무시하면 아니될 것이다.

다만 냉정히 말해 장점은 악질들의 사회 격리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처벌이 아니더라도 격리는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1]엄벌주의만의 장점은 아니다.

1.1. 엄벌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2]

단 이런 이들이 주장하는 엄벌주의는, 처벌은 가능한 엄하게 하되, 확실한 교정과 교화를 받음을 전제로 하며 경우에 따라 가석방이나 사면을 비교적 유연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일반적인 전통적 엄벌주의[3]와는 많이 궤가 다르다. 천종호 판사가 이런 경우지만, 천종호 판사의 경우 겉으로는 처벌을 엄하게 하는 편이라 그렇게는 안 보이지만, 교정 및 교화를 더 중요시하게 여기며 이를 우선적으로 주장하는 데다가, 이로 인하여 한국에선 교정주의자로 분류되므로 이들과도 살짝 궤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엄벌주의를 긍정적으로 보는 자들의 경우 영미법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짙은데, 학문적 혹은 법학적 엄벌주의자들이 영미법을 더 들이는 것에 침묵하는 것에 비해[4] 이들은 영미법을 적극 도입하자고 찬성하는 편이다. 논리적인 엄벌주의를 펴는 사람들의 경우 교정주의자들 또한 나쁘게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교정주의자들이라고 무조건 엄벌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엄벌 성향을 띤 교정주의자들이 오히려 한국에는 더 많기 때문이다.

단 여기까지는 논리적인 엄벌주의자들의 이야기고, 비논리적인 엄벌주의자들의 경우, 이들의 의견을 물어보면, 영미법이 뭔지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다. 단순히 영미법의 대표주자인 미국이 엄청난 엄벌주의를 실시하고 있다고 잘못 알려진 탓에[5] 엄벌에만 혹해서 영미법을 무턱대고 도입하자는 의견이 대다수라서, 여러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한 범죄자의 교화 가능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다만 이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식 논리일 뿐이고, 인간이 선천적으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본능, 교화 가능성이 이미 입증되었음을 증명하는 각종 논문과 통계들을 너무 간과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즉, 범죄자가 거의 교화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범죄학적 연구나 밝혀진 현실과는 괴리가 심한데도, 단지 관련 지식이 부재하다는 이유로 막연하게 범죄자에게 분노 표출할 뿐인 건 아니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엄벌주의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제목만 읽고 그냥 엄하게만 처벌하면 엄벌주의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그런 여론들이 잠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가능성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최근 들어서는 비판받는 경우가 슬슬 늘고 있다.[6]

1.1.1. 일부 악질들의 사회 격리 효과

교화주의로 범죄를 낮춘다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지언정, 언제나 뭐든 예외는 존재하며 교화주의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도저히 갱생이 불가능한 구제불능의 악질들도 많다.[7] 물론 사회적 비용 낭비등의 문제도 많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출소시킨 후 전자발찌를 채우거나 경찰에 신변을 인계하여 조두순마냥 특정 시간 외출금지를 시키는 방식으로 밖에서도 형량을 살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예산도 절감되고[8] 좋을 것이다. 말이 좋아 출소지 사실상 직접적인 경비인력이 없는 가택연금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엄벌주의라고 무조건 교정시설 안에서만 해야 한다는 법은 없고, 사회에서도 엄벌주의를 적용해서 보호관찰 등의 수단으로 사실상 반평생 악질 범죄자를 통제하면 될 일이며, 물론 이런 경우는 최소한 몇 년부터[9] 무기징역수 중에서 가석방된 인원들에 한해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찰력 낭비도 무시 못하기 때문. 물론 이 중에서도 극히 일부인 사형수의 경우 사형시키지 않을 것이라면, 죽기 직전쯤이나 풀어줘서 치료시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할 수도 있다.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면 아무리 악질들이라고 해도 거의 죽지 못해 겨우 사는 수준이라 재범 확률도 극히 낮고, 엄벌주의는 충분히 사회에서 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즉 이런 악질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엄벌은 필요하다. 사회 격리 효과를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교화시킬 수 있다면 교화시키는게 최선의 선택이겠지만, 현실적으로 교화가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에 명확한 해결책이 없다면 차라리 감옥에 가둬서 격리하는게 낫다는 논리이다. 특히나 사기, 살인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또 사기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들이 일어날때마다 확실하게 격리해서 피해를 방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물리적인 상황이나 예산을 무시한 화풀이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지라 현실적으로는 국가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에 격리시키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꽤 괜찮을 선택일 것이다.

2. 부정적 평가

2.1. 엄벌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경우

지식한입의 관련 영상[10]

직종 상 엄벌을 주장해야 하는 검사들을 제외하면, 법조인들 중에서는 한국이 교화주의가 모자라며, 엄벌도 교화도 영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법조인들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도 엄벌주의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에서는 교정주의자들도 많긴 하지만, 법을 잘 모르고 엄벌주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보통 이유로 대는 게 세금 문제이며, 그 외에도 옆 나라 중국이나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 미국이 지나치게 과한 엄벌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들어, 교정주의가 정답이 아닐지언정 엄벌만 주장했다간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주장한다. 이런 사람들의 경우 엄벌을 통한 교정주의를 주장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벌은 엄하게 주되 그만큼 교정시설을 포함한 교정 및 교화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하자는 것. 한 마디로 오래 잡아둔 만큼 확실하게 책임지고 교화를 하자는 것이다.[11]

교정주의자들의 경우, 국가의 의무에도 교정교화가 분명히 있으며, 한국은 과거 권위주의 국가로써 과도한 법에 국민들이 시달린 과거가 있었다 보니 이를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며, 교정교화를 확실히 해서 세금 낭비를 줄이고 세수를 늘리자고 주장하며, 일부 온정에 중점을 둔 사람들의 경우 범죄자는 교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이에 힘쓰는 사람들도 실제로 많다. 대표적인 예가 천종호 판사이다.

2.2. 미약한 범죄예방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중형은 그 인상과 달리 범죄예방에 효과적이지 못하다. 미셸 푸코가 쓴 '감시와 처벌'의 서론부에서도 묘사되는 로베르 프랑수아 다미앵의 처형을 보면 그는 루이 15세의 암살을 획책하여 절대왕정의 권위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강도의 고문을 받고, 그뒤로도 사람을 몇번이고 죽이는 수준의 끔찍한 고통을 준 끝에 다미앵은 처형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왕정은 고작 몇십년도 못버티고 프랑스 혁명으로 루이 15세의 손자 손자며느리는 단두대에서 목이 날라갔다. 물론 왕정 시기에 왕에게 도전한 다미앵은 극단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대 이후 인권 사상과 법 체계의 발전 등으로 고문이나 신체를 손상하는 형벌이 점점 줄어들고, 남발되던 사형이 줄어들기 전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 혹형과 엄벌은 확고부동한 대세였다.

동양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죄수의 얼굴에 문신을 새겨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리는 자자형이나 때려 죽이는 장살형, 사지를 찢어버리는 거열형, 산 채로 회를 뜨는 능지형, 삶아죽이는 팽형 등이 자주 행해졌고, 재판과정에서의 고문도 드물지 않았다. 서양에서는 절도죄에 손가락을 자르거나, 매주, 매일 범죄자를 감옥에서 꺼내 광장 한복판에서 모가지를 자르거나, 목매달아 죽이는 교수형이 오락프로그램처럼 행해졌다. 그러나 그런 극형들은 죄 지은 자들의 고통만을 끝도 없이 가중시켰을 뿐, 그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전근대 사회에서 범죄율의 하락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공정한 재판, 전쟁의 빈도와 같은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변수에 의해 좌지우지 됐다. 오히려 극형은 대중들의 오락거리로 소비되어 진짜 문제에서 눈을 돌리게 만들었을 뿐이다. 비합리적인 재판체계, 극형주의, 흑사병에 대한 두려움,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필요성이 한 데 뭉쳐 광기의 끝인 마녀사냥이 발생하기도 했다. 결국 법학자들과 정치가들, 통찰력 있는 지식인들이 비판과 회의를 반복하여 합리적인 재판체계와 범죄예방과 범죄율 하락을 목적으로 탄생시킨 것이 현대 법체계인 것이다. 엄벌주의로 돌아감은 형벌의 역사와 발전을 무시한 것이다.

실제 형사정책 연구들을 살펴보면 범죄율을 줄이는데 가장 기여하는 것은 양형이 아닌 검거율이다. 양형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범죄 방지 효과가 미미하다. 즉, 같은 돈이면 교도소를 더 지어서 형량을 늘리는 것보다 수사관을 더 뽑아서 범죄를 저지르고 잡혀갈 확률을 높이는 것이 것이 범죄 예방에 기여한다는 것. 이와 같은 법경제학의 예시가 있는데, 잡히면 사형이지만 잡힐 확률이 0.1%인 범죄와, 잡히면 징역 10년이지만 잡힐 확률이 70%인 범죄가 있다면 당신은 어느 범죄를 선택하겠는가? 십중팔구는 전자를 선택할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증명되었다. 이는 사람들이 이익보다 손해에 민감하게 반응[12]하기 때문이다.[13]

또한 범죄예방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범죄자들이 합리적인 인간임이 전제되어야 하나, 출소 이후를 계산하는 일부 금융범죄를 제외하면, 위반자들은 대개 처벌에 대해서 모르거나, 남의 일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어쨌건 자신만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근자감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범죄를 저지를 땐 안 걸리고 완전범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지르지, 형이 가볍다고 저지르는 게 아니다.[14] 더 심각한 경우 아무런 생각이 없는 무뇌 수준인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사례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처벌 수위를 벌금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추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위반사례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물론 다른 나라들처럼 한국도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른 국가들에서도 엄벌을 쏟아내도 자가격리 위반자는 계속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사우디는 최고 사형, 필리핀은 현장 사살을 선포했으나 방역 정책이 성공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홍콩에서 시행중인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한 전자밴드 부착인데, 감시와 검거율 상승이란 측면에서 경찰 인력의 확충과 유사하다.

엄벌을 해도 해결이 안되는 유형의 사회 문제들도 있다. 대표적인 게 마약인데 엄벌주의를 추구하던 미국조차도 마약 관련해서는 엄벌주의에 대해 효과가 없다는 회의적인 시각들이 나타날 정도로 효과는커녕 부작용이 속출했다. 마약과의 전쟁으로 불법적인 마약 거래, 마약의 소지 및 판매로 인한 처벌을 강화하며 엄벌주의를 추구하던 미국에서 아무리 마약 중독자들을 구속해서 장기간 징역을 때려서 마약 중독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마약 재범률이 계속 증가하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인정, 마약 법정(Drug court)이라는 특별 법원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사람은 처벌하되[15],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면 엄벌에 의한 처벌보다 교화 및 치료에 목적[16]을 두기 시작했다. #

2.3. 추가적인 범죄를 야기함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추가적인 중범죄를 저지를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예컨대, 강간에 무조건적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한다면, 범죄자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강간살인을 저지를 강력한 유인을 갖게 된다. 실제로 성폭력 이후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피해자를 살인하는 경우도 꽤 있다.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이나 통영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이 바로 그 예시. 범죄자 입장에선 사형을 당할 바에야 범행을 저지르고 난 뒤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를 살해해서 조금이라도 검거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17][18] 권력형 범죄인 경우 죄를 덮기 위해 엄청난 부정부패와 직권남용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군대에서는 이를 흔히 "덮는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은폐수단을 강구하게 되고 그 은폐를 은폐하기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중국의 역사에서 엄벌주의를 채택했던 진나라에서도 약간의 실수만으로도 사형에 처하는 가혹한 법이 잇따른 반란의 원인이 되었다. 다 같은 죽음들이었므로 나라라도 뒤집을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세간에 퍼진 잃을 게 없다는 것도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2.3.1. 생계형 범죄의 증가

엄벌주의는 범죄자들의 생계를 거의 말라버리게 하고 기회를 주지 않는 형태이므로 이들도 먹고 살기 위하여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므로, 당장 먹고 살지 못하면 죽어야만 하는데 죽을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요식업계나 금융업계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며,[19] 보이스피싱 범죄도 늘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심각하게는 이들이 범죄조직과 손을 잡고 수익금을 나눠가질 수 있게 협조하는 경우마저 생길 가능성 또한 무시하지 못한다.

물론 지탄이야 받겠지만, 이미 나락으로 떨어진 범죄자가 그 정도 지탄을 신경쓸 리가 없다. 생존본능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단 이를 무슨 “흉악범의 개인 사정이라 우리 알 바가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의식해서 판결한 판사에게 어쩔 수 없었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얼핏 들으면 맞는, 정당한 비판이다. 하지만 이는 무척이나 위험한 비판인 것이 저런 이른바 “알 바 아닌”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시작하면 국가에서 이들을 결국 케어해 줘야 할 텐데, 과연 그 케어 비용은 누구 주머니와 지갑에서 나갈지 잘 생각해 보면 쉽다.[20]

2.3.2. 보복성 범죄의 증가

가해자를 중형에 처하므로, 복수심을 품은 가해자가 피해자 및 그 가족이나 주변 지인들에게 직접 보복하거나 혹은 사람을 보내 보복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설령 가해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더라도 가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이런 식으로 보복범죄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징역 자체가 중형이므로 어차피 보복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어느 정도 맞긴 하지만, 처벌이 강하면 강할수록 복수심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서, 보복범죄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건의 경중과 상관없이 엄벌 위주로만 처벌한다면 복수심에 억울함까지 더해져서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사적제재의 가해자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는 더욱 더 위험한 것이 자칫하면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물론 해당 사건을 담당한 판검사까지 그 피해에서 자유롭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이자 법치주의인 국가에서 헌법기관인 판사와, 유일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가 공격당한다는 것은 곧 법치주의의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21]

2.4. 국가의 책임 회피

엄벌주의는 한 나라의 범죄 억제 및 교도 정책이 실패했을 때 그러한 정책 실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엄벌주의를 지탱하는 커다란 2개의 근간은 ①위정자들의 정책 실패 호도(糊塗)②대중의 심리적 분풀이인데, ①번을 위한 목적으로 ②번이 주요한 수단으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치안이 나쁜 나라는 치안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위정자들이 무능력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자신들의 무능력, 무책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이 아닌 범죄자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논의할 기회 자체를 엄벌주의로 묻어 버리는 것이다.

