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005496><colcolor=#fff>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천종호 千宗湖 | Chun Jong-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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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5년 10월 14일 ([age(1965-10-14)]세) |
경상남도 산청군[1] | |
본관 | 영양 천씨 |
현직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학력 |
아미국민학교[2] (
졸업) 송도중학교 ( 졸업) 부산남고등학교 (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3]) 부산대학교 대학원 ( 법학 / 박사 과정 수료) |
병역 |
육군
일병
의병제대 ( 1988년 8월 25일 ~ 1989년 7월 13일) |
종교 | 개신교 ( 예장고신)[4] |
경력 |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제26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 소년부 부장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
별명 | 호통아저씨, 천10호, 안 돼 안 바꿔줘, 비행청소년의 아버지, 사이다 판사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현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5]2. 특징
천종호의 호통치는 영상 | 천종호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영상 1 |
천종호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영상 2 | 천종호의 유 퀴즈 온 더 블럭 출연 영상 3 |
천종호의 KBS 다큐 출연 영상 | 천종호의 KBS 강연 출연 영상 |
물론 판사가 결정권을 쥐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력구제가 금지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피해자가 직접 내릴 수 없는 형벌을 법관이 대리로 내리기 때문일 뿐 어디까지나 제3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도 아닌 만큼 선처와 용서를 판사에게 구하는건 옳지 않다. 설혹 판사에게 그걸 바라고 싶거든 진정으로 반성해서 판사가 피해자에게 "저 사람들 반성도 하고 용서도 빌고 있으니 좀 봐주는게 어떨까요?"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받아들이거나, 피해자가 감복해서 "한번 믿어 보고 싶으니까 부디 이번만은 저들을 좀 가볍게 처분해 주십시오."라고 판사에게 요청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6]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선처와 용서를 빌지 않고 판사에게만 호소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일.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판사에게 갈구하는 선처와 용서는 판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구해야하는 것이다. 판사에게 비는 것은 강자에게 무릎을 꿇는 것과 같으므로 가해자들이 사실은 반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며, 판사도 이를 지적하고 있다.
3. 생애
1965년 10월 14일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5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국민학교 2학년 때 부산시의 대표적인 빈민촌이던 서구 아미동으로 이주한 뒤 줄곧 단칸방에서 일곱 식구와 함께 힘들게 살아왔다. 이후 부산 아미국민학교[7], 송도중학교, 부산남고등학교,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8년 8월 25일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1989년 7월 13일 일병으로 의병제대하였다.전역 후 가난한 환경에서도 이 악물고 공부하여 사법시험에 7번 떨어진 끝에 1994년, 8수 만에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다.[8] 1997년 사법연수원을 제26기로 수료하고 동기들에 비해 늦은 나이에 판사에 임용되었다.[9][10] 2002년 2월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처음에 판사가 된 이유는 돈 많이 버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였다. 집에 끓여먹을 라면도 없을 정도로 생활고가 심했기 때문에 가족들을 챙겨주기 위해서라도 적당히 20년 정도 판사 일하다가 전관예우를 받으며 변호사 개업을 할 생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대법관, 헌법재판관이나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으로 승진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 양심을 팔아 돈버는 길로 가려고 판사가 되셨수?"라는 아내의 조언에 생각을 바꿔서 소년법원 판사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한다. 2020년 7월 15일 유퀴즈 방송분에선 소년재판이 일반 사건보다 판결문을 쓰는 노고가 적은 이유도 소년재판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인이 직접 언급했다. 결국 소년판사로 부임하며 호통판사라는 인터넷 밈으로까지 통하는 법조인이 되었다.
오랜기간 소년부 재판을 하면서 청소년 선도에 힘써온 공을 인정받아서 제12회 영산법률문화상을 수상했다.[11]
소년법원 판사의 경우는 법조계 현장에서 판사 퇴임 이후에 변호사로서 전관예우를 받을 수 없는데, 이러한 재판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높은 비율로 불우한 가정에서 발생하고, 이러한 가정은 대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더라도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없는 형편에 어찌저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소년재판에선 대개 그럴 돈으로 합의 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소년재판은 별로 인기가 없어서 대개 1~2년 동안 담당하고 인사이동을 하기 마련이지만, 천종호 판사는 본인 스스로도 매우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힘들게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고 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소년재판만 5년 이상을 맡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여줘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 관련 기사 자신의 아픔을 삶에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5년부로 형사로 넘어갔다가 2017년에 다시 가정법원으로 돌아와 부장판사가 되었다.
