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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07:32:12

암사역 3번출구 칼부림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요약
사건 발생 날짜
2019년 1월 13일
유형 쌍방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상해
사건 발생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인근
특수상해 및 보복범죄 피의자
한○○(18~19세[A])
폭행 피의자 박○○[2] (18~19세[A])

1. 개요2. 사건 경위3. 사건의 내막4. 구속기소 및 재판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경찰의 대응 논란
5.1.1. 진압도구 사용 미숙5.1.2. 기본적인 대처 미비5.1.3. 대한민국 경찰청의 입장 발표
5.2. 시민들의 대응 논란
5.2.1. 심각한 수준의 안전불감증5.2.2. 올리브영 매장 내의 시민 대응 논란
5.3. 경찰의 무장 사용 규정에 대한 논란
6. 기타7. 관련 문서

1. 개요

2019년 1월 13일 19시 경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앞에서 벌어진 보복범죄 사건.

사건의 상황을 담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어서 일약 화제가 되었다. 길지 않은 2분 가량의 짧은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칼을 든 특수상해 및 보복범죄 피의자를 상대로 폭행 피의자가 발차기를 구사하면서 격하게 싸우는 모습과 이후 구석에 몰린 폭행 피의자를 공격하는 장면, 경찰 출동 이후 담배를 피우고 자전거를 던지며 폭행 피의자의 피를 핥는 등 엽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수상해 및 보복범죄 피의자의 모습은 물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미숙한 대응과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적인 면모[4] 등이 그대로 촬영되어 화제가 되었다.

2. 사건 경위



아래의 표는 위의 영상을 토대로 행적을 나열한 것이다.
당사자들 간의 쌍방 폭행 도중
시간 행적
0:00 왼손에 칼을 든 특수상해 피의자(이하 '갑')가 폭행 피의자인 지인(이하 '을')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왼손을 크게 휘두른다.
0:07 갑이 을에게 다가서며 공격하려다 을의 오른발 돌려차기에 복부를 가격당한다.
0:10 을이 공중을 도약하며 왼발 발차기를 시도하지만 스스로 중심을 잃으면서 넘어진다.
0:14 을이 뒷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다.
0:17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어이구 좋은데?"라고 싸움을 긍정하거나 부추긴다.
0:26 을이 오른발차기를 하며 "야이 새끼야"라고 말한다.
0:28 다시 을이 오른발차기하였고 이에 갑은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진다.
0:32 첫 구간 편집이 있다. 을이 올리브영 점포 입구로 몰린 상태이다.
0:40 갑이 을의 왼쪽 허벅지를 칼로 공격한다. 피격당한 을은 비명을 지르고 두 손으로 상처 부위를 움켜쥔다.
0:42 갑이 을의 오른쪽 팔뚝을 내려치고 을은 이내 그라운딩 방어 자세를 취한다.
0:43 두 번째 구간 편집이 있다. 갑이 을을 오른발로 내려찍는다. 계속된 공격으로 을은 비명을 지른다.
경찰의 등장 후
시간 행적
0:57 경찰이 출동한 이후의 상황으로 영상은 편집되며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여전히 갑은 왼손에 칼을 들고 있다. 오른손으로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1:06 갑이 자전거를 들었다가 앞바퀴에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내던진다.
1:14 오른손에 진압용 전기총을 든 경찰과 갑의 거리는 불과 1~2m도 안 되어 보인다. 이때 왼손으로 무전기를 왼바지 주머니에 넣는다.
1:27 오른손 한 손으로 테이저 건을 발사한 경찰은 성공적인 진압을 기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지만, 그러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이내 물러선다.
1:35 갑은 "시발"을 연이어 말한다. "시발 권총" 그리고 "뭔데"를 외친다.
1:43 옆에 있던 오른손에 권총을 든 다른 경찰이 삼단봉을 꺼내 갑에게 계속해서 흉기를 놓을 것을 요구한다.
1:59 진압용 전기총을 발사했던 경찰로 보이는 사람이 길에 나타난다. 그는 인도에서 길가로 이동하였다.
2:06 갑이 도주한다. 갑작스러운 갑의 접근으로 놀란 구경꾼들이 혼비백산하며 비명을 지른다. 경찰과 갑이 사라진 뒤 누군가가 "잡아!"라고 말한다.


* 도주 후의 체포 영상

3. 사건의 내막


2019년 1월 14일 경찰에 의해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피의자는 피해자와 과거에 주차장과 마트에서 절도를 한 적이 있었고 이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게 자백하자 이에 격분하여 다투다가 흉기를 휘두르게 된 것이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상해 피의자 한씨는 2019년 새해 초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고 한다. 이후 함께 어울려 다니던 두 사람은 서울 강동구의 한 마트를 털기로 결심했다. 영업이 끝난 뒤 마트의 유리창을 깨고 현금인출기에 손을 댔으나 현금인출기에 돈이 한 푼도 없음을 발견하고 강동구의 한 공영주차장 요금 정산소를 노리기로 했다. 새벽 시간대 주차장에는 사람이 없었고 한씨 일당은 현금출납기의 동전을 털었으며 훔친 액수는 4만원이었다.

