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밝은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1:53:51

완전명정죄

1. 구성요건2. 대한민국 법학계의 논의3. 관련 문서

한문 完全酩酊罪
독일어 Vollrausch

1. 구성요건

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
①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사람이 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책임능력이 없거나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어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②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규정된 형보다 중할 수 없다.[1]
'명정'(술 취할 명, 술 취할 정)이란 말 그대로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다만 여기서는 술이나 기타 약물에 취한 상태를 포함한다. 쉽게 말하면 미국의 'under influence (DUI)'. 대한민국에는 없으나 독일 등 일부 국가에는 존재하는 죄목이다. 튀르키예 이슬람에선 '종교도덕상으로' 만취할 때까지 먹는 걸 하람(신이 금지한 것)으로 보는데 그게 본 개념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셈이다.[2]

명정이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태도 심신장애로 보며 완전명정 즉, 꽐라 상태는 심신상실이므로 그 상태에서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애초부터 그 범죄를 저지를 작정으로 꽐라가 된 게 아니었으면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참조) 책임능력이 없어서 벌할 수 없다.

그런데 원자행 문서에서 보듯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뒤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죄책을 인정해도 ( 법학 이론 및 법치주의 이념상) 곤란해지고 인정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법감정 및 치안유지에서) 곤란해진다. 대표적인 예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문서에 서술되어 있는 '명정상태에서의 강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처벌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독일 형법 제323조a는 고의 또는 과실로 알코올 또는 약물로 명정상태에 빠져 범죄를 저질렀으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3] 처벌하지 못할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징역) 또는 벌금[4]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절대 완전명정 상태에 들어갔다고 무조건 처벌하는 법률이 아니다. 다만 처벌의 개념 이전에 '죄'의 개념에서 보면 술에 꼻은 것 자체를 추상적 공중위험범으로 보는 것이 맞다.[5] 다만 완전명정 상태에 빠졌음에도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경우는 '피해 없는 곳에 형벌 없다' 라는 차원에서 처벌을 하지 않는 것 뿐인데, 쉽게 말하면 저것까지 처벌하면 술 먹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라[6]그건 금주법이지 명정법이 아니다.

요약하자면, FM대로 하면 과실범 혹은 ' 심신상실이므로 무죄'가 돼서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에서 법 감정과 법학 원리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상태의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조문이 완전명정죄라고 할 수 있겠다.

꼭 '법 감정과 법학 원리의 괴리' 라고 볼 수도 없는데 완전명정죄는 취했다고(명정상태라고) 무조건 적용되는 죄가 아니라 완전명정상태에서 적용되는 죄다. 술에 취하는 것은 범죄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술에 취해서 본인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정도가 되기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시는 것은 범죄가 맞는 것이라고 보아도 그렇게 틀린 관점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완전명정죄는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으면 적용되지 못 하고, 본래 저지른 범죄보다 훨씬 가벼운 형으로 처벌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7]

