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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12:17:25

무단횡단

1. 개요2. 역사3. 무단횡단에 대한 법 규정
3.1. 대한민국3.2. 해외
4. 위험성5. 특정 연령층의 무단횡단
5.1. 노인5.2. 어린이와 청소년
6. 사고 예방하기
6.1. 보행자의 주의점6.2. 운전자의 주의점
7. 민사상 책임
7.1. 무단횡단 사고 과실 비율7.2. 과실비율에 대한 논쟁
7.2.1. 운전자 과실 위주7.2.2. 보행자 과실 위주
8. 형사재판에서의 쟁점
8.1. 대전지방법원 2023. 2. 23.자 2022고단2857 사건8.2.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자 2023고단3892 사건
9. 기타

1. 개요

/ Jaywalking

차마가 다니는 도로에서 지정된 횡단보도 건널목이 있는 장소에서 그 둘을 통하지 않고 도로나, 건널목을 횡단하여 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2. 역사

Jaywalking: How the car industry outlawed crossing the road / BBC News
The Invention of Jaywalking / Bloomberg CityLab

고대 로마 가도 시절부터 20세기 이전까지 보행자들에게 길을 횡단하는 자유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겨졌다. 원래 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처럼 보행자의 통행자체가 금지된 특수한 장소가 아닌 한, 보행자가 자유롭게 횡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첫 교통수단은 보행이었으며 지난 수 천, 수 만 년 동안 이어온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도 마차와 사람 가는 길은 어느 정도 구분했다.[1] 우선적으로 마차는 길 가운데로 통행하고 사람은 길 가장자리로 통행하되, 마차가 안보이면 사람이 적당히 가운데쪽으로 걸어가거나 길을 가로지르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보행자에게 세금으로 건설된 도로를 걸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자동차전용도로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가치관이 남아있으며, 한국에서 논란이 되었던 안전속도 5030 또한 미국 색깔이 강했던 한국 교통문화를 유럽식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다.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세기 초반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한 마케팅 전략의 일환이었다. 과거에는 도로가 도시 속 공공 공간의 일부였고, 자동차의 도입 이후 도로에서 연이어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자동차에 대한 사회적 불안과 비판적 인식이 점차 확산되었고 자동차는 공공의 적이 되었다.

미국의 자동차 업계는 사람들이 도로는 보행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차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인식을 바꾸어야 자동차 판매가 늘 것임을 알았고, 온갖 지저분한 마케팅 캠페인을 일삼고[2] 막대한 양의 로비를 통해서 보행자들을 도로에서 몰아내고 지정되지 않은 장소로 길을 건너는 것을 불법 행위가 되도록 만들려고 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단횡단을 의미하는 영단어 Jaywalking이란 표현을 개발하고 퍼트린 것이다. Jaywalking에서 Jay는 "머리 빈 시골뜨기" 라는 의미를 가진 욕설이다. 즉 직역하면 '멍청한 시골뜨기마냥 걷는 짓'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여러 캠페인을 통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곳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행위를 "촌놈들이나 하는 짓"으로 비하하여 수천년 간 도시의 필수적 공공 공간이었던 도로를 걷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끄러운 행위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도로 횡단에 대해 부끄럽다는 인식을 만드는 데 성공하자 자동차 업계의 로비를 통해서 미국에서 무단횡단이 범죄가 되었으며, 이러한 사회적 영향은 2차 대전 이후 북미와 동아시아의 도시 계획가들에게도 퍼져 도시 계획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동차 중심의 도시계획은 대기오염, 교통사고, 교통 체증, 주차공간 부족 등 수많은 도시 문제를 남겼다. 이에 대한 반발로 현대의 도시 정책은 시민들의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면서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이용을 최대한 유도하여 자동차가 아닌 사람의 이동을 우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도로 공간에서 보행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 21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무단횡단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노면전차를 부활시키는 등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 유럽, 한국, 일본, 심지어 무단횡단의 발상지였던 미국까지 많은 국가에서 도로 설계를 보행자 위주로 재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대표 격인 Vision Zero는 한 마디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0으로 만들자는 운동으로, 21세기 이후 서구권에서 보행자가 다시금 거리를 향유할 자유를 보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Vision Zero는 다국적 교통안전 프로젝트로 "사람들이 도로 교통 체계에서 이동할 때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기본 윤리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 이는 인간의 생명을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로 삼는 것으로, 벌금을 통해 개인에게 책임을 묻던 과거의 정책을 반성하고, 이에 따라 도로 사고의 원인을 도로 설계에서 찾고 사회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도시의 스프롤 현상 가속화로 인해 보행자 자유 횡단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의 저속 운전으로는 도시의 이동 수요를 충족시키기 힘들어졌고,[3] 차종의 다양화로 차량의 시야 사각지대도 무시하기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도로에서 보행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의 이동을 우선 보장하는 현 시스템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국과 미국 등 적신호시 우회전이 허용되는 신호 체계에서 우회전하면서 나타나는 횡단보도에서 교통 인명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차고가 높고 시야 사각지대가 많은 건설기계, 덤프트럭 등의 차량에서 차량 수 대비 인명사고 비율이 일반 승용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보행자 자유 횡단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

3. 무단횡단에 대한 법 규정

3.1.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12. 22.>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7.>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8조 제1항, 제10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에 따른 금지·제한 또는 조치를 위반한 보행자
  3. 제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조치를 위반한 행렬 등의 보행자나 지휘자
  4. 제68조 제3항을 위반하여 도로에서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파손하여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2. 철도차량을 향하여 돌이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던져 철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궤도의 중심으로부터 양측으로 폭 3미터 이내의 장소에 철도차량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4. 철도교량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구역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6. 역시설 등 공중이 이용하는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
7. 철도시설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 또는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오물을 버리는 행위
8. 역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노숙(露宿)하는 행위
9. 열차운행 중에 타고 내리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강용 출입문의 개폐를 방해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 승강장의 비상정지버튼을 작동시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11. 그 밖에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서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전문개정 2012.6.1.]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2.12.18.>
12. 제48조 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보행자의 범칙 행위 범칙금
1.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위반
2.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4]으로의 횡단
3.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
2만원
신호 또는 지시 위반
4. 차도 통행[5]
5.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의 횡단[6]
6.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 부분의 횡단
7.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8.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9.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 또는 썰매타기 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10.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3만원