대부분의 범죄는 개인적인 특성에 기인하기보다는 사회구조적인 병폐 때문에 발생한다. 특정 개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생태체계주의나 사회체계적인 관점에서는 결국 사회가 만들어 낸 범죄로 보고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에 초점을 둘 것을 중시하는데, 이는 많은 비용과 긴 시간이 드는 복잡한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처벌에만 초점을 둘 경우 이런 구조적인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결국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하나 이는 복잡하고 다양한 이권관계가 걸린 경우가 많아 위정자들이 선호하지 않으며, 위정자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선언하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도 않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도 쉬우며 범죄자에 모든 비난이 몰리므로 자신의 잘못을 은폐할 수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나라가 혼란스런 소말리아와 대한민국을 비교할 수 있다. 소말리아에서 각종 범죄에 대해 형량을 대폭 높이고 철저히 단속한다고 한들 치안이 대한민국 수준이 될 수는 없다. 즉, 소말리아의 치안은 정치적/사회적 시스템의 붕괴에서 기반하는 것으로, 엄벌주의를 논하기에 앞서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생계조차 확보해주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잘못된 통치체계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어떤 정권도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기 때문에 책임회피를 위해 범죄자에게 잘못을 돌린다.

대표적으로 "생계형 범죄"가 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최소한의 존엄조차도 지킬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무작정 법을 지키라고 강요하기는 어렵다. # 어린 시절부터 생계를 위한 범죄에 노출된 경우, 자연스럽게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런 범죄율의 상승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민층에 대한 복지 확충, 공교육의 확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교육 및 갱생의 기회 제공, 차별적인 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하다. 이는 복잡한 논의를 거쳐야 하고 다양한 이권들을 조정해야 하는 반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은 단순명확하며 국민들도 좋아하며 논란의 여지도 없다. 그저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을 뿐이다.

유사한 사례로 이지메나 학교폭력, 집단괴롭힘 문화를 들 수 있다. 유독 학내 괴롭힘이 심한데, 학내 괴롭힘은 엄밀히 말하면 학교 교육 시스템의 실패를 의미한다. 따라서 학내 괴롭힘을 문제로 삼으면 학교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만 한다.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통제권의 조정, 가해학생의 격리나 갱생의 가능성 등 논쟁의 여지가 큰 커다란 과제가 산적한 문제이다. 이 때문에 쉬쉬하면서 가해자 중 주동자 한 명에게 책임을 전부 떠넘기거나 피해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결국 가해자나 피해자는 사라지겠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또 다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2.5. 국가의 부담 증가

상술된 책임회피와는 별개로, 엄벌주의는 좀 많이 러프하게 말해서 교도소에 사람을 더 집어넣고, 국민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는 책임회피를 할 수 있는 기간과 부분이 지나면 결국 이 후폭풍과 비용 문제를 죄다 감당해야 하며, 결국 전과의 부담도 이전보다 가벼워지는 악순환이 생기는 것은 물론[23] 국격의 하락 역시 불러온다. 상식적으로 전과자가 많이 생기는 국가와 누가 외교관계를 좋게 맺고 싶겠는가? 그나마 미국이야 워낙 국력이 강해 힘으로 찍어누를수 있다 보니 외교관계를 좋게 맺기 싫어도 좋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타국, 특히 무역으로 먹고사는 한국이 이랬다간 국가적 신뢰 저하로 인한 외교 관계 악화 및 자연스러운 국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에는 달러 수출입 및 화폐 확보에도 큰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 이 부담을 국민들이 다 져야만 한다. 엄벌주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간의 관계 및 국격으로도 이어지는, 아니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2.5.1. 높은 비용

엄벌주의는 사소한 범죄에도 높은 형량을 부과하하고 중범죄에는 종신형 등 중한 형량을 부과하여 범죄자를 오랫동안 교도소에 수감할 수 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해야 할 범죄자들이 늘어나 교도소 시설이 만성적인 포화상태를 겪게 되며, 이를 확대 및 유지하기 위한 교도 비용이 늘어난다. 당연히 범죄자를 물리적으로 격리할 교정시설을 더 많이 신설해야 하고,[24] 교도관을 비롯한 교정 공무원 역시 증원해야 한다. 그야말로 교도소가 돈먹는 하마가 되어버리는 셈.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생산활동을 해야 할 인구가 교도소에서 물자를 소비만 하게 된다. 교도소에서 노역을 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교도소에서 하는 노역이 결코 효율적이지도, 생산성이 높지도 않은 만큼 수감자를 먹이고 재우며 교정 시설을 유지하는 비용이 수감자가 노역으로 만드는 부가가치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간다.[25] 추가적으로 교도소와 민간이 결탁하는 것을 감시하는 비용도 필요하고, 작업과정에서 수형자들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큰 비용이 들어간다.

이상적인 엄벌주의 사회를 구현하려면 사회 전체가 이렇게 폭증하는 교정 비용을 세금을 통해 부담하겠다는 합의가 이뤄져야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합의가 이뤄진 국가는 지구상에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엄벌주의를 노래하는 사람들도 정작 교도소를 늘리고 그 유지비를 자신의 세금 부담을 늘려 부담하는 것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거주지 주변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것에는 목소리를 높여 반대한다. 사회는 엄벌주의를 목청껏 외치고 국가 역시 엄벌주의를 내세우나 정작 그 엄벌주의로 늘어난 범죄자를 관리할 비용은 부담하지 않길 원한다. 결국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엄벌주의의 탈을 쓴 엉뚱한 제도 만들기이다. 겉으로는 범죄자들에게 높은 형량을 부과하지만 실제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그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구멍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위에 적시한 것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비용이고 숨은 사회적 비용도 있다. 유일한 소득원인 가장이 감옥에 오랜 기간 수감될 경우, 남은 가족들은 합법적 방법으로 생계를 해결할 수 없어진다. 피해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범죄자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해줄 리 만무하다. 결국 남은 가족 구성원들은 금전을 대가로 범죄의 희생양이 되거나 범죄에 참여하여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을 모색하게 된다. 예컨대 딸은 포주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받게 되고, 아들은 범죄조직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한 범죄피해와 치안불안정의 비용은 다시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된다. 즉,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을 사회가 몇 배는 크게 떠안게 된다. 이게 엄벌주의의 숨은 비용이다.

대표적인 엄벌주의 사회의 허점이 사법거래와 조기 가석방이다. 유죄를 조기에 인정하는 대가로 형량을 감면받는 사법거래를 통해 범죄자는 받아야 할 처벌보다 압도적으로 적은 형량만을 받을 수 있고, 형량의 10~15%만 복역하고 조기에 가석방하여 선고받은 형량을 무의미하게 만든다. 10년 형량을 선고받고 60%를 채워도 가석방 가능성이 낮은 국가와, 30년 형량을 선고해도 10%만 복역하면 가석방을 쉽게 내주는 국가를 비교하면 후자가 범죄자의 실제 복역기간이 훨씬 짧으며, 피해자와 범죄자의 사회적인 격리라는 징역형의 의의를 훨씬 크게 손상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민들은 선고된 형량을 보고 환영하지만, 실상은 더욱 약한 처벌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 엄벌주의의 효과를 무력화한다. 사법거래와 조기 가석방의 폐해는 선진국 가운데 엄벌주의 성향이 강하면서도 사회적인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대표 국가인 미국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감옥이 미어터진다는 이유로 일정 금액 이하의 절도는 범죄가 아니라는 법을 통과시켜[26], 오히려 범죄가 들끓게 되는 문제까지 일어나기도 한다.

여기에 교도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돈을 내면 호텔처럼 살 수 있는 감옥같은게 등장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사람에게 ‘안락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엄벌주의'가 맞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용자 처우를 희생하면서 과수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지만, 인권문제 뿐 아니라 부작용이 많은 방식이다. 후술하겠지만, 감시자 증원 없는 수용자의 증원은 감옥 내부의 자치를 발생시킨다. 즉, 교도원들의 통제 대신 수용자 중 리더격인 사람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평온한 교도행정을 방해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리더격인 수용자가 타 수용자들과 차별되는 대우[27]를 받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 또한 수용소 내에서 범죄조직이 확장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에 다시 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수형자들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갱단에 가입하며, 이 상태에서 출소하거나, 사회에서 활동중인 범죄조직과 연결되거나, 조직적인 탈옥을 해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전염병 위험 등 위생 비용 상승 문제도 있다.[28]

엄벌주의가 강세인 곳은 죄수들에 들어갈 돈이 아깝다는 이유로 사형에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형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더 깐깐한 법적 검증을 필요로 해, 오히려 사회적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 2000년대까지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던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선, 사형을 폐지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매년 1억 달러를 절감한다는 것이 사형 폐지론자들의 논지였을 정도다. 여기에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 정신적 유무형의 피해까지 계산하면 과연 사형이 경제적인 형벌인가에 대해 쉽게 긍정하기 힘든 현실이다. 차라리 그 돈을 국민들의 교육과 복지, 범죄 예방 및 교화에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이득이 될 것이다. 또한 엄벌주의를 적용한다고 해서 모든 범죄자가 사형에 처해지는 것도 아닌데다가, 사형 자체도 사법살인 등에 악용하기 좋은 제도[29]이며, 사법기관의 실수를 돌이킬 수 없게 된다는 등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은 제도다( 사형/존폐 논란 참조). 그래서 현대에는 형량을 강화하는 국가들조차도 사형은 오히려 신중하게 실시하거나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대한 타협책으로 굴라그와 같은 수용 및 강제노동 시설을 추가하여 급여 없는 징벌적 노동을 통해 격리 비용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국제법상 불법이라서 이걸 그대로 했다간 바로 ILO 제재를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범죄자 잡자고 국제제재를 감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굳이 사형을 안 시키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죄수가 질병으로 제 몸 갖추기도 버거운 상황이나 출소하기 전 옥사에 이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재범을 줄일 수 있기에 장기수를 늘리자는 말도 있지만 이건 양날의 검인 것이 옥사가 나오는건 교정시설 입장에선 관리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라서 전혀 좋은 것이 아니다. 수용자 관리 또한 국가의 의무 중 하나로, 이를 등한시하면 안 된다.

2.6. 공권력에 대한 신뢰 하락

범죄자에게 엄벌을 내리는 것을 보는 사회구성원들은 공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고, 이에 정의가 지켜진다는 느낌을 받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강해진다, 하지만 이는 남용되면 국가가 아무나 잡아넣는다는 공권력의 신뢰 하락으로도 이어지며, 갈수록 경찰국가화 되는 국가의 존재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성범죄에 대해서 검증 절차를 무시하고 엄벌 일변도로 나가는 대한민국의 성범죄 수사 및 판결 트렌드에 대해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들이 보이는 냉소와 경악이다.

물론 잘만 조절하면 역으로 신뢰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것도 언제까지나 밸런스를 잘 맞췄을 때의 이야기지 이게 남발된다면 오히려 아니 무슨 이런 것으로 징역 OR 벌금을 선고해? 이거 무서워서 살 수가 있나? 라는 식으로 공권력에 대한 신뢰가 되려 하락할 수가 있다. 이게 잘 조절되지 않아서 결국 밸런스가 무너진다면 그건 결국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30]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레 세금이 증액되기 시작할 텐데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자로 인해 늘어나는 세금 고지서를 보면서 국민들이 공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낼 가능성은, 지지자라고 해도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꺼림찍하게 생각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엄벌주의식으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공권력에 대한 신뢰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주의가 과연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해 주는지, 혹은 이걸 공권력이 악용해서 신뢰를 깎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결국은 밸런스 게임이나 다름없다.

2.7. 허상에 지나지 않는 도파민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권선징악

국민은 악인이 처벌받는 것을 보며 정서적인 보상을 얻는다. 대부분의 인간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죽음으로 갚는 것 정의구현이라고 여긴다. 인간에게는 '정의에 대한 감각' 내지 '공정성 감각'이 내재되어 있어 규칙을 어긴 자에 대한 응징을 본능적인 차원에서 요구한다. 인간은 자신과 관련이 없어도 규칙을 어긴 사람을 보면 분노를 하는 공감능력도 갖고 있으며, 그 분노와 공정성 감각으로 인해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보면 감정적인 보상을 받는다. 인간에게 내재된 본성과 유전자가 이를 통쾌하게 여기고, 범죄자들에 대한 엄벌을 일종의 도파민처럼 간주하게 해주는 것이나, 대체 이런 도파민이 국가와 사회에 있어서 무슨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31]

물론 공을 세운 자에게 상을 주고,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는 신상필벌, 권선징악, 인과응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동체와 사회의 기본적인 원리이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대해 "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잘 살고, 선량한 사람들은 못 산다"며 강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게 극단화되면 너도나도 죄를 지으면서 사회 자체의 악화로 이어져 국가 등 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지만, 애초에 치안이나 정치적으로 엉망인 사회가 엄벌주의를 악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 말은 모순에 불과하다.[32] 그리고 범죄 저지르고도 잘 사는 범죄자들은 거의 극소수에 그치며, 피해자와 함께 못 살면 못 살았지 잘 살 수가 없다.

이런 유교적 인과응보의 원리가 과연 피해자의 실질적 보상과, 국가와 국민들의 재정적 및 사회적 이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으며, 되려 지나친 세금낭비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아무에게도 도움 안 되는 정책일 뿐이다. 즉 그냥 러프하게 결론 내자면 비싼 샌드백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2.8. 사실상 허상에 지나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보상

형법이 피해자의 복수를 대행하기 위한 도구인 것은 아니라지만 현대 사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물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은 형사소송을 통한 처벌밖에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는 처벌에 있어 피해자를 고려한다.

복수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 '피해를 당했을 경우, 그만큼 갚아주려고 하는 특성'을 가진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에 비해서 생존에 유리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그 특성을 가진 사람들만이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복수심을 느끼거나 해소하려는 것 자체는 자연스럽고, 사회의 질서를 어그러뜨리지 않는 선이라면 긍정될 수 있는 감정이다. 이는 성욕과도 같아서 무작정 억제한다고 복수를 포기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성욕을 마음껏 분출하며 성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처럼, 복수심도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소되어야 한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다. 국가가 범죄인에 대해 형벌을 내리고 가해자가 형벌에 처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는 인간 본연의 복수심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범죄인에 대한 교화를 인식한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너무나도 약한 수준에 머무를 경우 피해자는 복수심을 해소할 수 없게 된다.

일각에서는 '가해자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반드시 피해자의 인권이 회복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복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은 기본적으론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가해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인권을 저울질한다는 관점이 아닌, 가해자의 행복과 피해자의 행복을 비교한다는 관점으로 생각해볼 경우,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서 피해자를 만족시키는 일련의 과정은 정당하단 의견도 있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그냥 말만 거창한 허상에 불과하다. 게다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우선, 가해자가 아무리 극형에 처해진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그만한 실질적 보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며, 제 아무리 정서적으로 보상을 해봤자 어려워진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다. 물론 가해자의 처벌로 힘을 얻는다는 주장을 펼 수는 있겠지만 세상은 영화나 동화가 아니다.[33] 그 정도로 쉽게 일어날 수 있었으면 범죄피해자 연대나 기금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복수심과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전혀 상관없는 요소이며, 만일 복수심을 정식적인 양형기준에 담기 시작한다면, 사소한 범죄에도 몇 년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등 사법폭주만 늘어갈 것이며,[34] 가해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기에 굳이 합의하지 않고, 죄를 뉘우치는 것 없이 되려 적반하장격으로 피해자의 과실만을 뻥튀기해서 주장하거나, 지하에서 증인매수라던가 등의 그나마 온건한 방법들만을 사용하면 양반이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가족을 잡아 협박하거나, 최악의 경우 피해자를 살해해서라도 빠져나갈 강렬한 유혹을 갖게 된다.[35]과연 이런 게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길인가에는 큰 의문이 남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사법폭주로만 이어지는 지름길에 가깝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정말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전치 2주가 나오는 과실치상에서도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서 엄벌만을 주장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보자. 또한 피해자가 사회에서 입지가 대단히 높은 사람들이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지도 잘 생각해보면 쉽다.