2. 대한민국 법학계의 논의

대한민국에서도 학계의 다수설은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소수설은 10조 3항[8]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실 만취상태의 범죄의 심신상실 인정에 대해서 대중의 법감정은 분명히 비합리적이고 법적 정의에 걸맞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무작정 따르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다. 만취 자체가 추상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부주의한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의 판단능력이 없이 '동물적으로'[9] 행동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 아닐 수 있다. 그것으로 인해 저질러진 범죄피해는 비극적이지만 본질적으로 사고라고 보는 것이다. 마치 부주의에 의한 인명 사고가 살인죄와 동급으로 취급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다만 인명 사고에서 살인죄는 묻지 않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여 징역형을 내리기도 하는 것처럼 과도한 음주를 한 개인의 선택에 책임을 묻기 위해 완전명정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것은 개별적 사건에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면피하는 논리와는 구분돼야 한다. 과연 판단력을 완전 상실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는가부터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음주문화의 부정적인 면이 아주 심각한 데다가 술먹고 저지른 실수에 관대할 때도 있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그대로 놔두다가는 치안유지라는 합목적적 이념에 심각한 위기가 생길 수 있고 이미 생겨 왔다.[10] 게다가 심신상실 항변을 악용할 목적으로 만취하거나는 사람들도 많고 만취하지 않았는데 만취했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으며 애초에 악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도 재판 시에는 무조건 면책을 위해 술에 취했다고 변명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범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인지라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도 어려워진다. 그러면 역시 법적 정의에 문제가 생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에서는 첨단 과학수사 기법으로 심신장애 상태를 가려내는 능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음주문화를 개선하고 그 상황에서의 폭행 및 성희롱, 추행에 관대하지 않은 태도를 확산시켜야 하는 등 여러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입법론적, 형법학적으로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완전명정죄의 도입이라고 생각된다. 다수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다만 이는 만취행위를 마약에 취해 있는 행위와 동급으로 보는 것이므로[11] 만취를 위한 폭음이 늘어날 수록 이익이 되는 하이트진로, 롯데주류 등 내수 대기업인 희석식 소주 제조사들의 이익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미 폭음이 주된 음주문화로 자리잡은 상황이라 다수 국민들의 의식에도 반한다. 주세를 종량세로 바꿔 폭음에 최적화된 주류에 가격 페널티를 주며 음주문화를 서서히 바꿔나가는 것조차 같은 이유로 불가능한 실정이니 완전명정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사실 한국에서 자라나다 보면 술을 꺼리는 사람 말고는 술 취해서 범죄에 이르지 않을 만한 크고작은 언행의 실수를 안 해본 사람이 드물 것이기도 하고...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만취상태와 마약에 취한 상태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똑같다. 오히려 대마초 등의 라이트 드러그를 피우고 있는 상태보다는 만취상태가 훨씬 위험한 편이다. 하여간 여러모로 도입하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심신상실 항변을 제약해 버리는 것도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 힘들기 때문이다.

3.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 명정 상태에서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A라는 죄를 저지른 경우 2년 초과를 선고할 수는 없다는 것. 즉, 명정 상태에 스스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명정이란 이유로 저지른 범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일단 법은 이미 일어난 '사건'과 그 '결과'를 규율하지만 (종교도덕이 아니어도) 도덕은 사건으로 일어나기 전의 본인의 '내적인 양심'과 '의도'를 규율한다. [3] 즉, "처음부터 그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약물 등을 복용한 것"임이 증명되지 아니하여 [4] 다만 저지른 범죄의 형량보다 무겁게 처벌할 수는 없다 [5] 올드보이에서의 오대수 캐릭터를 상당수 서양인들은 15년간 감금생활 하기 전에도 정신이 불안정했던 알코올 의존증자 캐릭터로 받아들인다는데 그게 이 사상과 관련이 많을 것이다. 일단 서구 문화권에서는 꽐라가 되는 것 자체로 심각한 일이다. 물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해보면 한국인들의 감정상 길거리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다니는 서양인을 보는 시각이 똑같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합법화된 국가라는 전제 하에) 사실 의학적으로 만취자의 위험성은 대마초 피우고 있는 사람의 위험성보다 훨씬 큰 편이다. [6]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을 때까지 자제하지 않고 마신다"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고, 명정상태에 빠진 타인의 상태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도 그 판단을 내리는 자의 주관에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 [7] 다만 그 이유는 좀 슬픈 이유가 있는데, 맨정신이 아닌 알코올을 빌려서 술기운으로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본인에게도 엄청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8]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실제로 배우 조형기가 음주운전 및 시체 유기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을 당시 이 조항 덕에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았다. [9] 도덕적 자유의지가 없다는 의미. [10] 한국이 강력범죄율은 낮은 편이지만 가벼운 폭행이나 가벼운 성희롱, 추행 사건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11] 엄밀히 말해서 완전명정죄도 동급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마약처럼 복용 자체를 처벌하는 것도 아니고, 만취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처벌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범죄가 성립했는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닐 경우만 보충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