그리고 2018년, 8년간의 소년법정 생활을 끝내고 일반 법정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 본인은 소년재판을 계속 희망했으나 장기간 한 법원에서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12][13] 때문에 인사발령이 부산지방법원으로 났다고 한다. 때문에 2017년 국정감사 때 퇴직까지 소년보호재판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아쉽고 죄송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다.
2020년 5월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옥조근정훈장을 수여받았다. #
4. 교정주의자
'판사 천종호'는 매우 단호한 면모가 두드러지지만, '인간 천종호'는 법정 밖에서 한없는 사랑으로 비행청소년들을 대하며, 자신의 사재를 털어 비행청소년 교화 공동주거를 설립[14]하고. 해외봉사에도 함께 갔다. 비행청소년을 교정하려고,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례로 박정태 前 롯데 자이언츠 2군 감독과 함께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해 '레인보우카운트' 야구단을 설립해 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tvN 리틀빅히어로 천종호 판사편
비행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가해자에게 고통스러운 응징을 내려주길 바라는 여론이 천종호 판사를 떠올리지만, 천종호 판사의 판결 성향은 되려 엄벌주의보다는 청소년 인권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비행청소년 문제가 환경의 열악함이 야기한 결과임을 간과하고 겉으로 나타난 부적응행동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며, 비행청소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범행의 잔혹성이나 극단적인 가해자-피해자 구도와 같은 피상적인 수준에만 집중하여 근본적인 원인의 탐구나 환경 개선의 의지 없이 모든 책임을 가해자로 돌리는 엄벌주의 여론이 들끓는 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본다.
또한 " 안 돼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만 보면 당연히 소년법을 증오하는 사람일 것으로 여기기도 쉽지만 오히려 소년법을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에 호의적이지 않고 과격한 여론에 의해 법치주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다. 다만 일부분을 손질하는 것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환경의 열악함이 만들어낸 가해학생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고,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개과천선하여 살아갈 기회조차 주지 않는 관용없는 사회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이는 법정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감정의 골은 그대로 둔 채 가해자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줘 복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가해자가 깊게 반성하여 피해자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개과천선하여 갈등이 해소되는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알아내 해결하고 반성시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종호 판사는 모든 가해자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비행의 원인을 파악한 다음 원인을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절도죄로 법정에 온 청소년에게 호통을 치는 대신, 부모와 오해가 쌓인 끝에 비행을 저질렀다는 원인을 파악하고서 부모와 직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게 하여 관계를 개선시키는 식이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크게 소리치게 하는 것인데, 부모와 오해가 쌓여 관계 개선이 목적일 경우엔 "엄마, 사랑해요", 자존감이 낮아 다른 사람을 공격한 경우엔 "나는 사랑받을 수 있다", 미안한 마음을 약한 것이라 생각하여 좀처럼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못하는 가해학생에게는 "미안하다"라고 10번 크게 외치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의 마음에 솔직하지 못하고 억압하고 부인하다가 비행으로 표출해버린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는 경험을 시킴으로써 쌓인 감정을 소화시키고 건전하게 갈등을 해소시키는 방법이다.
청소년들의 비행 예방에는 무엇보다 이들을 교육해야 할 부모 및 교사의 역할과 책임, 가정 및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의 체계화를 강조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실제 천종호 판사의 재판 영상을 보면 피의자인 비행청소년들보다 그들의 부모와 담임교사들을 더 꾸짖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히려 비행청소년이라는 말보다는 위기청소년이라는 말로 순화하는 것이 더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표하고 있다. 실제로, 천종호 판사에게서 재판을 받은 청소년 중에서는 그를 선생님이나 아버지로 부르며 존경을 표하는 아이들도 많다.
2017년 9월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발생하자 천종호의 이름이 다시 오르내리고 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소년재판을 받을 경우, 천종호 판사가 직접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해당 사건에 대해 여론이 엄벌을 바라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천종호 판사는 교정주의자이다. 교정주의가 예방 및 교화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한데, 엄벌주의이면 선도 분야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2018년 2월, 이 사건의 피해자는 폭행 전에 저지른 다른 비행으로 천종호 판사 앞에 섰는데,[15] 이날 가해자 중 한 명과 화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천종호 판사는 그 가해자를 대기시켰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입장시켰다. 가해자에게 "친구야, 미안하다, 용서해라"[16]라고 10번 외치게 하고, 제대로 하지 않자 10번 더 시킨 후, 가해자가 반성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에게 마음이 전달됐는지 묻고 화해하는 것을 보았다.[17] 가해자에게 고통과 무관용을 바라는 여론의 반응은 좋지 않지만, 비행청소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맞물려서 "사건의 끝은 언제나 갈등의 봉합 없는 피해자의 복수로 끝나야만 하는가?" 에 대한 물음을 던져준다.