이에 경찰은 지인을 해당 사건의 피의자로 보고 1월 13일 오후 1시 경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한 뒤 오후 5시 경 돌려보냈다. 조사에서 피의자의 지인은 범행 사실과 피의자가 공범이라는 점을 털어놨다. 그리고 조사를 마친 피의자의 지인과 어머니는 암사역 근처 PC방에 있던 피의자를 찾아가 경찰에서 조사받은 내용을 설명했고 이에 피의자가 '배신'으로 받아들여 격분해 다툼이 벌어졌다.

피의자는 처음엔 몽키스패너를 이용해 지인에게 덤볐으나 체격 차이로 별 소용이 없었고 이에 평소 절도 범행 도구로 가지고 다니던 커터칼을 들어 칼부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5] 강한 힘을 받으면 부러지는 구조의 특성 상 지인을 몇 번 찔렀을 때 날의 상당 부분이 부러져서 경찰이 출동했을 시점에는 칼날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았던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한 군과 대치하였으나 후술할 경찰의 대응은 미숙하였고 급기야 한 군이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도주 경로에 사건을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에 자칫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

4. 구속기소 및 재판

결국 한 군은 칼을 버리고 투항했다. 처음엔 도주 끝에 진압된 줄 알았으나 경찰이 능동적 진압 수준으로 덮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체포 당일 한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월 15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1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한모 군을 구속기소했다. 원래 경찰은 한 군을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수사 과정에서 보복성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가 높은 보복상해 혐의로 변경했다. 박 군 역시 특수절도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은 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가 심리했다.

2019년 4월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현재는 출소한 상태.

5. 논란 및 사건 사고

5.1. 경찰의 대응 논란

신고를 받고 3명의 경찰이 출동하여 피의자와 대치하였는데 영상에 촬영된 경찰의 대응이 상당히 미숙해 보여서 논란이 되었다.

5.1.1. 진압도구 사용 미숙

경찰들은 피의자의 시야 앞에서 대치하다가 테이저건을 발사하였지만 테이저건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 영상의 이어지는 부분에서 피의자가 다리로 테이저건 선을 걷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단 경찰 측 공식 입장에 따르면 테이저건을 피의자에게 명중시키기는 했으나 피의자에게 맞은 전극 중 하나가 빠져버려 테이저건이 작동하지 못했다고 한다. 전극을 통해 전류를 주입하는 무기라는 특성상 테이저건은 전극 두 개를 전부 신체에 적중시키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 두 개 다 적중시켰다고 하더라도 옷에만 박힌 상황이라면 몸에 닿지 않아 전기충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특히 구형 테이저건은 전극의 형상이나 사출력이 좋지 않아 옷을 뚫지 못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겨울에 일어난 사건이라 두꺼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고 옷을 관통하지 못해 테이저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생길 수 있다는 것. 2017년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 당시 능숙한 대처와 효율적인 제압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이 사건에서 경찰은 제압도구 사용에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또 영상에는 경찰이 범인과 1~2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서 테이저건을 양손 파지법이 아니라 한손 파지법으로 사격하는 장면이 찍혀 있어 역시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는데 명중률이 높은 자세인 양손 파지법 대신 한손 파지법으로 사격했기 때문에 테이저가 빗나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사실 테이저건은 공기압으로 발사되어서 반동이 적은 편이라 한손 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해외의 경찰들 역시 테이저건을 근거리에서 한손 파지로 사용하는 모습이 자주 보일 정도. 추후에 발표된 경찰 공식 입장을 보면 테이저건을 맞추기는 했지만 부족한 관통력 때문에 전극이 빠져버려 피해를 주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은 부적절한 지적일 수 있다. 그 와중에 공식 입장 발표에서 기존 테이저건의 효용성에는 의문이 제기됐기에 한국형 테이저건을 개발해 실험 중이라는 뜬금없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6]

또 영상에는 삼단봉을 휘둘러셔 펼친 경찰관이 이를 역수로 고쳐쥐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역수는 단검 같은 짧은 무기를 내려찌르는 것에 특화된 방법이며 삼단봉의 주된 운영법인 휘두르기에는 전혀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어서 경찰의 훈련 수준이 이소룡 영화 수준이라고 조롱받았다.

5.1.2. 기본적인 대처 미비

사실 앞서 서술된 진압도구 사용 미숙은 장비 문제, 훈련 부족, 과잉진압 방지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압도구 사용 부분을 논외로 두고 판단하더라도 해당 영상에서 경찰은 총체적으로 미숙한 대처를 보여서 비판을 받았다. 범인이 별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단순히 도주만 시도해서 망정이지 묻지마 범죄자였다면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을 초래했기 때문.