흔히 사람이 횡단보도가 아닌 곳을 횡단하는 모든 행위를 무단횡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상에서 범칙금을 부과하는 법적인 무단횡단은 일반적인 운전자 혹은 보행자들의 인식과는 크게 다르다.
파일:보행자보행금지.png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7]
주변에 통행금지, 보행자의 진입 또는 횡단이 금지된 구역[8]에서 횡단을 시도하거나, 도로 신호를 따르지 않고 횡단하거나 차마의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만이 법적인 무단횡단이다. 반대로 말하지면 보행자의 진입 및 횡단이 금지되어 있지 않거나, 주변에 횡단보도 등 횡단할 시설이 존재하지 않고 신호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무단횡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9]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신호가 없는 교차로와 교차로 부근은 법적으로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에도 운전자가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도록 명시해놓았으므로 무단횡단이 성립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중략)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차가 가해자로 지정되고 사실상 과실이 50%에서 시작하는 것도 이러한 법률적 이유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대인사고의 가피를 지정할 때 보행자를 가해자로 지정하는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 혹은 고속도로가 아닌 이상 전무하다. 심지어 명백한 무단횡단인 횡단보도 적색 신호 횡단조차도 일단은 운전자를 가해자로 놓는다. 별도의 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보도를 이용해야하지만 보도가 없을 경우는 법적으로 길가장자리를 통행 보행을 보장하고 있다.(도로교통법 제8조) 이렇게 법률이 만들어진 이유는 '길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자동차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고에서 자동차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약자인 보행자의 권리를 중시하기 위해서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계획도시가 아닌 이상에야 모든 골목길까지 보차분리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까닭도 있다.

그러나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배려하지 않는 한국에서 차도는 차가 다니는 곳이고, 보행자는 보도만을 이용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운전자 대부분은 차도에 보행자가 진입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많은 한국 운전자의 인식은 횡단보도 또는 보도가 아니면 무조건 무단횡단 또는 무단통행이지만, 대한민국 법률에서는 그렇지 않다보니 그 괴리감으로 인해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의 횡단자와 교통사고에서 법원이 자동차를 가해자로 지정하는 판례에 운전자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교외지역이나 시골에서는 횡단보도 또는 보도 없이 왕복 2~4차선 도로가 뻗어있는 곳이 수두룩하고 이런 곳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려고 하면 수 킬로미터를 우회하여야 하고 보도가 없는 곳이 수두룩하다. 또한 도시 지역에서도 골목길이나 이면도로마다 일일이 횡단보도 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다. 이런 횡단보도 또는 보도가 없는 장소에서 도로 위를 걷거나 횡단하는 사람들을 늘상 자연스럽게 볼 수 있으며 애초에 무단횡단조차 아니다. 아래 예시를 보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단횡단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단지 보행자에게 차량을 조심할 필요는 있다. 우리가 흔히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들이 무심히 지나가는데 어쩌다가 사고라도 나면 운전자가 거의 90% 가까운 책임을 진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는 경우 보행자에게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지만, 도중에 신호가 바뀐 상태라면 보행자가 다 건너기 전에는 운전자는 보호의 의무가 있다.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를 두고 근처에서 건너다가 사고가 나면 보행자가 많은 책임을 진다. 보행자도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보행자로 간주되지 않으니 참고하자.[10] 자전거의 경우는 30퍼센트 정도 자전거 측이 책임을 지게된다. 자동차는 보험처리하면 되지만 자전거는 보험을 안 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자기 돈으로 차 수리비와 운전자 병원비 물어줘야 한다.

의외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근처에 횡단시설이 없을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무단횡단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건 무단횡단이 아니다. 법적으로 횡단시설이 있을경우 횡단시설을 통행하게 되어 있지만, 보행자통행금지 도로가 아닌한 통행할 수 있는 횡단시설이 없을 경우는 최단거리로 이동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근처에 횡단시설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의 과실이 엄청나게 갈린다. 특히 신호없는 교차로인 경우는 운전자에게 서행, 주의의무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80% 이상을 책임져야 할 수도 있다. 교차로가 아니더라도 횡단보도가 없어서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보행자를 치면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놔서 횡단을 아예 예측할 수 없는게 아니고서야 운전자의 과실이 거의 무조건 크게 잡힌다.[11] 신호등도 없이 뻥 뚫린 한가로운 시골길에선 많은 운전자들이 방심을 하고 다니는데 주변에 민가나 상점, 혹은 행락지가 보인다면 언제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긴장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이렇게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나 신호없는 교차로를 건널 때에는 차의 바로 앞이나 뒤에서 횡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차체에 가려서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가 갑자기 출현한 경우라 운전자가 방어하거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12] 따라서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어서 차도나 신호없는 교차로로 건너야만 할 때에는 운전자가 보행자를 잘 식별할 수 있도록 넓은 장소에서 횡단하여야 한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블랙박스 보급 후 보행자 책임을 묻는 판례의 태반은 이 도로교통법 10조 4항에 의거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10조 4항
④ 보행자는 모든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블랙박스가 대폭 보급되면서 보행자의 과실을 입증하기 쉬워짐에 따라 보행자 책임을 묻는 판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면 2015년 8월 스마트폰에 집중하면서 무단횡단을 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1, 2심 모두 100% 보행자 과실 판결을 내렸다. #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면 보행자 과실 70% 2016년 1월에는 버스중앙차로에서 무단횡단으로 버스에 치여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보행자의 아버지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을 상대로 청구한 약 2억 4천만 원가량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또 다시 100% 보행자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버스 기사가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마저 주의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다.