그리고, 2018년 9월 7일 천종호 판사와 인터뷰한 뉴스기사가 올라왔다. 아이들이 소년법을 악용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으며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개정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18]"요즘 어린이들이 더 흉악해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범죄양상이 바뀐 것뿐이며 언론 매체의 발달로 청소년 범죄가 부각되면서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뿐이라고 답했다. #해당 기사 따지고 보면, 학교폭력의 흉악성은 시대를 가리지 않으며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시대배경이 되는 10월 유신 시절에도 비행 청소년들이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는 다르지 않고 똑같았고 더더욱 흉폭했었다.[19] 그래서 2020년대가 된 지금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9월 12일 구성된, 부산시교육청 주재로 학교폭력 및 아동학대 등을 다루는 태스크포스에 참여하였다.
비행 청소년에게 호통을 치는 이유는, "비행 청소년이 다시는 법정에 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라고 이야기한다. 소년법정이 3분만에 끝나는 컵라면 재판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엄중함을 알기 위해서 호통을 치는 거라고 한다.[20] 선진국의 소년법정에 대해 연구를 하면서, 만약 소년법정이 많이 확충돼서 조금이라도 더 긴 시간을 갖게 된다면 호통을 치지 않아도 된다며 소년법정에 더 많은 투자와 시설 확충을 요구하기도 했다.
5. 여담
- 저서로는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와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내가 만난 소년에 대하여>가 있다. 해당 책의 인세는 전액 자신이 운영하는 비행청소년 교화 공동주거에 기부한다고 한다. 다만 안타깝게도 이 중 한 곳은 보호소년들이 도망가서 1년만에 문을 닫았다고 한다.
- 아내는 교사인데, 행적이 비범하다. 돈 버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적당히 판사 일 하다가 변호사 개업이나 하려던 천종호 판사를 소년 법정 판사의 길로 걷게 한 사람 역시 아내. 책의 수입을 비행청소년을 위해 기부하자고 한 이도 아내라고.
- 몇몇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 여러 미디어에는 주로 호통 판사라고 불린다. 무료로 볼 수 있는 고성국의 빨간의자 40회
- 2017년 2월 27일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비행청소년 15명과 함께 캄보디아 시엠립에서 지구별여행학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프로젝트는 해외여행을 한번도 가본 적이 없는 비행청소년들과 해외봉사를 하며 학생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젝트로 부산가정법원에서 하나투어와 연계하여 3년째 진행하고 있다.
- 아무래도 소년 범죄에 대해서 단호한 탓인지 소년범들 사이에서는 '천10호'라고 불린다고 한다. 소년보호처분 중 가장 중한 판결이 10호 처분인데 이 10호 처분을 가장 많이 하는 데다 어감도 욕과 흡사해서 그리 불리는 듯.[21]
- 천종호 판사는 비단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문제에도 관심이 큰데, 2005년 생계가 힘들고, 부모가 병에 들어 투잡을 뛰다 결국 체력이 떨어져 출근하지 못한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의무를 제하기 위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현 법대로면 계속 감옥에 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가기만 할 뿐, 생계가 곤란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법', '정부에서 법을 잘 만들어야 한다', '내가 직접 인권위원회와 국방부에 전과 단 사람은 면제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지만 이제 병역의무에서 자유로울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기사 당시 판결문[22]
- 판사가 법정에서 훈계를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원래 소년보호사건 심리기일이라는 것 자체가 처분을 하는 김에 보호소년을 야단치는 절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천 판사가 유별나서 저러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보조인( 변호사)이 법정에서 보호소년에게 꾸지람을 하기도 한다.(...)[23] 참고로, 일반 형사공판에서도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147조 제2항) 그리고 어른들도 형사재판에서 판사에 따라 질책당하면서 훈계를 듣기도 한다.[24] 집행유예일 경우 많은 사람들이 판사가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사정을 봐준 것을 아주 잘 알기에 두말없이 고개 숙이고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상황에서 어른이라면 처벌을 해야 정신을 차리겠지만 애들이니까 그나마 혼내기만 해도 교화될 여지가 커서 재판을 저렇게 진행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청소년은 어른과 달리 징역형을 살아야 할 죄에도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징역형도 아닌 전과도 남지 않는 소년원으로 보낸다. 물론 그래도 반성하지 않으면 이들도 소년교도소 가서 징역살이를 한다.
