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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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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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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olbgcolor=#fff,#1c1d1f>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 책임능력(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 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 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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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범죄의 정의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4. 종류
4.1. 성질에 따라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5. 성립요건6. 범죄의 동기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에 대한 비유8. 범죄의 명칭
8.1. 재판실무에서8.2. 교과서 및 법률상담에서
9. 범죄 관련 통계10.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11. 관련 문서

1. 개요

/ Crime

법규를 어기고 저지른 잘못 또는 그와 같은 죄를 통틀어서 이르는 말.

2. 범죄의 정의

범죄란 시대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제각각 다르지만 아무리 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개의 범죄는 사람들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에 크고 작은 피해와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배신감을 주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범죄로 인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또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연히 처벌을 받게 된다. 이를 이용해서 강간을 하지 않았지만 했다고 형사 고소하는 등의 역 범죄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무고죄 문서로.

나라나 시대마다 다른 개념이다. 예를 들여 연애 대한민국에선 범죄가 아니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범죄다. 또한 2015년 이전까지는 간통은 대한민국에서 범죄였었고 현재는 범죄로 여겨지는 학교폭력은 2010년대 이전에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았다. 또다른 예로는 동성결혼은 현재 23개국에서 합법이지만, 러시아나 아프리카의 38개 국가에서는 범죄로 간주한다.[1]

범죄가 무엇을 의미하는 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어왔다. 사전적 의미로서의 범죄란 단순히 '나쁜 행위' 를 의미하지만 '무엇이 나쁜가? 왜 그것이 나쁜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크게 형식적 범죄개념과 실질적 범죄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식적 범죄개념이란 이미 제정되어있는 형법을 전제로 하여 범죄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으로 다시말해 범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고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행위가 어떠한 법률상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이에 관한 일반론이 즉 형법총론이다. 여기서 도출되는 것이 바로 삼단계 범죄론, 즉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범죄성립요건이다.

실질적 범죄개념이란 실질적으로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즉 입법자가 반드시 형벌을 통해 제재를 가해야 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결국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형식적 범죄개념과는 달리 보다 근원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국가의 형사정책적 기준점을 제시하게 한다.

시대에 따라 사회가 변하고 과 사회의 지상가치, 대중의 법적 인식과 사회적 통념은 달라지기 때문에(패러다임의 전환) 범죄였던 것이 범죄가 아니게 될 수도 반면 범죄가 아니었던 것이 범죄가 되게 될 수도 있다. 심지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 사회라도 사회에 따라 같은 행위가 범죄인 것도 아닌 것도 존재한다. 전자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국민주권론'으로 신권과 전제적 왕권, 귀족정이 중시되던 과거에는 언급하는 것 만으로도 체제를 전복하는 반란행위로 취급되었다.

하지만 현대 민주사회에선 오히려 이쪽이 당연시되고, 공공연히 왕정복고 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2] 후자의 경우에는 조혼이 있다. 조선시대에만 해도 대부분의 혼인이 조혼으로 이루어졌지만, 현대 한국사회에선 만 18세 미만은 본인들이 희망하든 부모들이 희망하든 성립하지 않는다. [3]

같은 시대를 살아도 사회에 따라 범죄의 여건이 달라지는 것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많은 사회에선 사이비 종교가 아닌 한 선교가 허용되는 것과 달리 타 종교의 선교를 아예 금지하는 중동의 종교문제, 대마초의 일부국가 합법화(혹은 비범죄화)를 예시로 들 수 있겠다.

또한 대중들은 범죄의 형벌에는 관심이 깊지만 범죄의 이유같은 프로파일링의 인식은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이는 범죄자는 일반인과 절대적인 별개의 선천적인 악한이라는 범국민적인 인식 때문으로,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는 무책임할 정도로 외면하고 있다. 실제 악질 테러나 살인사건, 성폭행 등의 범죄의 이유들을 보면 막장 부모밑에서 자랐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트라우마, 차별을 겪은 사회적 정신적 박탈감이 큰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4]

만약 범죄가 줄어들길 원한다면 범죄자를 비도덕적이라고 비판하기만 하고 선천적인 악한이라고만 몰아세우거나 범죄의 이유를 묻는 것을 마냥 동정론이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공과 사를 가려 처벌할 건 처벌하되 범죄의 이유를 재조명하고 범죄가 나오기 쉬운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정부와 국민들이 인식하고 차근차근 개선해가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범죄는 지속적인 자학을 통해 이루어지며 구원의 손길을 내밀기만 해도 범죄의 위험성은 상당히 줄어든다.