2.8.1. 이로 인한 악용 가능성

그러나 국가나 국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은 최대한 덜 해주려고 하는데, 이는 당연한 것이 세금 낭비가 어마어마하고 피해 보상의 규모가 방대해지면 사회적 문제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국가나 국민들이 정서적 보상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보상을 줄이는 데 이용하는 이른바 편법을 쓸 수도 있다는 것인데,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무조건 가해자에게 엄벌만을 주장하는 일부 악질 국민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가해자에 대한 엄벌로 피해자 보상을 때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엄벌주의의 장점이라고 알려져 있던 피해자의 정서적 보상 효과는 분명 순기능도 약간이나마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그냥 피해자를 적당히 눈속임하는데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가 입장에서야 어느 정도는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민주 국가에서 국민들이 관심 없는 분야에 세금을 마구 쏟아부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기억해야만 한다.

2.8.2.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오해

세간의 중대한 오해와는 다르게, 형사처벌은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대신 화풀이를 해주는 것이 아니다. 애초에 배상을 받아내는 곳은 민사소송이지 형사소송이 아니다.

하단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범죄라는 것은 피해자의 과실 또한 존재하는 경우가 많기에[36]형사재판에서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지 피해자의 한풀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형사처벌에서 피해자의 의견 또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아니냐는 반론도 있지만, 그건 단순 양형 사유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하나의 곁가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37][38]애초에 피해자는 법정으로 검사가 부르는 증인에 불과하고, 검사는 국가의 대변인이지 피해자의 대변인이 아니다.

또한 이런 강력한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은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그에 걸맞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무척이나 위험한 것을 떠나서 아예 법적 체계를 무시하는 의견이다. 법적으로 피해자도 양형 기준에만 영향을 끼치는 증인에 불과할 뿐이지, 절대 사건의 유무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아니다. 대상자가 이런 상황에서, 대상자도 아닌 가족들의 의견이 더욱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

특히나 이렇게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에서는, 더더욱 더 엄격하게 피해자의 과실을 살펴봐야 한다. 과실치사나, 각종 치사 범죄의 경우 생각 이상으로 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악의 악질 범죄인 살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더욱 더 큰 경우가 많다.[39] 그러나 저 의견대로 된다면 피해자의 과실을 살펴보지 않은 채 가해자만 잘못이 부풀려질 것인데, 이랬다간 당연히 차후에 동종 혹은 유사 범죄 예방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40][41]

또한 정말 큰 오해 중 하나로, 아무 범죄에다가 영혼의 살인이거나 영혼의 상처라는 용어를 오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42]이것도 대단히 위험한 발상인게, 막말로 이 논리가 통한다면 판사더러 사건의 진상을 살피는게 아닌 피해자에게 무조건적인 공감만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물론이요 같은 범죄라고 해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에,[43]단순 폭행같이 징역이 선고가 가능하지만 많이 나와봐야 벌금인 범죄에서도 피해자와 검사가 영혼의 상처라고 주장하면서 엄벌만을 외친다면, 그야말로 아예 국가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을 수준으로 형량이 뻥튀기가 될 것이다.

즉 법적으로, 가해자를 처벌해서 피해자가 얻는 이익은 실체적 이익이 아닌 그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기에 형사처벌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 이상으로 낮은 것이다.

2.9. 시대착오적인 응보적 정의

엄벌주의 옹호론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응보주의라고도 불리는 응보적 정의관념이란 처벌의 목적은 처벌 그 자체에만 있다는 것이다. 응보주의자는 공리주의자와 달리 범죄예방이나 교화가 아닌, 처벌을 통한 징악을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은 고대의 바빌로니아나 히브리 법전에서부터 근대의 칸트에까지 이르는 유서 깊은 정의관이다.[44][45]

이에 의하면 정의란 형평을 유지하는 저울과도 같아서 모두가 타인을 존중할 때 도덕적 형평이 유지되지만, 범죄가 발생할 경우 평형이 깨지고 도덕적 불균형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범죄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균형을 회복하여야 한다. 따라서 응보주의는 용서와 같은 범행자에 대한 자비도 정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응보주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장된다. 첫째, 처벌은 범행과 똑같이 엄격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같은 형태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소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제어로 대표된다. 현대에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예로 들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범행과 같은 형태일 필요는 없지만 범행의 종류에 알맞은 적합한 방식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응보주의가 반드시 엄벌주의는 아니고, 반대로 엄벌주의라고 해서 무조건 응보주의인 것은 아니다. 범죄자의 격리나 재범방지와 같은 사회적 목적이나 피해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아야만 응보주의라고 부를 수 있고, 또 죄질 이상으로 강한 처벌만을 주장하는 엄벌주의는 응보주의의 동해보복 사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벌주의가 범죄자에 대해 엄벌을 부과한다는 점에서는 응보적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형벌관념이다.

하지만 이는 당시에는 시대에 걸맞은 훌륭한 사상이었지만, 칸트가 주장함에도 알 수 있듯, 지나치게 오래된 사상이라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인권 사상이 깊게 자리잡은 현대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다. 그 종류에 알맞는 적합한 방식을 정하는 자들이 힘을 얻어서, 자의적으로 입맛에 맞는 식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46]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후술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진 복수법이며, 이미 한국에서는 고려시대에 실제로 제정되었다가 실패한 역사조차도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군가가 법을 자의적으로 주무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여파와 후폭풍은 결코 감당해낼 수 없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사법농단이나 국정농단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정의를 빙자한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감안해야만 한다.

2.10. 물리적인 재범 방지를 빙자한 삽질

엄벌주의의 정책이 출소 후 재범률을 낮춘다거나 다른 범죄 꿈나무들의 범죄율을 낮춘다는 목적을 적어도 특정한 흉악범이나 악질 범죄자 개인을 영구히 격리시킴에 따라 단일 범죄자의 재범을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다. 재범은 기본적으로 출소 이후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인데, 출소 자체를 못 시키게끔 반영구적으로 가둬버리거나 사형을 시키는 경우엔 애초에 재범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의견을 앞세워서, 무작정 엄벌만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모든 범죄자들을 무작정 길게만 감옥에 넣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삽질에 해당한다. 국가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잡아넣어서 감옥에 넣어버리거나, 아예 전과를 남겨버리면 그 사람은 사실상 평생 그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또한 사람을 가둬놓는 것 외에도 출소 이후에도 관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재범을 방지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들을 더 선발하여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무원계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이조에 해당한다. 가둬만 놓는다고 무조건 재범이 안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47] 그렇다고 풀려난다고 무조건 재범을 저지르는 것도 아닌데 재범 방지랍시고 세금 낭비에 인력 낭비, 교정직 공무원들의 위험성을 높여가며 일어날 가능성도 낮은 일에 목숨걸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한국은 깔려 있는게 파출소고, 어지간한 숨을 수 있는 곳에서는 죄다 군부대가 있는데 도망갈 곳도 거의 없으며, 만일 이들을 직접 대할 일이 있다면 간단하게라도 무장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는 식으로 대응하면 훨씬 안전해진다. 또한 안에 있다가 나오는 게 이들 입장에서도 몇 배는 고통스럽다. 즉 물리적인 것보다 심리적인 데미지를 더 줘서 벌을 다하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굳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더라도, 죄수를 오래 감금시켜서 늙게 만들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할 정도로 쇠약하게 만든 후에 출소시키는 것도 재범 방지에 효과적으로 볼 수 있다지만, 거기다 들어갈 돈은 누가 다 내야할지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의견도 쏙 들어갈 것이다.

2.11. 전반적 형량 강화 문제

일반적으로 엄벌주의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분노를 일으킬 만한 흉악범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이 '사회적 분노'라는 것은 매우 모호하고 유동적인 여론이므로, '대중이 원하는 사건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를 취하고 그렇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취하는'식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엄벌주의의 채용은 전체 사법제도의 엄벌화로 이어진다.

예컨대 대중이 분노하는 흉악 범죄의 경우, 대표적으로 김근식 연쇄 성폭행 사건처럼 복수의 피해자를 만든 강력범죄, 세월호 참사 때의 이준석 선장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림으로써 저지른 부작위 살인죄, 신당역 살인 사건,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같은 복합적인 범죄가 겹친 범죄, 강력범죄 전과자가 저지르는 강력범죄 등이 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범죄에서 저런 범죄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로 현실의 범죄는 어느 한쪽이 명백한 가해자와 피해자로 딱 나뉘기보다는 둘 다 어느 정도 참작할 사유가 있고 인과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는 성범죄, 살인죄 등 강력범죄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사항이다.[48]. 그런데 형량을 앞에 나오는 흉악한 범죄를 기준으로 높이면, 비교적 경범죄인 경우도 형량이 오르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예전에는 정상참작을 해줄 만한 범죄도 더 이상 판사 재량으로 봐줄 수가 없다. 위의 살인죄 관련으로 예로 들자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계기로 형량이 오른다면,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다. 형량은 최대치와 최소치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판사가 그런 건 알아서 판결하면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판사는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에 따라 판결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법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게 된다. 판사 개인에게 사법적 권력을 줘서 재판 당사자의 운명을 맡기게 되기 때문이다.

2.12. 동태복수법의 한계

An eye for an eye only ends up making the whole world blind.
눈에는 눈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될 것입니다.
- 마하트마 간디 #

엄벌주의자들이 응보적 정의 실현을 위한 형평의 선으로 흔히 지목하는 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 lex talionis)이다. 동태복수법의 원칙은 인류 초창기부터 등장한 원칙이지만, 이는 직관적일 뿐,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A는 B의 앞에서 자녀 b를 강간한 후 살해했다. B는 복수를 원한다. 동태복수법에 따라 강간당하고 죽을 사람은 누구인가? A인가 아니면 A의 자녀 a인가? 아니면 자녀a를 강간한 후 A를 죽여야 하는가?
어떠한 두 사람도 동일한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자녀a를 강간하고 죽이는 것이 동일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49]이 있을 것이고 본인(A)을 강간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50]이 있을 것이다. 더 심하게는 둘 다(A와 a) 강간하고 죽여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51]도 있을 것이다. 응보적 정의 구현을 위한 동일한 대가를 선정하는 것 자체가 자의적이란 것이다. [52]
대장장이가 망꾼에게 중요한 신체부위인 한쪽 눈을 다치게 했다면 대장장이 일 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눈을 똑같이 다치게 하는게 응보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인가?
어떠한 두 사람도 동일한 신체를 가지지 않으며, 대부분의 경우 동일한 처지에 놓이지도 않는다. 위와 같은 경우, 망꾼은 생업에 엄청난 지장이 생기지만, 대장장이는 별 지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다치게 하는게 동일한 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대장장이에게 필수적인 팔을 대신 다치게 해야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신체부위에 가치를 부여하는 논리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때그때의 감정적인 기준으로 합당한 응보가 결정된다.

때문에 동태복수법은 완벽한 공정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결코 공정을 기할 수 없다는 모순이 생긴다.

다른 큰 문제점은 복수의 순환고리에 걸리는 것이다. 서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순간 힘의 논리에 따라 약한 한쪽이 없어져야만 사건이 해결된다. 서로가 끝없이 투쟁하다 전부 다 죽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눈에는 눈을 넘게 처벌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상황도 있다. 도둑질을 하다 걸렸을 때 그 물건의 가격만큼 배상하면, 도둑질 한 다음 걸릴 때까지 공짜로 쓰다가 걸리면 그제서야 제값 주고 쓰는 셈이 된다. 사실상 처음부터 제값 주고 구매하는 게 멍청한 짓이 될 뿐이다. 이 때문에 한민족의 고대국가인 부여에 1책12법이 있었으며, 현대에도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을 본래 가격의 30배나 받는 것이다. 주로 돈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는 동태복수법 그 이상이 합리적인 법칙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동태복수법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당한 것 이상을 받아내려 하는 복수심을 억제하려는 장치였다. 즉 손톱에는 목숨, 이에는 가족 전체의 목숨, 눈에는 마을 전체 학살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당시부터도 동태복수법은 어디까지나 같은 신분(특히 귀족)의 사람에 한정된 이야기였지, 낮은 신분의 사람에게는 훨씬 약한 처벌/보상으로도 충분하여 처벌의 형평성은 당시부터도 없었다. 이처럼 사람의 보복심리는 피해를 입은 수준보다 훨씬 큰 보복(처벌)을 원하기에 동태복수법으로도 보복심리를 완전히 만족할 수는 없고, 피해자의 피해 구제에 대한 만능열쇠가 될 수도 없다.[53] 인류의 초창기부터 생겨난 원칙임에도 인류가 사회를 발전시키자 동태복수법이 도태된 이유는, 보복심리 만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데도 실행상의 모순과 어려움은 너무 많기 때문이다.

2.13. 이중잣대식 엄벌주의

학문적 엄벌주의자들이 최소한 일관성은 있는 주장을 펼치는 것과는 달리, 대중이 외치는 엄벌주의는 자신과는 관계 없는 영역의 범죄에만 엄격하다. 뇌물 수수, 강간, 살인처럼 자기의 사회적 지위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에는 사형을 외쳐대지만, 무단횡단이나 신호 위반, 과속, 거리 흡연[54]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꺼내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속한 사회적 계층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도 한없이 관대하다. 요컨대 운수업자는 상인의 탈세는 엄하게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과적 운송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반대로 상인은 과적 운송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외쳐대지만 탈세에는 침묵한다.

