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분 | ||||
<rowcolor=#fff> 결과발생 | 침해정도 | 시간적 계속성 | 범죄주체 | 기타구분 |
결과범 | 침해범 | 즉시범 | 일반범 | 목적범 |
거동범 |
위험범 (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 |
상태범 | 신분범 | 경향범 |
계속범 | 자수범 | 표현범 |
1. 개요
자수범(自手犯)이란 자연인인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고, 타인을 이용해서는 저지를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수란 자기의 범죄를 스스로 신고하는 자수(自首)가 아니라, 자신의(自) 손으로(手) 범죄를 저질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증죄나 도주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분범이나 일반범과 같이 성립할 수 있으며, 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위증죄, 도주죄 등이 있고, 일반범이면서 자수범인 경우는 준강간죄가 대표적이다.2. 자수범의 성질
자수범은 그 성질상 간접정범이나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단순 의사지배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형태로도 범죄를 실현할 수 없다. 위증죄를 예시로 들면, 위증한 증인만 정범이 된다. 어떤 사람이 증인이 위증하도록 설득하여 증인이 실제로 위증을 한 경우, 설득한 사람은 교사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처벌될 수 있을 뿐, 간접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간접정범, 공동정범을 제외한 교사범, 방조범의 광의의 공범은 성립이 가능하다.
3. 자수범의 목록
4. 자수범이 아닌 범죄
[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범인들에게 이러한 이유로 강제추행죄가 적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