범죄자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고, 처벌할 건 확실히 처벌하되 그들도 불우한 환경을 거치기 전까지는 우리들과 같은 인간이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보기 드문 범죄인 선천적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또한 사회적 환경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해가야 할 문제이지 그것이 우리들과 별개로 보고 마땅히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으므로 서서히 이해하고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5] 다만, 교화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3. 범죄 피해를 당하거나 목격했을 때

긴급 범죄일 경우[6]에는 일단 심호흡을 해 침착한 다음, 국번없이 112에 신고한다. 문자와 앱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무슨 사건인지[7], 주소가 어디인지, 몇 명인지 꼭 말해야 한다. 당황하거나 패닉에 빠지면 평소에 알던것도 제대로 생각이 안난다. 현재 위치를 자세히 설명하고, 주소를 모르겠으면 근처 표지판, 큰 건물, 상점명, 방범용 주변 지물지형이라도 말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방범용 CCTV나 전봇대 번호, 경도와 위도라도[8] 찾아서 말해야 한다. 특히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하는것이 가장 중요한데,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찾아올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지국 추적보다는 신고자가 주소를 말해주는 게 빠르다. 이때 주소를 오인하거나 잘못 말할 가능성이 있으니 찾아오는데 도움이 될만한걸 몇가지 더 말해주면 좋다.[9] SMS문자신고는 휴대전화 GPS 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보다 효율적으로 112신고 접수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묻는 경찰관의 말에 대답하고, 정확한 가해자의 정보를 알리려고 노력해야한다. 경찰은 신고전화를 받으면 메뉴얼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말해준다. 한편 경찰이 올때까지 주변 행인들을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10], 신고와 촬영을 부탁해야 한다. 목격자가 있으면 최소한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둬야 한다. 큰 소리를 내서 주변 행인들의 이목을 끄는것도 한 방법이다.

4. 종류

범죄의 구분
<rowcolor=#fff> 결과발생 침해정도 시간적 계속성 범죄주체 기타구분
결과범 침해범 즉시범 일반범 목적범
거동범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상태범 신분범 경향범
계속범 자수범 표현범

범죄의 종류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나누어 볼 수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또한 범죄가 될수 있다.

4.1. 성질에 따라

4.2. 보호법익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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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립요건

1. 구성요건에 해당할 것
1. 위법할 것
1. 유책할 것
형식적 범죄개념을 전제로 하여 Beling이 정립한 삼단계 범죄론을 현재 많은 법체계에서 범죄의 성립요소로 채택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첫 단계에서는 행위가 기소된 죄목에 해당하는지 검증하고, 두 번째로는 행위가 법익 또는 법질서를 해치는 것인지 검증한다. 이 둘이 인정되면 범죄로 성립하여, 형법상으로 불법하게 된다. 세 번째로 행위자의 책임을 물어서 그 정도에 따라 형량을 결정한다. 여기서 책임이 조각되면 형을 면하게 되지만 보안처분은 그대로 받게 된다.

5.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 본조에 기술되어있는 금지 또는 요구의 실체, 즉 추상화된 위법유형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형법 250조의 살인죄는 사람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람', '살해'가 바로 구성요건의 요소이다. 구성요건의 해당성 검토란 것은 특정 사례에서 쟁점이 되는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는 과정으로 살인죄의 예를 들자면 '객체가 사람이 맞는지', '행위가 살해가 맞는지' 판단해보는 것이다. 법정물에 자주 나오는 '살해를 실행할 당시 이미 죽은 상태였다'라던가,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죽일 고의는 없었다'는 식의 언급이 바로 전형적으로 구성요건을 피해가기 위한 논리이다.

5.2. 위법성

위법성 항목으로.

5.3. 책임

책임의 핵심은 비난가능성이다. 즉, 행위자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 마땅한가에 대한 판단을 의미한다. 행위자가 법규범의 요구에 따라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범의 요구를 무시하고 불법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이 바로 책임인 것이다.

형법은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없으면 형벌도 없게 된다. 이는 헌법상의 원칙으로서 국가형벌권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책임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며 형법이론의 큰 흐름과 맞물려서 객관주의와 연결되는 도의적 책임론, 주관주의와 연결되는 사회적 책임론, 절충주의에서 연결되는 인격적 책임론이 대두하여왔다.

책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이론 중에서 오늘날 유력한 견해는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기능을 인정하는 합일태적 범죄체계론이다. 이에 따르면 책임의 구성요소로서 책임능력, 책임형식(책임상 고의와 과실), 위법성 인식, 기대가능성을 들 수 있다. 즉, 위의 4가지의 해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책임의 판단이다.

책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책임 문서 참조.

6. 범죄의 동기

고전적인 견해로 자유의지의 결과가 있고, 실증주의 및 결정적 견해는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사회적, 심리적, 생물학적 영향의 결과로 분석한다. 후자의 견해가 예측과 예방을 가능토록 하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서적들은 후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요소중 사회적,심리적 요소는 법률과 행정 공약의 집행, 즉 정치로서 변동이 가능하므로 해당 직종의 정치계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 및 정계 진출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안 잡힐 자신이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에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 범죄 행위가 억제되는 이유가 법이라는 통제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나 법이라는 통제를 개의치 않은 경우에도 종종 일어난다.