이러한 경향성은 대중들이 범죄자에 대한 보복 범죄, 사적제재에 우호적인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보통 타인에 대해 선제공격을 하는 사람은 적지만, 본인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 이를 반격하려는 사람은 많다. 따라서 선제공격을 가한 상대방을 정당방위를 빙자하여 아무런 거리낌없이 살해하는 행위[55], 범죄자의 신상을 털거나 모욕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위 등 범죄자에 대한 범죄 행위먼저 범죄를 저지른 대상에 대한 반격으로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한없이 관대한 모습을 보인다. 이 또한 '나는 절대로 선제공격은 안 하는 성격의 사람이지만, 선제공격을 당할 경우 거리낌없이 반격할 성격의 사람이다'라는 대중들의 자기평가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선제공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든, 이에 반격하여 상대방에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든 모두 어디까지나 범죄라는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거스르지 않게끔 주장한 결과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대중이 말하는 엄벌주의란 '내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관대하게 넘어가라. 그리고 내가 저지를 일이 없는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해서 내 분풀이 대상이 되어라'는 주장이다.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면 '내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인간이라면 어쩌다 저지를 수 있는 범죄니 관대히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저지를 일이 없는 범죄를 저지르는 건 인간이라면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그걸 저지른 그 범죄자는 인간이 아니니 최대한 강력하게 처벌하고 저 인간이 아닌 무언가를 내 눈에서 치워버려라'라는 주장이다. 범죄자에 대한 보복범죄에 한없이 관대한 이유도 '어차피 인간이 아닌 것들에게 뭔가를 하는 게 어째서 범죄냐'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

논리적인 엄벌주의자라면 드라콘[56][57]의 법을 주장하지, 특정 범죄에만 엄격하고 다른 범죄에는 한없이 관대해지지 않는다.

또한 하단의 음주운전과 형사미성년자에서 보이듯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치들은 만만하거나 익숙한[58] 범죄에 대해서만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경우가 잦다. 스스로가 종종 저지를 수 있는 범죄는 깔끔히 무시하고 말이다.[59] 이는 엄연히 국민들은 물론 정치계, 법조계, 정부 등에서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13.1. 음주운전의 경우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에 이르러서, 국민들 사이에도 원래 잡범 취급받던 음주운전의 여론이 갑자기 살인죄에 준하는 수준으로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중범죄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기에[60] 엄벌 자체는 필요하지만, 이미 한국의 경우 세계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이 아주 무거운 편에 속한다.

또한 숨겨진 문제로는, 사상사고가 난 음주운전과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대해서 여론이 비슷하게 죄다 살인자 취급한다는 것이다. 물론 전자가 비판받는 빈도가 훨씬 높긴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 적발부터 미리 살인자로 깔아놓고 가면 살인죄 아닌 것이 없다. 막말로 음주 보행을 해도 실수로 사람을 밀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것도 살인죄가 되는 것이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도 술에 취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 음주 행위 자체가 살인죄가 된다. 음주운전을 진짜 살인죄로 처벌하려면 이런 것부터 살인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나, 정작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앞뒤 다 자르고 음주운전만 쏙 골라서 살인죄로 처벌하자고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다.[61]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다기보단, 여기저기서 자주 들려오고 흔히 알고 있는 강력범죄보다 형량이 낮은 죄를 갖다가 자기들 감정을 풀기 위해 입맛대로 다룬 후 풀 수 없는 상태가 되자 내치는 것에 불과하다. 당장 국민들이 음주운전을 중죄로 보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적발될리가 없으며 그냥 본인들 기준에서 만만해보이는 죄가 다루기도 편하니 분노를 가장한 화풀이인 셈. 근본적으로 음주운전이 1년에 10만건이 넘게 걸리는 현상에서 알 수 있듯, 무조건적인 엄벌을 외치는 이들은 진심으로 음주운전을 악으로 보는게 아닌, 그냥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 만만해보이는 범죄에다가[62]화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음주운전에만 집중하여서 다른 범죄들은 그냥 무시하거나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가 가지는 문제점[63]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인 처벌만을 외치거나 등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생각보다 사람이 죽은 죄는 많은데, 이런 죄에 대해서는 침묵하거나 신중하게 언급하는데 비해, 반면 음주운전은 살인이나 살인미수라고 주장하면서 정작 언급되는 빈도는 양 범죄들 간의 발생빈도 차이를 감안해도 지나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기에, 샌드백식으로 화풀이하는 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다. 진짜로 음주운전 범죄로 사망한 피해자가 안타까웠으면, 재판 내내 어떻게든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라도 제시한다던가, 의견을 제시할 때 처벌이 아닌 피해자 구제를 더 언급했을 것이다.[64]하지만 피해자 구제가 아닌 가해자 처벌만을 외치고, 확정판결 이후에는 가해자고 피해자고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화풀이용 샌드백이 맞다는 의견도 슬슬 힘을 얻고 있다.

당연한 것이, 가해자가 확정판결이 나와 버리면 또 뭔 사고를 치거나 하지 않는 이상 터져버린 샌드백이나 다를 게 없고, 피해자는 어차피 생판 남인데 전혀 안타까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즉 이런 과열된 여론은, 피해자를 이용해 가해자를 샌드백으로 삼아 화풀이하는 데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들어도 할 말 없다는 것이다. 사실 이는 음주운전 뿐만이 아닌, 한국의 엄벌주의를 비판하는 데도 이용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는 잘못했고, 지탄받아야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생판 남들에게 샌드백이 되어야만 한다는 법은 그 엄벌주의를 표방하는 미국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이런 경우는 결국 사건이 끝나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느 정도는 기억되어야 할 피해자가 화풀이용 도구로 취급되고, 결국 확 잊혀져서 재발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전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어느 사건이나 마찬가지지만, 음주운전은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기억되어야 피해자 유족들에게 지원도 더 가고, 기억에도 강하게 남아서 재발성 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리를 부르거나 하는 등으로 예방도 쉽기 때문에, 마냥 처벌을 엄하게 하라고 기계마냥 주장하는 것보다 피해자를 더 기억하고, 그 사건을 더 기억하는 식으로 "이런 일이 더 생기면 또 무고한 누군가가 피해를 보겠구나"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런 여론은 음주운전이 가진 악용의 가능성을 시원하게 무시한다는 점과, 사상 사고와 비사상사고의 벽을 낮춰 버린다는 점에서는 물론이요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문제 또한 간과한다는 점에서 전혀 권장될만한 여론이 아니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은 내로남불이 엄청 심한 편인데, 연예인이나 정치인들, 혹은 운동선수들 중에서는 음주운전 전과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잘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탄만 죽을 때까지 받는 사람들로 나뉜다. 물론 사고를 냈거나 하는 등은 말이 달라지긴 하지만, 명확한 근거도 없이 누군 봐주고 누군 제명해 버리고 등으로 나뉘는 것은 그냥 내로남불이다.

이 내로남불은, 법에 대한 무지와도 결합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약을 먹고 운전해도 음주운전이 성립된다. 다만 이걸 다 잡으면 음주운전자가 그야말로 양산될 테니 사고를 내거나, 약물로 인해 졸린 상태로 운전하는 것만 잡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행위가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인데, 물론 직독직해를 하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분류되는 입장인데, 과연 저 직독직해가 의미가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 보자면[65]그냥 자기들의 행동이 찔려서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약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지, 술을 먹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은지를 계산해 보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간단하게 답이 나오기 때문이다.[66]

또한 한국은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만일 사상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때부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인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공소장에 기재될 수 있는 확률이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고에 비해 훨씬 높다. 물론 2020년대 들어서서 일반적인 음주 사상사고도 특가법 위반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는 있다. 특가법 자체가 아무 때나 나오면 더 문제인 법률인 것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음주운전에는 거의 무관용에 가까운 셈이다.

다만 마약의 경우 이야기가 다른 것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도 공소장에 같이 적힐 수 있기에, 여기까지 가면 문제가 더 커지므로[67]여기까지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다가 마약에 취한 상태로 사상사고를 냈으면 사실상 특가법 위반 확정이라, 금수저 이상의 재벌이거나 고정적인 불로소득이 없을 경우 사실상 인생 끝났다고 보면 쉽다.

특히 스포츠의 경우 외국인 선수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 NC 다이노스에서 뛰었던 에릭 테임즈의 경우 창원 시내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음주운전을 했음에도 아예 동정여론이 더 크게 일었으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삼성 라이온즈에서 뛴 야마이코 나바로 또한 한국 오기 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음에도 그냥 패스되고 넘어갔으며, 2024년 현재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미드필더 겸 공격수인 제시 린가드 역시 영국에서긴 하지만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며,[68] 손흥민의 팀 동료였고 토트넘 핫스퍼에서 뛴 골키퍼 위고 요리스 역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한국 팬들에게 욕을 거의 먹지 않았다.[69] 결국 확실한 근거라는게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며 외국인에게 관대하다는 것은 이들 또한 내심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엄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냥 화풀이하기 위해 혹은 자기들 자존심을 위해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찾아보면 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전현직 선수들이 은근히 몇 명 존재한다.

또한, 중대한 오해가 하나 있는데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잡으면 대리운전을 많이 부르고 음주운전이 줄겠지?” 라는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한국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이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음주운전을 지나치게 신경 쓴 나머지 차를 안 끌고[70]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걸어다닐 텐데, 수 많은 주취자들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거나, 주취자들이 떼로 모여서 대중교통을 탈 거라고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문제가 생길 텐데, 이러면 더 이상 법이 갈 데도 없고, 금주법이라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이는 막을 방법이 없으며, 술을 많이 마시는 한국 문화를 뜯어고쳐야 하는데 법보다 문화를 고치는게 더 어렵다는 것을 감안하면[71] 음주운전을 마냥 옥죈다고 절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뭐든 옥죄기만 하면 그 결과물도 책임져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를 책임질 생각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정치계에서 우선 나설 문제긴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표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음주운전 처벌을 사형급의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면 무조건 표에 타격을 받을 것이라[72]마냥 나서기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즉 마냥 엄벌을 바라는 것이 아닌, 시민의식과 술 문화 관련 악습을 우선 타파하는 것이 선제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엄벌만을 바라는 것은 민주 국가의 국민으로써 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이다.

다음 오해로는, 수사계나 법조계가 음주운전을 잡범취급하는 것에 대한 오해이다. 하지만 한국 법조계는 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결코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아니다. 다만 어마어마한 수가 걸리다 보니 급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사관 등을 검사 직무대행으로 세워서 구약식 처분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수사계의 경우인데, 생각보다 수사직렬 공무원이라는 것은 야근도 많고, 심지어 아예 경찰공무원 중 일부는 현업직으로 지정되어 있는 수준이라서 음주운전 외에도 처리해야 할 범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은 수사계고 법조계고 법원이고 죄다 수가 모자란 국가인데, 실질적으로 수사계나 법조계 중에서 직접적으로 수사나 재판 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반 이하이며, 더군다나 양쪽 모두에 발을 들이고 있는 수사검사들은 전체의 반도 안되는 데다가 대부분이 검사 중 최하위 직렬인 평검사인데 문제는 검사도 엄연히 공무원인지라 2020년대 들어서 공무원 임금 문제 등으로 인하여 법조계의 검사 기피 현상과 의원면직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평검사들에게 오는 사건들이 갈수록 방대해지고, 그만큼 죄질도 나쁜 사건들이 온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타 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데다가 사람이 죽지도 않았고, 사건 빈도수도 빈번한 편인 음주운전에 마구잡이로 신경쓰라는 것은 사람들의 지나친 억지에 가깝다.[73][74]

2.13.2. 엄벌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무리한 주장

엄연히 따지자면 상술한 대중들이 주장하는 건 엄벌주의가 아니다. 진짜 엄벌주의는 저런 경범죄처벌법에 해당하는 경범죄를 중범죄로 만들자는 것이지 이렇게 뷔페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죄만 골라 엄하게 처벌하라는 것이 아니다.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이다.[75][76]

2.13.3. 엄벌만을 위한 선택식 자료 선택

해외 일부 국가들이 시행하는 갱단과의 전쟁 등을 뉴스 등에서 보고, 대한민국도 이렇게 하라, 범죄자가 들끓는데 왜 하지 않느냐?'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나라들은 애초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국가가 막장이 되어서 그런 것이다. 또한 한국이 진짜 범죄자가 들끓는 국가라면, 밤에 학원 끝나고 혼자 돌아다니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란 말인가?[77] 범죄자들이 학원 다니는 학생들이라고 안 건드리는 것도 아니며, 또한 한국의 범죄율은 2020년 기준 76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78] 대표적으로 살인 범죄율이 있는데, 애초에 한국의 살인 범죄율은 10만명당 0.6명 수준으로 전 세계 10분의 1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국가이다. 또한 범죄율이 늘어났다고 해서 치안이 무조건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니고, 법이 바뀐다던가, 수사 혹은 기술 및 미디어의 발전으로 통계가 올라가는 것도 감안해야 하며, 즉 이런 경우 암수범죄가 줄어든다는 것인데 한국은 영토가 좁고 한국인들이 해외에 그닥 빠삭하진 않은지라 해외로 도망가는 사람들도 적어서 암수범죄가 타국 대비 적을 수밖에 없다.[79]

하지만 다 제껴두고 엄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수박 겉핧기 식으로만 통계를 읽고 자료를 해석하여 기-승-전-엄벌의 형태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한국은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쓸 정도로 치안이 엉망이거나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다 잡아넣을 정도로 국토나 상황이 여유로운 국가가 아니다. 진짜 이 정도의 국가였으면 엄벌주의를 주장할 시간에 자기 자신 혹은 가족들의 안위부터 먼저 챙겨야 할 수준이다. 또한 형법에 대한 이해도 부족도 한몫하는데, 애초에 형법은 보충성 원칙에 따라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하며, 다른 법과 겹칠 시 다른 법을 우선해야만 한다. 그 이유로는, 누군가를 타격하고 사회에서 격리하는 법이기에, 함부로 오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2.13.4. 형벌의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모순적 태도

일반예방효과(형벌로 일반대중에게 경고하여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는 엄벌주의의 가장 중요한 근거이지만, 일반예방효과에 대한 대중의 요구는 명백하게 모순적이다.

일반예방효과의 논리를 따른다면, 가령 사형의 경우 동일한 희생(한 사람의 목숨)으로 최대한의 효과(경고)를 얻기 위해 공개처형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이왕이면 황금시간대에 지상파 TV로 생중계를 한다면 더더욱 좋다. 하지만 누구도 공개처형이나 사형 생중계를 보고 싶어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남에게는 국가가 '일반예방'(경고)을 하길 바라지만, 자기 자신에겐 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다. 결국 남는 건 구치소/교도소에서 은밀하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 뿐인데, 동일한 희생(한 사람의 목숨)으로 최소한의 효과(경고)만 얻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인명 낭비이다. 차라리 조선시대엔 공개처형과 효수( 梟首[80])를 통해 '한 사람의 인명'으로 최대 효과를 뽑기라도 했지, 현대의 엄벌주의는 명백하게 모순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일반예방효과를 따르자면 대중 일반에게 형벌로서 경고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경고를 당하고 싶어하는 당사자는 아무도 없고 국가도 딱히 그럴 의지가 없으므로, 범죄 예방을 위한 엄벌주의는 매우 모순적이라는 것이다.

2.14. 선택적 엄벌주의 및 뷔페식 비교

흔히 한국이 처벌이 약하다고 하면서, 보통 가져오는게 미국 법인데 이미 여기서부터 모순점이 생긴다.