투입된 3명의 경찰은 피의자를 포위하기는커녕 피의자의 앞쪽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피의자의 이동 범위를 제대로 제한하지 못했다. 특히 심각한 대응 착오라고 평가받는 점은 피의자의 뒷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거리에 상당한 수의 행인들이 밀집해 있었음에도 피의자의 뒷쪽에는 경찰이 단 한 명도 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상의 스크린샷을 보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 중 한명이 자전거 거치대 뒷편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되기도 했다. 자전거 거치대는 사람의 허리춤까지 올라올 정도로 높이가 꽤 되므로 타고 넘어가기 어려운 장애물인데 그 뒤에 서 있는 것은 피의자의 도주 경로를 제한하는 모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결국 출동한 경찰들이 피의자의 도주 경로를 제대로 차단하는 위치에서 피의자를 견제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엉성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의 후방에 경찰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한 피의자는 경찰이 한 명도 없었던 행인들 쪽으로 달려나가 도주를 시도하였다. 추후에 잡히긴 했다지만 도주 경로를 전혀 차단하지 못해서 상당한 거리를 도주하는 것을 방치하고 만 것.

게다가 피의자가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는 등 명백히 위협적인 난동을 부리던 상황인데도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경하는 태도로 있는 군중을 해산시키지 않는 한심한 대응을 보였다. 명백히 피의자로부터의 회피를 권고하거나 군중을 해산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칼을 든 피의자가 밀집한 군중 쪽으로 도주하는 것을 방치하고 만 것이다. 위험한데도 구경하면서 몰린 군중도 문제긴 하지만 애초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었고 지나가다 상황을 전혀 모른 채 모여 있는 사람도 많았다. 단순히 도주만 시도해서 망정이지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도주 중 시민들에게 칼부림을 벌이거나 인질을 잡기라도 하였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다.

경찰의 어이없는 대처가 엮이면서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처럼) " 국가가 나의 일상과 목숨을 보호해 줄 의지가 있는가?"라는, 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존재 목적에 의문을 갖게 한 사건이다.

노컷뉴스 - '암사역 10대 칼부림'에 뒷걸음질 친 경찰

5.1.3. 대한민국 경찰청의 입장 발표

테이저 건이 고가의 장비라[7] 훈련을 자주 하지 못했으며 출동한 경찰들의 대응은 매뉴얼대로 잘 따른 적합한 대처였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컷뉴스 - 경찰청장 "암사역 흉기 사건, 매뉴얼대로 설득한 것"

5.2. 시민들의 대응 논란

영상에 찍힌 시민들의 대응 역시 논란이 되었는데 특이하게도 두 논란이 매우 상반된 것이 특징이다.

5.2.1. 심각한 수준의 안전불감증

이 사건에서 칼을 든 피의자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고 경찰들의 말에 불응하는 등 명백하게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한 현장을 피하지 않고 구경거리 난 양 구경만 하던 행인들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비판이 컸다.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멀찍이 구경만 하다가 해당 피의자가 경찰을 피해 군중들 쪽으로 도주하자 그제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는 행인들의 모습은 거의 블랙 코미디 급이다. 차라리 위험한 상황을 막기 위해 문을 막고 있었던 올리브영 직원들 쪽이 도망가지도 않고 코앞에서 구경만 하던 군중들보다 훨씬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이 나올 정도였다.

사실 앞서 서술했듯이 해당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기본적으로는 행인들 쪽에 서서 행인을 보호하거나 명백히 위험한 상황임에도 시민들에게 회피나 해산 권고를 하지 않아 군중을 해산시키지 않은 경찰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시민들도 딱히 좋게 평가받을 건덕지가 전무하다. 경찰의 경우 현장에 출동한 인원 수가 부족해 증원 요청을 한 상태였고 범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시민들에게 해산 요청을 할 경우 범인에게 인질 혹은 묻지마 범행 대상이 근처에 널렸음을 자각케 할 우려가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간다. 시민들은 심지어 칼부림이 없는 단순 싸움 현장이었던 게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자리를 피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 직접 개입해서 싸움을 말리는 것은 당연히 위험한 일이니 만큼 하지 않은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이지만 도와줄 것도 아니면서 자리를 피하지 않은 행동은 좋게 평가하기 어렵다.

평소에 흉악 범죄자에게 왜 총을 안 쏘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라면 총기 사용의 제약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 범죄자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시민들이 몰려 있으니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총탄이 빗나가서 뒤에 서있던 시민을 맞히거나 단단한 물체에 맞고 도탄된 탄환과 파편이 시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심지어 영상 초반부에서는 아예 누군가가 큰 소리로 "어이구 좋은데?"라고 싸움을 긍정하거나 부추기는 목소리까지 녹음되었다.