경제 범죄[23]에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행위자가 범죄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으로 처벌 등으로 발생하는 기회비용을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시에도 일어난다.

7. 상식을 초월한 특정 행위에 대한 비유

사실 위 항목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상식[24]을 뛰어넘어서 일반인에게 충격과 공포를 선사하는 것들을 일종의 속어에 가까운 의미로 '범죄' 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실제로 법적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행동을 해서 범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면 그냥 안하면 된다. 혹은 실행하기 전에 한번 더 숙고해보고, 하면 안될 것 같다고 생각하면 하지 말자. 이런 사안이나 안전, 건강과 관련된 문제는 보수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석이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영어에서도 Crime이라는 단어가 '유감스런(분한) 일; 부끄러운(한심스러운, 어리석은) 짓(일)' 이라는 뜻으로 비슷하게 쓰인다.

8. 범죄의 명칭

8.1. 재판실무에서

범죄의 명칭을 '죄명'이라고 한다. 수사 및 소송 실무에서는 대검찰청 예규인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적는다. 공소장과 판결문도 이것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범죄의 명칭을 부를때는 원칙적으로 붙여쓰기를 해야 한다. 법률 이름이 띄어쓰기가 되어 있더라도 죄명은 붙여 써야 한다는 것이 사법연수원과 법원의 입장이다.[25][26]다만, 위 예규에 적혀있지 않은 죄명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표현이 애매하다.

다음으로 죄명을 부를때 '-죄'를 넣어서 불러야 하는지, 빼서 불러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물론 형사재판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는 혼용된다. 사법연수원 형사재판실무 교재에서 명시하는 기재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보면 판사가 보기에 유죄인지 무죄인지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죄'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고, 이미 확정된 전과나 판사가 결론내리기에 유죄인 경우에만 '-죄'로 부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이다.
피고인은 2021.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27]

8.2. 교과서 및 법률상담에서

형법, 형사소송법 교과서에서는 법조문의 표제를 활용하여 범죄 명칭을 부르는 경우가 많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하기 이전, 사법시험 체제에서는 실무보다도 교과서가 중시되었으니 이런 명칭이 크게 통용되었다.

일상인들의 대화, 그리고 일반인과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 등에서는 위 예규에 따르지 않는 죄명들이 등장하고는 한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29], '기물파손죄'[30] 등이 그러한 예이다. 범죄로 착각하기 쉬운 것들 문서의 범죄가 맞지만 명칭이나 개념을 착각하는 경우 문단에 이런 것이 몇 개 적혀 있다.

9. 범죄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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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범죄 행위를 다룬 창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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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문서