우선, 세계에는 200개가 넘는 국가가 있는데 오로지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들의 일부 처벌법 혹은 형법만 가져와서[81] 취사식으로 엄벌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엄벌주의는 뷔페가 아니다. 또한 엄벌주의는 세간의 오해와 달리 단순 형량이나 벌금의 금액으로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제대로 비교하려면 많은 국가들의 처벌법이나 형법을, 그리고 교정시설의 포화도 혹은 가석방률이나 그 나라들이 얼마나 교정교화에 집중하는지 가져와서 비교해야지 이렇게 한 두개만 가져와서 비교하며, “우리는 이 나라만큼이 아니니 엄벌주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겉보기엔 맞아 보여도 엄연히 지적 게으름이다. 세계는 넒고, 국가는 많으며 그만큼 법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이 엄벌주의로 평가받는 이유는, 객관적인 형량도 무겁지만 시스템상 징벌에 집중하기에 교정 및 교화가 전혀 되지 않으며, 가석방률은 하위권으로 낮은 편인 데다가 교정시설 또한 OECD에서 항상 상위권을 달릴 정도로 포화상태라서 엄벌주의로 평가받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엄벌주의의 뷔페화가 있다. 언론에서 보도하는 해외의 범죄와의 전쟁 등을 가지고 한국도 저렇게 하자는 의견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많이 잡아넣으면 안 그래도 한국은 가석방률이 낮은 데다가 교정시설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서 물갈이를 싹 해야만 하지만 이 부분은 무시하고 잡아넣고만 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대체로 한국보다 가석방률이 높은 게 대부분임에도 이걸 무시해 버리고 마치 뷔페마냥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담은 후 먹어 버리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

당연히 당장이야 속 시원하고 좋겠지만 사실 마약이나 다름없기에, 당장은 기분 좋아도 차후에는 후유증을 감당해야만 한다. 흔히 형량을 더 높이면 국민들의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적응의 동물로, 높아진 형량에 적응되면 결국엔 또 약하다고 아우성쳐가며 최후의 수단으로 사형까지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 사형마저도 갈수록 성에 안 차서 잔인한 방식으로 죽이라고 하는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15. 애매모호한 엄벌주의의 기준

흔히 엄벌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가 많고, 기준이 있다고 해도 비교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아주 많다.
우선, 어느 재판이나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형사 재판의 경우 판례를 우선 따지는 경향도 짙고, 당연히 판결의 기준 중 하나가 된다. 그러나 이들은 처벌 결과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으면, 무조건 미국 법을 가져와서 왜 미국보다 약하냐며 판사에게 따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기준이다.

우선, 법을 집행하던 시행하던 제정하던 헌법기관의 법적 행동의 경우 확실한, 위법이 아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엄벌이라고 해도 엄연히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을 포함하여 일부 논리적 엄벌주의자들을 제외하면[82]대부분의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명확한 기준조차 없이 엄벌주의만을 외치는 경향이 짙다. 물론 기준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적진 않으나 대부분이 이를 잘 몰라서[83] 위법이거나 타 법과의 충돌, 형평성에 안 맞거나 예산이 과하게 많이 들어서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런 것 다 무시하고 형량만 높이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은데, 징역이나 금고를 1개월이라도 늘리는 것과 벌금액을 만원이라도 높이는 것은 엄청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다른 죄와 부딪히거나, 형량 차이 하루하루가 수형자는 물론이요 국가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라서[84] 엄청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날아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고 국격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징벌을 많이 받는 것을 좋아할 미친 국가는 전 세계에 없기 때문이다. 진짜 있다면 그건 조폭이지 국가가 아니다. 이 외에도 다른 벌과의 형평성, 이 정도 벌금이 낼 수 있는 수준인가[85]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하기 때문이다. 설령 국민들이 좋아한다고 해도, 국가 입장에선 돈이 나오지도 않는 부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점점 져야 하는 것이라서 앞서 서술된 책임 회피나 악용 문제와는 별개로 이게 과도해지면 좋아할 리가 전혀 없다.

또한 한국의 부자들이나 고위 공무원, 소위 높으신 분들에게는 벌금이나 형량을 가중해서 선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데 이 또한 명확한 기준이 없을 뿐더러 애초에 한국은 벌금 총액이 정해져 있는 총액벌금제라서 모두가 벌금 앞에 평등할 수밖에 없다. 일수벌금제라고 해서 실제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도 있으나, 그 쪽이라고 총액벌금제에 비해서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다.

즉, 분노의 기준이라던가 분노의 원인 없이 주변 사람들이 분노하니까 같이 분노하는 경우라고도 할 수 있겠다.

2.16. 다른 나라들과의 과도한 비교

2.16.1. 미국과의 과도한 비교

미국의 엄벌주의는 한국이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지 속국이 아니라서 미국의 형량과 사법을 한국이 따를 의무가 전혀 없다.[86]또한 이를 참고할 명확한 이유를 대 보라고 하면 전혀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물론 외국법 및 사법을 참고하는 건 유익하지만, 가장 선진적인 대륙법 체계인 독일법/프랑스법의 형량을 엄벌주의자들은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아무리 한국에 영미법이 혼재되어있다고 한들, 같은 대륙법 국가인 독일, 프랑스는 무시하고 영미법의 형량만 외치는 건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고 미국법을 따라서 우리의 국격에 이득이 되냐 하면 오히려 그 반대인 것이 갈수록 사법주권이나 독립성에 대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한국 법은 안 그래도 미국 법을 많이 가져와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보다 더 참고하면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안 끼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 원인으로는,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미국병과 엄벌주의에 대한 맹목적 낭만화+범죄자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만을 부르짖으며 엄벌을 외치는 것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미국병이다, 미국이 세계 탑 수준의 교정시설 포화라서 가석방이나 감형이 만연하다는 것과, 치안율이 거의 최악 수준이며, 법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전 세계 수감자의 20~25%가 미국에 있다는 점과, 재소자 중 11%가 무기징역수라는 것은 깔끔히 무시하고 엄벌한다는 단어에 그냥 홀려서, 이 점만 골라서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거액추징금이나 국세 환수에 대해서도 한국도 저렇게 하라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미국의 국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 다른 나라를 힘으로 찍어눌러서 가능한 것이지 아무 나라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87]

또한 미국을 따라하자는 가장 큰 경우는 경제사범 처벌인데, 이미 한국은 경제사범을 대단히 엄하게 처벌하는 축에 속한다. 액수가 큰 경우에는 아예 특가법에 넣어서 엄벌하는 데다가 전두환 건에서 알 수 있듯 어떻게든 추징을 해 가는데, 이럴 경우 경제사범들은 출소 이후에도 거의 죽지 못해 살 수밖에 없다.[88] 돈은 돈대로 털리고, 집도 경매로 넘어가고, 물건은 물건대로 압류되기 때문. 또한 경제사범도 사법거래를 통해 잘 풀어주는 미국과는 달리 한국은 경제사범은 일부 재벌들이나 정치인 등의 국격에 손해가 갈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면 잘 풀어주지도 않는다. 어찌 보면 미국보다도 더 엄벌하는 면이 있음에도 오해를 심각하게 받는 것.

또한 미국을 마냥 따라하자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틀린 것이, 이들은 미국이 감형이나 가석방을 자주 시킨다는 것조차 깔끔히 무시하고 형량은 미국, 가석방은 한국 이런 식의 짬뽕밥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간 세금낭비가 심해질 것이다.

이미 한국의 경우 수감자 1인당 1년에 2~3천 정도를 쓰는 국가로, 1년에 다 합쳐서 못 해도 2조를 쓰는데[89]미국의 약 2.5% 정도를 쓴다. 미국 수용자가 200만 명대로 한국 수용자의 40배인 것과, 이들이 교정시설에 사용하는 예산이 80조 정도인 것을 감안할 때 #미국과 적지않은 부분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교정시설에 들어가는 돈의 경우

사실 어쩔 수 없는 점도 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좌우 가리지 않고 친미세력이 많기에 미국의 좋은 점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전만큼 정보가 약한 시대도 아니고, 특히 한국의 인터넷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 맘만 먹으면 미국 형량의 허점이라던가, 진실도 쉽게 찾아볼수 있고 단어들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미국인들이라고 영어로 된 법률용어들 잘 읽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못 읽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판결문을 쉽게 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미국의 좋은 점은 가져와야겠지만, 절대 가져와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가 맹목적인 엄벌주의다.

2.16.2. 다른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과도한 비교

미국 다음으로 엄벌주의에 과하게 경도된 사람들이 찬미하는 사례가 러시아나 중국, 싱가포르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이다. 하지만, 한국이 이 나라들을 본받으려면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와 독재가 선행되기 때문에[90] 이 나라들 또한 한국이 전혀 참고할 이유가 없다. 이들은 도리어 엄벌주의가 극단화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전술한 엄벌주의의 폐단이 어떻게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지를 먼저 보여주는 반면교사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흑돌고래 교도소 같이 흉악범죄자의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죽이지만 않은 채 가혹하게 괴롭히는 교도소가 있다는 이유로,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다'든가 '한국은 러시아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소리가 가끔 나오는 나라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러시아인 특유의 인명 경시[91] 및 인권 경시 풍조와 소련 붕괴 직후 파괴된 사회 인프라 탓에, 전반적으로 타 선진국 및 강대국에 비해 인권 의식이 미비하고 사회 분위기가 호전적이다.

하나 교화 수단이나 범죄를 예방하는 양호한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그런 혹형보다 공을 덜 들이는 경향이 있고, 지금도 러시아에서는 무서운 형벌에 상관없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알렉산드르 피추시킨이나 미하일 포프코프 등의 흉악 범죄자들은 살인을 저지르면 그런 무서운 곳에 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자신의 쾌락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해쳤다.

또한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쇠고랑을 찰 일인데 러시아에서는 아닌 경우도 존재한다. 가정폭력이 그 중 하나로, 러시아에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구타할 때 심각한 부상을 가한 게 아니라면 큰 죄를 물지 않는다. 이 때문에 러시아 여성들이 다른 나라 남성들과 교제할 때 중시하는 요소 중 하나가 '폭력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의 미비한 가정폭력 처벌에서, 엄벌주의에 대한 기준이 들쭉날쭉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2.17. 주객전도 및 피해자에게 가는 2차 피해

적지 않은 엄벌주의자들은 그냥 처벌이라는 이름 하에 비판만 하고, 피해자의 회복 여부보다[92] 가해자의 처벌이 몇 년형인에만 집중하고, 기계적으로 형량이 약하다고 판검사를 비판하지만, 법에 대해 제대로 모르면서 이렇게만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이름을 빌린 린치에 불과하다. 그냥 처벌에 따라 타격을 가하는 데에만 정신없으면, 윗 글에서 서술되었듯 피해자는 결국 소외되고 가해자만 관심을 받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겉으로는 피해자를 위하는 척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피해자를 글러브로 삼아서 가해자라는 샌드백을 두들겨패다가 터지니까 글러브랑 샌드백을 같이 버린 것이다.

엄벌주의가 오히려 피해자에게는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물론 보복 범죄야 한국의 행정력이나 영토를 감안하면 막기는 쉽긴 하지만 그 외에도, 냉정하게 정서적 보상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전혀 도움되는 것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피해자를 돕는 방법을 엄벌로 때우려는 것은 국가에게도,[93] 국민에게도 직무유기이며 진짜 피해자를 위한다면 엄벌만을 외쳐댈 시간에 피해자를 어떻게 하면 더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2.17.1. 범죄자 처벌에만 자원 집중

엄벌화에 따른 교도 비용 상승은 다른 정책에 쓸 비용에 대한 기회비용이다. 범죄자의 처벌에 대해 모든 자원이 쏠리기에 정작 피해자의 구제는 뒷전이 되기도 한다. 물론 가해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피해자 측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만 엄벌주의는 피해자 측의 의사보다는 대중의 분노를 만족시키기 위해 주장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발생한 피해에 대한 처벌보다 미래를 위해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는 피해자들도 많다.[94] 제3자인 대중은 금방 흥미를 잃을 것이고 피해자 측은 피해를 안은 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존재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요한 양형인자로 보는 것이다.

모든 가해자들이 현물자산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회에서 임금을 받아야 피해자에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엄벌주의는 속된 말로 속은 시원하지만 남는 것은 쥐뿔도 없는 상황에 처하게 만든다.

2.17.2. 피해자가 일어나기 어려운 환경 조성

엄벌주의는 오해와는 다르게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 위주의 정책이므로[95] 엄벌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피해자가 본 피해가 뻥튀기되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96] 즉 엄벌주의는 가해자의 엄벌을 위해 피해자가 희생해야 하는 말도 안되는 일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를 주장하는 이들은 피해자의 피해는 절대 회복될 수 없으며, 이를 만회하기 위해 가해자의 엄벌만이 정답이다, 사형이나 무기형도 불사해야만 한다.라는 극단적 의견을 주장하나, 이는 엄연히 모양만 다른 2차 가해다. 물론 영구장애를 입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회복하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영구적으로 회복을 못 할 수준의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며, [97]당연히 이들도 사람인만큼 일상에서 원래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평생 피해 후유증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범죄를 당했다고 해도 잘 회복하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은 정말 차고 넘치며, 오히려 이를 잊기 위해 노력하는 경우가 더 많다. 물론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의 PTSD야 오겠지만, 이는 모든 피해자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즉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처벌을 약하게 하는 대신에 보상이나 배상을 확실하게 받겠느냐와 처벌을 강하게 하는 대신에 보상이나 배상을 약하게 받거나 안 받겠느냐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십중팔구 전자를 선택할 것이라는 것이다, 후자를 선택해 봐야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엄벌주의 분위기는, 엄벌만을 위해 있기 때문에 말만 피해자를 위해서라고 주장하지 실제로는 피해자가 일어나는 데에 방해만 주고, 입은 피해보다 심리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속일 수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위하여 피해자를 이용하는 데에 불과하다. 즉 엄벌주의의 문제점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형식이 여기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피해자를 돕는 방법이 뭐가 있냐며, 방법이 이것밖에 없다는 의견도 많은데[98] 범죄 피해자 기금[99]계좌는 그냥 검색하면 나오며, 봉사 단체에서도 가끔 피해자를 지원하는 모금을 하거나 혹은 돈은 없는데 시간이 있다면, 그리고 또한 봉사시간이 꼭 필요하다면 많이는 없긴 하지만 자원봉사를 해도 된다. 또한 진심으로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가해자의 징역형을 더 짧게 해서라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맞는 행위다. 세금은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봐도 이 부분이 이득이 훨씬 더 크게 남는다.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도와서 일상 속에 적응하게 해 주면, 다시 근로를 할 수 있을 테고 여기서 세금을 걷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18. 형사재판에 대한 중대한 오해