-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부산의 금정평안교회에서 장로로 재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청소년운동의 경향과 가까운 사람이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서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면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특히 게임 과몰입을 중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게이머들 입장에서 아쉬운 소리가 나올 수 있다. 물론 천종호 판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말한 것이라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규제나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힘들다.
- 천종호 판사가 가장 맹점으로 삼고있는 부분은 법망에서 벗어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집단 따돌림과 청소년들 사이에 무분별하게 퍼지는 음란물 그리고 그 음란물을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받아들여 성범죄까지 일으키는 사태에 대한 지적이다. 청소년의 음란물 노출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던 간에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성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청소년에게 음란물은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음란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일 뿐, 이러한 지적이 음란물 자체의 탄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천종호 판사도 규제 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
- 재판에서 만난 아이들을 대상으로 '만사소년 FC' 라는 축구단을 만들기도 했다.
-
2017년
한국일보 칼럼에서 초임 시절 배석판사로서 겪었던 일화를 소개하며 진실을 찾아야 하는 법관의 고뇌를 토로한 적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A라는 여성이 남편인 B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B가 C라는 여성과 내연관계에 있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부정행위와 관련해 제출된 자료로는 C가 운영하는 식당의 한 테이블에서 B와 C가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한 장의 사진밖에 없었고, C를 소환해 증인신문까지 했지만 유리한 진술을 전혀 받아내지 못했다. 그래서 심리를 마친 뒤 천종호를 비롯한 3명의 재판관은 증거 상으로는 B와 C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겠다는 데 잠정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그런데 그날 저녁 천종호는 야근을 마치고 밤 11시경 귀가하기 위해 근처의 지하철역으로 갔다가, B와 C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 불과 몇 시간 전 법정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핏대를 올리던 두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니 그저 실소가 나올 따름이었다고(...).
- 도덕을 논리로 활용하는 사람은 바르지 못한 행동을 지적 받을 때 잘못을 시인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며 자기방어에 급급하다며 도덕윤리가 아닌 도덕논리가 사회에 만연하고 나아가 당파성에 휩싸여 도덕논리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이 없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비판하였다. #
- 촉법소년 및 형사미성년자 적용 연령 하향, 소년법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했다. 미성년자에게 판단능력 부족을 근거로 참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대한 책임을 성인과 똑같이 부과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위반되므로, 만약 이를 적용하고자 한다면 공직선거법, 민법, 형법의 미성년자 기준을 통일하여 권리 없이 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기고문 그 밖에도 연령 하향이 청소년범죄를 줄인다는 근거가 부족하며, 강력범죄가 과도하게 대표되어 교화 가능한 소년범들에게 낙인이 찍히는 혐오 문제를 근거로 반대 의견을 표하였다. 중앙일보 인터뷰
- 천종호 판사 이후 소년법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강약약강만 보이는 가해자들에 호통을 치는 판사들이 생기고 있다.
6. 저서
-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 (2013)
- 이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2015)
-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 (2018)
- 천종호 판사의 선, 정의, 법 (2020)
- 천종호 판사의 예수 이야기 (2021)
- 천종호 판사의 하나님 나라와 공동선 (2022)
7. 관련 문서
[1]
네이버 인물정보에는
부산광역시 출신으로 나와 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나왔을 때 부산 달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직접 밝혔다. 국민학교 2학년이 될 때 산청군에서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으로 이사를 왔다.
[2]
現
아미초등학교
[3]
석사 학위 논문:
取消訴訟에서의 第3者의 原告適格 (2002)
[4]
금정평안교회 장로 직분으로,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갈 때도 있다.
[5]
2024년 2월 정기인사로 대구지방법원에서 인사이동.
#
[6]
이 과정을 크게 보아 '합의'라고 부르는데, 용서를 구하기 위해 진심을 담아 피해자를 위로했다 또는 위로하겠다는 약속을 증거로 남기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합의도 어느새 합의'금'만으로 범위가 좁혀지고 돈으로 해결하려는 일종의 천민자본주의화가 되기도 했다. 물론 사죄가 빈말인지는 제쳐두고 금액에 피해자가 만족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지만.
[7]
당시 초등학교로 변경되기 전이라 국민학교였다.
[8]
7번 떨어지고 8번째에 붙은 말 그대로 칠전팔기.
[9]
예비판사제가 연기되면서 1996년보다 판사를 2배 정도 선출하여 판사가 될 수 있었다고 본인은 운이 좋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10]
이 당시 대표적인 연수원 동기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재원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
이노공 전
법무부차관이 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원석
검찰총장이 연수원 1기수 후배다.