[1] 대한민국에선 범죄는 아니다. 민법상 제대로 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뿐이다. [2] 당장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에선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말을 통해 왕, 귀족으로 대표되는 특권계층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현대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과거 전제 국가들이 국민주권론을 탄압했던 것 마냥 조선황실복원에 관한 논의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 헌법의 개정 없이 왕정 복고를 위해 사회에 해가 된다 여겨지는 행위를 할 경우 바로 범법자 그것도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위한 범죄(민주공화국을 왕정체제로 회귀시킨다는 것이니 사회체제 전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로 찍혀 처벌받게 될 것이다. [3] 실제로는 비합법이 더 맞다. 애초에 혼인의 구성요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법률혼이 성립이 안 된다. 단 조혼의 형태 중 하나인 성인과 아동(만 13세 미만)의 결혼은 범죄가 될 수 있다. 만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나 근거에도 불구하고(심지어 만 13세 미만의 사람이 성행위를 승낙하고 즐겼다고 가정해도) 불법이다. 대신 성행위를 안 할 경우 법률혼만 안 될 뿐 나이가 어떻든 서로 부부처럼 살아도( 동거 등) 그 자체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하여튼 과거에는 당연했던 것이 현대에 와서 비정상적인 것으로 인식이 바뀐 것은 분명하다. [4] 어찌보면 창작물이 이 녀석도 사실은 불쌍한 녀석이었어같은 케이스로 이런 맹점을 해소해주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작물과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긋고는 환경이 어떻든 범죄는 100%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사형제를 위시한 엄벌주의에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물론 죄를 지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사회의 문제점을 외면하고 그저 개인의 문제로만 몰고 가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다. 똥군기, 의지드립 등등의 전체주의 사고가 어떤 폐해를 유발하는지 생각해보면 된다. [5] 사실 사람은 자아 형성 전의 아기가 아닌 이상 살면서 크든 작든 나쁜 마음을 먹기 마련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범죄자다. 일반인들은 범죄자들과 달리 범죄의 정도가 법으로 처벌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거나 관련 법이 없어 법적 처벌만 안 받았을 뿐. [6] 예를 들면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112에 신고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긴급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정부민원센터 110등 비긴급 콜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좋다. [7] 폭행사건, 상해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살인, 화재, 강도, 도난,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어떤 유형의 범죄인지를 말하라는 뜻. [8] 스마트폰 GPS로 가능 [9] "여기 학교 앞 놀이터에서 얼마 떨어진 곳인데요"같은 것 보다는 00커피 00점 뒷골목, 00산 입구, 00공원 분수대 같은 지리를 모르는 사람도 쉽게 파악할수 있는 방식 [10] 거기 흰색옷 입은 아저씨/교복입은 학생 경찰에 신고좀 해줘요 같이 지목해서 요청하는게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있다. [11] 이미 흉기를 꺼냈다는것 자체가 살의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설마 찌르겠어?라는 생각으로 다가가 막으려고 하거나, 가오 잡는답시고 되려 강하게 나서거나 무시하고 얕잡아 볼경우 찔릴수도 있다. 기억하자. 목숨은 하나뿐이다. 자존심 상하고 다소 모양빠지는 그림이라도, 일단 살아남아서 사법기관이 참교육 해 주길 바라는수 밖에 없다. 수년에서 십수년간 호신술이나 무술을 수련한 전문가들도 말하길, 흉기를 든 사람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경우는 딱 하나인데 바로, 덤비지 않으면 자신이 무조건 죽는 상황이다 [12] 봉이나 청소막대, 옷걸이 등 길이가 긴걸로 저항하거나 [13] 이 사건에서 보듯이 경찰이 미흡한 대처를 해서 도움을 못받을 가능성도 있다. 해당 사건은 범죄현장에서 범인에게 당하는 도중에 신고전화를 했으나, 담당 경찰은 주소만 묻다가 피해자는 살해당했다. 범인에게 위협받거나 쫒기는 상황에선 소리를 내거나 통화를 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문자를 전송하는게 안전하다.(SMS는 GPS값이 자동으로 드러나 추적에 도움을 준다) 관련 글 [14] 지능범들은 휴대폰을 빼앗거나 전원을 꺼서 신고시도를 못하게 하거나 추적을 못하게 만드므로 처음부터 존재를 숨기는것이 좋을것이다. [15] 단적으로 이미 칼을 빼든 범죄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지르른다고 '알았어'하며 살려줄리가 있을까? 오히려 입에 재갈을 물릴것이다. [16] 고향, 나이, 가족, 직업 등 가볍게 공감할만한 소재 [17] 현금이나 귀중품이 목적이면 통장에 돈이 있다며 편의점이나 ATM, 대로변 등으로 동행을 유도해 살아남는 기지를 발휘한 사람도 있다. [18] 꾀죄죄한 몰골에 영양상태가 안 좋아 보이고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등. [19] 요즘은 '네가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부모님이 매를 드셨겠느냐?'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돌려보냈다가 폭행 끝에 사망한 아동학대 사건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해 부모들도 겉으론 착한 척, 친절한 척 하면서 숨기기 때문에 부모 말만 믿어선 곤란하다. [20] 아이가 우는 소리, 욕설하며 싸우는 소리, 때리거나 뭔가가 부서지고 깨지는 소리가 자주 나며, 아동이 집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거나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고, 뭔가 상처를 숨기려고 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바로 신고하기 보다는 음식같은걸 전해주거나 뭔가를 빌리겠다, 화장실 좀 빌리겠다 같이 집안상황을 자연스럽게 한번 엿보는 것도 좋다. [21] 단적으로 어떤 사람이 고기를 캐리어에 넣고 버리겠는가? 정육점에 가도 투명 봉투나 포장용기에 담아서 파는게 고기인데 말이다. [22] 잊지 말자, 절대 열어봐선 안 된다. 운이 나쁘면 괜한 오해를 사서 본인이 귀찮아질수도 있다. [23] 특가법만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등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 모두가 이에 해당한다. [24] 상식이란 범위는 꽤나 어중간한 개념이다. 따라서 정확한 정의는 내려지지 않았고 앞으로 내려지기도 힘들다. 판결문에서는 당시의 사회통념이라는 단어를 써서 적용한다. [25]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6 각주 4 [26] 특히 '법위반', '법률위반'이라는 표현에서 법 명칭과 '위반'을 붙여쓰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는 교정되어 띄어쓰기가 되어 표기되는 경우도 많다. [27]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35 [28] 출처: 사법연수원 발간 2022년도 법학전문대학원 형사재판실무II p.169 [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30] 공공물건이라면 공용물건손상죄, 개인 소유라면 재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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