이런 판결들은 예전같으면 나오기 힘든 판결들이다. 보행자 사고에서 보행자는 원칙적으로 교통약자고 운전자에겐 보행자를 보호해야할 원론적 책임이 있으므로 보행자가 사고에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볼 결정적 증거가 없는 이상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아무도 없는 야심한 밤에 빨간불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치었을 때 블랙박스가 있으면 운전자의 무고함을 증명할 수 있겠지만 없던 시대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했다는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횡단보도 근처에 사람이 있으면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며 과실이 잡힐 수 밖에 없던 것이 변화한 것. 다만 이런 판례들이 법정에서 보행자의 책임을 점점 엄격하게 묻는 추세라는 것은 아니며, 무단횡단과 정상 횡단의 구분이 명쾌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구분 이미 건너는 사람에 대한 양보의무 건너려는 사람에 대한 양보의무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아닐 때 횡단 무단횡단 X X 보행자 과실 일부 인정됨
횡단보도, 육교, 지하도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횡단지체장애인 제외 X X 보행자 과실 대부분 인정됨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 또는 보행자통행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차도로 횡단 X X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보도로 횡단 X X 자전거 과실 일부 인정됨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신호가 아닐 때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X X
반경 200m 내 횡단보도가 없는 차도에서 횡단 합법횡단 O X 운전자의 100% 과실(형사처벌 가능)
신호 및 횡단보도가 모두 없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 횡단 O X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횡단 O O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일 때 횡단 O O
지체장애인이 육교나 지하도 근처의 차도로 횡단 O X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신호가 없는 자전거횡단도에서 횡단 O X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횡단신호 일 때 자전거횡단도로 횡단 O X

다만 보행자가 합법적인 사례에 한해 횡단보도가 아니라 차도를 횡단할 때에는 운전자가 행인의 존재를 예상할 수 없는 경우, 보행자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여 보행자를 발견했음에도 물리학적 제동거리상 보행자를 칠 수 밖에 없는 경우 등에는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잡혀 운전자의 과실이 0~20%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파일:jaywalking0.png

3.2. 해외

무단횡단에 대한 시각은 국가별로 판이하게 다르다. 유럽에서는 민주적으로 모두의 세금을 들여 인간이 거주해 온 도시에 만들어진 도로를 왜 자가용만을 고려해 설계하고 공간을 배분해서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냐고 보아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 그러나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자동차 위주 교통정책을 펼친 국가와 한국, 일본, 대만 등 도로 정책에서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적 규정이 있다.

4. 위험성

빠르게 달리는 차는 급정거를 시도해봤자 제대로 감속도 못 하는 데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순간적으로 밟을만한 반사신경이 없을 경우 처참한 결과를 초래한다. 즉 사람은 자동차와 충돌해서 좋을 일이 전혀 없다. 법으로 제아무리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마찬가지. 십중팔구 죽거나 심하게 다치는데 몇푼 돈이 문제인가.

무단횡단 사고가 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다. 법률이 보행자 우선으로 짜여져 있으므로 법원에서 재판할 경우 핵심은 운전자 책임에 중점을 두기 마련이다. 과실을 계산할 때 도로의 폭(좁을수록 운전자 과실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때그때 다르다.), 날씨(맑으면 운전자 과실이 커짐), 교통시설물 설치, 기타 법규위반 여부 등을 따진다. 따라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맑은 날 낮에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친 경우 과실이 제일 높을 수밖에 없다. 물론 저런 좁은 도로에선 실제로는 버스 같은 대형차량 앞뒤로 지나다가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경우, 도로가 주차된 차량사이로 지나다가 운전자가 놓치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고 하니 주의하자.

여기서 예외인 경우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다. 대표적으로 고속도로의 경우 보행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보행자를 주의할 필요가 없다. 판례[19]에서도 운전자의 책임을 거의 묻지 않으며, 운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다. 가장 흔한 사례가 차량고장으로 인한 경우다.

한국에서는 법 규정이 운전자보다 보행자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행자의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고도 운전자가 상당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피해자인 보행자 입장에선 죽으면 목숨값을 흥정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바, 웬만하면 횡단보도가 없는데서 함부로 횡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도로를 횡단하게 되더라도 극히 조심해야 한다.

웃긴 사실은, 눈 오는 날에 유난히 무단횡단 사고가 잦은 것이다. 눈 오는 날엔 도로가 미끄러워서 제동 거리가 길어진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일 것이다. 따라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도 눈이 많이 내릴 땐 교통사고에 대한 주의를 극도로 올려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독 눈 오는 날 무단횡단 사고가 많은 이유는, 일단 차도로 걸어다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보통 폭설이 내릴 때 도로를 따라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미끄러지지 않는 깨끗한 눈을 밟기 위해 그러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눈이 많이 쌓여 도로와 보도 사이의 경계가 보이지 않아서인 면도 있고, 자동차들이 전부 서행한다는 것이 경계심을 해이해지게 만든다. 이 때문에 평상시엔 절대 못 할 도로로 나와서 걸어다니거나 신호 상관없이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는데, 자동차는 아무리 서행한다 하더라도 그 덩치와 무게 때문에 엄청난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멈추기 힘든 건 둘째 치고 살살 부딪히는 것처럼 보여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일쑤다. 차가 천천히 서행하다가 충분히 멈출 수 있을 것 같은 거리에서도, 눈 오는 날에는 멈추지 못하고 쭈욱 미끄러지기 쉽다.

2010년대에는 거의 보기 힘들어졌지만, 80년대에서 90년대 무렵만 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보란듯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 실태를 보도한 당시의 뉴스.[20]

4.1. 버스

도심지를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무단횡단 관련 사고가 상당히 자주 발생하는 편인데, 버스는 차체 중량과 승객의 하중으로 인해 급제동을 해도 관성 때문에 철도와 마찬가지로 즉시 정차하기가 어렵다. 무단횡단 사고 발생시 급제동으로 인해 여러 명의 죄 없는 차내 승객(특히 입석 승객)이 다칠 수 있는데다가[21], 그나마 철도안전법에 따라 과실을 묻지 않는 기관사에 비해[22] 버스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사 개인이 자비[23]로 형사 합의도 봐야 하는 데다, 무사고 기록마저 깨져 직업으로서 쌓은 경력이 한 방에 날아가기 때문에 좋은 회사로 이직은 물건너갔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심하면 운전자가 구속까지 당할 수도 있다. 이는 무단횡단자 과실이 크게 잡혀도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만 한 민폐도 없다.

무단횡단 시 버스와 충돌하면 본인도 최소 중상, 아니면 사망인 데다, 위와 같이 기사의 미래도 밝지 않을 뿐더러 그 버스기사가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가정이 붕괴되는 극단적인 일까지 생기게 된다.

4.2. 철도 건널목

승용차 운전자인 아들의 차단기 무시로 인해 열차에 치여 모자가 함께 사망한 사례. 승용차는 충돌사고가 난 상태에서도 150m 가량을 끌려갔다.
도이체반의 공익광고
가끔 철로를 무단횡단하는 사람들도 있다. 열차는 선로와 바퀴가 철이기 때문에 마찰력이 낮고, 복수의 차량들이 이어져 있으므로 무게가 매우 무거워 즉시 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무단횡단하던 당사자는 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사람을 죽였다는 큰 외상성 신경증(트라우마)을 안겨주게 되며, 승객들에게는 큰 불편을 끼치게 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쪽은 살 수 있을지 여부를 걱정하는게 아니라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 정도로 시신이 온전할지를 더 걱정해야 한다. 단어 그대로 무엇이든지 들이받으면 갈려나간다. 한국에서는 철도 무단횡단 또한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제81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3연속 건널목 사망 사고가 있다.

