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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저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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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요건4. 존재 의의5. 한계와 문제점
5.1. 반론
6. 사례7. 관련 문서

1. 개요

정부는 인민의 생존권, 자유, 행복추구권을 위해 인민들의 손으로 세워졌으므로, 그것의 권력 또한 인민으로 부터 나온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가 세워진 애초의 목적을 배반할 시에는, 인민에게는 그들의 행복과 안전의 수호를 위해 그 정부를 바꾸거나 파괴하고, 보편적 가치와 인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새 정부를 세울 권리가 있다.
미국 독립선언서 제2장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인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
미국 헌법 수정조항 제2조[1]

무장 저항권이란 저항권의 상위 단계로서, 저항권이 최고 수준으로 발현된 형태이다. 한마디로 무장한 채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2. 역사

저항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려면 폭력적인 수단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 것이 무장저항권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랑스 대혁명이 있으며, 대부분의 학자는 서양사의 민주주의가 이 무장저항권으로 인해 탄생했다고 여긴다.

대한민국에서는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무장저항권 행사의 사례로 인정된다.

3. 요건

무장저항권의 발동 요건은 다음 두 가지다.

총기로 무장해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미지이지만, 대한민국에서 총기로 무장하려면 무기고에서 총기를 탈취하는 범죄를 벌여야 하며, 군부대에서 탈취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총기 소지에 제한이 적은 나라에서는 총기를 취득하고 집에 보관할 수 있어, 정부기관에서 탈취할 필요 없이 스스로가 가진 총기로 무장할 수 있다.

4. 존재 의의

무장저항권이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독재 정치의 출현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무장저항권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했고, 프랑스 역시 절대왕정 타도에 성공했다.

5. 한계와 문제점

다만 위 사실만으로 모든 국민의 총기 소유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는 저마다의 총기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해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자유를 보다 쉽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당장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총기를 소지하는 필리핀과 사헬지대 사람들의 생활이 어떤지를 보라. 그래서 무장저항권이 뒷받침하는 총기 소유가 불러올 혼란과 총기 규제로 인한 독재정의 출현이 불러올 학살과 자유의 억압 사이에서 각국은 자신들의 사정에 맞춰 허용할 자유의 크기를 저울질 하고 있다.

게다가 프랑스 혁명기보다 압도적으로 발전한 현대 무기는 무장저항권의 존재 의의를 의심하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라, 고작 총기 따위로 정부군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장 예시로 든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가 전차와 헬리콥터를 동원한 현대 정규군의 막대한 폭력 앞에 굴복했다. 2021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역시 총기로 무장한 카렌 반군이 중화기로 무장하고 공군을 동원한 폭격과 공습을 가하는 미얀마군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2] 시리아 내전에서도 기갑 사단을 앞세운 시리아 정부군의 진압에 반군이 속수무책으로 패퇴한 바 있다.

5.1. 반론

중화기를 보유한 정규군이라고 해서 반드시 총기로 무장한 시민군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적인 예로 전차, 화포, 폭격기, 헬기 등등 온갖 수많은 중화기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화력을 가진 미군 소련군이 어째서 베트남 전쟁에서 베트콩에게, 소련-아프간 전쟁에서 무자헤딘에게, 미국-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탈레반에게 쩔쩔 맸는지 생각해보자.

윗 단락에서 예시로 든 5.18 민주화운동은 무장저항권의 한계를 논하기에 적절한 근거는 아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80년대 당시에도 대한민국은 민간인의 총기 소유가 철저히 금지된 국가로 5.18 당시에는 지역의 향토예비군이나 경찰서의 무기고를 털어 탈취한 소수의 무기로 일부가 무장했을 뿐, 일반적으로 미국 등에서 논해지는 광범위한 무기소지권에 의한 무장저항권 논의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 오히려 역으로 무기소지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저항권만으로 폭압적인 정부에 맞서기에는 부족하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시리아와 미얀마 또한, 내전 발발 이전까지는 소수의 무장반군과 군벌만 총기로 무장했을 뿐,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 중에서는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물론 전면적인 정규전에서는 시민군보다 중화기를 보유한 정규군이 압도적일 것이다. 당연히 시민군 측에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고 바보가 아닌 이상 정규군을 상대로 정규전을 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니 시민군은 비정규전 게릴라 전술을 택하게 될 것이다. 정부군 입장에선 일단 눈에 띄는 거리의 시위대는 무력으로 강제 해산할수 있다고 해도 그 다음에는 무장한 시민들에 의한 지옥같은 게릴라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게릴라전은 특성상 민간인들의 협조가 핵심적인데 정부가 국민들을 적으로 돌린 이상 게릴라가 창궐할 조건이 아주 잘 갖춰진 셈이고 여기에 대해 정부군이 학살로 대응한다면 민심 이반은 더 극심해질 것이고 오히려 시민군 세력이 더 불어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중일전쟁에서 일본군이 그랬고,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이, 아프간에서 미군과 소련군이 그랬다.

특히 미국처럼 무기소지권에 의해 민간에 총기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경우 잠재적으로 무장 게릴라 반군 병력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이미 수백, 수천만이나 존재하고 있는 셈이니 더더욱 시민군을 굴복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3] 민간인의 총기 보급이 미국만큼 널리 퍼져있지는 않았던 미얀마, 시리아도 내전이 시작되고 나서 시민군이 총기로 무장하기 시작하자 정부군이 이를 제압하는데 애를 먹고 있으며 내전이 시작된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반군을 제압하지 못하고 있고 내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시리아, 미얀마 독재 정권의 존속에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즉, 정규군을 보유한 정부 입장에서도 총기로 무장한 수많은 시민들은 절대 만만히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며, 이 사실 자체가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6. 사례

7. 관련 문서


[1]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 무장저항권 개념을 '무기 소지 권리'라는 명문화된 조항으로 구체화했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헌법에 무장저항권 개념을 명시한 상당히 독특한 나라다. [2] 그러나 2024년에는 오히려 군부가 수세에 몰려있다. [3] 무기소지권 무장저항권에 대한 논의가 특히 활발한 미국은 이미 베트콩 탈레반에게 지옥같은 치욕을 맛보면서 이런 총기로 무장한 반군의 위력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학습한 나라다.