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일반범(一般犯)이란 누구나 행위자가 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구성요건인 주체에 특정한 신분이 요구되는 신분범과 차이가 있고, 자수범과 달리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도 별 제한 없이 성립이 가능하다.대부분의 범죄는 일반범이다. 법 조문에 ⋯ 한 자라고 표현되어 웬만하면 일반범에 해당한다고 보면 편하다.
2. 일반범의 종류
신분범을 제외한 모든 범죄가 일반범에 해당한다.3. 기타
일반범은 사실 신분범의 대조군으로 나오는 성격이 강해서 특별히 설명할 부분이 없다. 범죄주체에 대한 구분도 다른 주체구분과 같이 중요하나[1],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신분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일뿐, 일반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 판례에 종종 언급되는 신분범과 달리, 일반범을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다(...)따라서 범죄가 일반범에 해당하더라도 별 실익이 없어 범죄의 각 문서에도 언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