유럽에서도 철도 무단횡단은 잘 하지 않는다. 보행자 생명을 존중하는 지역 교통 문화 덕분에 자동차는 보행자를 위해 멈춰 줄 것이라는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철도의 제동 거리는 자동차에 비해 압도적으로 길기 때문에 자동차와 달리 죽을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유럽은 자동차화 이전부터 촘촘한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데 이러한 철도선들이 2차 대전 이후 폐선되거나 열차가 드물게 운행되는 경우가 무척 많아 무단횡단 빈도가 높다. 참조

일본 역시 유럽처럼 철도 건널목 무단횡단 문제가 심각하다. 대부분의 철도망이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에 완성되어 고가나 성토구간 없이 지상을 그대로 달리는데, 대도시가 확장되면서 철도 주변이 역세권으로 개발되어 건널목은 늘어나는데, 철도에는 고빈도로 통근열차가 운행하면서 건널목이 차단되는 시간이 매우 길기 때문이다. 입체교차가 답이지만 이런저런 문제로 지지부진하다. 열리지 않는 건널목 참조. 한국은 최대한 건널목을 없애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건널목 없애는 개량은 국가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타당성조사도 무조건 면제시킬 정도이다.

5. 특정 연령층의 무단횡단

노인이나 어린이는 무단횡단을 많이 저지른다. 노인들의 경우 자신들이 젊었을 시절에는 자동차가 적었던 시절이라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므로 그때의 습관이 아직 남아있고, 관절 건강이 나빠져서 오랫동안 서서 신호를 기다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24] 어린이들의 경우 하나만 알고 그 이상을 안 보는 단순성과 모방성,[25] 인지능력 부족으로 인한 것이 크다.

한국에서는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에 대한 계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길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이 아닌 이상 느린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다는 생각을 가진 유럽 등에서는 노인 및 어린이들에 대한 계도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도와 함께 특정 구역에서 사고를 낼 때 운전자에 막대한 책임을 부과한다. 한국의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같은 것도 같은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것이다.

5.1. 노인

무단횡단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지만, 그중에서도 무단횡단을 가장 많이 저지르는 부류는 주로 노인들이다. 서울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원인 1위가 무단횡단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사망하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다. 횡단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유유자적하게 길을 건너거나[26], 심지어 한꺼번에 여러 명이 무단횡단을 해서 운전자들을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손자들을 데리고 같이 무단횡단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중앙선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곳이 늘어났는데, 노인들은 이러한 중앙분리대의 빈틈으로 비집고 들어가 무단횡단을 저지르며, 심지어 대다수의 차량들이 100km의 속도로 달리는 고속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무단횡단을 저지르는 대담함을 보여준다.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안 듣는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본인들조차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런 노인들이 무단횡단을 자주 벌이는 이유는 횡단보도까지 가는 게 귀찮고 힘들어서다.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려니 거리가 먼 데다, 고령이다 보니 관절 건강이 안 좋아 무릎이나 허리가 성한곳이 없어 걸어가기도 힘들어서 무단횡단을 하는 이유이고.[27] 그리고 70대 중반인 1950년생을 기준으로 유년시절을 보냈던 1950~60년대 당시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 신호등이 흔치 않은데다가 이들이 사회생활을 하던 청년기인 1970~80년대에는 신호체계가 그나마 확립이 되었지만, 사람들의 마인드 개선이 부족해 누구나 무단횡단을 하던 때 였다. 중년기인 1990년대~2010년대 초반에서야 자동차 보급이 많이 되고, 신호체제도 더 발달해서 무단횡단이 감소했지만, 나이가 들다보니 이 세대에서는 중년기때도 무단횡단을 많이 했으며 노년기가 된 현재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발전도 빠르게 진행이 됐는데, 90년대 초까지는 낮은 출력의 차량들이 대부분이라 피하는 것이 쉬웠으나 현재는 경차도 100마력인 시대이다. 이러한 무단횡단이 몸에 배어 횡단보도 신호 바뀌는 게 기다리기 짜증난다며 주의를 살피다, 이때다 싶으면 무단횡단을 하는 것이다. 문제는 노인들은 대부분 시력, 청력이 나빠져 차가 아주 가까이 와서야 인식하는 데다 허리, 고관절, 무릎에 관절염이 있다. 빨리 달려서 피하거나 차가 올 것 같으면 급히 중앙선에 멈추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도 그게 안 되어서 느릿느릿 가거나 중앙선에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가다가 차에 부딪치게 된다. 눈앞에 달려오는 차를 피하는 건 젊고 운동신경 좋은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닌데 노인들은 말할 필요도 없다. 1분 빨리가려다가 100년 빨리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것이 아니다.

노인 보행자의 사망 사고가 증가하면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노인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노인 유동인구가 많은 곳은 보행자 신호 시간을 늘이기도 하며 점차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고 있다.

2008년부터 "노인 보호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5.2. 어린이와 청소년

학생의 무단횡단 사고는 오랜 시간 머무는 학교나 주택가 등지에서 자주 발생하며 초등학생 저학년 연령대의 경우 시야 부족과 인지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다. 중학생, 고등학생 연령대의 경우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나 지각 등으로 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단체 무단횡단이 발생하며 신호등 기다리는 게 귀찮다거나 육교나 지하도를 건너는 게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로 무단횡단을 하는 중고등학생들도 상당수. 특히 고등학생들의 경우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면 우르르 무단횡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거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인재가 발생한 지역은 아예 학교보안관이나 선도부가 횡단보도부터 무단횡단을 감독하기도 하는데 여전히 또래를 따라하는 사춘기의 특성과 법치 의식의 미비 탓에 무단 횡단을 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경우도 부지기수이다. 문제는 이 도로는 좁은 도로도 아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차량이 고속으로 달리는 넓은 대로라는 점... 야자 끝난 시간의 어두운 도로에서 여러 명의 고등학생들이 한꺼번에 무단횡단을 시작하면 곤혹스럽다.