세간의 오해와는 다르게, 피해자를 위한 재판은 세상 어딜 가도 없다.[100][101]애초에 형사소송은 검사와 피고인의 싸움으로,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검사가 부르는 증인 중 1명에 불과하다. 간혹 피해자들 혹은 피해자 유족들이나, 엄벌주의에 과하게 경도된 사람들이 가해자 말고 피해자를 위한 재판을 해 달라.면서 위법성 주장을 하곤 하는데, 재판의 유무죄를 살피는 기준 중 하나가 피고인의 억울함 정도와 피해자의 과실 정도인데, 이를 당연히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이런 것을 안 살펴 본다면 누명 씌우기 쉬운 것은 물론이요 재판이 검사와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해져서 불공정한 재판이 되어 버릴 것이다.[102] 또한 0대 100 혹은 100대 0의 사건은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된다. 왜 형사재판이 재판이고, 비싼 돈으로 육성된 초엘리트들인 법조인들이 여러 명 붙어서[103] 짧으면 몇 개월, 길면 1년도 넘게 법정에서 다툼을 펼치고 판결을 하겠는가? 형사"재판"이 왜 형사재판이며, 가해자의 처벌에만 집중하는 것은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지 법정은 처벌만을 위해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대륙법계인 한국 특성상 무죄율이 1%를 상회하며,[104] 과거 조선 시대 원님재판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는 탓에 사실상 재판=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곳으로 강하게 낙인이 찍혀있는데, 이는 반만 맞는 답이다. 물론 검찰 단계에서, 빠르게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거나 아예 자수를 했으면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형사재판에서는 판사가 이 과정에서 위법은 없었는지, 혹은 누군가의 협박으로 인해 강제로 자수를 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오해가 만연하다 보니, 법정을 마치 교정시설로 생각하고 감정대로 생각한 처벌만을 주장하기에 엄벌주의가 만연한 것이다. 당연하지만 이런 식이면 누명을 쓸 사람이 여러명이라 그야말로 사법계가 다 무너지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105]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재설명하자면, 국민들 입장에서야 그닥 와닿진 않겠지만, 형사재판은 피해자 과실 또한 조사할 의무를 가진다.[106] 단 피해자를 처벌하지 않기에[107] 티가 안 나는 것 뿐으로, 만일 이런 의무가 없다면 검사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재판이 되어서, 그건 피고인을 향한 집단 폭행이지 재판이 아니다. 또한 같은 결과를 낸 사건이라고 해도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형량 차이가 나야 한다. 판례를 남겨야 하기 때문이다.[108][109]애초에 민사재판이던 행정재판이건 원고의 과실을 조사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정서상 이게 묻히는 부분이 크기에 안 보이는 것이다.[110]

쉽게 말해주자면, 가해자의 처벌만을 위해 재판하는 판사는 없다는 것이며, 진짜 있다면 그건 깡패나 조폭이지 재판장이 아니다. 그 이유로는, 이미 혐의가 다 인정되고 공소가 제기되었다고 해도, 무죄 받을 길은 확률이 낮은 것일 뿐이지 방법 자체로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많다 못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111]

피해자 잘못이 없으면 어떡하냐면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만만찮은 오해인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는 국가이다. 그래서 검사가 피해자인 국가의 대변인으로써 국가의 피해를 극대화하는 것이며,[112]반대로 과실의 경우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형사재판에서 나서는 것이다. 하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크나큰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국가가 질서를 못 잡았으므로 하다못해 영아살해 같은 사망한 피해자가 잘못이 없는 사건이라고 한들 피해자의 과실, 즉 국가의 정책적 과실이라던가 등의 부분을 잡아내야 하는 것이다.[113] 물론 검사건 변호사건 해당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오가며 국민들의 공분을 사곤 하겠지만, 애초에 이들은 국민들을 대리하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법정에서 하라고 뽑아 놓은 사람들이라서 보기엔 안 좋겠지만 어쩔 수 없긴 하다.[114]

이게 가해자를 봐주기 위한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단히 틀린 오해이다. 오히려 사법의 폭주와 사회 혼돈을 막기 위해서이다. 상식적으로 범죄에서 피해자 의중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 피해자와 검사가 자기들이나 국가의 과실은 덮고 가해자의 과실은 어마어마한 비중으로 뻥튀기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지어낼 수도 있다. 그게 일반 서민들이면 피해가 적겠으나, 당사자들이 재벌, 정치인, 고위공무원이나 그 외 권력자 혹은 유명인들이라고 생각해 보자.

또한 이런 식으로 피해자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한 재판을 만들어 낸다면, 어차피 잃을 게 없어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거절하거나, 아니면 아예 보복범죄를 저질러서 심할 경우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아예 범죄 현장에서 피해자를 죽이는 등의 끔찍한 사례가 벌어질 수도 있다. 어차피 잃을 게 없고 한평생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긴 글렀는데, 형사처벌이라도 피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가 퍼진 이유 중 하나는, 재판이 피해자를 위한다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유리해지므로 진정 공정한 재판이 될 것이라는 단단히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기 때문인데, 이건 지나친 낭만에 휩싸인 생각이다. 오히려 악용의 여지만 엄청나게 주는지라, 권력층들이나 재벌층, 법에 대한 지식인들이나 공무원[115]등의 공권력을 쥐고 흔들 수 있는 자들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해져서 사법농단만 심해질 것이다.

2.19. 기계적인 엄벌론 및 자유에 대한 경시

앞서 언급된 것과도 비슷하지만, 대부분의 비논리적인 엄벌주의자들은 마치 기계마냥 극히 일부의 사건이 아니면 무조건 형량이 약하다고 하는 경향이 세며, 주로 주장하는 것은 징역이 너무 짧다며 무조건 더 늘리라고 하는 식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징역형 자체를 만만하게 보기에 그런 것이다, 애초에 징역 3년 초과부터는 법적으로 중형으로 기록되며[116] 보통 이 단계부터는 출소해도 한동안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하는게 대부분이다. 이런 기계적인 엄벌론의 문제점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 국민들에게 그 나라의 형법, 심지어는 전반적인 법 자체를 약하다고 무시해 버리는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좋은 현상이 결코 아니다.

몇 가지 더 오해가 있는데, 어느 나라 사법부나 국민들을 감옥에 자주 보내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한국만 해도 징역형 선고 확률이 10%에 한참 못 미치며 그마저도 중형이 아닌 경우가 대다수인데, 이렇게 해도 교정시설의 만성포화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형을 약하게 해야 할 판이다.

다음으로, 최저징역인 1개월이 우습게 보일 수도 있겠으나, 징역 자체가 애초에 중형이고[117] 출소 이후에도 일정기간 남아서 사회생활에 큰 타격이 있다.

자유에 대한 인식이 아시아권보다 높은 일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 일정기간의 형에는 무조건 집행유예를 자동적으로 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교정시설 포화를 막기 위해서다.[118]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유란 사실상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중요하며, 한국 또한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물론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했으니 인과응보라는 반응도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자유와 가해자의 자유는 정서적으로는 상관이 있어도, 물론 보복 범죄 등이 아예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냉정히 말해 물리적으로는 큰 상관이 없다고 봐야 한다.[119] 애초에 국가나 국민들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가해자의 교화에 힘쓰며, 처벌 이후에 피해자 주변으로 거주를 제한시키는 등의 행정적 및 복지적 처분을 하면 훨씬 효율적인 일이다.[120]

진짜 형벌을 낮추길 원한다면, 징역 1년이 아닌 1개월이라도 중형이라는 인식을 심어서 하지 않는 분위기를 형성해야지 이런 식으로 징역을 우습게 보는 풍토가 있어서는 안 된다.

2.19.1. 징역에 대한 중대한 오해

보통 대중들은 징역 n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잦은데, 사실 이는 잘못된 오해이다. 아무리 1년 미만의 달징역이라도 숨 쉬는 것 외에 모든 자유를 통제받는 것이기에 수감자 입장에서는 심적으로 매우 괴롭다.[121] 당장 먹고 싶고, 씻고 싶고, 늦잠 자고,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걸 원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회와는 다르게 교도소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취침, 식사, 세면(샤워), 이동, 복장, 방배정과 함께 지내는 수용자 등 일거수일투족 모든게 교정직 공무원과 보안시스템에 의해 통제된다. 제한된 공간에 갇혀 일정기간을 보내는 것도 정신적인 고통이 뒤따른다.

공식적으로 "중형"이라는 단어는 판결문이나 언론 등에서는 종종 찾아볼 수 있지만, 법전에서는 존재하진 않는다. 단 형실효법에 따라서 징역 3년 이하는 5년, 징역 3년 초과부터는 10년이 지나야 전과가 실효되기에 이를 비공식적으로 중형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그러나 사실상 수감자 입장에서 징역 1년 이상부터는 중형이라고 볼 수 있다. 한 해에 유죄를 선고받는 범죄자는 백만 명이 넘으며, 대부분 약식기소를 통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122]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혹은 징역 및 금고의 집행유예나 그보다도 약한 벌금형의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123]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인 것이 형사재판이다.[124]

또한 1년에 징역/금고를 선고받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정시설 수감인원을 넘겨버리는 상황이라, 알려진 것과 다르게 보통의 실형은 개월 단위로 끝내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보통은 연말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해를 넘길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현재 구속기소된 인원들은 징역이 짧게 선고되면 구치소에서 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125] 더군다나 한국의 가석방률은 OECD는 물론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거의 최하위 수준이다.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무조건 몇 년 이상의 징역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위험한 것이고, 생각보다 중형이라는 것의 기준은 크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언론에서 기본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년 단위의 징역이라, 눈이 지나치게 높아진 것도 원인 중 하나이다.

사실 한국의 법을 많이 가져온 유럽국가들의 경우[126] 일정 기간 이하의 징역은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를 주거나 일수벌금제 등을 통해 벌금으로 대체하는 등, 처벌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지 한국마냥 억지로 가두려고 개월 단위로 끊어 선고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 부분마저도 오해인 셈.[127]

2.20. 국격의 상당한 하락

국민들이 교정시설에 많이 수감되어 있으면, 그 나라 정부의 범죄 예방 능력이라던가 경검 등 수사기관의 치안 유지력, 무엇보다 그 나라 국민들의 도덕성 등에서도 안 좋은 인식을 남길 수밖에 없다.

2.21. 응보하지 못하고 교화하지 못하는 현행법 체계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은 솜방망이 처벌 양산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비판을 변호사들도 자주 행하고 있다. 심지어 양형위원회 소속 법률전문가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데에 동의한다고 한다.[128]

여기에 초범에 대한 실형을 꺼리거나[129] 형사미성년자범죄에 대한 처벌 부재(촉법소년), 형량이 늘어난 디지털 성범죄 같은 죄목과 달리 여전히 살인죄, 특수상해죄에 대한 처벌이 약해 강도상해죄로 6년,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벌어진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같은 사건에서 1심에서 고작 12년이 선고되는등 국민들을 공분케 하는 판결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엄벌주의에 대한 호도가 지속되는 것이다. 과거 조두순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고 이 같은 실제 솜방망이 처벌 범죄들을 소재로 한 비질란테 같은 창작물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제작되는 이유가 있다.[130]

오히려 디지털 성범죄나 불법촬영 같은 죄목을 제외하고 상해죄처럼 인명을 위협하고 치안에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의 경우 한국이 훨씬 관대하다고 할 수 있지만, 애초에 한국 치안은 전 세계 최상위권인 국가인데 관대하다고 보긴 어렵다.

또한 민주 국가에서 상해죄처럼 폭력을 동반하는 죄에 관대하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폭력에 관대한 면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것이며 폭력에 관대하다는 것은 엄벌주의와 연관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한국 검경이나 사법부는 아예 폭처법까지 만들어놨을 정도로 폭력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편이다.

덮어놓고 엄벌주의가 정답은 아닐지라도 공통적인 여론이 엄벌주의를 원한다는 것은 현재의 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는지, 양형기준이 비현실적인 교화주의가 아닌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둘 다 거리가 멀고, 한국의 교화 시스템은 선진국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 수준이며 엄벌에 조금 더 가까운 게 사실이다. 아무리 양형기준이 교화주의라고 해봤자, 이들마저 교정주의의 기본 중 기본인 교정시설의 포화 문제를 고려해가며 양형기준을 잡는다고 하는 사람은 없고, 한국은 타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교정시설 포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양형위에게 현행법과 지나치게 동떨어지는 양형기준을 내려서 여러 사람 혼동 준다는 비판은 충분히 가능해도, 엄벌주의가 아니라는 비판은 꺼내기 다소 무리인 면도 상당히 크다.

실제로 한국의 동떨어진 교화에 대해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 # 지나치게 과거 방식으로 가둬놓기만 하니 응보도 교화도 전혀 안 된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법체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반쯤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세계 어디에서나 법체계가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없기 때문이다. 만일 이를 엄벌주의로 기준하자면 그 국가는 이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권위주의 혹은 독재 국가이란 것이다.