[11]
영산법률문화상은,
영산대학교 설립자인 박용숙이 설립한
재단법인 영산법률문화재단이 한국 법률문화 창달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선정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서, 2005년부터 매년 1명씩 시상하여 오고 있다.
[12]
한 법원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해당 분야의 관련인들과 판사 간의 유착관계 형성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이건 검사도 마찬가지고 장교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한 지역에서만 일하는 법관인 향판과 지역사회와의 유착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어서 법조계에서도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물론, 소년재판의 경우 특성상 유착관계가 형성될 여지가 그리 크진 않겠지만 어쨌든 규정이 그렇다. 지역 토호들이 머리가 좋은 어린아이들에게 감투를 씌우고 바지사장 자리에 앉혀서 유착관계를 형성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13]
공무원 자체가 이런 유착 때문에 순환발령이 원칙이다.
[14]
아이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천종호 판사가 직접 가정을 돌아다니며 설득해 만들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해서 운영이 힘들어 확대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다고 하며 본인도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다.
[15]
언론에서는 피해자가 완전무결하고 숭고한 피해자인 것처럼 묘사했으나, 피해자는 60여 일간 학교에 나가지 않은 위기청소년으로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되기 전에 비행을 저질러 이 날 법정에 가해자로 선 것이었다. 단, 이 말을 '피해자도 맞을만한 놈이었네', '끼리끼리 놀고 모두 잘못했네'라고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론이 이 사건을 단순히 악마 같은 가해자-완전무결하고 고결한 피해자로 대비시키는 것에 문제가 많다는 뜻이다. 또한, 비행청소년 전문가들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환경의 피해자임을 전제로 한다. 사건 하나에 대해서는 가해자-피해자가 성립될지 몰라도, 가해자의 인생을 펼쳐놓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 역시 피해자일 때가 많다는 뜻이다. 지금은 가해자여도, '한때는', '처음에는' 피해자였다는 것이다.
[16]
속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주 처방되는 방법이다. 근본원인과 속마음에 대한 자세한 탐구 없이 일반인이 따라하면 큰일나는 방법이므로 주의하자.
[17]
피해자는 "거짓으로 용서를 비는 것 같지 않다", "고마운 마음이 든다"고 답하였다.
용서하는 피해자는 간혹 가해자가 사과를 함으로써 자신을 괴롭히던 증오하는 감정에서 해방시켜준 것에 고마움까지 느낄 때가 있다. 다만, 이 단계는 피해자가 마음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거칠 수 있는 단계인데 반 년도 안 돼서 이 단계를 거쳤다는 것은 피해자의 아량이 놀랍도록 넓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화해와는 별개로 해당 가해자는 보호기관에서 교정을 받고 죗값을 치를 예정이다. 화해를 했다는 것이 죄가 가볍다거나 없던 일로 퉁치자는 뜻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양형에는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교정을 시작할 경우 그 범인이 출소 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지에는 영향을 주겠지만.
[18]
형사미성년자/개폐 논란 문서에서도 보듯 형사처벌과 이에 딸리는 전과기록은 막아줄지언정 피해자나 그 가족의 민사소송, (학교에 다닐 경우) 학교에서의 징계, 사회적 비난 등은 막을 수 없어 악용하기엔 리스크가 작지 않다.
[19]
당시 17세이던
오이균 미성년자 연쇄살인 사건이 1989년에 발생했고, 90년
아동 성폭행 및
특수강도강간 등을 저지른 10대 무리들이 사형을 당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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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같은 청소년을 재판에서 5번 만난 적도 있다고 한다.
[21]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김혜수가 연기하는 소년부 판사 심은석의 별명도 같은 이유로 10은석-씹은석-으로 나온다. 천종호 판사의 별명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기청소년들을 교정과 교화의 대상으로 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며 바른길로 이끄려는 천종호와 달리 심은석이라는 캐릭터는 소년범죄를 혐오하기에 별명만 따왔을 뿐 캐릭터 자체의 모티브로는 보기 어렵다.
[22]
전과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였다면 피고인이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자가 되면서 취업에 불이익을 받게 되었겠지만, 본 사건 피고인은 이미 전과가 세 건 있었기 때문에 천 판사가 가난한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일반적 판결처럼 단기 실형 복역이 아닌 1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완전히 병역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끔 도와준 것이다. 후일 대구에서도 피고인이 요청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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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소년다큐 일부영상을 보면 천종호 판사뿐만 아니라 다른 판사들도 훈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해당 영상 판사들은
수원지방법원 판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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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23년에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을 판사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허위 고소를 한 거냐며 질책한 적이 있었다. 무고죄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보여주는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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