6. 사고 예방하기

6.1. 보행자의 주의점

무단횡단이 위법인 도로가 많으며, 위법이 아닌 경우에도 사회 통념상 좋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래 지침들을 참고하면 사고 위험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다만, 철길 무단횡단의 경우 차단기가 올라가 통행이 가능한 상태가 아닌 이상 절대 하면 안 된다.

6.2. 운전자의 주의점

일단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가로등도 없는 도로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드러누워 있다든지, 보행자가 10차로 이상 매우 넓은 도로에서 차량의 주행에 신경도 안 쓰고 중앙분리대로 막힌 곳을 뛰어넘어 달려오다 박았다든지, 차와 차 사이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차량을 주시할 생각도 안하고 전력질주한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과실 0%는 안 나온다는 점을 명시하자[38] 이런 환경에서는 중앙분리대가 없고 횡단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는 보행자 과실이 아무리 높게 잡혀도 50:50이다. 다만 블랙박스의 보편화 이후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몰상식한 보행자로 인한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100%의 책임을 물리고 있고 무단횡단과 정상횡단을 명쾌하게 구분하고 있긴 하다. 일단 몇 번이나 상술되어 있지만 횡단시설이 아닌 곳을 건너는 게 무단횡단이 아니라, 근방에 횡단시설이 있는데도 거기로 안 가는 것만 무단횡단이다. 대도시는 시내에 횡단보도가 촘촘히 깔려있지만 중소규모 이하의 도시나 시골 마을은 횡단보도가 듬성듬성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보행자는 도로를 최단거리로 횡단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으며 애초에 무단횡단이 아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자. 또한 차도 역시 차만가는걸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도 공사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람이 나올수 있으며, 도시 골목길이나 시골 마을은 보도조차 없으며 차도에 사람이 자연스럽게 걷는 것을 볼수있다. 또한 자전거, 리어카, 전동킥보드역시 욕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자전거, 전동킥보드의 경우 전용도로가 놓여있거나 역주행이 아닌이상 차도 최우측으로로 통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있고 리어카 또한 최우측차로로 통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니 보이면 그냥 피해서 가는게 낫다.

7. 민사상 책임

7.1. 무단횡단 사고 과실 비율

이하는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단순 매뉴얼적인 과실 비율이다. 실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 당시의 자세한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며, 2020년대에 들어 사고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소송 등으로 인해 이와 상이한 판례가 다수 생기고 있으므로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사고 장소 사고 장소 특징 보행자 자동차 보행자 과실 차량 과실
횡단보도 없음 인도와 차도 존재 차도 횡단(1m 이상) 직진 중 30 70
육교 또는 지하도 부근 직선 도로 육교 또는 지하도 10m 이내에서 차도횡단 40[45] 60
신호 없는 횡단보도 부근 직선 도로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횡단 20 80[46]
신호 있는 횡단보도 자동차 교차로 통과 전 파일:trafficGPblk.gif 녹색 점멸 신호에 횡단 시작, 파일:trafficRP.png 적색 신호에 충돌[47]
파일:trafficRP.png 적색 신호에 횡단 시작, 파일:trafficGP.png 녹색 신호에 충돌
20 80
파일:trafficRP.png 적색 신호에 횡단 시작, 파일:trafficRP.png 적색 신호에 충돌 70[48] 30
보시다시피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강자의 위험부담 원칙 때문에 운전자가 더 큰 과실비율을 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며,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보다 보행자가 훨씬 크게 다치기 때문에 운전자가 물어줘야하는 돈이 훨씬 커진다. 이러나 저러나 운전자 쪽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사고가 안 나게 하는 것이 최선. 원칙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 이용하여 횡단하거나 교통 신호에 맞춰 횡단하다가 사고가 나면 당연히 운전자 과실이 100이며, 중과실로 형사처벌까지 당한다.

7.2. 과실비율에 대한 논쟁

과실비율과는 별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생기는 도의적 책임의 비중을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래의 논쟁점은 한국의 교통 환경을 중심으로 서술된 것이며, 다른 나라에서는 논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용되는 과실상계 법리[49]와 형사재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죄로 기소된 운전자의 형의 양정 문제를 구분하지 않고 서술하고 있다.

7.2.1. 운전자 과실 위주

많은 한국의 운전자들은 보행자 잘못으로 인한 무단횡단에 대해 운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의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때문에 1990년대는 당연하고,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진 2000년대, 심지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매우 높았거나 1위이기도 했던 나라이다.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는 내려가서 2020년대 들어서는 OECD 평균과 큰 차이는 줄어들었다.

한국의 운전자 중 10% 이하의 운전자만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기다리는 보행자에게 차를 세워 양보해준다고 한다. 나머지 90%는 무신호 횡단보도를 무단 통과하는 셈이다. 그러나 횡단보도 무단통과자에 대한 비난 여론은 무단횡단자에 비해서 상당히 약하다.

한국에서 무단횡단에 대해 운전자에 책임을 크게 지우는 이유는 도로교통법이 '교통강자'인 운전자(및 차량)가 '교통약자'인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길은 원칙적으로 자가용 운전자가 아닌 사람들도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고려하면 타당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무단횡단 교통사고에서 보행자는 절대적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 크다고 본다. 보행자는 교통약자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필요하다. 운전자들은 스스로 운전하고 있을 때 자칫하면 타인의 생명을 없앨 수 있는 도구를 지니고 있음을 유념하고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지만 한국의 많은 운전자들은 이를 간과한다. 이를 법학에서는 우자부담의 원칙이라 한다.[50][51]

무단횡단 사고라 해도 운전자의 책임은 크다. 보행자 책임이 늘고 있는 것이 추세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단횡단하는 사람에게 사고를 내면, 고의이든 아니든 운전자 과실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운전자들이면 다 아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운전자에게 책임을 무는 경향을 무시하고 도의적으로는 평소에 사고를 줄이는 운전 습관을 길들이지 못한 운전자들보다 무단횡단자들에게만 사고의 책임을 묻는 경향을 지적하는 것이다. 남에게 민폐끼치니까 무단횡단하지 말라고 주장할 거면 운전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무단횡단자가 있더라도 사고내지 않도록 주의해서 운전하라고 다그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천천히 걸어서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피해서 다른 차선으로 급히 바꾸다가 사고가 난 사례에서 사고의 1차적인 문제는 운전자에게 있다. 빠르게 달리는 차는 멈추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동차는 시내에서 빨리 달려서는 안 된다. 즉 운전자가 급하게 멈추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운전한 것이 1차적인 책임인 것이다. 특히 이 경우 주변 차선에 다른 차들이 전무했으므로 적절한 속도로 달렸다면, 안정적인 차선변경으로 보행자를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운전자가 전방을 잘 주시하는 중이었고, 과속하지 않았더라면, 도로의 속도 제한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무단횡단자가 발생했을 때, 급하게 멈추질 못할 정도의 속도를 법적으로 허용한 것이기 때문. 이 경우에는 택시 기사의 책임은 줄어들고 국토교통부에 책임이 생긴다.