2.22. 대한민국의 엄벌주의와 관련된 부정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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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리적인 격리보다도, 사회에 풀어 놓고 행정 및 정책적으로 격리를 하는 게 오히려 훨씬 고통스럽다. 삼겹살에 아예 접근조차 못하게 하는 것과, 냄새만 맡게 하고 못 먹게 하는 것 중에서 뭐가 더 센지 생각해 보면 쉽다. [2] 학문적, 논리적 엄벌주의자들과 비논리적 엄벌주의자들의 의견을 전부 포함했음을 미리 알림. [3] 처벌은 엄하게 하되, 교정을 시키지 않는 것. [4] 대한민국은 대륙법계로 분류된다. 하지만 제헌 당시 영미법을 많이 들여온 탓에 영미법의 영향도 상당히 강한 편으로, 어느 정도는 소수긴 하지만, 비판하는 측은 한국 법을 대륙법과 영미법의 안 좋은 것만 가져와서 이를 더 심화시킨 법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만큼 이미 영미법의 영향이 많은지라, 더 이상 가져오면 법이 아예 혼선이 생길 가능성도 무시 못하기 때문이다. [5] 겉보이는 형량 외에 실질 형량은 한국보다 낮다. 사실 미국의 경우 국민들부터가 장기수들이 너무 많은 것을 싫어하므로 급하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다. 옥사의 경우는 정말 극소수 중 극소수인데, 이들마저도 지나치게 고령이거나, 혹은 상징적으로 옥사시키는 경우이다. [6]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경우, 논리적인 비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논쟁은 장기간 지속될 예정이다, 불리해지면 피해자 공감 안 하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팔아 버리는 식의 논리를 취하기 때문이다. [7] 물론 전 세계 80억 인구 중 수감자는 0.1%가 조금 넘는 810만여 명 정도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한국도 단순계산 시 0.1%가 조금 넘는 정도로 전 세계에서는 평균치 정도. [8] 교정시설에서 범죄자들이 쓰는 식비, 물값, 전기세 등등을 세금으로 죄다 부담해야 하는데, 출소시키면 식비는 그렇다 쳐도 물값이나 전기세 등 다른 생활비는 절감할 수 있다. 거처가 없는 경우 외진 쪽방을 잡아줘서 사실상 가둬놔도 괜찮은 방법이다. [9] 굳이 몇 년 따질 것 없이 이런 부분은 협의하면 될 일이다. [10] 소년범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룬 영상으로 엄벌주의 교정주의 양쪽의 의견을 다룬 영상이나 교정주의에 분량이 많은 편이다. [11] 엄벌주의와 교정주의를 동시에 주장한다는 표현도 있으나, 교화가 목적인 이상 엄벌주의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엄벌주의자보다도 엄한 형벌을 주장하며, 엄벌로써 교정을 주장하자는 입장도 있는데 이는 법학계, 법조계와는 또 차별화되는 대중주의적 관점의 입장이다. [12]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로 설명하기도 한다. 1회의 기대값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따라서 링크한 예시에서 지금 가진 1만원을 지키기 위해 도박을 포기하는게 정답이라는 것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 참고. [13] 이는 경제적 손익과 관련된 재산범죄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다. [14] 물론 경범죄거나 아예 형을 가볍게 만들만한 권력이 있는 경우에는 형이 가볍다고 저지르는 경우도 있긴 하다. 하지만 경범죄의 경우는 엄벌주의자들은 보통 이런 케이스보다는 중범죄를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기에 겹치는 부분이 없고, 권력으로 형을 낮추는 경우는 엄벌주의를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타파가 불가능하다. [15] 마약 판매상은 마약 법정에서 아예 받아주질 않는다. 약물 법정에서 구제하고자 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마약 중독자들이다. [16] 징역을 살고 나와도 마약을 한다면 징역을 다시 때려서 또 가둬봤자 출소하면 또다시 마약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결국 엄벌을 통한 겁주기로는 마약 중독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17] 반대로 뒤집자면 저런 범죄를 줄이는 방법은 검거율과 신고율을 높이는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즉 범행 도중에 들킬 위험이 높다면, 혹은 범죄가 들킬 위험이 높다면 범죄를 주저하기 때문에 범죄 건수가 줄어든다는 뜻. [18]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서도 이러한 딜레마가 나온다 모어와 라파엘 등이 대화를 나눌 때 "도둑질을 막기 위해 도둑은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소설에서는 살인죄도 사형인데 도둑질한 자도 사형이면 도둑질한 자는 어차피 도둑질한 이상 사형이고 그럼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거리낌이 없어지므로 엉뚱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다. [19] 먹고 살기 위해서 음식을 훔치거나 돈을 훔치면 경제에 교란이 올 수밖에 없다. [20] 물론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형을 시키자는 주장도 있지만, 실형이나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거나 받은 전과자 및 범죄자들은 엄청나게 많다. 그런 사람들까지 죄다 사형시켰다간 한 해 몇 만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21] 물론 보복과는 거리가 먼 사건이긴 했지만, 이미 한국의 경우 김명수 화염병 테러 사건이라는 헌법기관 중에서도 상급 기관인 삼부요인인 대법원장을 화염병으로 테러한 기억까지 있는 국가다. 심지어 이 사건은 민주화 이전도 아닌 민주정부가 들어선지 한참 된 2019년에 발생한 일으로, 더욱 더 위험했던 것은 당시 사법기관의 이미지가 워낙 나빴다지만, 여론은 피해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싸늘했다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이들이 보복범죄의 사정거리에 들어온지 한참 되었음을 나타내는 징표이기 때문에 더욱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22] 정작 깨진 유리창 이론은 자유주의자들에게는 공권력 강화를 조장하여 법의 통제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23] 군 복무가 한국 남성들에게 사회에서 별 메리트가 없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자. [24] 이 과정에서 님비현상까지 겹친다. 자신의 도시에 교도소가 들어오길 원하는 시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5] 범죄자에게 밥을 안 주면 되지 않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당하다. 1)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가족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사실상의 연좌제에 해당한다. 2) 가족도 없는 빈민층의 경우 1개월의 징역형이 사실상 사형에 해당하게 된다. 반면 부유층의 경우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처벌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이다.(비록 소설이기는 하나 작가 본인이 소련 굴라크를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다) 등장인물들이 갇힌 굴라크에서 밥을 안 주는 건 아니지만, 주인공인 슈호프는 어딜 봐도 제대로 된 밥이라고 할 수 없는 음식을 먹고 혹한 속에서 죽어라 강제노동을 해야 하지만, 같은 반에 속한 체자리라는 죄수는 사회에 연줄이 있어서 외부에서 사식을 수시로 반입하고 이를 뇌물로 활용해 실내에서 서류 작업이라는 명목으로 편하게 생활한다. [26] 다만 이건 수사•재판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인 것도 있다. 상식적으로 10만 원을 뜯겼는데, 소송 비용이 100만 원이면 누가 고소를 하겠는가. [27] 다른 수용자에 비해 높은 계급을 획득하므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타 수용자에게 떠넘길 우려가 매우 높다. 또한 감옥 내의 이권이나 자원을 가로챌 수 있고, 자신이 내키는대로 타 수용자에게 임의적으로 가혹행위를 시도할 수도 있다. [28] 그렇다고 위생 비용의 지불을 포기하는 것은 '범죄자에게 밥을 주지 않는다'와 동일한 발상이다. 그 비용은 가족들에게 전가되며, 빈곤층은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고 부유층은 옥중 치료를 받고 살아남을 것이다. [29]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악용하기도 쉽고, 말 안 듣는다고 악용하기도 쉽다. 민간인이 무고를 이용하여 살인을 저지르기도 쉽다. [30] 실제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로 인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31] 애초에 형벌은 죄를 지은 자에게 재판을 통해서 벌을 내리는 것이지 이걸 지켜보는 대중들더러 정서적인 보상을 얻으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32] 이게 성립하려면 엄벌주의를 시행하는 미국이나 권위주의, 독재 국가들은 범죄율이 낮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되려 그 반대이다. [33] 이걸 법적으로 반사적 이익이라고 한다, 실질적이 아닌 이익이 되기에 그런 것이다. [34] 정신적 손해라는, 측정하기 어려운 손해들을 내세워서 본인의 과실은 덮고, 가해자의 과실이라던가 잘못은 크게 늘릴 것이다. [35] 그렇다고 모든 가해자들을 구속하자니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은 부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가해자가 구속되어도 그 가족들이나 지인들이 나선다면 그것까지 막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가해자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죄다 구속할 순 없지 않겠는가. [36] 사실 100번이면 99번 이상이라고 봐도 이상하지 않다. [37] 진짜 피해자를 위한 화풀이판이었으면 모든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는 처벌할 수 없으므로 반의사불벌죄였거나 친고죄여야 한다. 하지만 그런 범죄들은 반도 안 된다는 점에서 이를 알 수 있다. [38] 그렇다고 피해자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니다. 저 두 범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합의 유무나, 피해 유무는 매우 중요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애초에 양형 사유 그 자체가 유죄로 확정난 상태에서 형량만 결정하는 것이므로, 그것 자체가 곁가지에 불과하다. [39] 대표적으로 삼척 학교폭력 보복살인 사건이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사적제재에 관대한 악습이 있다지만 무죄 여론도 만만찮았고, 결국 사법부도 단기 3년, 장기 5년이라는 사실상 최저형량을 때렸다. [40] 형사재판이 피해자의 과실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도 포함한다. 물론 검사도 해당 의무가 존재하지만 의무의 결이 살짝 다른 것이, 검사의 경우 유무죄를 판단할 수가 없으므로 기소/불기소로만 나눌 수 있는데, 피해자의 과실이 이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며 심지어는 아예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도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걸 다 제껴놓고 기소까지 한 사건에서 검사가 피해자의 과실을 아예 대놓고 드러낼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기에, 형사재판에서도 해당 의무가 있는 것이다. [41] 기소유예가 유죄로 취급되기에, 검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는데 이건 전과기록에 남는 전과가 아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판례가 아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며, 공소제기 시엔 확률과는 별개로 무조건적인 유죄를 장담하기엔 어렵다. [42] 애초에 영혼이라는 용어 자체가 국교가 없는 대한민국에서 통하지 않는 것은 논외로 치더라도. [43] 막말로 같은 과실치상이라고 해도 다리가 부러져서 치료받는 사람에게 저지른 것과, 다리가 튼튼해서 다쳐 봐야 전자에 비해 큰 데미지가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전자와 후자 중 누구에게 더 치명적일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없는 수준이다. [44] 네이버 철학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997809&cid=41908&categoryId=41951 [45] 칸트의 경우 꽤나 사형제에 진심이어서 살인자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을 시켜야한다고 주장했으며, 심지어 국가가 해체될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감옥에 남은 살인자를 처형시키는 것이라는 주장까지 했다. [46] 당연한 것이 당시는 전제군주제였기에 왕이나 귀족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상이 과연 민주주의에 맞는지는 생각을 해볼 문제이다. [47] 교정직 공무원들이 워낙 하대당하므로 무시당하는 일인데, 이들은 언제나 보복성 폭력 혹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도 기피 직종이다. [48]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거니 명백히 피해가 있지 않냐고 물을 수 있겠지만, 생각외로 정상 참작이 되는 경우도 더러 있다. 예로 들자면 김부남 사건마냥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다던지, 구의동 고3 존속살인 사건처럼 아동 학대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인다던지가 바로 그 예다. [49] 자녀가 눈 앞에서 강간살해 당한 것에 대한 분노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 [50] 강간과 살인을 당하는 고통에 초점을 둔 사람. [51] 진정한 복수는 감정뿐 아니라 신체적 고통도 줘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52] 만약 자녀b의 배우자 b'까지 있다면 더욱 복잡해진다. A의 배우자 A'도 강간해야 하는가? [53] 예수가 ''왼뺨을 맞아도 같은 행동 하지 말고 오른뺨을 내밀라.''고 이야기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즉, 사적제재와 복수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도, 범죄를 막는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하지 말라는 뜻이다. [54] 이쪽은 흡연자들 한정. [55] 현행법과 판례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합리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충동적인 공격을 가하거나, 복수심에 경도되어 자기방어 이상의 대응을 한 경우에도 여론은 범죄자에 대한 범죄라는 것만으로도 가해자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보인다. [56] 고대 아테네의 정치인 드라콘이 만든 법. 형벌이 지극히 엄격해 살인죄부터 시작해서 '절도죄', 심지어 '게으름을 피운다는 이유와 같은' 사소한 죄까지 사형을 부과할 정도. 이러다보니 중한 범죄에는 더 강도가 높은 처벌을 부과하고 싶어도 사형보다 높은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모조리 사형으로 통일했다. 이 때문에 아테네 시민들이 '드라콘은 피로 법을 적었다'고 외칠 정도였다. [57] 이 드라콘 법전의 부작용 중 하나가 여기에서 지적한 '추가 범죄의 야기'에 딱 들어가는데, 이 무렵의 아테네 시민들은 '어차피 사소한 범죄로도 사형인데 이왕이면 세게 저지르자'라는 마인드로 강도높은 범죄를 저지르고 다녔다고 한다. [58] 형사미성년자의 경우 자주 보이진 않지만 만만한 죄로 보일 수밖에 없다. [59]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은 엄벌하자고 하면서 완전명정죄를 도입하자는 의견은 없다. 물론 잘 알려진 죄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는 술은 먹고 싶은데 음주운전은 엄벌을 주장하고 싶기 때문이다. [60] 이미 여기서부터 모순이다. 음주운전 외에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범죄는 아주 많은데 유독 음주운전에만 민감하게 반응하는 명확한 이유조차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 사람이 죽었다면 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사죄 결과적 가중범이 적용되긴 하지만, 이들은 이미 사람이 죽은 결과를 낸 범죄고, 단순 음주운전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는데도 잠재적 살인마 취급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에 불과하다. 오히려 사람을 안 죽이는 경우가 더 많다. [61]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라면, 대리운전을 부르는 것도 살인죄가 될 수 있다. 대리운전을 시켜서 누굴 치라고 하거나 물건을 부시는 등 사고를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면 운전기사 자체 고용은 물론 운전 자체를 살인으로 취급하여 법적으로 금지해야 할 판이다. [62] 여기서부터가 이미 모순이다, 이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것은, 역으로 이들부터가 이미 음주운전을 그냥 만만한 죄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진심으로 만만하지 않은 죄로 생각했다면, 살인죄마냥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모순이 걸린다는 점이다. [63] 악용이 쉽다는 점이 있다. [64] 하지만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이들의 대부분은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극단적인 의견으로는 가해자 재산을 뺏어서 피해자에게 지급하면 되지 않냐는 말도 있는데, 1. 그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구해야 하는 것이고, 2. 그렇지 않겠다면 피해자 지원은 엄연히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점에서, 그냥 자기 세금 쓰기는 싫은데 화풀이는 하고 싶은 것이다. [65] 검경 수사관들이나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이 이걸 어떻게 볼지는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거기 가서 했다간 죄를 뉘우치지 않았단 이유로 약식명령이 정식재판으로 바뀌어서 돈이나 시간을 더 날리거나, 벌금형 처분 받고 끝날 것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극단적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물론 누가 몰래 약을 타 먹이거나 했으면 그건 위법성이 조각되긴 하지만, 안 그런 경우에는 그냥 빼도박도 못하고 범죄이므로 그냥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우기지 말고 싹싹 빌어야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66] 사실 당연한 것이다. 한국인들 중 비염을 달고 사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비염약 중 일반의약품에도 항히스타민제가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이 약물은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결코 술보다 약하지 않고 오히려 마약 수준으로 위험할 때도 있다. 이것 외에도 술보다 위험하거나 그에 준하는 약물들이 일반의약외품 중에서도 은근히 찾아보면 나온다. 물론 이를 다 잡을 수가 없으니 사고만 안 나거나 잡히지만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67] 한국은 가중주의에 흡수주의를 채택하므로, 일반적인 음주운전보다 더 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우선 처벌되며 그 나머지 죄가 가중되는 형태기 때문이다. 