반면 2023년에는 여러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며 안전민감증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하철에서 누가 비명을 지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려다 넘어지거나 밟혀 부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질 정도.

5.2.2. 올리브영 매장 내의 시민 대응 논란

특수 폭행 피해자가 올리브영 매장 앞에 쓰러져 있을 때 올리브영 매장 안에 있던 시민들이 문을 잡고 막고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상황을 두고 이기적인 행위라고 논란이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시민들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쪽으로 여론이 돌아섰으며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미디어 매체와 현실을 혼동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너무 높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반론이 팽배해졌다.

당시의 상황은 특수상해 가해자인 갑과 피해자인 을 둘 다 문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만 매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구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만약 문을 열어서 피해자를 들여보냈다면 가해자도 따라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도망쳐오는 피해자만 빠르게 들여보내 주기엔 무리가 있었다. 만약 가게 내부로 피해자를 들이려다 가해자까지 들어와 그 좁은 가게 내부에서 칼부림이라도 하는 순간 다수의 사상자가 생길 수 있으며 인질극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높았다. 그리고 길에 있는 사람은 사방이 뚫려 있기에 그냥 멀리 도망갈 수 있지만 좁은 점포 안에 있는 사람은 범인이 흉기를 들고 들어오면 퇴로가 차단되고 도망가기 어려워져 덫에 갇힌 꼴이 된다.

물론 이런 합리주의적인 생각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 단순히 이기심과 공포에 질려서 피해자를 외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과 매장 안의 다른 손님들의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 구제 활동에 동참하라는 것 자체가 너무 높은 도덕적, 윤리적 잣대를 요구하는 것이다. 설사 해당 점포의 직원이나 시민 중 일부가 정의감 때문에 피해자를 도와주려 나섰다 쳐도 바로 코앞에 피의자가 있었던 상황 상 피의자가 따라 들어오기라도 해서 앞서 말한 인질극 등의 사태가 발발했다면 오히려 "섣부른 행동으로 자신과 매장안의 다수를 위기에 빠뜨렸다"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것이다. 맨손으로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급 인물도 아닌 단순한 일반인들에게 너무 높은 기준을 적용해서 비난한 상황인 셈이다.

일반 시민들은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과 다르며 자기 자신조차 위험에 노출된 상황에서 완벽한 판단과 이타적인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무리이다. 사실 길거리의 시민들은 자기 방어를 안 했다고 비난하면서 가게 안의 시민들에겐 도망도 못 가고 퇴로가 막힌 상황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5.3. 경찰의 무장 사용 규정에 대한 논란

이 사건으로 경찰의 무장 사용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거졌다. 한국 경찰은 과잉진압에 대한 우려로 은커녕 테이저건이나 단순 무력 사용에도 소극적인데 만약 이 사건의 피의자가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자였다면, 실탄 사격에 압도적인 시간이 걸리는 지침[8] 특성상 큰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9]

6. 기타

7. 관련 문서


[A] 기사마다 나이가 엇갈리는데 18세로 추정되며 19세의 경우 세는나이 20세를 연 나이로 계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면 19세가 세는나이일 수도 있다. [2] 특수상해 피의자와 친구 관계였다. [A] [4] 흉기를 든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음에도 자리를 피하기는커녕를 보이며 강건너 불구경하듯 구경했다. [5] 경찰의 발표가 있기 전에는 역수로 쥔 자세 때문에 카람빗을 소지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경찰의 공식 발표로 15cm 길이의 커터칼을 사용했다는 것이 밝혀짐으로써 루머로 밝혀졌다. 애당초 카람빗이었으면 이 정도 상처로 안 끝났다. [6] 한국형 테이저건은 이후 2019 경찰의 날 행사에서 최초 공개 및 시연되었다. [7] 회당 5만원 https://media.naver.com/article/052/0001241050 [8] 대한민국 경찰은 리볼버의 약실 첫 칸은 비워 두고 두 번째 칸은 공포탄, 나머지 칸은 실탄 3발을 장전한다. 그리고 먼저 공포탄을 하늘이나 땅에 쏘며 일단 말로 3회 이상 제지한 후 피의자가 투항의사를 보이지 않으면 방아쇠 뒤에 끼워져 있는 안전장치를 빼고 실탄 사격을 한다. [9] 이 영상을 보면 가까운 거리에서 칼을 든 사람과 총을 뽑는 사람이 대치할 때 총을 든 사람이 근거리에선 거의 무조건 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약실을 채워 놓은 자동권총이었어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방아쇠를 2번 당기고 투항하라는 소리를 3번 지르고 안전장치를 제거하고 조준해서 사격해 제압하는 게 가능이나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