'시내에서는 언제라도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지도 모르고, 그럴 때 멈춰야 한다.'는 인식이 박혀있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는 보행자의 의식이 문제인지 운전자의 의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운전자보다는 보행자의 잘못이라는 관점이 진짜 무단횡단으로 인한 피해자를 줄이지 못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다. 도덕적으로는 보행자에게 질타를 하는 경향이 큰 한국의 경우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선진국 중 높은 수준이다. 무단횡단이 상대적으로 너그러이 받아들여지는 국가의 경우엔 그만큼 운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정착되었다

무단횡단 자체가 합법 혹은 비범죄여야 하며,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가 없다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거의 다 책임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애초에 도로 자체가 공공재이며, 역사적으로 봐도 본래는 보행자들이 다니던 길에 도로를 깔아 마차가 지나다닐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렇기에 보행자들은 자신들이 온전한 보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마차가 편히 지나갈 수 있게 도로를 깔아 그들에게 일종의 '배려'를 행한 셈이다. 누구의 사유재산도 아닌 인간이 자유롭게 지나다녀야 할 길에 차도 지나다닐 수 있게 제도적, 사회적으로 배려해준 것이기 때문에 보행자는 100% 자유롭게 도로를 지나다닐 수 있어야 하고, 무단횡단이라는 개념은 되려 운전자들이, 보행자들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그게 권리인 줄 알아서 부당하게 제도화된 것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심지어 무단횡단 개념이 만들어지고 제도화된 최초의 국가인 미국에서도 블루 스테이트 중심으로 무단횡단을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으나 # # 한국에서는 제도권 정치권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이 불법이 아닌 영국에선 교통사고 사망률이 한국과 비교하면 10만명당 2.9명 #으로 6.5명인 한국보다 2배 이상으로 낮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주변에 차가 없으면 무단횡단을 해도 된다는 법이 있는데 교통사고 사망율은 10만명당 5명으로 영국보단 높아도 한국보다는 낮다. 영국과 프랑스 말고도 유럽은 독일 등을 제외하면 무단횡단이 금지 안 된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도의적으로는 운전자보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를 질타하는 경향이 짙은 한국이 미국처럼 10만명당 12.4명을 찍는 국가들을 제외하면 선진국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수준이다. 옆나라 일본은 무단횡단을 금하긴 하지만 보행자들보다 운전자들에게 법을 빡세게 적용해서 무단횡단은 비교적 너그러이 넘어가는데, 교통사고 사망률은 10만명당 4.1명 수준으로 한국의 6.5명보다 낮다.

7.2.2. 보행자 과실 위주

운전자에게 책임을 많이 지운다는 의견의 총체적인 논리는 운전자가 예상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사고에 신뢰의 원칙을 적용해서 "잘못한 녀석이 당연히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한국은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는 등 외국에 비해 교통여건이 상당히 좋은 편인데다, 도로의 폭도 매우 넓은 편이다.

그리고 교통문화가 잘 정립된 것으로 유명한 독일 보행자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을 때 보행자가 사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뺑소니 처벌받는다. 즉 상기된 선의를 가지고 피하다 독박 쓴 사례는 독일에서는 보행자가 법적으로 처벌받게 된다. 전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문화를 가진 독일이 보행자의 안전을 운전자의 운행보다 훨씬 우선시한다고 하지만, 그건 보행자가 통행 우선권을 가진 상태인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위의 보행자 혹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최단거리로 횡단하는 보행자이지, 약자라는 것을 무기로 삼아 도로교통법을 무시하는 보라니가 아니다.

운전자를 옹호하는 무단횡단 사고를 보면 대개 운전자가 사고를 예측할 의무가 없는 상황에서,[52] 사고 위협을 인지한 이후에 물리적으로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한데도 경찰, 검사, 판사들이 법률에만 매몰되어 운전자를 처벌한 사고들이다. 대표적인 예시가 한문철 tv 4950회 4997회에 나온 사고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차량 사이로 바로 앞에서 튀어나온 무단횡단자를 충격했는데, 경찰은 운전자가 가해자라며 무조건적으로 벌금을 매기고 감찰계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며 언플한 사례라든가, 판사들이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는 반포대교 남단의 잠수교에 진입하는 지하차도 입구에서 일어난 무단횡단 사망 사고에서도 운전자를 처벌[53]하고,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신호대기중인 차량 사이로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와 발생한 사고도 운전자가 가해자고 과실 70%라고 한다든가 하는 경우들이다.

'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거나', '정차 중인 차들 사이로 갑자기 튀어 나오거나', '분리대를 뛰어 넘어오는' 무단횡단은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럴 때 '상식적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법적으로도 운전자에게 이런 사고 예측 의무가 없고 사고 위협을 인지한 이후에 피하는데만 전력을 다하면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많은 무단횡단자들은 그 상식을 무시한다.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량 통행에 주의하며 손이라도 흔들거나 스마트폰 라이트 또는 랜턴으로 불빛을 깜박깜박 거리면 그걸 무시하는 운전자는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단횡단자는 말 그대로 앞만 보고 뛰어간다.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좌우 확인후 주의를 하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어짐에도 그것조차 안하는 보행자가 많다. 무단횡단 사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렇게 그나마 미연에 방지할 만한 행동을 하지도 않는 것이며, 그런 이들이 '약자'라는 이유로 책임이 면피될 수는 없다. 운전자가 과속을 했든 신호를 어겼든 법을 어긴 게 하나라도 있다면 운전자도 당연히 지탄받아야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를 보면 과연 보행자가 '최소한의 행동'을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 또한 무단횡단자를 보고 차를 멈추고 욕하는 운전자는 많지만 멈춘 뒤에 그걸 그대로 밀어버리고 가는 운전자는 일부 화물차 기사들을 빼면 거의 없다.