다만 이건 선술되었듯 사고를 안 냈을 때의 이야기다. [68] 특히 린가드의 경우 현재 한국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소속팀인 서울뿐만이 아닌 타 팀 팬들에게도 인기를 많이 얻고 있다. 같은 해 6월에 서울 부주장이자 유스 성골 출신이었던 황현수가 음주운전으로 계약해지 당한 것과는 대비되며, 심지어 린가드는 무면허 무헬멧 킥보드 운전까지 적발되었는데도 별 비판을 받지 않았다. 그야말로 사람 봐가면서 판단하는 셈인데 그야말로 완전한 이중잣대가 따로 없다. [69] 물론 수원 FC 라스 벨트비크 전북 현대 모터스 쿠니모토 타카히로 처럼 퇴출되는 경우도 있긴 하다. 전자야 엄격하게 처분받은 것이 맞지만 후자의 경우 전북의 모기업이 자동차 전문 기업이라 워낙 음주에 엄격하고, 원래부터 사고뭉치 이미지가 강해서 이미지가 나빴던 탓에 쉽게 퇴출된 것이다. [70] 군대에서 사건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생각해보자. 그리고 한국 남성들 대부분은 군필이며 음주자들이나 그 중에서 차가 있는 사람들은 남성의 비율이 높다. [71] 애초에 이 부분은 엄벌로 해결이 되는 부분도 아니다. [72] 지금 한국인들은 좀 러프하게 말해서 음주운전=무조건 사형급의 처벌을 원하기에, 그보다 한두단계 아래 수준으로만 올린다고 해도 욕먹을 것이라, 전혀 나설 이유가 없다. [73]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생각보다 범죄는 많고, 이들 중에서는 음주운전과는 비교가 불허될 정도로 깜짝 놀랄 만한 범죄들과 사건사고, 판례들이 엄청나서 충격받는 경우도 많다. [74] 해외의 법을 가져오면서 한국도 이렇게 하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은 지금도 법원에 사건이 포화상태이며 공무원 신분의 법조인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판국에 이러라는 것은 그냥 초등학생조차 하지 않을 억지에 가깝다. 정 음주운전을 지금보다 확실히 처벌하고 싶다면, 판검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삐딱한 시선부터 버리고 이들의 수를 늘릴 생각을 해야지 욕부터 했다간 있던 사람들도 죄다 변호사로 전업하고 떠날 판이다. [75] 음주운전이 무죄가 떴음에도 음주운전 사건으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며, 원인 제공은 새벽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임에도, 무단횡단과 음주운전의 시선 차이가 워낙 큰 나머지 피해자는 동정만 받고 가해자는 살인범+음주운전범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뺑소니는 엄연히 중죄이므로 지탄받아야 할 것은 맞지만, 대중들의 죄에 관한 이중잣대가 이러한 시선을 만든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76] 그렇다고 무단횡단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 자칫하면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으며, 본인 또한 죽거나 다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도 무단횡단범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데다가 대부분은 무사고로 잘 넘어가기에 범칙금으로 끝내는 것이다. 대중들의 기준이 대단히 애매모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77] 심지어 이춘재가 돌아다니고 있었을 시절에도 야간자율학습을 정지하지 않았던 여고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여고 교사들의 안전불감증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지만, 그러고도 화성시에서 또다른 여고생 피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에서 당시 대한민국의 치안 수준이 낮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78] 다만 이 범죄율도 마냥 신뢰하기엔 어려운 수치인 것이 진짜 범죄가 많은 국가들은 이를 은폐하거나, 정상적인 집계가 곤란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한국의 76위도 실질적인 수치보다는 훨씬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79] 물론 유괴범들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21세기 극초반에도 유괴범들은 적지 않았었다. [80] 죄인의 목을 베어 높은 곳에 전시하는 것. [81] 이런 국가들조차도 가석방시키기에 바빠서 실질적으로는 한국이 훨씬 길게 산다고 한다. 특히 해당 국가의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히고 스페인은 4만년을 선고했는데 한국은 왜 형량이 낮느냐고 불평하는 기사도 있다. [82] 그나마 이들은 시스템상으로 교화라도 확실히 시키자는 의견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마저 비판할 수는 없다. [83] 당연한 것이다, 애초에 법이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것이 정상이라, 법조인들도 애초에 법정에서는 법전 다 뒤적거리면서 판결하거나 구형하고, 변호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만 대놓고 그러면 보기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이지만 시간이 엄청 지연되기에 구성원들이나 방청객들에게도 엄청난 민폐라서, 미리 사전에 관련된 법을 뽑아와서 외워오거나 가져오는 것이다. 애초에 자기가 전문으로 한다고는 해도 관련된 모든 법을 다 알고 있으면 법조인이 아니라 대기업을 차릴 수준의 머리지 굳이 법조인을 하고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 [84] 상식적으로 사람이 하루 먹고자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만 생각해 보면 쉽다. 이것 외에도 다른 문제가 무수히 많다. [85] 벌금을 안 내고 노역으로 때우는 경우가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노역이 늘어나면 점점 징역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다. [86] 이는 미국이 아닌 어느 해외로 가도 똑같다, 단 해외의 재판 기준이나 결과를 아예 참고 안 하는것은 아닌데, 이런 경우에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재판을 받고 온 경우로 이미 처벌을 받고 입국한 경우 필연적으로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 또한 무죄 선고 시에도 한국에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이 속인주의를 채택하는 데다가 해외와는 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이다. [87] 애초에 치안사범도 별로 없는 한국에서(한국의 치안은 일본과 더불어 세계최고 수준이다.) 교정시설이 포화라는 것부터가 한국 법도 만만찮게 엄벌주의라는 것이다. [88] 이 사례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원흉인 이준 회장. 그 재산을 몽땅 뜯겨서 말년에 비참하게 죽었다. 물론 이준 회장쯤 되는 수준이면 미국에선들 곱게 넘어가질지 의문이지만... [89] 5만에다 2천만을 곱해보면 된다, 다만 최소 단위로 곱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이보다도 훨씬 높고 많다. [90] 대한민국의 엄벌주의 관련 비판 문서를 찾아보면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해서 나온다. [91] 루스 차르국 시절부터 인해전술을 통한 인력 갈아마시기가 러시아군 특유의 전술이었다. [92] 겉보이기에는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라는 식으로 가해자를 엄벌하라고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챙기기 위해서는 피해를 잘 극복하고 사회에 잘 녹아들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엄벌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버리는 것은 토사구팽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성범죄 피해자의 사연을 이용해먹은 여성단체가 있었다. 물론 진심으로 피해자의 인권에 관심이 많고, 피해자 기금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런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진정으로 피해자의 인권을 챙겨주는 방법을 모르는 채로, 그저 가해자를 엄벌하는 데 이름만 가져다 쓸 뿐이다. 이는 잘못되면 피해자가 다시 설 권리를 눌러버리는 방식으로 본의 아니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전혀 좋을 것이 아니다. [93] 상술된 "책임 회피" 참고할 것. [94] 이 금전적인 대가는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야 하지만 이 절차는 변호사들에게도 수고로운 절차이며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일반인들은 이 쪽은 모르거나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95] 냉정히 범죄자가 내는 벌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정부에게 가며, 물론 범죄 피해자 기금으로도 사용되긴 하지만 그 액수가 많지는 않다. 또한 범죄자의 형량에 따라서 피해자에게 자동적으로 보상이 더 가는 것은 아니며, 설령 민사소송을 건다고 해도 민사소송은 그 자체가 매우 수고로운 절차이며 여기서 승소해도 범죄자가 돈이 없으면 배상금을 못 받는다. [96] 피해가 가벼운 사건에도 무조건 엄벌을 때리는 식으로 형사절차를 바꾸면 어떤 헬게이트가 열리는지는 이 문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 [97] 설령 봤다고 하면 그건 국가행정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98] 이것도 궤변인 것이 이런 주장 하나하나가 위법성 요소가 적지 않다, 즉 피해자를 위한답시고 자기들의 위법은 언제나 괜찮다는 의미. 당연히 실질적으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기에 씨알도 안 먹힐 변명이어야 맞지만, 법에 대한 무지 탓에 아주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 문제이다. [99] 사설 단체가 아닌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며, 고등검찰청쯤에는 이 지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100] 이런 재판이 있다면 권력자나 권력자 주변인들이 피해를 당했을 때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높아질 것이거나 심하게는 누명을 쓸 것이다. [101] 사실 정확히는 있긴 하다, 단 이런 재판은 보통은 정치적 재판이거나, 권위주의 국가에서 정치범을 양산하는 재판일 뿐이지 도무지 정상적인 재판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102] 범죄자들에게는 그래도 된다는 의견도 많지만, 애초에 이 때까지는 범죄자도 아닐 뿐더러 설령 이게 무시당한다고 한들, 누군가가 이를 악용하기 시작한다면 수 많은 무고 피해자들이나 국가폭력이 양산될 것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악용된다면 그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것이다. [103] 형사재판을 기준으로 판사가 1명만 붙는 재판은 약식절차를 제외하면 징역 단기 1년 이하인 사건의 1심뿐이다. [104] 이마저도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 [105] 이게 문제가 된 게 수원역 노숙 소녀 살인 사건이다. 결국 해당 검사들과 경찰, 검찰 수사관들은 죄다 욕먹었고 그 이후 검찰은 판사까지 건드렸다가 욕을 대판 더 먹었다. [106] 양형위원회에 피해자 과실도 적혀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 뭐든 찾아보면 잘 나온다. [107] 만에 하나 진짜 피해자를 처벌해 버린다면 그건 그것대로 엄청난 문제가 되기에 당연한 것이다. 단 피해자의 잘못이 크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론에서 비판을 받을 수는 있다. [108] 판례는 나중에 비슷한 재판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 바로 후임 법조인 및 경검 공무원들 양성이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남겨야 하며,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하면 당연히 후임자들에게 엄청난 부담이라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한다. [109] 물론 재판은 형사만 있는 게 아니므로, 다른 법원의 판례 또한 후임 법조인 및 공무원을 양성하는 데 쓰인다. 특히 법조삼륜은 어느 법정에 가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헌법, 형법, 민법 등 여러 법을 다 봐야 한다. [110] 이 과정에서 판사에게 피해자가 꾸중을 듣는 경우도 있다. [111] 사인이 채증했던 수사기관이 채증했던 증거가 위법성이 있으면 바로 아웃이며,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이나 독직가혹행위 등의 수사기관의 위법성 위력으로 인해 강제로 자수했다면 그건 인정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다. [112] 필요 없어 보이지만, 모든 검사들이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유이다. 피해자뿐만이 아닌 국가의 대변인이기 때문이다. [113] 정확히 말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정책을 시행하고 집행하는 행정부와 정책을 만드는 입법부에 가깝다. 사법부는 판단밖에 못 하는 것은 둘째치고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나섰다간 큰일 나기 때문이다. [114] 민주 국가, 특히 형사소송에서 판사를 포함한 법조인들은 개인이 아닌 국가와 주권자인 국민의 대리인에 불과하다.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전문가를 만들어 놓고 싸우고 판결하라고 뽑아 놓은 자들이다. 애초에 공무원이 전 국민들을 대리하여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라고 보낸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변호사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이들을 육성하는 데도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든다. [115] 워낙 무시를 많이 당해서 그러는데, 대다수의 9급 공무원들은 법을 달달 암기해서 합격한 사람들인 것은 물론이요 민원인들 상대할 때에도 판례들을 사용하면서 설득하기에 법을 생각 이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엄청 잘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인들과는 비교가 어렵다. [116] 형실효법 참고. [117] 벌금-자격정지-징역 순이다. [118]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법의 발상지인 서유럽 선진국들의 적지 않은 수가 교정시설 포화에 시달리고 있다. [119] 아니, 상관이 없어야만 한다, 상관이 많은 수준까지 온다면 그건 그 국가의 치안이나 행정적인 문제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120] “범죄자는 절대 교화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맞는 말이지만, 국민을 교화해야 하는 국가와 이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국민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무책임한 발언이며, 그냥 교화나 피해자 지원에 세금 쓰기 싫은 것을 적당히 듣기 좋은 말로 돌린 것에 불과하다. 실제로 잡범들이나 과실범들 중에서는 피해자에게 최선의 보상을 해줌과 동시에 뉘우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런 사람들의 노력마저도 무시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리고 중범죄자들이나 고의범에 비하면 당연히 저런 사람들이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 반대라면 어딘가에 문제가 상당히 크단 것이다. [121] 징역형의 최저형량은 1개월이지만 실무상으로 가장 적게 선고되는 형량은 징역 2월이고 다음이 4월, 6월, 8월, 10월, 1년으로 짝수 단위로 올라간다. 이런 달징역 선고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전과기록이 없다는 가정 하에 양형사유가 충분하면 집행유예 1년 내지는 2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징역 2~6월은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1년은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형량을 계산한다. [122] 판사들은 한정되어 있고, 형사재판에서 원고 역할을 하는 공판검사들은 수가 너무 적어서 모든 재판을 일일히 진행할 수가 없다. 특히 거의 80% 이상 대부분 일반범죄로 단독부(고단) 배정으로 판사 1명이 판결하며 판사 3명으로 이루어진 합의부(고합) 배정 강력범죄 사건은 20%도 채 되지 않는다. 때문에 법정형으로 벌금형이 존재하며 정상 참작 사유가 큰 사건이면 대게 약식기소 선에서 마무리된다. [123] 한국이 무죄율이 1~2% 사이가 되는 수준인데, 선고유예는 이보다도 더 보기 어려운 수준이라 극소수긴 하며 사실상 사문화된 유죄판결이긴 하다. 애초에 한국의 독자적인 제도라서 판례가 적은 탓에 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검사가 기소유예로 종결시켜도 무방할 법한 사건을 기소하여 재판까지 끌고 온 경우에만 그나마 가능하다. [124] 한국 법이 비범죄화시켜도 무방한 불법행위를 죄다 형사처벌화시킨 탓에 가능한 것이다. [125] 구속기소의 경우 구속된 기간만큼 형량에서 깎아주기 때문이다. [126] 정확히 말하자면 일본법을 베껴왔다. 그러나 그 일본법이 프랑스, 독일법을 베낀 법이라 유럽법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으며, 공법의 경우 유럽에서 직접 베껴오기도 했다. [127]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6개월 이하 자유형은 일수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원칙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형으로 선고하지 못한다. [128] 단 검색해보면 반대 의견을 내는 변호사들도 많다. 애초에 변호사도 사람인 만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다, 추가적으로 이 인터뷰를 했을 때는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재입법되기 전이었다, 심지어 치사죄의 경우 이보다 늦은 20년 2월에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하는 법이 특가법에 신설되었으므로, 현재는 여기 나오는 예시인 음주운전 치사죄를 더 이상 예시로 들기는 힘들어졌다. 치상은 못 해도 3~4년, 치사는 못 해도 5~6년 이상에 가중이 8년이라 사실상 이 두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아 징역형에 처해지면, 형실효까지 감안했을 때 못 해도 15년간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걸 엄벌이 아니라고 할 순 없다. 3년 초과부터는 형 실효에 10년이라는 정권이 두 번 바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29] 초범부터 냅다 실형에 처해버리면 재범 이상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므로, 과도한 형량 인플레로 인한 세금 낭비와 국격 하락을 막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당장 초범부터 안 봐주는 미국만 봐도 초범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감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130] 추가적으로, 탄핵주의를 기본으로 하며 규문주의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한국 법정의 경우 더 좁은 유형의 범죄에서만 적용이 가능한데, 공소장에 살인으로 적한 사건을 판사 마음대로 상위 범죄인 강간살인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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