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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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4646cd><colcolor=#fff> 형법 | 업무상과실치사상죄 · 교통방해의 죄 · 자동차파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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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뺑소니 · 12대 중과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치상) | |
법률조문 | <colbgcolor=#fff,#2d2f3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별관계 |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특칙 |
행위주체 | 자연인 |
행위주체 | 타인 |
실행행위 | 교통사고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과실범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치사) 생리적 기능의 훼손(치상) |
친고죄 | x |
반의사불벌죄 |
x(치사) 교특법 적용(치상) [1] |
미수·예비음모죄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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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있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의 특칙이다. 본 문서의 표제어는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상 표현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합친 것이다. 너무나 길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교특법위반죄'나 '교특치사상'이라고도 부른다.2. 구성요건요소
실수로 일으킨 교통사고 중에 기본범죄가 된다. 재물만 손괴한 경우는 기본범죄가 도로교통법상 업무상과실·중과실재물손괴죄가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름에도 알 수 있듯이 교통사고의 처리를 위한 법인데, 여기에 적힌 범죄인 것이다.[2]여기서 "차(車)"란 도로교통법상의 차를 뜻한다. 따라서 자동차 보다 그 범위가 넓어진다. 건설기계[3],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를 모두 포함한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경운기, 군수물자의 일종인 장갑차도 이 조문의 규율대상이 된다.
3. 특징
이 죄도 법정형 자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같다. 그런데도 굳이 위와 같이 특별구성요건을 둔 이유는 교특법 제3조 2항, 제4조의 형사절차상의 특례 때문이다. 즉, 가중처벌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교통사범을 줄이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 것이다.교특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교특법위반(치상) 및 도교법위반[4]은 반의사불벌죄이다. 다만 교특법위반(치상)의 경우는 동법 제3조 제2항 단서사유에 해당하면 소추특례가 배제되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이른바 '12대 중과실'이 없음을 전제로 수사단계에서 합의하면 검사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고, 기소 후 수소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6호에 의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진다. 조문상,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도교법위반은 항상 반의사불벌죄이다.
교특법 제4조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특례를 두고 있다. 다만 교특법 제3조 제2항의 단서사유가 있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특례가 배제되어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5]
무단횡단 사망사고나 부상사고의 경우 요즘에는 무죄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만 나도 무조건 운전자를 치사/치상 혐의로 입건하는 것이 기본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사망 사고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가 나오는 경우도 없지는 않다.
4. 판례
4.1. 무단횡단과 업무상과실
2010년대 후반 들어 무단횡단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아지면서,[6]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특치사사건에 대해서 피고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정상적이고 당연한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아래 하급심 판례 사안은 현대 투싼의 운전자가 20시 경 무단횡단을 하던 82세 여성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위아래 모두 어두운 색 계열의 옷을 입고 있었고, 아들과 함께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차선 3차로를 무단횡단하여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 서 있다가 아들이 먼저 피고인 진행방향의 차선을 무단횡단하여 절반 이상 건너갔을 무렵에 피해자가 위 화단에서 나와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승용차에 충격당하였다. 위 화단에는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도로는 왼쪽으로 약간 굽은 형태였으며 피고인이 1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중앙분리시설인 화단에서 무단횡단하며 나타난 피해자를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해자의 아들이 이미 2차로 이상 건너갔을 무렵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또 다른 무단횡단 보행자가 위 화단에서 나오리라고 일반적으로 예측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 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전문을 읽어보면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어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3185 판결
4.2. 골목길에서 튀어나온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재외동포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10.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을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시속 14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식당도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 도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세)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0. 13: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에 기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가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만 4세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와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역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를 넘지 않는다), ②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통해 위 승용차의 속도인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 인지반응시간을 약 1초로 계산한 공주거리 3.9m + 마찰계수 0.8로 계산한 제동거리 1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 하였다면 역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던 점, ③ 위 분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위 분석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는 직접 사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5614 판결
피고인은 2022. 4. 10. 12: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골목길을 D 고등학교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약 시속 14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면도로로, 도로 양쪽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 식당도 위치해 있어, 보행자들이 언제든 도로로 통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 통행에 대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골목길을 진행하여 위 승용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세)를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제동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진하여 위 승용차 앞바퀴와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2. 4. 10. 13:1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에 기한 외상성 두부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할 무렵 피해자를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당시 위 승용차가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고 있었고, 만 4세의 피해자가 위 승용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으로 뛰어나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와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에 역과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약 4초를 넘지 않는다), ② 도로교통공단 인천광역시지부는 교통사고 분석서를 통해 위 승용차의 속도인 약 시속 14킬로미터의 정지가능거리는 약 4.9m(= 인지반응시간을 약 1초로 계산한 공주거리 3.9m + 마찰계수 0.8로 계산한 제동거리 1m)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위치로부터 실제 충돌 위치까지의 거리가 약 3m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와의 충격을 회피하기는 어려웠으나,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 하였다면 역과는 회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분석하였던 점, ③ 위 분석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다른 차량의 뒤편에서 나왔을 때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로 인지할 수 있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④ 위 분석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것은 불가피하였다는 취지인데, 피고인이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역과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사인에 관하여는 직접 사인이 외상성 두부 손상이라는 사망진단서만이 증거로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고단5614 판결
2023년 5월 15일 인천지방법원 하급심 판례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만 4세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였으나, 불법주정차된 차량 사이로 아이가 뛰어 나오니 운전자로써는 어찌 할 수 없었다. # 스쿨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 대신 본 죄가 적용되었다.
[1]
12대 중과실,
사고후미조치죄,
도주차량죄를 제외하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
때문에 여러 복잡함이 커진다.
[3]
굴삭기,
지게차를 포함한다.
[4]
제151조의 업무상과실재물손괴를 의미
[5]
중상해의 경우 종합보험 특례는 적용이 없지만 반의사불벌죄의 성격은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면 기소할 수 없고, 기소후 1심판결 전까지 합의서가 제출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된다.
[6]
유튜브에 올라온 무단횡단 사망사고 뉴스에서도 운전자를 위로하는 댓글들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