무단횡단의 처벌이 약한 것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보행자+운전자의 인적 피해, 차량과 시설의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데 그러한 사고를 유발한 자가 약한 처벌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다. 거기다 기껏해야 벌금에서 끝나는 것도 어디까지나 사고가 안 났을 때의 기준이다. 블랙박스의 보편화 이후로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도 몰상식한 보행자로 인한 사고에서 보행자에게 100%의 책임을 물리고 있고 정상횡단과 무단횡단의 구분이 명쾌해지고 있으므로, 보행자는 판결에 따라 운전자에게 차량 수리비 등을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

8. 형사재판에서의 쟁점

2020년대 들어 무단횡단 사망사고에서 형을 가볍게 선고하거나 무죄를 선고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8.1. 대전지방법원 2023. 2. 23.자 2022고단2857 사건

심지어 음주운전을 하면서 이런 사고를 낸 사건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
공소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67%의[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B 인근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오거리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9km 초과하여 시속 약 75.9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때마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62세)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전 중구 D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한속도 준수 등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례는 운전자가 새벽 4시 30분에 과속을 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색 신호인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사고이다. 교통범죄 양형기준 상 음주운전치사라는 항목은 없고 위험운전치사, 치상 항목만 있는데 이 사고는 검사가 위험운전치사죄로는 기소하지 않고 교특치사와 도교법위반(과속)으로만 기소했다. 이 사고는 음주운전 때문이 아니라 무단횡단을 한 보행자의 과실로 인해 일어난 사고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운전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도교법위반 부분 때문이었다.

하여튼 그동안 무단횡단의 민사상, 형사상 과실을 운전자에게만 몰던 관행에서 달라진 판결이다.

8.2.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또한 이러한 재판에 포함되기에, 최고 5년에서 형 선고는 3년이 나왔다. 단 이 사건은 음주운전은 무죄가 나온 것이다.[55]

8.3.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5.자 2023고단3892 사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몰고 속도 50km/h 제한 도로에서 20km/h 넘게 과속하여 달리다가 무단횡단 중 넘어진 보행자를 치어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시속 76.6km로 진행하던 오토바이는 인지시간 1초 + 제동시간 3.1초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부터 사고 발생까지 불과 1.5초밖에 걸리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사고회피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며, 동시에 규정 속도인 50km/h로 진행해도 제동까지 인지시간 1초 + 제동시간 2초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9. 기타




[1] 마차에 치이는 것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엄연한 교통사고였다. 대표적으로 마리 퀴리의 남편으로도 알려진 피에르 퀴리가 마차에 치여 숨졌다. [2]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안에 대한 주민 투표가 시행되자 차량을 가진 모든 유권자에게 법안에 반대 투표를 하라는 편지를 쓰고, 심지어는 미녀를 고용해 투표장으로 남성들을 불러모으는 저속한 전략까지 구사했다. [3] 사람의 이동만이라면 몰라도 도로는 물류 수송도 책임지고 있다. [4] 횡단시설이 근처에 있으나 그곳을 통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근처에 횡단시설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다면 도로를 최단거리로 횡단할 수 있다. [5] 단 행렬하는 경우에는 차도 최우측부로 통행할 수 있다. [6] 단,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육교 밑이나 지하도 위로 횡단할 수 있다. [7] 원래 보행금지 표지판과 횡단금지 표지판이 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통합되어 있다. [8] 보행자 통행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처럼 법적으로 보행자가 진입할 수 없는 곳 [9] "법적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의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4호에 따라 횡단보도 설치의 최소 간격인 100m~200m 내외로 해석한다. [10] 타고 있으면 도로교통법상의 차로 간주된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다녀야 보행자다. [11] 보험사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횡단을 예측할 수 없는 간선도로, 야간일 경우에도 6:4정도 나온다. [12] 무단횡단 과정에서 정차된 차 앞이나 뒤를 지나가면 대부분 거의 무조건이다. [13] 5유로(...) 낸다. [14] 한편 폴란드는 EU 내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로 악명높다.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9.7명으로 9.8명인 대한민국과 비슷한 수준. 폴란드의 암울한 교통 안전 수준에 대한 인터랙티브 웹사이트. [15] 단, 14세 이상의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발하였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예외로 처리한다. [16] 위: 1920년대 미국의 무단횡단 금지 광고. 아래: 위트레흐트 시의 각 교통수단별 거리 통행 다이어그램 (황색: 보행자). [17] 하지만 무단횡단이란 개념의 발상지인 미국에서도 보행자 사망 제로화 운동(vision zero)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 당초 미국은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개인의 책임이라며 무단횡단을 불법화하고 벌금을 물리면서 규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면서 점차 보행자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예방할 수 있는 인재'이며 결국 도로 설계와 자동차 운행의 문제라는 시각을 받아들이고 구조적 개선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 [18] 가령 극단적인 예시로 고속도로와 중앙분리대가 있는 대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 고속도로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어 보행자가 길을 건널 수 없다. [19]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7.1. 선고 88노2625 판결 [20] 위 영상에서 나오는 도로는 올림픽대로로, 해당 도로 문서에도 영상이 첨부되어 있다. 당시는 경기도 광주시와 하남시 일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이었고,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 자가용이 대대로 보급되기 전이어서 차량 통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렇게 무단횡단이 가능했다. [21] 특히 대인 사고는 1인당 한 건으로 접수되는데, 당연히 자동차 보험 할증률이 높아진다. 특히 버스는 법인 명의로 등록되기 때문에 회사에서 떠안아야 할 할증이 크다. 게다가 부상 인원이 많으면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도 벌점 처리를 받아 다시는 핸들을 못 잡을 수도 있다. [22] 열차의 경우 선로와 바퀴간의 마찰력에 비해 지나치게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주행중 즉각적으로 제동을 걸어도 최대 3.3km는 더 달린 다음에야 멈추게 된다. 현실적으로 급정지가 불가능하다보니 그런 상황에서 과실을 묻지 않는다. 한국의 철도건널목 사고에서 기관사 과실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 [23] 국내에서 사고 발생 시 기사 100% 부담없이 보험 처리로 인적, 물적 피해를 전액 보상해 주는 버스 회사는 손에 꼽는다. 대인, 대물의 과실이나 처리해줄까 형사 합의는 대부분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 오죽하면 영업용 운전자 보험이 존재할까... [24] 장수의자가 이런 노인의 특성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다. [25] 그래서 부모가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길 건너편에서 자식을 손으로 부르는 것도 안 된다. 어린 자식은 그러면 부모만 보고 무작정 길을 건너버린다. [26] 그런데, 사실 무단횡단에 의한 사고는 유유자적하게 길을 건널 때보다는 급하게 뛰어서 건널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오는 차를 보면서 천천히 조심하면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을 쳐다보면서 달리는 차 앞으로 갑자기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27] 이는 횡단보도 주변보다는 육교나 지하도 주변에서 보행자 사고가 유독 많은 이유이다. 젊은 사람도 계단이 부담스러워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노인들은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곳은 운전자도 보행자가 육교나 지하도로 건너겠지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더 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28] 보통 술을 마셔 취한 상태이거나 급해서 그러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차가 알아서 피해가라 식 마인드로 이런 정신 나간짓을 자행하는 사람들도 있다! [29] 잘 생각해보면 이럴 수밖에 없는게, 무단횡단 중에 사고가 나려면 필연적으로 좌우를 살피지 않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사고가 나고 그게 영상으로 올라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다. 좌우를 살피는 무단횡단자면 사고가 날 확률이 적으니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당연하다. 일종의 생존자 편향인 셈. [30] 다만, 이 경우는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동차와 충돌 시 충돌 당시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 점멸등이더라도 보행자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 있다. [31] 물론 이 행동 자체가 안전을 보장해주지는 못한다. 야간에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가 있었다고 해보자.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이드미러를 잠깐 체크하게 되는데 하필 그 타이밍에 맞아 떨어져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했다면? 그대로 고속으로 달리는 자동차에 치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행동은 운전자의 안전 또한 위협하는데, 야간에 중앙선도 아니라 흰 차선에 사람이 서있는 모습이 불쑥 보이면 운전자가 크게 당황하게 되고 자칫 사고가 날 수도 있다. 부득이하게 건너게 된다면 한 번에 건널 수 있게 하도록 하자. [32] 일부 선진국에서는 적정 중량과 올바른 화물 적재 방법을 지키기 때문에 급제동을 해도 화물이 밀려나올 위험은 없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형 화물차들은 열에 아홉이 과적 상태이며, 화물 고정 방법을 지키는 차량도 거의 없다. 특히 밀려나올 위험이 큰 철근이나 석재류의 무겁고 위험한 화물들이 심하다. [33] 다만 무단횡단은 아니고, 가다가 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가 무단 출입한 뒤 단속 카메라를 보고 그대로 급정지를 해 뒤에서 추돌한 사건이다. [34] 수동 차량을 운전하거나 이걸로 면허시험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흔히 있는 일이다. [사실] 이건 전세버스보다는 오히려 막장 화물차들이 이런 마인드인 경우가 많다. 받아버리는게 무리하게 제동해서 화물이나 차가 망가지는 것보다 이득이라면서 밀어버리는 경우. 물론 그렇다고 너무 노골적이면 살인죄로 잡히긴 한다. [36]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에서 "무단횡단"하는 행위는 무단횡단이 아니다. 도로는 보행자와 같이 쓰는 것으로 가치관이 박혀있어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길을 아무렇게나 건너는 것은 정상적인 횡단으로 간주, 사고가 나면 특별한 참작사유가 없는 한 운전자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 애초 안전속도 5030 또한 미국 색깔이 강했던 한국 교통문화를 유럽식으로 바꾸려다가 논란이 된 것이다. [37] 다만 고의적인 사고의 위험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38] 그리고 운전자 과실이 1%라도 잡히면 보행자의 대인 치료 비용은 약자보호의 원칙에 따라 전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이 부담해야한다. [39] 참고로 보험사 과실 기준 상으로 횡단보도가 없는 노인 보호구역 혹은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 사고의 과실 비율은 차량 95:보행자 5다. [40] 일반적으로 따로 표시가 없다면 60km/h이다. 그러나 이런 도로에서 특히 야간에는 100km/h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이 수두룩하다. [41] 고속화도로가 아닌 이상 과속과 수반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고속화도로가 아니면 황색 점선이 없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42] 대표적으로 경차들이 좀 넓은 2차선 도로에서 추월할 공간이 나온다고 뒤에서 끼어들다가 사고가 나거나 중앙선을 걸쳐서 추월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박는 경우도 많고, 차량통행이 많은 곳에서 오토바이가 갓길로 계속 달리다가 사람을 치는 경우가 수두룩하다. [43] 이것도 상황마다 다르다. 자동차전용도로 고속화도로에다가 황색 점선으로 추월할 공간이 있는 경우 소형 차량들의 추월을 위해 대형차들이 갓길로 물고 다니는 게 권장되기도 하지만 고속화도로가 아닌 곳은 길가장자리의 공간이 매우 좁다. [44] 단 딜레마존에 빠지거나 빠질것 같은경우 신속하게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를 통과해야한다. [45] 주변에 육교나 지하도가 있었음에도 무단횡단을 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46]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있었음에도 주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늘어난다. [4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녹색 점멸 신호 중에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되며, 이미 횡단 중이던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하거나 다시 돌아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점멸 신호 중에 횡단을 시작한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48] 무단횡단 사례 중 자동차 전용도로 무단횡단과 더불어 보행자 과실 비율이 더 높은 사례 중 하나. 교통신호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49] 한문철 변호사가 자주 말하는 몇대몇 [50] 자신의 위험보다 타인에게 위험을 더 많이 줄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과실과 피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원칙. 성만규(2013). [51] 우자부담의 원칙은 보행자와 운전자 사이에만 적용되는게 아니라 이륜차와 자동차, 일반차량과 대형차량 사이에도 적용된다. [52]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53] 다만 해당 운전자가 과속한것을 감안해야 한다. [54] 이 정도 수치는 100일간 면허정지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55] 이 경우 양형기준상 기본범위 내에서 약간 감형한 것이다. [56] 하지만 요즘은 무단횡단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57] 참고로 2022년 7월부터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는데, 바뀌는 법에 맞춰 보행자의 무단횡단에 대한 범칙금 액수를 늘려 무단횡단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다. [58] 보통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59] 사고지점에 공사장이 있었지만 무단횡단자는 공사장 인부가 아니었다. 그리고 파출소에서도 담당 경위가 블박차 잘못이 거의 없는 불가항력 같다고 말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